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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재투자법 (Community Reinvestment Act)

목 차 제801조 명칭 제802조 의회의 확인 및 목적 제803조 정의 제804조 금융기관; 평가 제805조 의회에 대한 보고서 제806조 규정 제807조 평가서 제808조 소수집단 및 여성에 의한 지점시설의 운영 제809조 소규모은행 규제완화

제801조(명칭)

이 법은 “지역사회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으로서 인용될 수 있다.

제802조(의회의 확인 및 목적)

(a)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한다. (1) 법률에 따라 규제받는 금융기관은 그 기관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설립이 허가된 지역사회에 자기의 예금시설이 편의성 및 필요성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의 편의성과 필요성은 신용서비스 및 예금서비스의 필요성을 포함한다. (3) 규제받는 금융기관은 그 설립이 허가된 지역사회의 신용 수요를 만족시킬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 (b) 각 연방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을 심사할 때 그들의 권한을 사용하며, 그 금융기관의 안전하고 건전한 운영에 합치하도록 설립이 허가된 지역사회의 신용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제80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연방금융감독기관(appropriat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gency)”이란 다음 각목과 같다. (A) 국법은행의 경우에는 통화감독관1) (B)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인 주법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C)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이 아닌 주법은행 및 저축은행, 연방예금보험공사에 가입한 은행의 경우에는 연방예금보험공사 (D) (연방예금보험공사에 가입한) 저축조합 및 저축대출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저축기관감독청장 (2) “규제받는 금융기관(regulated financial institution)”이란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3조에서 정의한) 보험에 가입한 예금기관을 말한다. (3) “예금시설에 관한 신청(application for a deposit facility)”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방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달리 요구되는 관련 연방 금융감독기관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A) 국법은행 또는 연방저축대출조합에 관한 설립허가서 (B) 새롭게 설립이 허가된 州은행,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과 관련된 예금보험 (C) 규제받는 금융기관의 예금을 수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내 지점 또는 다른 시설의 설립 (D) 규제받는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E)「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18조제c항에 따른 승인 또는「전국주택법(National Housing Act)」제4편의 권한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규제받는 금융기관과 합병하거나 통합, 그 금융기관의 자산의 취득 또는 책임의 인수 (F)「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3조 또는「전국주택법(National Housing Act)」 제408조제e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규제받는 금융기관의 주식의 또는 자산의 취득 (4) 한정된 지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군대의 직원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금융기관의 영업은 지리적 근접성과 관계없이 모든 주예금고객을 포함하여 그 금융기관의 “전 지역사회(entire community)”를 정의할 수 있다.

제804조(금융기관; 평가)

(a) 총칙 금융기관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련 연방금융감독기관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1) 저소득 및 중간소득의 지역을 포함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전 지역사회의 신용수요를 만족시키는 기록을 그 금융기관의 안전하고 건전한 운영에 합치하도록 평가하여야 하다. (2) 해당 금융기관에 의한 예금시설에 관한 신청을 평가할 때 그 기록을 고려하여야 한다. (b) 과반수 소유 기관 이 조 제a항에 따라 비과반수 소유 금융기관 및 비여성 소유 금융기관의 기록을 평가하고 고려할 때, 관련 연방금융감독기관은 소수 소유 금융기관, 여성 소유 금융기관, 저소득 신용조합과 협력하여 그 금융기관의 자본 투자, 대출 참가 및 그 밖의 다른 신규개발사업을 고려요소로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러한 활동은 해당 금융기관과 신용조합이 설립된 지역사회의 신용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c) 금융지주회사 요건 (1) 총칙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제4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되려는 은행지주회사의 선택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A) 은행지주회사가 자기의 선택을 선언한 날 및 은행지주회사가「1956년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제4조(l)(1)(C)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한 날 현재,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자회사피보험예금기관에 대한 최근 심사결과가 “지역사회의 신용 수요를 만족시키는 만족스러운 기록”의 등급이나 그 이상의 등급을 받지 못했음을 이사회가 확인한 경우 (B) 은행지주회사가 자기의 선택을 선언한 날 및 은행지주회사가「1956년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제4조(l)(1)(C)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사회가 확인한 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 (2) 피보험예금기관을 새롭게 취득하기 위한 제한적인 예외「1956년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제4조(l)(1)(C)에 따라 선언서나 증명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의 12개월 동안 은행지주회사가 취득한 피보험예금기관은 다음 각 목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제1호의 목적을 위하여 제외되어야 한다. (A) 은행지주회사가 자회사피보험예금기관이 “지역사회의 신용 수요를 만족시키는 만족스러운 기록”의 등급이나 그 이상의 등급을 다음 심사에서 받기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취하도록 관련 연방예금감독기관에게 적극적인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B) 관련 연방예금기관이 그 계획을 승인한 경우 (3) 정의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A) 은행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 및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란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제2조에서 정의한 의미와 같다. (B) 이사회 “이사회(Board)”란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를 말한다. (C) 피보험예금기관 “피보험예금기관(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이란「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3조제c항에서 정의한 의미와 같다.

제805조(의회에 대한 보고서)

각각의 관련 연방금융감독기관은 이 법에 따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였던 행위를 간략하게 요약한 조항을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06조(규정)

각각의 관련 연방금융감독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규정은 1977년 10월 12일 이후 390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제807조(평가서)

(a) 필요성 (1) 총칙 이 법 제4조에 따른 피보험예금기관에 대한 각 심사의 결과에 따라 관련 연방금융감독기관은 저소득 지역사회 및 중간소득 지역사회를 포함한 전 지역사회의 신용 수요를 만족시키는 예금기관의 기록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개 및 비밀유지조항 제1호에 따른 각각의 평가서에는 공개 조항 및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b) 보고서의 공개 조항 (1) 확인 및 결론 (A) 평가서의 내용 평가서의 공개조항은 다음과 같다. (ⅰ) 이 법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방금융감독기관이 제정한 규정과 동일한 각 평가요소에 관한 연방금융감독기관의 결론을 기재하여야 한다. (ⅱ) 그 결론을 지지할 사실 및 데이터에 대하여 토론하여야 한다. (ⅲ) 그 예금기관의 등급을 포함하고 그 등급의 기초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B) 대도시지역 특징 규제받는 예금기관이 1개 이상의 주내 지점을 두고 있는 각 대도시지역에 관하여 (A)(ⅰ) 및 (ⅱ)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개별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정된 등급 (1)(A)(ⅲ)에 규정한 기관의 등급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 등급은 1990년 7월 1일 및 그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A) “지역사회의 신용 수요를 만족시키는 우수한 기록” (B) “지역사회의 신용 수요를 만족시키는 만족스러운 기록” (C) “지역사회의 신용 수요를 만족시키는 기록을 향상시킬 필요성” (D) “지역사회의 신용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있어 실질적 비합치” (c) 보고서의 비밀유지조항 (1) 지명된 개인의 사생활 서면평가서의 비밀유지조항은 연방 또는 주의 금융감독기관에 대하여 비밀로 정보를 제공한 어떤 자 또는 조직, 그 예금기관의 고객, 종업원 또는 임원을 확인하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공개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제 비밀유지조항은 심사과정에서 관련 연방금융감독기관이 취득하거나 작성한 진술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 조항은 감독기관의 판단에 따라 예금기관이나 대중에게 공개하기에는 과도하게 민감하거나 사실상 이론적인 것이어야 한다. (3) 예금기관에 대한 공개 관련 연방예금감독기관이 비밀유지조항의 공개가 이 법의 목적을 촉진할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에는 전체 또는 부분을 불문하고 예금기관에 대하여 비밀유지조항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 호에 따른 공개는 연방 또는 주의 금융감독기관에게 비밀로 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조직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d) 주간 지점이 있는 금융기관 (1) 주별 평가 2개 이상의 주에 주내 지점을 두고 있는 규제받는 금융기관의 경우에 관련 금융감독기관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A) 이 조 제a항, 제b항, 제c항이 요구하는 이 법에 따른 모든 금융기관의 이행기록의 서면 평가서 (B) 1개 이상의 주내 지점을 두고 있는 각 주의 경우에, 이 조 제a항, 제b항, 제c항이 요구하는 이 법에 따라 해당 주내에서 그 금융기관의 이행기록에 대한 개별적인 서면평가서 (2) 전미 대도시지역 전미 대도시지역내에서 2개 이상의 주에 주내 지점을 두고 있는 규제받는 금융기관의 경우에 관련 연방금융감독기관은 이 조 제a항, 제b항, 제c항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그 대도시지역내에서 그 금융기관의 이행기록에 대한 개별적 서면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州의 수준 평가의 내용 제1호(B)에 따라 작성된 서면평가서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그 기관이 1개 이상의 지점을 두고 있는 각 대도시지역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이 조 제b항제1호(A) 및 (B)가 요구하는 정보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기관이 대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1개 이상의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대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B) 연방금융감독기관은 심사받은 개별지점의 명단을 포함하여 그 금융기관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하여야 한다. (e) 정의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정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1) 주내 지점 “주내 지점(domestic branch)”이란 어떤 주에 소재하여 예금을 수납하는 규제받는 금융기관의 지점을 말한다. (2) 대도시지역 “대도시지역(metropolitan area)"이란 행정관리예산국장이 정의한 25만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주요 대도시 통계지역, 대도시 통계지역, 통합 대도시 통계지역 및 관련 연방금융감독기관이 지정한 그 밖의 지역을 말한다. (3) 주 “주(State)”란「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3조에서 정의한 의미와 같다.

제808조(소수집단 및 여성에 의한 지점시설의 운영)

(a) 총칙 현저하게 소수집단 지역에 소재하는 예금기관의 지점을 소수집단 예금기관 또는 여성 예금기관에 대하여 (관련 연방금융감독기관이 결정한 바에 따른) 유리한 조건으로 기부 또는 매각하거나 임대료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부액 또는 손실액은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예금기관이 해당 지역사회의 신용수요를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b) 정의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이 조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수집단 예금기관 “소수집단 예금기관(minority depository institution)”이란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3조제c항에서 정의한) 예금기관의 의미와 같다. (A) 1인 이상의 소수집단 개인이 소유권 또는 지배권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 (B) 1인 이상의 소수집단 개인에게 순이익 또는 순손실의 50% 이상이 발생한 경우 (2) 여성 예금기관 “여성 예금기관(women’s depository institution)”이란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3조제c항에서 정의한) 예금기관을 말한다. “여성 예금기관(women’s depository institution)”이란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3조제c항에서 정의한) 예금기관을 말한다. (A) 1인 이상의 여성 개인이 소유권 또는 지배권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 (B) 1인 이상의 여성 개인에게 순이익 또는 순손실의 50% 이상이 발생한 경우 (C) 여성이 예금기관의 상위경영자지위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 (3) 소수집단 “소수집단(minority)”이란 「1989년 금융기관 개혁, 회복 및 시행법(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of 1989)」제1204조제c항제3호에서 정의한 의미와 같다.

제809조(소규모은행 규제완화)

(a) 총칙 이 조 제b항 및 제c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2억 5천만달러 미만의 총자산을 가진 규제받는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따라 정기적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법 제804조에 따라 가장 최근 조사에서 “지역사회의 신용 수요를 만족시키는 우수한 기록”의 등급을 달성한 예금기관의 경우에는 60개월마다 1회 (2) 이 법 제804조에 따라 가장 최근 조사에서 “지역사회의 신용 수요를 만족시키는 만족스러운 기록”의 등급을 받은 예금기관의 경우에는 48개월마다 1회 (3) 이 법 제804조에 따라 가장 최근 조사에서 “지역사회의 신용 수요를 만족시키는 만족스러운 기록” 이하의 등급을 받은 예금기관의 경우에는 관련 연방금융감독기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기간과 횟수에 따라 (b) 예금시설에 관한 신청과 관련된 CRA 심사의 예외는 없다 이 조 제a항에 규정한 규제받는 금융기관은 예금시설에 관한 신청과 관련된 이 법에 따른 심사의 대상이 된다. (c) 재량 이 조 제a항에 규정한 규제받는 금융기관은 관련 연방예금감독기관이 결정한 상황에 따라 상당한 이유로 더 많거나 적은 횟수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