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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법률, 2003.8.27., 제정]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规范行政许可的设定和实 施,保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 的合法权益,维护公共利益和社 会秩序,保障和监督行政机关有 效实施行政管理,根据宪法,制 定本法。

第二条

本法所称行政许可,是指行政 机关根据公民、法人或者其他组 织的申请,经依法审查,准予其 从事特定活动的行为。

第三条

行政许可的设定和实施,适用 本法。 有关行政机关对其他机关或者 对其直接管理的事业单位的人 事、财务、外事等事项的审批, 不适用本法。

第四条

设定和实施行政许可,应当依 照法定的权限、范围、条件和程 序。

第五条

设定和实施行政许可,应当遵 循公开、公平、公正的原则。 有关行政许可的规定应当公 布;未经公布的,不得作为实施 行政许可的依据。行政许可的实 施和结果,除涉及国家秘密、商 业秘密或者个人隐私的外,应当 公开。 符合法定条件、标准的,申 请人有依法取得行政许可的平等 权利,行政机关不得歧视。

第六条

实施行政许可,应当遵循便民 的原则,提高办事效率,提供优 质服务。

第七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行 政机关实施行政许可,享有陈述 权、申辩权;有权依法申请行政 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其合法 权益因行政机关违法实施行政许 可受到损害的,有权依法要求赔 偿。

第八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依法 取得的行政许可受法律保护,行 政机关不得擅自改变已经生效的 行政许可。 行政许可所依据的法律、法 规、规章修改或者废止,或者准 予行政许可所依据的客观情况发 生重大变化的,为了公共利益的 需要,行政机关可以依法变更或 者撤回已经生效的行政许可。由 此给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造 成财产损失的,行政机关应当依 法给予补偿。

第九条

依法取得的行政许可,除法 律、法规规定依照法定条件和程 序可以转让的外,不得转让。

第十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建立健 全对行政机关实施行政许可的监 督制度,加强对行政机关实施行 政许可的监督检查。 行政机关应当对公民、法人 或者其他组织从事行政许可事项 的活动实施有效监督。

第二章 行政许可的设定

第十一条

设定行政许可,应当遵循经济 和社会发展规律,有利于发挥公 民、法人或者其他组织的积极 性、主动性,维护公共利益和社 会秩序,促进经济、社会和生态 环境协调发展。

第十二条

下列事项可以设定行政许可:

(一)直接涉及国家安全、公 共安全、经济宏观调控、生态环 境保护以及直接关系人身健康、 生命财产安全等特定活动,需要 按照法定条件予以批准的事项;

(二)有限自然资源开发利 用、公共资源配置以及直接关系 公共利益的特定行业的市场准入 等,需要赋予特定权利的事项;

(三)提供公众服务并且直接 关系公共利益的职业、行业,需 要确定具备特殊信誉、特殊条件 或者特殊技能等资格、资质的事 项;

(四)直接关系公共安全、人 身健康、生命财产安全的重要设 备、设施、产品、物品,需要按 照技术标准、技术规范,通过检 验、检测、检疫等方式进行审定 的事项;

(五)企业或者其他组织的设 立等,需要确定主体资格的事 项;

(六)法律、行政法规规定可 以设定行政许可的其他事项。

第十三条

本法第十二条所列事项,通过 下列方式能够予以规范的,可以 不设行政许可:

(一)公民、法人或者其他组 织能够自主决定的;

(二)市场竞争机制能够有效 调节的;

(三)行业组织或者中介机构 能够自律管理的;

(四)行政机关采用事后监督 等其他行政管理方式能够解决 的。

第十四条

本法第十二条所列事项,法律 可以设定行政许可。尚未制定法 律的,行政法规可以设定行政许 可。 必要时,国务院可以采用发布 决定的方式设定行政许可。实施 后,除临时性行政许可事项外, 国务院应当及时提请全国人民代 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制定法 律,或者自行制定行政法规。

第十五条

本法第十二条所列事项,尚未 制定法律、行政法规的,地方性 法规可以设定行政许可; 尚未制定法律、行政法规和地 方性法规的,因行政管理的需 要,确需立即实施行政许可的,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 章可以设定临时性的行政许可。 临时性的行政许可实施满一年需 要继续实施的,应当提请本级人 民代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制定 地方性法规。 地方性法规和省、自治区、直 辖市人民政府规章,不得设定应 当由国家统一确定的公民、法人 或者其他组织的资格、资质的行 政许可; 不得设定企业或者其他组织的 设立登记及其前置性行政许可。 其设定的行政许可,不得限制其 他地区的个人或者企业到本地区 从事生产经营和提供服务,不得 限制其他地区的商品进入本地区 市场。

第十六条

行政法规可以在法律设定的行 政许可事项范围内,对实施该行 政许可作出具体规定。 地方性法规可以在法律、行政 法规设定的行政许可事项范围 内,对实施该行政许可作出具体 规定。 规章可以在上位法设定的行政 许可事项范围内,对实施该行政 许可作出具体规定。 法规、规章对实施上位法设 定的行政许可作出的具体规定, 不得增设行政许可; 对行政许可条件作出的具体规 定,不得增设违反上位法的其他 条件。

第十七条

除本法第十四条、第十五条规 定的外,其他规范性文件一律不 得设定行政许可。

第十八条

设定行政许可,应当规定行政 许可的实施机关、条件、程序、 期限。

第十九条

起草法律草案、法规草案和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 章草案,拟设定行政许可的,起 草单位应当采取听证会、论证会 等形式听取意见,并向制定机关 说明设定该行政许可的必要性、 对经济和社会可能产生的影响以 及听取和采纳意见的情况。

第二十条

行政许可的设定机关应当定期 对其设定的行政许可进行评价; 对已设定的行政许可,认为通过 本法第十三条所列方式能够解决 的,应当对设定该行政许可的规 定及时予以修改或者废止。 行政许可的实施机关可以对 已设定的行政许可的实施情况及 存在的必要性适时进行评价,并 将意见报告该行政许可的设定机 关。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可 以向行政许可的设定机关和实施 机关就行政许可的设定和实施提 出意见和建议。

第二十一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 对行政法规设定的有关经济事务 的行政许可,根据本行政区域经 济和社会发展情况,认为通过本 法第十三条所列方式能够解决 的,报国务院批准后,可以在本 行政区域内停止实施该行政许 可。

第三章 行政许可的实施机关

第二十二条

行政许可由具有行政许可权的 行政机关在其法定职权范围内实 施。

第二十三条

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 共事务职能的组织,在法定授权 范围内,以自己的名义实施行政 许可。被授权的组织适用本法有 关行政机关的规定。

第二十四条

行政机关在其法定职权范围 内,依照法律、法规、规章的规 定,可以委托其他行政机关实施 行政许可。委托机关应当将受委 托行政机关和受委托实施行政许 可的内容予以公告。 委托行政机关对受委托行政 机关实施行政许可的行为应当负 责监督,并对该行为的后果承担 法律责任。 受委托行政机关在委托范围 内,以委托行政机关名义实施行 政许可;不得再委托其他组织或 者个人实施行政许可。

第二十五条

经国务院批准,省、自治区、 直辖市人民政府根据精简、统 一、效能的原则,可以决定一个 行政机关行使有关行政机关的行 政许可权。

第二十六条

行政许可需要行政机关内设的 多个机构办理的,该行政机关应 当确定一个机构统一受理行政许 可申请,统一送达行政许可决 定。 行政许可依法由地方人民政 府两个以上部门分别实施的,本 级人民政府可以确定一个部门受 理行政许可申请并转告有关部门 分别提出意见后统一办理,或者 组织有关部门联合办理、集中办 理。

第二十七条

行政机关实施行政许可,不得 向申请人提出购买指定商品、接 受有偿服务等不正当要求。 行政机关工作人员办理行政 许可,不得索取或者收受申请人 的财物,不得谋取其他利益。

第二十八条

对直接关系公共安全、人身健 康、生命财产安全的设备、设 施、产品、物品的检验、检测、 检疫,除法律、行政法规规定由 行政机关实施的外,应当逐步由 符合法定条件的专业技术组织实 施。专业技术组织及其有关人员 对所实施的检验、检测、检疫结 论承担法律责任。

第四章 行政许可的实施程序

第一节 申请与受理

第二十九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从事 特定活动,依法需要取得行政许 可的,应当向行政机关提出申 请。申请书需要采用格式文本 的,行政机关应当向申请人提供 行政许可申请书格式文本。申请 书格式文本中不得包含与申请行 政许可事项没有直接关系的内 容。 申请人可以委托代理人提出行 政许可申请。但是,依法应当由 申请人到行政机关办公场所提出 行政许可申请的除外。 行政许可申请可以通过信函、 电报、电传、传真、电子数据交 换和电子邮件等方式提出。

第三十条

行政机关应当将法律、法规、 规章规定的有关行政许可的事 项、依据、条件、数量、程序、 期限以及需要提交的全部材料的 目录和申请书示范文本等在办公 场所公示。 申请人要求行政机关对公示内 容予以说明、解释的,行政机关 应当说明、解释,提供准确、可 靠的信息。

第三十一条

申请人申请行政许可,应当如 实向行政机关提交有关材料和反 映真实情况,并对其申请材料实 质内容的真实性负责。行政机关 不得要求申请人提交与其申请的 行政许可事项无关的技术资料和 其他材料。

第三十二条

行政机关对申请人提出的行政 许可申请,应当根据下列情况分 别作出处理:

(一)申请事项依法不需要取 得行政许可的,应当即时告知申 请人不受理;

(二)申请事项依法不属于本 行政机关职权范围的,应当即时 作出不予受理的决定,并告知申 请人向有关行政机关申请;

(三)申请材料存在可以当 场更正的错误的,应当允许申请 人当场更正;

(四)申请材料不齐全或者不 符合法定形式的,应当当场或者 在五日内一次告知申请人需要补 正的全部内容,逾期不告知的, 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即为受 理;

(五)申请事项属于本行政机 关职权范围,申请材料齐全、符 合法定形式,或者申请人按照本 行政机关的要求提交全部补正申 请材料的,应当受理行政许可申 请。

行政机关受理或者不予受理行 政许可申请,应当出具加盖本行 政机关专用印章和注明日期的书 面凭证。

第三十三条

行政机关应当建立和完善有关 制度,推行电子政务,在行政机 关的网站上公布行政许可事项, 方便申请人采取数据电文等方式 提出行政许可申请;应当与其他 行政机关共享有关行政许可信 息,提高办事效率。

第二节 审查与决定

第三十四条

行政机关应当对申请人提交的 申请材料进行审查。 申请人提交的申请材料齐 全、符合法定形式,行政机关能 够当场作出决定的,应当当场作 出书面的行政许可决定。 根据法定条件和程序,需要 对申请材料的实质内容进行核实 的,行政机关应当指派两名以上 工作人员进行核查。

第三十五条

依法应当先经下级行政机关审 查后报上级行政机关决定的行政 许可,下级行政机关应当在法定 期限内将初步审查意见和全部申 请材料直接报送上级行政机关。 上级行政机关不得要求申请人重 复提供申请材料。

第三十六条

行政机关对行政许可申请进行 审查时,发现行政许可事项直接 关系他人重大利益的,应当告知 该利害关系人。申请人、利害关 系人有权进行陈述和申辩。行政 机关应当听取申请人、利害关系 人的意见。

第三十七条

行政机关对行政许可申请进行 审查后,除当场作出行政许可决 定的外,应当在法定期限内按照 规定程序作出行政许可决定。

第三十八条

申请人的申请符合法定条件、 标准的,行政机关应当依法作出 准予行政许可的书面决定。 行政机关依法作出不予行政 许可的书面决定的,应当说明理 由,并告知申请人享有依法申请 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权 利。

第三十九条

行政机关作出准予行政许可的 决定,需要颁发行政许可证件 的,应当向申请人颁发加盖本行 政机关印章的下列行政许可证 件:

(一)许可证、执照或者其 他许可证书;

(二)资格证、资质证或者 其他合格证书;

(三)行政机关的批准文件 或者证明文件;

(四)法律、法规规定的其 他行政许可证件。

行政机关实施检验、检测、 检疫的,可以在检验、检测、检 疫合格的设备、设施、产品、物 品上加贴标签或者加盖检验、检 测、检疫印章。

第四十条

行政机关作出的准予行政许可 决定,应当予以公开,公众有权 查阅。

第四十一条

法律、行政法规设定的行政许 可,其适用范围没有地域限制 的,申请人取得的行政许可在全 国范围内有效。

第三节 期限

第四十二条

除可以当场作出行政许可决定 的外,行政机关应当自受理行政 许可申请之日起二十日内作出行 政许可决定。二十日内不能作出 决定的,经本行政机关负责人批 准,可以延长十日,并应当将延 长期限的理由告知申请人。但 是,法律、法规另有规定的,依 照其规定。 依照本法第二十六条的规 定,行政许可采取统一办理或者 联合办理、集中办理的,办理的 时间不得超过四十五日;四十五 日内不能办结的,经本级人民政 府负责人批准,可以延长十五 日,并应当将延长期限的理由告 知申请人。

第四十三条

依法应当先经下级行政机关审 查后报上级行政机关决定的行政 许可,下级行政机关应当自其受 理行政许可申请之日起二十日内 审查完毕。但是,法律、法规另 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四十四条

行政机关作出准予行政许可的 决定,应当自作出决定之日起十 日内向申请人颁发、送达行政许 可证件,或者加贴标签、加盖检 验、检测、检疫印章。

第四十五条

行政机关作出行政许可决定, 依法需要听证、招标、拍卖、检 验、检测、检疫、鉴定和专家评 审的,所需时间不计算在本节规 定的期限内。行政机关应当将所 需时间书面告知申请人。

第四节 听证

第四十六条

法律、法规、规章规定实施行 政许可应当听证的事项,或者行 政机关认为需要听证的其他涉及 公共利益的重大行政许可事项, 行政机关应当向社会公告,并举 行听证。

第四十七条

行政许可直接涉及申请人与他 人之间重大利益关系的,行政机 关在作出行政许可决定前,应当 告知申请人、利害关系人享有要 求听证的权利;申请人、利害关 系人在被告知听证权利之日起五 日内提出听证申请的,行政机关 应当在二十日内组织听证。 申请人、利害关系人不承担 行政机关组织听证的费用。

第四十八条

听证按照下列程序进行:

(一)行政机关应当于举行 听证的七日前将举行听证的时 间、地点通知申请人、利害关系 人,必要时予以公告;

(二)听证应当公开举行;

(三)行政机关应当指定审 查该行政许可申请的工作人员以 外的人员为听证主持人,申请 人、利害关系人认为主持人与该 行政许可事项有直接利害关系 的,有权申请回避;

(四)举行听证时,审查该 行政许可申请的工作人员应当提 供审查意见的证据、理由,申请 人、利害关系人可以提出证据, 并进行申辩和质证;

(五)听证应当制作笔录, 听证笔录应当交听证参加人确认 无误后签字或者盖章。

行政机关应当根据听证笔 录,作出行政许可决定。

第五节 变更与延续

第四十九条

被许可人要求变更行政许可事 项的,应当向作出行政许可决定 的行政机关提出申请;符合法定 条件、标准的,行政机关应当依 法办理变更手续。

第五十条

被许可人需要延续依法取得的 行政许可的有效期的,应当在该 行政许可有效期届满三十日前向 作出行政许可决定的行政机关提 出申请。但是,法律、法规、规 章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行政机关应当根据被许可人的 申请,在该行政许可有效期届满 前作出是否准予延续的决定;逾 期未作决定的,视为准予延续。

第六节 特别规定

第五十一条

实施行政许可的程序,本节有 规定的,适用本节规定;本节没 有规定的,适用本章其他有关规 定。

第五十二条

国务院实施行政许可的程序, 适用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 定。

第五十三条

实施本法第十二条第二项所列 事项的行政许可的,行政机关应 当通过招标、拍卖等公平竞争的 方式作出决定。但是,法律、行 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 定。 行政机关通过招标、拍卖等方 式作出行政许可决定的具体程 序,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 规定 行政机关按照招标、拍卖程 序确定中标人、买受人后,应当 作出准予行政许可的决定,并依 法向中标人、买受人颁发行政许 可证件。 行政机关违反本条规定,不采 用招标、拍卖方式,或者违反招 标、拍卖程序,损害申请人合法 权益的,申请人可以依法申请行 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第五十四条

实施本法第十二条第三项所列 事项的行政许可,赋予公民特定 资格,依法应当举行国家考试 的,行政机关根据考试成绩和其 他法定条件作出行政许可决定; 赋予法人或者其他组织特定的资 格、资质的,行政机关根据申请 人的专业人员构成、技术条件、 经营业绩和管理水平等的考核结 果作出行政许可决定。但是,法 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 其规定。 公民特定资格的考试依法由 行政机关或者行业组织实施,公 开举行。行政机关或者行业组织 应当事先公布资格考试的报名条 件、报考办法、考试科目以及考 试大纲。但是,不得组织强制性 的资格考试的考前培训,不得指 定教材或者其他助考材料。

第五十五条

实施本法第十二条第四项所列 事项的行政许可的,应当按照技 术标准、技术规范依法进行检 验、检测、检疫,行政机关根据 检验、检测、检疫的结果作出行 政许可决定。 行政机关实施检验、检测、 检疫,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五 日内指派两名以上工作人员按照 技术标准、技术规范进行检验、 检测、检疫。不需要对检验、检 测、检疫结果作进一步技术分析 即可认定设备、设施、产品、物 品是否符合技术标准、技术规范 的,行政机关应当当场作出行政 许可决定。 行政机关根据检验、检测、 检疫结果,作出不予行政许可决 定的,应当书面说明不予行政许 可所依据的技术标准、技术规 范。

第五十六条

实施本法第十二条第五项所列 事项的行政许可,申请人提交的 申请材料齐全、符合法定形式 的,行政机关应当当场予以登 记。需要对申请材料的实质内容 进行核实的,行政机关依照本法 第三十四条第三款的规定办理。

第五十七条

有数量限制的行政许可,两个 或者两个以上申请人的申请均符 合法定条件、标准的,行政机关 应当根据受理行政许可申请的先 后顺序作出准予行政许可的决 定。但是,法律、行政法规另有 规定的,依照其规定。

第五章 行政许可的费用

第五十八条

行政机关实施行政许可和对行 政许可事项进行监督检查,不得 收取任何费用。但是,法律、行 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 定。 行政机关提供行政许可申请 书格式文本,不得收费。 行政机关实施行政许可所需 经费应当列入本行政机关的预 算,由本级财政予以保障,按照 批准的预算予以核拨。

第五十九条

行政机关实施行政许可,依照 法律、行政法规收取费用的,应 当按照公布的法定项目和标准收 费;所收取的费用必须全部上缴 国库,任何机关或者个人不得以 任何形式截留、挪用、私分或者 变相私分。财政部门不得以任何 形式向行政机关返还或者变相返 还实施行政许可所收取的费用。

第六章 监督检查

第六十条

上级行政机关应当加强对下级 行政机关实施行政许可的监督检 查,及时纠正行政许可实施中的 违法行为。

第六十一条

行政机关应当建立健全监督制 度,通过核查反映被许可人从事 行政许可事项活动情况的有关材 料,履行监督责任。 行政机关依法对被许可人从事 行政许可事项的活动进行监督检 查时,应当将监督检查的情况和 处理结果予以记录,由监督检查 人员签字后归档。公众有权查阅 行政机关监督检查记录。 行政机关应当创造条件,实 现与被许可人、其他有关行政机 关的计算机档案系统互联,核查 被许可人从事行政许可事项活动 情况。

第六十二条

行政机关可以对被许可人生产 经营的产品依法进行抽样检查、 检验、检测,对其生产经营场所 依法进行实地检查。检查时,行 政机关可以依法查阅或者要求被 许可人报送有关材料;被许可人 应当如实提供有关情况和材料。 行政机关根据法律、行政法规 的规定,对直接关系公共安全、 人身健康、生命财产安全的重要 设备、设施进行定期检验。对检 验合格的,行政机关应当发给相 应的证明文件。

第六十三条

行政机关实施监督检查,不得 妨碍被许可人正常的生产经营活 动,不得索取或者收受被许可人 的财物,不得谋取其他利益。

第六十四条

被许可人在作出行政许可决定 的行政机关管辖区域外违法从事 行政许可事项活动的,违法行为 发生地的行政机关应当依法将被 许可人的违法事实、处理结果抄 告作出行政许可决定的行政机 关。

第六十五条

个人和组织发现违法从事行政 许可事项的活动,有权向行政机 关举报,行政机关应当及时核 实、处理。

第六十六条

被许可人未依法履行开发利用 自然资源义务或者未依法履行利 用公共资源义务的,行政机关应 当责令限期改正;被许可人在规 定期限内不改正的,行政机关应 当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 定予以处理。

第六十七条

取得直接关系公共利益的特定 行业的市场准入行政许可的被许 可人,应当按照国家规定的服务 标准、资费标准和行政机关依法 规定的条件,向用户提供安全、 方便、稳定和价格合理的服务, 并履行普遍服务的义务;未经作 出行政许可决定的行政机关批 准,不得擅自停业、歇业。 被许可人不履行前款规定的义 务的,行政机关应当责令限期改 正,或者依法采取有效措施督促 其履行义务。

第六十八条

对直接关系公共安全、人身健 康、生命财产安全的重要设备、 设施,行政机关应当督促设计、 建造、安装和使用单位建立相应 的自检制度。 行政机关在监督检查时,发 现直接关系公共安全、人身健 康、生命财产安全的重要设备、 设施存在安全隐患的,应当责令 停止建造、安装和使用,并责令 设计、建造、安装和使用单位立 即改正。

第六十九条

有下列情形之一的,作出行政 许可决定的行政机关或者其上级 行政机关,根据利害关系人的请 求或者依据职权,可以撤销行政 许可:

(一)行政机关工作人员滥 用职权、玩忽职守作出准予行政 许可决定的;

(二)超越法定职权作出准 予行政许可决定的;

(三)违反法定程序作出准 予行政许可决定的;

(四)对不具备申请资格或 者不符合法定条件的申请人准予 行政许可的;

(五)依法可以撤销行政许 可的其他情形。

被许可人以欺骗、贿赂等不正 当手段取得行政许可的,应当予 以撤销。 依照前两款的规定撤销行政许 可,可能对公共利益造成重大损 害的,不予撤销。 依照本条 第一款的规定撤销 行政许可,被许可人的合法权益 受到损害的,行政机关应当依法 给予赔偿。依照本条第二款的规 定撤销行政许可的,被许可人基 于行政许可取得的利益不受保 护。

第七十条

有下列情形之一的,行政机关 应当依法办理有关行政许可的注 销手续:

(一)行政许可有效期届满未 延续的;

(二)赋予公民特定资格的行 政许可,该公民死亡或者丧失行 为能力的;

(三)法人或者其他组织依法 终止的;

(四)行政许可依法被撤销、 撤回,或者行政许可证件依法被 吊销的;

(五)因不可抗力导致行政 许可事项无法实施的;

(六)法律、法规规定的应 当注销行政许可的其他情形。

第七章 法律责任

第七十一条

违反本法第十七条规定设定的 行政许可,有关机关应当责令设 定该行政许可的机关改正,或者 依法予以撤销。

第七十二条

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违反本 法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 由其上级行政机关或者监察机关 责令改正;情节严重的,对直接 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 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一)对符合法定条件的行政 许可申请不予受理的;

(二)不在办公场所公示依 法应当公示的材料的;

(三)在受理、审查、决定 行政许可过程中,未向申请人、 利害关系人履行法定告知义务 的;

(四)申请人提交的申请材 料不齐全、不符合法定形式,不 一次告知申请人必须补正的全部 内容的;

(五)未依法说明不受理行 政许可申请或者不予行政许可的 理由的;

(六)依法应当举行听证而 不举行听证的。

第七十三条

行政机关工作人员办理行政许 可、实施监督检查,索取或者收 受他人财物或者谋取其他利益, 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 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 行政处分。

第七十四条

行政机关实施行政许可,有下 列情形之一的,由其上级行政机 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对直 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 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 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对不符合法定条件的申 请人准予行政许可或者超越法定 职权作出准予行政许可决定的;

(二)对符合法定条件的申请 人不予行政许可或者不在法定期 限内作出准予行政许可决定的;

(三)依法应当根据招标、拍 卖结果或者考试成绩择优作出准 予行政许可决定,未经招标、拍 卖或者考试,或者不根据招标、 拍卖结果或者考试成绩择优作出 准予行政许可决定的。

第七十五条

行政机关实施行政许可,擅自 收费或者不按照法定项目和标准 收费的,由其上级行政机关或者 监察机关责令退还非法收取的费 用;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 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 分。 截留、挪用、私分或者变相私 分实施行政许可依法收取的费用 的,予以追缴;对直接负责的主 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 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 法追究刑事责任。

第七十六条

行政机关违法实施行政许可, 给当事人的合法权益造成损害 的,应当依照国家赔偿法的规定 给予赔偿。

第七十七条

行政机关不依法履行监督职责 或者监督不力,造成严重后果 的,由其上级行政机关或者监察 机关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 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 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 法追究刑事责任。

第七十八条

行政许可申请人隐瞒有关情况 或者提供虚假材料申请行政许可 的,行政机关不予受理或者不予 行政许可,并给予警告;行政许 可申请属于直接关系公共安全、 人身健康、生命财产安全事项 的,申请人在一年内不得再次申 请该行政许可。

第七十九条

被许可人以欺骗、贿赂等不正 当手段取得行政许可的,行政机 关应当依法给予行政处罚;取得 的行政许可属于直接关系公共安 全、人身健康、生命财产安全事 项的,申请人在三年内不得再次 申请该行政许可;构成犯罪的, 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八十条

被许可人有下列行为之一的, 行政机关应当依法给予行政处 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 责任:

(一)涂改、倒卖、出租、 出借行政许可证件,或者以其他 形式非法转让行政许可的;

(二)超越行政许可范围进 行活动的;

(三)向负责监督检查的行 政机关隐瞒有关情况、提供虚假 材料或者拒绝提供反映其活动情 况的真实材料的;

(四)法律、法规、规章规 定的其他违法行为。

第八十一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未经 行政许可,擅自从事依法应当取 得行政许可的活动的,行政机关 应当依法采取措施予以制止,并 依法给予行政处罚;构成犯罪 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八章 附则

第八十二条

本法规定的行政机关实施行政 许可的期限以工作日计算,不含 法定节假日。

第八十三条

本法自2004年7月1日起施 行。 本法施行前有关行政许可的 规定,制定机关应当依照本法规 定予以清理;不符合本法规定 的,自本法施行之日起停止执 行。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법률, 2003.8.2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행정허가의 설정과 실시를 규 범화하고 공민·법인과 기타 조직 의 합법 적 권익을 보호하며 공 공이익과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행정기관의 효과 적인 행정관리 의 실시를 보장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 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 행정허가란 행정기 관이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 의 신청에 근거하여 법적 심사 를 거쳐 특정 활동에 종사하도 록 허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행정허가의 설정과 실시는 이 법을 적용한다. 유관행정기관은 기타 기관 또 는 그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기 관의 인사· 재무·외사 등 사항의 심사비준에 대하여 이 법을 적 용하지 아니 한다.

제4조

행정허가의 설정과 실시는 마 땅히 법정 권한·범위·조건·절차 에 의거 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허가의 설정과 실시는 마 땅히 공개·공평·공정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허가의 유 관규정은 마땅히 공포되어야 한 다. 공포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 정허가를 실시하는 근거로 간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허가의 실시와 결과는 국가기밀·상업기 밀 또는 개인사생활에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공개하 여야 한다. 법정조건·표준에 부 합하는 경우 신청인은 법에 의 거하여 행정허가를 취득할 평등 한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행정허가의 실시는 마땅히 공 민편의의 원칙을 준수하며 사무 효율을 제고하고 양질의 서비스 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의 행정허가실시에 대 하여 진술권·해명권을 향유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의를 신청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 가 있으며 그 합법적인 권익이 행정기관이 위법하게 행정허가 를 실시하여 조성된 손해가 있 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8조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의거하여 취득한 행정허가 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행정 기관은 임의로 이미 발효된 행 정허가를 변경하여서 는 아니 된다. 행정허가가 근거로 하는 법률·법규·규장이 개정 또는 폐 지되거나 행 정허가를 실시한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에 중 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 우 공공 이익의 필요를 위하여 행정기관 은 법에 의거하여 이미 발효된 행정허가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로써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의로 보상 하여야 한다.

제9조

법에 의거하여 취득한 행정허 가는 법률·법규가 법정조건과 절 차에 의 거하여 양도할 수 있도 록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마땅히 건전한 행정기관의 행정허가 실 시에 대 한 감독제도를 구축하 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행정허가 실시에 대한 감 독조사를 강화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마땅히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행 정허가사항의 활 동 종사에 대 하여 효과적인 감독을 실시하여 야 한다.

제2장 행정허가의 설정

제11조

행정허가의 설정은 마땅히 경 제와 사회의 발전규율을 준수하 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적극성·주체성을 발휘하는데 유 리하여야 하 며 공공이익과 사 회질서를 수호하고 경제·사회·생 태환경의 조화로 운 발전을 촉 진하여야 한다.

제12조

다음의 사항은 행정허가를 설 정할 수 있다.

(一) 국가안전, 공공안전, 경 제의 거시적 조정, 생태환경의 보호와 관련되거나 인신건강, 생 명과 재산 안전 등에 직접 관계 되는 특정 활동에 대해 법정조 건에 따라 비준이 필요한 사항

(二) 유한한 자연자원의 개발 이용, 공공자원의 배치 및 공공 이익과 직접 관련되는 특정산업 의 시장진입 등 특정권리의 부 여가 필요한 사항

(三)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직업· 업종의 구체적인 특수한 명예, 특수한 조건 또는 특수한 기능 등 자격· 자질의 확정이 필요한 사항

(四) 공공안전·인신건강·생명 재산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중요 설비· 시설·제품·물품이 기술표 준·기술규범에 따라 검사·검측· 검역 등 방식으로 심사의 실시 가 필요한 사항

(五)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의 설립 등 주체자격의 확정이 필 요한 사항

(六)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 는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는 기타 사항

제13조

이 법 제12조에서 열거한 사 항은 다음의 방식을 통하여 규 범화할 수 있는 경우 행정허가 를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一)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 직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 는 경우

(二) 시장경쟁체제가 효과적 으로 조절되는 경우

(三) 산업조직 또는 중개기구 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

(四) 행정기관이 사후감독 등 기타 행정관리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제14조

이 법 제12조에서 열거한 사 항에 대하여 법률은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미처 법률이 제 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법규는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필 요시 국무원은 결정공포의 방식 으로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 다. 실시 후 임시성 행정허가사 항을 제외하고 국무원은 마땅히 적시에 전 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법률의 제정을 제청하거나 자체 적으로 행정법 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이 법 제12조에 열거한 사항 에 대하여 아직 법률·행정법규가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성 법규로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아직 법률·행정법규와 지방성 법규가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관리의 필요로 인하여 즉시 행정허가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성·자치구·직할 시 인민정부의 규장으로 임시 행정허가를 설정 할 수 있다. 임시 행정허가 실시 후 1년을 경과하여 계속적인 실 시가 필요한 경우 마땅히 동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도록 제청하여야 한다. 지방성 법규와 성·자치구·직할 시 인민정부 규장은 마땅히 국 가가 통일적으로 확정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격·자 질의 행정허가를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의 설립 등기 및 그 전치성(前置性) 행 정허가를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그 설정한 행정허가는 기타 지역의 개인 또는 기업이 동 지 역에서 생산경영의 종사와 서비 스의 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타 지역의 상품이 동 지 역의 시장진입을 제한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6조

행정법규는 법률이 설정한 행 정허가사항의 범위 내에서 당해 행정허가의 실시에 대하여 구체 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지방성 법규는 법률·행정법규 가 설정한 행정허가사항의 범위 내에서 당해 행정허가의 실시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규장은 상위법이 설정한 행정 허가사항의 범위 내에서 당해 행정허가의 실시에 대하여 구체 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법규·규장의 상위법이 설정한 행정허가의 실시에 대한 구체적 인 규 정은 행정허가를 증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허가조건에 대한 구체적 인 규정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기타 조건을 증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이 법 제14조·제15조가 규정 하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규범 성 문건은 일률적으로 행정허가 를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행정허가의 설정은 마땅히 행 정허가의 실시기관·조건·절차·기 한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9조

법률초안·법규초안과 성·자치 구·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장초안 의 기 초에 있어 행정허가를 설 정하고자 하는 경우 기초기관은 마땅히 청문 회·논증회 등의 형 식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아울러 제정기관에 당해 행정허가의 설 정의 필요성, 경제와 사회에 초 래할 수 있는 영향 및 의견의 청취와 수렴 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0조

행정허가의 설정기관은 마땅 히 정기적으로 그 설정한 행정 허가에 대하 여 평가를 실시하 여야 한다. 이미 설정한 행정허 가가 이 법 제13조에 열거한 방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마땅히 행정허가 설 정의 규정에 대하여 적시에 개 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행정 허가의 실시기관은 이미 설정한 행정허가의 실시상황 및 존재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시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의견을 당해 행정 허가의 설정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 은 행정허가의 설정기관과 실시 기관에 행 정허가의 설정과 실 시에 대하여 의견과 건의를 제 시할 수 있다.

제21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행정법규가 설정한 경제사무와 관련된 행정허가에 대하여 동 행정구역의 경제와 사회발전상 황에 근거하여 이 법 제13조에 서 열거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무원에 보고하고 비준을 거친 뒤 동 행 정구역 내에 행정허가 실시 를 정지할 수 있다.

제3장 행정허가의 실시기관

제22조

행정허가는 행정허가권을 구 비한 행정기관이 그 법정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23조

법률·법규가 수권하는, 공공사 무 관리기능을 구비한 조직은 법정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명의로 행정허가를 실시한다. 피 수권조직은 이 법의 행정기관 유관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

행정기관은 그 법정직권의 범 위 내에서 법률·법규·규장의 규 정에 의 거하여 기타 행정기관 에 위탁하여 행정허가를 실시할 수 있다. 위탁 기관은 마땅히 위 탁받은 기관과 위탁받은 행정허 가 실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 다. 위탁행정기관은 위탁받은 행 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마땅히 감독을 담당하고 그 행위의 결과에 대 하여 법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 다. 위탁행정기관은 위탁한 범위 내에서 위탁행정기관의 명의로 행정허가 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조직 또는 개인에게 행정 허가의 실시를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성·자치 구·직할시 인민정부는 간결·통일 ·효능의 원칙에 근거하여 하나의 행정기관이 유관행정기관의 행 정허가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

행정허가가 행정기관 내에 설 치한 여러 기구의 처리가 필요 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마땅 히 하나의 기구가 통일적으로 행정허가신청을 수리하도록 확 정하고 통일적으로 행정허가 결 정을 송달하도록 확정하여야 한 다. 행정허가가 법에 의거하여 지방 인민정부의 두 곳 이상의 부서가 각 각 실시하는 경우 동 급 인민정부는 하나의 부서가 행정허가신청을 수 리하고 유관 기관에 전달하여 각각 의견을 제시한 후 통일적으로 관리 하 게 하거나 유관기관이 연합관리· 집중관리를 조직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

행정기관의 행정허가의 실시 는 신청인에게 지정상품을 구매 하게 하거나 유상서비스를 수용 하게 하는 등의 부정당한 요구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 관 업무인원의 행정허가의 처리 는 신청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타 이익을 도모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8조

공공안전·인신건강·생명재산안 전에 직접 관계되는 설비·시설· 제품 ·물품의 검사·검측·검역은 법률·행정법규가 행정기관이 실 시하도 록 규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 마땅히 법정조건에 부합 하는 전문기술 조직이 점진적으 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 문기술조직 및 그 유 관인원은 실시한 검사·검측·검역 결과에 대하여 법률책임을 부담한다.

제4장 행정허가의 실시절차

제1절 신청과 수리

제29조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특정활동의 종사에 있어 법에 의거하여 행정허가의 취득이 필 요한 경우 마땅히 행정기관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 가 양식문건의 채택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 히 신청 인에게 행정허가신청서 양식문 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청양 식문건 중에는 행정허가사항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내용을 포 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청인은 대리인에게 위탁하 여 행정허가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법에 의거하여 마땅히 신청인이 행정기관 사무장소에 서 행정허가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허가신청은 서신·전보·팩 스·전자데이터교환과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

행정기관은 마땅히 법률·법규· 규장이 규정하는 행정허가 관련 사항 ·근거·조건·수량·절차·기한 및 제출이 필요한 전체자료 목 록과 신청서 시범문건 등을 사 무장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행정기관의 공시내 용에 대하여 설명·해석을 요구하 는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설 명·해석하고 정확하고 신뢰성있 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

신청인의 행정허가 신청은 마 땅히 진실되게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진실한 정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아울러 신청자 료의 실질적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행정기 관은 신청인이 신청한 행정허가 사항과 무관한 기술자료와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32조

행정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행정허가 신청에 대하여 마땅히 다음의 정황에 근거하여 각각 처리하여야 한다.

(一)신청사항이 법에 의거하 여 행정허가의 취득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마땅히 적시에 신 청인에게 수리하지 아니함을 고 지하여야 한다.

(二)신청사항이 법에 의거하 여 동 행정기관의 직권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땅히 적시에 비수리 결정을 내리고 아울러 신청인에게 유관행정기 관에 신청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三)신청자료에 바로 시정할 수 있는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마땅히 신청인이 현장에서 시정 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四)신청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땅히 바로 또는 5일 이 내에 일차적으로 신청인이 시정 이 필요한 전체 내용을 고지하 여야 하며 기한이 초과하여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자 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五)신청사항이 동 행정기관 의 직권범위에 속하는 경우 신 청자료가 완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하거나 또는 신청인이 동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전부 시정한 경우 마땅히 행정 허가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행정허가 신청의 수 리 또는 비수리 결정은 마땅히 동 행 정기관의 전용 인장을 날 인하고 날짜를 명기한 서면 증 빙문건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33조

행정기관은 마땅히 유관제도 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전자정부 시스템을 추진하고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상에 행정허가사항을 공포하여 신청인 이 데이터전문 등 방식으로 행정허가 신청을 제출하는데 편리하게 하여야 한 다. 마땅히 기타 행정기관과 행 정허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사무효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2절 심사와 결정

제34조

행정기관은 마땅히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에 대하여 심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가 완전하고 법 정형식에 부합하며 행정기관 이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 마땅히 바로 서면의 행정허가 결 정을 내려야 한다. 법정조건 과 절차에 근거하여 신청자료의 실질적 내용에 검증이 필요 한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두 명 이상의 업무인원을 파견하여 검 증 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

법에 의거하여 마땅히 하급 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상 급 행정기관 에 보고하고 결정 을 거쳐야 하는 행정허가에 있 어 하급 행정기관은 마땅히 법 정기한 내에 초보적인 심사의견 과 전체 신청자료를 직접 상 급 행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상 급 행정기관은 신청인이 신청자 료 를 중복 제출하도록 요구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행정기관은 행정허가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할 시 행정 허가사항이 타인의 중대한 이익 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 견한 경우 마땅히 당해 이해관 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청 인·이해관계인은 진술과 해명의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마땅히 신청인·이해관계인의 의견 을 청 취하여야 한다.

제37조

행정기관은 행정허가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 후 바로 행정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법정기 한 내에 법정절 차에 따라 행정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38조

신청인의 신청이 법정조건·표 준에 부합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행정허가 의 서면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 정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행정허 가를 내리지 아니하는 서면결정 을 한 경우 마땅히 이유를 설명 하고 신청인이 법에 의거하여 행정허가재 심을 신청하거나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를 향유함을 고지하 여야 한다.

제39조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허가 결 정이 행정허가증서의 발급이 필 요한 경우 마땅히 신청인에게 동 행정기관의 인장이 날인된 다음의 행정허가증 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一)허가증·면허증 또는 기타 허가증서

(二)자격증·자질증 또는 기타 합격증서

(三)행정기관의 비준문건 또 는 증명문건

(四)법률·법규가 규정하는 기 타 행정허가증서

행정기관이 검사·검측·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검사·검측·검역에 합 격한 설비·시설·제품·물품 상 에 상표를 부착하거나 검사·검측 ·검역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40조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허가 부 여 결정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며 공중은 이를 열람할 권리 가 있다.

제41조

법률·행정법규가 설정한 행정 허가가 그 적용범위에 지역적 제한이 없 는 경우 신청인이 취 득한 행정허가는 전국적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3절 기한

제42조

바로 부여할 수 있는 행정허 가 결정을 제외하고 행정기관은 마땅히 행 정허가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일에 결 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동 행 정기관의 책임자의 비 준을 거 쳐 1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아 울러 기한을 연장한 이유를 신 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 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 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행정허가가 통일적 처리 또는 연합 처리·집중처리를 채택 하여야 하는 경우 처리시간은 45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 다. 45일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 우 동급 인민정부 담당 자의 비 준을 거쳐 15일을 연장할 수 있 으며 아울러 기한을 연장한 이 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 다.

제43조

법에 의거하여 마땅히 하급 행정기관이 심사한 후 상급 행 정기관에 보고하고 결정하여야 하는 행정허가에 있어 하급 행 정기관은 마땅히 행 정허가신청 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

제44조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허가 부 여 결정은 마땅히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 게 발급하고 행정허가증서를 송 달하여야 하며 또는 상표를 부 착하거나 검사·검측·검역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45조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허가 결 정이 법에 의거하여 청문·입찰· 경매· 검사·검측·검역·감정과 전 문가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소 요시간은 이 절이 규정하는 기 한 내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행 정기관은 마땅히 소요시간을 서 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청문회

제46조

법률·법규·규장이 행정허가의 실시에 있어 마땅히 청문회를 규정하 는 사항 또는 행정기관 이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기타 공공이 익에 관계되는 중대한 행정허가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마땅히 사회에 공고 하고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47조

행정허가가 신청인과 타인 간 의 중대한 이익관계에 직접 관 련되는 경우 행정기관은 행정허 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마땅히 신청인·이해관계인이 청문의 권 리를 향유함을 고지하고 신청인· 이해관계인이 청문권의 고지일 로부터 5일 이내에 청문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 히 20일 내에 청문회를 조직하 여야 한다. 신청인·이해관계인은 행정기관의 청문회 조직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48조

청문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一)행정기관은 마땅히 청문 회를 개최하기 7일 전에 청문회 를 개최하 는 시간·지점을 신청 인·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필 요시 이를 공고한다.

(二)청문회는 마땅히 공개적 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三)행정기관은 마땅히 당해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할 업무인 원 이외 의 인원을 청문회의 진 행자로 지정하고 신청인·이해관 계인이 진행자와 해당 행정허가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피를 신 청할 권리가 있다.

(四)청문회의 진행 시 당해 행정허가신청을 심사하는 업무 인원은 마땅히 심사의견의 증거· 이유를 제공하고 신청인·이해관 계인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 며 해명과 대질을 진행한다.

(五)청문회는 마땅히 필기로 기록되어야 하며 청문회의 필기 기록은 청문회참가자들이 오류 가 없음을 확인한 후 서명하거 나 날인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마땅히 청문회기록에 근거하여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5절 변경과 연장

제49조

피허가인이 행정허가사항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마땅히 행정허가를 부여한 행정기관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정조 건·표준에 부합 하는 경우 행정 기관은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변경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50조

피허가인이 법에 의거하여 취 득한 행정허가의 유효기간의 연 장이 필요 한 경우 마땅히 당해 행정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행정허가 결정을 내린 행 정기관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 다. 단, 법률·법규·규장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 행정기관은 마땅히 피허가인 의 신청에 근거하여 당해 행정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 장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기한이 초과하여도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연장을 허 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절 특별규정

제51조

행정허가 실시의 절차는 이 절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절에 규정 이 없는 경우 이 장의 기타 유 관규정을 적용한다.

제52조

국무원이 행정허가실시의 절 차는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 을 적용한다.

제53조

이 법 제12조 제2항에서 열거 한 사항의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입찰·경 매 등 공평경쟁의 방식으로 결 정을 내려야 한다. 단, 법률·법규 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당 해 규정에 따른다. 행정기관이 입찰·경매 등 방식 으로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는 구체적인 절차는 유관법률·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행정기관 은 입찰·경매절차에 따라 낙찰인 ·매매인을 확정한 후 행정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하며 아울러 법 에 의거하여 낙찰인·매매인에게 행정허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행정기관이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입찰·경매방식을 채택 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경매절차 를 위반하여 신청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신 청인은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 을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

제54조

이 법 제12조 제3항에서 열거 한 사항의 행정허가의 실시에 있어 공민에게 특정자격을 부여 하여 법에 의거하여 마땅히 국 가고시를 실시하 여야 하는 경 우 행정기관은 고시성적과 기타 법정조건에 근거하여 행 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게 특정한 자격· 자 질을 부여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신청인의 전문인원의 구성·기술 조 건·경영성과와 관리수준 등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단, 법률·법 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는 제외한다. 공민의 특정자격에 관한 고시는 법에 의거하여 행 정기관 또는 업계조직이 실시하 며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행정기 관 또는 업계조직은 마땅히 자 격고시의 등록조건·응시방법· 응 시과목·응시요강을 사전에 공포 하여야 한다. 단, 강제적인 자격 고 시 이전의 사전교육을 조직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재를 지 정하거나 기 타 고시용 자료를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

이 법 제12조 제4항에서 열거 한 사항의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경우 마 땅히 기술표준·기술규범 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검사·검 측·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행정 기관은 검사·검측·검역 결과에 따라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기관은 검사·검측·검 역의 실시에 있어 마땅히 신청 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두 명 이상의 업무인원을 지정 파견하여 기술표 준·기술규범에 따라 검사·검측·검역을 실시하여 야 한다. 검사·검 측·검역의 결 과에 대하여 진일보한 기술분석 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설비·시설 ·제품·물품이 기술표준·기술규범 의 부합여부를 즉시 인 정할 수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바로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기관이 검사·검측·검 역결과에 근거하여 행정허가를 하지 아니 할 것을 결정하는 경 우 마땅히 서면으로 행정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근거가 되는 기 술표준·기술규범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56조

이 법 제12조 제5항에서 열거 한 사항의 행정허가의 실시에 있어 신청 인이 제출한 신청재 료가 완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 하는 경우 행정기 관은 마땅히 바로 등기하여야 한다. 신청자료 의 실질적 내용에 대하 여 조사 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은 이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 라 처리한다.

제57조

수량제한이 있는 행정허가에 있어 두 명 또는 두 명 이상의 신청인의 신청이 모두 법정조건· 표준에 부합하는 경우 행정기관 은 마땅히 행 정허가를 수리한 선후 순서에 근거하여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단, 법률·행 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

제5장 행정허가의 비용

제58조

행정기관의 행정허가의 실시 와 행정허가사항에 대한 감독조 사의 실시 는 어떠한 비용도 수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 도의 규정이 있 는 경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 행정기관의 행정허가신청서 양식문건의 제공은 비용을 수취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실시 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마땅히 동 행정기 관의 예산에 포함되 어야 하며 동급 재정으로 보장 하고 비준한 예산에 따라 집행 되어야 한다.

제59조

행정기관의 행정허가의 실시 에 있어 법률·행정법규에 의거하 여 비용 을 수취하는 경우 마땅 히 공포한 법정 프로젝트와 표 준에 따라 수취 하여야 한다. 수 취한 비용은 반드시 전액 국고 에 상납하여야 하며 어떠한 기 관 또는 개인도 어떠한 형식으 로든 절취·유용하거나 공적인 재 산을 사적으로 분배하거나 편법 으로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정 부서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행정기관에 행정허가를 실시하 여 수취한 비용을 반환하거나 편법으로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6장 감독조사

제60조

상급 행정기관은 마땅히 하급 행정기관의 행정허가 실시에 대 해 감독 조사를 강화하고 적시 에 행정허가 실시 중의 위법행 위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61조

행정기관은 마땅히 건전한 감 독제도를 구축하여 심사를 통해 피허가인 이 행정허가 사항에 종사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반영 하고 감독책임을 이행하여야 한 다. 행정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피 허가인의 행정허가 사항의 종사 활동에 대하여 감독조사를 실시 할 시 마땅히 감독조사한 정황 과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감독조 사인원이 서명 후 문서로 보관 하여야 한다. 공중은 행정기관의 감독조사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마땅히 여건을 마련하여 피허가인, 기타 유관행 정기관의 컴퓨터 문서 시스템과 상호 연계를 실현하여 피허가인 의 행정허가사항 종사활동을 조 사하여야 한다.

제62조

행정기관은 피허가인의 생산 경영한 제품에 대하여 법에 의 거하여 견본 조사·검사·검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의 생산경 영장소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 사 시 행정기관은 법에 의거하 여 피허가인이 발송한 관련 자 료를 열람하거나 요구할 수 있 다. 피허가인은 마땅히 진실되게 관련 상황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공안전·인신 건강· 생명재산안전과 직접 관계 되는 중요 설비·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검사 에 합격한 경우 행정기관은 마 땅히 상응하는 증명문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제63조

행정기관의 감독조사의 실시 는 피허가인의 정상적인 생산경 영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 며 피허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 나 수수하여서도 아니되고 기타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

피허가인은 행정허가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관할 구역 외 에서 불법으 로 행정허가사항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위법행위 발생지의 행정기관 은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피허가인의 위법 사실·처리결과 보고서를 행정허 가를 결정한 행정기관에 보고하 여야 한다.

제65조

개인과 조직은 법을 위반하고 행정허가사항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를 발견하면 행정기관에 이 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 기관은 마땅히 적시에 사실을 조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66조

피허가인이 법에 따라 자연자 원개발이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 나 또는 법에 따라 공 공자원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는 경우 행정 기관은 마땅 히 기한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피허가 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 니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유관법률·행정법규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7조

공공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특 정산업의 시장진입과 관련된 행 정허가를 취득한 피허가인은 마 땅히 국가가 규정하는 서비스표 준·비용표준과 행정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규정한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 리하며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보편 적인 서비스의 의무를 이행하여 야 한다. 행정허가를 결정하는 행정기 관의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영업을 정지하거나 휴업 하여서 는 아니 된다. 피허가인 이 전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 기관은 마땅히 기한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하거나 법에 의거하여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의무를 이행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68조

공공안전·인신건강·생명재산안 전에 직접 관계되는 중요 설비· 시설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마땅 히 설계·건조·설치·사용기관이 상응하는 자체검사제도를 구축 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행정 기관은 검사를 감독할 시 공공 안전·인신건강·생명재산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중요 설비·시설에 안전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 하 는 경우 마땅히 건조·설치·사 용을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설 계·건 조·설치·사용기관이 즉시 시정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69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행정허가결정을 내린 행정 기관 또는 그 상급 행정기관은 이해관계인의 요청 또는 직권에 근거하여 행정허 가를 취소할 수 있다.

(一)행정기관의 업무인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 하여 행정 허가의 결정을 내린 경우

(二)법정직권을 초월하여 행 정허가결정을 내린 경우

(三)법정절차를 위반하고 행 정허가의 결정을 내린 경우

(四)신청자격을 구비하지 아 니하거나 법정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행정 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五)법에 의거하여 행정허가 를 취소할 수 있는 기타 정황

피허가인이 사기·뇌물수수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행정허가를 취득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앞의 두 항에 의거하여 취소 한 행정허가가 공공이익에 중대 한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 는 경우,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 다.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 여 취소한 행정허가가 피허가인 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조 성한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허가를 취소한 경우 피허가 인이 행정허가에 기인하여 취득 한 이익은 보호받지 아니 한다.

제70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행정허가 말소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一)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 료되어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二)공민에 특정자격을 부여 한 행정허가에 있어 당해 공민 이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 한 경우

(三)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의거하여 중지된 경우

(四)행정허가가 법에 의거하 여 취소·철회되거나 행정허가증 서가 법 에 의거하여 회수 취소 된 경우

(五)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행 정허가사항이 실시될 수 없는 경우

(六)법률·법규가 규정하는 마 땅히 행정허가를 말소하여야 하 는 기타 정황

제7장 법률책임

제71조

이 법 제17조 규정을 위반하 고 설정한 행정허가에 대하여 유관기관은 마땅히 당해 행정허 가를 설정한 기관이 시정할 것 을 명령하거나 법에 의거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제72조

행정기관 및 그 업무인원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그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 관이 시정을 명령한 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 인원 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행정 처분한다.

(一)법정조건에 부합하는 행 정허가 신청에 대하여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二)사무장소에 법에 의거하 여 마땅히 공시하여야 하는 자 료를 공시 하지 아니한 경우

(三)행정허가를 수리·심사·결 정하는 과정 중 신청인·이해관계 인에 게 법정고지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四)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 료가 완전하지 아니하고 법정형 식에 부합 하지 아니함에도 신 청인이 반드시 시정하여야 하는 전체 내용을 한번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五)법에 의거하여 행정허가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행 정허가 결 정을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六)법에 의거하여 마땅히 청 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청문회 를 개최 하지 아니한 경우

제73조

행정기관의 업무인원이 행정 허가를 처리하고 감독조사를 실 시함에 있어 타인의 재물을 요 구하거나 수수하거나 또는 기타 의 이익을 도모하 여 범죄를 구 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 사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 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 여 행정처분한다.

제74조

행정기관의 행정허가의 실시 에 있어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그 상급 행정기관 또 는 감찰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을 지 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법 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한다. 범 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 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一)법정조건에 부합하지 아 니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행정허 가를 결정 하거나 도는 법정직 권을 초월하여 행정허가결정을 내린 경우

(二)법정조건에 부합하는 신 청인에 대하여 행정허가를 결정 하지 아니 하거나 법정기한 내 에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지 아 니한 경우

(三)법에 의거하여 마땅히 입 찰·경매결과 또는 고시성적의 순 서에 근거하여 행정허가를 결정 하여야 함에도 입찰·경매 또는 고시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또 는 입찰·경매결과 또는 고시성적 의 순서 에 근거하여 행정허가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75조

행정기관이 행정허가 실시에 있어 임의로 비용을 수취하거나 법정항목과 표준에 따라 비용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불법 으로 수취한 비용의 반환을 명 령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 하여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 분 한다. 행정허가의 실시에 있어 법에 의거하여 수취한 비용을 절취·유 용하거나, 사적으로 분배 또는 편법 분배한 경우, 이를 추징한 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 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 여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 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다.

제76조

행정기관이 법을 위반한 행정 허가를 실시하여 당사자의 합법 적인 권익 에 손해를 조성한 경 우 마땅히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배상하 여야 한다.

제77조

행정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감 독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독에 힘 쓰지 아니하여 심각 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상급 행 정기관 또는 감찰 기관이 시정 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 임인 원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행 정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 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78조

행정허가신청인이 관련 정황 을 은닉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 하여 행정 허가를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 하거나 행정허가를 결정하지 아 니하며 아울러 이를 경고한다. 행정허가신청이 공공안전·인신건 강·생명재산안전에 직접 관계되 는 사항인 경우, 신청인은 1년 이내에 해당 행정허가를 재차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9조

피허가인이 사기·뇌물수수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행정허가를 취득한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하여야 한다. 취득한 행정허가가 공공안 전·인신건강·생명재산안전에 직 접 관계되는 사항 인 경우 신청 인은 3년 이내에 재차 당해 행 정허가를 신청하여서는 아 니 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 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80조

피허가인이 다음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 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一)행정허가증서를 수정·전매 ·임대·대여하거나 기타의 형식으 로 불법적으로 행정허가를 양도 한 경우

(二)행정허가의 범위를 초월 하여 활동을 진행한 경우

(三)감독조사를 책임지는 행 정기관에 관련 정황을 은닉하거 나 허위자 료를 제공하거나 그 활동정황을 반영하는 진실한 자 료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四)법률·법규·규장이 규정하 는 기타 위법행위

제81조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 의로 마 땅히 법에 따라 행정허 가를 취득하여야 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제지조치를 취하고 아 울러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하 여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 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 을 묻는다.

제8장 부칙

제82조

이 법이 규정하는 행정기관의 행정허가 실시의 기한은 업무일 로 계산 하며 법정휴무일을 포 함하지 아니 한다.

제83조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의 시행 전의 행정허가 의 규정에 대하여 제정기관은 마땅히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 여 정비하여야 한다. 이 법의 규 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집행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