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법」
국가‧지 역: 일본 법률번호: 법률 제147호 공 포 일: 1963년 7월 15일 개정일: 2018년 7월 4일
この法律は、国、都道府県等及 び独立行政法人中小企業基盤整 備機構が行う中小企業支援事業 を計画的かつ効率的に推進する とともに、中小企業の経営の診 断等の業務に従事する者の登録 の制度及び中小企業の経営資源 の確保を支援する事業に関する 情報の提供等を行う者の認定の 制度を設けること等により、中 小企業の経営資源の確保を支援 し、もつて中小企業の振興に寄 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一 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総額が 三億円以下の会社並びに常時使 用する従業員の数が三百人以下 の会社及び個人であつて、製造 業、建設業、運輸業その他の業 種(次号から第二号の三までに 掲げる業種及び第三号の政令で 定める業種を除く。)に属する 事業を主たる事業として営むも の 二 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総額が 一億円以下の会社並びに常時使 用する従業員の数が百人以下の 会社及び個人であつて、卸売業(第三号の政令で定める業種を 除く。)に属する事業を主たる 事業として営むもの 二の二 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総 額が五千万円以下の会社並びに 常時使用する従業員の数が百人 以下の会社及び個人であつて、 サービス業(第三号の政令で定 める業種を除く。)に属する事 業を主たる事業として営むもの 二の三 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総 額が五千万円以下の会社並びに 常時使用する従業員の数が五十 人以下の会社及び個人であつ て、小売業(次号の政令で定め る業種を除く。)に属する事業 を主たる事業として営むもの 三 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総額が その業種ごとに政令で定める金 額以下の会社並びに常時使用す る従業員の数がその業種ごとに 政令で定める数以下の会社及び 個人であつて、その政令で定め る業種に属する事業を主たる事 業として営むもの 四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 法律(昭和三十二年法律第百八 十五号)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 る中小企業団体 五 特別の法律によつて設立され た組合又はその連合会であつ て、その直接又は間接の構成員 たる事業者の三分の二以上が第 一号から第三号までの各号のい ずれかに該当する者であるもの(前号に掲げるものを除く。)
一 中小企業者の依頼に応じて、 その経営方法に関し、経営の診 断又は経営に関する助言を行う 事業 二 中小企業者の依頼に応じ て、技術に関する助言を行う事 業又はそのために必要な試験研 究を行う事業 三 中小企業の経営方法又は技 術に関し、中小企業者又はその 従業員に対して研修を行う事業 四 中小企業支援担当者(国又 は都道府県が行う第一号又は第 二号に掲げる事業(第七条第一 項に規定する指定法人が行う同 項に規定する特定支援事業を含 む。)において、経営の診断又 は経営若しくは技術に関する助 言を担当する者をいう。以下同 じ。)を養成し、又は中小企業 支援担当者に対して研修を行う 事業 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 か、中小企業の経営の診断又は 経営若しくは技術に関する助言 に関連する事業
経済産業大臣は、この法律の目 的を達成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 認めるときは、都道府県に対 し、前条第一項の計画の作成及 びこれに基づく中小企業支援事 業の実施に関し助言をすること ができる。
経済産業大臣は、中小企業支援 事業の効率的な実施に資するた め、中小企業政策審議会の意見 を聴いて、経済産業省令で、経 営の診断又は経営若しくは技術 に関する助言の方法その他の事 項について、中小企業支援事業 の実施に関する基準を定めるも のとする。
一 申請者が一般社団法人又は 一般財団法人であること。 二 申請者が当該特定支援事業 を適正かつ確実に実施すること ができると認められる者である こと。 三 申請者が次条第二項の規定 により指定を取り消され、その 取消しの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 い者でないこと。
一 中小企業者が行う電子計算 機を利用して行う事業活動に関 する経営の診断、助言、調査、 研究及び情報の提供(以下この 項において「経営診断等」とい う。)を行う事業 二 中小企業者の経営に必要な 資金の株式又は社債による調達 の円滑な実施に資する経営診断 等を行う事業 三 中小企業者が技術革新の進 展に即応した高度な産業技術の 開発を行い、又は当該産業技術 を製品若しくは役務の開発、生 産、販売若しくは役務の提供に 利用する事業活動に関する経営 診断等を行う事業 四 中小企業者が行うエネルギ ー、特定物質(特定物質の規制 等によるオゾン層の保護に関す る法律(昭和六十三年法律第五 十三号)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 る特定物質をいう。)、包装材 料及び容器の使用の合理化並びに資源の有効な利用(資源の有 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平成三年法律第四十八号)第 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資源の有 効な利用をいう。)の促進に資 する事業活動に関する経営診断 等を行う事業 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 か、中小企業者の経営方法又は 技術に関し、高度の専門的な知 識及び経験を必要とするため当 該都道府県が自ら行うことが困 難な経営診断等を行う事業
削除
国は、第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 る届出があつた計画が第三条第一項の計画に適合している場合 において、都道府県が当該届出 に係る計画に基づいて中小企業 支援事業を行うときは、都道府 県が自ら行う事業についてはそ の経費の一部を、都道府県が第 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指定法 人に行わせる特定支援事業につ いては当該指定法人に対しその 事業につき都道府県が補助する 経費の一部を、当該都道府県に 対し、予算の範囲内において補 助することができる。
一 次条第一項の試験に合格 し、かつ、経済産業省令で定め る実務の経験その他の条件に適 合する者 二 前号に掲げる者と同等以上 の能力を有すると認められる者 で、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もの
一 職員、設備、試験事務の実 施の方法その他の事項について の試験事務の実施に関する計画 が、試験事務の適正かつ確実な 実施のために適切なものである こと。 二 前号の試験事務の実施に関 する計画の適正かつ確実な実施 に必要な経理的及び技術的な基 礎を有するものであること。
一 第二項各号の要件を満たさ なくなつたと認められるとき。 二 不正な手段により第二項の 規定による指定を受けたとき。
一 次に掲げる情報を収集して整 理し、インターネットの利用そ の他の情報通信の技術を利用する方法により、中小企業者の依 頼に応じて提供すること。 イ 中小企業支援事業その他の 中小企業の経営資源の確保を 支援する事業の内容及びその 実施の状況に関するもの ロ 中小企業の経営診断の業務 に従事する者の当該業務の内 容及びその実施の状況に関す るもの ハ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実施 に協力する事業者、大学その 他の研究機関、独立行政法人(独立行政法人通則法(平成 十一年法律第百三号)第二条 第一項に規定する独立行政法 人をいう。)その他の者の当 該協力の内容及びその実施の 状況に関するもの 二 前号に掲げる業務に関し、中 小企業者の依頼に応じて助言を 行うこと。
一 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 法人にあつては、その代表者の 氏名 二 事務所の所在地 三 情報提供業務に関する次に掲 げる事項 イ 情報提供業務の内容 ロ 情報提供業務の実施体制 (情報提供業務に係る情報の管理の方法を含む。) ハ イ及びロに掲げるもののほ か、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事 項
経済産業大臣は、認定情報提供 機関の情報提供業務の運営に関 し改善が必要であると認めると きは、その認定情報提供機関に 対し、その改善に必要な措置を 講ず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 きる。
経済産業大臣は、認定情報提供 機関が前条の規定による命令に 違反したときは、その認定を取 り消すことができる。
第十三条第一項の規定の認定を 受けた一般社団法人又は一般財団法人(一般社団法人にあつて はその社員総会における議決権 の二分の一以上を中小企業者が 有しているもの、一般財団法人 にあつてはその設立に際して拠 出された財産の価額の二分の一 以上が中小企業者により拠出さ れてい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 条において「認定一般社団法人 等」という。)であつて、情報 提供業務の実施に必要な資金に 係る中小企業信用保険法(昭和 二十五年法律第二百六十四号) 第三条第一項又は第三条の二第 一項に規定する債務の保証を受 けたものについては、当該認定 一般社団法人等を同法第二条第 一項の中小企業者とみなして、 同法第三条、第三条の二及び第 四条から第八条までの規定を適 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 法第三条第一項及び第三条の二 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 は、これらの規定中「借入れ」 とあるのは、「中小企業支援法 第十六条に規定する認定一般社 団法人等が行う同法第十三条第 一項に規定する情報提供業務の 実施に必要な資金の借入れ」と する。
独立行政法人情報処理推進機構 は、認定情報提供機関の依頼に 応じて、情報処理に関する専門 家の派遣その他情報提供業務の 運営に関し必要な協力の業務を 行う。
独立行政法人中小企業基盤整備 機構は、認定情報提供機関の依 頼に応じて、その行う中小企業 支援事業に関する情報の提供そ の他情報提供業務の運営に関し 必要な協力の業務を行う。
第十二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 た者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五 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十二条第八項の規定による試 験事務の停止の命令に違反した ときは、その違反行為をした指 定試験機関の役員又は職員は、 一年以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 下の罰金に処する。
第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報 告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報告 をし、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検 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 した場合には、その違反行為を した指定試験機関の役員又は職 員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 する。
「중소기업지원법」
국가‧지 역: 일본 법률번호: 법률 제147호 공 포 일: 1963년 7월 15일 개정일: 2018년 7월 4일
이 법은 국가, 도도부현 등 및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 기구의 중소기업지원사업을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경영진단 등 업무 종사자 등록제도 및 중소기업 경영자원확보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제공자 인정제도를 설치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자원 확보를 지원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3억 엔 이하인 회사,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명 이하인 회사 및 개인으로서 제조업, 건설 업, 운송업, 그 밖의 업종(제2호부터 제2호의3까지의 업종 및 제3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2.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억 엔 이하인 회사,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회사 및 개인으로서 도매업(제3 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2의2.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 엔 이하인 회사,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회사 및 개인으로서 서비 스업(제3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2의3.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 엔 이하인 회사,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회사 및 개인으로서 소매업 (제3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3.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그 업종별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회사,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그 업종별로 정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회사 및 개인으로서 그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4. 「중소기업단체 조직에 관한 법률」(소화32<1957>년 법률 제185호)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단체 5. 특별법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그 연합회로서 직·간접 구성 원인 사업자의 3분의2 이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다)
1. 중소기업자의 의뢰에 따라 그 경영 방법에 관하여 경영진단 또는 경영에 관한 조언을 하는 사업 2. 중소기업자의 의뢰에 따라 기술에 관한 조언을 하는 사업 또는 그에 필요한 시험·연구를 하는 사업 3. 중소기업의 경영 방법 또는 기술에 관하여 중소기업자 또는 그 종업원에 대하여 연수를 하는 사업 4. 중소기업지원담당자[국가 또는 도도부현이 시행하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법인이 시행하는 제1항에 따른 특정지원사업을 포함한다)에서 경영진단 또는 경영이나 기술에 관한 조언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양성하거나 중소기업지원 담당자에 대하여 연수를 하는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 하는 것 외에 중소기업의 경영 진단 또는 경영이나 기술에 관한 조언과 관련한 사업
경제산업대신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도부현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계획의 작성 및 이에 따른 중소기업지원사업 실시에 관하여 조언을 할 수 있다.
경제산업대신은 중소기업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실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정책심의 회의 의견을 듣고, 경제산업성령으로 경영의 진단 또는 경영이나 기술에 관한 조언의 방법,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1. 신청자가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일 것 2. 신청자가 해당 특정지원사업을 적절하고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 3. 신청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어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일 것
1. 중소기업자가 컴퓨터를 이용 하여 사업활동에 관한 경영진 단, 조언, 조사, 연구 및 정보의 제공(이하 이 항에서 “경영진단 등”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 2. 중소기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주식 또는 사채에 의한 자금 조달의 원할한 실시에 이바지하는 경영진단 등을 하는 사업 3. 중소기업자가 기술 혁신의 진전에 대응한 고도의 산업기술을 개발하거나 또는 그 산업기술을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생산,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이용하는 사업 활동에 관한 경영진단 등을 하는 사업 4. 중소기업자가 에너지, 특정 물질[「특정물질의 규제 등에 따른 오존층 보호에 관한 법률」(소화63<1988>년 법률 제53호) 제2조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을 말한다], 포장재료 및 용기 사용의 합리화, 자원의 유효한 이용[「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3<1991>년 법률 제48호)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말한다]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활동에 관한 경영 진단 등을 하는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 하는 것 외에 중소기업자의 경영 방법 또는 기술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필요로 하여 도도부현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영진단 등을 하는 사업
삭제
국가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었던 계획이 제3조제1항의 계획에 적합한 경우에 도도부현이 그 신고와 관련된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사업을 하는 때에는 도도부현이 스스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경비의 일부를, 도도부현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법인이 하도록 하는 특정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정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에 대하여 도도부현이 보조하는 경비의 일부를 해당 도도부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의 시험에 합격하고,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실무 경험, 그 밖의 조건에 적합한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자
1. 직원, 설비, 시험사무의 실시 방법,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시험사무의 실시에 관한 계획이 시험사무의 적정하고 확실한 실 시를 위하여 적절할 것 2. 제1호의 시험사무의 실시에 관한 계획의 적정하고 확실한 실시에 필요한 재정적 및 기술적 기초가 있을 것
1.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미달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때
1.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인터넷, 그 밖의 정보 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자의 의뢰에 대응하여 제공하는 일 가. 중소기업지원사업, 그 밖 에 중소기업 경영자원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 및 그 실시 상황에 관한 것 나. 중소기업 경영진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그 업무의 내용 및 그 실시 상황에 관한 것 다.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실시에 협력하는 사업자, 대학, 그 밖의 연구기관, 독립행정법인 [「독립행정법인통칙법」(평성11<1999>년 법률 제103 호) 제2조제1항에 따른 독립 행정법인을 말한다], 그 밖의 자의 해당 협력의 내용 및 그 실시 상황에 관한 것 2. 제1호의 업무에 관하여 중소 기업자의 의뢰에 대응하여 조언하는 것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 소재지 3. 정보제공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정보제공업무의 내용 나. 정보제공업무의 실시 체제 (정보제공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 방법을 포함한다) 다.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것 외에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경제산업대신은 인정정보제공기관의 정보제공업무 운영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정정보제공기관에 대하여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경제산업대신은 인정정보제공기관이 제14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일반사단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원총회 결의권의 2분의1 이상을 중소기업자가 가지는 것, 일반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그 설립 시에 거출된 재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이 중소기업자로부터 거출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인정일반사단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서 정보 제공업무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과 관련된 「중소기업신용보험법」(소화25<1950>년 법률 제264호)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채무의 보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인정일반사단법인 등을 중소기업 신용보험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자로 보아 「중소기업신용보험법」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중소기업신용보험법」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1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이들 규정 중 “차입” 은 “「중소기업지원법」 제16조 에 따른 인정일반사단법인 등이 하는 「중소기업지원법」 제13 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보제공업무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으로 한다.
독립행정법인 정보처리추진기구는 인정정보제공기관의 의뢰에 대응하여 정보처리에 관한 전문가의 파견, 그 밖에 정보제공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협력 업무를 한다.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는 인정정보제공기관의 의뢰에 대응하여 그가 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그 밖에 정보제공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협력 업무를 한다.
제12조제3항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험사무의 정지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지정시험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지정시험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