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년 4월 29일 제271-IV호
«주요 내용» 본 법률은 법률 위반 방지 관련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가 기관, 지방 자치 기관, 시민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조직적 기본을 규정한다. 본 법률의 목적은 법률위반 방지와 관련하여 통일된 국가 정책을 확정하는데 있다. 본 법률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불법적 침해로부터 시민의 권리, 자유 및 법적 이익 보장 2) 법률위반 수위를 낮춤 3) 법률위반 방지 제도 완성, 그 촉진 원인과 조건 발견, 연구, 제거 4) 어려운 생활 환경에 처한 개인의 사회 적응과 사회적 갱생 5) 법률위반 방지 주체의 활동 조절 6) 시민의 법적 문화 수준 향상 7) 법률위반 방지에 시민과 기구의 참여 보장 법률위반 방지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의 시민의 권리, 자유, 법적 이익의 보호와 준수 2) 적법성 3) 공개성 4) 권리와 의무의 통합 5) 인도주의 6) 학문적 타당성 7) 사생활 불가침 8) 탄압보다 법률위반 예방 조치의 우선 9) 종합성과 체계성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법률위반 방지 부문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 제정한다. 2) 법률위반 방지 부문 프로젝트 승인한다. 3) 법률위반 방지 부문 공화국 부서간 위원회를 설치하고, 폐지한다. 4) 법률위반 방지 주체의 상호 작용과 그 활동의 조정을 보장한다. 5) 헌법, 법률, 대통령령에 의하여 부여된 기타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 대표 기관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법률위반 방지 부문 지방 프로젝트 승인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심사한다. 2) 주지사의 추천에 따라 법률위반 방지부문 지방의 부서간 위원회 구성원을 승인한다. 3) 법률위반 방지 비용 관련 지방 예산 집행을 승인하고 관리한다. 4) 시민과 기관의 본 법률 집행에 협조한다. 지방 집행 기관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법률위반 방지 부문 지방 프로젝트를 제정하고 실현한다. 2) 지방 법률위반 방지 주체의 상호 협조를 보장한다. 3) 법률위반 방지에 참여한 시민과 기관을 등록하고, 그 장려 형태와 절차를 정한다. 4) 국민의 고용을 촉진한다. 5) 지방의 대표 기관에 법률위반 방지 부문 부서간 위원회 구성원을 제시하고, 그 기능을 보장한다. 6) 법률위반 방지 기관을 설립과 그 기능수행을 보장한다. 7) 어려운 생활 환경에 처한 자에게 특수 사회 서비스 제공을 조직한다. 8) 법률위반을 촉진하는 원인과 조건의 제거 방안을 채택한다. 9) 시민의 법적 교육 조직을 보장한다. 10)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명기된 기타 권한을 수행한다. 내무 기관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법률위반 방지 부문 프로젝트를 타국가 기관과 공동으로 제정하고 실현한다. 2) 법률위반 방지 부문 법률 프로젝트 제정에 참여한다. 3) 시민의 법적 교육에 참여하고, 법률위반 방지 부문 내무 기관 활동의 효율성 향상 방안과 법적 질서의 상태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다. 4) 법률위반 방지 조치를 실시한다. 5) 예방 등록과 예방 관리를 실시한다. 6) 법률위반과 공공질서 보호에 참여하는 기관과 시민과 협조한다. 금융 경찰청 기관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경제 및 금융 부문 법률위반 예방, 뇌물수수 방지, 영리활동의 불법 간섭 방지 프로젝트 제정과 실현에 참여한다. 2) 법률 교육과 시민들에게 법률 홍보를 한다. 3)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명기된 기타 권한을 수행한다. 검찰 기관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법률위반 방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의 정확하고 통일된 적용에 대한 최고 감독을 수행한다. 2) 범죄 방지 부문 사법 기관의 활동을 조정한다. 3) 국가 법적 통계를 작성하고, 특수 등록을 실시한다. 4)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명기된 기타 권한을 수행한다. 언론 매체 부문 전권 기관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언론 매체를 통한 법적 홍보를 보장한다. 2) 법률위반 방지 주체의 활동을 언론 매체에 조명하는데 조력한다. 3)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명기된 기타 권한을 수행한다. 법률위반 방지 주체의 업무 조율은 다음의 형태로 법률위반 방지 부문 부서간 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1) 법률위반 방지 주체 업무 완성화 관련 제안서와 추천서 작성 2) 정보 교환 3) 공동 작업 및 예방 조치 진행 4) 총회 및 협의회의 개최 법률위반 방지 조치는 일반, 특수, 개별 조치로 나뉜다. 일반 법률위반 방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채택함으로 실현된다. 1) 국민의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 조치 2) 시민에게 인류적 가치, 법률 준수 행위 중심의 도덕성을 함양함으로 범죄 요소를 제한하고, 제거하는 사상 유포 3) 법률위반을 막는 학문 및 기술적 조치 마련 특수 법률위반 방지 조치는 다음과 관련된 공화국 및 지방 프로젝트의 제정과 실현을 포함한다. 1) 개별 형태의 법률위반 방지 2) 특정 사회 그룹 중 불법행위 조성을 촉진하는 원인과 환경 발견 및 이의 제거 개별 법률위반 방지 조치 채택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개인과 법인의 신청이나 통보 및 언론 매체에 게재 2)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불법행위 및 그 시도 사실 발견 3)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예방 담화의 주요 과제는 불법 행위의 원인과 환경을 발견하고, 법률위반의 법적, 사회적 결과를 해명하고, 법에 따르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예방 담화는 개별 법률위반 방지 조치 채택에 관한 권한을 가진 법률위반 방지 주체에 의하여 진행된다. 예방 담화는 법률위반 방지 주체의 근무지, 거주지, 교육장, 직장 및 법률위반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1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다. 예방 담화를 진행하는 자는 불법 행위를 종료할 것을 경고할 수 있다. 미성년자와의 예방 담화는 부모, 교사 및 기타 법적 대리인의 참석 하에 진행된다. 법률위반을 촉진하는 원인이나 조건을 발견 시 국가 기관은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나 공무원에게 이의 제거에 대한 건의서를 발송한다.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나 공무원은 그 건의서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건의서 심사 결과와 국가 기관에 채택된 조치에 대한 통보해야 한다. 법원은 범법자가 새로운 법률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범법자의 행위에 대한 특별 요건을 확정할 수 있다. 범법자의 행위에 대한 특별 요건 확정은 행정 법적 상호 조치로,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행정 처벌이 부과된다. 범법자의 행위에 대한 특별 요건이 확정될 경우 행정 법률 위반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제한을 초래한다. 범법자의 행위에 대한 특별 요건 확정 절차, 행위 기간, 행정위반사건 심사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행정위반법에 의하여 정해진다. 내무 기관에 의하여 행위에 대한 특별 요건이 확정된 자는 예방등록대상이 되고, 예방적 차원의 관리가 실시된다. 법률위반 방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의 위반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처벌을 받는다. 본 법률은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