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 발효일 1964. 12. 13 ] [ 다자조약, 제139호, 1965. 2. 25 ]
당사국은, 인류의 건강과 복리에 관심을 가지고 마약의 의학적 사용이 고통의 제거를 위하여 계속하여 필요 불가결하 며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한 마약의 유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마약의 상용은 개인에게 커다란 불행을 초래하고 또한 인류에 대한 사회적 및 경제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불행을 방지하고 또한 이에 항쟁하는 인류의 의무를 자각하고, 마약의 남용에 대한 효과적 조치는 협조적이며 또한 세계적인 행동을 필요로 함을 고려하고, 이러한 세계적인 행동은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지배되며 또한 공동목적을 지향하는 국제적 협조를 요구하고 있음을 이해 하고, 마약의 통제분야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권한을 인정하고 또한 국제기관이 동 기구의 조직 내에 속 하여야 함을 희망하고, 그러한 약품을 의학상 및 과학상의 용도에 국한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계속적인 국제적 협조 및 통제를 규제하며,마약에 관한 현존 제 조약에 대치하는 일반적으로 수락할 수 있는 국제협약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명백히 다른 뜻으로 표시되었거나 문맥상 다른 뜻으로 해석함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약 전체 에 걸쳐서 다음의 정의를 적용한다. (a) "국"이라 함은 국제마약통제국을 의미한다. (b) "대마"(Cannabis)라 함은 여하한 명칭으로 지칭될지라도 수지가 추출되지 아니한 대마수(정상부와 결 부되지 않은 종자와 잎은 제외한다)의 개화 또는 결실 상부를 의미한다. (c) "대마수"라 함은 대마속의 식물을 의미한다. (d) "대마지"라 함은 천연 그대로이건 또는 정제된 것이건 대마수로부터 분리된 수지를 의미한다. (e) "코카(Coca)관목"이라 함은 "에리드록시론"(Erythroxylon)속의 모든 종류의 식물을 의미한다. (f) "코카엽"이라 함은 모든 "에크고나인"(Ecgonine), "코카인"(Cocaine) 또는 기타 "에크고나인 알카로이 드"(Alkaloide)가 제거된 잎을 제외한 코카수의 잎을 의미한다. (g) "위원회"라 함은 이사회의 마약위원회를 의미한다. (h) "이사회"라 함은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를 의미한다. (i) "재배"라 함은 아편앵속, 코카관목 및 대마수의 재배를 의미한다. (j) "약품"이라 함은 천연물이거나 인조물이거나, 별표 I 및 Ⅱ의 물질을 의미한다. (k) "총회"라 함은 국제연합총회를 의미한다. (l) "불법거래"라 함은 본 협약규정에 위배되는 약품의 재배 및 거래를 의미한다. (m) "수입" 및 "수출"이라 함은 각각 그 의미하는 바에 따라서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또는 동일국의 일지 역으로부터 타지역으로 약품의 물리적 이전을 의미한다. (n) "제조"라 함은 약품을 취득할 수 있는 생산 이외의 모든 과정을 의미하며, 또한 다른 약품으로의 변질 과 정제를 포함한다. (o) "의약용 아편"이라 함은 의학상 용도에 적합하도록 조제하는데 필요한 과정을 필한 아편을 의미한다. (p) "아편"이라 함은 아편앵속의 응결된 액즙을 의미한다. (q) "아편앵속"이라 함은 "파파베 솜니페룸엘"(Papaver Somniferum L.)류의 식물을 의미한다. (r) "앵속고"라 함은 갈취후의 아편앵속의 모든 부분(종자를 제외한)을 의미한다. (s) "조제품"이라 함은 약품을 함유하는 혼합고체 또는 액체의 혼합물을 의미한다. (t) "생산"이라 함은 아편, 코카잎, 대마, 대마지를 이들이 취득되는 식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u) "별표 I", "별표 Ⅱ","별표 Ⅲ" 및 "별표 Ⅳ"라 함은 제3조에 의거하여 수시로 수정되어 본 협약에 부속 된 약품 및 조제품의 해당번호 목록을 의미한다. (v) "사무총장"이라 함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을 의미한다. (w) "특별저장품"이라 함은 정부의 특별한 목적과 예외적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영토의 정 부가 당해 국가 또는 영토내에 보유하는 약품의 양을 의미한다. "특별한 목적"이라는 표현은 이에 준하여 해석한다. (x) "저장품"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국가 또는 영토내에 보유하는 약품의 양을 의미한다. (ⅰ) 국가 혹은 영토내에 의학상 및 과학상의 목적을 위한 소비 (ⅱ) 국가 또는 영토내에서 약품 및 기타 물질의 제조를 위한 이용, 또는 (ⅲ) 수출, 단 국가나 영토내에 보유하는 약품의 양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ⅳ) 소매약제사 또는 기타 인가된 소매상인 및 정식인가된 진료 또는 과학적 임무수행에 종사하는 단체 또는 유자격 개인이 보유하는 것, 또는 (ⅴ) "특별보장"품으로 보유하는 것 (y) "영토"라 함은 제31조에 규정된 수입증명 및 수출인가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독립한 실체로서 취급되는 국가의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 본 정의는 제42조 및 제46조에 사용되는 "영토"라는 용어에 적용되지 않 는다. 2.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약품의 소비, 의학상의 사용 또는 과학상의 연구를 위하여 개인 또는 기업에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약품은 "소비된 것"으로 간주한다. "소비"는 이에 준하여 해석한다.
1. 특정약품에 국한되는 통제조치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별표 Ⅰ의 약품은 본 협약에 정한 약품, 특히 제4 조(c),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및 제37조에 규정된 약품에 적용되는 모든 통제조치에 따른다. 2. 별표 Ⅱ의 약품은 소매거래에 관하여 제30조 제1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조치를 제외하고, 별표 Ⅰ의 약 품과 동일한 통제조치에 따른다. 3. 별표 Ⅲ에 정한 것 이외의 조제품은 그 조제품이 함유하는 약품과 동일한 통제조치에 따른다. 연이나 이러한 약품을 취급하는 것과는 상위한 견적(제19조) 및 통계(제20조)는 조제품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 지 않으며, 또한 제29조 제1항 (c)와 제30조 제2항 (b) (ⅱ)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4. 별표 Ⅲ의 조제품은 별표 Ⅱ의 약품을 함유하는 조제품과 동일한 통제조치에 따른다. 다만, 제31조 제1 항 (b)와 제4항 내지 제15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견적(제19조) 및 통계(제20조)의 목적을 위하여 필 요한 정보는 그러한 조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약품의 양에 국한한다. 5. 별표 Ⅳ의 약품도 별표Ⅰ에 포함되며 별표Ⅰ의 약품에 적용되는 모든 통제조치에 따라야 한다.이에 부 가하여 (a) 당사국은 이와 같이 포함된 약품의 각별히 위험한 물질을 고려하여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 떠한 특별통제조치라도 취할 수 있다. (b) 당사국은 그 국가내의 견지에서 공중의 보건과 복리를 보호하는데 가장 적합한 조치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약품의 생산, 제조, 수출입, 매매, 소유 또는 사용을 금지한다. 단, 당사국의 직접적 감독 및 통제하에 또는 그에 따라서 실시되는 임상실험을 포함하여 오직 의학상 및 과학상의 연 구를 위하여 필요한 약품의 양은 차한에 부재한다. 6. 별표 Ⅰ의 모든 약품에 적용되는 통제조치에 부가하여, 아편은 제23조와 제24조, 코카잎은 제26조 및 제27조, 또한 대마는 제28조의 규정에 각각 따라야 한다. 7. 아편앵속, 코카관목, 대마수, 앵속고와 대마잎은 제22조에서 제24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7조; 제22 조 및 제28조; 제25조 및 제28조에 규정된 통제조치에 각각 따라야 한다. 8. 당사국은 본 협약에 규제되지 않으나 약품의 불법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감 독조치를 적용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9. 당사국은 의학적 또는 과학적 목적 이외 보통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약품에 대하여 본 협약 규정을 적용 할 필요가 없다. 단, (a) 당사국은 적당한 변질방법 또는 기타 방법으로서, 사용된 약품이 쉽게 남용되지 아니하며 또는 나쁜 영 향(제3조 제3항)이 없으며 또 실제로 유해한 물질이 발견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며 (b) 당사국은 공업용으로 사용된 각 약품의 양을 당사국이 제공하는 통계정보(제20조)에 포함시킨다.
1. 당사국 혹은 세계보건기구가 그의 의견으로서 별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가졌을 경우에는 사무 총장에게 통고하며 또한 통고를 뒷받침하는 정보도 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은 이러한 통고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당사국, 위원회 그리고 당사국이 통고를 한 경우에는 세계보건기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3. 통고가 별표 Ⅰ 및 별표 Ⅱ에 기히 포함되지 않은 어떤 물질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ⅰ) 당사국은 별표 Ⅰ의 약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모든 통제조치의 물질에 대한 잠정적 적용의 가능성을 입수한 정보에 비추어 검토하여야 한다. (ⅱ) 본항 (ⅲ)호에 규정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별표 Ⅰ의 약품에 적용되는 모든 통제조치를 그 물질에 대하 여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당사국은 의문스러운 물질에 그와 같은 조치를 잠정적으 로 적용할 수 있다. (ⅲ) 세계보건기구는 동 물질이 별표 Ⅰ 또는 Ⅱ에서 기술된 약품과 동일하게 남용되기 쉬우며, 또한 나쁜 영향을 생성할 수 있거나, 또는 약품으로 변할 수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동 발견사실을 위원회에 통고 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동 물질이 별표 Ⅰ 및 별표 Ⅱ에 추가되어야 한다 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4. 세계보건기구가 조제에 함유되고 있는 물질로 인하여 그 조제가 남용될 수 없거나 나쁜 영향을 생성할 수 없으며(제3항) 더욱 이에 속하는 약품이 신속히 원상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원회 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동 조제를 별표 Ⅲ에 추가할 수 있다. 5. 세계보건기구가 별표 Ⅰ의 약품이 특히 남용되고 나쁜 영향(제3항)을 생성할 위험이 있으며 더욱 이러 한 경향이 별표 Ⅳ에 있는 약품 이외의 다른 물질에는 없는 본질적 치료상의 편의로서 보상되지 않는 것 을 발견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동 약품표 Ⅳ에 넣을 수 있다. 6. 통고가 별표 Ⅰ, 별표 Ⅱ에 이미 기재된 약품 또는 별표 Ⅲ의 조제에 관계되는 경우, 위원회는 제5항에 규정된 조치와 별도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어떤 별표도 수정할 수 있다. (a) 별표 Ⅰ에서 별표 Ⅱ로 또는 별표 Ⅱ에서 별표 Ⅰ로의 약품의 이전, 또는 (b) 경우에 따라 별표에서 약품 또는 조제의 삭제 7. 본조에 따라 취한 위원회의 결정은 사무총장이 국제연합의 모든 가맹국, 비가맹국가인 당사국, 세계보건 기구 또는 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통고접수일자에 각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당사국은 즉시 본 협약에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a) 별표를 수정하는 위원회의 결정은 동 결정의 통고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90일이내에 당사국이 제출+D24 한 재심요청이 있으면 이사회가 이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재심의 요청은 재심의 요청의 기초가 되는 모 든 관계정보와 함께 사무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b) 사무총장은 재심요청 및 관계정보의 사본을 위원회,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모든 당사국에 송부하고 90 일이내에 의견의 제출을 권유한다. 접수된 모든 의견은 심사를 위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c) 이사회는 위원회의 결정을 확인, 변경 또는 번복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 이 사회의 결정통고는 국제연합의 전 가맹국, 비가맹국인 본 협약의 당사국, 위원회,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국에 송부한다. (d) 재심하고 있는 동안에는 위원회의 원 결정이 효력을 가진다. 9. 본조에 의거하여 취한 위원회의 결정은 제7조에 규정된 재심절차에 따르지 아니한다.
1.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필요한 입법 및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본 협약의 규정을 자국의 영토내에서 실시하고 수행하는 것 (b) 본 협정의 규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타국과 협조하는 것 (c)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약품의 생산, 제조, 수출, 수입, 분배, 거래, 사용 및 소유를 오로지 의학 및 과 학적 목적에 국한하는 것
당사국은 국제적 통제에 관한 국제연합의 권한을 인정하고 경제사회이사회 마약위원회와 국제마약통제국에 대하여 본 협약에 대하여 각각 지정된 임무를 위임할 것에 합의한다.
위원회와 국의 비용은 총회가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제연합이 부담한다.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당사 국은 총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총회가 정부와 협의후 수시로 부과하는 액을 납부한다.
제3조에 의한 결정을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채택한 결정과 권고는 위원회의 기타 결 정과 권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사회 또는 총회에 의한 승인이나 수정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는 본 협약의 목적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을 심사할 권한이 있으며, 특히 (a) 제3조에 따라 별표를 개정한다. (b) 국의 임무에 관계가 있는 어떤 사항에 대하여 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c) 본 협약의 목적과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과학적 조사계획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성질의 정보교환을 포 함하는 권고를 한다. (d) 본 협약에 따라 이사회가 채택하는 결정과 권고에 대하여 비당사국이 이에 의거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비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1. 국은 다음과 같이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a) 세계보건기구가 지명한 최소 5명의 명단중에서 의학, 약학 및 조제학의 경험이 있는 유한 3명 및 (b) 국제연합 회원국과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에서 8명 2. 국의 위원은 그들의 능력과 공평성 또한 청렴으로 일반적 신임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재임기간중 위 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공평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지위에 취임하거나 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국과 협의하여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의 충분한 기술적 독립을 보장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공정한 지리적 내용에 입각하여 공평한 비율로 생산, 제조 및 소비국가 또는 이들 국가와 관 련된 약품상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국에 포함시키는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의 요원의 임기는 3년이며, 재선의 자격이 있다. 2. 국의 각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참석하는 국의 제1차회의 직전에 종료된다. 3. 세번 계속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국의 위원은 사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이사회는 국의 권고에 따라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으로서 요구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국의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동 권고는 국의 위원 8인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5. 위원의 임기중 국에 공석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가급적 조속히 또한 적용할 수 있는 제9조의 규 정에 따라 잔여임기를 위한 위원을 선출함으로써 동 공석을 보충하여야 한다. 6. 국의 위원은 총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적당한 보수를 받는다.
1. 국은 의장 및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원을 선출하여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2. 국은 그의 의견으로 적당한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회합한다. 단, 매년 최소한 2차의 회 기를 가져야 한다. 3. 국의 회의에 필요한 정족수는 7명의 위원으로 한다. 제12조 견적제도의 관리 1. 국은 제1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견적이 제공되며 또한 그것을 위한 양식을 규정할 방법 및 일자를 정 한다. 2. 국은 본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나 영토에 관하여 관계정부에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견적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3. 만약 어느 국가가 지정된 일자까지 자국영토에 관련한 견적을 제공하지 못하면 국은 가능한 한 속히 견 적을 작성해야 한다. 국은 이러한 견적을 작성함에 있어 가능한 한도까지 관계정부와 협력한다. 4. 국은 보충견적을 포함하는 견적을 심사하여 특수목적을 위한 필요한 조건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견적이 제출된 관계국가 또는 영토에 관하여 견적을 작성완료하기 위하여 또는 견적에 포함된 진술서를 설명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5. 국은 보충견적을 포함하는 견적을 가능한 한 신속히 확인하거나 또는 관계정부의 동의를 얻어 이러한 견적을 수정할 수 있다. 6. 제15조에 규정된 보고에 부가하여 국은 매년 국이 결정하는 시기에 국의 의견으로 본 협약의 이행을 용 이하게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견적에 관한 정보를 발표한다.
1. 국은 제2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통계표 제출의 방법과 양식을 결정하며 통계표를 위한 양식을 규정한 다. 2. 국은 당사국 또는 기타 국가가 본 협약의 규정에 따랐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통계표를 심사하여야 한 다. 3. 국은 이러한 통계표에 포함된 정보를 완성하고 또는 설명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추가정보를 요구 할 수 있다. 4. 특수한 목적에 필요한 약품에 관한 통계정보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국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1. (a) 본 협약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가 국에 제출한 정보 또는 국제연합기관이 통고한 정보 및 이러한 규 정에 의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관한 정보의 심사를 기초로 하여 어느 국가 또는 영토가 본 협약 규정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본 협약의 목적이 중대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을 확신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 국은 문제된 국가나 영토의 정부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하기 (c)에 언급한 문제에 대하여 당사국, 이사회 및 위원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국의 권리에 따라 국은 본 항에 의거한 정부의 정보 또는 설명요구를 비밀로 취급한다. (b) 상기 (a)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국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현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c) 관계정부가 상기 (a)에 의하여 요구된 바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상기 (b)에 의하여 요구된 구체조치를 채택하지 아니한 것을 국이 알았을 경우에는 국은 그 사항에 대하여 당사국, 이사회 및 위원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2. 상기 제1항에 (c)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당사국,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주의를 환기할 경우 국은 그러 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또는 당사국 또는 영토내의 사정에 관하여 국이 만족할 때까지 당사국에 대하여 관계국가 또는 지역간의 약품 수입, 약품수출, 또는 약품의 수출입을 중 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관계국가는 이 문제를 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다. 3. 국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된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할 권한이 있으며 또한 이사회에 이를 통 고하며, 이사회는 이것을 모든 당사국에 송부한다. 국이 본 보고서에 본조에 의하여 취한 결정 또는 이에 관계있는 정보를 수록하는 경우 관계정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관계정부의 견해도 역시 이에 수록한다. 4. 본조에 의하여 발간된 국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자의 견해도 명기한다. 5. 본조에 의하여 어떤 국가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를 심의하는 국의 회의에는 동 국가를 참석토 록 초청한다. 6. 본조에 의거한 국의 결정은 국의 전위원의 3분지 2의 다수결로써 결정한다.
1. 국은 업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준비하고 또한 임의로 견해와 통계정보의 분석 또는 적당한 경우에는 국이 원하는 의견이나 권고와 함께 정부가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설명서등을 포함하는 추가보고서를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준비한다. 이 보고서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위원회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논평을 할 수 있다. 2. 보고서는 당사국에 통고되고 그후 사무총장이 출판한다. 당사국은 이들 보고서의 무제한 배포를 허가한 다.
위원회와 국사무처의 역무는 사무총장이 제공한다.
당사국은 본 협약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당사국은 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정보를 사무총장에게 제공한다. 특히, (a) 각 당국의 영토내에 본 협약의 직무에 관한 연차보고 (b) 본 협약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시로 공포된 모든 법률과 규칙의 원문 (c) 불법거래를 위하여 취득한 약품의 출처의 해명 또는 불법거래업자가 개재한 양이나 사용한 방법 때문에 중요하다고 발각된 불법거래의 각 경우를 포함하여 위원회가 불법거래의 사건에 관하여 결정하는 사 항 (d) 수출입의 허가나 증명을 발급할 권한이 있는 정부당국의 명칭과 주소 2. 당사국은 위원회가 요구하는 방법, 기일 및 양식을 준수하여 전항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한다.
1. 당사국은 국이 규정한 방법과 양식으로 각 영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에 관하여 지급된 양식의 견 적을 매년 제공한다. (a) 의학적 및 과학적 목적으로 소비된 약품의 양; (b) 다른 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약품, 별표 Ⅲ의 조제량 및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물질의 양; (c) 견적과 관련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약품의 재고품; 및 (d) 특별 재고품에 추가로 필요한 약품의 양 2. 제21조 제3항에 규정된 공제량에 따라 각 영토와 각 약품에 관한 견적의 총계는 제1항(c)에 규정된 견 적수준까지 전년도 12월 31일에 소유하고 있는 실재재고품을 가져오기 위하여 필요한 전량을 추가하여 본조 제1항의 (a), (b)와 (c)에 규정된 총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모든 국가는 사업설명을 첨부하여 보충견적을 연중 제출할 수 있다. 4. 당사국은 견적에서 표시된 양을 결정함에 사용된 방법과 전기 방법과의 어떠한 변경을 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제21조 제4항에 언급된 공제에 따라 견적은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1. 당사국은 국이 규정한 방법과 양식으로 각 영토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이 제공한 양식의 통계 표를 국에 제출한다. (a) 약품의 생산 또는 제조 (b) 기타 약품과 별표 III의 조제 및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물질의 제조를 위한 약품의 이용 및 약품 제조를 위한 앵속고의 이용 (c) 약품의 소비 (d) 약품 및 앵속고의 수출입 (e) 약품의 차입 및 처분 (f) 통계표와 관련된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약품의 재고품 2. (a) 상기 (d)호를 제외한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통계표는 매년 작성하여 관계연도의 익년 6월 30 일 이전에 국에 제공한다. (b) 제1항 (d)호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계된 통계표는 연 4회 작성하여 관계 각 4분기 종료수 1개월이내에 국에 제공한다. 3.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추가하여 당사국은 역시 가능한 한 각 영토에 관하여 아편생산을 위하여 경작된 지역(단위는 "핵타")에 관한 정보를 국에 제공하여도 무방하다. 4. 당사국은 특별 재고품에 관한 통계표의 제공은 요구되지 않으나 일반인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특별 재고품으로부터 인출된 약품의 량은 물론 특별목적을 위하여 국가나 영토내에 수입되거나 취득된 약품에 관한 통계표를 별도로 제공하여야 한다.
1. 1년간 어느 국가나 영토에 의하여 제조되고 수입된 약품의 총량은 다음 양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관계견적의 한도내에서 의학적 및 과학적 목적으로 소비된 양 (b) 관계견적의 한도내에서 기타 약품, 별표 Ⅲ의 조제 및 본 협약에 규제되지 아니한 물질의 제조에 사용 된 양 (c) 수출된 양 (d) 관계견적에서 명기된 수준까지 재고품을 증가할 목적으로 재고품에 추가된 양 (e) 특별한 목적으로 관계견적의 한도내에서 취득된 양 2. 제1항에서 특기된 총량으로부터 정당한 사용을 위하여 차압 및 양도된 양과 일반인의 필요량을 공제하 여야 한다. 3. 1년간 제조되고 수입된 양이 본조 제2항에 따라 요구된 공제를 감하고 제1항에 특기된 총량을 초과함을 국이 발견하면 그 초과량과 연말까지 잔류하는 초과는 익년에 제조되고 수입될 양과 제19조 제2항에 규 정된 견적의 총계로부터 공제한다. 4. (a) 수출입에 관한 통계표에 어느 국가 또는 영토에 수입된 양이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 출된 것으로 표시된 양을 추가하고 본조제3항에 규정된 초과를 공제한 후에도 그 국가나 영토에 관한 견 적의 총계를 초과함이 나타나면 국은 그의 의견으로 통고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 국가에 이 사실을 통고 할 수 있다. (b) 이 통고를 접수하면 당사국은 그 해중 동 국가나 영토에 대하여 관계약품의 추후 수출을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ⅰ) 초과수입된 양과 요구된 추가량에 관하여 그 국가나 영토를 위하여 보충견적이 제공중에 있는 경우, 또한 (ⅱ) 수출국 정부의 의견으로 수출이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절대로 필요할 예외적 경우
당사국의 국내 또는 영토내의 일반적 사정이 공중의 건강과 복리를 보호하고 약품이 불법거래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조치로서 "아편앵속", "코카수" 또는 "대마수"의 재배금지를 요할 때 에는 관계당사국은 재배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아편생산을 위한 아편앵속의 재배를 허가하는 당사국은 본조에 따라 요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 직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또는 2이상의 정부기관(본조 이하 기관이라 함)을 설립하고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 규정을 아편생산을 위하여 아편앵속의 재배 또는 아편에 적용한다. (a) 기관은 아편의 생산목적을 위한 아편재배를 허가할 지역이나 토지의 구역을 지정한다. (b) 기관이 면허한 재배자만이 이러한 재배에 종사하도록 허가한다. (c) 모든 아편은 재배가 허가된 토지의 범위를 명기한다. (d) 아편앵속의 모든 재배자는 아편의 총수확을 기관에 인도함을 요구한다. 기관은 가능한 한 조속히 수확 의 종료후 4개월내에 수확을 매입하고 사실상 점유한다. (e) 기관은 아편에 관하여 아편, 알카로이드, 의학용 아편 또는 아편조제의 제조자에 의해서 보관된 것 이 외의 수출입, 대규모 거래 및 재고품의 유지에 배타적 권리를 의학용 아편과 아편조제에까지 확대시킬 필요는 없다. 3. 제2항에 규정된 정부의 임무는 관계당사국의 헌법이 허락한다면 단일 정부기관에 의하여 수행한다.
1. (a) 어떤 당사국이 아편생산을 시작 또는 현생산을 증가코자 할 경우에는, 동 당사국의 아편생산이 세계 아편의 과잉생산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이 발행한 견적에 따라 아편의 일반적 세계적 필요량을 고려하여 야 한다. (b) 당사국은 그 영토내에서의 아편의 생산 또는 증산이 아편의 불법거래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아편의 생산이나 현 생산의 증가를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2. (a) 제1항에 따라 1961년 1월 1일 현재 수출용 아편을 생산하고 있지 않은 당사국이 연간 5톤을 초과 하지 않는 양의 범위에서 자국산 아편을 수출코자 할 경우에는 당사국은 국에 통고하고 다음 정보를 포 함한 통지서를 제공한다. (ⅰ) 생산 및 수출입 아편에 관하여 본 협약이 요구하는 유효한 통제조치, 및 (ⅱ) 이런 아편의 수출예상 국가명, 그리고 국은 이러한 통고를 허가하거나 또 수출용 아편생산에 종사하지 않도록 당사국에 권고할 수 있다. (b) 제3항에 언급된 당사국 이외의 당사국이 5톤을 초과하는 양의 아편을 매년 생산코자 할 경우에는 이사 회에 통고하고 다음 관계정보를 포함하는 통지서를 제공한다. (ⅰ) 수출을 위하여 생산되는 견적량 (ⅱ) 생산할 아편에 대한 현재 또는 제안된 통제조치 (ⅲ) 이러한 아편의 수출예상국가명 또한 이사회는 동 통고를 허가하거나 또는 이사국이 수출용 아편생산 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3. 제2항 (a) 및 (b)의 규정에 불구하고 1961년 1월 1일 직전까지 10년간 자국이 생산한 아편을 수출한 당사국은 자국산 아편을 계속하여 수출할 수 있다. 4. (a) 당사국은 다음의 국가 또는 영토에서 생산된 아편을 제외한 어떤 국가나 영토로부터 아편을 수입하 여서는 아니된다. (ⅰ) 제3항에 규정된 당사국 (ⅱ) 제2항 (a)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에 통고한 당사국 (ⅲ) 또는 제2항 (c)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당사국 (b) 본항 (a)에 불구하고, 당사국은 어떤 국가가 제23조에서 규정된 목적을 위한 국가통제기관을 설치하고 유지하며 그 생산하는 아편이 불법거래로 통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실시중에 있는 경 우에는 그 국가가 1961년 1월 1일까지 10년간 생산하고 수출한 아편을 수입할 수 있다. 5. 본조의 규정은 당사국이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a) 자국의 수요에 충분한 아편의 생산, 또는 (b) 본 협약의 요건에 따라서 타당사국에 대하여 불법거래로 몰수한 아편의 수출
1. 아편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아편앵속의 재배를 허가하는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보장함에 필요한 모든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아편앵속으로부터 아편을 생산하지 않을 것, 그리고 (b) 앵속고로부터 약품의 제조를 적절히 통제할 것 2. 당사국은 제31조 제4항에서 제15항까지 규정된 수입증명 및 수출허가제도를 앵속고에 적용한다. 3. 당사국은 제20조 제1항 (d) 및 제2항 (b)에 따라 요구되는 약품과 같이 앵속고의 수출입에 관한 통계적 정보를 제공한다.
1. 당사국이 코카수의 재배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아편앵속의 통제에 관하여 제23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통제제도를 코카수 및 코카엽에도 적용한다. 단, 동조 제2항 (d)에 관하여 본조에서 관계되는 기관에 부 과된 요건은 다만 수확이 끝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이러한 수확물을 실제로 점유하는 것이다. 2. 당사국은 야생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코카엽을 가능한 한 근절토록 한다. 당사국은 불법적으로 재배된 코카엽을 배제한다.
1. 당사국은 알카로이드를 포함하지 않는 향료의 조제를 위한 코카엽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사용에 필요한 한도까지 코카엽의 생산, 수출입, 거래, 소유를 허가할 수 있다. 2. 당사국은 동일한 코카엽을 알카로이드의 추출과 향료를 위하여 사용되는 한도까지를 제외하고 향료의 조제를 위한 코카엽에 관하여 별도로 견적(제19조)과 통계적 정보(제20조)를 제공하여야 하며 견적과 통 계적 정보에 이를 설명한다.
1. 당사국이 대마의 대마지의 생산을 위하여 대마수의 재배를 허가할 경우에는 앵속고의 통제에 관하여 제 23조에 규정한 바와 같은 통제제도를 이에 적용한다. 2. 본 협약은 오로지 공업적 목적(섬유와 종자)이나 원예적 목적을 위한 대다수의 재배에 적용하지 않는다. 3. 당사국은 대마수엽의 남용과 불법거래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채택한다.
1. 당사국은 제조가 국영기업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약품의 제조는 면허를 받고 함을 요 구한다. 2. 당사국은 (가) 약품을 제조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과 기업체를 통제한다. (나) 이러한 제조가 행해질 수 있는 건물과 설립물을 면허하에 통제한다. (다) 면허된 약품의 제조자는 제조할 권리가 있는 약품의 종류와 양을 명시한 정기적 인가를 취득하도록 한다. 단, 제조를 위하여서는 정기적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당사국은 약품제조업자가 점유하고 있는 일반적 시장조건을 고려하여 정상적 상행위에 필요한 것을 초 과하는 약품 및 앵속고의 양의 축적을 방지한다.
1. (a) 당사국은 약품의 거래와 분배가 국영기업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약품의 거래 및 분배를 면허하에 둘 것을 요구한다. (b) 당사국은 (ⅰ) 약품을 거래 및 분배하거나 또는 이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과 기업체를 통제한다. (ⅱ) 이러한 거래와 분배가 행하여질 수 있는 건물과 설립물을 면허하에 통제한다. (c) 면허에 관한 (a)와 (b) 규정은 치료학적 또는 과학적 임무의 수행이 정당히 인가되거나 수행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2. 당사국은, 또한 (a) 일반적인 시장조건을 고려하여 무역업자, 분배업자, 국가기업업체 또는 전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당 히 허가된 자의 점유하고 있는 정상적 상행위의 필요에 초과하는 약품과 앵속고의 양의 축적을 방지한 다. 그리고 (b) (ⅰ) 약품을 개인에게 공급하거나 또는 분배함에 대하여 약품처방을 요구한다. 이 요건은 개인이 정당 히 허가된 치료학적 임무에 관련하여 합법적으로 취득, 사용, 분배 또는 관리하는 약품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 (ⅱ) 당사국이 이들 조치가 필요하고 또는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별표Ⅰ의 약품의 처방은 권한있 는 정부당국이나 인가된 직업적 전문협회가 부본대장 양식에서 발행하는 공적양식에 기입되어야 함을 요 구한다. 3. 당사국은 서술 또는 인쇄된 약품의 매매신청, 약품의 관련된 상업용의 모든 종류의 광고 및 기술적 문 서, 약품이 함입되어 있는 상자의 내부포장, 그리고 약품의 매각신청을 한 부첨지는 세계보건기구가 통고 한 국제적 비독점품의 명칭을 표시한다는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4. 당사국이 이런 조치를 필요하거나 원하는 경우에는 약품을 함유하는 상자내부나 포장지는 명백히 볼 수 있는 2중의 적대를 첨부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약품을 함유하고 있는 상자의 외부포장은 2중 적대를 첨 부하지 아니한다. 5. 당사국은 매각된 약품의 부첨지는 정확한 약품내용을 중량이나 비율로써 표시함을 요구한다. 부첨지의 내역에 관한 요건은 개인에게 의학적 처방으로 분배된 약품에 대하여 적용할 필요는 없다. 6. 제2항과 제5항의 규정은 별표 Ⅱ에 있는 약품의 소매거래나 소매분배에 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없다.
1. 당사국은 고의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국가나 영토에 약품수출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a) 그 국가나 영토의 법률과 규칙에 따른 경우, 그리고 (b) 재수출할 양을 추가하여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국가나 영토에 관한 견적 총계의 한도내일 경우 2. 당사국은 당사국 영토의 타부분에서와 동일한 감시와 통제를 자유항과 자유지역에서 행사한다. 단, 일층 엄격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a) 국영기업체가 이와 같은 수출입을 행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약품의 수출입을 면허하에 통제한다. (b) 이와 같은 수출입을 행하거나 또는 이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과 기업체를 통제한다. 4. (a) 약품의 수출입을 허가하는 모든 당사국은 각 수출입에 대하여 그 수출입이 1 또는 2이상의 약품을 수출입하는 여부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요구한다. (b) 이와 같은 허가에는 국제적 비독점품명(있다면), 수출입할 양, 수출입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수출입이 발효하는 기한도 명기한다. (c) 수출허가에는 또한 수입증명서(제5항)의 번호와 일자 그리고 이것을 발행한 관계당국을 명기한다. (d) 수입허가는 1회이상 위탁으로 하는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5. 수출허가를 발행하기 전에 당사국은 수입국가 또는 영토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하고 기입된 약품의 수 입이 허가되었음을 증명하는 수입증명을 요구하며 또한 이런 증명은 수출허가를 신청한 개인이나 그 설 립체가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당사국은 위원회가 허가한 수출증명서 양식에 가능한 한 정확히 따른다. 6. 수출허가의 사본 1통을 각 탁송에 첨부하여 수출허가를 발급하는 정부는 수입국가 또는 영토의 정부에 사본 1통을 송부한다. 7. (a) 수입국가 또는 영토의 정부는 수출이 완료했거나 수출의 기한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수출국가 또 는 영토의 정부에게 그 취지를 이서하여 수출허가를 반환한다. (b) 이서는 실제로 수출된 양을 명세한다. (c) 만약 수출허가에 명기된 것보다 적은 양이 실제로 수출된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양은 수출인가나 공 증사본에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명기된다. 8. 우체함이나 또는 수출허가에 기명된 당사국이 아닌 당사국의 계정은행에의 위탁수출은 금지한다. 9. 보세창고에의 위탁수출은 수입국 정부가 수출허가를 신청한 자나 그 설립체에 의하여 작성된 수입증명 서에 보세창고에 두기 위하여 수입을 승인하였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금지한다. 이러한 경우에 수출허가 에는 위탁물을 이러한 목적으로 수출됨을 명기한다. 보세창고로부터의 각 철거는 창고의 관할권이 있는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그 행선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본 협약의 해석에선 새로운 수출로 취급한다. 10. 수출허가가 없이 어느 당사국의 영토에 출입하는 약품의 탁송은 관계당국이 이를 억류한다. 11. 당사국은 탁송품이 수송중에 있는 여부를 불문하고 이와같은 탁송품에 대한 수출인가 사본을 당사국 관계당국에 제출하지 않는 한 타국으로 탁송되는 약품의 국내통과를 허가하지 않는다. 12. 약품의 탁송통과를 허가한 국가나 영토의 관계당국은 탁송품이 통과하는 국가나 영토의 정부가 허가하 지 않는 한 첨부되어 있는 수출인가 사본에 명기되지 않은 행선지로 탁송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통과국이나 영토의 정부는 신청받은 행선지 변경을 통과국 또는 영토로부터 새로운 행선지의 국가 또는 영토에 수출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행선지 변경이 허가되는 경우에는 제7항 (a)와 (b)의 규정은 통과국 또는 영토와 탁송물의 원수출국 또는 영토간에 적용된다. 13. 통과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탁송약품은 당해 약품의 성분을 변경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따르지 아니한다.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없이는 포장을 바꾸지 못한다. 14. 당사국의 영토를 통과하는 약품의 수송에 관한 제11항 내지 제13항의 규정의 탁송품이 통과국 또는 영토내에 착륙하지 않는 항공기편으로 수송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만약 항공기가 동 국가나 영 토에 착륙하면 이들 규정은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15. 본조의 규정은 당사국이 통과품의 약품에 대하여 시행할 통제를 제한하는 국제협정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16. 제1항 (a) 및 제2항 이외의 본조의 규정은 별표 Ⅲ의 조제의 경우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1. 응급구호용 또는 긴급한 경우를 위하여 항행중에 필요한 정도의 제한된 약품량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국제적 운송은 본 협약의 의미에서 수출 또는 1국가의 통과로 간주하지 않는다. 2. 등록국은 제1항에 규정된 약품의 부적당한 사용 또는 불법목적을 위한 전용을 방지하는 적절한 보호조 치를 취한다. 위원회는 해당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이와 같은 보호조치를 권고한다. 3. 제1항에 의거하여 선박이나 항공기가 운송하는 약품은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조사, 검사 기타 통제 조치를 취하는 관계 지방당국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등록국의 법률, 규칙, 허가, 면허에 따라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 그러한 약품의 관리는 제30조 제2항 (b)의 요건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당사국은 법적 권한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약품의 소유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당사국은 (a) 본 협약에 따라 규정된 면허를 얻거나 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영기업체의 관리 또는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는 본 협약에 따라서 시행되는 법률 및 규칙의 효과적이며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적당한 자격이 있음을 요구한다. 그리고 (b) 정부당국, 제조업자, 매매업자, 과학자, 과학연구소 및 병원은 제조된 약품의 양과 각자의 취득량 그리 고 약품의 처분을 표시하는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기록은 각기 2년간 이상의 기간동안 보 관한다. 정식처방의 부분대장(제30조 제2항 (b)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본대장을 포함한 이러한 대장을 역시 2년이상의 기간동안 보관한다.
각기의 헌법, 법률 및 행정적 제도를 적절히 고려하여, 당사국은 (a) 불법거래에 대한 예방 및 억제조치의 조정을 위하여 국내 수준에서 조치를 취하며 당사국은 이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조정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적당한 기관을 유용하게 선정할 수 있다. (b) 마약의 불법거래단속에 상호 조력한다. (c) 불법거래단속에 협력적 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가맹한 국제기구와 상호간 밀접하게 협력한다. (d) 신속한 방법으로 관계기관간에 국제협력이 행하여지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e) 제소를 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법률서류가 전달되는 경우에는 당사국이 지정하는 기관에 신속한 방법 으로 전달이 완료되도록 보장한다. 이 요건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문서가 당해 기관에 전달될 것을 요청 하는 당사국의 권리를 해함이 없어야 한다.
1. 자국의 헌법상의 권한에 따라 각 당사국은 본 협약에 위반되는 약품의 재배, 생산, 제조, 추출, 조제, 소유, 제공, 방매제의 분배, 구입, 매매 어떠한 약정으로서의 인도, 중매, 발송, 통과발송, 통과, 수입과 수출 및 본 협약의 규정에 배치된다고 당사국이 생각하는 행위를 고의로 범한 경우에는 처형받을 범죄라 는 것과 중대한 범죄는 특별히 감금 기타 자유박탈의 형벌로서 타당한 형벌에 처한다는 것을 확약하는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의 헌법상의 제한, 법률제도 및 국내법에 따라 (a) (ⅰ) 제1항에 열거한 각 범죄가 상이한 국가에서 범하여진 경우에는 별개의 범죄로 간주한다. (ⅱ) 이러한 범죄에 대한 가담, 음모와 기도, 본조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한 준비행위와 자금운용은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처벌할 범죄가 된다. (ⅲ) 이러한 범죄에 대한 외국의 유죄판결은 상습범 판정에 고려한다. 그리고 (ⅳ) 자국민이나 외국인이 범한 지금까지 언급한 중대한 범죄는, 범죄가 행하여진 영토의 당사국 또는 범죄 인 인도요청을 받은 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그 인도를 수락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범죄인이 상금도 기소 되지 않거나 판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범죄인이 있는 당사국이 기소한다. (b) 제1항과 제2항 (a) (ⅱ)에 규정한 범죄는 어느 당사국간에 이미 체결되었거나 금후 체결될 범죄인 인 도조약에 인도대상 범죄로서 포함되며 또한 범죄인 인도를 조약의 존재나 상호주의에 대한 조건으로 삼 지 않는 당사국간에 있어서도 인도 대상 범죄로서 인정될 것이 요망된다.단, 범죄자 인도는 신청을 받은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서 허가되며 관계당국이 동 범죄가 충분히 중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당 사국은 체포 또는 범죄자 인도를 허가할 것을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3. 본조의 규정은 재판관할권문제에 관계되는 당사국의 형법규정에 따라야 한다. 4. 본조에 포함된 어떠한 것도 범죄는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정의, 기소 및 처벌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6조에 규정된 범죄의 범행에 사용 또는 작정된 모든 약품, 물질과 장구는 차압 및 압수한다.
1. 당사국은 마약상습자에 대한 의학적 치료, 간호 및 재생을 위한 설비 규정에 특별한 유의를 한다. 2. 당사국에 약품상습의 중대한 문제가 있고, 또 당사국의 경제적 자원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약품 상습자 의 효과적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설치할 것이 요망 된다.
본 협정에 포함된 어떠한 것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본 협정에 규정된 것 이상의 보다 엄격한 통제조치를 채택하며 특히 공중보건이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별표 Ⅲ의 조제나 별표 Ⅱ의 약 품이 별표 Ⅰ의 약품에 적용할 모든 통제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으며 방해받는 다고 간주할 수 없다.
1.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로서아어와 서반아어의 원본이 동등히 정본인 본 협약은 국제연합회원국, 비회 원국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사국 또는 이사회가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회원국이 되도록 초청하는 기타 국가를 위하여 1960년 8월 1일까지 서명을 위하여 개방한다. 2. 본 협약은 비준을 조건으로 한다. 비준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1. 본 협약은 제40조에 의거하여 4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일자로부터 30일에 효력이 발생 한다. 2. 상기 4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자 이후 비준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기타 국가에 대해서 본 협약은 동 국가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30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 협약은 당사국이 국제관계에 책임있는 모든 비본토지역에 적용한다. 단, 동 지역의 사전동의가 관계국가 나 영토의 헌법에 의하여 또는 관습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국은 가능 한 한 최단기일내에 동 지역에 필요한 동의를 획득하도록 노력하며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당사국은 사무 총장에게 이를 통고한다. 본 협약은 사무총장이 동 통고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이에 기명된 지명에 적용 된다. 비본토지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당사국은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본 협 약이 적용될 비본토지역을 선언한다.
1. 당사국은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31조의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의 한 영토가 2개 또는 2개이상의 영토로 분할되거나 또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영토가 단일 영토로 병합되면 이를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2. 2개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은 그들간의 관세동맹 성립의 결과로 이들 당사국이 제19조, 제20조 및 제 31조를 위한 단일 지역으로 형성하는 것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3. 상기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통고는 통고를 행한 다음해 1월 1일에 발효한다.
1. 본 조약의 규정은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당사국간에 다음 제 조약 규정을 폐지하며 이를 대치한다. (a) 1912년 1월 23일 헤그에서 서명된 국제아편조약 (b) 1925년 2월 11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조제아편의제조,국내거래및사용에관한협정 (c) 1925년 2월 19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국제아편조약 (d) 1931년 7월 13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마약제조의제한및분배의통제에관한조약 (e) 1931년 11월 27일 방콕에서 서명된 극동에서의아편흡연통제에관한협정 (f) 1921년 1월 23일 헤그에서, 1925년 2월 11일 및 1925년 2월 19일 및 1931년 7월 13일 제네바에서, 1931년 11월 27일 방콕에서, 1936년 6월 26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협정, 협약 및 의정서를 수정하는 1946년 12월 11일 레이크 썩세쓰에서 서명된 의정서. 단, 동 의정서가 최후 기한협정에 유효하게 지적 한 것을 제외한다. (g) (f)에 언급된 1946년의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a)부터 (e)까지에 규정된 협약 및 협정 (h) 1946년 12월 11일에 레이크 썩세쓰에서 서명된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마약제조의 통제 및 분배의 통제에 관한 1931년 7월 13일 협약의 범위외의 약품을 국제통제하에 두는 1948년 11월 19일 파리에서 서명된 의정서 (i) 1953년 6월 23일 뉴욕에서 서명된 앵속수의 재배, 아편의 산출 및 국제적 대규모 거래와 사용의 제한 및 규제에 관한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의정서 2.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1936년 6월 26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위험약품의불법거래의관리에관한협약 제9조는 동 협약의 당사국인 국가간에는 폐지되며 본 협약 제36조 제2항 (b)로써 이를 대치한다. 단, 이 와 같은 당사국은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상기 제9조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45조 잠정적 규정 1. 제9조에 규정된 국의 임무는 본 협정(제41조제1항)이 발효하는 일자로부터 수정된 제44조(c)에 규정된 협약 제6장에 의하여 설치된 상설중앙국과 수정된 제44조 (d)에 규정된 협약 제2장에 의하여 구성된 감 독부에 의하여 각각 요구되는 바에 따라 잠정적으로 수행한다. 2. 이사회는 제9조에 규정된 새로운 국이 임무를 담당할 일자를 정한다. 국은 동일자로부터 본 조약의 당 사국이 아닌 제44조에 열거한 조약이 당사국국가에 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상설중앙국과 감독부의 임무 를 수행한다.
1. 본 협약(제41조제1항)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로부터 2년이 종료한 후 모든 당사국은 자신을 위하여 또 는 제42조에 따라 부여한 동의를 철회한 지역을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문서로써 본 협약의 종결을 통고할 수 있다. 2. 각 연도의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사무총장이 종결의 통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해 1월 1일에 이 통고가 발효하며 7월 1일 이후에 접수하면 다음해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것과 동일하게 효력 을 발생한다. 3. 본 협약은 제1항에 의거한 종결통고의 결과로 제41조제1항에 규정된 효력을 발생할 조건이 소멸하면 종결된다.
1. 모든 당사국은 본 협약의 수정을 제한할 수 있다. 본 수정안의 원본과 제안이유를 사무총장에게 통고하 며 사무총장은 이를 해당당사국과 이사회에 통고한다. 이사회는 다음 2자중 1을 결정할 수 있다. (a) 제안된 수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헌장 제62조 제4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 또는 (b) 제안된 수정안의 수락여부를 당사국에 문의하며 또한 제안에 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토록 요구한 다. 2. 본조 제1항 (b)에 따라 회람된 수정안이 회람후 18개월이내에 어느 당사국에 의하여 거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수정안은 곧 발효한다. 그러나 만약 제의된 수정안이 어느 당사국에 의하여 거부된 경우에 는 이사회는 제당사국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참조하여 동 수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소집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1. 2개이상의 당사국간에 본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당사국들은 분쟁 의 협상, 조사, 조정, 화해, 중재, 지역단체에의 의뢰, 사법절차 또는 당사국들이 택하는 기타 평화적 방 법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2. 규정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판결을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
1. 당사국은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 자국의 어느 지역에서 상기 행위를 잠정적으로 허가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a) 아편의 준의학적 사용 (b) 아편 흡연 (c) 코카엽의 저작 (d) 비의학적 목적을 위한 대마, 대마지, 대마의 수출물 및 대마틴크츄의 사용 (e) 전기한 목적으로 (a) 내지 (d)에 규정된 약품의 생산 제조 및 거래 2. 제1항에 의거한 유보는 하기 제한을 조건으로 한다. (a) 제1항에 규정된 활동은 유보한 지역에서 전통적이고 1961년 1월 1일에 허가된 범위내에서 허가될 수 있다. (b) 전기한 목적으로 제1항에 규정된 약품을 비당사국이나 제42조에 따라 본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수출하는 것을 허가받을 수 있다. (c) 1964년 1월 1일자로 아편흡연이 관계당국에 등록된 자만이 흡연을 허가받을 수 있다. (d) 아편의 준의학적 사용은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본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15년내 에 폐지되어야 한다. (e) 코카엽의 저작은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본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25년이내 에 폐지되어야 한다. (f) 의학적 및 과학적 목적 이외의 대마의 사용은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가능한 한 조속히 그 러나 어떤 경우에도 본 협약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25년이내에 중지하여야 한다. (g) 제1항에 규정된 사용을 위하여 동항에 규정된 약품의 생산, 제조 및 거래는 감소되어야 하며 종국에는 이러한 사용의 감소 및 폐지와 동시에 폐지되어야 한다. 3. 제1항에 의하여 유보를 하는 당사국은 (a) 제18조 제1항 (a)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제1항에 규정된 사용, 생산, 제조 또는 거래의 폐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전년도의 진척에 관한 보고를 포함한다. 그리고 (b) 위원회가 규정한 방법과 양식으로 유보된 활동에 관하여 별도로 견적(제19조)과 통계표(제20조)를 위 원회에 제출한다. 4. (a) 제1항에 따라 유보를 하는 당사국이 다음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ⅰ) 정부가 관계되는 연도말이후 6개월이내에 제3항 (a)에 규정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ⅱ)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이 그 목적을 위하여 정한 일자후 3개월이내에 제3항 (b)에 규정된 견적을 제 출하는 것 (ⅲ) 제3항 (b)에서 규정된 통계를 제20조제2항에 따라 만기일자이후 3개월이내에 제출하는 것 국 또는 사 무총장은 경우에 따라 관계당국에 지연통고를 보내고 동 통고의 접수후 3개월이내에 동 정보를 요구한 다. (b) 당사국이 국 또는 사무총장이 요구한 기간내에 응하지 못하면 제1항에 따라 행해진 유보는 효력을 상 실한다. 5. 유보를 한 국가는 어느 때나 서명통고로 그 유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1. 제49조 및 하기 항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것 이외의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모든 당사국은 서명, 비준 및 가입시에 하기 규정에 관하여 유보를 할 수 있다. 제12조 제2항 및 제3 항,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항과 제2항, 제31조 제1항 (b) 및 제48조 3. 당사국이 되기를 원하나 본조 제2항 또는 제49조에 의거하여 하는 이외의 유보허가를 희망하는 국가는 사무총장에게 그 의도를 통고할 수 있다. 사무총장의 관계유보를 통지일자 이후 12개월 말까지 동 기간 종료되기 전에 본 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의 3분지 1에 의하여 반대당하지 않는 한 본 유보는 허 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단, 동 유보에 반대한 국가는 유보국에 대하여 유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본 협 정하의 어떠한 법적 의무도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 4. 유보를 한 국가는 어느 때나 서면통고로서 그 유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모든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a) 제40조에 의거한 성명, 비준 및 가입 (b) 본 협약이 제41조에 의거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 (c) 제46조에 의거한 종결통고, 그리고 (d) 제42조, 제43조, 제47조, 제49조 및 제50조에 의한 선언 및 통고. 위의 증거로서 정당히 인정된 하기 서명인은 각 정부를 대표하여 본 협약에 서약하였다.
아세틸메타돌 <3-아세톡시-6-디메티라미노-4,4-디페닐헵탄> 아틸푸로단 <3-아릴-1-메틸-4-페닐-4-푸로피온옥시피페리딘> 알파세틸메타돌 <알파-3-아세톡시-6-디메틸아미노-4,4-티페닐헵탄> 알파메푸로딘 <알파-3-에틸-1-메틸-4-페닐-4-푸로피온옥시피페리딘> 알파메타돌 <알파-6-디메틸아미노-4,4-디페닐-3-헵타놀> 알파푸로딘 <알파-1,3-디메틸-4-페닐-4-푸로피온옥시피페리딘> 아니레리딘 <1-파라-아미노페네틸-4-페니피페리딘-4-카복실산에틸에스텔> 벤제티딘 <1-(2-벤질옥시에틸)4-페닐페리딘-4-카복실산에틸에스텔> 벤질몰핀 <3-벤질몰핀> 베타세틸메타돌 <베타-3-아세톡시-6-디에틸아미노-4,4-디페닐헵탄> 베타메푸로딘 <베타-3-에틸-1-메틸-4-페닐-4-푸로피온옥시피페리인> 베타메타돌 <베타-6-디메틸아미노-4,4-디페닐-3-헵타놀> 베타푸로딘 <베타-1,3-디메틸-4-페닐-4-푸로피온옥시피페리딘> 칸나비스 <인도대마>, 대마지 및 대마의 축출물 및 틴크츄 크론니타젠 <2-파타-크롤벤질-1-디에틸 아미노 에틸-5-니트로벤지미다졸> 코카엽 코카인 <벤조일엑고닌의 메틸에스텔> 앵속고의 응축물 <앵속고가 알카로이드의 응축을 위한 과정에 들어갔을 때일어나는 유형물> 데스몰핀 <디히드로 데속시몰핀> 텍스프로몰아마이드 <(+)-4-(2-메틸-4-옥소-3,3-디페닐-4-(1-필로리 디닐)부틸)몰포린> 디암푸로마이드 <엔-(2-메틸페네틸아미노)푸로필(프로피온아니리드) > 디에틸티알부텐 <3-디에틸아미노-1,1-디-(2-티에닐)1-부텐디히드로몰핀> 디멘옥사돌 <2-디메틸아미노에틸-1-에폭시-1,1-디펜일아시테트> 디메페푸타놀 <6-디메틸아미노-4,4-디페닐-3-헵타놀> 디메틸티암부텐 <3-디메틸아미노-1,1-디-2-치에닐-1-부텐> 디옥사페틸 부치레트 <에틸4-몰포리노-2,2-디페닐 부칠레트> 디페녹시레이트 <1-(3-치아노)3,3-(디페닐푸로필)4-페닐피페리딘-4-카복실산에틸에스텔> 디피파논 <4,4-디페닐-6-피페리딘-3-햅타논)엑코닌, 엑코닌과 코카인으로 변전할수 있는 에스텔과 파생물> 에틸메틸티암부텐 <3-에틸메칠아미노-1,1-디-(2-티에닐)부텐> 에토니타진 <1-디엘틸아미노에틸-2-파라-에톡시 벤질-5-니트로벤진이미다졸> 에톡시리딘 <1-(2-(2-하드록시에톡시)에틸)4-페닐피페리딘-4-카복실산에틸에스텔> 푸레티딘 <1-(2-테트라히드로 폴푸릴옥시에틸) 4-페닐피페리딘-4-카복실산에틸에스텔> 헤로인 <디아세칠몰핀> 히드로코돈 <디히도로코데인온> 히드로몰피놀 <14-히드록시 디히드로몰핀> 히드로몰폰 <디히드로몰피논> 히드로옥시페터딘 <4-메타-히드록시페닐-1-메틸피페리딘-4-카복실산에틸에스텔> 이소메타돈 <6-디메틸아미노-5-메틸-4.4-디페닐-3-헥사논> 카토베미돈 <4-메타-히드록시페닐-1-메틸-4-푸토 피오닐피페리딘> 레보메톨판 <(-)-3-데톡시-엔-메틸몰피난> 레보모라마이드 <(-)-4-(2-메틸-4-옥소-3.3-디페닐-4-(1-필로리디닐)부틸)몰포린> 레보페나실몰판 <(-)-3-히드록시-엔-페나실몰피난> 레볼파놀 <(-)-3-히드록시-엔-메틸몰피난> 레타조신 <2-히드록시-2.5.9-트리메틸-6.7-벤조몰판> 메타돈 <6-디메틸아미노-4.4-디페닐-3-헵타논> 메틸데솔핀 <6-메틸-델타-6-데옥시몰핀> 메틸디히드로몰핀 <6-메틸디히드로몰핀>-메틸-1,4-페닐피페리딘-4-카복실산 메토돈 <5-메틸디히드로몰피논> 몰피리딘 <1-(2-몰포리노에틸) 4-페닐피페리딘-4-카복실산에틸에스텔> 몰핀 몰핀 에토부로마이드 및 기타 페타바런트 질소 몰핀 파생물 몰핀-엔-옥사이드 미도핀 <미리스틸벤질몰핀> 니코몰핀 <3.6-디니코티닐몰핀> 놀테볼피놀 <3-3-히드록시몰피난> 놀메타돈 <6-디메틸아미노-4.4-디페일-3-헥사논> 놀몰핀 <메틸몰핀> 아편 옥시코돈 <14-히드록시디히드로코데이논> 옥시몰폰 <14-히드록시디히드로몰픽논> 페티린 <1-메틸-4-페닐피페리틴-4-카복실산에틸-에스텔> 페나독손 <6-몰포리노-4.4-디페닐-3-헬타논> 페남푸로마이드 <엔-(1-메틸-2-피페린틴노에틸)푸로피온아니리드> 페나조신 <2-히드록시-5.9-디메틸-2-페내틸-6.7-벤조몰판> 덱스트로메톨판 <(-)-3데톡시-엔-메틸몰피난>과 렉스트롤판 <(-)-3-히드록시-엔-메틸몰픽난 >을 특별히 별표에서 제외한다.
아세틸디히드로코데인 코데인 <3-메틸몰핀> 덱스트로푸로폭시펜 <( )-4-디메틸이미노-3-메틸-1,2-디페닐-2-푸로피온옥시부탄> 디히드로코데인 에틸몰핀 <3-에틸몰핀> 놀코데인 <엔-디메틸코데인> 몰고딘 <몰포리닐에틸골핀>, 그리고특히 제외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이성체가 특정한 화학적 명칭내 에 존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본 별표에 있는 약품의 이성체염제의 존재가 가능할 경우에는 언제 나 상기에 규정된 이성체의 염제를 포함하여 본 별표에 수록된 약품의 염제 페노몰판 <3-히드록시-3-엔-페네틸몰피난> 페노페리딘 <1-(3-히드록시-3-페닐푸로필)4-페닐피페리딘-4-카복실산에틸에스톨> 피미노딘 <4-페닐-1-(3-페닐아미노푸로필)피페리딘-4-카복실산에틸에스톨> 푸로헵다진 <1,3-디메틸-4-페닐-4-푸로피온 옥시다자싸이크로 헵탄> 후로페리딘 <1-메틸-4-페닐피페리딘-4-카복실산 이소푸로필 에스텔> 라세메톨판 <(±)-3-메톡시-엔-메틸몰피스> 라세모리마이드 <(±)-4-(2-메틸-4-옥소-3,3-디페닐-4-(1)-필로리디닐)부틸몰포린> 라세몰판<(±)-3-히드록시-엔-메틸몰피난> 테바콘 <아세틸디히드로코데이난> 테바인 트리메페리딘 <1,2,5-트리메틸-4-페닐-4-푸로피온옥시피페리딘> 그리고특히 제외되지 않는 한 이 와 같은 이성체가 특정한 화학적 명칭내에 존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본 별표에 있는 약품의 이성 체 다른 별표에 출현하지 않는한 이와 같은 에스텔과 에텔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언제나 본 별표에 있는 약품의 에스텔과 에텔염제의 존재가 가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상기에 규정된 이성체의 염제를포 함하여 본 별표에 수록된 약품의 염제
1. 하기 (a) (b)의 경우 하기 약품의 조제품 아세틸디히드로코데인 코데인 덱스트로푸로폭시펜 디히드로코데인 에틸몰핀 소르케데인 및 폴코데인 (a) 조제품이 남용의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이 무시할만한 방법으로 그리고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수단 을 써서 약품을 원상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또는 국민보건에 위험을 주는 생산물에 있어 1개 또 는 그 이상의 다른 성분으로조합된 경우. 그리고 (b) 매 투약량의 단위에 그 약품을 100밀리그람이상 넘지 않게 내포하고 또한분해할 수 없는 조제품에 있 어 2.5퍼센트이상 넘지 않는 농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2. 코카인 염기로서 산정된 0.1퍼센트이상 초과하지 않은 코카인을 포함하는 조제품 및 무수몰핀 염기로서 산정된 0.2퍼센트이상 초과하지 않은 아편 또는 몰핀을 포함하는 조제품 및 조제품이 남용의 위험이 없 거나 그 위험이 무시할 만한 방법으로 그리고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을 써서 약품을 원상대로 복 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또는 국민보건에 위험을 주는 산출물에서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성분을 조 합한 몰핀 또는 아편의 조제품 3. 염기로서 산정된 디펜옥실레이트가 2.5밀리그람이상 포함되지 않고 매 투약량 단위에 에트로핀황산염이 25마이크로그람 포함하고 고체복용 조제품 4. 10퍼센트의 아편분말 약품이 포함되지 않은 다른 분말로 된 성분 90퍼센트와 혼합한 10퍼센트의 토근식물분말 5. 본 별표에 수록된 제 형식에 일치하는 조제와 약품이 포함되지 않는 물질의 조제품의 혼합물
대마와 대마지 데소몰핀(디하드로데옥시몰핀) 헤로인(이아세틸몰핀) 케토베미든(나-메타-히드로옥시펜닐-1-메틸-4-푸로피온닐피페리딘) 또는 이러한 염제의 형성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본 별표에 수록된 약품의 염제
대마와 대마지 데소몰핀(디하드로데옥시몰핀) 헤로인(이아세틸몰핀) 케토베미든(나-메타-히드로옥시펜닐-1-메틸-4-푸로피온닐피페리딘) 또는 이러한 염제의 형성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본 별표에 수록된 약품의 염제
1961년 3월 31일 뉴욕에서 국제연합 전 가맹국과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타국에 송달하는 인증등본 1통과 국제연합 문서보관소에 비치하는 원본을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