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 전자서명에 관한 연방법 2011 년 4월 6일 제63-FZ호
채택 : 2011년 3월 25일 하원에 의해 채택됨. 동의 : 2011년 3월 30일 상원에 의해 동의됨.
“목 차” 제1조 본 연방법 유효 분야 제2조 본 연방법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 제3조 전자 서명 이용 부문 관계의 법적 규정 제4조 전자 서명 이용 원칙 제5조 전자 서명 형태 제6조 자필 서명에 의해 서명된 종이 문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전자 서명에 의해 서명된 전자 문서 인정 조건 제7조 외국법률과 국제 기준에 따라 생겨난 전자 서명의 인정 제8조 전자 서명 이용 부문 연방 집행 권력 기관의 권한 제9조 단순 전자 서명의 이용 제10조 강화된 전자 서명을 사용시 참여자의 의무 제11조 전문 전자 서명의 인정 제12조 전자 서명의 도구 제13조 인증 센터 제14조 전자 서명 검열 키 인증서 제15조 승인된 인증 센터 제16조 인증 센터 승인 제17조 전문 인증 제18조 전문 인증서 발급 제19조 결론 제20조 본 연방법의 시행
이 법은 종전 전자 디지털 서명에 관한 법령의 완성화, 전자 서명의 사용 분야와 유형의 확대를 위해 제정됐다. 이 법률의 도입으로 종전에 효력을 지녔던 2002년 1월 10일자 전자 디지털 서명에 관한 연방법 제1-FZ호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은 전자 서명 사용 부문과 관련하여 다음의 관계를 규정한다. - 다양한 전자 서명 형태 이용 - 서명 키 발급과 인증 사용 - 전자 서명 확인 - 인증 센터 서비스 제공 - 인증 센터 승인 이 법률로 모든 유형의 전자 서명의 특이 표시가 있는 전자 서명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고, 개인과 법인의 전자 디지털 형태의 서명된 정보의 식별을 위한 서명 사용 가능 여부가 규정된다. 법률에 의해 단순 서명과 강화된 서명 2가지 부류로 나뉜다. 강화된 서명은 전문 서명과 비전문 서명으로 나뉜다. 전문 서명이 서명된 내용은 종이 문서로만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명이 있는 종이 문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전자 문서로 인정된다. 단수 서명 또는 비전문 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는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경우 서명이 있는 종이 문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인정된다. 전자 서명 사용 부문 관계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인증 센터(서명 키 인증 및 그 발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법인의 분과, 개인 사업자), 서명 키 인증 소유주(서명 키 인증서가 발급된 개인 또는 법인) 가 확정됐다. 법률로 인증 센터의 순 자산액, 재정 확보 등 인증 센터에 대한 요건이 확정됐다. 인증 센터는 전 승인 기간 동안 이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인증 센터의 승인 규칙은 국가 정책 제정 및 실현과 정보 기술 부문 법률 규제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연방 집행 권력 기관에 의해 확정됐다. 전자 서명 방법에 대한 요건은 러시아 연방 기술 규정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제정 됐다. 필요한 경우 조사 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한 인증 센터에 보관되어야 하는 정보 목록도 규정됐다. 2002년 1월 10일자 전자 디지털 서명에 관한 연방법 제1-FZ호에 따라 발급된 서명 키 인증서는 본 연방법에 따라 전문 인증서로 인증된다. 2002 년 1월 10일자 전자 디지털 서명에 관한 연방법 제1-FZ호에 따라 전자 디지털 서명에 의해 서명된 전자 문서는 본 연방법에 따라 전문 전자 서명에 의해 서명된 전자 문서로 인정된다. 본 연방법은 공식 공포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