「상업대리법」 (법률 제77/26호)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상업대리업은 국외의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가 오만상인 또는 회사에게 원생산자 또는 수입업자의 대리 인이나 중개인의 자격으로 이윤 및 수수료를 대가로 특정지역에 물 품과 상품의 판매, 홍보 및 공급 또는 서비스공급을 위임하는 모든 합의를 의미한다. 이 규정은 특히 오만 내 국제회사의 상품공급대리 와 육상, 해상, 항공운송대리와 여행 및 관광대리와 보험, 인쇄, 출 판, 홍보, 광고대리와 그 밖의 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어떠한 경우 에도 상업대리인은 독단적으로 상업대리업무와 법인영업활동을 수행 한다.
이하의 조항에 명시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개인 또는 회사를 위하 여 다양한 형태로 오만 내에서 상업대리업을 행하거나 물품을 수입 및 전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매매가 아닌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 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수입 또는 상업대리활동을 하는 개인과 회사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 어야 한다. 개인상인 (가) 오만국적을 가진 오만국민이거나 오만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최소 만10년이 경과하고 현재 오만에서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 (나) 만18세 이상의 자이어야 한다. (다) 상업등기한 자이어야 하며 오만상공회의소에 등록하고 영업 본점이 오만에 소재한 자이어야 한다. (라) 파산선고를 받거나 물품가격에 대한 사기, 명예훼손, 품행훼 손에 관한 범죄로 선고 받은 자이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재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사 (가) 오만 현행법 규정에 따라 설립 후 등기하고 오만상공회의소 에 가입한 회사이어야 한다. (나) 자본금 전액 중 오만인 지분이 51% 이상이어야 하며, 본점 이 오만에 소재하여야 한다. (다) 회사설립목적에 수입과 상업대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법의 공포 시 이 법의 규정에 반하여 상업대리업을 행하는 개인 과 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최대 1년의 유예기간을 허 용하여 활동을 시정하도록 하고, 전조에 명시한 조건을 상실한 자는 상업대리인등기를 일시적으로 신청하여 활동을 지속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기 명시한 1년의 기간 이내에 이 법에 규정에 따라 상황 을 시정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공부는 그의 이름을 상업대리인등기부에서 삭제하고 오만에서 상업대리업에 종사하는 것 을 금지한다.
상공부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오만에 별도로 등록한 상업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생산자와 수입업자의 상품과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으며, 상공부장관은 피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대리를 취소한 경우 대리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 다.
상업대리계약당사자가 명시한 바 외에 계약에 관련하여 다음의 각 항을 조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변경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오만상공회의소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국외에서 체결한 대리위임계약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국가의 상공회의소와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오만영사의 승 인을 받아야 하며, 오만영사가 주재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경우에 는 해당국에 주재하는 아랍연맹가입국 중 한 국가의 영사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서에는 상업대리규정의 기본원칙과 조건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는 특히 다음과 같다. 1- 대리인과 피대리인 모두의 성명과 국적 2- 대리계약에 포함된 재산, 물품, 서비스와 상호(존재 시)와 대리인과 피대리인의 권리 및 의무 3- 대리기간과 활동구역 (다) 계약서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상공부 내 등기부에 기록하여 야 한다.
피대리인은 대리계약기간 중 활동구역에서 대리 외 다른 방식으로 직접 또는 중개업자를 통하여 자신의 상품, 물품, 또는 서비스를 매 매 또는 처분하지 못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대리인은 피대리 인과 직접 또는 중개업자를 통하여 체결한 계약에서 합의한 이익금 이나 수수료를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계약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러하다.
피대리인은 대리계약수행 시 대리인에게 그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보상해주어야 하며, 대리인이 그의 명의로 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변 제하여 주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다음의 각 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원생산자와 수입업자가 대리인이 공급 또는 홍보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공하는 모든 보장사항 (나) 상업대리에 포함되는 자동차, 기계, 엔진, 전자기계와 모든 전자도구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다) 전항에 명시한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작업장 상공부는 대리인이 오만 또는 대리구역 내 다른 대리인이나 수공업 자를 위하여 부품 또는 작업장을 제공한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리인에 대하여 (나), (다)목에 관한 의무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다음의 사안은 예외 없이 적절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 로 본다. (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계약의 계약자일방이 타방의 과실 또는 잘못된 행동이 드러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계약해지 (나) 대리인이 그의 활동으로 인하여 피대리인의 상품을 성공적으 로 공급하거나 홍보한 사실과 계약의 미연장으로 대리인이 자신 의 업무결과로 인한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실을 증명하였음 에도 본계약기간만료 후 피대리인의 대리계약기간연장에 대한 미 수락. 다만, 대리인이 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할 만한 과실을 저지 른 사실을 피대리인이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대리인이 합당한 사유 없이 적절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리포 기 후 피대리인에게 피해발생
(가) 상공부를 통하여 “상업대리인 및 상업등기부”를 작성하고 보관 하고 장관 또는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상공부직원이 등기업무수행 을 위하여 공포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 법의 규정 시행에 필요 한 양식과 서식을 공포한다. (나) 상업대리업을 이행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활동을 이행하기 전 우선적으로 상기 명시한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 이 법의 시행일 당시 실질적으로 존속하는 모든 상업대리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상업대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을 시 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상업대리는 이 법 규정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등기하지 아니한 상업대리는 효력이 없고, 이에 대한 소송도 효력이 없다.
상업대리등기신청서는 상공부가 마련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하며 신청서에는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공부는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결 정하고 –요청 시- 대리인에게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하 며, 승인된 모든 신청에 관하여 관보에 공시한다. 상공부는 신청서 거부 시 거부사유를 밝히고 등기우편으로 거부결정문사본을 관계인 에게 통지한다. 모든 자는 상공부로부터 등기신문에 관련한 문서를 수령할 수 있다.
내각은 상공부장관의 권고에 따라 각 대리인에게 허용하는 상업대리 건수와 종류와 오만 내에서 또는 각 지역에서 모든 종류의 상품 또 는 서비스에 대하여 허가하는 상업대리건수를 정할 수 있다. 또한 상공부는 내각이 동의한 후 이 법의 규정에서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아니하고 필요 시 상인을 통하여 일부 식품을 반입하도록 할 수 있 다.
상공부는 과실이나 허위정보에 의거하여 또는 이 법에서 정한 사유 외 다른 사유로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난 경우 상업대리등기 를 말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상공부의 결정은 제13조에 명시한 바 에 따른 원등기신청서에 관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공포한다.
이 법에 명시한 상황에서 상업대리등기신청이 거부되거나 등기가 말 소된 모든 관계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상공부산하의 상업분쟁조정위 원회에 불복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정취소신청사유를 밝혀야 한다. 위원회는 불복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결 정하고 이 결정은 최종결정으로 본다.
대리인의 사망 시 대리인, 그를 대신하는 자, 상속인, 회사경영자 또 는 법적대리인은 대리계약해지 또는 기간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지, 만료 또는 사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상공부에 서 대리등기말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제출 시 해당사실 을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공부산하의 상업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법의 조항에서 다르게 명시 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 규정의 적용과 해석과 시행에 관한 모든 사 안과 분쟁과 불복신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또한 위원회는 상관습과 지역관습과 정의 및 공정원칙에 의거하여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벌금을 부과하고, 모든 사안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으로 본다.
(가) 다른 법에서 명시한 최고 벌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 3조와 제4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9조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약정 과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11조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500오만리얄 이상 1만 오만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범 시 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고 상점폐쇄 또는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 의 상업대리업무 및 영업정지를 명하고 그의 등기를 말소한다. (나)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 벌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00오만리얄 이상 1,000오만리 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상업대리 또는 그 등기에 관련하여 고의로 등기접수 시 허위 문서를 제출한 모든 자. 상업분쟁조정위원회는 지정한 상황 또 는 기간에 따라 문서를 시정할 것을 명하고, 필요 시 등기말소 를 명한다. 2- 상공부의 대리인과 상업대리등기부에 이름을 등록하지 아니 하고 외국회사, 상품, 물품의 대리인임을 상업대리업무에 관한 책자 또는 인쇄물에 언급하거나 출판 및 광고를 통하여 게재한 모든 자
장관은 상공부직원에게 서면으로 상업대리와 관련장부, 문서, 서류 를 열람하여 기재된 내용의 사실과 상업대리가 피대리인으로부터 오 만 내 상업대리인에게 제3자의 참여 없이 허용된 사실과 이 법의 규정시행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상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고 이 법의 적용과 시행에 필요한 규칙 을 공포하며, 이 규칙은 특히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제11조에 명시한 등기부관리업무조직과 보관과 열람방식과 추가할 수 있는 그 밖의 내용 2- 등기신청, 연장과 증서 및 문서수령에 관한 비용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