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의정서 제2조제5항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마"를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바"로 한다
의정서 제2조제8항제(가)호 및 제11항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아"를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자"로 한 다.
의정서 제2조의바제7항 다음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이와 같은 물질 1개 혹은 그 이상을 생산하는 각 당사자는,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동안 그리고 그 후 에는 매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다의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당사자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다음과 같은 평균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가) 부속서 다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1989년도 소비량 산정치와 부속서 가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 질의 1989년도 소비량 산정치의 2.8퍼센트의 총량, 그리고 (나) 부속서 다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1989년도 생산량 산정치와 부속서 가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 질의 1989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2.8퍼센트의 총량. 그러나 제5조제1항을 적용 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 충족을 위하여, 당사자 생산량 산정치는 부속서 다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의 15% 범위 내에서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의정서 제2조의아 다음에 제2조의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자(브로모클로로메탄) 각 당사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동안 그리고 그 후에는 매 12월의 기 간마다, 부속서 다 그룹 3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당사자 소비량 및 생산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 도록 보장한다. 이 조항은 당사국이 그들에 의하여 필수적이라고 동의된 용도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생 산 또는 소비수준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된다
의정서 제3조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아"를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자"로 한다.
의정서 제4조제1항의4 다음에 제1항의5 및 제1항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52004년 1월 1일부터, 각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비당사자로부터 부속서 다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 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항의6이 항의 발효일부터 1년 내에, 각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비당사자로부터 부속서 다 그룹 3에 속하는 규제물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의정서 제4조제2항의4 다음에 제2항의5 및 제2항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의52004년 1월 1일부터, 각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비당사자에게 부속서 다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 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항의6이 항의 발효일부터 1년 내에, 각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비당사자에게 부속서 다 그룹 3에 속하는 규제물질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의정서 제4조제5항 내지 제7항 중 "부속서 가 및 나, 부속서 다의 그룹 2 및 부속서 마"를 "부속서 가, 나, 다 및 마"로 한다.
의정서 제4조제8항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마, 제2조의사, 제2조의아"를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자"로 한다.
의정서 제5조제4항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아"를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자"로 한다
의정서 제5조제5항 및 제6항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마"를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마 및 제2조의자"로 한다.
의정서 제5조제8항의3제(가)호 다음에 다음 문장을 신설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각 당사자는 제2조의바제8항에 정해진 규제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들 규제조치를 준수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2015년의 평균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를 적용한다.
의정서 제6조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아"를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자"로 한다.
의정서 제7조제2항중 "부속서 나 및 부속서 다"를 "부속서 나 및 부속서 다의 그룹 1 및 그룹 2"로 한다.
의정서 제7조제3항의 첫 문장 다음에 다음 문장을 신설한다. 각 당사국은 검역 및 사전 선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부속서 마에 수록된 규제물질의 연간 총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의정서 제10조제1항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마"를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마 및 제2조의자"로 한다.
의정서 제17조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아"를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자"로 한다
그룹물질이성체의 번호오존파괴 잠재력그룹 3CH2BrCl브로모클로로메탄10.12
어떠한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도 1997년 9월 17일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9차 당사자회의에서 채택된 개 정에 대한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사전에 또는 동시에 기탁하지 아니하는 한, 이 개정에 대 한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할 수 없다.
1. 이 개정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의 당사자인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로부터 이 개 정에 대하여 최소한 20개의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되는 경우, 2001년 1월 1일 발효한다. 이러 한 조건이 2001년 1월 1일까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은 이 조건의 충족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제1항에서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하는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그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하는 비 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에 추가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이 개정이 제1항에 따라 발효한 후, 이 개정은 그 밖의 당사자가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후 90일째 되는 날에 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