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시행 2009.5.1.] [행정법, 2008.10.28., 개정]
□개요 이 법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긴급 상 황에서의 구조 활동을 강화하고 신변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 공안전을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8년 4월 29일에 제9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제정되었고, 2008 년 10월 28일 제11기 전국 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통하여 개정하였다. 2008년 10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6호 로 공포하여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시행 2009.5.1.] [행정법, 2008.10.28., 개정]
□개요 이 법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긴급 상 황에서의 구조 활동을 강화하고 신변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 공안전을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8년 4월 29일에 제9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제정되었고, 2008 년 10월 28일 제11기 전국 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통하여 개정하였다. 2008년 10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6호 로 공포하여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