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원조직법 立法院組織法
민국 98년 01월 21일 개정
이 법은 헌법 제76조에 따라 제정한다.
입법원은 헌법이 부여하는 직권을 행사한다. 전항의 직권의 행사 및 위원행위의 규범은 별도로 법률로서 규정한다.
입법원은 원장, 부원장 각 1인을 설치하며 입법위원이 선거하여 선출 한다. 그 선거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입법원 원장은 마땅히 공평중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입법원 질서를 유지 하며 의사를 처리하여야 한다.
입법원 회의는 원장을 주석으로 한다. 전원의 위원회 역시 상동하다. 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할 경우 부원장이 주석이 된다. 원장, 부원장이 모두 유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위원이 서로 1인을 추천하여 주석이 된다.
입법원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필요 시 비밀회의를 개최할 수 있 다. 행정원 원장 또는 각 부, 회의 수장은 비밀회의의 개최를 청할 수 있다.
입법원의 임시회는 헌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개최하며 결의로 임시 회의 특정사항을 개최하도록 제한한다. 회의의 휴회기간 동안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입법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회할 수 있다.
입법원은 절차위원회를 설립하여 그 조직규정을 별도로 규정한다.
입법원은 기율위원회를 설립하여 그 조직규정을 별도로 규정한다.
입법원은 헌법의 개정조문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개헌위원회를 설치하 고 그 조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입법원은 헌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一.내정위원회(內政委員會) 二.외교 및 국방위원회(外交及國防委員會) 三.경제위원회(經濟委員會) 四.재정위원회(財政委員會) 五.교육 및 문화위원회(敎育及文化委員會) 六.교통위원회(交通委員會) 七.사법 및 법제위원회(司法及法制委員會) 八.사회복지 및 위생환경위원회(司法福利及衛生環境委員會) 입법원은 필요 시 특수위원회를 증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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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원의 각 위원회의 조직은 법률로서 별도로 정한다.
입법원 원장, 부원장의 임기는 동 임기의 입법원 위원임기가 만료되는 날에 만료된다. 입법원 원장은 원무를 담당한다. 입법원 원장이 유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원장이 그 직무 를 대리한다.
입법원은 비서장 1인을 특임으로 설치한다. 부비서장 1인을 통임 제 14직급으로 설치하여 모두 원장이 원회에 보고한 후 임명한다. 비서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본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비서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비서장이 본원의 사무를 처 리하는데 협조한다.
입법원은 다음의 각처, 국, 관, 센터를 설치한다. 一.비서처 二.의사처 三.공보처 四.총무처 五.정보처 六.법제국 七.예산센터 八.국회도서관 九.중남부 서비스센터 十.의정박물관
비서처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一.문서의 접수 및 발송, 분배, 서류관리에 관하 사항 二.원고의 편집, 심사 및 전자서류의 처리에 관한 사항 三.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四.연구발전 및 심사에 관한 사항 五.국회외교사무에 관한 사항 六.공공기관에 관한 사항 七.신문의 편집, 배포 및 연락에 관한 사항 八.신문자료의 수집, 분석, 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九.본원의 시청각매체의 기획, 설계 및 운용에 관한 사항 十.언론매체의 연락 및 위원활동의 보도에 관한 사항 十一.기타 비서업무에 관한 사항 十二.기타 처, 국, 센터,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의사처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一.의정편집 및 의안에 관한 사항 二.의안조문의 정리 및 의안문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三.본원의 회의기록에 관한 사항 四.회의문건의 배포 및 회의장사무의 관리사항 五.의안문건의 준비, 등기, 분류 및 보관에 관한 사항 六.기타 의사에 관한 사항
공보처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一.본원의 회의 및 위원회 회의의 녹화 및 녹음에 관한 사항 二.본원 회의 및 위원회 회의의 속기에 관한 사항 三.공보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四.각 문건의 인쇄에 관한 사항 五.녹화 및 녹음의 복제 및 발행에 관한 사항 六.기타 공보와 관련된 사항
총무처는 다음의 일을 관장한다. 一.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二.비용출납에 관한 사항 三.공공재산, 공공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四.위원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五.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六.정부조달에 관한 사항 七.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八.경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九.대중서비스에 관한 사항 十.그 밖의 일반 서비스에 관한 사항
정보처는 다음의 일을 관장한다. 一.입법정보시스템의 전체 계획, 시스템 분석, 설계, 구축 및 유지보에 관한 사항 二.위원서비스정보시스템의 전체 계획, 시스템 분석, 설계, 구축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三.행정정보시스템의 전체 계획, 시스템 분석, 설계, 구축 및 유지보 수에 관한 사항 四.네트워크, 네트워크 간의 전체 계획, 시스템 분석, 설계, 구축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五.정보훈련의 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六.그 밖의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법제국은 다음의 일을 관장한다. 一.입법정책의 연구, 분석, 평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二.법률안의 연구, 분석, 평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三.외국입법사례 및 제도에 관한 연구, 번역 및 정리에 관한 사항 四.법학 연구에 관한 사항 五.그 밖의 법제자문에 관한 사항
예산센터는 다음의 일을 관장한다. 一.중앙정부 예산의 연구, 분석, 평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二.중앙정부 결산의 연구, 분석, 평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三.예산관련 법률안의 연구, 분석, 평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四.그 밖의 예산, 결산 및 자문에 관한 사항
국회도서관은 다음의 일을 관장한다. 一.입법서적의 디스켓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운용 사항 二.입법신문자료의 수집,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三.입법자료의 분석, 연구, 검색 및 참고에 관한 사항 四.입법출판물의 편찬 및 교환에 관한 사항 五.국회도서관의 교류에 관한 사항 六.그 밖의 도서관의 연구, 발전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중남부서비스센터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一.본원과 행정원 및 그 소속기관의 중남부단위 및 판공실 간의 업무 연계에 관한 사항 二.본원의 중남부 대중진정, 청원의 수리 및 청원에 관한 사항 三.본원 중남부 위원 서비스 및 연락에 관한 사항 四.중남부서비스센터의 비서 및 사무 등에 관한 사항 五.중남부서비스센터 직원훈련 및 연수에 관한 사항 六.그 밖의 중남부민중서비스에 관한 사항
의정박물관은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一.의정사료의 수집, 정리, 소장 및 전시에 관한 사항 二.의정사료의 분석, 연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三.의정사료의 데이터화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四.그 밖의 의정사료와 관련된 연계서비스 사항
입법원은 고문을 1인에서 2인까지 설치하며 직무는 통임 제13직급에 서 제14직급에 배치하고 의사, 법규의 자문, 입안 및 심사 사항을 관 장한다. 참사는 12인에서 14인까지 설치하며 직무는 통임 제12직급 에서 제13직급까지 배치하고 법규의 입안, 심사 및 원장이 지시한 사항을 관장한다. 전항의 인원 중 참사 7인은 결원 시에도 보충하지 아니한다.
입법원은 처장 5인을 설치하며 직무는 통임 제12직급에서 제13직급 까지 배치한다. 부처장은 5인으로 직무는 통임 제11직급에서 제12 직급까지 배치한다. 비서는 10인으로 직무는 통임 제10직급에서 제 12직급까지 배치한다. 편심(편집심사자)은 10인, 고급분석사는 2인 에서 3인까지, 주임 1인을 설치하고 직무는 통임 제10직급에서 제 11직급까지 배치한다. 과장은 31인에서 34인까지 설치하고 직무는 천임 제9직급에 배치한다. 전문위원은 28인에서 33인, 기정(技正)은 2인에서 3인까지, 설계사는 5인에서 6인까지, 분석사는 3인을 직무 는 모두 천임 제7직급에서 제9직급까지 배치한다. 간호사장은 1인을 설치하고 기사는 4인에서 6인까지, 과원은 52인에서 63인까지, 속 기원은 40인에서 60인까지, 직무는 모두 위임 제5직급에서 또는 천 임 제6직급에서 제7직급까지 배치한다. 보조관리사는 9인, 조작인원 은 7인에서 8인까지, 간호사는 2인에서 4인까지, 약제사는 2인, 검 수원은 1인, 병력관리원은 1인 교정원은 12인에서 16인까지, 기술 보조는 6인에서 8인까지, 직무는 모두 위임 제4직급에서 제5직급까 지 배치하며 그 중 보조관리사 5인, 조작인원 4인, 간호사 2인, 약 제사 1인, 검수원 1인, 교정원 8인, 기술보조 4인의 직무는 천임 제 6직급에 배치할 수 있따. 판사원은 22인에서 28인까지 직무는 위임 제3직급에서 제5직급까지 안배한다. 서기는 35인에서 39인까지 직 무는 위임 제1직급에서 제3직급까지 배치한다. 이 법의 개정 전에 고용원관리규칙에 따라 고용된 현직서기 중 공무 원 임직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는 전항의 서기 결원 시 계속 고용 하여 이직 시까지 근무한다.
법제국은 국장 1인을 설치하고 직무는 통임 제12직급에서 제13직급 까지 배치한다. 부국장 1인의 직무는 통임 제10직급에서 제12직급 까지 배치한다. 팀장 5인은 연구원이 겸임한다. 연구원은 11인에서 17인까지 이며 직급은 모두 통임 제10직급에서 제12직급까지 배치 한다. 부연구원은 13인에서 19인까지이며 직무는 통임 제10직급에 서 제11직급까지 배치한다. 보조연구원은 13인에서 19인까지이며 직무는 천임 제8직급에서 제9직급까지 배치한다. 과원 1인은 직무는 위임 제5직급 또는 천임 제6직급에서 제7직급까지 배치한다. 판사원 1인의 직무는 위임 제3직급에서 제5직급까지 배치한다. 서기 1인의 직무는 위임 제1직급에서 제3직급까지 배치한다.
예산센터는 주임 1인을 설치하고 직무는 통임 제12직급에서 제13직급까지 배치한다. 부주임 1인의 직무는 통임 제11직급에서 제12직 급까지 배치한다. 팀장 5인은 연구원이 겸임한다. 연구원은 11인에 서 17인까지 이며 직급은 모두 통임 제10직급에서 제12직급까지 배 치한다. 부연구원은 13인에서 19인까지이며 직무는 통임 제10직급 에서 제11직급까지 배치한다. 보조연구원은 13인에서 19인까지이며 직무는 천임 제8직급에서 제9직급까지 배치한다. 과원 1인은 직무는 위임 제5직급 또는 천임 제6직급에서 제7직급까지 배치한다. 조작인 원 1인의 직무는 위임 제3직급에서 제5직급까지 배치한다. 판사원 1 인의 직무는 위임 제3직급에서 제5직급까지 배치한다.
국회도서관은 관장 1인을 설치하고 직무는 통임 제12직급에서 제13 직급까지 배치한다. 부주임 1인의 직무는 통임 제11직급에서 제12 직급까지 배치한다. 비서 1인, 편찬 2인에서 4인까지, 직무는 모두 통임 제10직급에서 제12직급까지 배치한다. 편심 2인의 직무는 통 임 제10직급에서 제11직급까지 배치한다. 과장 3인의 직무는 천임 제9직급에 배치한다. 전문인원 5인, 분석사 1인의 직무는 모두 천임 제7직급에서 제9직급까지 배치한다. 관리사 1인의 직무는 천임 제6 직급에서 제8직급까지 배치한다. 과원 1인, 기사 1인의 직무는 모두 위임 제5직급 또는 천임 제6직급에서 제7직급까지 배치한다. 판사원 3인의 직무는 위임 제3직급에서 제5직급까지 배치한다. 서기 2인의 직무는 위임 제1직급에서 제3직급까지 배치한다.
중남부서비스센터는 주임 1인을 설치하고 직무는 통임 제12직급 에서 제13직급까지 배치한다. 부주임 1인의 직무는 통임 제11직급 에서 제12직급까지 배치한다. 비서 1인, 직무는 통임 제10직급에서 제12직급까지 배치한다. 편심 2인의 직무는 통임 제10직급에서 제 11직급으로 배치한다. 과장 3인의 직무는 천임 제9직급에 배치한다. 전문인원 5인, 분석사 1인의 직무는 모두 천임 제7직급에서 제9직급 까지 배치한다. 관리사 1인의 직무는 천임 제6직급에서 제8직급까지 배치한다. 과원 10인, 기사 1인의 직무는 모두 위임 제5직급 또는 천임 제6직급에서 제7직급까지 배치한다. 판사원 3인의 직무는 위임 제3직급에서 제5직급까지 배치한다. 서기 2인의 직무는 위임 제1직 급에서 제3직급까지 배치한다.
의정박물관은 관장 1인을 설치하고 직무는 통임 제12직급에서 제 13직급까지 배치한다. 부관장 1인의 직무는 통임 제11직급에서 제 12직급까지 배치한다. 비서 1인, 편찬 1인의 직무는 통임 제10직급 에서 제12직급까지 배치한다. 과장 2인의 직무는 천임 제9직급에 배 치한다. 전문인원 2인 직무는 모두 천임 제7직급에서 제9직급까지 배치한다. 편집인 3인의 직무는 천임 제6직급에서 제8직급까지 배치 한다. 과원 3인의 직무는 위임 제5직급 또는 천임 제6직급에서 제7 직급까지 배치한다. 판사원 2인의 직무는 위임 제3직급에서 제5직급 까지 배치한다. 서기 2인의 직무는 위임 제1직급에서 제3직급까지 배치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열거한 연구원, 부연구원, 보조연구원은 필요 시 초빙인원의 초빙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전항의 초빙인원의 처우는 관련 규정에 따르는 것 이외에도 입법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입법원은 인사처를 설치하며 처장 1인을 배치하고 직무는 통임 제12 직급에서 제13직급까지 배치한다. 부처장 1인의 직무는 통임 제11 직급에서 제12직급까지 배치하고 법에 따라 인사관리사항을 처리한 다. 그 밖의 필요한 업무인원은 이 법의 소정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파견하여 보충한다.
입법원은 회계처를 설치하고 회계장 1인을 배치하며 직무는 통임 제 12직급에서 제13직급까지 배치한다. 부회계장 1인의 직무는 통임 제11직급에서 제12직급까지 배치하고 법에 따라 연도회계, 회계와 통계사항을 함께 처리한다. 그 박의 필요한 업무인원은 이 법에서 정 하는 인원의 범위 내에서 파견하여 보충한다.
총무처 경위대는 대장 1인, 부대장 2인, 감찰원 1인, 경찰원 1인, 분 대장 4인, 소대장 12인에서 14인, 경찰업무보좌관 1인, 대원 128인 에서 150인까지 본원의 안전수호와 경위를 담당한다. 전항의 경위대원은 내정부 경정서가 파견하여 보충한다. 이 법의 개정 시행 전에 고용된 상근경위원은 이직 시까지 계속 고용 한다. 본원의 안전수호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내정부 경정서에 보고 하고 인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입법위원은 공비로 보조인원을 8인에서 14인까지 배치할 수 있으며 위원이 임용한다. 입법원은 매년 입법위원 1인당 일정 액수의 보조금 및 판공사무예산을 편성한다. 공비 보조와 위원은 임용과 퇴직을 같 이 한다. 노동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관련 비용에 따라 입법원이 예산 을 편성하여 지급한다.
입법위원의 선거당선의석수가 3석에 달하고 의석수가 비교적 많은 5 개의 정당은 각 당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의석수가 동일한 경우 추 첨방식으로 결정한다. 입법위원의 그 소속정당에 따라 당단체에 참가 한다. 매 정당이 하나의 당단체만을 만들 수 있다. 당단체는 최소한 3인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당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정당 또는 무정당인 위원인 기타 당단체게 가입할 수 있다. 당단체가 5개가 되지 못할 시 4인 이상의 정단(政團)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명단을 인 사처에 송부한 정당은 의석수가 많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구성되며 당(정)단체의 총수의 합은 50까지이다. 전항의 정단은 당단체의 유관규정을 준용한다. 각 당단체는 마땅히 매해 최초의 회기 개회일 전날에 각 당단체 소속위원의 명단을 당단체 책임자의 서명을 거친 후 인사처로 송부하여 위원이 참여하는 당단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당단체사무실은 입법원이 제공한다. 각 당단체는 공비를 투입하여 10인에서 16인까지 각 당단체가 인선 하고 그 추천 위원이 임용한다. 관련 비용은 전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 제27조1, 제27조2의 필요인원은 우선적으로 대만성회의에 서 배치하며 그 중 원래 고용관리규칙에 따라 고용한 현직고용인이 공무원 임용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1, 제27조2의 서기 결원 시 고용하며 이직 시까지 고용한다.
제7기 입법원위원회 조직정비 및 인원감축에 협조하기 위하여 입 법원 임직 만 20년에 만 50세에 대당하는 임용 및 파견인원은 자발 적으로 퇴직하고 월퇴직금의 월별 또는 1회에 수령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공무원 퇴직법 제4조 제2항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전항의 자발적으로 퇴직한 인원의 직책 및 인원수는 다음 각 항목의 규정에 따라 순서대로 비준한다. 一.참사 이상 또는 동 승급서열인 경우 총 7인 二.비서 또는 동 승급서열 또는 단위 부주관(主管)인 경우 총 4인 三.편심 또는 동 승급서열인 경우 총 4인 四.과장 또는 동 승급서열인 경우 총 4인 五.전문위원 또는 동 승급서열인 경우 총 4인 六.편집, 과원, 교정원, 서기 또는 동 승급서열인 경우 총 4인 전항의 제1항에서 제5항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결원을 재차 보충하거나 임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직책은 참사, 위원회 비서, 편심, 과장, 전문위원이다. 중화민국 97년 2월 1일부터 시작하여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퇴직자 를 처리하는 경우 최고 한차례에 한해 7개월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1 개월씩 연기할 때마다 1개월의 보조금을 삭감하며 실시일자는 중화 민국 97년 8월 31일까지이다. 다만, 실시기간에 퇴직연령이 된 경우 사전 퇴직월 수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항의 보조금이란 임금, 기술 또는 전문성 및 주관직무를 감안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금을 수령한 인원이 퇴직발효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공직에 재 임용되는 경우 마땅히 재임기관이 퇴직월수에 따라 보조금을 추가공 제한다.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퇴직한 인원이 규정에 따라 공무원 및 교직인 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노동보험금 수령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 공무원 및 교직인원보험 또는 노동보험을 이미 가입하여 납입 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무원 및 교직인원 보험법 제14조 또 는 노동보험조례 제59조에서 규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한다. 수령한 보상금은 이후에 각 보험에 재가입하여 양로금 또는 연금을 수령할 시 마땅히 입법원에 납입하여야 한다. 수령한 양로금 또 는 연금지급액수가 원 보상금액보다 적은 경우 수령한 양로금 또는 연금과 동일한 금액의 보상금만 납입한다.
입법원 처무규정은 입법원비서장이 입안하고 원장의 검정을 거쳐 원 회에 보고한 후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중화민국 96년 11월 31일 및 12월 7일에 개정한 조문은 입법원 제7기 입법위원의 취임 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