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법」
[공화국법 제11057호, 2018.8.17., 제정]
□ 개 요 이 법은 담보의 범위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을 비롯한 영세 사업자들의 대출 기회를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확보된 자금을 통해 경제 활동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 8장 68조로 이루어진 이 법은 담보권의 설정・대항요건・우선순위・등기를 비롯하여 담보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행 및 이 법의 제정 이전에 설정된 권리에 대한 경과규정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이 다루는 동산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정의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본문에 보이는 담보물의 종류로는 유형자산, 투자재산, 예금계좌, 물품, 소비재, 재고품, 지식재산권, 가축 등이 있다. 동일 담보물에 여러 권리가 설정된 경우 그 우선순위는 해당 권리의 설정 시기가 아닌 등기 또는 대항요건의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되나(제17조), 매입대금에 대해 설정된 담보권(PMSI1)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그 담보권이 최우선으로 보장된다(제23조).
「동산담보법」
[공화국법 제11057호, 2018.8.17., 제정]
□ 개 요 이 법은 담보의 범위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을 비롯한 영세 사업자들의 대출 기회를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확보된 자금을 통해 경제 활동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 8장 68조로 이루어진 이 법은 담보권의 설정・대항요건・우선순위・등기를 비롯하여 담보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행 및 이 법의 제정 이전에 설정된 권리에 대한 경과규정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이 다루는 동산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정의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본문에 보이는 담보물의 종류로는 유형자산, 투자재산, 예금계좌, 물품, 소비재, 재고품, 지식재산권, 가축 등이 있다. 동일 담보물에 여러 권리가 설정된 경우 그 우선순위는 해당 권리의 설정 시기가 아닌 등기 또는 대항요건의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되나(제17조), 매입대금에 대해 설정된 담보권(PMSI1)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그 담보권이 최우선으로 보장된다(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