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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著作權法)

민국 98년 05월 13일 개정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 제3장 저작인 및 저작권 제1절 통칙 제2절 저작인 제3절 저작인격권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2관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 제3관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및 소멸 제4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5관 저작 이용의 강제 수권 제4장 판면권 제4장의 1 전자 정보 및 복제방지 조치에 관한 권리 제5장 저작권 중개단체와 저작권 심의 및 조정위원 제6장 권리침해의 구제 제6장의 1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민사 책임 사유 제7장 벌칙 제8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저작자의 저작권익을 보장하고 사회공공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며 국가 의 문화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밖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이 법의 주관기관은 경제부(經濟部)이다. 저작권 업무는 경제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처리한다.

제3조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一. 저작 : 문학, 과학, 예술 또는 그 밖의 학술 범위에 속하는 창작을 말한다. 二. 저작자 : 창작 저작한 사람을 말한다. 三. 저작권 : 저작의 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 산권을 말한다. 四. 공중 : 불특정인 또는 특정의 다수인을 말한다. 다만 가정 및 그 정상적인 사교의 다수인은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五. 복제 : 인쇄, 복사, 녹음, 녹화, 촬영, 필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간접, 영구히 또는 잠시 재차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극본, 음악저작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저작 연출 또는 방송 시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건축설계도 또는 건축모형에 따라 건축물을 건조하는 경우 역시 이에 속한다. 六. 공개구술 : 언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저작 내용을 전 달하는 것을 말한다. 七. 공개방송 : 공중의 직접적인 청취 또는 시청을 목적으로 유선, 무 선 또는 그 밖의 자재의 방송시스템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을 말하며 소리 또는 영상을 통해 공중에게 저작 내용을 전달하는 것 을 말한다. 원 방송인 이외의 사람이 유선, 무선 또는 그 밖의 자 재의 방송시스템으로 정보를 전송하며 원 방송의 소리 또는 영상 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경우 역시 이에 속한다. 八. 공개상영 : 단일하거나 다수의 시청기기 또는 그 밖의 영상을 전송 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시간에 현장 또는 현장 이외의 일정한 장소 의 공중에게 저작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九. 공개연출 : 연기, 무용, 가창, 악기 연주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현 장의 공중에게 저작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확성기 또는 그 밖의 기자재를 이용하여 원 방송의 소리 또는 영상을 공중에게 전 달하는 경우 역시 이에 속한다. 一0. 공개전송 : 유선, 무선의 네트워크 또는 그 밖의 통신방법으로 소 리 또는 영상을 통해 공중에게 저작 내용을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공중이 그 각자가 선정한 시간 또는 지점에 상술한 방법으로 저작 내용을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十一. 개작 : 번역, 편곡, 개사, 영화 촬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 저작을 별도로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 十二. 배포 : 유상 또는 무상을 막론하고 저작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공중에게 제공하여 거래 또는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十三. 공개전시 : 공중에게 저작 내용을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十四. 발행 : 권리인이 공중의 합리적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복제 물을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十五. 공개발표 : 권리인이 발행, 방송, 상영. 구술, 연출, 전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저작 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十六. 원본 : 저작의 최초 부착물을 말한다. 十七. 권리관리전자정보 : 저작 원본 또는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을 공 중에게 전달할 시 표시한 저작, 저작명칭,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 수권자 및 이용기간 또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전 자정보를 말한다. 디지털, 부호로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역시 이에 속한다. 十八. 불법복제방지조치 : 저작권자가 채택하는 타인이 임의로 저작에 진입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기자재, 부품, 기술 또는 그 밖의 기술 방법의 효과적인 금지 또는 제한을 말한다. 十九.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 한다. (一) 연결서비스제공자 : 통제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유선 또는 무선의 방식으로 정보의 전송, 발송, 접수를 제공하거나 그 과정 중에 중개 및 잠시 저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二) 신속저장 서비스 제공자 :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 한 후 통제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통 하여 같은 정보를 중개 및 잠시 저장하기 위해 그 후에 같은 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사용자에게 빠르게 같은 정보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三) 정보저장 서비스 제공자 : 통제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 저장 서 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四) 검색 서비스 제공자 : 사용자가 네트워크 정보의 검색, 참고 또는 연결과 관련된 검색 또는 연결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전항 제8관이 규정하는 현장 또는 현장 이외의 일정 장소는 영화관, 클럽, 테이프 또는 CD 방영장소, 여관 방안, 공중에게 사용하도록 제 공하는 교통수단 또는 그 밖의 불특정인이 드나드는 장소를 포함한다.

제4조

외국인의 저작이 다음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저 작권을 향유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협정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 우 입법원(立法院)의 의결을 통하여 그 약정에 따른다. 一. 중화민국 관할구역 내에 최초로 발행되었거나 중화민국 관할구역 외에 최초로 발행 후 30일 이내에 중화민국 관할구역 내에서 발행 한 경우. 다만 같은 외국인의 자국이 중화민국의 저작에 대하여 동 일한 정황 하에서 보호를 제공하고 조사를 통하여 확실한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二. 조약, 약정 또는 그 자국의 법령, 관습에 따라 중화민국의 저작이 같은 국가에서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는 경우.

제2장 저작

제5조

이 법에서 저작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一. 언어저작. 二. 음악저작. 三. 희극, 무용저작. 四. 미술저작. 五. 촬영저작. 六. 도형저작. 七. 시청저작. 八. 녹음저작. 九. 건축저작. 一0. 컴퓨터 프로세스 저작. 전항의 각 관의 저작의 예시 내용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6조

원 저작을 개작한 창작의 파생저작은 독립적인 저작으로 보호한다. 파생저작의 보호는 원 저작의 저작권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

제7조

자료의 선택 및 편성에 대한 창작자가 편집저작을 발간한 경우 독립된 저작으로 보호한다. 편집저작의 보호는 편집한 저작의 저작권에 대하여 영향을 발생하지 아 니한다.

제7-1조

연기자는 이미 저작이 있거나 민속창작의 공연에 대하여 독립된 저 작으로 보호한다. 연기의 보호는 원 저작의 저작권에 대하여 영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8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완성한 저작은 각각의 창작이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동저작으로 한다.

제9조

다음 각 관은 저작권의 목적으로 될 수 없다. 一.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공식 문서. 二. 중앙 또는 지방 기관이 전 관의 저작에 대하여 작성한 번역물 또는 편집물. 三. 표어 및 통용되는 부호, 명사, 공식, 서식, 양식, 장부 또는 달력. 四. 단순하게 사실을 전달하는 신문보고가 작성한 언어 저작. 五. 법에 따라 거행하는 각 종 고시 시험문제 및 그 예비용 시험문제. 전항 제1관의 공식문서는 공무원이 직무 상에서 작성한 공고문, 연설 문, 신문기사 또는 그 밖의 문서를 포함한다.

제3장 저작인 및 저작권

제1절 통칙

제10조

저작인은 저작의 완성 시 저작권을 향유한다. 다만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10-1조

법에 따라 취득한 저작권의 보호는 다만 해당 저작의 표현에 한하 며 표현한 사상, 절차, 제조과정, 시스템, 조작방법, 개념, 원리, 발견 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2절 저작인

제11조

피고용인이 직무 상에서 완성한 저작은 같은 피고용인이 저작인이다. 다만 계약에서 고용인이 저작자로 약정한 경우 해당 약정에 따른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용인이 저작자인 경우 그 저작재산권은 고용인 에게 귀속되어 향유된다. 다만 계약에서 그 저작재산권을 피고용인에게 귀속하여 향유하도록 약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전 두 항에서 피고용인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2조

출자하여 타인을 초빙하여 완성한 저작은 전 조의 정황을 제외하고 같은 피초빙인이 저작인이 된다. 다만 계약에 출자인을 저작자로 약정 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피초빙인이 저작자인 경우 그 저작재산권은 계약의 약정에 따라 피초빙인에게 또는 출자인에게 귀속되어 향유된다. 저작자 산권의 귀속자를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저작재산권은 피초빙인에게 귀속되어 향유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피초빙인에게 귀속되어 향유되는 경 우 출자인은 해당 저작을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

저작의 원본 또는 이미 발행한 복제품 상에 또는 저작을 공개하여 발 표할 시 통상적인 방법으로 저작자의 본명을 표시하거나 대중이 널리 알고 있는 별명을 표시하는 경우 같은 저작의 저작자로 추정한다. 전항의 규정은 저작 발행일시, 지점 및 저작재산권자의 추정에 준용한 다.

제14조

(삭제)

제3절 저작인격권

제15조

저작자는 그의 저작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발표할 권리를 향유한다.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자가 되고 저작재산권이 같은 공무원에 예속된 법인에 귀속되어 향유되는 경우 이에 적용하지 아니한 다.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저작자가 그 저작을 공개 발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一. 저작자가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아니한 저작의 저작재산권을 타인 또는 타인에게 수권하여 이용하도록 할 시 저작재산권의 행사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공개 발표하는 경우. 二. 저작자가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아니한 미술저작 또는 촬영저 작의 저작 원본 또는 그 복제품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수양인이 그 저작 원본 또는 복제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한 경우. 三. 학위수여법(學位授予法)에 따라 편찬한 석사, 박사 논문에 대해 저 작자가 이미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 또는 출자인이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아니한 저작의 저작재산권으로 인하여 그 저 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또는 이용으로 공개 발표하게 된 경우 저작자가 그 저작의 공개 발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전항의 규정은 제12조 제3항에 준용한다.

제16조

저작자는 저작의 원본 또는 그 복제품 상 또는 저작을 공개 발표할 시 그 본명, 별명을 표시하거나 또는 표시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저 작자는 그 저작에 대하여 발생하는 파생 저작에 대하여 역시 동일한 권 리가 있다. 저작을 이용하는 자는 자신의 표지 설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설계자 또 는 주편의 성명 또는 명칭을 명기할 수 있다. 다만 저작자가 특별한 표 시가 있거나 사회가 사용하는 관례를 위반하는 경우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저작 이용의 목적 및 방법에 따라 저작자의 이익에 손해의 우려가 없고 사회가 사용하는 관례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

저작자는 타인이 그 저작의 내용, 형식 또는 명목을 왜곡, 분할, 수정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바꾸어 저작자의 명예의 훼손을 금지할 권리 를 향유한다.

제18조

저작자가 사망 또는 소멸한 경우 그 저작인격권의 보호에 관하여 생 존 또는 존속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어떠한 사람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한 행위의 성질 및 절차, 사회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정 황에 따라 같은 저작자의 의도를 위반하지 아니함이 인정되는 경우 침 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공동저작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인의 전체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없다. 각 저작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동의를 거절하 여서는 아니 된다. 공동 저작의 저작자는 저작자 중 대표인을 선정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전항의 대표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으로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0조

공개하여 발표하지 아니한 저작 원본 및 그 저작재산권은 매매의 목 적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본인의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제21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본인에게 전적으로 속하며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22조

저작인은 이 법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작을 복 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연기자는 녹음, 녹화 또는 촬영으로 그 연기를 복제할 권리가 있다. 전 두 항의 규정은 네크워크가 합법적으로 계속 전송되거나 합법하게 저작을 사용하여 기술 조작과정 중 필요한 과도성, 부가성에 속하고 독립적인 경제적 의의를 갖지 아니한 임시성 복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컴퓨터 프로세스의 저작은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네트워크의 합법적인 전송을 지속하는 임시성 복제의 정황은 네 트워크 서핑, 빠른 다운로드 또는 그 밖의 전송기능에 도달하는 컴퓨터 기계 자체의 기술 상에서 회피할 수 없는 현상을 포함한다.

제23조

저작자는 그 언어 저작을 공개적으로 구술할 권리가 있다.

제24조

저작자는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작을 공 개적으로 방송할 권리가 있다. 연기자는 복제되거나 공개적으로 방송된 후의 연기에 대하여 재차 공개 적으로 방송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저작자는 공개적으로 그 시청각 저작을 상영할 권리가 있다.

제26조

저작자는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언어, 음악 또 는 희곡, 무용저작을 공개적으로 연출할 권리가 있다. 연기자는 확성기 또는 그 밖의 기자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공개적으 로 연출할 권리가 있다. 다만 연기를 복제한 후 또는 공개적으로 방송 한 후 재차 확성기 또는 그 밖의 공개 연출에 사용하는 경우는 이에 제 한하지 아니한다. 녹음저작을 공개적으로 연출한 경우 저작자는 공개적으로 연출한 자에 게 사용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1조

저작자는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작을 공개적으로 전송할 권리가 있다. 연기자는 그가 복제한 녹음 저작의 연출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전송할 권리가 있다.

제27조

저작자는 그 발행하지 아니한 미술저작을 공개적으로 전시하거나 저 작을 촬영할 권리가 있다.

제28조

저작자는 그 저작을 개작하여 파생저작을 제작하거나 편성하여 편집 제작할 권리가 있다. 다만 연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1조

저작자는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 이 동의 방식으로 배포할 권리가 있다.

제29조

저작자는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작을 임 대할 권리가 있다. 연기자는 그가 녹음저작으로 복제한 연기에 대하여 임대의 권리가 있다.

제29-1조

제11조 제2항 또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저작재 산권의 고용인 또는 출자인은 제22조에서 제29조가 규정하는 권리가 있다.

제2관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

제30조

저작재산권은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그 사망 후 50년 동안 존속된다. 저작이 저작자가 사망한 후 40년에서 50년 동안에 최초로 공개 발표된 경우 저작재산권의 기간은 공개발표한 시점부터 10년을 존속한다.

제31조

공동저작의 저작재산권은 최후에 사망한 저작인의 사망 후 50년 동 안 존속된다.

제32조

별명 저작 또는 무기명 저작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을 공개 발표한 후 50년까지 존속된다. 다만 그 저작자가 사망한 지 이미 50년이 경과하 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그 저작재산권은 소멸된다. 전항의 규정은 저작자의 별명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33조

법인이 저작자인 저작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이 공개 발표된 후 50 년 동안 존속된다. 다만 창작의 완성 시점부터 50년 내에 공개발표하 지 아니한 경우 그 저작재산권은 창작 완성 시점부터 50년까지 존속된 다.

제34조

촬영, 시청, 녹음 및 연기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의 공개 발표 후 50년 동안 존속된다. 전조의 단서규정은 전항에 준용한다.

제35조

제30조에서 제34조가 규정하는 존속기간은 같은 기간이 만료한 해의 말일을 기간으로 종료된다. 계속 또는 순서에 따라 공개 발표한 저작은 공개 발표일로부터 저작재 산권 존속기간을 계산할 시 각 회차에 공개 발표가 독립하여 하나의 저 작이 될 수 있는 경우 저작재산권의 존속 기간은 각각 공개 발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각 회차의 공개 발표가 하나의 저작으로 독립될 수 없는 경우 독립하여 저작으로 완성되는 시점의 공개발표일로부터 기산 한다. 전항의 정황은 만약 계속되는 부분이 전 회차의 공개발표일 후 3년 이 내에 공개발표되지 아니한 경우 그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은 전 회차의 공개발표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관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및 소멸

제36조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양수인은 그 양수 범위 내에서 저작재산권을 취득한다. 저작재산권 양도의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은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7조

저작재산권자는 타인에게 저작을 이용하도록 수권할 수 있으며 그 이 용 수권의 지역, 시간, 내용, 이용방법 또는 그 밖의 사항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은 수권하지 아니한 것으 로 추정한다. 전항의 수권은 저작재산권자가 이후에 그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재 차 수권하는데 영향을 입지 아니한다. 전속으로 수권하지 아니한 피수권자가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면 그 피수권한 권리를 재차 제삼자가 이용하도록 수권할 수 없 다. 전속 수권자의 피수권자는 피수권의 범위 내에서 저작재산권자의 지위 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명의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자는 전속 수권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2항에서 전항의 규정은 중화민국 90년 11월 12일 이 법의 개정 시 행 전에 한 수권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음악저작이 수권을 거쳐 컴퓨터 반주기로 복제된 경우 이용인이 같은 컴퓨터 반주기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같은 저작을 연주하는 데에 제7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작권 중개단체관리에 속하는 음악저작은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삭제)

제39조

저작재산권을 질권의 목적물로 설정한 경우 설정 시 별도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0조

공동 저작의 각 저작자의 소유부분은 공동 저작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다. 약정이 없는 경우 각 저작자가 창작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 정 한다. 각 저작자가 창작에 참여한 정도가 불분명한 경우 각각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동저작의 공동저작자가 그 소유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부분은 그 밖의 공동저작자가 각자의 소유부분의 비율에 따라 할당하여 소유한다. 전항의 규정은 공동 저작의 저작자가 사망하여 승계인이 없거나 소멸한 후 승계인이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0-1조

공유하는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의 전체의 동의를 득하지 아 니하고서 행사할 수 없다. 각 저작재산권자는 그 밖의 공동 저작재산권 자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서 그 소유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 인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각 저작재산권자는 정당한 이유없 이 동의를 거절할 수 없다. 공동 저작의 저작재산권자는 저작재산권자 중에 대표인을 선정하여 재 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표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에 대하여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 저작재산권에 준용한다.

제41조

저작재산권자가 저작을 신문, 잡지에 투고하거나 또는 수권하여 공개 방송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재 또는 1회의 공개 방송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하며 저작재산권자의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2조

저작재산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다. 존속기간 내에 다음의 정 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역시 동일하다. 一. 저작재산권자가 사망하여 그 저작재산권이 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 되어야 하는 경우. 二. 저작재산권자가 법인으로 그 소멸 후 저작재산권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하는 경우.

제43조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저작은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 어떠한 사람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4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44조

중앙 또는 지방 전부기관은 입법 또는 행정적 목적의 필요로 인하여 타인의 저작을 내부의 참고자료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시 합 리적인 범위 내에서 타인의 저작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저작의 종류, 용도 및 그 복제품의 수량, 방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손해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사법절차만을 위한 사용의 필요로 인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타인 의 저작을 복제할 수 있다. 전조의 단서규정은 전항의 정황에 준용한다.

제46조

법에 따라 설립한 각급 학교 및 그 교학을 담임하는 사람은 학교 수 업의 필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타인이 이미 공개적으로 발표 한 저작을 복제할 수 있다. 제44조의 단서규정은 전항의 정황에 준용한다.

제47조

법령에 따라 마땅히 교육행정기관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하는 교과서 의 편성 제작 또는 교육행정기관이 교과서를 편성 제작하는 경우 합리 적인 범위 내에서 타인이 이미 공개적으로 발표한 저작을 복제, 개작 또는 편집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같은 교과서에 부수적으로 교과를 위하여 제공되는 보조 용품의 제작에 준용한다. 다만 같은 교과서의 편집자가 편집하는 경우 에 한한다. 법에 따라 설립한 각급 학교 또는 교육기구는 교육적 목적의 필요에 따 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타인이 이미 공개적으로 발표한 저작을 공개 방송할 수 있다. 전 삼 항의 정황은 이용자가 마땅히 이용정황을 저작재산권자에게 통지 하고 사용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보수요율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48조

대중이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도서관, 박물관, 역사관, 과학관, 예술관 또는 그 밖의 문예기구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그 소장한 저작을 복제할 수 있다. 一. 열람인이 개인의 연구의 필요에 따라 이미 공개적으로 발표한 저작 의 일부분 또는 간행물 또는 이미 공개적으로 발표한 심포지움 논 문집의 단편저작의 복제는 1인 1부에 한한다. 二. 자료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三. 절판되었거나 구매하기 어려운 저작의 경우 동일한 성격의 기관이 요구에 따른 경우.

제48-1조

중앙 또는 지방 기관, 법에 따라 설립한 교육기구 또는 대중이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도서관은 다음의 이미 공개발표한 저작에 첨부되는 요약을 복제할 수 있다. 一. 학위수여법에 따라 편찬한 석사, 박사논문에 대해 저작자가 이미 학위를 취득한 경우. 二. 간행물 중에 게재된 학술논문. 三. 이미 공개발표한 심포지움의 논문집 또는 연구보고서.

제49조

방송, 촬용, 녹화, 신문, 네트워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시사보도를 하는 자는 보도에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보도 과정 중에 접촉한 저작을 이용할 수 있다.

제50조

중앙 또는 지방기관 또는 공법인의 명의로 공개발표한 저작은 합리적 인 범위 내에서 공개적으로 방송, 복제, 전송할 수 있다.

제51조

개인 또는 가정에 제공하는 비영리적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도서관 및 공중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기를 이용하여 이미 공개발표한 저작을 복제할 수 있다.

제52조

보도, 평론, 교학, 연구 또는 그 밖의 정당한 목적의 필요에 따라 합 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미 공개발표한 저작을 인용할 수 있다.

제53조

이미 공개발표한 저작은 시각장애인ㅡ 청각기능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부가적 수화통역 또는 문자로 복제될 수 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법에 따라 입안한 비영리기구 또는 단체는 녹 음, 컴퓨터, 구술영상, 부가적 수화통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 발표한 저작을 이용하여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에게 전용으로 제 공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54조

중앙 또는 지방기관, 법에 따라 설립한 각급 학교 또는 교육기구가 처리하는 각종 시험은 이미 공개적으로 발표한 저작을 복제하여 시험문 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공개발표한 저작이 시험문제인 경우에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

영리적 목적이 아니며 관중 또는 청중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 떠한 비용도 수취하지 아니하고 연기자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활동 중에 타인이 이미 공개적으로 발표한 저작을 공개 구술, 공 개 방송, 공개 상용 또는 공개 연출할 수 있다.

제56조

방송 또는 TV는 공개 방송을 목적으로 자신의 설비로 같은 저작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공개 방송업은 저작재산권자의 수권을 받거나 이 법이 규정하는 자에 한한다. 전항의 녹음 또는 녹화물은 저작재산권전문기관의 비준을 득하여 지정 된 장소에 보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녹음 또는 녹화 후 6개월 내에 훼멸하여야 한다.

제56-1조

수신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립한 지역공동안테나 로 법에 따라 설립한 무선TV방송의 저작을 동시 전송하는 경우 그 형 식 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57조

미술저작 또는 촬영저작의 원본 또는 합법적인 복제물의 소유인 또는 그 동의를 득한 자는 같은 저작의 원본 또는 합법적인 복제물을 공개적 으로 전시할 수 있다. 전항의 공개전시한 사람은 참관자에 대하여 저작을 해설하고 설명서 내 에 같은 저작을 복제할 수 있다.

제58조

가도, 공원, 건축물의 외벽 또는 그 밖의 공개적으로 개방된 야외장 소에 전시된 미술저작 또는 건축저작은 다음의 정황을 제외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一. 건축방식으로 복제한 건축물. 二. 조각방식으로 복제한 건축물. 三. 이 규정의 장소에 장기적인 전시 목적으로 하는 복제. 四. 미술저작복제물의 판매를 전적인 목적으로 하는 복제.

제59조

합법적인 컴퓨터 프로세스 저작복제물의 소유인은 그가 사용하는 기 기의 필요에 따라 프로세스를 수정하거나 비축용 파일의 필요로 인해 그 절차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소유인의 자체 사용에 한한다. 전항의 소유인이 멸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원 복제물의 소유권을 상 실한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수정 또는 복제한 절차를 훼멸하여야 한다.

제59-1조

중화민국 관할 지역 내에서 저작 원본 또는 그 합법적인 복제물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 이동의 방식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60조

저작 원본 또는 그 합법적인 저작 복제물의 소유인은 같은 원본 또는 복제물을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녹음 및 컴퓨터 프로세스 저작에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화물, 기계 또는 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컴퓨터 프로세스 저작 복제물은 화물, 기계 또는 설비를 합법적으로 임대함에 함께 임대되나 같은 임대 의 주요 목적물은 아닌 경우 전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

신문, 잡지 또는 네트워크 상의 정치, 경제 또는 사회 시사 문제와 관련되어 게재한 논술을 그 밖의 신문, 잡지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TV 상에 공개적으로 방송하거나 또는 네트워크 상에서 공개적으로 전 송할 수 있다. 다만 무단 배포, 공개 방송 또는 공개 전송의 금지를 명 기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62조

어떠한 자도 정치 또는 종교 상의 공개 연설, 재판 절차 및 중앙 또 는 지방기관의 공개 진술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특정인의 연설 또는 진술에 대하여 편집 또는 편집하여 저작을 만드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63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 제1항, 제48조 1에서 제50조, 제52조에 서 제55조,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저작을 이용하는 경우 같은 저작을 번역할 수 있다. 제46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저작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같은 저작을 개작할 수 있다. 제46조에서 제50조, 제52조에서 제54조, 제57조 제2항, 제58조,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저작을 이용하는 경우 같은 저 작을 배포할 수 있다.

제64조

제44조에서 제47조, 제48조 1에서 제50조, 제52조, 제53조, 제55 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에서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저작 을 이용하는 경우 마땅히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항의 출처의 명시는 저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대하여 무기명 저작 또는 저작자 불명(不明)인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5조

저작의 합리적인 사용은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저작의 이용이 제44조에서 제63조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사용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황은 마땅히 모든 정 황을 참작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一. 이용의 목적 및 성질. 이는 상업적 목적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의 목적인지를 포함한다. 二. 저작의 성격. 三. 이용하는 품질 및 그가 전체 저자에서 점하는 비율. 四. 이용의 결과가 저작의 잠재적 시장과 현존하는 가치에 대한 영향. 저작권자단체와 이용자단체가 저작의 합리적 사용의 범위에 대하여 협 의를 달성한 경우 전항 판단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 전항의 협의 과정 중 저작권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6조

제44조에서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에 대 하여 영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5관 저작 이용의 강제 수권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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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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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음악 저작을 녹음한 판매용 녹음저작을 발행한 지 만 6개월이 되었 고 같은 음악 저작을 이용하여 그 밖의 판매용 녹음저작을 제작하려는 경우 저작권전문기관의 강제수권을 신청하고 사용에 대한 보수를 지급 한 후 같은 음악저작을 이용하여 별도로 녹음제작할 수 있다.

제70조

전조 규정에 따라 음악저작을 이용한 경우 그 녹음저작의 복제물을 중화민국 관할 구역 이외에 판매하지 못한다.

제71조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수권의 허가를 취득한 후 그 신청에 허위 정황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 저작권전문기관은 마땅히 그 허가를 취소하 여야 한다.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수권의 허가를 취득한 후 저작권전문기관이 허가한 방식에 따라 저작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전문기관은 마 땅히 그 허가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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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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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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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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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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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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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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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판면권

제79조

저작재산권이 없거나 저작재산권이 소멸된 문자저술 또는 미술저작은 제판자의 문자저술에 대한 정리 인쇄를 거치거나 미술저작의 원본을 영 인, 인쇄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복제하여 최초로 발행하고 법에 따라 등기한 경우 제판자는 전적으로 그 판면에 대하여 영인, 인쇄 또는 유 사한 방식으로 복제하는 권리를 갖는다. 제판자의 권리는 제판의 완성 시점부터 기산하여 10년간 존속된다. 전항의 보호기간은 같은 기간이 만료한 해의 말일을 기간의 종료로 간 주한다. 판면권의 양도 또는 신탁은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면권의 등기, 양도 등기, 신탁 등기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 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80조

제42조 및 제43조의 저작재판권 소멸의 유관규정, 제44조에서 제 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64조 및 제65조의 저작 재산권 제한에 관한 규정은 판면권에 준용한다.

제4장의 1 전자 정보 및 복제방지 조치에 관한 권리

제80-1조

저작권자가 한 전자권리의 관리정보는 제거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정황이 있는 경우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一. 행위 시점의 기술적 제한으로 인하여 저작권리의 전자정보의 관리 를 제거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같은 저작을 이 용할 수 없는 경우. 二. 녹음제작하거나 전송시스템을 전환할 시 그 전환기술 상에 필요한 제거 또는 변경인 경우. 저작권리의 전자관리정보임을 명백히 알고 이미 불법 제거 또는 변경한 경우 같은 저작 원본 또는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의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개 방송, 공개 연출 또는 공개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2조

저작권자가 타인이 임의로 저작의 복제방지조치를 금지하거나 제 한함에 있어 합법적인 수권을 득하지 아니하고서는 복제방지조치를 위 한 설비, 기자재, 부품, 기술 또는 정보를 분해, 파괴, 또는 회피하여서 는 아니 되며 합법적인 수권을 득하지 아니하고서 공중이 사용하도록 제조, 수입, 제공하거나 공중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 두 항의 규정은 다음의 정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一.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경우. 二. 중앙 또는 지방 기관이 한 경우. 三. 파일보관기구, 교육기구 또는 공중이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도서관 이 자료의 취득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한 경우. 四.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五. 개인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六.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에 안전 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한 경우. 七. 기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경우. 八. 환원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경우. 九. 그 밖의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정황. 전항 각 관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정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5장 저작권 중개단체와 저작권 심의 및 조정위원

제81조

저작재산권자는 권리의 행사, 사용 보수의 수수 및 분배를 위하여 저 작권전문기관의 허가를 득하여 저작권 중개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전속수권한 피수권자 역시 저작권 중개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1항 단체의 허가 설립, 조직, 직권 및 그 감독, 지도는 별도의 법률 로 규정한다.

제82조

저작권전문기관은 마땅히 저작권 심의 및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다 음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一. 제47조 제4항의 규정하는 사용보수율의 심의. 二. 저작권 중개단체와 이용자 간에 사용보수에 대한 분쟁의 조정. 三. 저작권 또는 판면권 분쟁의 조정. 四. 그 밖의 저작권 심의 및 중재와 관련된 자문. 전항 제3관이 규정하는 분쟁의 조정이 형사안건에 연관된 경우 고소하 여 논죄하는 안건에 한한다.

제82-1조

저작권전문기관은 마땅히 조정성립 후 7일 이내에 조정서를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항의 조정서는 법원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며 법령,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위반하였거나 강제집행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법관이 서명하고 법원인장을 날인 한 후 1부를 보관하고 저작권전문기관에 송달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법원이 심사하지 아니하는 사건은 마땅히 그 이유를 저작권전문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2-2조

조정은 법원의 심사를 거친 후엔 당사자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 차 기소, 고소 또는 자소할 수 없다. 전항의 법원의 심사를 거친 민사조정은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법원이 심사한 형사조정은 금전을 지급하거나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조정서는 집행명 의를 갖는다.

제82-3조

민사사건이 이미 법원에 심리 중이고 판결확정 전에 조정이 성립 하면 법원의 심사를 거친 후에 조정 성립 시에 기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형사사건은 수사 중 또는 제1심 법원의 변론 종결 전에 조정이 성립하 면 법원의 심사를 거친 후에 당사자가 취하에 동의한 경우 조정 성립 시에 고소 또는 자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2-4조

민사조정은 법원의 심의를 거친 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원 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원 심의 법원에 조정의 무효를 선고하거나 또 는 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항의 소송은 당사자가 마땅히 법원이 심사한 조정서 송달 후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3조

전 조의 저작권 심의 및 조정위원회의 조직 규정 또는 분쟁 관련 조 정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친 후 공포한 다.

제6장 권리침해의 구제

제84조

저작권자 또는 제판권자가 그 권리의 침해한 사람에 대하여 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방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85조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비록 재산 상 의 손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인은 역시 상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인은 전항의 피해에 대하여 저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의 표시, 시정 내용 또는 그 밖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 다.

제86조

저작자의 사망 후 그 유산에 별도의 지정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 다음의 사람은 순서에 따라 제18조 또는 위반의 우려가 있는 사람 에 대하여 제84조 및 전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 다. 一. 배우자. 二. 자녀. 三. 부모. 四. 손자손녀. 五. 형제자매. 六. 조부모.

제87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 저작권 또는 판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一. 저작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을 이용한 경우. 二. 판면권을 침해하는 물임을 명백하게 알면서도 유포하거나 또는 유포를 의도하여 공개적으로 진열하거나 소유한 경우. 三. 저작재산권자 또는 판면권자의 수권을 득하지 아니하고 복제한 복 제물 또는 제판물을 수입한 경우. 四.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저작 원본 또는 그 복제물 을 수입한 경우. 五. 컴퓨터 프로세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복제물로 영업에 사용한 경 우. 六.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물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임대 이외의 방식으로 유포한 경우 또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물임 을 명백히 알면서도 유포를 의도하여 공개적으로 진열하거나 소유 한 경우. 七.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또는 수권을 득하지 아니하고 공중에게 네트 워크를 통하여 전송하거나 타인의 저작의 복제를 시도하여 저작재 산권을 침해하고 공중에게 공개적으로 저작의 전송 또는 복제 가능 한 컴퓨터 프로세스 또는 그 밖의 기술을 제공하여 이익을 득한 경 우. 전항 제7관의 행위인이 광고 또는 그 밖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공 중이 컴퓨터 프로세스 또는 그 밖의 기술을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 해하도록 교사, 유도, 선동, 설득한 경우 같은 관의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87-1조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전조 제4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 니한다. 一. 중앙 또는 지방기관의 이용을 위하여 수입한 경우. 다만 학교 또는 그 밖의 교육기관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자료보존 의 목적이 아니고서 시청각 저작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수입한 경 우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二. 비영리의 학술, 교육 또는 종교기구가 자료를 보존하는 목적을 위 하여 시청각 저작 원본 또는 일정 수량의 복제물을 수입하거나 도 서관에 열람 또는 자료 보존의 목적을 위하여 시청각 저작 원본 이 외의 그 밖의 저작 원본 또는 일정 수량의 복제물을 수입하고 제 48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三. 수입자 개인이 유포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이용 또는 입국 인원 짐 의 일부분에 속하여 수입한 저작 원본 또는 일정 수량의 복제물인 경우. 四. 화물, 기기 또는 설비에 부가된 저작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이 화물, 기기 또는 설비와 함께 합법적으로 수입된 경우 같은 저작 원본 또 는 그 복제물의 사용 또는 화물, 기기 또는 설비의 조작 시 복제할 수 없다. 五. 화물, 기기 또는 설비에 부가된 설명서 또는 조작 수첩이 화물, 기 기 또는 설비의 합법적인 수입에 따라 수입된 경우. 다만 설명서 또는 조작수첩을 주로 수입하는 경우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전항 제2관 및 제3관의 일정 수량은 주관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88조

고의로 또는 과실로 타인의 저작재산권 또는 판면권을 불법 침해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 침해한 경우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전항의 손해배상의 피해인은 다음의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一. 민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한 경우. 다만 피해인이 그 손해 를 증명할 수 없을 시 그 권리의 행사로써 통상적인 정황에 따라 예상할 수 있는 이익을 피해를 입은 후에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여 획득한 이익의 차액을 감하여 손해배상으로 책정한다. 二. 침해인이 침해행위로 인하여 획득한 이익의 청구. 다만 피해인이 그 자본 또는 필요한 경비를 증명할 수 없을 시 그 침해행위로 획 득한 전부 수입을 그 소득 이익으로 책정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인이 그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침해 정황에 따라 신대만폐 1만원(NT ) 이상 1백만원 이하의 적정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행위가 고의 또는 정황이 엄중한 경우 배상액은 신대만폐 5백만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제88-1조

제84조 또는 전 조 제1항에 따라 청구할 시 침해행위에 대하여 작성한 물 또는 주요 침해행위에 제공된 물에 대하여 훼멸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처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9조

피해인은 침해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판결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분 을 신문, 잡지에 게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9-1조

제85조 및 제88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손해 및 배상 의무인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시작하여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침해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10년이 경과한 경우 역시 동일하다.

제90조

공동저작의 각 저작권자는 그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그 속한 부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성립한 공동 저작재산권 또는 판 면권의 공유인에게 준용한다.

제90-1조

저작권자 또는 제판권자가 그 저작권 또는 판면권을 침해한 물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세관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전항의 신청은 마땅히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침해의 사실을 명기하고 세관이 같은 수출입 화물 완세가격에 상당하거나 수출화물의 본선인도 가격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제공하여 피압류인이 압류로 인하여 입은 손 해에 대한 배상 담보로 간주한다. 세관은 압류 신청을 수리한 후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여 압류를 실시할 시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인 및 피압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 또는 피압류인은 세관에 피압류된 물의 검시를 신청할 수 있다. 압류된 물은 신청인이 법원의 민사확정판결을 득하여 저작권 또는 판면 권 침해에 속하는 경우 세관이 몰수한다. 몰수물의 컨테이너 연체비, 창고비, 선적 및 하역비 등 관련 경비 및 훼멸 처리에 소요된 경비는 마땅히 피압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전항의 훼멸 처리에 소요된 경비는 세관이 기한부 납입을 통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강제집행한다.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세관이 수출입 화물의 유관규정에 따 라 압류를 폐지 처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은 마땅히 피압류인이 압류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一. 압류한 물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저작권 또는 판면권을 침해한 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二. 세관이 신청인에게 압류 수리를 통지한 날로부터 12일 이내에 압 류물에 대한 침해물 소송이 이미 제기된 것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 우. 三. 신청인이 압류 폐지를 신청한 경우. 전항 제2관 규정의 기한은 세관이 필요에 따라 12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세관은 마땅히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一. 신청인이 승소한 확정판결을 취득하거나 또는 피압류인과 조정을 진행하여 이미 보증금을 계속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二. 압류의 폐지 후 신청인이 이미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압류 인에게 권리의 행사를 최고하였으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三. 피압류인이 반환에 동의한 경우. 피압류인은 제2항의 보증금과 질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권리가 있다. 세관은 직무를 집행할 시 수출입화물의 외관에 저작권을 침해한 현저한 혐의를 발견한 경우 1일 업무일 이내에 권리에게 통지하고 수출입자가 수권자료를 제공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권리인은 통지를 받은 후 항공 수출화물에 대하여 4시간 이내에 항공 수입 및 세관 수출입 화물은 1 일 업무일 이내에 세관에 가서 인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권리인이 불명 확하거나 통지할 방법이 없거나 또는 권리인이 통지 기한 내에 세관에 와서 인정 협조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권리인이 논쟁에 대한 물에 대 하여 침권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한 경우 만약 그 밖의 통관규정을 위 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세관은 즉시 통관시켜야 한다. 인정을 거쳐 침권이 의심되는 화물은 세관이 잠정 불통관의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세관이 잠정 불통관 조치를 취한 후 권리인은 3일 업무일 이내에 제1 항에서 제10항에 따라 세관에 압류를 통지하거나 권리 보호의 민사, 형사 소송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만약 그 밖의 통관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세관은 마땅히 즉시 통관하여야 한다.

제90-2조

전조의 실시 방법은 주관기관이 재정부와 회동하여 정한다.

제90-3조

제80조 1 또는 제80조 1 및 제90조 1의 규정은 제80조 1 또는 제80조 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6장의 1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민사 책임 사유

제90-4조

다음의 규정에 부합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제90조 5에서 제90조 8의 규정을 적용한다. 一. 계약, 전자전송, 자동측정시스템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사용자에 게 그 저작권 또는 판면권의 보호조치를 고지하고 같은 보호조치를 확실히 실시한 경우. 二. 계약, 전자전송, 자동측정시스템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사용자에 게 3차례 침권과 관련된 정황을 고지하여 마땅히 전부 또는 부분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 三. 통지문건을 접수한 연락창구의 정보의 공고. 四. 제3항의 집행에 관하여 통용되는 판별 또는 기술보호조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저작권자 또는 판면권자의 그 사용자와 관련된 침권행위에 관한 통지를 받은 후 같은 통지를 전자우편의 방식 으로 같은 사용자에게 전송한 경우 전항 제1관의 규정에 부합한 것으 로 간주한다. 저작권자 또는 판면권자가 이미 저작권 또는 판면권의 보호를 위하여 통용되는 식별 또는 기술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주관기관의 허가를 득한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마땅히 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0-5조

다음의 정황이 있는 경우 연계 서비스 제공자는 그 사용자가 타인 의 저작권 또는 판면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一. 전송한 정보가 사용자가 배포하거나 청구한 경우. 二. 정보의 전송, 발송, 연결 또는 저장이 자동화 기술로 집행되고 연 계 서비스 제공자가 전송된 자료에 대한 어떠한 선별 또는 수정을 가하지 아니한 경우.

제90-6조

다음의 정황이 있는 경우 빠른 저장 서비스 제공자는 그 사용자가 타인의 저작권 또는 판면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 지 아니한다. 一. 저장된 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二. 정보제공자가 같은 자동 저장된 원시 정보를 수정, 삭제 또는 저지 할 시 자동화 기술에 따라 동일한 처리가 가해진 경우. 三. 저작권자 또는 판면권자가 그 사용자에게 침권행위와 관련되었음을 통지한 후 즉시 타인이 같은 저작권 침권과 관련된 내용 또는 관련 정보에 진입할 수 없도록 이동하거나 조치한 경우.

제90-7조

다음의 정황이 있는 경우 정보 저장 서비스 제공자는 그 사용자가 타인의 저작권 또는 판면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 지 아니한다. 一. 사용자가 침권행위와 관련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二. 사용자의 침권행위로 인하여 재산 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획득하 지 아니한 경우. 三. 저작권자 또는 판면권자가 그 사용자에게 침권행위와 관련되었음을 통지한 후 즉시 타인이 같은 저작권 침권과 관련된 내용 또는 관련 정보에 진입할 수 없도록 이동하거나 조치한 경우.

제90-8조

다음의 정황이 있는 경우 검색 서비스 제공자는 그 사용자가 타인 의 저작권 또는 판면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一. 사용자가 검색 또는 연결된 정보가 침권행위와 관련있음을 인지하 지 못한 경우. 二. 사용자의 침권행위로 인하여 재산 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획득하 지 아니한 경우. 三. 저작권자 또는 판면권자가 그 사용자에게 침권행위와 관련되었음을 통지한 후 즉시 타인이 같은 저작권 침권과 관련된 내용 또는 관련 정보에 진입할 수 없도록 이동하거나 조치한 경우.

제90-9조

정보 저장 서비스 제공자는 마땅히 90조 7 제3관의 처리 정황을 그와 사용자가 약정한 연락방식 또는 사용자가 남긴 연락정보에 따라 같은 침권 관련 사용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비스를 제공한 성질이 통지할 방법이 없는 경우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사용자가 침권정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지 문건을 회수하 고 정보 저장 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이 진입할 수 없도록 이동하거나 삭 제한 내용 또는 관련 정보를 회복하여야 한다. 정보 저장 서비스 제공자는 전항의 회복통지를 접수한 후 즉시 회복통 지문건을 저작권자 또는 판면권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또는 판면권자는 정보 저장 서비스 제공자가 전항의 통지를 접수한 날의 차일부터 10일 업무일 이내에 정보 저장 서비스 제공자에 게 이미 같은 사용자의 소송에 대한 증명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정보 저장 서비스 제공자는 회복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저작권자 또는 판면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대한 증명을 제 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보 저장 서비스 제공자는 마땅히 회복통지를 전송한 날의 차일부터 14일 업무일 이내에 타인이 진입할 수 없도록 조치한 내용 또는 관련 정보를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회복할 방법이 없는 경우 마땅히 사전에 사용자에게 고지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 으로 사용자가 회복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90-10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침 권과 관련된 사용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一. 제90조 6에서 제90조 8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같은 침권 관련 내용 또는 관련 정보에 진입할 수 없도록 이동하거나 조치한 경우. 二. 사용자가 침권관련 정황을 인지한 후 선의로 타인이 같은 침권 관 련 내용 또는 관련 정보에 진입할 수 없도록 이동하거나 조치한 경 우.

제90-11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진실되지 아니한 통지 또는 회복 통지를 하여 사용자, 저작권자, 판면권자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 여야 한다.

제90-12조

제90조 4의 연락창구의 공고, 제90조 6에서 제90조 9의 통지, 회복통지의 내용, 필수 기재사항, 시정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 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7장 벌칙

제91조

임의 복제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에 처하거나 신대만폐 75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 거나 병과한다. 임의 복제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판매 또는 임대를 의도한 경우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신대만폐 20 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광디스크 제작 방법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신대만폐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을 병과할 수 있다. 저작권자 개인이 참고하거나 합리적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구 성하지 아니한다.

제91-1조

임의로 소유권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저작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유포하여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 기징역에 처하거나 신대만폐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한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유포하거나 유포를 의도하여 공개적으로 진열하거나 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신대만폐 7만원 이상 75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항의 죄를 범한 복제물이 광디스크인 경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대만폐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 과할 수 있다. 다만 제87조 제4관의 규정을 위반하고 수입한 광디스크 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전 두 항의 죄를 범하였으나 그 물품의 출처를 제공함으로써 체포하게 된 경우 그 형을 경감할 수 있다.

제92조

임의로 공개구술, 공개방송, 공개상영, 공개연출, 공개전송, 공개전시, 개작, 편집, 임대의 방법으로 타임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3년 이 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에 처하거나 신대만폐 75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제93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에 처하거나 신대만폐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一. 제15조에서 제17조 규정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二. 제70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三. 제87조 제1항 제1관, 제3관, 제5관 또는 제6관 방법 중 하나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다만 제91조 1의 제2항 및 제3항 이 규정하는 정황은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四. 제87조 제1항 제7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94조

(삭제)

제95조

제1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에 처 하거나 신대만폐 2만원 이상 25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제96조

제59조 제2항 또는 제6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대만폐 5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제96-1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 에 처하거나 신대만폐 2만원 이상 25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 과한다. 一. 제80조 1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二. 제80조 2의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96-2조

이 장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시 마땅히 범인의 자력 및 범죄 소득으로 인한 이익을 참작하여야 한다. 만약 소득 이익이 벌금의 최고한도 액을 초과할 시 소득 이익의 범위 내에서 가중량을 참작할 수 있다.

제97조

(삭제)

제97-1조

공개전송의 방법으로 진행한 사업이 제91조, 제92조 및 제93조 제4관의 죄를 범하고 법원이 유죄로 판결한 경우 마땅히 즉시 그 행위 를 정지하여야 한다. 만약 정지하지 아니하고 주관기관이 전문가 또는 관련 업자를 초빙하여 인정한 침해의 정황이 중대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경우 주관기관은 마땅히 기한을 정하여 시 정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이 만료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정 지 또는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제98조

제91조에서 제93조, 제95조에서 제96조 1의 죄를 범하였으나 범죄 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한 물을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 제3 항 및 제91조 1의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몰수할 수 있는 물은 범인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제98-1조

제91조 제3항 또는 제91조 1의 제3항의 죄를 범하고 그 행위인 이 도피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하 여 획득한 물은 사법경찰기관이 몰수할 수 있다. 전항의 몰수물은 몰수대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제외하고 훼멸한다. 그 훼멸 또는 몰수대금의 처리 절차는 사회질서수호법(社會秩序維護法) 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9조

제91조에서 제93조, 제95조의 죄를 범한 경우 피해인 또는 그 밖의 고소권자의 요청에 따라 판결서 전부 또는 일부분을 신문에 게재하고 그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제100조

이 장의 죄는 반드시 고소하여 논하여야 한다. 다만 제91조 제3항 및 제91조 1의 제3항의 죄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1조

법인의 대표인,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인원이 직무의 집행으로 인하여 제91조에서 제93조, 제95조에서 제96조 1의 죄를 범한 경우 각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그 행위인을 처 벌하는 것 이외에도 같은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역시 각 같은 조 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항의 행위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일방이 고소하거나 고소를 철회한 경우 그 효력은 타방에 미친다.

제102조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제91조에서 제93조, 제95조에서 제96조 1의 죄를 범하면 고소하거나 자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3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은 타인의 저작권 또는 판면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고소, 고발하는 경우 법에 따라 그 침해물을 압류하여 수사에 이송할 수 있다.

제104조

(삭제)

제8장 부칙

제105조

이 법에 따라 강제수권, 판면권 등기, 판면권 양도 등기, 판면권 신 탁등기, 조정, 판면권 등기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마 땅히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수취 기준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06조

저작이 중화민국 81년 6월 10일에 이 법의 개정 시행 전에 완성되 고 중화민국 87년 1월 21일 개정 시행 전에 이 법 제106조에서 제 109조 규정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이 장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저작이 중화민국 81년 6월 10일 이 법의 개정 시행 후에 완성된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제106-1조

저작이 세계무역조직협정의 중화민국 관할 구역 내에 발효일 이 전에 완성되고 지금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을 취득하지 아니 하고 이 법이 규정하는 저작재산권 기간에 따라 계산하여도 여전히 존 속 중인 경우 이 장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적 용한다. 다만 외국인 저작은 그 원 출처국의 보호기간이 이미 만료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2조

전 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의 이용자는 세계무역조직 협정의 중화민국 관할 구역 내의 발효일 이전에 이미 같은 저작의 이용 에 착수하였거나 같은 저작을 이용하여 이미 중대한 투자를 진행한 경 우 이 장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제6장 및 제7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중화민국 92년 6월 6일 이 법의 개정 시행일로부터 이용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을 이용하는 경우 임대 또는 임차의 정황을 제외하고 마땅히 이용된 저작의 저작재산권자에게 같은 저작의 일반적으로 자유 로이 협상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사용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 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의 이용인이 수권을 득하지 아니 하고 완성한 복제물은 이 법의 개정 공포 후 1년 이후에 재차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여전히 임대 또는 임차할 수 있다. 전 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을 이용하여 별도의 저작복제물 을 완성하는 경우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4조에서 제65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이용된 저작의 저작재산권자에게 같은 저작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자유 로이 협상하여 지급하는 합리적인 사용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6-3조

세계무역조직협정이 중화민국 관할구역 내의 발효일 이전에 제 106-1의 저작을 개작하여 파생 저작을 완성하고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경우 같은 발효일 이후에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제6장 및 제7장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화민국 92년 6월 6일 이 법의 개정 시행일자부터 이용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을 이용하는 경우 마땅히 원 저작의 저작재산권자에게 같은 저작의 일반적이고 자유로운 협상에 따라 마땅히 지급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사용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 두 항의 규정은 파생 저작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7조

(삭제)

제108조

(삭제)

제109조

(삭제)

제110조

제13조의 규정은 중화민국 81년 6월 10일 이 법의 개정 시행 전 에 이미 등록을 완료한 저작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1조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적용 하지 아니한다. 一. 중화민국 81년 6월 10일 개정 시행 전에 이 법 제10조 및 제11 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二. 중화민국 87년 1월 21일 개정 시행 전에 이 법 제11조 및 제12 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제112조

중화민국 81년 6월 10일 이 법의 개정 시행 전에 중화민국 81년 6월 10일 개정 시행 전의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외국인 저작을 번역하 였으나 그 저작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중화민국 81년 6월 10일 이 법의 개정 시행 후 제44조에서 제65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 우 이외에는 재차 복제할 수 없다. 전항의 번역된 복제물은 중화민국 81년 6월 10일 이 법의 개정 시행 후 만 2년 후에는 재차 판매할 수 없다.

제113조

중화민국 92년 6월 6일 이 법의 개정 시행 전에 취득한 판면권은 이 법이 규정하는 권리 기한에 따라 계산하여 여전히 존속 중인 경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4조

(삭제)

제115조

자국과 외국의 단체 또는 기구가 상호 체결한 저작권보호협의는 행 정원의 비준을 득하면 제4조에서 말하는 협정으로 간주한다.

제115-1조

판면권 등기부, 등록부 또는 판면권 견본은 마땅히 대중이 열람 하고 초록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중화민국 87년 1월 21일 이 법의 개정 시행 전의 저작권 등록부, 등 기부 또는 저작 견본은 대중이 열람하고 초록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115-2조

법원은 저작권 소송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전문법정을 설립하거나 전문가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저작권 소송안건에 있어 법원은 판결서 정본 1부를 저작권전문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6조

(삭제)

제117조

이 법에서 중화민국 87년 1월 21일 개정 공포한 제106조 1에서 제106조 3의 규정은 세계무역조직협정의 중화민국 관할구역 내의 발 효일부터 시행하고 중화민국 95년 5월 5일 개정한 조문은 중화민국 95년 7월 1일에 시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