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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조례」

∙ 국가·지역: 홍콩 ∙ 제정일: 1975년 8월 1일 ∙ 개정일: 2013년 4월 25일 ∙ 공포일: 2013년 4월 25일 ∙ 시행일: 2013년 4월 25일

第1部 導言

1. 簡稱及生效日期

(1)本條例可引稱為《勞資關係條例》。 (2)第5部自行政長官會同行政會議以憲報公告指定的日期起實施。 (由2000年第56號第3條修訂) (編輯修訂——2013年第1號編輯修訂紀錄)

2. 釋義

在本條例中,除文意另有所指外—— 一方(party)指勞資糾紛的一方; 仲裁 (arbitration)指根據第3部進行的勞資糾紛仲裁; 仲裁庭 (arbitration tribunal)指根據第12條委任的仲裁庭; 特別調停 (special conciliation)指由特派調停員為協助勞資糾紛各方在勞資糾紛中達成和解而發起或承擔進行的商議或行動; (由2012年第15號第11條增補) 特派調停員 (special conciliation officer)指獲處長根據第5條授權發起或承擔進行特別調停的勞工處勞資關係科高級人員、其他公職人員或其他人士; (由2012年第15號第11條增補) 處長 (Commissioner)指勞工處處長; 勞資糾紛 (trade dispute)指就關乎任何人的僱用或不獲僱用、或該人的僱傭條款、或該人的僱傭條件、或影響該人僱傭的條件而在僱主與僱員之間或僱員與僱員之間所產生的任何糾紛或歧見; 僱主 (employer)指僱用僱員的人(如已停止僱用僱員,則指曾僱用僱員的人); 僱員 (employee)指已與僱主訂立合約的人,或現正根據與僱主訂立的合約而工作的人(如合約已終止,則指曾根據與僱主訂立的合約而工作的人),而不論該合約是否以體力勞動、文書工作或其他方式履行,不論該合約是明訂或隱含、口頭或書面,亦不論屬僱用合約或學徒訓練合約或個人進行任何工作或勞動的合約; 調查委員會 (board of inquiry)指根據第22條委任的調查委員會; 調停 (conciliation)指調停員為協助勞資糾紛各方在勞資糾紛中達成和解而發起或承擔進行的商議或行動; (由2012年第15號第11條增補) 調停員 (conciliation officer)指獲處長根據第3(c)條授權發起或承擔進行調停的勞工處勞資關係科人員; (由2012年第15號第11條增補) 調解員 (mediator)指根據第11A條委任的單一名調解員或根據該條委出的調解委員會。 (由2012年第15號第11條增補) (由2012年第15號第11條修訂。編輯修訂——2013年第1號編輯修訂紀錄)

第2部 調停 (由2012年第15號第11條修訂)

3. 調停 (由2012年第15號第11條修訂)

凡發生或意恐發生勞資糾紛時,處長為促使就該勞資糾紛達成和解,可 —— (a)調查該勞資糾紛的因由及情況; (b)採取他覺得合宜的步驟以協助各方就該勞資糾紛達成和解; (c)授權一名調停員發起或承擔進行調停。 (由2012年第15號第11條修訂)

4. 調停員的報告 (由2012年第15號第11條修訂)

(1)調停員如曾試圖調停勞資糾紛,但未能使該勞資糾紛達成和解,須即將此事向處長報告,不得延誤。 (2)在第(1)款所述的報告中,調停員除須開列他認為對處長有幫助的資料外,並須開列他覺得各方或任何一方同意的事實,以及他覺得任何一方仍有爭議的事實。 (由2012年第15號第11條修訂)

5. 特別調停 (由2012年第15號第11條修訂)

(1) 處長收到第4條所述的報告後,可授權一名特派調停員發起或承擔進行特別調停。 (2) 處長如認為該勞資糾紛的情況有此需要,可無須根據第3(c)條授權調停員而授權特派調停員發起或承擔進行特別調停。 (由2012年第15號第11條修訂)

6. 特別調停的公布 (由2012年第15號第11條修訂)

處長可以他認為適當的方式,公布根據第5條授權的特派調停員的姓名及與各方有關的詳情。 (由2012年第15號第11條修訂)

7. 特派調停員的報告 (由2012年第15號第11條修訂)

(1) 特派調停員如曾試圖特別調停勞資糾紛,但未能使該勞資糾紛達成和解,須即將此事向處長報告,不得延誤。 (2) 在第(1)款所述的報告中,特派調停員除須開列他認為對處長有幫助的資料外,並須開列他覺得各方或任何一方同意的事實,以及他覺得任何一方仍有爭議的事實。 (由2012年第15號第11條修訂)

8. 勞資糾紛的和解備忘錄

凡勞資糾紛藉調停或特別調停而達成和解,各方或其代表須就和解條款草擬備忘錄,並加簽署,然後將一份送交處長。 (由2012年第15號第11條修訂)

9. 享有特權的通訊

調停員或特派調停員因根據本條例執行職能而獲傳達的資料,除非獲得向調停員或特派調停員傳達該等資料的人同意,否則不得在仲裁庭或調查委員會進行的任何法律程序中被接納為證據。 (由1997年第76號第3條修訂;由2012年第15號第11條修訂) [比照 1971 c. 72 s. 146(6)U.K.]

10. 向行政長官會同行政會議呈交報告

(1) 處長收到第4條所述的報告後或(在特派調停員已被委任的情況下)收到第7條所述的報告後,可向行政長官會同行政會議呈交有關該勞資糾紛的報告,並在報告中附載他認為適當的建議。 (由1997年第76號第4條修訂;由2012年第15號第11條修訂) (2) 在第(1)款所述的報告中,處長須開列與該勞資糾紛有關而他認為對行政長官會同行政會議有幫助的事項。 (由2000年第56號第3條修訂)

11. 轉介予以仲裁或轉介調查委員會處理

行政長官會同行政會議於考慮根據第10條呈交的報告及建議後,可 —— (由2000年第56號第3條修訂) (a) 在各方同意下,將該勞資糾紛轉介予以仲裁; (b) 將該勞資糾紛轉介調查委員會處理;或 (c) 按該勞資糾紛情況所需而採取其他行動。

第2A部 調解 (由2012年第15號第11條修訂) (第2A部由1997年第76號第5條增補)

11A. 調解員或調解委員會的委任或委出 (由2012年第15號第11條修訂)

(1) 凡發生勞資糾紛時,不論調停員或特派調停員是否曾試圖調停或作特別調停,處長可委任一名調解員或委出一個由2名或多於2名的人士組成的調解委員會,調解該勞資糾紛。 (由2012年第15號第11條代替) (2) 凡處長委出調解委員會,他須提名委員會內其中一名成員擔任委員會主席。 (由2012年第15號第11條修訂)

11B. 調解員的權力 (由2012年第15號第11條修訂)

調解員可調查勞資糾紛的因由及情況,並在不局限前文的原則下,可 —— (由2012年第15號第11條修訂) (a) 探訪勞資糾紛各方或其他有利害關係的各方受僱或經營業務的處所; (b) 與勞資糾紛各方或其他有利害關係的各方進行面談; (c) 給予調解員認為有助於調解糾紛的見解或作出調解員認為有助於調解糾紛的其他事情;及 (由2012年第15號第11條修訂) (d) 向各方作出與勞資糾紛達成和解有關的建議,並可將該等建議公開。

11C. 調解員的保障 (由2012年第15號第11條修訂)

調解員無須因他以調解員身分真誠作出的任何作為或任何事情,而在任何訴訟或其他法律程序中被起訴。 (由2012年第15號第11條修訂)

11D. 享有特權的通訊

調解員因根據本條例執行職能而獲傳達的資料,除非獲得向調解員傳達該等資料的人同意,否則不得在任何法律程序(包括在仲裁庭或調查委員會進行的任何法律程序)中被接納為證據。 (由2012年第15號第11條修訂)

11E. 調解員的薪酬 (由2012年第15號第11條修訂)

處長可從政府一般收入撥出他認為適當的款項,支付予調解員作為薪酬。 (由2012年第15號第11條修訂)

第3部 仲裁

12. 仲裁庭

(1) 凡行政長官會同行政會議根據第11條將勞資糾紛轉介予以仲裁,則須委任一個仲裁庭,該仲裁庭須由以下人士組成 —— (a) 單獨一名仲裁人;或 (b) 3名仲裁人,其中一名須獲委任為主席。 (2) 行政長官會同行政會議在根據第(1)款委任仲裁庭時,須指明完成仲裁的期限。 (3) 為利便委任仲裁人出席根據第(1)款委出的仲裁庭起見,行政長官須組成一小組他覺得適宜獲委任的人士。 (由2000年第56號第3條修訂)

13. 以非公開形式進行聆訊 仲裁須以非公開形式進行。

14. 聆訊地點

仲裁庭在顧及各方及證人是否方便後,須在其認為適當的時間地點進行仲裁聆訊。

15. 仲裁所採用的語文

仲裁須以中文或英文進行,視乎仲裁庭認為何者適當而定。

16. 出庭發言權

(1) 在符合第(3)款的規定下,以下的人在仲裁庭有出庭發言權 —— (a) 任何一方; (b) 如 —— (i) 已登記職工會或僱主協會是一方;或 (ii) 該職工會或協會的會員是一方,則在該職工會或協會中擔任職位的人; (c) 如各方同意,代表一方的大律師或律師;及 (d) 在符合第(2)款的規定下,代表一方的任何其他人。 (2) 在已登記職工會或僱主協會中擔任職位的人,或大律師或律師,不得根據第(1)(d)款而享有代表一方的出庭發言權。 (3) 第(1)(b)或(d)款所提述的人,必須獲得他所代表的一方書面授權,始享有代表該一方的出庭發言權。

17. 證據

(1) 為進行仲裁,仲裁庭可要求任何人 —— (a) 就仲裁庭指明的事項,以書面或其他方式提供有關詳情; (b) 出席仲裁庭的聆訊,並在宣誓後或在其他情況下作供; (c) 出示仲裁庭指明的文件。 (2) 仲裁庭根據第(1)款提出的要求,須得以強制執行,猶如原訟法庭的命令一樣。 (由1975年第92號第59條修訂;由1998年第25號第2條修訂) (3) 為進行仲裁,仲裁庭無須受民事或刑事法律程序的證據規則所約束。

18. 民事或刑事法律程序中使用的證據

任何人在仲裁中提供的證據,不得在他本人提出的或針對他而提出的民事或刑事法律程序中,被接納為針對他的證據,但如他被控犯了《刑事罪行條例》(第200章)第V部(宣誓下作假證供)所訂罪行,則不在此限。

19. 仲裁庭的裁決

(1) 仲裁庭進行仲裁後,須作出其認為適當的裁決。 (2) 凡根據第12(1)條,由3名仲裁人組成仲裁庭,可由其中任何2名仲裁人作出裁決。 (3) 仲裁庭須將裁決呈交行政長官會同行政會議,由後者盡快安排以其認為適當的方式公布該裁決。 (由2000年第56號第3條修訂)

20. 仲裁人的薪酬

行政長官可從香港政府一般收入撥出他認為適當的款項,支付予仲裁人作為薪酬。 (由2000年第56號第3條修訂

21.《仲裁條例》不適用

《仲裁條例》(第609章)不適用於根據本條例進行的任何仲裁,亦不適用於仲裁庭根據本條例作出的任何裁決。 (由2010年第17號第112條修訂

第4部 調查委員會

22. 調查委員會

(1) 凡行政長官會同行政會議根據第11條將勞資糾紛轉介調查委員會處理,須委任一個調查委員會,按他認為適當的人數而由一人或多人組成。 (2) 根據第(1)款委任的調查委員會如由2名或以上委員組成,則行政長官會同行政會議須指定其中一名委員為調查委員會的主席。 (3) 行政長官會同行政會議在根據第(1)款委任調查委員會時,須指明調查委員會就其調查結果須呈交報告的期限。 (由2000年第56號第3條修訂)

23. 調查委員會的職權範圍及報告

(1) 調查委員會須調查勞資糾紛的因由及情況,並就調查結果向行政長官會同行政會議呈交報告。 (由2000年第56號第3條修訂) (2) 調查委員會可在根據第(1)款呈交的報告中,加入其認為適當的建議。 (3) 調查委員會就調查結果呈交報告之前,可先呈交其認為適當的臨時報告。 (4) 行政長官會同行政會議收到調查委員會的報告後,須盡快安排以其認為適當的方式公布該報告。 (由2000年第56號第3條修訂)

24. 以公開或非公開形式進行聆訊

調查委員會的法律程序可以公開或非公開形式進行,視乎調查委員會認為何者適當而定。

25. 聆訊地點

調查委員會在顧及各方及證人是否方便後,須在其認為適當的時間地點進行聆訊。

26. 法律程序所採用的語文

調查委員會的法律程序須以中文或英文進行,視乎調查委員會認為何者適當而定。

27. 出庭發言權

(1)在符合第(3)款的規定下,以下的人在調查委員會席前有出庭發言權 —— (a) 任何一方; (b) 如 —— (i) 已登記職工會或僱主協會是一方;或 (ii) 該職工會或協會的會員是一方,則在該職工會或協會中擔任職位的人;及 (c) 在符合第(2)款的規定下,代表一方的任何人(包括大律師或律師)。 (2) 在已登記職工會或僱主協會中擔任職位的人,不得根據第(1)(c)款而享有代表一方的出庭發言權。 (3) 第(1)(b)或(c)款所提述的人(大律師或律師除外),必須獲得他所代表的一方書面授權,始享有代表該一方的出庭發言權。

28. 證據

(1) 為進行調查,調查委員會可要求任何人 —— (a) 就該委員會指明的事項,以書面或其他方式提供有關詳情; (b)出席該委員會的聆訊,並在宣誓後或在其他情況下作供; (c)出示該委員會指明的文件。 (2) 調查委員會根據第(1)款提出的要求,須得以強制執行,猶如原訟法庭的命令一樣。 (由1975年第92號第59條修訂;由1998年第25號第2條修訂) (3) 為進行調查,調查委員會無須受民事或刑事法律程序的證據規則所約束。

29. 民事或刑事法律程序中使用的證據

任何人在調查委員會聆訊中提供的證據,不得在他本人提出的或針對他而提出的民事或刑事法律程序中,被接納為針對他的證據,但如他被控犯了《刑事罪行條例》(第200章)第V部(宣誓下作假證供)所訂罪行,則不在此限。

30. 藐視罪

任何人在調查委員會進行聆訊時 —— 即屬犯罪,一經定罪,可處第1級罰款及監禁3個月。 (a) 向調查委員會或在調查委員會在埸的情況下使用威脅或侮辱的言詞,或使用的威脅或侮辱言詞與調查委員會有關;或 (b) 作出侮辱的行為或故意中斷法律程序的進行 (編輯修訂——2013年第1號編輯修訂紀錄)

31. 調查委員會委員及其他人的保障

(1) 調查委員會的委員無須因他以調查委員會委員身分真誠作出的任何作為或任何事情,而在任何訴訟或其他法律程序中被起訴︰ 但本款不得被當作為限制原訟法庭就調查委員會的法律程序而發出履行義務令、移審令或禁止令的權力。 (由1975年第92號第59條修訂;由1998年第25號第2條修訂) (2) 向調查委員會提供的所有證據均享有絕對特權,提供該等證據的人,無須因該等證據而在任何訴訟或其他民事法律程序中被起訴。

32. 警方及執達主任須協助調查委員會

調查委員會根據本部進行調查時,警務人員及法院執達主任須協助調查委員會處理調查委員會要求協助的事項,並可為提供該等協助而辦理一切需要的事情。

33. 調查費用

根據本部進行調查的費用,由香港政府一般收入支付。

34. 就調查委員會的法律程序作出發表及評論

(1) 除第(2)款另有規定外,任何人如就調查委員會進行法律程序時所接受的任何證據而發表公允準確的報告或摘要,無須因此而在民事或刑事法律程序中被起訴。 (2) 任何人不得 —— (a) 發表或以其他方式披露在非公開法律程序進行時接受的證據; (b) 發表或以其他方式披露在公開法律程序進行時接受的、被調查委員會禁止發表或披露的證據; (c) 在調查委員會根據第23(4)條公布報告書前,就調查委員會的法律程序或在法律程序進行時接受的證據,發表任何評論。 (3) 任何人違反第(2)款的規定,即屬犯罪,一經定罪,可處第2級罰款及監禁6個月。 (編輯修訂——2013年第1號編輯修訂紀錄)

第5部 冷靜期(cooling-off period)

(尚未實施)

35. 冷靜期命令的發出及效力

(尚未實施) (1) 凡總督會同行政局覺得 — — 則可根據本條發出命令。 (a) 一項籌劃或深化勞資糾紛的工業行動,包括 —— 已經展開或相當可能展開; (i) 罷工; (ii) 未達罷工程度的任何非正式工業行動;或 (iii) 閉廠, (b) 該宗勞資糾紛所引起的情況的性質或規模相當可能導致中斷貨品的供應或服務的提供,以致會 —— (i) 重大損害香港的經濟或嚴重影響很多人的生計,或產生擾亂公共秩序的嚴重危險,或嚴重危及香港的內部保安;或 (ii) 危害很多人的生命,或令很多人面臨患病或人身傷害的嚴重危險;及 (c) 在顧及該宗勞資糾紛的全部情況後,如中止或推遲該工業行動,有助於藉談判、調解、仲裁或委任調查委員會就該宗勞資糾紛達成和解, [比照 1971 c. 72 s. 138(1) & (2) U.K.] (2) 根據本條發出的命令 —— (c)須以總督認為適當的方式,用中英文公布。 (a) 須指明該命令效力所及的僱傭範圍,而該命令所界定的範圍是指以下任何一項(或其中多項),亦即該命令所指明的一種或多種行業、一間或多間工業經營或其中若干部分,以及一類或多類僱員; (b) 須說明引致發出該命令的勞資糾紛的範圍,其說明方式乃總督會同行政局覺得足以顯示受該宗勞資糾紛影響的僱傭範圍,以及與該宗勞資糾紛有關的事項所延及的程度; (c) 可要求該命令所指明的人士,在該命令為施行本段而指明的期限結束前,採取指明的步驟(不論是取消或確使取消由該人發出或代該人發出的指令,或是其他步驟),以確使該命令所指明的工業行動在該命令有效期內中止或推遲(視屬何情況而定); (d) 須指明該命令開始生效日期及有效期限; [比照 1971 c. 72 s. 139(2),(6) & (7) U.K.] (3)儘管《職工會條例》(第332章)另有規定,任何人 —— 即屬犯藐視罪,懲處辦法猶如他犯了藐視高等法院罪一樣。 (a) 於根據本條發出的命令有效期間,在該命令指明的僱傭範圍或該範圍的任何部分內 —— (i) 發起、組織、促致或資助罷工,或威脅作出此等行為; (ii) 組織、促致或資助未達罷工程度的任何非正式工業行動,或威脅作出此等行為; (iii) 實行、持續進行、授權進行、組織或資助閉廠,或威脅作出此等行為; (iv) 因僱員參加、未有參加或拒絕參加引致發出該命令的勞資糾紛,而處罰或在其他方面歧視該名僱員;或 (b) 違反根據第(2)(c)款作出的任何要求 ; (由1975年第92號第59條修訂) [比照 1971 c. 72 s. 139(4) & (5) U.K.] (4)在本條中 —— 未達罷工程度的非正式工業行動 (irregular industrial action short of a strike)指任何籌劃或深化勞資糾紛的一致行為(罷工除外),而 —— (a) 該等行為是由一群僱員持續進行的,旨在阻止、減少或在其他方面干擾貨品的生產或服務的提供;及 (b) 就其中部分或全部僱員而言,是違背他們的僱傭合約或違背他們的服務條款及條件; 閉廠 (lock-out)指因發生勞資糾紛而關閉僱傭場所,或暫時停工,或僱主拒絕繼續僱用原受僱於他的任何數目的人,目的在迫使該等人,或協助另一僱主迫使受僱於他的人,接受僱傭條款或條件或接受對他們的僱傭有所影響的條款或條件; 罷工 (strike)指 —— (a) 一群受僱用的人經共同協定而停止工作;或 (b) 任何數目的受僱用的人因發生勞資糾紛而一致拒絕、或經達成共識而拒絕繼續為某僱主工作,作為迫使—— (i) 他們的僱主、或另一人或一群人的僱主;或 (ii) 任何受僱的人或一群受僱的人,接受或不接受僱傭條款或條件或對他們的僱傭有所影響的條款或條件的方法。 [比照 1971 c. 72 s. 33(4) U.K.]

36. 冷靜期命令的有效期限

(尚未實施) (1) 除第 (2) 款另有規定外,根據第 35 條發出的命令的初步有效期不得超過 30 天,由該命令生效日期起計。 (2) 總督會同行政局如認為適宜,可將根據第 35 條發出的命令的有效期延長,惟整段期間不得超過 60 天。 (3)根據第 35 條發出的命令的有效期如根據第(2)款予以延長,則有關延長期間的通知書須按總督認為適當的方式以中英文公布。 [比照 1971 c. 72 s. 140(2) U.K.]

37. 就藐視罪提出的法律程序

(尚未實施) (1) 根據第35條(3)就藐視罪提出的法律程序,須由律政司申請,提交高等法院審理。 (2) 首席大法官可就根據第(1)款就藐視罪提出的法律程序所採用的程序訂立規則,如首席大法官並無訂立規則,高等法院可採用其認為適當的程序規則。 (由1975年第92號第59條修訂)

「노사관계 조례」

∙ 국가·지역: 홍콩 ∙ 제정일: 1975년 8월 1일 ∙ 개정일: 2013년 4월 25일 ∙ 공포일: 2013년 4월 25일 ∙ 시행일: 2013년 4월 25일

제1부 머리말

1. 명칭 및 효력 발생 시기

(1) 이 조례의 명칭은 《노사관계 조례》라고 한다. (2) 제5부는 행정장관이 행정회의와 함께 상의하여 공보로 지정하는 시기에 실시한다. (2000년제56호제3조에 따라 수정) (편집 수정——2013년제1호 편집 수정 기록)

2. 용어 정의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당사자 한쪽(party)이란 노동쟁의 당사자 중 한쪽을 말한다. 중재(arbitration)란 이 법의 제3부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노동쟁의에 대한 중재를 말한다. 중재법정(arbitration tribunal) 이란 제12조에 근거하여 위임받는 중재법정을 말한다. 특별조정(special conciliation) 이란 특별파견 조정자가 노동쟁의 양쪽이 협조하여 노동쟁의 중에 화해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협상 또는 행동에 착수하거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증보) 특별파견 조정자(special conciliation officer)란 처장이 제5조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여 특별 조정을 진행하는 노동처 노사관계과 고위직 공무원, 그 밖의 공무원, 그 밖의 인사를 말한다.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증보) 처장(Commissioner)이란 노동처 처장을 말한다. 노동쟁의 (trade dispute)란 어떤 사람에 관한 고용 또는 비고용, 해당 사람의 고용 계약, 해당 사람의 고용 조건, 해당 사람의 고용 조건에 영향을 주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또는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또는 의견 충돌을 말한다. 사용자(employer)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근로자 고용을 이미 중지한 상태인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였던 자) 근로자(employee)란 기존에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계약이 이미 종료된 경우 기존에 사용자와 체결하였던 계약에 근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던 자)이다. 해당 계약이 명시적인지 암묵적인지 여부, 또는 구두인지 서면인지 여부, 고용 계약인지 수습 계약인지 여부, 또는 개인적으로 업무나 노동을 수행하는 계약인지 여부와는 관계없다. 조사위원회(board of inquiry)란 제22조에 근거하여 위임을 받는 조사위원회를 말한다. 조정(conciliation)이란 조정자가 노동쟁의 각 당사자가 노동쟁의 중에 화해하도록 도와서 진행하는 협상ㆍ논의 또는 행동을 말한다.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증보) 조정자(conciliation officer)란 처장이 제3(c)항에 근거하여 부여하는 권한으로 조정을 시작하거나 맡아서 진행하는 노동처 노사관계과 담당자를 말한다.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증보) 조정·화해자(mediator)란 제11A조에 근거하여 위임하는 단일 조정·화해자 또는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이행을 맡기는 조정·화해위원회를 말한다.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증보)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수정. 편집 수정——2013년제1호 편집 수정 기록.)

제2부 조정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수정)

3. 조정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수정)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처장은 해당 노동쟁의에 대한 화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노동쟁의 원인과 상황 조사 (b) 각 당사자가 해당 노동쟁의에 대한 화해 달성에 협조하는데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단계의 조치 이행 (c) 중재자 1명에게 조정을 시작하거나 맡아서 진행하는 권한 부여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수정)

4. 조정자 보고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수정)

(1) 조정자가 노동쟁의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노동쟁의 화해가 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곧바로 노동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관에 서술된 보고에서 조정자는 노동처장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포함하여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이 동의한다고 생각되는 사실과 당사자 한쪽이 여전히 노동쟁의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되는 사실을 반드시 열거하여야 한다.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수정)

5. 특별 조정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수정)

(1) 처장은 제4조에 서술된 보고를 받은 뒤 조정자 1명을 특별파견하여 조정을 시작하거나 맡아서 진행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2) 노동처장이 해당 노동쟁의 상황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3(c)조에 근거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조정자가 없더라도, 특별파견을 통하여 조정자가 특별 조정을 시작하거나 맡아서 진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수정)

6. 특별 조정 공표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수정)

노동처장이 생각하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제5조에 근거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파견된 조정자의 성명 및 당사자 각각의 관련 세부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수정)

7. 특별파견 조정자 보고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수정)

(1) 특별파견된 조정자가 조정을 이미 시도하였으나 노동쟁의가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노동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관에 서술된 보고에서 특별파견된 조정자는 노동처장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포함하여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이 동의한다고 생각되는 사실과 당사자 한쪽이 여전히 노동쟁의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되는 사실을 반드시 열거하여야 한다.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수정)

8. 노동쟁의 화해각서

조정 또는 특별조정을 통하여 노동쟁의 화해가 달성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화해 조항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여 서명한 뒤 1부를 노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수정)

9. 특별권리

조정자 또는 특별파견 조정자가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 얻어서 전달하는 자료는 조정자 또는 특별파견 조정자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자의 동의없이 중재법원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법적 절차에 증거로 접수되지 아니한다. (1997년제76호제3조에 근거하여 수정.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수정.) [1971 c. 72 s. 146(6)U.K.와 비교·대조]

10. 행정회의가 함께 상의하여 행정장관에게 보고서 제출

(1) 노동처장은 제4조에 서술된 보고를 받은 뒤 (특별파견 조정자가 이미 임명된 상황) 또는 제7조에 서술된 보고를 받은 뒤 해당 노동쟁의에 관하여 행정회의가 함께 상의하여 행정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노동처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건의사항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1997년제76호제3조에 근거하여 수정.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수정.) (2) 노동처장은 제(1)에 서술된 보고에 해당 노동쟁의와 연관이 있고 행정장관이 행정회의와 함께 상의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사항을 열거하여야 한다. (2000년제56호제3조에 근거하여 수정)

11. 중재로 전환 또는 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행정장관은 행정회의와 함께 상의하여 제10조에 근거하여 제출하는 보고 및 건의를 고려한 뒤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00년제56호제3조에 근거하여 수정) (a)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뒤 해당 노동쟁의를 중재로 전환 (b) 해당 노동쟁의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c) 해당 노동쟁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그 밖의 조치

제2A부 조정ㆍ화해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수정) (제2A부는 1997년제76호제5조에 근거하여 증보)

11A. 조정·화해자 또는 조정·화해 위원회 위임 또는 위탁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수정)

(1)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자 또는 특별파견 조정자가 조정 또는 특별조정을 시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처장은 조정자 1명에게 위임하거나 2명 이상의 인사로 구성된 조정·화해위원회에 위탁하여 해당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화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2012년제15호제11조로 대체) (2) 노동처장은 자신이 위탁하는 조정·화해위원회에서 1명을 지명하여 해당 위원회 주석을 맡도록 할 수 있다.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수정)

11B. 조정·화해자 권한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수정)

조정·화해자는 노동쟁의 원인 및 상황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앞에 서술된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수정) (a) 노동쟁의 당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고용되었거나 업무를 하는 사업장 방문 (b) 노동쟁의 당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각각 면담 진행 (c) 노동쟁의 조정·화해에 도움이 된다고 조정·화해자가 인식하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노동쟁의 조정·화해에 도움이 된다고 조정·화해자가 인식하는 상황을 조성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수정) (d) 노동쟁의 화해와 관련있는 건의를 노동쟁의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하거나, 해당 건의 등을 공개

11C. 조정·화해자 보장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수정)

조정·화해자는 노동쟁의 원인 및 상황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앞에 서술된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수정)

11D. 특별권리

조정·화해자가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 얻어서 전달하는 자료는 조정·화해자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자의 동의없이 중재법원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법적 절차에 증거로 접수되지 아니한다.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수정)

11E. 조정·화해자 보수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수정

노동처장은 홍콩정부 일반수입에서 적절한 항목을 선발하여 조정·화해자에게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2012년제15호제11조에 근거하여 수정)

제3부 중재

12. 중재법원

(1) 행정장관이 행정회의와 함께 상의하여 제11조에 따른 노동쟁의를 중재로 전환하는 경우 중재법원 1곳에 그 중재를 위임하여야 한다. 해당 중재법원에서 법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a) 단독 중재자 1명 (b) 중재자를 3명으로 하고, 그 중 1명이 주석 담당 (2) 행정장관이 행정회의와 함께 상의하여 제(1)관에 따른 중재법원 위임을 결정하는 경우 중재 기한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3) 제(1)관에 따라 위탁받은 중재법원에 중재자가 출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장관은 그가 위임받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하나의 팀이 구성되도록 인선하여야 한다. (2000년제56호제3조에 근거하여 수정)

13. 비공개 형식으로 심리 진행 중재는 반드시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14. 심리 장소

중재법정은 당사자와 증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중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15. 중재법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재는 중재법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에 따라 반드시 중국어 또는 영어로 진행하여야 한다.

16. 법정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

(1) 제(3)관에 부합하는 상황에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법정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다. (a) 당사자 한쪽 (b)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i) 이미 등기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협회 중 한쪽 (ii)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협회 회원이 당사자 중 한쪽인 경우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협회에서 직위를 맡은 자 (c) 각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한쪽을 대표하는 법정변호사 및 사무변호사 (d) 제(2)관에 부합하는 당사자를 대표하는 그 밖의 사람 (2) 등기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협회에서 직위를 맡은 자 또는 변호사에게는 제(1)(d)관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하여 발언할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한다. (3) 제(1)(b)관 또는 제(1)(d)관에 서술된 자는 그가 대표하는 당사자 한쪽의 위임장을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만 해당 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정에서 발언할 권리가 인정된다.

17. 증거

(1) 중재 진행을 위하여 중재법정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a) 중재법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관련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 (b) 중재법정 심리에 출석하여 선서하거나 그 밖의 상황에 따라 설명하는 것 (c) 중재법정이 정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것 (2) 제(1)관에 따른 중재법정의 제출 요구는 강제성이 있으며, 제1심 법원의 명령과 동일하게 보고 집행되어야 한다. (1975년제92호제59조에 근거하여 수정; 1998년제25호제2조에 근거하여 수정) (3) 중재 심리 집행을 위하여 중재법정은 민사 또는 형사 법적절차의 증거 규칙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18. 민사 또는 형사 법적절차 중 사용되는 증거

증거를 제공하는 자가 누구이든지 중재 중에 제공하는 증거는 그 본인이 진행 중이거나 그 본인에 대하여 제기된 민사 또는 형사 법적절차의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본인이 《형사죄행조례》(제200장) 제V부(선서 후 허위 증거 제출)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9. 중재법정 재결

(1) 중재법정에서 중재가 진행된 뒤에는 적절한 재결이 내려져야 한다. (2) 제12조(1)에 근거하여 중재자 3명으로 중재법정이 구성된 경우 그 중 2명 이상의 중재자가 재결할 수 있다. (3) 중재법정은 행정장관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회의에 재결을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장관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적절한 방식으로 해당 재결을 공표하여야 한다. (2000년제56호제3조에 근거하여 수정)

20. 중재자 보수

행정장관은 홍콩정부 일반수입에서 적절한 항목을 선발하여 중재자에게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2000년제56호제3조에 근거하여 수정)

21. 《중재조례》적용 여부

《중재조례》(제609장)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모든 중재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조례에 따라 중재법정이 정하는 모든 재결에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년제17호제112조에 근거하여 수정)

제4부 조사위원회

22. 조사위원회

(1) 행정장관이 행정회의와 함께 상의한 뒤 제11조에 근거하여 노동쟁의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반드시 1개 조사위원회에 위임하여야 하고, 그 조사위원회는 1인 이상의 적절한 인원 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제(1)관에 근거하여 위임하는 조사위원회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행정장관은 행정회의와 함께 상의하여 조사위원회 중 1명을 조사위원회 주석으로 정하여야 한다. (3) 행정장관은 행정회의와 함께 상의하여 제(1)관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노동쟁의를 위임하는 때에 그 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2000년제56호제3조에 근거하여 수정)

23. 조사위원회 직무권한 범위 및 보고

(1) 조사위원회는 노동쟁의 원인 및 경위를 조사하여 조사 결과를 행정장관 및 행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0년제56호제3조에 근거하여 수정) (2) 조사위원회는 제(1)관에 따른 보고를 하는 때에 적절한 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고에 추가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임시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경우 임시 보고를 선행할 수 있다. (4) 행정장관 및 행정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 적절한 방식을 정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보고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2000년제56호제3조에 근거하여 수정)

24. 심리 진행 방식의 공개ㆍ비공개 여부

조사위원회 법적 절차는 공개 방식 또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지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25. 심리 장소

조사위원회는 당사자 및 증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26. 법적 절차에 사용하는 언어

조사위원회 법적 절차에는 중국어 또는 영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중에 적절한 언어를 조사위원회가 정한다.

27. 법정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

(1) 제(3)관에 부합하는 상황에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다. (a) 당사자 한쪽 (b)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i) 이미 등기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협회 중 한쪽 (ii)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협회 회원이 당사자 중 한쪽인 경우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협회에서 직위를 맡은 자 (c) 제(2)관에 부합하는 당사자를 대표하는 그 밖의 사람 (법정변호사 및 사무변호사 포함) (2) 등기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협회에서 직위를 맡은 자에게는 제(1)(c)관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하여 발언할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한다. (3) 제(1)(b)관 또는 제(1)(c)관에 서술된 자(법정변호사 및 사무변호사 제외)는 그가 대표하는 당사자 한쪽의 위임장을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만 해당 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정에서 발언할 권리가 인정된다.

28. 증거

(1) 조사 진행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는 누구에게나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a) 해당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서면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제출 (b) 조사위원회 심리에 출석하여 선서한 뒤 또는 그 밖의 상황에 따라 진술 (c) 해당 조사위원회가 정하는 문서 제시 (2) 제(1)관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요구는 제1심법원의 명령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 될 수 있다. (1975년제92호제59조에 근거하여 수정; 1998년제25호제2조에 근거하여 수정) (3) 조사 진행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는 민사 법적절차 또는 형사 법적절차에 따른 증거 규칙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29. 민사 또는 형사 법적절차 중에 사용되는 증거

증거를 제공하는 자가 누구이든지 조사위원회 심리 중에 제공하는 증거는 그 본인이 진행 중이거나 그 본인에 대하여 제기된 민사 또는 형사 법적절차의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본인이 《형사죄행조례》(제200장) 제V부(선서 후 허위 증거 제출)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0. 법정모욕죄

누구든지 조사위원회가 심리를 진행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고 —— 그 행위가 범죄에 속한다는 것이 확정되면 제1급 벌금 및 금고 3개월에 처할 수 있다. (a) 조사위원회에게 또는 조사위원회 현장에서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행위, 또는 조사위원회와 관련된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행위 (b) 모욕적인 행위 또는 고의적으로 법적절차 진행을 중단시키는 행위 (편집 수정——2013년제1호 편집 수정 기록)

31. 조사위원회 위원 및 그 밖의 사람에 대한 보장

(1) 조사위원회 위원은 조사위원회 신분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모든 행위나 상황에 대하여 소송 및 그 밖의 법적절차에 따른 소송 제기를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관은 원소송법정이 조사위원회 법적절차에 따라 이행명령ㆍ회부명령ㆍ금지명령을 발부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에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1975년제92호제59조 수정; 1998년제25호제2조 수정) (2) 조사위원회에 제공하는 모든 증거는 절대적인 특권을 가지며, 해당 증거를 제공하는 자는 그 증거의 제공에 대하여 소송 및 그 밖의 법적절차에 따른 소송 제기를 당하지 아니한다.

32. 조사위원회에 대한 경찰 및 집행관의 협조 의무

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제4부에 근거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경찰 및 법원 집행관은 조사위원회가 조사위원회 요구사항 및 협조사항을 처리하는데 협조하여야 하며, 해당 협조 및 처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33. 조사 비용

이 법의 제4부에 따라 진행하는 조사에 대한 비용은 홍콩정부 일반수입에서 지급한다.

34. 조사위원회 법적절차에 따른 발표 및 평론

(1) 제(2)관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조사위원회가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입수하는 모든 증거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보고 및 요약을 발표하는 경우 민사 또는 형사 법적절차에 따른 소송제기를 당하지 아니한다. (2) 누구든지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a) 비공개 법적절차로 진행되어 접수된 증거를 발표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폭로하는 행위 (b) 공개 법적절차로 진행되어 접수된 증거, 또는 조사위원회가 발표 및 폭로를 금지한 증거를 발표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폭로하는 행위 (c) 조사위원회가 제23(4)조에 근거하여 보고서를 공표하기 이전에 조사위원회 법적절차 또는 그 법적절차 진행 중에 접수된 증거에 대하여 평론을 발표하는 행위 (3) 누구든지 제(2)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범죄에 속한다는 것이 확정되면 제2급 벌금 및 금고 6개월에 처할 수 있다. (편집 수정——2013년제1호 편집 수정 기록)

제5부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

(시행 미정)

35. 냉각기간 명령 결정 및 효력

(시행 미정) (1) 홍콩시의회행정국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 — 즉시 이 조에 근거하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a) 노동쟁의를 계획하거나 심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쟁의행위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i) 파업 (ii) 파업에 다다르지는 아니하나 비정규적인 쟁의행위 (iii) 사업장 폐쇄 (b) 노동쟁의로 발생하는 상황의 성질이나 규모가 상품 공급 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정도에 해당하여 —— (i) 홍콩 경제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많은 사람들의 생계에 엄중한 영향을 끼치거나,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홍콩 내부 안보에 심각하게 위급한 상황을 발생시키는 경우 (ii) 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질병 또는 상해 위험에 노출시키는 경우 (c) 노동쟁의에 관한 전반적인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쟁의행위를 중지 또는 지연시키는 것이 협상ㆍ조정ㆍ화해ㆍ중재를 진행하거나 조사위원회에 해당 노동쟁의를 위임하여 화해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 [1971 c. 72 s. 138(1) & (2) U.K.와 비교 대조] (2) 이 조에 근거하여 내리는 명령은 다음과 같으며, —— (c)에 해당하는 내용은 중국어와 영어를 사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a) 해당 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고용 범위를 정하여야 하며, 해당 명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다음 중 하나(또는 그 이상)의 사항에 적용되는지, 해당 명령으로 정하는 업종이 다음 중 하나(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지, 단일 업종 또는 다수 업종 또는 그 중 일부 업종에 해당하는지, 단일 직종 근로자 또는 다수 직종 근로자에게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b) 명령을 내리는 노동쟁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홍콩시의회행정국은 해당 노동쟁의로 영향을 받는 고용 범위와 해당 노동쟁의 관련 사항이 파급되는 정도를 나타내기에 충분한 설명 방식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c) 해당 명령으로 정하여지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명시된 기한에 다다르기 전에 지정된 절차대로 이행(해당하는 사람이 취소하거나, 그가 취소되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그를 대신하여 명령을 내리거나, 그 밖의 절차 이행)하여, 해당 명령으로 정하여진 쟁의행위가 해당 명령이 유효한 기간 내에 (상황에 따라) 중지되거나 연기되도록 할 수 있다. (d) 해당 명령의 효력이 시작되는 날과 종료되는 날을 명시하여야 한다. [1971 c. 72 s. 139(2),(6) & (7) U.K.와 비교 대조] (3)《근로자 노동조합 조례》(제332장)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은 —— 모욕죄를 범하였다고 보고, 고등법원을 모욕한 죄를 범하는 경우에 내리는 처벌방법과 동일한 벌에 처한다. (a) 이 조에 근거하여 내려진 명령의 유효기간 동안 해당 명령으로 정하는 고용 범위 또는 해당 범위의 일부 중에 —— (i) 파업을 일으키거나, 파업을 조직하거나, 파업을 촉진하거나, 파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하거나, 또는 파업하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행위 (ii) 파업에 다다르지는 아니하는 정도이지만 비정규적인 쟁의행위를 조직하거나, 촉진하거나, 그 쟁의행위를 위한 자금 조달을 하거나, 또는 그러한 쟁의행위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행위 (iii) 사업장 폐쇄를 실행하거나, 지속하거나, 권한을 주어 진행시키거나, 사업장 폐쇄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iv) 명령 대상인 노동쟁의에 근로자가 참여ㆍ불참ㆍ참여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 근로자를 처벌하거나 그 밖의 차별 대우를 하는 행위 (b) 제(2)(c)관에 근거하는 요구를 위반하는 행위 (1975년제92호제59조에 근거하여 수정) [1971 c. 72 s. 139(4) & (5) U.K.와 비교 대조] (4) 이 조에서 —— 파업에 다다르지는 아니하는 정도이지만 비정규적인 쟁의행위(irregular industrial action short of a strike)란 노동쟁의를 계획하거나 심화시키는 모든 행위(파업 제외)를 말하며, 다음 각 행위를 포함한다. (a) 일정한 무리의 근로자가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거나, 감소시키거나, 그 밖의 방면에서 우려를 발생시키는 행위 (b) 근로자 일부 또는 전부가 고용 계약을 위반하거나, 서비스 조항 및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사업장 폐쇄(lock-out)란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공정을 일시 중단하거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들을 강제하려고 원래 고용하였던 근로자 중에 일정한 인원 수를 계속 고용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관련된 고용 조항 및 조건이나 그 근로자의 고용에 영향을 끼치는 조항 및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업(strike)이란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a) 일정한 무리의 근로자가 공동협정으로 업무를 정지하는 행위 (b) 일정한 인원 수의 근로자가 노동쟁의 발생을 이유로 사용자 업무 이행을 거부 또는 연대하여 계속 거부하여 —— (i) 사용자 또는 다른 사람 또는 일정한 무리의 사용자를 강요하는 행위 (ii) 근로자 또는 일정한 무리의 근로자에게 고용 조항 및 조건 또는 그들의 고용에 영향을 끼치는 조항 및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아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971 c. 72 s. 33(4) U.K.과 대조 비교]

36. 냉각기간 명령의 유효기간

(시행 미정) (1) 제(2)관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35조에 근거하여 내려진 명령의 최초 유효기간은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간은 해당 명령의 효력발생일부터 계산한다. (2) 홍콩시의회행정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5조에 근거하여 내리는 명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체 유효기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한다. (3) 제35조에 근거하여 내리는 명령의 유효기간을 제(2)관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에관한 통지서를 홍콩시의회행정국이 적절하다고 인지하는 방식으로 중국어와 영어를 사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971 c. 72 s. 140(2) U.K.와 비교 대조]

37. 모욕죄에 대한 법적절차

(시행 미정) (1) 제35조(3)에 근거하는 모욕죄에 대한 법적절차는 율정사가 고등법원에 신청을 접수하여 심리를 진행한다. (2) 수석 대법관은 제(1)관에 근거하는 모욕죄에 대한 법적절차에 대한 절차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수석 대법관이 규칙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등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절차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1975년제92호제59조에 근거하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