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가 ‧ 지 역: 일본
• 법률번 호: 소화22<1947>년 법률 제49호
• 공 포 일: 1947년 4월 7일
• 개 정 일: 2018년 7월 6일
제1장 총칙
제1조(근로조건의 원칙)
①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사람다
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
를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의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
로 근로조건을 낮추어서는 아니
되며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근로조건의 결정)
①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가 대등한 입장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 및 사용자는 근로협
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을 준
수하고, 각자가 성실히 그 의무
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균등대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
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
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
서는 아니된다.
제4조(남녀동일임금의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여성임을 이
유로 임금에 대하여 남성과 차
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 또는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에 사업으로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얻어서
는 아니된다.
제7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에 선거권, 그 밖에 공민으로서
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공의 직
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에는 거부해
서는 아니된다. 다만, 권리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의 집행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에서 청구
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제9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
무소(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로서 임금을 지급받
는 자를 말한다.
제10조
이 법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
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 밖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
위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11조
이 법에서 임금이란 임금, 급
료, 수당, 상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
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
든 것을 말한다.
제12조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란 이
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
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금
액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임금이 근로일 또는 근로
시간에 따라 산정되거나 성과
급제, 그 밖의 도급제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총
액을 그 기간 중에 근로한 일
수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60
2. 임금의 일부가 월, 주, 그
밖에 일정 기간에 따라 정해
지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총
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
눈 금액과 제1호의 금액의 합
산액
② 제1항의 기간은 임금 마감
일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임금
마감일부터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
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일수 및 임금의 총액
에서 공제한다.
1.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
병에 걸려 요양을 위하여 휴
업한 기간
2. 출산전후의 여성이 제65조
에 따라 휴업한 기간
3.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
업한 기간
4. 「육아·간병휴직 등 육아
또는 가족을 간병하는 근로자
의 복지에 관한 법률」(평성
3<1991>년 법률 제76호) 제
2조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또
는 제2조제2호에 따른 간병휴
직[같은 법 61조제3항(제61
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간호를 위
한 휴업을 포함한다. 제39조
제8항에서 같다]을 한 기간
5. 시용기간
④ 제1항의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3개월
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일정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
다.
⑤ 임금이 통화 외의 것으로 지
급되는 경우 제1항의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의
범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다.
⑥ 고용 후 3개월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간은 고용
후 기간으로 한다.
⑦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그가
종사하는 사업 또는 직업에 대
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금
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평균임
금은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2장 근로계약
제13조(이 법을 위반한 계약)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
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
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 무효가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
준에 따른다.
제14조(계약기간 등)
①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3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
로계약의 경우에는 5년)을 초
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체결해서
는 아니된다.
1.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경험(이하 이 호에서 “전문적
지식 등”이라 한다)으로서 후
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고도의 전문적 지
식 등을 가진 근로자(해당
고도의 전문적 지식 등을 필
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사이에 체결되
는 근로계약
2. 만60세 이상인 근로자 사
이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제1
호의 근로계약을 제외한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체결 시 및 해당 근
로계약기간의 만료 시에 근로자
와 사용자 사이의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가 갖추어야 하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와 관련된 통지에 관한 사
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
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관청은 제2항의 기준에
관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필요
한 조언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5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
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
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명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
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취업을 위하
여 주거를 변경한 근로자가 계
약해제일부터 14일 이내에 귀
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필요
한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배상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해서
는 아니된다.
제17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 그
밖에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전
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해
서는 아니된다.
제18조(강제 저금)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 계약 또는 저축금을 관리
하는 계약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저축금을
위탁을 받아 관리하려는 경우에
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때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
는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에 의한
협정을 하고,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저축금을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축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
키기 위하여 작업장에 비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저축금을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
저축금의 관리가 근로자 예금의
수입인 때에는 이자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이자가 금
융기관이 수납하는 예금의 이율
을 고려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보다
이하인 때에는 그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
를 붙인 것으로 본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의 저축금을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반환을 청구한 때
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가 제5항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 저축금의 관리를
계속하는 것이 근로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행정관청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필요한 한도의 범위에서 해
당 저축금의 관리를 중지할 것
을 명령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지체없이 그 관리와
관련된 저축금을 근로자에게 반
환하여야 한다.
제19조(해고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요
양을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 출산전후의
여성이 제65조에 따라 휴업하
는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
용자가 제81조에 따라 일시보
상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
는 그 사유에 대하여 행정관청
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해고의 예고)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
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예
고하지 아니하는 사용자는 30
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제1항의 예고 일수는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한 경우
에는 그 일수를 단축할 수 있
다.
③ 제19조제2항은 제1항 단서
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1조
제20조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자가 1개월을 초
과하여 계속해서 사용되는 경
우, 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정 기간을 초과하여 계
속해서 사용되는 경우 또는 제
4호에 해당하는 자가 14일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사용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용근로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사용되는 자
3. 계절적 업무에 4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자
4. 시용기간 중인 자
제22조(퇴직시 등의 증명)
①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사용기간, 업무의 종류, 업무상
지위, 임금 또는 퇴직의 사유
(퇴직의 사유가 해고인 경우에
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에 대하
여 증명서를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를 교부하
여야 한다.
② 근로자가 제20조제1항의 해
고의 예고를 받은 날부터 퇴직
일까지 해고의 이유에 대하여
증명서를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
자는 지체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받
은 날 후에 근로자가 해당 해고
외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퇴직일 이후 이
를 교부할 필요가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증명서에
는 근로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입해서는 아니된다.
④ 사용자는 미리 제3자와 공
모하여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이나 노동조합운동
에 관한 통신을 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증명서에 비밀 기
호를 기입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금품의 반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
는 퇴직한 경우에 권리자의 청
구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
에 임금을 지급하고, 적립금,
보증금, 저축금, 그 밖에 명칭
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권리에
속하는 금품을 반환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임금 또는 금품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의가 없는 부분을
제1항의 기간 중에 지급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임금
제24조(임금의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
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근로
협약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하는 확실한 지급의 방법
에 따르는 경우에는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하고, 또한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해
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때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
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
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
는 자와의 서면에 의한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
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
금, 상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
하는 임금(제89조에서 “임시 임
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
는 경우에는 지급일 전이라도
지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제2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
금의 100분의6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성과급제의 보장급)
성과급제, 그 밖의 도급제로 사
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
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최저임금)
임금의 최저기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소화
34<1959>년 법률 제137호)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삭제
제4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제32조(근로시간)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
간을 제외하고 1주 간 40시간
을 초과하여 일하게 해서는 아
니된다.
② 사용자는 1주 간의 각각의
날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을 초과하여 일하게 해서는 아
니된다.
제32조의2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 근
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
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
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에 의한 협정 또는 취업규
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
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
시간이 제32조제1항의 근로시
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때에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따라 특정한 주에 제
1항의 근로시간 또는 특정한
날에 같은 조 제2항의 근로시
간을 초과하여 일하게 할 수 있
다.
② 사용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협
정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
다.
제32조의3
사용자는 취업규칙,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것에 따라 근로자와
관련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
각을 그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
기로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
당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
표하는 자와의 서면에 의한 협
정으로 다음의 사항을 정한 때
사용자는 취업규칙,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것에 따라 근로자와
관련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
각을 그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
기로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
당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
표하는 자와의 서면에 의한 협
정으로 다음의 사항을 정한 때
1. 이 조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일하게 할 수 있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정산기간(그 기간을 평균
하여 한 주당 근로시간이 제
3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하
게 하는 기간을 말하며,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제
3호에서 같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2조의4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 근
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
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
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에 의한 협정으로 다음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제32조에
도 불구하고 그 협정에서 제2
호의 대상기간으로 정해진 기간
을 평균하여 한 주당 근로시간
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해당 협정(제2항
에 따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
정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특정한 주에 제32조제
1항의 근로시간 또는 특정한
날에 제32조제2항의 근로시간
을 초과하여 일하게 할 수 있
다.
1. 이 조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일하게 할 수 있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대상기간(그 기간을 평균
하여 한 주당 근로시간이 40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일하게 하는 기간을
말하며, 1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하 이 조 및 제32조의4의2에
서 같다)
3. 특정기간(대상기간 중 특
히 업무가 바쁜 기간을 말한
다. 제3항에서 같다)
4. 대상기간의 근로일 및 근
로일별 근로시간[대상기간을
1개월 이상의 기간마다 구분
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구분
에 따른 각각의 기간 중 해당
대상기간의 초일(初日)이 속
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최초의 기간”이라 한다)의 근
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최초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별
근로일수 및 총 근로시간]
5.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협정에서
제4호의 구분을 하고 그 구분
에 따른 대상기간 중 최초의 기
간을 제외한 기간별 근로일수
및 총 근로시간을 규정한 때에
는 기간별 초일의 적어도 30일
전에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
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
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
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일수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
별 근로일 및 해당 총 근로시간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간마다 근로일별 근로시
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근로정책심
의회의 의견을 듣고 후생노동성
령으로 대상기간의 근로일수의
한도, 1일 및 1주 간의 근로시
간의 한도, 대상기간(제1항의
협정에서 특정기간으로 정해진
기간을 제외한다) 및 제1항의
협정에서 특정기간으로 정해진
기간의 연속한 근로일수의 한도
를 정할 수 있다.
④ 제32조의2제2항은 제1항의
협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2조의4의2
사용자가 대상기간 중 제32조
의4에 따라 일하게 한 기간이
해당 대상기간보다 짧은 근로자
에 대하여 일하게 한 기간을 평
균하여 1주 간 40시간을 초과
하여 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초
과한 시간(제33조 또는 제36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시간 또
는 휴일근로시간을 제외한다)의
근로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
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제32조의5
① 사용자는 일별 업무에 현저
한 번한(繁閑)의 차가 발생하는
일이 많으며, 이를 예측하여 취
업규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따라 일별 근로시간을 특
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서 상시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수 미
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
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
에 의한 협정이 있는 때에는 제
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일에
10시간까지 일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
로자를 일하게 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하게 하는 1주 간의 일
별 근로시간을 미리 해당 근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32조의2제2항은 제1항의
협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3조(재해 등에 의한 임시적
필요가 있는 경우의 시간외근로
등)
① 재해,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임시적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사용자는 행정관청의 허
가를 받아 그 필요한 한도에서
제32조부터 제32조의5까지 또
는 제4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
하거나 제35조의 휴일에 일하
게 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긴급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
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
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그 근로
시간의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후에 그 시간에 해당하는 휴
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공무를 위하여 임시적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의 사업(별표
제1의 사업을 제외한다)에 종
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
원에 대해서는 제32조부터 제
32조의5까지 또는 제40조의 근
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제35조의
휴일에 일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6시간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45분,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적어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휴게시간은 한번에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
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에 의한 협정이 있
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는 제1항의 휴게시간
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주
적어도 1회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4주 간 4일
이상의 휴일을 주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시간외 및 휴일의 근로)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 근
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
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
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에 의한 협정을 하고,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제
32조부터 제32조의5까지 또는
제40조의 근로시간(이하 이 조
에서 “근로시간”이라 한다) 또
는 제35조의 휴일(이하 이 항
에서 “휴일”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협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휴일에 일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갱내근로, 그 밖
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건
강상 특히 유해한 업무의 근로
시간의 연장은 1일에 2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근로시간의
연장이 적정하도록 제1항의 협
정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연장의
한도, 해당 근로시간의 연장과
관련된 가산임금률, 그 밖의 필
요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의
복지, 시간외근로의 동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협정을 하는 사용
자 및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해당
협정으로 근로시간의 연장을 정
하는 경우에 해당 협정의 내용
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관청은 제2항의 기준에
관하여 제1항의 협정을 하는
사용자 및 노동조합 또는 근로
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필요한 조언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제37조(시간외, 휴일 및 심야의
할증임금)
① 사용자가 제33조 또는 제36
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
장하거나 휴일에 일하게 한 경
우에는 그 시간 또는 그 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근로
시간 또는 근로일의 임금계산액
의 25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
하의 범위에서 각각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계산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장근로시간이 1개월
에 6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시간의 근로에 대하
여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의 임금
계산액의 50%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령은 근로자의
복지, 시간외 또는 휴일근로의
동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에 근
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합이 있는 때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
에 의한 협정으로 제1항 단서
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자에게 그 가산임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통상적인 근로
시간의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
(제39조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
외한다)를 후생노동성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주어야 한다고
정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그
휴가를 받은 때에는 그 근로자
의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근로 중 취득한
휴가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간의 근
로에 대해서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④ 사용자가 오후 10시부터 오
전 5시까지(후생노동대신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
정된 지역 또는 기간에 대해서
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
지) 사이에 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
상적인 근로시간 임금계산액의
25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계산
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가산임금
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는 가족
수당, 통상수당, 그 밖에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산
입하지 아니한다.
제38조(시간계산)
① 근로시간은 사업장을 달리
하는 경우라도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통산한
다.
② 갱내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
가 갱구에 들어간 시각부터 갱
구를 나온 시각까지의 시간을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휴게
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38조의2
①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업
무에 종사한 경우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
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본다. 다
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는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업무에 관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는 때에는 그 노동조
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
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에 의한 협정이 있는 때에
는 그 협정으로 정하는 시간을
제1항 단서의 해당 업무의 수
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으
로 한다.
③ 사용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협
정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
다.
제38조의3
①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에 근
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합이 있는 때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
에 의한 협정으로 다음의 사항
을 규정한 경우에 근로자를 제
1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
에는 해당 근로자는 후생노동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
호의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본다.
1. 업무의 성질상 그 수행의
방법을 대폭적으로 해당 업무
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어 해당 업무
수행의 수단 및 시간배분의
결정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업무 중 근로자에게
종사하게 하는 업무(이하 이
조에서 “대상업무”라 한다)
2.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
자의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는
시간
3. 대상업무의 수행의 수단
및 시간배분의 결정 등에 관
하여 해당 대상업무에 종사하
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구체
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할 것
4.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
자의 근로시간 상황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건강 및 복지
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해
당 협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사용자가 강구할 것
5.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
자의 고충 처리에 관한 조치
를 해당 협정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사용자가 강구할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
당하는 것 외에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38조의2는 제1항의 협정
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8조의4
①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해
당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사하고, 사업주
에게 그 사항에 대한 의견 진술
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사용
자 및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위원회로 한정한다)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해당 위원회가 그
위원의 5분의4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로 다음의 사항에 관
하여 결의하며, 사용자가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결의를 행정관청에 신고한
경우에 제2호의 근로자의 범위
에 속하는 근로자를 해당 사업
장의 제1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는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호의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에 대한 기획, 입안, 조사 및
분석 업무로서 해당 업무의
성질상 이를 적절히 수행하려
면 그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어 해
당 업무 수행의 수단 및 시간
배분의 결정 등에 관하여 사
용자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업무(이하
이 조에서 “대상업무”라 한다)
2. 대상업무를 적절히 수행하
기 위한 지식, 경험 등을 가진
근로자로서 해당 대상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해당 결
의로 정하는 시간을 일한 것
으로 보는 근로자의 범위
3.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제2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으로 산정되는 시간
4.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제2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의 상황에 따른 해당 근
로자의 건강 및 복지를 확보
하기 위한 조치를 해당 결의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가 강구할 것
5.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제2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고충
처리에 관한 조치를 해당 결
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자가 강구할 것
6. 사용자는 이 항에 따라 제
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
상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제3호의 시간을 근로한 것으
로 보는 것에 대하여 해당 근
로자의 동의를 얻을 것 및 해
당 동의를 얻지 아니한 근로
자에게 해고,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
당하는 것 외에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위원회 위원의 절반
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
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
하는 자에게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를
정하여 지명할 것
2. 해당 위원회의 의사에 대
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의사록이 작성
되며, 보존됨과 동시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주지
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
는 것 외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 후생노동대신은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적정한 근로
조건의 확보를 위하여 근로정책
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그 밖에 제1항의
위원회가 결의하는 사항에 대하
여 지침을 정하고 공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
용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1
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실시
상황을 행정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위원회에서 그 위
원의 5분의4 이상의 다수에 의
한 의결로 제32조의2제1항, 제
32조의3, 제32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5제1항, 제34
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
37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
제38조의3제1항, 제39조제4항,
제6항 및 제7항 단서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결의된 경우의
제32조의2제1항, 제32조의3,
제3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
지, 제32조의5제1항, 제34조제
2항 단서, 제36조, 제37조제3
항, 제38조의2제2항, 제38조의
3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6항
및 제7항 단서의 적용에 대해
서는 제32조의2제1항 중 “협
정”은 “협정이나 제38조의4제1
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제
106조제1항을 제외하고 이하
“결의”라 한다)”로, 제32조의3,
제3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
지, 제32조의5제1항, 제34조제
2항 단서, 제36조제2항, 제37
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 제
38조의3제1항, 제39조제4항,
제6항 및 제7항 단서 중 “협정”
은 “협정 또는 결의”로, 제32조
의4제2항 중 “동의를 얻어”는
“동의를 얻거나 결의에 따라”로,
제36조제1항 중 “신고한 경우”
는 “신고한 경우 또는 결의를
행정관청에 신고한 경우”로, “그
협정”은 “그 협정 또는 결의”로,
같은 조 제3항 중 “또는 근로자
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이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
하는 자 또는 같은 항의 결의를
하는 위원”으로, “해당 협정”은
“해당 협정 또는 해당 결의”로,
같은 조 제4항 중 “또는 근로자
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이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
하는 자 또는 같은 항의 결의를
하는 위원”으로 한다.
제39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그 고용일부터 6
개월간 계속 근무하고 전체 근
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계속 또는 분할된
10근로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1년6개월 이상 계
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고용일
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날(이하 “6개월 경과
일”이라 한다)부터 계속 근무
연수 1년마다 제1항의 일수에
다음 표 좌측 열의 6개월 경과
일부터 계산한 계속 근무 연수
의 구분에 따라 같은 표 우측
열의 근로일을 가산한 유급휴가
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계속 근
무한 기간을 6개월 경과일부터
1년마다 구분한 각 기간(마지
막에 1년 미만의 기간이 발생
한 때에는 해당 기간)의 초일의
전일이 속하는 기간에 출근한
일수가 전체 근로일의 80퍼센
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해당
초일 이후의 1년 동안 유급휴
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표1
표1
③ 다음의 근로자(1주 간의 소
정근로시간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인 자를 제외
한다)의 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
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이들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하고 통상 근
로자의 1주 간의 소정근로일수
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일수[제1호에서 “통상 근로자의
주(週) 소정근로일수”라 한다]
와 해당 근로자의 1주 간의 소
정근로일수는 1주 당 평균 소
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일수
로 한다.
1. 1주 간의 소정근로일수가
통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일
수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자
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일수 이하인 근로자
2. 주 이외의 기간에 따라 소
정근로일수가 정해져 있는 근
로자에 대해서는 1년 간의 소
정근로일수가 제1호의 후생노
동성령으로 정하는 일수에 1
일을 더한 일수를 1주 간의
소정근로일수로 하는 근로자
의 1년 간의 소정근로일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하인 근로자
④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 근
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합이 있는 때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
에 의한 협정으로 다음의 사항
을 정한 경우에 제1호의 근로
자의 범위에 속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시간을 단위로 청구
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
지에 따른 유급휴가일수 중 제
2호의 일수에 대해서는 이들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협정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휴가
를 시간을 단위로 줄 수 있다.
1. 시간을 단위로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대상 근로자의 범
위
2. 시간을 단위로 줄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5일 이내로 한
정한다)
3.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에 따른 유급휴가를 근로자
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한
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의 정상
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에는 다른 시기에 줄 수 있다.
⑥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 근
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
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
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에 의한 협정으로 제1항부
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유급휴가
를 주는 시기에 관하여 정한 때
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 유급휴
가일수 중 5일을 초과하는 부
분에 대해서는 제5항에도 불구
하고 그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
를 줄 수 있다.
⑦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른 유급휴가기간 또는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시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것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평균임금이나 소정근
로시간 근로한 경우에 지급되는
통상임금 또는 이들 금액을 기
준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임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
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
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에 의한
협정으로 그 기간 또는 그 시간
에 대하여 각각 「건강보험법」
(대정11<1922>년 법률 제70
호) 제40조제1항에 따른 표준
보수월액의 30분의1에 해당하
는 금액(그 금액에 5엔 미만의
끝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버리
고 5엔 이상 10엔 미만의 끝수
가 있는 때에는 이를 10엔으로
올린다) 또는 해당 금액을 기준
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한다고 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야 한다.
⑧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또는 「육아휴직, 가사휴
직 등 육아 또는 가족을 간호하
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육아
휴직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
른 가사휴직을 한 기간, 출산
전후의 여성이 제65조에 따라
휴업한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
의 적용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
으로 본다.
제40조(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
례)
① 별표 제1제1호부터 제3호까
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이
외의 사업으로서 공중의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한 것에 대해
서는 그 필요한 한도에서 제32
조부터 제32조의5까지의 근로
시간 및 제34조의 휴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으
로 따로 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규정
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
합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건강
및 복지에 해가 되지 아니하여
야 한다.
제41조(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
의 적용제외)
이 장, 제6장 및 제6장의2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별표 제1제6호(임업을 제
외한다) 또는 제7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
2.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밀사무를 취급하는
자
3. 감시 또는 단속적(断続的)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
자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자
제5장 안전 및 위생
제42조
근로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해
서는 「근로안전위생법」(소화
47<1972>년 법률 제57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부터 제55조까지 삭제
제6장 연소자
제56조(최저 연령)
① 사용자는 아동이 만15세가
된 날 이후 최초의 3월 31일이
종료될 때까지 아동을 사용해서
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1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직업으로서 아동의 건강 및 복
지에 유해하지 아니하며 단순한
근로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의 허
가를 받아 만13세 이상의 아동
을 수업 시간 외에 사용할 수
있다. 영화 제작 또는 연극 사
업의 경우에는 만13세 미만인
아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제57조(연소자 증명서)
① 사용자는 만18세 미만인 자
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56조제2항에 따
라 사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학습에 지장이 없음을 증명하는
학교장의 증명서 및 친권자 또
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8조(미성년자의 근로계약)
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
년자를 대신하여 근로계약을 체
결해서는 아니된다.
②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행정
관청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
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제59조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임금을 대
신하여 수령해서는 아니된다.
제60조(근로시간 및 휴일)
①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
지, 제36조 및 제40조는 만18
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②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
는 아동에 대한 제32조의 적용
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중
“1주 간 40시간”은 “, 수업 시
간을 통산하여 1주 간 40시간”
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1일 8
시간”은 “, 수업 시간을 통산하
여 1일 7시간”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제32조에도 불구
하고 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
인 자에 대해서는 만18세에 도
달할 때까지(만15세에 도달한
날 이후 최초의 3월 31일까지
를 제외한다)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하게 할 수 있다.
1. 1주 간 근로시간이 제32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근로
시간을 4시간 이내로 단축하
는 경우에 다른 날의 근로시
간을 10시간까지 연장하는 것
2. 1주 간 48시간 이하의 범
위에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
하는 시간, 1일 8시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2
조의2 또는 제32조의4 및 제
32조의4의2의 예에 따라 일
하게 하는 것
제61조(야간근로)
① 사용자는 만18세 미만인 자
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
지의 시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
다. 다만, 교대제로 사용하는
만16세 이상의 남성에 대해서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
각을 지역 또는 기간을 한정하
여 오후 11시 및 오전 6시로
할 수 있다.
③ 교대로 일하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
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오후
10시 30분까지 일하게 하거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오전 5시
30분부터 일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
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휴일에 일하게 하는
경우 또는 별표 제1제6호, 제7
호 또는 제13호의 사업이나 전
화교환업무에 대해서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시각은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제1항의 시각
은 오후 8시 및 오전 5시로 하
고, 제2항의 시각은 오후 9시
및 오전 6시로 한다.
제62조(위험·유해업무의 취업제
한)
① 사용자는 만18세 미만인 자
에게 운전 중 기계나 동력전도
장치의 위험한 부분에 대한 청
소, 주유, 검사나 수리를 하게
하거나, 운전 중 기계나 동력전
도장치에 벨트나 로프를 부착
또는 제거하게 하거나, 동력에
의한 기중기를 운전하게 하거
나,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업무를 맡기거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중량
물 취급 업무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만18세 미만인 자
를 독극약·독극물, 그 밖에 유
해한 원료나 재료 또는 폭발성·
발화성·인화성 원료나 재료를
취급하는 업무, 분진·분말을 날
리거나 유해 가스·유해 방사선
을 발산하는 장소 또는 고온·고
압인 장소에서의 업무, 그 밖에
안전, 위생 또는 복지에 유해한
장소에서 업무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63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만18세 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일하게 해서는 아니된
다.
제64조(귀향 여비)
만18세 미만인 자가 해고일부
터 14일 내에 귀향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필요한 여비를 부담하
여야 한다. 다만, 만18세 미만
인 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해고
되어 사용자가 그 사유에 대하
여 행정관청의 인정을 받은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의2 임산부 등
제64조의2(갱내업무의 취업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여성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1. 임신중인 여성 및 갱내 업
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는 취
지를 사용자에게 신청한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갱내의 모든 업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만18세 이상인 여성: 갱내
업무 중 인력으로 하는 굴착
업무, 그 밖의 여성에게 유해
한 업무로서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하는 것
제64조의3(위험·유해업무의 취업
제한)
①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
성(이하 “임산부”라 한다)을 중
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유해 가
스를 발산하는 장소에서의 업
무, 그 밖에 임산부의 임신, 출
산, 수유 등에 유해한 업무를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은 업무 중 여성의 임
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기능에
유해한 업무에 대하여 후생노동
성령으로 임산부 외의 여성에
관하여 준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
무의 범위 및 이들 규정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되
는 자의 범위는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한다.
제65조(출산전후)
① 사용자는 6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4주) 내에 출산할 예정인 여
성이 휴직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자를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
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출산 후 8주가 지
나지 아니한 여성을 업무에 종
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산 후 6주가 지난 여성이 청
구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하여 의
사가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업
무에는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이
청구한 경우에는 다른 단순 업
무로 전환시켜야 한다.
제66조
① 사용자는 임산부가 청구한
경우에는 제32조의2제1항, 제
32조의4제1항 및 제32조의5제
1항에도 불구하고 1주 간 제32
조제1항의 근로시간, 1일에 같
은 조 제32조제2항의 근로시간
을 초과하여 일하게 해서는 아
니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청구한
경우에는 제33조제1항 및 제3
항과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시간외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켜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임산부가 청구한
경우에는 야간 근로를 시켜서는
아니된다.
제67조(육아 시간)
① 생후 만1년 미만의 유아를
양육하는 여성은 제34조의 휴
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각 적
어도 30분, 유아를 수유하기 위
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육아 시
간 중에는 그 여성은 사용해서
는 아니된다.
제68조(생리일에 업무가 현저히
어려운 여성에 대한 조치)
사용자는 생리일에 업무가 현저
히 어려운 여성이 휴가를 청구
한 때에는 그 자를 생리일에 일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7장 기능자의 양성
제69조(도제의 폐해 배제)
① 사용자는 도제, 견습, 양성
공, 그 밖에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임을 이유로 근로자를 혹사해
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기능의 습득을 목
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가사, 그
밖에 기능의 습득과 관계 없는
작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된
다.
제70조(취업훈련에 관한 특례)
「직업능력개발촉진법」(소화
44<1969>년 법률 제64호) 제
24조제1항(같은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의 인정을 받아 실시하
는 직업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
요한 한도에서 제14조제1항의
계약기간, 제62조 및 제64조의
3의 연소자 및 임산부 등의 위
험·유해업무의 취업제한, 제63
조의 연소자의 갱내근로의 금지
와 제64조의2의 임산부 등의
갱내업무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
정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따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제
63조의 연소자의 갱내근로의
금지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만16세 미만인 자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
제70조에 따른 후생노동성령은
그 성령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
하는 것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
제70조에 따른 후생노동성령의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에 대한
제39조의 적용에 대해서는 같
은 조 제1항 중 “10 근로일”은
“12 근로일”로, 같은 조 제2항
의 표 6년 이상의 항 중 “10
근로일”은 “8 근로일”로 한다.
제73조
제7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
용자가 제70조에 따른 후생노
동성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
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