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입양법 (제11조- 제15조 번역)
아동의 입양 및 입양보냄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입양을 할 아동이 10세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양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입양자의 부모가 모두 법적 무능력자일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후견인(들)이 입양을 보낼 수는 없으나 다만,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후견인이 고아인 미성년을 입양을 보내기로 하는 경우, 해당 후견인은 그 고아 아동을 후원하는 책임을 지는 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해당 고아 아동의 후원책임자가 입양을 보내도록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후견인이 더 이상 후견의 이행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후견인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아버지나 양어머니의 경우에는 양자(아들/딸)의 부모의 동의를 얻어, 해당 자(아들/딸)을 입양할 수 있고, 이러한 입양은 이 법 제4조 제3항, 제5조 제3항, 제6조 의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양자의 제한연령 14세 또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누구라도 유기되어 그의 부모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사회복지시설의 고아 또는 아동을 입양하는 사람은 민사부에 입양등록을 한다. 이하에서 정하는 바와는 별도로, 입양인과 아동을 입양보내는 사람간의 입양에 관한 서면합의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는 합의로서 이루어 져야 한다. 입양은 공증될 수 있다. 입양인이나 아동을 입양보내는 사람이 공증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