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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거래조약

[ 발효일 2017. 2. 26 ] [ 다자조약, 제2342호, 2017. 2. 9 ]

2013년 4월 2일 뉴욕에서 채택되어 2013년 6월 3일 김숙 주유엔 대한민국대사가 서명한 후, 2014년 12월 24일 국제적으로 발효되고, 2016년 11월 8일 제4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처 2016년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17년 2월 26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무기거래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조약 제2342호 무기거래조약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침으로 하고, 세계의 인적 및 경제적 자원을 군비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전용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전의 확립 및 유지 촉진을 추구하는 「국제연합헌장」 제26조를 상기하며, 재래식 무기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근절할 필요성과 재래식 무기가 불법시장으로 유입되거나 테러행위 수행의 경우를 포함하여 권한을 부여 받지 아니한 최종 사용 또는 최종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에서 국가들의 정당한 정치적, 안보적, 경제적 및 상업적 이해를 인식하며, 자신의 법적 또는 헌법적 체계에 따라 그 영토 내에서 재래식 무기를 전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할 모든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하고, 평화와 안보, 개발 및 인권이 국제연합 체제와 집단안보의 근간임을 인지하며, 개발, 평화와 안보 및 인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강화하는 관계임을 인정하며, 1991년 12월 6일의 국제연합 총회 결의안 46/36H의 맥락에서의 국제 무기 거래에 관한 국제연합 군축위원회 지침을 상기하고, 소형무기 및 경화기 불법거래의 전면적 방지, 대응 및 근절을 위한 국제연합 행동계획과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의정서」, 그리고 국가들이 불법 소형무기 및 경화기를 적시에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식별 및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문서의 기여에 주목하며, 불법적이고 규제되지 아니한 재래식 무기 거래의 안보적, 사회적, 경제적 및 인도주의적 결과를 인식하고, 민간인, 특히 여성과 어린이가 무력충돌과 무장폭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의 대다수를 차지함에 유념하며, 무력충돌의 피해자들이 직면한 도전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관심, 재활 그리고 사회적 및 경제적 포용을 또한 인식하고, 이 조약의 어떠한 것도 국가들이 이 조약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유효한 조치를 유지하고 채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함을 강조하며, 법으로 허용되거나 보호받는 범위에서, 여가, 문화, 역사 및 스포츠 활동을 위한 특정 재래식 무기의 정당한 거래, 합법적 소유권과 사용에 유의하고, 이 조약의 이행에서 지역 기구가 요청에 따라 당사국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며, 비정부기구와 산업계를 포함한 시민사회가 이 조약의 목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이행을 지원하는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 규제와 그 전용 방지가 국제적인 협력과 평화적 목적을 위한 물질, 장비 및 기술의 합법적인 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인지하며, 이 조약에 대한 보편적 준수를 성취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하고, 다음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을 결정하며, 원칙: -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서 인정된 모든 국가들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 - 「국제연합헌장」 제2조제3항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국제 분쟁의 해결 - 「국제연합헌장」 제2조제4항에 따라 국제 관계에서 어떤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갈것 - 「국제연합헌장」 제2조제7항에 따라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내에 있는 사항에 대한 불간섭 - 특히 1949년 제네바 협약들에 따라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고 또한 그러한 존중을 보장하며, 특히 「국제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고 또한 그러한 존중을 보장 - 모든 국가들이 각자의 국내 통제 체제를 수립하고 이행할 일차적 책임에 더하여 모든 국가들이 각자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전용을 방지할 책임 - 국가들이 개별적 자위권의 행사와 평화 유지 활동을 위하여 재래식 무기를 획득하고, 재래식 무기를 생산, 수출, 수입 및 이전할 정당한 권리에 대한 존중 - 이 조약을 지속적이고, 객관적이며,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이행할 것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이 조약의 목적은 국제적 그리고 지역적 평화, 안보 및 안정에 기여하고, 인간의 고통을 경감하며,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에서 당사국들의 협력, 투명성 및 책임 있는 행동을 증진함으로써 당사국들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 규제 또는 규제 개선에서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공통된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재래식 무기의 불법거래를 방지 및 근절하며, 그 전용을 방지하는 데 있다.

제2조 범위

1. 이 조약은 다음 항목 내의 모든 재래식 무기에 적용된다. 가. 전차 나. 장갑차 다. 대구경야포 라. 전투기 마. 공격용헬기 바. 전함 사. 미사일 및 미사일발사대, 그리고 아. 소형무기 및 경화기 2. 이 조약의 목적상, 국제 거래 활동은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및 중개로 구성되며, 이하 “이전”이라 한다. 3. 이 조약은 재래식 무기가 당사국의 소유하에 있다는 전제하에, 당사국이 사용할 목적으로 당사국에 의 하거나 당사국을 위한 재래식 무기의 국제 운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탄약

각 당사국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에 의하여 발포, 발사 또는 투발되는 탄약의 수출을 규제하는 국내 통제 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그러한 탄약의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제6조와 제7조를 적용한다.

제4조 부품 및 구성부분

각 당사국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를 조립할 수 있는 형태로 수출되는 부품 및 구성부분의 수출을 규제하는 국내 통제 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그러한 부품 및 구성부분의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제6조와 제7조를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이행

1. 각 당사국은 이 조약에서 언급한 원칙에 유념하며, 이 조약을 지속적이고, 객관적이며,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이행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 통제 목록을 포함한 국내 통제 체제를 수립하고 유지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들을 최광의의 재래식 무기에까지 적용할 것이 장려된다. 제2조제1항가호부터 사호까지에 규정된 각 항목에 대한 국내적 정의는 이 조약의 발효 시에 국제연합 재래식 무기 등록 제도에서 사용된 설명보다 좁은 범위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제1항아호에 규정된 항목에 대하여, 국내적 정의는 이 조약의 발효 시에 관련 국제연합 문서에서 사용된 설명보다 좁은 범위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사무국에 국내 통제 목록을 제공하고, 사무국은 이를 다른 당사국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통제 목록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이 장려된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며,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와 제3조와 제4조에 규정된 품목의 이전을 규제하는 효과적이고 투명한 국내 통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을 지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 연락관을 지정한다. 각 당사국은 국가 연락관을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사무국에 통지하고 그 정보를 갱신한다.

제6조 금지사항

1. 당사국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나 제3조 또는 제4조에 규정된 품목의 이전이 「국제연합헌장」 제7장에 따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하는 조치에 따른 의무, 특히 무기금수조치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이전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나 제3조 또는 제4조에 규정된 품목의 이전이 그 국가가 당사자인 국제 협정에 따른 관련 국제적 의무, 특히 재래식 무기의 이전이나 불법거래와 관련된 국제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이전도 허가하지 아니한다. 3. 당사국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나 제3조 또는 제4조에 규정된 품목이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1949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민간 목표물 또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 그 국가가 당사자인 국제 협정에 규정된 그 밖의 전쟁 범죄 수행에 사용될 것임을 허가 시 인지하고 있다면, 어떠한 이전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출과 수출 평가

1. 수출이 제6조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한다면, 각 수출 당사국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나 제3조 또는 제4조에 규정된 품목의 수출 허가 전에 그 관할권과 국내 통제 체제에 따라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입국이 제공한 자료를 포함한 관련된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래식 무기나 품목이 다음에 해당할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가.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지 또는 이를 저해할지 여부 나. 다음과 같이 이용될지 여부 1)국제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범하거나 촉진할지, 2)국제인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범하거나 촉진할지, 3)수출국이 당사자인 테러리즘과 관련된 국제 협약이나 의정서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범하거나 촉진할지, 또는 4)수출국이 당사자인 초국가적 조직범죄와 관련한 국제 협약이나 의정서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범하거나 촉진할지 2. 수출 당사국은 신뢰구축 조치나 수출국과 수입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합의한 프로그램과 같이 제1항가호 또는 나호에 명시된 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한다. 3.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고 이용가능한 저감조치를 고려한 후에, 수출 당사국이 제1항상의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출 당사국은 수출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4. 수출 당사국은 이 평가를 하는 데에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나 제3조 또는 제4조에 규정된 품목이 심각한 성에 기반한 폭력행위나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심각한 폭력행위를 범하거나 촉진하는 데 사용될 위험을 고려한다. 5. 각 수출 당사국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나 제3조 또는 제4조에 규정된 품목의 수출에 대한 모든 허가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수출 전에 발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한다. 6. 각 수출 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수입 당사국과 경유 또는 환적 당사국에 해당 허가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그 국내법, 관행 또는 정책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7. 수출 당사국이 허가가 발급된 후에 새로운 관련 정보를 인지할 경우 적절하다면 수입당사국과 협의한 후 그 허가를 다시 평가할 것이 장려된다.

제8조 수입

1. 각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이 제7조에 따라 국내 수출 평가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국내법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 대한 적절하고 관련 있는 정보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그러한 조치는 최종 사용 또는 최종 사용자 관련 문서를 포함할 수 있다. 2. 각 수입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에 대하여 그 관할권하에서의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한다. 그러한 조치는 수입 체계를 포함할 수 있다. 3. 각 수입 당사국은 그 수입 당사국이 최종 목적지 국가일 경우 수출 당사국에 모든 계류 중이거나 실제 발급된 수출 허가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경유 또는 환적

각 당사국은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에 대하여 그 관할권하에서 관련 국제법에 따라 자국 영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유 또는 환적을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10조 중개

각 당사국은 그 국내법에 따라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권하에서 이루어지는 중개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그러한 조치는 중개 개시 전 중개자들이 등록하거나 서면허가를 교부받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 전용

1.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의 이전에 관여하는 각 당사국은 그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2. 수출 당사국은 수출의 전용 위험성을 평가하고, 신뢰구축 조치나 수출국과 수입국이 공동 개발하고 합의한 프로그램과 같은 저감조치의 수립을 고려함으로써 제5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국내 통제 체제를 통하여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 이전의 전용을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그 밖의 방지 조치는 적절한 경우 수출에 관련된 단체의 조사, 추가 서류ᆞ인증서ᆞ보증의 요구, 수출 불허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3. 수입, 경유, 환적 및 수출 당사국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 이전의 전용 위험을 저감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가능한 경우 그 국내법에 따라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4. 당사국이 이전이 이루어진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의 전용을 발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러한 전용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국에 대한 주의환기,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의 전용 선적의 검사, 그리고 조사와 법 집행을 통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5.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 이전의 전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전용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에 대하여 서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 장려된다. 이러한 정보는 전용에 가담한 조직 단체들에 의하여 사용된 매수, 국제 밀매 경로, 불법중개자, 불법공급원, 은폐수단, 공통 발송 지점 또는 목적지 등 불법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6. 당사국들은 이전이 이루어진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의 전용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당사국들에 통고할 것이 장려된다.

제12조 기록 관리

1. 각 당사국은 그 국내법령에 따라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의 수출허가 발급 또는 실제 수출에 대한 국내 기록을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최종 목적지로서 자국 영토로 이전되거나 그 관할권하의 영토를 경유 또는 환적하도록 허가된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의 기록을 유지할 것이 장려된다. 3. 각 당사국은 이러한 기록에,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의 수량, 가치, 모델/종류, 허가된 국제이전, 실제 이전된 재래식 무기, 수출국과 수입국 및 경유국과 환적국에 대한 상세 사항, 그리고 적절한 경우 최종 사용자를 포함할 것이 장려된다. 4. 기록은 최소 10년 동안 유지된다.

제13조 보고

1. 각 당사국은 제22조에 따라 이 조약이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된 후 1년 내에 국내법, 국내 통제 목록과 그 밖의 규제 및 행정 조치를 포함하여 이 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한 조치의 최초 보고서를 사무국에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적절한 때에 이 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행한 모든 새로운 조치를 사무국에 통보한다. 보고서는 사무국에 의하여 당사국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배포된다. 2. 당사국들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 이전의 전용에 대처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당사국들에 통보할 것이 장려된다. 3. 각 당사국은 전년도에 대한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의 수출 및 수입 허가 또는 실제 수출 및 수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한다. 보고서는 사무국에 의하여 당사국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배포된다. 사무국에 제출되는 보고서는 국제연합 재래식 무기 등록 제도를 포함한 관련 국제연합 체제에 당사국이 제출한 정보와 같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보고서는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나 국가 비밀 정보를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 집행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들을 이행하는 국내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15조 국제 협력

1. 당사국들은 각자의 안보 이익과 국내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조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2. 당사국들은 각자의 안보 이익과 국내법에 따라 이 조약의 이행과 적용에 관련된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 협력을 촉진시킬 것이 장려된다. 3. 당사국들은 이 조약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적절한 경우 정보를 교환할 것이 장려된다. 4. 당사국들은 불법행위와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조약의 국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의 전용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협력할 것이 장려된다. 5. 당사국들은 함께 합의하고 그 국내법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서로에게 이 조약에 따라 수립된 국내 조치의 위반과 관련한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에서 가장 광범위한 지원 조치를 제공한다. 6. 당사국들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의 이전이 부패 관행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조치를 하고 서로 협력할 것이 장려된다. 7. 당사국들은 이 조약의 모든 측면과 관련하여 얻은 교훈에 관한 경험과 정보를 교환할 것이 장려된다.

제16조 국제 지원

1. 이 조약의 이행에서, 각 당사국은 법적 또는 입법적 지원, 제도적 능력 배양, 그리고 기술적, 물질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지원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비축량 관리, 군축, 동원 해제와 재통합 프로그램, 모델 입법, 그리고 효과적인 이행 관행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하게 할 위치에 있는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을 경우 그러한 지원을 제공한다. 2. 각 당사국은 특히 국제연합, 국제적, 지역적, 소지역적 또는 국가 기구, 비정부기구 또는 양자적 기반을 통하여 지원을 요청하고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다. 3. 이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요청 당사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은 자발적 신탁 기금을 설립한다. 각 당사국은 기금에 재원을 기여할 것이 장려된다.

제17조 당사국 회의

1. 당사국 회의는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임시 사무국에 의하여 이 조약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개최되고, 그 후로는 당사국 회의에서 결정하는 다른 때에 개최된다. 2. 당사국 회의는 그 첫 번째 회기에 그 의사규칙을 총의로 채택한다. 3. 당사국 회의는 사무국의 기능을 규율하는 재정조항과 당사국 회의가 설립할 수 있는 모든 보조기구의 자금 운용을 규율하는 재정규칙과 그 자신의 재정규칙을 채택한다. 각 정기회기에 당사국 회의는 다음 정기회기까지의 회계 기간에 대한 예산을 채택한다. 4. 당사국 회의는 가. 재래식 무기 분야의 발전을 포함하여 이 조약의 이행을 평가하고, 나. 이 조약의 이행과 운용, 특히 보편성 증진에 관한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채택하며, 다. 제20조에 따라 이 조약의 개정을 검토하고, 라. 이 조약의 해석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며, 마. 사무국의 임무와 예산을 검토하고 결정하고, 바. 이 조약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며, 그리고 사. 이 조약에 부합하는 그 밖의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5. 당사국 회의의 특별회의는 당사국 회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때 또는 당사국이 서면요청하고 그 요청을 당사국들 중 적어도 3분의 2가 지지할 경우 개최된다.

제18조 사무국

1. 이 조약은 당사국들의 이 조약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립한다. 당사국 회의의 첫 번째 회의까지 임시 사무국이 이 조약의 행정적 기능을 책임진다. 2. 사무국은 충분한 수의 직원을 갖춘다. 직원은 사무국이 제3항에 기술된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가진다. 3. 사무국은 당사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최소한의 구조로서, 사무국은 다음 책임을 수행한다. 가. 이 조약이 위임한 대로 보고서를 받고, 이용가능하게 하며, 배포하고, 나. 국가 연락관의 목록을 유지하고 당사국들에 이를 이용가능하게 하며, 다. 조약 이행을 위한 지원의 제공 및 요청의 연결을 촉진하고, 요청된 대로 국제 협력을 증진하며, 라. 이 조약에 따른 회의를 위하여 준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제공할 것을 포함하여 당사국 회의의 업무를 촉진하며, 그리고 마. 당사국 회의가 결정한 그 밖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9조 분쟁 해결

1. 당사국들은 교섭, 중개, 조정, 사법적 해결 또는 그 밖의 평화적 수단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이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의 해결을 추구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상호 동의하에 협력한다. 2. 당사국들은 이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당사국들 간의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동의하에 중재를 추구할 수 있다.

제20조 개정

1. 이 조약의 발효 6년 후에는 어느 당사국이라도 이 조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그 후에 제안된 개정은 3년마다 당사국 회의에 의해서만 검토될 수 있다. 2. 이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모든 제안은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되고, 사무국은 제1항에 따라 개정안이 검토될 차기 당사국 회의 최소 180일 이전에 그 제안을 모든 당사국들에 회람시킨다. 개정안은, 그 제안이 사무국에 의하여 회람된 후 120일 이내에 과반수의 당사국들이 그 제안에 대한 검토를 지지함을 사무국에 통보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개정안이 검토될 수 있는 차기 당사국 회의에서 검토된다. 3. 당사국들은 각 개정안에 대한 총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총의를 위한 모든 노력이 소진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개정안은 당사국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4분의 3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이 조의 목적상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이란 출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한 당사국을 의미한다. 기탁처는 채택된 모든 개정안을 모든 당사국들에 알린다. 4. 제3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그 개정안에 대한 수락서를 기탁한 각 당사국에 대하여 개정안의 채택시 당사국 수의 과반수가 수락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그 후, 개정안은 그 밖의 모든 당사국들에 대하여 각 당사국이 그 개정안에 대한 수락서를 기탁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21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1. 이 조약은 2013년 6월 3일부터 발효 시까지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조약은 각 서명국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발효 이후, 이 조약은 조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제22조 발효

1. 이 조약은 50번째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처에 기탁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의 발효 후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이 조약은 그 국가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그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23조 잠정 적용

모든 국가는 서명 시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 이 조약이 그 국가에 대하여 발효할 때까지 제6조와 제7조를 잠정 적용할 것임을 선언할 수 있다.

제24조 유효기간 및 탈퇴

1. 이 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다. 2. 각 당사국은 국가 주권을 행사하여 이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 그 당사국은 그러한 탈퇴를 기탁처에 통보하고 기탁처는 그 밖의 모든 당사국들에 통보한다. 탈퇴 통보는 그 탈퇴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할 수 있다. 탈퇴 통보는 탈퇴 통보가 더 늦은 날짜를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탁처가 탈퇴 통보를 접수한 후 90일째 되는 날부터 유효하다. 3. 국가는 그 탈퇴를 이유로, 발생되었을 수 있는 모든 재정적 의무를 포함하여 그 국가가 이 조약의 당사자인 동안 이 조약으로부터 발생한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5조 유보

1. 유보가 이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국가는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에 유보를 형성할 수 있다. 2. 당사국은 유보를 철회하겠다는 취지를 기탁처에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그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 다른 국제 협정과의 관계

1. 이 조약의 이행은 당사국들이 현재 당사자이거나 장래 당사자가 될 국제 협정과 관련하여 그러한 의무가 이 조약과 양립하는 한 당사국들이 지는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조약은 이 조약의 당사국들 간에 체결된 국방 협력 협정을 무효화하는 근거로서 인용되지 아니한다.

제27조 기탁처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은 이 조약의 기탁처가 된다.

제28조 정본

이 조약의 원본은 아랍어본, 중국어본, 영어본, 프랑스어본, 러시아어본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013년 4월 2일 뉴욕에서 작성되었다.

2013년 4월 2일 뉴욕에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