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작권법
국 가 : 미국 원 법 률 명 : Copyrights Act 제 정 : 1976.10.19 PL 94-553 개 정 : 2008.10.16 PL 110-435 수 록 자 료 : 저작권법, pp.1-263 발 행 사 항 : 서울 : 국회도서관, 2009
이 법에 사용되는 용어와 그 변형어의 정의는 이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무명저작물’은 복제물이나 음반에 자연인이 저작자로 밝혀지지 않은 저작물이다. ○‘건축저작물’은 건물, 건축도면, 또는 제도(製圖) 등 유형적 표현매체에 구현된 건물의 디자인을 말한다. 건축저작물은 종합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디자인에 있어서 공간과 요소의 배열 및 조합을 포함하지만 개개의 표준적인 속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청각저작물’은 그 저작물이 구현되어 있는 필름이나 테이프와 같은 대상물의 속성과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영사기, 뷰어, 또는 전자기기와 같은 기계 혹은 장치를 사용하여, 음을 수반한 일련의 관련 영상으로 구성된 저작물을 말한다. ○‘베른협약’은 1886년 9월 9일 스위스의 베른에서 체결된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협약과 그 모든 의정서 및 개정본을 말한다. ○ 저작물의 ‘최우량판’은 납본일 전에 미국에서 발행된 것으로서, 의회 도서관이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한 판을 말한다.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계비속인 자녀와, 합법적으로 입양된 자녀를 말한다. ○‘집합저작물’은 정기간행물, 문집, 또는 백과사전과 같이, 그 자체가 별개의 독립된 다수의 저작물이 집합적인 전체에 조합되어 이루어진 저작물을 의미한다. ○‘편집물’은 기존의 소재나 데이터를 수집 및 조합하여 결과적인 저작물이 전체로서 독창적인 저작물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선택, 정리, 또는 배열한 저작물을 말한다. ‘편집물’에는 집합저작물이 포함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을 말한다. ○‘복제물’은 현재 개발된 또는 장래에 개발될 방법으로 저작물을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를 통하여 지각, 복제 또는 달리 전달될 수 있도록 음반 이외의 유체물로 고정한 것을 말한다. ‘복제물’은 음반 이외에 저작물이 최초로 고정된 유체물을 포함한다. ○‘저작권이용료재판부특허판사’는 제802조에 의하여 임명된 저작권이용료재판부특허판사를 말하며, 관련조항에 의하여 임시로 저작권이용료특허판사로 재직하는 자를 포함한다. ○‘저작권자’란 저작권을 구성하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 소유자를 말한다. ○ 저작물은 복제물이나 음반에 최초로 실린 때에 ‘창작’된다. 저작물이 일정 기간 이상에 걸쳐 제작되는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만들어진 부분은 그 시점에 저작물이 되고, 저작물이 다른 판(版 : version)으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각 판은 별개의 저작물이 된다. ○‘2차적저작물’은 번역물, 편곡물, 극화물, 소설화물, 영화화물, 녹음물, 미술복제물, 축약물, 요약물 또는 기타 어느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각색한 형태와 같이 기존의 하나 이상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전체로서 하나의 원저작물을 나타내는 개정물, 주석물, 최고물 또는 기타 수정물로 구성된 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이다. ○‘장치’, ‘기계’ 또는 ‘공정’은 현재 알려졌거나 장래에 개발될 것을 말한다. ○‘송신’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디지털 형태 또는 비(非)아날로그 형태로 하는 송신을 말한다. 어떤 저작물을 ‘전시’한다 함은 직접적으로 또는 필름, 슬라이드, 텔레비전 영상 또는 기타 다른 장치나 공정에 의하여 그의 복제물을 보여 주는 것을 말하며, 영화나 기타 시청각저작물의 경우에는 개별적 영상을 비연속적으로 보여 주는 것을 말한다. ○‘시설’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영업소 또는 기타 유사한 사업장으로서 거주 목적이 아닌 전체 공간의 대부분이 영업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곳에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이 공연되는 장소를 말한다. ○‘음식점 또는 주점’은 공중 또는 고객이 음식 또는 음료를 서비스 받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여 모이는 레스토랑, 여관, 바, 선술집 또는 기타 유사한 사업장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전체 공간의 대부분이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며 그 내부에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이 공연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득’은 다른 저작물의 수령을 포함하여 대가의 수령 또는 수령에 대한 기대를 포함한다. ○ 저작물이 유형적인 표현매체에 “고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의 수록이, 저작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 하에 저작물이 일정 기간 동안 지각, 복제 또는 기타 전달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영속적이거나 안정적인 경우를 말한다. 송신되고 있는 음, 영상 또는 둘 모두로 구성된 저작물은 그 저작물의 고정이 송신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이 법의 목적상 ‘고정된’ 것이다. ○‘제네바 음반협약’은 1971년 10월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음반의 불법 복제로부터 음반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말한다. 시설의 ‘전체규모’란 계절적으로 또는 다른 계기로 고객을 접대하는 데 이용되는 시설의 전체 내부공간과 인접 외부공간을 의미한다. ○ 시설의 ‘전체 규모’라 함은 시설의 전체 내부공간면적과, 계절적이거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소비자를 접대하는데 사용되는 인접외부공간을 말한다. ○‘포함하는’ 및 ‘....와(과) 같은(같이)’이란 용어는 예시적인 것으로, 한정적인 것이 아니다. ○‘국제협약’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세계저작권협약 (2) 제네바 음반협약 (3) 베른협약 (4) WTO 협정 (5)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 조약 (6)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실연·음반 조약 (7) 기타 미국이 당사자인 저작권 조약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의 저작자가 자신들의 기여분이 하나의 완성물과 분리될 수 없거나 상호의존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는 의사를 가지고 작성한 저작물을 말한다. ○‘어문저작물’은 그 저작물을 수록하고 있는 서적, 정기간행물, 원고, 음반, 필름, 테이프, 디스크 또는 카드와 같이 대상물의 본성과 무관하게 문자, 숫자 또는 기타 문자적 또는 숫자적 기호나 부호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하며 시청각 저작물은 제외한다. ○‘영화’는 연속적으로 보여 질 때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일련의 관련 영상으로 구성된 시청각저작물로서 수반되는 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음을 포함한다. ○‘영화상영시설’은 영화관, 스크린룸과 같이, 저작권이 있는 영화의 상영이 일차적인 목적이고, 그 시설이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거나, 또는 통상적인 가족관계 또는 친분관계를 넘어선 관객집단을 대상으로 상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를 말한다. ○ 저작물을 ‘실연’한다 함은 직접적으로 또는 어떤 장치나 공정에 의하여 그 저작물을 낭송, 표현, 연주하거나 춤추거나 연기하는 것 또는 영화나 다른 시청각저작물의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그 영상을 보여주거나 그에 수반되는 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연권 단체’란 ASCAP(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urs and Publishers), BMI(Broadcast Music, Inc.) 및 SESAC처럼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를 대표하여 그러한 저작물의 공연을 이용허락 하는 협회, 기업 또는 기타 단체를 말한다. ○‘음반’은 음(영화나 다른 시청각저작물이 수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이 현재 알려진 또는 장래에 개발될 방법으로 고정되고, 그로부터 음이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를 통하여 지각, 복제 또는 기타 전달될 수 있는 유체물을 의미한다. ‘음반’은 음이 최초로 고정된 유체물을 포함한다.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은 평면적 및 입체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공예미술, 시각예술, 응용미술, 사진, 인쇄 및 미술복제물, 지도, 지구의, 도면, 모형, 건축설계도와 같은 기술적 도면 등을 의미한다. 그러한 저작물은 기계적 또는 실용적인 측면과 무관하게 위와 같은 형태라면 예술작품에 포함된다. 본 조에서 정의된 바대로 실용품의 의장은 회화, 도형 및 조각의 특성을 가지고 그 물품의 실용적인 면과 별도로 구별될 수 있고 그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만 회화, 도형및 조각저작물로 간주한다. ○ 제513조의 목적상 ‘사업자’는 시설 또는 음식점이나 주점을 소유한 개인, 기업, 합자회사, 또는 기타 단체를 말한다. 다만 연방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라디 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국 그리고 유선시스템이나 위성, 유선이나 위성 전송서비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나 온라인 서비스나 네트워크 접근 제공자 또는 그를 위한 시설의 운영자, 통신회사 또는 현재 알려지거나 장래에 개발될 기타 청각적 또는 시청각적 서비스나 프로그래머, 상업적인 가입자 음악 서비스, 또는 기타 송신 서비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명저작물’은 복제물이나 음반 상에서 저작자가 가명(假名)으로 확인되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발행’은 매매, 기타 소유권의 양도 또는 대여, 리스나 대출에 의하여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래에 배포 공연 또는 공개전 시현 목적으로 복제물이나 음반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할 것을 청약하는 것은 발행이 된다. ○‘공개적으로’ 저작물을 실연 또는 전시한다 함은 (1)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서 또는 가족의 통상적인 범위 및 그 사회적 지인(知人) 이외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그 저작물을 실연 또는 전시하거나 또는 (2) 그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행위를 접할 수 있는 공중의 구성원이 같은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그리고 같은 시각이나 다른 시각에 그 실연이나 전시행위를 접하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1)호에서 정한 장소에서 또는 어떠한 장치나 공정에 의하여 공중에게 그 실연이나 전시행위를 송신하거나 기타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은 제205조 (c)항 (2)호, 제405조, 제406조, 제410조 (d)항, 제411조 제412조 및 제506조 (e)항에서 저작권의 원보호기간 또는 갱신 및 연장된 기간에 이루어지는 저작권행사를 위한 등록을 말한다. ○‘녹음물’은 일련의 음악, 구술, 기타 음의 고정으로부터 결과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다만 디스크, 테이프 또는 기타 음반과 같은 음을 수록한 유체물의 본성과 관계없이 영화나 기타 시청각저작물에 수반되는 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는 D.C와 푸에르토리코 자치령 및 연방법에 의하여 이 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 ○‘저작권의 양도’는 그 효력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어느 배타적인 권리의 양도, 저당, 배타적 이용허락 또는 기타 이전, 양여 또는 담보제공을 의미한다. 다만 비배타적 이용허락은 포함하지 않는다. ○‘송신 프로그램’은 연속적으로 그리고 한 단위로서 오직 공중에게 송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하나의 총체로서의 일단의 소재를 말한다. ○ 실연이나 전시를 ‘송신’한다 함은 영상이나 음이 송출된 장소 밖에서 그로써 영상이나 음을 수신할 수 있도록 어떠한 장치나 공정에 의하여 그 실연이나 전시를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약 당사자’는 국제협약의 당사자인 미국 이외의 국가 또는 정부간 조직을 말한다. ○ 지리적 의미로 사용될 경우, ‘미국’은 각 주, D.C, 푸에르토리코 자치령 및 미국 정부의 관할 아래 있는 조직된 영토로 구성된다. ○ 제411조의 목적상, 저작물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미국 저작물’로 본다. (1) 발행저작물의 경우에 아래에서와 같이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경우 : (A) 미국에서 (B) 미국과 미국에서 정한 기간과 동일하거나 또는 보다 장기의 저작권 보호기 간을 법으로 부여하고 있는 조약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서 동시에, (C) 미국과 조약 당사자가 아닌 외국에서 동시에, 또는 (D) 조약 당사자가 아닌 외국에서 그 저작물의 저작자 모두가 미국의 국민이거나 미국에 주소나 상시 거소를 둔 자연인인 경우, 또는 시청각저작물이면 그 저작자 모두가 미국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인 경우 (2) 미발행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물의 저작자 모두가 미국 국민이거나 미국에 주소나 상시거소를 둔 자연인이거나 또는 미발행 시청각저작물의 경우 모든 저작자가 미국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인 경우, 또는 (3) 건물이나 기타 구조물의 일부가 된 회화, 도형 또는 조각저작물인 경우에 그 건물이나 구조물이 미국 내에 소재하는 경우 ○‘실용품’은 단순히 그 물품의 외관을 나타내거나 정보를 전달함에 그치지 않고 본질적으로 실용적인 기능을 가지는 물품을 말한다. ○ 저작자의 ‘미망인’은 배우자가 나중에 재혼했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저작자의 사망 당시 그 주소지법에 따른 생존 배우자를 말한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 조약’이란 1996년 12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 조약」을 말한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실연·음반 조약’이란 1996년 12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실연·음반 조약을 말한다. ○‘시각예술저작물’은 (1) 단 1개의 복제물 또는 저작자가 서명하고 일련번호가 부여된 200개 이하의 한정된 복제물 또는 조각의 경우에는 저작자에 의하여 연속적인 번호가 부여되고 저작자의 서명이나 다른 식별 표지가 된 200개 이하의 반복 주조, 조각, 또는 제작된 조각물에 존재하는 회화, 소묘, 판화 또는 조각; 또는 (2) 저작자가 서명한 1개의 복제물 또는 저작자가 서명하고 일련번호가 부여된 200개 이하의 한정된 복제물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전람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정지된 사진영상을 말한다. 시각예술저작물은 다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A)(i) 포스터, 지도, 지구의, 도면 기술적 제도, 도해, 모델, 응용미술, 영화나 기타 시청각저작물, 도서, 잡지, 신문, 정기간행물, 데이터베이스, 전자적 정보서비스, 전자출판 또는 기타 유사한 발행물 (ii) 판촉 품목 또는 광고, 선전, 설명, 덮개, 포장재료 또는 용기 (iii) (i) 또는 (ii)에 기술된 항목의 일부 또는 부품 (B) 업무상 저작물 또는 (C) 이 법에 의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 ○‘미국 정부 저작물’이란 미국 정부의 관리나 공무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다. ○‘업무상 저작물’은 다음을 의미한다. (1) 근로자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저작물 또는 (2) 집합저작물에의 기여분, 영화 기타 시청각저작물의 일부, 번역, 보조적 저작물, 편집물, 교과서, 시험, 시험의 해답자료 또는 지도로서 사용되도록 특별히 주문이나 촉탁을 받은 것으로서 당사자들이 그 저작물을 직무저작물로 간주한다고 문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의 저작물, 여기에서 ‘보조적 저작물’이란 서문, 발문, 삽화, 지도, 도면, 도표, 편집후기, 편곡물, 시험의 해답자료, 문헌목록, 부록, 색인과 같이 다른 저작자의 저작물을 소개, 완성, 예시, 설명, 개정, 논평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그 저작물에 2차적으로 부속된 것으로 발행을 위하여 준비된 저작물을 말하며 ‘교과서’란 발행하여 체계적인 교육활동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문자, 회화 또는 도면 저작물을 말한다. 어떠한 저작물이 (2)호상 직무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P.L. 106-113의 제1000조(a)(9)에 의하여 제정된 1999년 지적재산 및 통신 옴니버스 개혁법 제1011조(d)에 포함된 개정이나 그 개정에 의하여 추가된 문구의 삭제는 법원이나 저작권청에 의하여, (A)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또는 이에 기타의 의미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B) 어떠한 사법적 결정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나 거절 또는 묵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2)호는 2000년 직무저작물 및 저작권 수정법 제2조(a)(1)와 P.L. 106-113 제1000조(a)(9)에 의하여 제정된 1999년 지적재산 및 통신 옴니버스 개혁법 제1011조(d)가 제정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사법적 판단에 대하여 의회가 인식했거나 부작위 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WTO 협정’ 및 ‘WTO 회원국’은 각각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행법(Uruguay Round Agreement Act) 제2조 (9)호 및 (10)호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개정 : 1980. 12. 12. P.L. 96-517 : 1988. 10. 31. P.L. 100-568 : 1990. 12. 1. P.L. 101-650 : 1992. 6. 26. P.L. 102-563 : 1992. 10. 28. P.L. 102-563 : 1995. 11. 1. P.L. 104-39 : 1997. 11. 13. P.L. 105-80 : 1997. 12. 16. P.L.105-147 : 1999. 8. 5. P.L. 106-44 : 1999. 11. 29 P.L. 106-113 : 2000. 10.27. P.L. 106-379 : 2002. 11. 2. P.L. 107-273 : 2004. 11. 4. P.L. 108-419 : 2005. 4. 27 P.L. 109-9)
(a) 이 법에 적용되는 저작권 보호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 개발될 유형적인 표현매체로,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에 의하여 저작물을 지각, 복제, 또는 기타 전달할 수 있는 것에 고정한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저작물은 다음의 범주를 포함한다.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이에는 음악에 수반되는 가사가 포함된다. (3) 연극저작물, 이에는 연극에 수반되는 음악이 포함된다. (4) 무언극 또는 안무 (5) 회화 및 조작저작물 도형 (6) 영화 및 기타 시청각저작물 (7) 녹음물 (8) 건축저작물 (b) 어떠한 경우에도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그것이 당해 저작물에 기술, 설명, 예시 또는 수록되는 방법과는 무관하게 착안, 절차, 공정, 체제, 조작방법, 개념, 원칙 또는 발견 등까지 확장되지 아니한다. (개정 : 1990. 2. 1 P.L 101-650)
(a) 제102조에 열거된 저작권의 보호대상에는 편집물과 2차적 저작물이 포함된다. 그러나 저작권이 존속하는 기존 자료를 사용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는 당해 저작물 중 기존자료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b) 편집물 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 저작물에 사용된 기존 자료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기여한 자료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며, 기존 자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수반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기존 자료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는 별개의 것이며, 기존 자료의 저작권 보호의 범위, 보호기간, 소유 또는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미발행 저작물 : 제102조 및 제103조에 명시된 저작물은 발행되지 아니한 기간 중에도 저작자의 국적이나 주소에 관계없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b) 발행된 저작물 : 제102조 및 제103조에 명시된 저작물이 발행된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최초발행일 현재 저작자 중 1인 이상이 미국 또는 조약 당사국의 국민, 거주자 또는 국가기관인 경우, 또는 주소지를 불문하고 무국적자인 경우, 또는 (2) 저작물이 최초로 미국에서 발행되거나 최초로 발행된 국가가 발행일 현재 조약 당사국인 경우, 또는 (3) 저작물이 조약 당사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녹음물인 경우, 또는 (4) 저작물이 빌딩 또는 기타 구조물에 구체화된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저작물인 경우, 또는 빌딩에 구현된 건축저작물이고 그 빌딩이나 구조물이 미국 또는 조약 당사국 내에 위치한 경우, 또는 (5) 저작물이 국제연합이나 그 전문기관 또는 미주 기구(OAS)에 의하여 최초로 발행되는 경우, 또는 (6) 대통령 포고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은 특정 국가가 미국의 국민이나 거주자인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 또는 미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자국 국민이나 거주자의 저작물과 자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호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나 포고령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의 범위를 저작자 1인 이상이 최초발행일에 당해 외국의 국민, 거주자, 또는 국가기관인 저작물이나 또는 당해 외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에까지 확대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이러한 포고령을 수정,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보호에 대하여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2)호의 적용에 있어서 조약 당사국이 아닌 외국에서 발행된 지 30일 이내에 미국 또는 조약 당사국 내에서 발행된 저작물은 각각의 경우에 미국 또는 그 조약 당사국 내에서 최초 발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c) 베른협약의 효과 :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나 이익은 베른협약의 규정이나 동 협약에 대한 미국의 가입에 의거하여 또는 이에 의지하여 주장될 수 없다. 이 법, 연방법, 주법 또는 판례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베른협약의 규정이나 동 협약에 대한 미국의 가입에 의거하여 확장되거나 축소되지 아니한다. (d) 음반관련 조약들의 효과 : (b)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음물외의 저작물은 세계지적소유권 기구 실연·음반조약에 따라 제네바 음반협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개정 : 1988. 10. 31. P.L. 100-568 : 1998. 10. 28. P.L. 105-304)
(a) 자동적 보호와 보호기간 (1) 보호기간 : (A) 본 조의 규정에 따른 회복저작권은 회복저작물에 존재하며, 권리 회복일에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B)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이 회복되는 저작물은 그 저작물이 미국 내에서 공유에 놓이지 않았더라면 미국 내에서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 기간동안 보호된다. (2) 예외 : 저작권이 외국인 재산관리청(Alien Property Custodian)의 소유나 관리 하에 있었거나 또는 회복저작권이 정부나 정부의 하부기구의 소유가 되는 저작물은 회복저작물이 되지 아니한다. (b) 회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유 : 회복저작물의 저작권은 당해 저작물의 본국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저작자 또는 최초의 저작권자에 우선적으로 부여된다. (c) 신뢰당사자에 대하여 회복 저작권을 행사한다는 의사 통지서의 제출 : 회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또는 그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소유하는 자는 권리회복일 후에 당해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알리는 통지서를 저작권청에 제출하거나 또는 신뢰당사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있다. 저작권청이 통지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 통지서는 모든 신뢰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나, 그 통지서에 기재된 사실 내용의 정당성에 대한 추정력을 부여하지는 아니한다. 통지서가 신뢰당사자에게 직접 송달되는 경우, 당해 신뢰당사자 및 통지사실과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는 다른 신뢰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d) 회복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1) 신뢰당사자가 없는 회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행사 :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는 신뢰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권리회복일 이후에 시작된 당해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회복일 이후에 행사할 수 있다. (2) 신뢰당사자에 대한 회복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 제5장에 따른 권리구제를 신뢰당사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는 회복저작권의 회복일 이후에 (3)호와 (4) 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행사할 수 있다. (A)(i) 회복저작권의 소유자(또는 그의 대리인) 또는 그것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또는 그의 대리인)가 권리회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회복되는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 통지서를 저작권청에 제출하였을 것. 그리고 (ii)(I)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그러한 통지 내용이 공표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저작권 침해가 시작되었거나, (II) 그 침해행위가 (I)에 기술된 12개월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시작되어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되었을 것. 다만, 이 경우의 권리구제는 12 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발생한 침해행위에 한한다. 또는 (III) 이 조에 의하여 저작권이 회복되는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이 권리행사의 의사통지 내용이 연방 관보에 공표된 후에 제작되었을 것. (B)(i) 회복저작권의 소유자(또는 그의 대리인) 또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또는 그의 대리인)가 신뢰당사자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 통지서를 송달하였을 것. 그리고 (ii)(I) 침해행위가 그 통지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작되었거나, (II) 침해행위가 (I)에 기술된 12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시작되어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되었을 것. 이 경우의 권리구제는 12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발생한 침해행위에 한한다. 또는 (III) 이 조에 의하여 저작권이 회복되는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이 권리행사의 의사 통지서가 도달된 후에 제작되었을 것. (A)와 (B)에 의한 통지가 모두 행해진 경우에는 (A)와 (B)에 기술된 12개월의 기간은 연방관보에의 공표 또는 통지서의 송달 중 빠른 날로부터 시작된다. (3) 기존의 2차적저작물 : (A) 회복저작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는 2차적저작물이 다음에 규정된 날짜 중 어느 하나에 제작된 경우에, 신뢰당사자가 회복 저작권의 소유자에게 본 항의 규정이 없었다면 침해구제의 대상이 되었을 행위에 대하여 합리적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회복저작권의 존속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i)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행법의 제정일 당시에 회복저작물의 본국이 적격국가인 때에는 그 제정일 또는 (ii) 그 제정일 당시에 회복저작물의 본국이 적격국가가 아닌 때에는, 그 본국이 적격국가가 된 날. (B)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그 보상액은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판결로 결정된다. 이 경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회복저작물의 저작자와 신뢰당사자의 상대적 기여분에 대한 보상, 신뢰당사자가 회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회복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성이나 그 가치에 미치는 손해도 고려되어야 한다. (4) 신뢰당사자의 침해 개시 시기 : 제412조의 목적상, 신뢰당사자의 행위로서 회복대상 저작물이 저작권의 대상이었다면 계속 침해가 되었을 행위가 권리회복일 이전에 시작된 때에는 등록 전에 침해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 (e) 회복저작권의 행사를 위한 의사통지 : (1) 저작권청에 의사 통지서의 제출 : (A)(i) 회복저작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작권청에 제출하는 의사 통지서에는 (d)항 (2)호 (A)(i)에 따라 통지서를 제출하는 회복저작권 또는 그에 따르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하며, 회복저작물의 제호, 그 저작물의 영어 제호나 그러한 회복저작물의 소유자가 알고 있는 다른 제호,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유자가 서명한 서류에 의하여 대리권이 증명 되어야 한다. 저작권청은 특히 통지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자료를 규정으로 정하여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통지서를 무효화하거나 또는 연방관보에의 회복저작물의 등재를 거부하는 근거가 되지는 아니한다. (ii) 저작권이 회복되는 저작물에 공식적인 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통지서에 그 저작물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iii) 사소한 오류 또는 누락은 통지서가 접수된 이후 언제든지 재차 의사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소한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한 수정 통지서는 (d)항 (2)호 (A)(i)에 규정된 기간 이후에 접수할 수 있다. 이러한 통지 내용은 다음 (B)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방관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B)(i) 저작권청장은 회복저작권의 행사를 위한 의사 통지서가 제출된 경우 특정 국가에 대한 저작권의 회복이 있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이후 2년 동안은 매 4개월마다 회복저작물 및 회복저작권의 소유권에 대한 목록을 관보로 공표하여야 한다. (ii) 회복저작권의 행사를 위한 모든 의사 통지서를 포함한 1개 이상의 목록을 저작권청의 자료실에 비치하여 제705조와 제708조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C) 저작권청장은 회복저작권의 행사 및 이의 수정을 위한 의사 통지서를 접수, 처리, 기록 및 공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근거로 산출된 합리적인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D)(i) 저작권청은 미국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행법 제101조 (d)항 (15)호에 언급된 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이 미국에서 발효되기 최소한 90 일 전에, 회복저작권의 행사를 위하여 제출하는 본항에 의한 의사 통지서의 접수에 관한 규정을 연방관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ii) 이러한 규정은 회복저작권의 소유자가 회복 저작권의 등록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신뢰당사자에 대한 의사 통지서의 송달 : (A) 회복저작권의 행사를 위한 의사 통지서는 저작권의 회복일 이후 언제라도 신뢰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B) 신뢰당사자에게 송달되는 회복저작권의 행사를 위한 의사 통지서에는 저작권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회복저작물과 이 저작물이 사용되는 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에는 통지서를 송달하기 전에 소유자의 서명이 있는 서류에 의한 대리 관계의 증명이 요구된다. (3) 중대한 허위진술의 효과 : 의사 통지서에 기재되는 저작권에 관하여 고의의 중대한 허위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복저작권에 관한 모든 청구와 주장은 무효가 된다. (f) 보증 및 관련 책임으로부터의 면책 : (1) 총칙 : 어떤 저작물이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증, 약속 또는 보장한 자는 그러한 보증, 약속 또는 보장이 1995년 1월 1일 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보증, 약속 또는 보장이 본 조에 따른 저작권의 회복에 의하여 침해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보통법적, 형평법적, 중재적, 행정적 구제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실연 : 어떤 실연이 본 조의 규정상 저작권의 회복에 의하여 침해행위가 되는 경우에, 그 실연채무가 1995년 1월 1일 전에 부과된 때에는 그러한 실연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g) 저작권 회복에 관한 포고령 : 대통령은 특정국가가 미국 국민이나 거주자인 저작자의 저작물에까지 본 조에 의한 회복저작권에 대한 보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보호를 하고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언제든지 포고령으로 다음의 저작물에까지 본 조에 의한 회복저작권 보호를 확대할 수 있다. (1) 최초 발행시에 저작자 중 1인 이상이 그 국가의 국민, 거주자 또는 주권자인 저작물; 또는 (2) 그 국가에서 최초 발행된 저작물 대통령은 이러한 포고령을 수정,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또는 포고령에 의한 보호에 대하여 조건이나 제한을 가할 수 있다. (h) 정의 : 본 조와 제109조 (a)항의 적용상, (1) ‘가입 또는 선언일’이란, 미국에서 WTO 협정이 발효할 당시에 베른협약에 가입하였거나 WTO 회원국이 되지 않은 외국이 아래의 어느 하나가 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A) 베른협약 가입국 (B) WTO 회원국 (C)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 조약 가입국 (D)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실연음반 조약 가입국 (e) (g)항에 따라 대통령 포고령의 대상이 된 국가 (2) 회복되는 저작권의 ‘회복일’이란 다음을 말한다. (A) 회복저작물의 본국이 베른협약 가입국이거나 WTO 회원국인 경우에는 1996년 1월 1일 (B) (A)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회복저작물의 본국의 경우에는 가입일 또는 선언일 (3) ‘적격국가’란 미국 이외의 다음의 국가를 말한다. (A)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행법」의 제정일 후에 WTO의 회원국이 된 국가 (B)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행법」 제정일 당시 베른협약 회원국이었거나 그 후에 회원국이 된 국가 (C)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 조약에의 가입국 (D)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실·음반 조약에의 가입국 또는 (e) 제정일 후에 (g)항에 따른 대통령 포고령의 대상이 된 국가 (4) ‘신뢰당사자’란 다음 사람을 말한다. (A) 특정저작물의 본국이 적격국가가 되기 전에 특정 저작물과 관련하여 회복저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았더라면 제106조의 위반이 되었을 행위를 하고, 본국이 적격국가가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 (B) 특정 저작물의 본국이 적격국가가 되기 전에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녹음물을 1부 이상 제작하거나 취득하는 자 또는 (C) (d)항 (3)호에 해당하는 2차적저작물이나 (A) 또는 (B)에 언급된 자의 중요 자산을 매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자의 권리 승계인, 양수인 또는 수권자가 된 자 (5) ‘회복저작권’이란 본 조의 규정에 의한 회복저작물의 저작권을 말한다. (6) ‘회복저작물’이란 다음의 독창적인 저작물을 말한다. (A) (a)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B) 그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공유에 놓이지 않은 저작물 (C)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미국에서 공유에 놓인 저작물 (i) 갱신을 하지 않아서 또는 적절한 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거나 제조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미국 저작권법에 의하여 부과된 형식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유 (ii) 1972년 2월 15일 이전에 고정된 녹음물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유 (iii) 국적요건 결여 (D) 저작물이 창작되었을 때 적격국가의 국민이었거나 거주자였던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를 1인 이상 가진 저작물. 저작물이 발행된 경우에는 적격국가에서 최초 발행되었지만 적격국가에서 발행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미국에서 발행되지 않았던 저작물, 그리고 (e) 저작물의 본국이 오로지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실연·음반 조약에의 가입으로 인하여 적격 국가가 된 때에는 녹음물 (7) ‘저작권자’란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한다. (A) 녹음물과 관련하여서는 허락을 얻어 녹음물을 최초로 고정한 자 또는 (B) 권리의 양도나 법률에 의하여 (A)에 기술된 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8) 회복저작물의 ‘본국’이란 다음과 같은 국가를 말한다. (A) 미국 이외의 국가 (B) 미발행 저작물의 경우에는 : (i)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가 국민이거나 거주자로 있는 적격국가, 또는 회복저작물이 저작자나 저작권자를 1인 이상 가지는 경우에는 외국인 저작자 또는 외국인 저작권자의 다수가 국민이거나 거주자로 있는 적격국가 또는 (ii)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다수가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저작물과 가장 중요한 관련을 가진 미국 이외의 국가 (C) 발행 저작물의 경우에는 : (i)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적격국가 또는 (ii) 회복저작물이 2개 이상의 적격국가에서 같은 날에 발행된 경우, 그 저작물과 가장 중요한 관련을 가지는 적격국가. (개정 1994. 12. 8. P.L. 103-465 : 1996. 10. 11. P.L. 104-295 : 1997. 11. 13. P.L. 105-80 : 1998. 10. 28. P.L. 105-304)
미국 정부의 저작물은 이 법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미국 정부가 양도, 유증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전된 저작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제107조 내지 제12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한 저작권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1)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만들거나 음반을 복제하는 행위(2)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기초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 (3)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판매하거나 그 밖의 소유권 양도, 대여, 리스, 또는 대출에 의하여 공중에게 배포하는 행위 (4) 어문, 음악, 연극 및 안무, 무언극, 영화 및 기타 시청각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대중적으로 공연하는 행위 (5) 영화나 기타 시청각저작물의 개별 영상을 포함한 어문, 음악, 연극 및 안무과 무언극 및 회화, 도형 또는 조각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그리고 (6) 녹음물의 경우에는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의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공연하는 행위(1990. 7. 3. P.L. 101-318 : 1990. 12. 1. P.L. 101-605: 1995. 11. 1. P.L. 104-39 : 1999. 8. 5. P.L. 106-44: 2002. 11. 2 P.L 107-273)
(a)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자는, 제107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제106조에 규정된 배타적 권리와는 독자적으로 (1)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권리, 그리고 (B) 그가 창작하지 아니한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자신의 이름이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권리 (2) 저작물의 왜곡, 훼손 또는 기타 변경으로 그의 명예나 명성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그의 이름이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3) 제113조(d)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그의 명예나 명성을 손상하는 저작물의 고의적 왜곡, 훼손 또는 기타 변경을 금지할 권리. 저작물의 고의적 왜곡, 훼손 또는 기타 변경은 그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된다. (B) 업적으로 인정되는 저작물의 파괴를 금지할 권리. 당해 저작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괴는 그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된다. (b) 권리의 범위와 행사 : 시각예술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자가 저작권자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저작자만이 (a)항에 의하여 당해 저작물에 부여된 권리를 가진다. 공동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자들은 (a)항에 의하여 당해 저작물에 부여된 권리의 공동소유자가 된다. (c) 예외 (1) 시간의 경과나 재료의 고유한 성질로 인한 시각예술저작물의 변경은 (a)항(3)호(A)에 규정된 왜곡, 훼손이나 기타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조명 및 배치를 포함하여 저작물의 보존이나 전시로 인한 시각예술저작물의 변경은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않는 한 (a)항(3)호에 규정된 파괴, 왜곡, 훼손 또는 기타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a)항(1)호와 (2)호에 규정된 권리는 제101조의 시각예술저작물의 정의규정 (A)와 (B)에 기술된 항목과 관련한 저작물의 복제, 묘사, 그림 또는 기타 이용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저작물의 복제, 묘사, 그림 또는 기타 이용은 (a)항 (3)호에 규정된 파괴, 왜곡, 훼손이나 기타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d) 권리의 존속기간 (1) 「1990년 시각예술가의 권리에 관한 법률」(Visual Artists Rights Act) 제610조 (a)항에 규정된 시행일 후에 창작된 시각예술저작물과 관련하여 (a)항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저작자의 생존 기간동안 존속한다. (2) 「1990년 시각예술가의 권리에 관한 법률」 제610조 (a)항에 규정된 시행일 전에 창작되었지만 당해 권리가 동 시행일 당시에 저작자로부터 이전되지 않았던 시각예술저작물과 관련하여 (a)항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와 공존하며 동시에 만료한다. (3) 2인 이상의 저작자에 의해 작성된 공동저작물의 경우에 (a)항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최종 사망자의 생존 기간 동안 존속한다. (4) (a)항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모든 존속 기간은 동 기간이 종료되는 년도의 말일에 종료된다. (e) 양도와 포기 (1) (a)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양도될 수 없다. 다만, 저작자가 서명한 문서에 의하여 권리의 포기에 명백하게 동의하는 경우에는 포기될 수 있다. 서면에는 대상 저작물과 그 저작물의 용도 및 포기 대상 용도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권리의 포기는 서면에 특정된 저작물 및 그 용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인 이상의 저작자에 의하여 작성된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본 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저작자 1인의 권리의 포기는 모든 공동저작자의 권리의 포기가 된다. (2) (a)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각예술저작물에 부여된 권리의 소유는 그 저작물의 복제물의 소유, 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저작권상 배타적 권리의 소유와는 구별된다. 시각예술저작물의 복제물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또는 저작권상 배타적 권리의 이전은 (a)항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자가 서명한 문서에 의하여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a) 항에 의하여 시각예술저작물에 부여된 권리의 포기는 그 저작물의 복제물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또는 그 저작물의 저작권이나 그 저작권상 배타적 권리의 이전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0. 12. 1. P.L. 101-650)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습용으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기타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사용인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 그 사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3) 사용된 부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그리고 (4) 이러한 사용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내려지는 결정인 경우에, 저작물이 미발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공정사용의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개정 : 1990. 12. 1. P.L. 101-650 : 1992. 10. 24. P.L. 102-492)
(a) (b)항과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또는 그 직원이 직무의 범위 내에서 본 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1개만 제작하거나, 다음의 경우로서 본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배포하는 행위는 이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1) 당해 복제나 배포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 (2) 당해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의 소장물이 (i)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거나 (ii)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또는 이러한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속한 연구소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기타 전문분야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 경우, (3) 저작물의 복제 또는 배포에 본 조에 따라 복제되는 복제물과 음반에 나타나는 저작권 표시를 포함하거나, 그러한 표시가 복제되는 복제물이나 음반 상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b) 다음의 경우에 이 조항에 의한 복제권 및 배포권은 그 보존과 안전을 위하여, 또는 (a)항(2)호에 규정된 경우 이외의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에 연구용 납본만을 위하여 미발행 저작물을 복제한 3부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복제되는 복제물이나 음반이 현재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에 소장되어 있는 경우 (2) 디지털 형식으로 복제된 복제물이나 음반이 그 형식으로 달리 배포되거나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의 건물 밖에 있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c) 다음의 경우에 이 조항에 의한 복제권은 오로지 복제물이나 음반이 파손, 훼손, 분실, 도난당하거나, 또는 저작물이 저장된 형식이 쓰이지 아니하는 것이 된 복제물이나 음반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 저작물을 복제한 3부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아니한 대체물을 공정한 가격에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2) 디지털 형식으로 복제된 복제물이나 음반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외부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항의 목적상, 어떤 형식으로 저장된 저작물을 인지 가능하게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기계나 장치가 더 이상 제조되지 않거나 상업적인 시장에서 더 이상 합리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한 형식은 쓰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d) 이 조에 의한 복제권 및 배포권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자가 요청한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의 소장물 또는 다른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의 소장물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소장물이나 정기간행물의 기사 또는 기타 기고문의 1부만을 복제한 복제물, 또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다른 저작물의 일부만을 복제한 복제물이나 음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그 복제물이나 음반이 이용자의 소유물이 되고,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개인적인 연구, 학문 또는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이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2)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주문을 접수하는 장소에 저작권청장이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저작권에 관한 경고문을 눈에 띄게 게시하고, 그 주문 서식에 그러한 경고문을 포함시킨 경우, (e)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및 배포권은 다음의 경우에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합리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정당한 가격에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용자가 요청을 한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의 소장물 또는 다른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의 소장물을 이용하여 만든 전체 저작물이나 그의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이 이용자의 재산이 되고,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개인적인 연구, 학문 또는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이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2)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주문을 접수하는 장소에,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저작권에 관한 경고문을 눈에 띄게 게시하고, 그 주문 서식에 이러한 경고문을 포함시킨 경우, (f) 이 조의 어느 것도 (1)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또는 그의 직원에 대하여 그 구내에 설치된 복제장치의 감독되지 아니한 사용으로 발생한 저작권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복제장치에 저작물의 복제가 저작권법에 따라야 한다는 공고를 게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2) 이러한 복제장치를 사용한 자 또는 (d)항 상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요청하는 행위를 한자 또는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차후에 사용하는 행위가 제107조에 규정된 공정사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3) (a)항 (1)호, (2)호 및 (3)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시청각 뉴스 프로그램의 한정된 수의 복제물이나 발췌물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복제 및 배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제107조에 규정된 공정사용의 권리 또는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언제든지 그 소장중인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의 취득시에 부담하는 계약상의 의무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g)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및 배포권은, 단일의 동일한 자료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연관됨이 없이 따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또는 그 직원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알았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동일한 자료의 다수 복제물이나 음반을 연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복제 또는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 그 행위가 일회성인지 또는 일정 기간에 걸쳐 하는지, 그리고 집단적인 이용을 위한 것인지 또는 집단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 , 또는 (2)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또는 그 직원이 (d)항에 규정된 자료의 하나 또는 다수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조직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데 관여한 경우. 다만, 복제물이나 음반을 배포용으로 수령하는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구독신청을 하거나 구입하여야 할 저작물을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모으는 것으로 대체할 목적에 필요한 수량만큼 수령하거나, 그러한 행위가 도서관 상호협정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h) (1) 이 조의 목적상, 발행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의 마지막 20년 동안에는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 교육기관은, 도서관 또는 기록보존소가 합리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2)의 (A), (B) 및 (C)에 규정된 조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차적으로 판단한 경우 연구, 학문 또는 조사의 목적으로 해당 저작물 또는 음반의 복제물 또는 그의 일부를 팩시밀리 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 배포, 전시 또는 실연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본 항에 따른 복제, 배포, 전시 또는 실연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A) 저작물이 통상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때 (B)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합리적인 가격에 취득할 수 있을 때, 또는(C) 저작권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저작권청장이 공포한 규정에 따라 (A) 또는 (B)에 규정된 조건이 적용된다는 통지를 한 때 (3) 이 조에 규정된 면책은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이외의 다른 이용자에 의한 후속 이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i) 이 조에 의한 복제권 및 배포권은 음악저작물, 회화, 도면 또는 조각저작물이나 영화 또는 기타 뉴스를 다루는 시청각저작물 이외의 시청각저작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b)항 및 (c)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 또는 (d)항 및 (e)항의 규정에 따라 복제물이 제작되거나 배포되는 저작물에 부속된 도해, 도표 또는 그 밖의 부속물로서 발행된 회화 또는 도면저작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 1992. 6. 26. P.L. 102-307 : 1997. 11. 13 P.L. 105-80 : 1998. 10. 27. P.L. 105-298 : 1998. 10. 28. P.L. 105-304 : 2005. 4. 27. P.L. 109-9)
(a) 제106조 (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상 합법적으로 제작된 특정 복제물이나 음반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복제물이나 음반을 판매하거나 기타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의 회복일 이전에 제작되었거나, 제104조의A(e)항에 의한 의사통지서의 공표나 송달 이전에 신뢰당사자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제104조의A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은 회복저작권의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직접 또는 간접적인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2개월 동안에 한하여 판매 또는 기타 처분할 수 있다. (1) 제104조의 A (d)항 (2)호 (A)에 따라 저작권청에 제출된 의사 통지서의 내용을 연방관보에 공표한 날, 또는 (2) 제104조의 A (d)항 (2)호 (B)에 따라 송달된 의사 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 (b)(1)(A) (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음물의 저작권자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테이프, 디스크 또는 기타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록한 매체를 포함)의 저작권자, 음악저작물의 녹음물인 경우 그것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한 특정 음반의 소유자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테이프, 디스크 또는 기타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수록한 매체를 포함)의 특정 복제물을 소유한 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상업적 영리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테이프, 디스크 또는 기타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록한 매체를 포함)을 대여, 리스나 대출 또는 대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나 관행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처분을 허락할 수 없다. 다만, 비영리 도서관이나 비영리 교육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음반을 대여, 리스 또는 대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영리 교육기관이 다른 비영리 교육기관이나 교수, 직원 및 학생에게 합법적으로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상업적 목적을 위한 대여, 리스 또는 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B) 본 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i) 어떤 기계나 제작물에 수록되어 그러한 기계나 제작물을 통상 작동하거나 이용하는 동안에 복제될 수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ii) 비디오게임용으로 디자인되었거나, 다른 용도로도 디자인될 수 있는 제한된 용도의 컴퓨터에 수록되었거나, 이러한 컴퓨터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C) 이 항은 제9장의 어떤 규정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A) 비영리 도서관이 대출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각 복제물에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프로그램의 포장물에 저작권에 관한 경고문을 부착한 경우에, 비영리 도서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대여에 대하여는 본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B) 저작권청장은 1990년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대여에 관한 개정법」의 제정일로부터 3년 이내 및 그 후 매 3년마다 저작권자들 및 도서관장들의 대표들과 협의한 후, 이 호의 규정이 비영리 도서관의 기능수행과 저작권 제도의 유지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저작권청장이 본 항에 규정된 입법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나 권고를 담고 있어야 한다. (3) 이 항의 어느 것도 반(反)독점법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에서 “반(反)독점법”이란 「클레이턴법」제1조에서 규정된 정의에 따른 반(反)독점법을 말하며, 불공정 경쟁행위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연방통상위원회에 관한 법률」 제5조를 포함한다. (4) (1)호에 위반하여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테이프, 디스크 도는 기타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수록한 매체를 포함)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자는 제501조에 따른 저작권의 침해자가 되며, 이러한 침해에 대하여는 제502조, 제503조, 제504조, 제505조에 규정된 구제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침해행위는 제506조에 규정된 형사범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침해자는 이러한 행위로 제18편 제2319조에서 정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c) 제106조 (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작된 특정 복제물의 소유자 또는 이러한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복제물을 직접 또는 1회에 1영상씩 영사하는 방법으로 복제물이 소재한 장소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 (d) (a)항과 (c)항에 규정된 특권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한, 복제물이나 음반의 소유권을 취득함이 없이 대여, 리스, 대출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저작권자로부터 복제물이나 음반의 점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e) 제106조 (4)호 및 제106조 (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화 투입식 전자시청각 게임의 경우, 이 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제작된 게임의 특정한 복제물을 소유한 자는 게임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주화 투입식 장치를 통해 그 게임을 공연하거나 전시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이 항은 전자시청각게임의 저작권자가 동시에 그 게임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 시청각게임의 저작권의 행사에는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1984. 10. 4. P.L. 98-450 : 1988. 111. 5. P.L. 100-617 : 1990. 12. 1. P.L. 101-650 : 1994. 12. 8. P.L. 103-465 : 1997. 11. 13. P.L. 105-80 : 2008. 10. 13 P.L. 110-403)
제106조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교사나 학생이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대면하여 하는 비영리 교육기관의 교육활동 과정 중에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전시하는 것. 다만 영화 기타 시청각 저작물의 경우에 개별 영상의 실연 또는 전시가 불법적으로 제작된 복제물에 의하여 제공되고 그 실연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고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연극적 어문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또는 다른 저작물의 합리적인 제한적 부분의 실연, 또는 작품의 전시로서 통상적인 현장 교실수업중에 전시가 될 만한 분량에 해당하는 작품 부분의 전시. 다만, 디지털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의 일부로서, 실연 또는 전시를 그 일차적 목적으로 하여 제작되거나 판매되는 저작물 또는 이 법에 따라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생산되거나 취득된 복제물 또는 음반의 실연 또는 전시로서 전송하는 정부기관이나 공인 비영리교육기관이 불법적으로 제작 또는 취득되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A) 그 실연이나 전시가 교사의 판단 또는 지도하에, 정부기관 또는 공인 비영리교육기관의 체계적인 조직적 교육활동의 일부로서 제공된 현장교실수업의 통합된 일부로서 행해지는 경우 (B) 실연이나 전시가 전송되는 교수내용과 직접 관련되고 실질적인 보조자료가 되는 경우 (C) 전송이 단지 다음의 경우를 위하여 행해지거나, 기술적으로 가능한 정도에서 그러한 전송물의 수신이 다음의 경우로 한정되는 경우 (i) 전송이 행해지는 교과목에 등록된 학생을 위한 경우 또는 (ii) 정부의 임직원에 대하여 공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경우 (D) 전송단체 또는 기관은 (i) 저작권과 관련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교수, 학생 또는 연구진에게 저작권과 관련되는 미국의 법률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하고, 그 준수를 증진하기 위한 정보물을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수업내용과 관련되는 교재가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제공한다. (ii) 디지털 전송의 경우에 (I) 다음의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한다. (aa) 전송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신받은 저작물을 접근가능한 형태로 수업시간보다 더 장기간 보유하는 행위 (bb) 수신자가 그 수신받은 저작물을 접근가능한 형태로 추가 배포하는 행위 (II) 위와 같은 보유와 무단 추가 배포를 막기 위해 저작권 소유자의 기술적 조치를 방해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경배나 종교적 집회에서 행해지는 예배 중에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또는 종교적 성격을 가진 악극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4) 다음의 경우로서 대중에 대한 전송이 아니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연자, 후원자 또는 주최자에게 실연에 대한 보수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비연극적 어문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을 실연하는 것 (A)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B) 합리적인 공연비용을 공제한 후, 그 이익금이 개인적인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적, 종교적, 자선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다만, 저작권자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그 실연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 서면에 의하되, 저작권자 또는 수권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ii) 이의제기는 적어도 실연일 7일전에 그 실연에 책임 있는 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반대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iii)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이의제기의 형식, 내용 또는 송달방법에 따라야 한다. (5)(A) (B)호에 의한 행위를 제외하고, 일반대중이 가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수신기를 이용하여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가 포함되어 있는 전송신호를 수신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i) 그 전송을 보거나 듣기 위해서 직접적인 수신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ii) 수신된 전송물이 대중에게 다시 전송되는 경우 (B)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허가를 받은 나라 또는 텔레비전 방송사에 의한, 일반 공중에 의한 수신을 목적으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를 수록한 전송 또는 재전송 방송 또는 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에 의한 시청각적 송신 (i) 식음료제공업체가 아닌 시설인 경우, 그 방송이 행해지는 시설의 규모가 (주차장이나 유휴공간을 제외하고) 2,000평방피트 이하이거나, (주차장이나 유휴공간을 제외하고) 2,000평방피트 이상인 시설인 경우에는, (I) 실연이 음향기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대 6개의 스피커에 의해 방송되는 경우. 이 경우 하나의 방 또는 인접 실외에 4개 이상의 스피커가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 또는 (II) 실연 또는 전시가 시청각기기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시각적 실연, 전시를 위하여 4개 이상의 시각기기가 사용되어서는 아니되고, 하나의 방 또는 인접한 실외에는 최대 1개의 시각기기가 사용되어야 하며, 시각기기의 스크린의 대각선 크기는 최대 55인치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청각부분의 실연․전시를 위해서는 최대 6개의 스피커에 의해 방송되는 경우. 이 경우 하나의 방 또는 인접 실외에 4개 이상의 스피커가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 (ii) 식음료 업체의 경우, 그 방송이 행해지는 시설의 규모가 (주차장이나 유휴공간을 제외하고) 3,750평방피트 이하이거나, (주차장이나 유휴공간을 제외하고) 3,750평방피트 이상인 시설인 경우에는, (I) 실연이 음향기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대 6개의 스피커에 의해 방송되는 경우. 이 경우 하나의 방 또는 인접 실외에 4개 이상의 스피커가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 또는 (II) 실연 또는 전시가 시청각기기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시각적 실연, 전시를 위하여 4개 이상의 시각기기가 사용되어서는 아니되고, 하나의 방 또는 인접한 실외에는 최대 1개의 시각기기가 사용되어야 하며, 시각기기의 스크린의 대각선 크기는 최대 55인치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청각부분의 실연․전시를 위해서는 최대 6개의 스피커에 의해 방송되는 경우. 이 경우 하나의 방 또는 인접 실외에 4개 이상의 스피커가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 (iii) 전송물을 보거나 시청하기 위한 시청료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iv) 전송물 또는 재전송물은 이를 수신받은 그 시설로부터 추가전송되어서는 아니된다. (v) 전송물 또는 재전송물이 저작권자로부터 대중에게 실연 또는 전시될 것을 허락받은 경우 (6) 정부기관 또는 비영리 농업기관이나 원예기관이 연례적인 농업 또는 원예박람회나 전시회과정중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을 실연하는 것.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의 범위는 이 규정이 없었더라면 영업권자, 영업시설, 또는 그밖의 자가 그러한 박람회나 전시회에서 실연할 것을 이유로 기관이나 조직이 대위책임의 원칙에 따라 부담할 저작권의 침해 또는 관련침해에 대한 책임에 까지 미친다. 그러나, 실연한 행위자의 책임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7) 실연의 유일한 목적이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 또는 그러한 실연에 사용되는 시청각장치등의 소매를 촉진하는 것이고, 실연이 판매시설이 소재한 장소밖으로 송신되지 아니하며, 판매가 행하여지는 인근지역내에서만 실연이 제공되는 경우에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판매시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입장료를 받지 않고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을 실연하는 것 (8) 실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행하여지고, 그 송신이 (i) 정부기관, (ii) 47 USC 397조에 규정된 비상업적 교육방송국, (iii) 라디오 방송보조기구(47 CFR 73.293-295, 593 내지 595호), (iv) 유선방송(제111조f항) 등의 시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통상적인 인쇄물을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나 그 밖의 신체장애인, 또는 시각적 신호의 송신에 수반되는 청각적 신호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또는 그밖의 신체장애인을 위하여 특별히 만들어진 전송물에 의하거나, 이러한 장애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전송과정에서 행해지는 비희극적 어문저작물의 실연 (9) 실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행하여지고, 그 송신이 라디오 방송보조기구(47 CFR 73.293-295, 73.593-595)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통상적인 인쇄물을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나 그 밖의 신체장애인을 위하여 특별히 만들어진 전송물에 의하거나, 이러한 장애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전송과정에서 행해지는 연극적 어문저작물의 실연으로서, 그 실연일부터 적어도 10년 전에 공표된 저작물을 1회에 한하여 실연하는 것. 다만, 이 규정은 동일한 실연자에 의하거나 또는 동일한 기관의 후원 하에 동일한 저작물을 1회이상 실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은 저작권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 실연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실연수익금을 오로지 자선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 : 비영리적 재향군인회나 비영리적인 친목단체가 주최하고 홍보하는, 일반대중이 초청되지 않는 사교모임 과정중에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을 실연하는 것. 다만, 어느 대학이나 대학교의 사교모임은 그 모임이 오로지 자선의 목적으로 기금을 모금하려고 개최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1) 가족구성원이 감상하게 할 목적으로 그 영화의 정품을 개별가정으로 전송하거나 실연하는 과정에서 가족구성원에 의하여 전영화의 영상이나 음악콘텐츠의 제한된 부분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도록 할 목적으로 제작되고, 판매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 제공하는 행위.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그 프로그램에 의하여 볼 수 없도록 변경된 부분이 그 프로그램이나 다른 기술에 의하여 고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5)호에 규정된 면책이 저작물의 공연, 또는 전시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지불될수 있는 로열티를 정하거나 수정하는 행정적, 사법적 기타 정부절차에서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5호에 따라 면책되는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에 있어서 그 면책의 결과로 저작권자에게 지불될 수 있는 로열티가 감소되어서는 아니된다. (2)호에서 규정된“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 함은 이 조에서 디지털전송과 관련된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에 있어서는 “교사에 의하거나 교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로서 수업의 유기적인 부분으로 실제 교실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교재, 수업패키지, 또는 다른 어떤 형태의 매체를 이용하던지 간에 고등학생 이상의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획득하는 저작물 또는 음반저작물과 초․중등학생들이 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을 제외한다. (2)호의 해석에 있어서 “공인”이라 함은 (A) 중등학교 이후의 교과과정에 있어서는 고등교육인증국이나 연방 교육부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지역적 또는 전국적인 공인기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B)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과정에 있어서는 해당 주의 인증이나 허가기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호에 있어 정부기구나 공인 교육기관은 (2)호에 의하여 허용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하는 기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저작물의 저장행위에 대하여는 저작권침해에 따른 책임이 없다. 그러한 정부기구나 교육기구에 의하여 통제되거나 운영되는 시스템이나 통신망에 저장된 복제물은 수신예정자 외의 일반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저장된 복제물은 수신예정자에게 그 복제물이 만들어지게 된 통신망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간 이상으로 접근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1)호에 있어서 “볼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은 해당 영화의 기존 콘텐츠를 대신하거나 그에 겹쳐서 새로운 음이나 영상을 더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1)호는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을 포괄하거나, 이 법의 다른 조항 또는 이 조의 다른 호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 1982. 10. 25. 97-366 : 1997. 11. 13. P.L. 105-80 : 1998. 10. 28. P.L. 105-298 : 19999. 8. 5. P.L. 106-44 : 2002. 11. 2. P.L. 107-273 : 2005. 4. 27. P.L. 109-9)
(a) 특정 2차 송신에 대한 면책 : 1차 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의 2차 송신은 다음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1) 2차 송신이 케이블시스템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방송국에 의하여 송신된 신호를 그 서비스 구역 내에서 호텔, 아파트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경영자가 숙박객 또는 주민에게 연계해 주는 것으로 구성되며, 그 2차 송신을 시청하는 것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요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2) 2차 송신이 제110조 (2)호에 규정된 목적만을 위하여 해당 조항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3) 2차 송신의 송신자가 1차 송신의 내용이나 선택 또는 2차 송신의 수신자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감독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활동이 타인의 사용을 위하여 전신선, 케이블 또는 기타 통신채널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되는 경우, 다만 본 호의 규정은 위에서 말하는 송신자의 2차 송신에 관한 활동에만 미치며, 타인의 1차 또는 2차 송신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또는 (4) 2차 송신이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허락에 따라 가정시청을 위하여 위성송신사업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5) 2차 송신이 케이블시스템이 아닌 정부기관이나 기타 비영리기관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지고, 2차 송신 업무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해 실제로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데 필요한 금액 이외에는 어떠한 요금도 징수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지는 경우, (b) 통제된 집단에 대한 1차 송신의 2차 송신 : (a)항 및 (c)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차 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공중에게 2차 송신하는 것은, 1차 송신이 일반 공중의 수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특정 구성원들만의 수신을 위해 통제되고 제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때에는,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하며, 제502조 내지 제506조에 규정된 구제의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2차 송신에 대하여 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하지 아니한다. (1) 1차 송신이 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허가를 받은 방송국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2) 2차 송신을 구성하는 신호의 전달이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정, 규칙 또는 허가에 따라 요구되고, 그리고 (3) 1차 송신자의 신호가 2차 송신자에 의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개조 또는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c) 케이블시스템에 의한 2차 송신 : (1) 본 항 (2)호, (3)호, (4)호와 제114조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차 송신을 구성하는 신호의 전달이 연방통신위원회 또는 캐나다나 멕시코의 관계 정부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방송국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또한 1차 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의 케이블시스템에 의한 공중을 향한 2차 송신이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정, 규칙 또는 허가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는 때에는, (d)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의 대상이 된다. (2) 케이블시스템이 연방통신위원회 또는 캐나다나 멕시코의 관계 정부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방송국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수록한 1차 송신을 공중에게 고의로 또는 반복하여 2차 송신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 본 항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하며, 제502조 내지 506조에 규정된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A) 2차 송신을 구성하는 신호의 반송이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정, 규칙 또는 허가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거나, 또는 (B) 케이블시스템이 (d)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명세서와 이용료를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 (3) 본 조 (e)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연방통신위원회 또는 캐나다나 멕시코의 관계 정부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방송국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1차 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케이블시스템이 공중에게 2차 송신하는 것은 본 항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하며, 이러한 실연이나 전시를 수록한 특정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또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송신 중 또는 그 송신 직전이나 직후에 1차 송신자에게 의하여 송신되는 상업광고나 방송국의 고지 내용이 텔레비전 상업광고 시장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수행된 상업광고의 변경, 삭제 또는 대체의 경우를 제외하고 케이블시스템에 의하여 변경, 삭제 또는 추가 등의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변경된 때에는 제502조 내지 제506조 및 제510조에 규정된 구제의 대상이 된다. 다만, 그 조사 회사가 원상업광고를 구입한 광고주, 그 상업광고를 방송하는 텔레비전 방송국 및 2차 송신하는 케이블시스템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나아가 이러한 상업광고의 변경, 삭제 또는 대체가 그 상업광고 방송시간의 판매로부터 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케이블시스템이 캐나다 또는 멕시코의 관계 정부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방송국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1차 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공중에게 2차 송신하는 것은, 케이블시스템이 1976년 4월 15일 전에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정, 규칙 또는 허가에 따라 외국 방송국의 신호를 그 시스템에 의하여 실제로 전달하고 있었거나 이를 전달하도록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본 항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하며, 제502조 내지 제506조에 규정된 구제의 대상이 된다. (A) 캐나다의 신호에 관하여는 케이블시스템 지역공동체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으로부터 150마일 이상, 북위 42도 이남에 위치하거나, 또는 (B) 멕시코의 신호에 관하여는 케이블시스템이 이러한 텔레비전 방송국으로부터 방출되는 라디오 공중파를 직접 가로채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1차 송신을 수신하여 2차 송신을 행하는 경우 (d) 케이블시스템에 의한 2차 송신에 대한 법정허락 : (1) 2차 송신이 (c)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허락의 대상이 된 케이블시스템은 반년마다 저작권청장이 정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지난 6개월간 당해 케이블시스템이 가입자에게 2차 송신을 한 채널의 수, 케이블시스템에 의하여 송신이 재송신되는 1차 송신자의 명칭 및 위치, 가입자의 총수, 1차 방송 송신자의 2차 송신에 대한 기본요금으로서 케이블시스템에 수납된 총액에 관한 명세서 및 기타 저작권청장이 수시로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기타 자료. 가입자의 총수와 1차 방송 송신자의 2차 송신에 대한 기본요금으로서 케이블시스템에 수납된 총액에는 제119조에 따라 가정시청을 위한 송신을 수신하는 가입자들 및 그들로부터 징수한 금액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명세서에는 당해 케이블시스템이 특정한 경우에 신호의 대체 또는 추가를 허용하는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정, 규칙 또는 허가에 따라 1차 송신자의 서비스 구역을 넘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전달한 비(非) 네트워크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관한 특별 명세서와, 이와 같이 대체되거나 추가된 전달에 관련된 시간, 날짜, 방송국 및 프로그램 등을 명시한 방송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B) (C) 및 (D)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케이블시스템의 이용료가 명세서에 기재된 기간 중에 수납한 이용료로서 동 기간 중 1차 방송 송신자의 2차 송신에 대한 기본요금으로 가입자들로부터 영수한 총액에 근거하여 다음의 백분율에 따라 계산한 이용료 총액 (i) 1차 송신자의 서비스 구역을 넘어 1차 송신자의 비(非)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추가 송신하는 대가로 영수한 총액의 0.675%, 이 비율은 (ii) 내지 (ⅳ)의 규정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ii) 제1차 원격신호 등가치(distant signal equivalent)의 대가로 영수한 총액의 0.675% (iii) 제2차, 제3차 및 제4차 원격신호 등가치의 대가로 영수한 총액의 0.425% (ⅳ) 제5차 원격신호 등가치와 그 후의 각 추가 원격신호등가치의 대가로 영수한 총액의 0.2%, 그리고 위의 (ii) 내지 (ⅳ)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원격신호등가치의 소수점 이하는 그대로 계산하여야 하며, 케이블시스템의 일부는 1차 송신자의 서비스 구역 내에 위치하고 다른 일부는 이러한 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때의 총 수령액은 1차 송신자의 서비스 구역 밖에 위치한 가입자들로부터 영수한 총액으로 하여야 한다. (C) 케이블시스템이 명세서에 기재된 기간 중 1차 방송 송신자의 2차 송신을 제공한 대가로 가입자들로부터 영수한 실제 총액이 80,000달러 이하일 때에는 이규정의 적용상 케이블시스템의 영수총액은 이러한 실제 영수총액으로부터 80,000달러에 미달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케이블시스템의 영수총액은 3,000달러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용료는 다수의 원격신호등가치가 있는 경우에도 이에 관계없이 0.5%로 한다. (D) 케이블시스템이 명세서에 기재된 기간중 1차 방송 송신자의 2차 송신을 제공한 대가로 가입자들로부터 영수한 총액이 80,000달러 초과 160,000달러 이하인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용료는 다수의 원격신호등가치가 있는 경우에도 이에 관계없이 (i) 영수총액 80,000달러까지는 영수총액의 0.5%, (ii) 80,000달러 초과 160,000달러까지는 영수총액의 1%로 한다. (2) 저작권청장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모든 이용료를 수령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재무부장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미국 국고에 기탁하여야 한다. 재무부장관이 보유하는 모든 자금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이자가 붙는 미국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저작권이용료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의회도서관장이 이자를 붙여서 분배하여야 한다. (3)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이용료는 (4)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의 저작물이 당해 반년 동안 케이블시스템에 의한 2차 송신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다음의 저작권자에게 이를 분배하여야 한다. (A) 그의 저작물이 1차 송신자의 서비스 구역을 넘어 비(非)네트워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케이블시스템에 의한 2차 송신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포함된 자, 그리고 (B) 그의 저작물이 (1)(A)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별 명세서 상의 2차 송신에 포함된 자, 그리고 (C) 저작물이 1차 송신자의 서비스 구역을 넘어 발송된 케이블시스템의 청각신호만으로 구성된 비(非)네트워크 텔레비전 프로그램 속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포함된 자 (4) 이와 같이 예치된 이용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A) 2차 송신에 대한 법정허락 이용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매년 7월 저작권중재판사가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저작권중재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反)독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자 상호간에 저작권의 법정허락 이용료의 분배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각자의 청구액을 총액으로 공동청구하거나 하나의 건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공동대리인을 선임하여 지분을 수령하게 할 수 있다. (B) 매년 8월 1일 이후, 저작권중재판사는 저작권청장의 권고에 따라 이용료의 분배에 관한 분쟁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저작권중재판사가 분쟁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경우에는 의회도서관장으로 하여금 이용료에서 정당하게 지출된 행정 비용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저작권자 또는 그들이 선임한 대리인에게 분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저작권중재판사가 분쟁이 있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 법 제8장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의 분배를 판정하기 위한 절차를 행하여야 한다. (C) 이 항의 절차가 계속중인 동안 저작권중재판사는 의회도서관장으로 하여금 분쟁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용료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할 재량을 가진다. (e) 케이블시스템에 의한 비동시적 2차 송신 (1) 케이블시스템에 의한 비동시적 2차 송신에 관한 (f)항의 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2차 송신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하며, 제502조 내지 제506조 및 제510조에 규정된 구제의 대상이 된다. (A) 비디오테이프 상의 프로그램이 당해 케이블시스템의 가입자에게 1회에 한하여 송신되고, (B)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프로그램, 삽화 또는 영화 비디오테이프가 그러한 프로그램 속에 포함된 광고방송과 함께 삭제 또는 편집 없이 송신되고, (C) 케이블시스템의 소유자 또는 임원이 (i) 당해 시스템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비디오테이프의 복제를 방지하고, (ii) 그 시설을 소유하거나 감독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비디오테이프제작시설을 점유하는 동안 무단 복제를 방지하고, 시설을 소유하거나 감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단 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iii) 비디오테이프를 운송하는 도중에 복제를 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며, (ⅳ) (2)호에 근거하여 비디오테이프를 소거 또는 파괴하거나 소거 또는 파괴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D) 케이블시스템의 소유자 또는 임원이 매 분기 말로부터 45일 내에, (i) 비디오테이프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예방조치, 그리고 (ii) (2)호에 근거하여 동 분기중 제작되거나 사용된 모든 비디오테이프의 소거 또는 파괴를 증명하는 진술확약서를 작성하고, (e) 케이블시스템의 소유자 또는 임원이 (D)에서 말하는 진술확약서와 (2)호 (C)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진술확약서를 송신이 행하여지는 지역공동체 내에 소재하는 그 시스템의 주된 사무소, 또는 당해 시스템이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공동체 내의 사무소에 비치하여 공개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게 하고, (F) 비동시적 송신은, 당해 케이블시스템이 송신이 동시에 행하여진다면 동시적 송신 당시 유효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규정 및 허가에 따라 송신이 허용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부주의로 인한 또는 우발적인 송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케이블시스템이 비동시적으로 송신한 프로그램의 비디오테이프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러한 양도는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하며, 제502조 내지 제506조에 규정된 구제의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디오테이프 및 그것의 양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하기로 약정한 비영리적 서면계약에 따라, 당해 케이블시스템이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동시적으로 송신한 비디오테이프를 이러한 비동시적 송신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하와이주 내의 한 케이블시스템이 하와이 내에 있는 다른 케이블시스템에게, 또는 알래스카주 내에 있는 한 케이블시스템이 알래스카주 내에 있는 다른 케이블시스템에게, 또는 괌, 북마리아나 군도, 또는 마이크로네시아 공화국, 팔라우 공화국, 마살 아일랜드 공화국 내에 있는 한 케이블시스템이 동 3개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케이블시스템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A) 이러한 각 계약서는 관련 케이블시스템의 사무소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이를 공람할 수 있고, 이 계약서 사본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저작권청에 제출하며(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청이 당해 계약서 사본을 공람시켜야 한다.) (B) 비디오테이프를 양도받은 케이블시스템이 (1)호 (A),. (B), (C) (i), (iii), (ⅳ) 및 (D) 내지 (F)의 규정을 준수하고, 그리고 (C) 이러한 케이블시스템이 (1) (D)의 규정에 따라 작성할 것이 요구되는 진술확약서의 사본을 동일한 비디오테이프를 비동시적으로 송신한 각 케이블시스템에게 제공한 경우, (3) 본 항의 규정은, 어느 케이블시스템과 당해 케이블시스템의 소재지에 있는 텔레비전 방송국이나 당해 방송국이 가입되어 있는 네트워크 사이의 기존 협정 또는 이후에 체결될 협정상의 배타적 보호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본 항에서 ‘비디오테이프’ 및 그 변형이란, 복제물이 수록된 테이프나 필름과 같은 대상물의 속성과 무관하게,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하여 허가 받은 텔레비전 방송국이 방송한 영상 및 음의 복제물을 말한다. (f) 정의 : 본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그 변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o‘1차 송신’은, 실연이나 전시가 최초로 어디에서 또는 언제 송신되었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시설이 공중에 대하여 행하는 송신으로서, 그 신호가 2차 송신 서비스에 의하여 수신되어 재송신되는 것을 의미한다. o‘2차 송신’은, 1차 송신과 동시적으로 1차 송신을 재송신하는 것을 말하거나, 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접한 48개 주, 하와이, 또는 푸에르토리코의 경계 내에 위치한지 아니한 ‘케이블시스템’에 의한 경우에는 1차 송신과 비동시적으로 1차 송신을 재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하와이에 소재한 케이블시스템이 1차 송신을 비동시적으로 재송신하는 것은 이러한 재송신을 구성하는 텔레비전 방송신호의 전달이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규정 또는 허가에 의하여 허용되는 때에 이를 2차 송신으로 본다. o‘케이블시스템’은, 주, 준주(準州), 신탁통치지역, 또는 영지 내에 위치하고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1개 소 이상의 텔레비전 방송국이 송신하는 신호나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신하고, 이러한 신호나 프로그램을 유선, 단파, 케이블 또는 기타의 통신채널에 의하여 요금을 지급하는 가입자에게 2차 송신하는 시설을 말한다. (d) (1)호 상의 이용료를 판정함에 있어서, 인접한 지역공동체 내에 있고 공동소유권 또는 감독권 하에 있거나 또는 1개의 주단말기에서 운영하는 2개 이상의 케이블시스템은 이를 1개의 케이블시스템으로 본다. o‘1차 송신자의 서비스 구역’에는 텔레비전 방송국의 경우에는 당해 방송국이 1976년 4월 15일 현재 시행중인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규정 허가에 따라 그 신호를 케이블시스템에 의하여 재송신 하도록 할 수 있는 구역, 또는 (1993년 9월 18일에 시행된) C.F.R 제47편 제76.55조 (e)항에 규정된 해당 방송국의 텔레비전 시장, 또는 C.F.R 제247편 제76.55조 (e)항 및 제76.59조에 따라 1993년 9월 18일 이후에 이루어진 해당 텔레비전 시장의 변경이 포함되며, 캐나다나 멕시코정부의 관계당국에 의하여 허가받은 텔레비전 방송국의 경우에는 당해 방송국이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규정 및 허가의 적용대상인 때에 그 신호를 재송신 하도록 할 수 있는 구역이 포함된다.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에 규정된 바와 같은, 저출력 텔레비전 방송국의 경우에, ‘1차 송신자의 서비스 구역’은 송신자가 소재한 곳으로부터 35마일 내의 지역을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방송국이 대도시 표준통계지역 중 인구 50위권 이내의 대도시(상무부장관이 행한 1980년 인구 센서스에 근거하여)에 소재한 경우에는, 1차 송신자의 서비스 구역은 송신자가 소재한 곳으로부터 20마일로 한다. 라디오 방송국의 경우에는 ‘1차 송신자의 서비스 구역’은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당해 방송국이 송신할 수 있는 1차 서비스 구역을 포함한다. o‘원격신호 등가치’란, 1차 송신자의 서비스 구역을 넘어 케이블시스템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전달되는 비네트워크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2차 송신에 할당된 수치를 말한다. 원격신호등가치는 각 독립된 방송국에 대하여는 1의 수치를, 각 네트워크 방송국과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규정 및 허가에 따라 전달되는 비네트워크 방송 프로그램을 위한 비상업적 교육방송국에 대하여는 4분의 1의 수치를 할당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독립방송국, 네트워크 방송국 및 비상업적 교육방송국에 대하여 부여한 이러한 수치는 다음과 같은 예외와 제한에 따라야 한다.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에 의하여 케이블시스템이 특정한 방송 프로그램의 재송신을 생략하는 반면에, 이러한 생략된 송신에 갈음하여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를 수록한 다른 프로그램을 송신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이 법의 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에 의하여 케이블시스템이 그 선택에 따라 비실황 프로그램을 삭제 및 대체하거나, 당해 케이블시스템이 위치한 서비스 구역 내에 1차 송신자에 의하여 송신되지 아니한 추가 프로그램을 전달할 수 있는 때에는, 대체되거나 추가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수치를 할당하지 아니한다. 본 법의 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규정 또는 허가에 의하여 케이블시스템이 그 선택에 따라 특정한 프로그램의 재송신을 생략하고 이와 같이 생략된 송신에 갈음하여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를 수록한 다른 프로그램을 송신할 수 있는 때에는, 이러한 대체되거나 추가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할당하는 수치는 실황 프로그램의 경우 하나의 완전한 원격신호등가치를 당해연도 중 대체가 행하여지는 일 수를 분자로 하고, 당해연도의 일수를 분모로 하는 분수로 곱하여 얻은 수치로 한다. 연방통신위원회의 심야 또는 특별 프로그램 규정에 전달되는 방송국 또는 전달하도록 허용된 모든 신호를 24시간 재송신할 수 있는 활성 채널 용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24시간 전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제로 전달되는 방송국의 경우에는, 위에서 정하여진 독립방송국, 네트워크 방송국 및 비상업적 교육방송국에 대한 수치는 각각의 경우에 이러한 방송국의 총 방송시간에서 당해 케이블시스템이 전달하는 이러한 방송국의 방송시간이 차지하는 비율과 같은 분수를 곱하여 얻은 수치로 한다. o‘네트워크 방송국’이란, 미국 내에서 전국적인 송신을 제공하는 1개 이상의 텔레비전 네트워크에 의하여 소유 또는 운영되거나 이에 제휴되어 있고, 이러한 네트워크가 공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형적인 방송일의 상당 부분을 송신하는 텔레비전 방송국을 말한다. o‘독립방송국’이란, 네트워크 방송국 이외의 상업적 텔레비전 방송국을 말한다. o‘비상업적 교육방송국’이란, 제27편 제397조에 규정된 비상업적 교육방송국인 텔레비전 방송국을 말한다. (개정 : 1986. 8. 27. 99-397 : 1988. 11. 16. P.L. 100-667 : 1990. 7. 3. P.L. 101-318 : 1993. 12. 17. P.L. 103-198 : 1994. 10. 18. P.L. 103-369 : 1995. 11. 1. P.L. 104-39 : 1999. 11. 29. P.L. 106-113 : 2004. 11. 30 P.L 108-419 : 2004. 12. 8. P.L 108-447 : 2006. 10. 6. P.L 109-303 : 2008. 5. 8. P.L 110-229 : 2008. 10.13. P.L 110-403)
(a)(1)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영화 또는 기타 시청각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14조 (f)항 상의 법정허락을 포함한 저작권의 이용허락, 저작권의 양도 또는 제114조(a)항에 명시된 녹음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하에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공중에게 송신할 수 있는 송신기관, 또는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하여 라디오 방송사 또는 텔레비전 방송사로 허락받은 조직이나 미가입자 베이스로 녹음물의 실연을 디지털 방식으로 방송 송신하는 송신사업자가 이러한 실연 또는 전시를 수록한 특정 송신 프로그램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1개만 제작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A)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제작한 송신기관만이 이를 보유 및 사용하며, 더 이상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제작하지 아니하고, (B) 당해 송신기관이 그 서비스 구역 내에서 그 자체의 송신 프로그램을 송신하기 위하여 또는 기록의 보존이나 안전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사용하고, (C) 오로지 기록 보존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 프로그램이 최초로 공중에게 송신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폐기하는 경우, (2) (1)호에 따라 한 부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제작할 자격이 있는 송신사업자가, 저작권자가 녹음물의 복제를 방지하는 기술조치를 적용함에 따라 그 복제물이나 음반을 제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저작권자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때에는 이 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음반의 제작을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송신사업자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저작권자가 송신사업자의 합리적인 사업상 필요에 시기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조 제1호에 따라 허용된 복제물이나 음반을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1201조 (a)항의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b) 제110조 (2)호의 규정이나 제114조 (a)항에 명시된 녹음물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에 따라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부기관 또는 기타 비영리기관이 이러한 실연이나 전시를 수록한 특정 송신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30개 이하로 제작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 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복제물이나 음반으로부터 더 이상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제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2) 기록 보존의 목적을 위해서만 보존되는 1개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제외하고, 송신 프로그램이 공중에게 최초로 송신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폐기하는 경우, (c) 정부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본 항 (2)호에 명시된 각 송신기관에 배포하기 위하여 종교적 성격을 가진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실연을 수록한 특정 송신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 음반 또는 이러한 음악저작물을 수록한 녹음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1개만 제작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제작하거나 배포함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2) 저작권의 허락 또는 양도에 의하여 저작물의 실연을 공중에게 송신할 수 있는 송신기관이 공중에 대하여 1회 송신을 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실연을 위해서도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3) 기록 보존의 목적을 위해서만 보존되는 1개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제외하고, 송신 프로그램이 최초로 공중에게 송신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의 전부를 폐기하는 경우, (d) 제110조 (8)호에 따라 저작물의 실연을 송신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나 기타 비영리기관이 이러한 실연을 수록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10개 이하로 제작하거나,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제110조 (8)호에 의하여 저작물의 실연을 송신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이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제작한 기관 또는 제110조 (8)호에 따라 저작물의 실연을 송신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나 비영리기관만이 이를 보유 및 사용하고,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으로부터 더 이상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복제하지 아니하고, (2) 제110조 (8)호에 따라 인정된 송신, 기록의 보존 또는 안전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사용하고, 그리고 (3) 이 항에서 의하여 다른 정부기관이나 비영리기관에게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정부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이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e) 법정허락 (1) 제114조(d)항(1)호(C)(ⅳ)에 의하여 배타적인 권리에 대한 제한 하에서, 또는 제114조 (f)항에 따른 법정허락 하에서 녹음물의 실연을 공중에게 송신할 자격이 있는 송신사업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본 항에 의하여 정해진 조건 하에서 녹음물의 한 부의 음반(법정허락의 조건이 그 이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한)을 만들기 위해 법정허락을 받을 자격이 있다. (A) 음반이 오로지 그를 제작한 송신사업자에 의해서만 보관되고 이용되며, 그로부터 더 이상의 음반이 복제되지 아니할 것. (B) 음반이 제114조(f)항에 따른 법정허락 또는 114조(d)항(1)호(C)(ⅳ)에 따른 배타적인 권리에 대한 제한 하에 미국에서 송출되는 송신사업자 자신의 송신을 위해서만 이용될 것. (C) 기록 보존의 목적을 위하여 보존되는 음반이 아닌 한, 녹음물이 그 음반을 이용하여 최초로 공중에게 송신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기될 것. (D) 녹음물의 음반은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배포되거나 저작권자가 송신자로 하여금 녹음물을 송신할 것을 허락할 것, 그리고 송신자가 합법적으로 제작되거나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취득한 음반으로부터 본 항에 의한 음반을 만들 것. (2) 반(反)독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음물의 저작권자와 이 항에 따라 법정허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송신사업자는 이 조문 하에서 녹음물의 음반을 제작하기 위해 이용료율과 이용허락의 조건, 그리고 저작권자들에게 지불되는 이용료의 배분 비율에 관하여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용료 지불을 협의, 합의, 지불 또는 수령할 공동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제8장에 의한 절차에 있어서 그 절차가 개시되는 해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5년간 제1호에 규정한 특정한 행위에 대한 이용료율과 조건에 결정되어야 한다. 이용료율에는 송신업자가 제공하는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이용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녹음물의 저작권자 또는 이 항에 의하여 법정허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송신사업자는 그러한 녹음물과 관련하여 그러한 행위를 포괄하는 이용허락서를 저작권중재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협의절차의 당사자들은 협의절차에 따른 비용을 각자 부담하여야 한다. (4) 저작권중재판사가 제5호에 의하여 결정한 이용료율 및 조건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5년의 기간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동안 모든 녹음물의 저작권자 또는 이 항에 의하여 법정허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송신사업자를 구속한다. 이용료율에는 송신업자가 제공하는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이용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저작권중재판사는 관련시장에서 구매의사가 수요자와 판매의사가 있는 공급자간에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었을 수준의 이용료를 명백하게 대표하는 이용료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율과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저작권중재판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각 당사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제적, 경쟁적,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되는 정보들에 근거하여야 한다. (A) 제공되는 서비스가 음반판매를 대체하거나 증진시키는지의 여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통상적인 수입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지 증진이 되는지의 여부 (B) 대중에게 제공되는 저작물 또는 관련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창작성, 기술, 자본, 비용과 위험도의 제공과 관련한 저작권자와 송신업자의 상대적 기여도 이용료율과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저작권중재판사는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적인 이용허락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료율과 조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저작권중재판사는 또한 저작권자가 이 조에 의한 음반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항에 의하여 법정허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송신업자가 그 사용기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들을 정하여야 한다. (5) 녹음물의 저작권자 1인 이상과 본 항 상의 법정허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송신사업자 1인 이상 간에 자발적으로 협의된 이용허락 합의는, 저작권중재판사의 결정에 대신하여 효력이 있다. (6)(A) 다음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제106조 (1)호에 따른 녹음물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이 항에 따른 법정허락 하에 녹음물의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i) 저작권중재판사가 규정으로 정하는 통지 요건을 준수하고, 이 항에 따른 이용료를 지급할 것 (ii) 이용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 항에 따라 결정될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할 것 (B) 연체된 이용료 지급금은 이용료가 정해진 달의 익월 20일 이전까지 지급되어야 한다. (7) 이 항에 따라 음반을 제작할 자격이 있는 송신사업자가, 저작권자가 녹음물의 복제를 방지하는 기술조치를 적용함에 따라 그 음반을 제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저작권자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때에는 이 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음반의 제작을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송신사업자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저작권자가 송신사업자의 합리적인 사업상 필요에 시기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항에 따라 허용된 음반을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1201조 (a)항의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이 항의 어느 것도, 이 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6조 (1) 호, (3)호 및 제115조에 따른 디지털 방식의 음반 전달을 포함하여 녹음물 또는 음악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 및 제106조 (4)호 및 (6)호 상의 디지털 오디오 송신의 수단을 포함한 녹음물 또는 음악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포함하여 녹음물 또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의 존재와 가치를 어떤 식으로든 무효화, 제한, 훼손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f)(1) 제106조에 불구하고, 그리고 (b)항의 적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제110조(2)항에 따라 권한이 인정된 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교육기관이 이 디지털 형태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제작하는 행위, 또는 제2호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제110조(2)항에 의하여 전송에 사용될 것이 허용된 실연 또는 전시를 수록한 아날로그 형태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제작할 목적으로 실연 또는 전시를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A) 그 복제물 또는 음반을 제작한 정부기구 또는 교육기관이 전속으로 보유하고 사용하는 경우로서 제110조(2)항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복제물 또는 음반이 제작되지 않으며, (B) 그 복제물 또는 음반이 제110조(2)항에서 허용되는 전송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2) 이 항은 저작물 인쇄본 또는 다른 아날로그 형태의 작품을 디지털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러한 전환이 허용된 경우 제110조(2)항에서 실연 또는 전시될 것이 허용된 수량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A) 해당 기구가 그 저작물의 디지털 형식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B) 해당 기구가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형식이 제110조(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g)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복제물이나 음반에 수록된 송신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에 사용된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따른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 1998. 10. 28. P.L 105-304 : 1999. 8. 5. P.L. 106-44 : 2004. 11. 30. P.L. 108-419)
(a) (b)항 및 (c)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회화, 도면 또는 조각저작물을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는 실용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종류의 물품으로도 또는 어떤 종류의 물품에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b) 이 법은 그 자체로서 실용품을 묘사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그렇게 묘사된 당해 실용품의 제작, 배포 또는 전시에 관하여 이 법, 보통법, 또는 주의 성문법 중 1977년 12월 31일 현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법에 의한 소송에서 법원에 의해 적용된다고 결정되거나 해석된 법률에서 부여한 것보다 더 많거나 적은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c) 저작물이 공중에게 판매 제공 또는 배포된 실용품으로 합법적으로 복제된 경우에, 저작권은 이러한 물품의 배포 또는 전시에 관련된 광고나 논평, 또는 시사보도와 관련하여 당해 물품의 그림이나 사진의 제작, 배포 또는 전시를 방해할 권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d)(1) 다음의 경우에는 제106조의A (2)항 및 (3)항에 의한 저작자의 권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시각예술저작물이 건물에 구체화되거나 그것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어서 당해 저작물을 그 건물로부터 분리할 경우, 제106조의A (a)항(3)호에 규정된 저작물의 폐기, 왜곡, 훼절 또는 기타 변경을 일으키고, (B) 저작자가 「1990년 시각예술가의 권리에 관한 법률」제610조(a)항에 규정된 효력발생일 전에 저작물을 건물에 설치하는 것에 동의했거나 또는 그 효력발생일 후에는 건물의 소유자와 저작자가 당해 저작물이 분리에 의하여 폐기, 왜곡, 훼절 또는 기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한 문서로서 그 저작물을 건물에 설치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 제106조의A (a)항 (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저작물의 폐기, 왜곡, 훼절 또는 기타 변경 없이 그 건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시각예술저작물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6조의 A (a) 항 (2)호와 (3)호에 규정된 저작자의 권리가 적용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건물의 소유자가 시각예술저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의도된 행위를 저작자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신의 있는 노력을 다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 또는 (B) 건물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러한 통지서를 수령한 자가 그것을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저작물을 분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것의 분리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A)의 적용에 있어서, 건물의 소유자가 (3)호에 따라 저작권청에 등록된 저작자의 가장 최근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저작자에게 이러한 통지서를 발송한 때에는, 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신의 있는 노력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물이 저작자의 자비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당해 복제물에 대한 권리가 저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3) 저작권청장은 건물에 수록되거나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자가 저작권청에 그의 신원과 주소를 기록할 수 있는 등록제도를 두어야 한다. 또 저작권청장은 이러한 저작자가 그렇게 등록된 정보를 갱신할 수 있는 절차와 건물의 소유자가 본 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증거를 저작권청에 등록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두어야 한다. (개정 : 1990. 12. 1. P.L. 101-650)
(a)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제106조 (1)호, (2)호, (3)호 및 (6)호에 명시된 권리에 한정하며, 제106조 (4)호 상의 실연권은 포함하지 아니한 다. (b) 제106조 (1)호에서 규정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녹음물에 대하여는 직 접 또는 간접으로 녹음물에 고정된 실제음을 재생하는 음반 또는 복제물의 형태로 녹음물을 복제하는 것에 한정한다. 제106조 (2)호에서 규정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녹음물에 대하여는 녹음물에 고정된 실제음을 재배열 또는 재혼합하거나 기 타의 방법으로 그 순서나 음질을 변경시킨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에 한정한 다. 제106조 (1)호 및 (2)호에서 규정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녹음물에 대 하여는, 다른 음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고정시킨 녹음물의 제작 또는 복제에는 미치 지 아니한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녹음물의 음을 모방하거나 가장한 음을 녹음한 경우에도 위와 같다. 제106조 (1)호, (2)호 및 (3)호에서 규정된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제118조 (g)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영방송국에 의하 여 또는 이를 경유하여 배포되거나 송신되는 (제47편 법전 제397조에 규정된) 텔 레비전 및 라디오 교육방송 프로그램에 포함된 녹음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 음반은 공영방송국에 의하여 또는 이를 통하여 일반 공중에게 상업적으로 배포되어서는 아니 된다. (c) 본 조의 규정은 제106조 (4)호에 명시된 저작물을 음반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실연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한 또는 방해하지 아니한다. (d) 배타적 권리의 제한 : 제106조(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 면책되는 송신 및 재송신 : 쌍방향 서비스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하고,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의한 녹음물의 공연은 다음의 일부로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제 116조 (6)호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A) 비가입자 방송송신 (B) 비가입자 방송송신의 재송신 : 다만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송신을 재송신하 는 경우에는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i)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송신은 라디오 방송 송신자의 송신소로부터 반경 150마일을 넘어 의도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재송신될 수 없다. 다만, (I) 이 목에서 150마일의 범위는 연방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라디오 방 송국의 비가입자 방송송신이 지역방송국, 지역자동중계기 또는 연방통신위 원회의 허가를 받은 지역중계장치에 의하여 비가입자를 대상으로 재송신되 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II) (I)에 의하여 보호되는 비가입자 방송송신의 가입자 재송신의 경우에 반경 150마일의 거리 측정은 그와 같은 방송 재송신자의 송신소로부터 한 다. (ii) 그것은 다음의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송신의 재송신이어야 한다. (I) 재송신자가 공중으로부터 취득한 송신 (II) 재송신자가 독립되고 분리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처리 하지 않은 송신 (III) 재송신자가 서비스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내에만 재송신하는 송신 (iii)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송신이 1995년 1월 1일부터 위성송신자에 의하여 (제111조 (f)호에 정의된) 유선시스템으로 재송신되었으며, 그 재송신이 위 성송신자에 의하여 독립적이고 분리된 신호로 다시 송신되었고, 또한 위성송 신자가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송신을 아날로그 형태로 취득하여야 한다. 다 만, 재송신되는 방송송신에는 단지 1개의 라디오 방송국의 프로그램만이 포 함될 수 있다. 또는 (ⅳ)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송신이 1995년 1월 1일 이후에 「1936년 통신 법」 제396조 (k)호(47 U.S.C 396(k))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비상업적 교육방송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비상업적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만을 포함 하고 있어야 하며, 재송신이 동시적인가에 무관하게 비가입자 지상파 방송 재 송신이어야 한다. 또는 (C) 다음의 범주에 속하는 송신 : (i) 면책되는 송신자에 의해 수신되고 재송신되는 자료와 같은, 면책되는 송 신에 부수되는 동시적 송신 : 다만, 부수적인 송신에는 공중의 구성원의 직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가입자 송신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ii) 바로 인접한 주변인 부지까지로 한정된, 상업시설 내에서의 송신 (iii) 「1934년 통신법」 제602조 (12)호(47 U.S.C 522(12))에서 정의하 고 있는 다채널 프로그램 배급업자 등 재송신자에 의한, 녹음물의 공연을 허 락받은 송신자가 송신의 일부로서 행한 송신의 재송신. 다만, 그 재송신은 허 락된 송신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송신자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어야 한다. 또는 (ⅳ)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상업시설에 대한 송신 : 다만, 상 업시설의 당해 수신자가 그 건물 또는 바로 인접한 주변 밖으로 수신받은 송 신물을 재송신하지 않아야 하며 그 송신물이 녹음물의 보충적 실연을 초과해 서는 아니 된다. 본 규정의 어느 것도 (ii)에서의 책임면제의 범위를 제한하 지 아니한다. (2) 특정 송신에 대한 법정허락 : (1)호에 따라 면책되지 아니하는 가입자 디지 털 오디오 송신수단에 의한 녹음물의 공연, 적격 비가입자 송신 또는 (1)호에 따 라 면책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성 디지털 라디오 서비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송신은 다음의 경우에 (f)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의 대상이 된다. (A)(i) 송신이 쌍방향 서비스의 일부가 아닌 경우 (ii) 상업시설에 대한 송신의 경우를 제외하고 송신자가 의도적이고 자동적으 로 그 송신물의 수신 장치가 어느 한 프로그램 채널에서 다른 프로그램 채널 로 전환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경우 (iii) 제1002조 (e)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 다면, 그 녹음물의 저작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 하에 녹음물의 송신이 녹음물의 바탕이 되는 음악저작물과 그의 저작자에 관련된 정보를 포 함하여 녹음물의 제호, 녹음물 상에서 실연하는 주된 녹음 실연자 및 관련 정 보를 확인하는 암호화된 정보를 그 녹음물 내에 수반하는 경우 (B) 가입자 서비스로서 1998년 7월 31일 현재 그러한 서비스에 의하여 이용 된 것과 같은 송신 매체에서 기존 서비스에 의하여 이루어진 송신으로서 (1)호 에 의하여 면책되지 아니하는 송신, 또는 다음의 기존의 위성 디지털 오디오 라 디오 서비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1)호에 따라 면책되지 아니하는 송신의 경 우,(i) 송신이 녹음물의 실연을 보완하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ii) 송신자가 특정한 녹음물의 제호 또는 송신될 녹음물을 수록한 음반의 제 목을 프로그램 예정표 또는 사전 발표의 방법으로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C) 적격 비가입자 송신, 신규 가입자 서비스 또는 가입자 서비스로서 1998년 7월 31일 현재 새로운 가입자나 그러한 서비스에 의하여 이용된 것과 같은 송 신 매체에서 기존 서비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송신으로서 (1)호에 의하여 면 책되지 아니하는 송신의 경우에, (i) 송신이 녹음물의 실연을 보완하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다음 의 경우에 송신이 그 방송 송신을 하는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통제할 권리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송신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그 방송 송신 의 재송신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 그 방송국이 (aa) 정기적으로 녹음물의 실연을 보완하는 정도를 넘는 디지털형태로 방송 송신을 하는 경우, 또는 (bb) 일주일 단위로 녹음물의 실연을 보완하는 수준을 초과할 정도로 그 방송 송신의 상당한 분량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II) 녹음물의 저작자 또는 그의 대표자가 송신자에게 서면으로 저작권자의 녹음물의 방송 송신이 이 규정에 정해진 녹음물의 실연을 보완하는 수준을 초과한다는 것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ii) 송신자가 송신할 특정한 녹음물 또는 녹음물을 수록한 음반의 제호, 또는 예시적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주된 녹음 실연자를 프로그램 예정표 또는 사전 발표의 방법으로 공표되도록 하거나 공표를 유인 또는 조장하지 아니하 는 경우. 다만, 이 규정은 특별한 실연자가 특정되지 않은 미래의 시간 이전에 출연할 것이라는 사전 발표를 하는 송신자의 지위를 박탈하지는 않는다. 그리 고 방송 송신의 프로그램을 통제할 권리 또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송신자에 의한 방송 송신의 재송신의 경우, 그 송신자가 방송사가 그러한 사전 프로그 램 예정표를 발행하였거나 그 발행을 발표, 유인 또는 조장한다는 것을 실제 로 알지 못한 때, 저작권자 또는 그의 대표자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지 아니한 때, 또는 그러한 사전 프로그램 예정표가 1998년 9월 30일 이전에 해당 방 송국에 의하여 발표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 방송국에 의하여 발행된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의 예정표인 때에는, 이 규정의 요건이 방송사에 의한 사전 구 두 발표 또는 방송사에 의하여 공표, 유인 또는 조장된 사전 프로그램 예정표 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iii) 그 송신이, (I) 방송시간 5시간 이하인 보존대상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닌 경우 (II) 2주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이용에 제공된, 방송시간 5시간 이상인 보 존대상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닌 경우 (III) 방송시간 3시간 이내의 연속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닌 경우, 또는 (Ⅳ) 보존대상 프로그램이나 연속 프로그램 이외에, 녹음물의 실연이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다음의 방식으로 송신되는, 확인 가능한 프로 그램의 일부가 아닌 경우 (aa) 방송시간 1시간 이내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미리 공표된 2주일의 기간동안 3번 이상, 또는 (bb) 방송시간 1시간 이상인 프로그램에 있어서 미리 공표된 2주일의 기간동안 4번 이상. 다만, 이 규정은 송신자가 방송국이 그러한 요건을 정기적으로 위반한다는 것을 녹음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서면으로 통지받지 아니하는 한, 방송 송신 의 프로그램을 통제할 권리 또는 능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송신자에 의한 방 송 송신의 재송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ⅳ) 송신자가 녹음물의 송신과 동시에 시각적 이미지의 송신을 제공하는 서 비스의 일부로서, 저작권자나 주된 녹음 실연자를 송신자 또는 송신자에 의하 여 광고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제휴, 연결 및 연상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또 는 녹음물 그 자체의 실연 이외에 송신자의 행위에 대한 저작권자나 주된 녹 음 실연자에 의한 출처, 후원 및 승인과 관련하여 악의로 혼동을 야기하거나, 실수를 유발하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녹음물을 실연하지 아니 할 경우 (ⅴ) 송신자가 많은 비용과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송신의 수신 자 또는 기타 개인이나 단체가 수신자에게 송신되는 특정한 녹음물을 선택하 기 위해 송신자의 송신만이나 다른 송신자에 의한 송신을 함께 자동적으로 훑 어보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협조할 경우. 다만, 이 규정은 1998년 7월 31일 전에 작동중이거나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하여 허가된 위성 디지털 오디오 서 비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ⅵ) 송신자가 수신자에 의한 음반의 제작을 야기하거나 유일한 적극적인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송신자에 의하여 이용되는 기술이 수신자 가 직접 디지털 방식으로 송신을 음반으로 만드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면 그 송신자가 그러한 기술이 허용하는 한 그러한 음반을 만드는 것을 제한하도록 그러한 기술을 설정하는 경우, (ⅶ) 녹음물의 음반이 저작권자의 권한 하에 배포된 경우 또는 저작권자가 송 신자로 하여금 녹음물을 송신하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 로서, 송신자가 저작권 자의 허락 하에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음반으로부터 송신하는 경우. 다만, 이 규정은 송신자가 녹음물의 저작권자로부터 방송국이 그러한 요건을 정기적으 로 위반하는 방송 송신을 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지받지 아니한다면 방송 송 신의 프로그램을 통제할 권리 또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송신자에 의한 방송 송신의 재송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ⅷ) 녹음물의 저작권자가 보호되는 저작물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널 리 사용하는 기술조치로서, 송신자에게 많은 비용과 부담이 없고, 기술적으로 디지털 신호에 대하여 청각적, 시각적으로 인지 가능한 정도의 질 저하를 초 래함이 없이 송신이 가능한 기술조치를 송신자가 수용하고 그 송신을 방해하 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이 규정은 1998년 7월 31일 이전에 운영 중이거나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하여 허가된 위성 디지털 오디오 서비스에 대하여는, 그 서비스 주체가 녹음물의 저작권자에 의하여 기술조치가 널리 채택되기 이전 에 그러한 기술조치와 호환성이 없는 장비나 기술을 고안, 개발 또는 구매 약 속을 한 범위 안에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ⅸ) 송신자가 녹음물이 실연되기 전이 아니라, 녹음물이 실연되고 있는 동안 에 녹음물의 제호와, 그 녹음물이 수록된 음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음반의 제 호 및 주된 녹음 실연자를 송신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수신하기 위한 장치나 기술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전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녹음물을 텍스트 자료로 확인시키는 경우. 다만, 이 규정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CMA)의 제정일부터 1년 이내에는 시행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방송 송신 의 프로그램을 통제할 권리 또는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송신자에 의한 방송 송신의 재송신의 경우에, 또는 그러한 텍스트 자료를 전시할 능력을 가진 송 신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수신할 장치나 기술이 시장에 일반화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쌍방향 서비스에 의한 송신을 위한 이용허락 (A) 어떤 쌍방향 서비스도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의한 녹음물의 공연을 위하여 제106조 (6)호의 배타적 이용허락을 1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부여받지 못한 다. 다만, 1,000개 이하의 녹음물에 대하여 부여되는 저작권자에 의한 배타적 이용허락의 기간은 24개월을 넘지 못한다. 다만, 그러한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 은 자는 기존의 배타적 이용허락이 만료한 때부터 13개월 동안 그 녹음물의 공 연을 위하여 다른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다. (B) (A)에서 규정한 제한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i) 이용허락자가 적어도 5개의 서로 다른 쌍방향 서비스에 대하여 디지털 오 디오 송신에 의한 녹음물의 공연을 위한 제106조(6)호의 이용허락을 부여하 였고, 그것이 여전히 유효한 경우: 다만, 그러한 이용허락 각각이 쌍방향 서비 스에 이용허락하였던 이용허락자 소유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녹음물 중 최 저 10퍼센트에 해당되어야 하되, 어떤 경우에도 녹음물이 50개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또는 (ii) 배타적 이용허락이 45초까지만 녹음물의 공연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연의 유일한 목적이 그 녹음물의 배포 또는 공연을 촉진하는 것인 경우, (C) 제106조 (6)호에 따른 공연권의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 이용허락에 관계없 이, 녹음물에 포함된 저작권이 있는 음악적 저작물의 공연을 위한 이용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쌍방향 서비스가 음반을 공연할수 없다. 다만, 이러한 이용허락 은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실연권단체나 저작권자 본인에 의하여 부여될 수 있다. (D) 다음의 경우, 디지털 오디오 송신의 재송신을 통한 녹음물의 실연은 제106 조(6)호의 위반이 아니다. (i) 재송신이 녹음물의 공연을 허락받은 쌍방향 서비스에 의하여 특정한 숫자 의 사람들을 위하여 송신의 일부분을 재송신하는 것인 경우: 그리고 (ii) 재송신이 허용된 송신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송신자에 의하여 허용된 것 이며, 쌍방향 서비스의 주된 대상인 특정한 사람들이 그 송신의 수신자일 것 (e) 이 호에서 (i) ‘이용허락자’란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자로서, 실제로 그러한 저작권을 공동 소유, 관리 또는 통제하는 이용허락 하는 기관 또는 기타 다른 이용허락 기관을 포함한다. (ii) ‘실연권단체’는 ASCAP, BMI 및 SESAC과 같은, 저작권자를 위하여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공연을 이용허락 하는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제한되지 아니하는 권리 (A) 이 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는 제106조(6)호에 규정된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의한 녹음물의 배타적 공연권을 제한하 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 (B) 이 조는 다음의 권리를 상실시키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i)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의한 공연을 포함한, 제106조(4)호의 음악저작물 을 공연할 배타적 권리 (ii) 제106조 (1)호, (2)호 및 (3)호의 녹음물 또는 녹음물에 수록된 음악저 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iii) 「1995년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권에 관한 법률」 제정일 이전 혹은 이 후에 존재하는 제106조의 기타 다른 항에 따른 기타 권리 혹은 본 장에 따라 사용 가능한 구제책 (C) 제106조 (6)호에 규정된 배타적 권리에 대한 이 조의 제한은 제106조 (6)호에 규정된 배타적 권리에만 적용하고, 제106조의 다른 권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는 「1995년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권에 관한 법률」 의 제정일 이전 또는 이후에 존재하는 제106조 (1)호, (2)호 및 (3)호에 규정 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그러한 권리에 따라 이 법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제를 얻을 저작권자의 권능을 어떤 방법으로도 상실, 제한, 손상 또는 기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e) 협의를 위한 권한 (1) 반(反)독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f)항에 따라 법정허락을 협의하는 데 있어서 녹음물의 저작권자들과 이 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녹음물의 실연자들은 그러한 녹음물의 공연을 위한 이용료율 및 이용조건 그리고 저작권자들에게 지급 되는 이용료의 균등한 배분에 관하여 협의 및 합의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급금을 협의, 합의, 지불 및 수령할 공동대리인을 배타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쌍방향 서비스에 의한 실연 또는 녹음물의 실연을 보완하기 위한 정도를 초 과하는 공연을 위하여, 법정허락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106조 (6)호의 규정에 의 하여 부여되는 이용허락을 위하여 (A) 이 조에 의하여 영향 받는 녹음물의 저작권자들은 이용허락을 부여하고 이용료 지급금을 수령 및 송금할 공동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각 저작권 자는 녹음물에 대한 다른 저작권자들과 합의, 연합 또는 제휴하지 않고 독자적 으로 이용료율 및 구체적인 이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B) 이 조에 의하여 영향받는 녹음물의 실연자들은 자신들을 대리하여 이용허 락을 받고, 이용료를 징수 및 지급할 공동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각 녹음물의 실연자는 녹음물의 다른 실연자들과 합의, 연합 또는 제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용료율 및 구체적인 이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f) 면책되지 않는 송신에 대한 이용허락 (1)(A) 제8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통하여, 기존의 가입형 서비스에 의한 가입형 송신, 및 (d)(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위성 디지털 라디오 송신에 의한 송신을 위한 합리적인 이용료율과 조건이 정해져야 하며, 이러한 이용료율 과 조건은 「2004년도 저작권 이용료 및 분배개혁법」제6조(b)(3)에서 규정하 고 있는 경과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절차가 개시된 2차년도의 1월 1일부터 5년 동안 유효하다. 이용료율과 조건 은 그 당시에 운영중인 디지털 오디오 송신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야 한다. 녹음물의 저작권 소유자, 기존의 가입형 서비스, 위성 디지털 오디오 라 디오 서비스는 저작권 중재판사에게 그러한 녹음물에 대한 가입형 서비스 이용허 락을 제출할 수 있다. 매 절차에 대한 당사자는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B) 저작권중재판사가 (A)에 의하여 결정한 이용료율 및 조건은, 제(3)호의 적용 하에서, 해당 규정에 따른 5년의 기간, 「2004년도 저작권 이용료 및 분 배개혁법」제6조(b)(3)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과규정,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동안 모든 녹음물의 저작권자 또는 이 항에 의하여 법정허락을 받을 자격 이 있는 송신사업자를 구속한다. 그러한 이용료율과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저 작권중재판사는 유사한 형태의 가입형 디지털 오디오 송신을 위한 요율과 조건, (A)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당사자간의 이용허락을 위한 합의와 같은 상 황을 고려할 수 있다. (C) (A)와 (B)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는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자, 기존의 가 입형 서비스, 또는 위성 디지털 오디오 송신서비스에 의하여 녹음물이 실연되거나, 또는 신규 운영예정인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오디오 송신서비스를 명시한 신청서에 의하여 개시된다. 신청서는, 그 새로운 서비스 유형의 서비스 개시일 부터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오디오 송신서비스에 대하여 조건이 (A) 또 는 (B)와 제8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된 이용료율과 조건이 종료하는 날 까지 적용될 이용료율과 조건을 결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A) 제8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통하여, 적격 비가입형 송신 서비스와 (d)(2)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가입형 서비스에 의한 가입형 송신, 및 (d)(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위성 디지털 라디오 송신에 의한 녹음물의 공연에 대 한 합리적인 이용료율과 조건이 정해져야 한다. 이러한 요율과 조건은 「2004년 도 저작권 이용료 및 분배개혁법」제6조(b)(3)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과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차가 개시된 2차년도의 1월 1일부터 5년 동안 유효하다. 녹음물의 저작권 소유자 또는 이 호 의 적용을 받는 녹음물 실연단체는 저작권 중재판사에게 그러한 녹음물에 대한 적격 비가입형 송신과 새로운 가입형 서비스에 관한 이용허락을 제출할 수 있다. 매 절차에 대한 당사자는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B) 저작권중재판사가 (A)에 의하여 결정한 이용료율 및 조건은, 제(3)호의 적용 하에서, 해당 규정에 따른 5년의 기간, 「2004년 저작권 이용료 및 분배 개혁법」제6조(b)(3)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과규정,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기 간동안 모든 녹음물의 저작권자 및 이 호의 적용을 받는 녹음물 실연단체를 구 속한다. 이용료율은 그 당시 운영중인 적격 비가입형 송신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차별성이 있어야 하며,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이용료와, 녹음물의 양 과 본질, 서비스를 통하여 소비자의 음반구매를 대체하게 되는 정도 등과 같은 결정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격 비가입형 송신 서비스와 새로운 형태의 가입 형 서비스의 이용료율과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저작권중재판사는 관련시장에서 구매의사가 수요자와 판매의사가 있는 공급자간에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었을 수준의 이용료를 명백하게 대표하는 이용료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율 과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저작권중재판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각 당사 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제적, 경쟁적,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되는 정보들에 근거 하여야 한다. (i) 제공되는 서비스가 음반판매를 대체하거나 증진시키는지의 여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통상적인 수입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지 증진이 되 는지의 여부 (ii) 대중에게 제공되는 저작물 또는 관련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창작성, 기 술, 자본, 비용과 위험도의 제공과 관련한 저작권자와 송신업자의 상대적 기 여도 그러한 요율과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저작권중재판사는 유사한 형태의 디지 털 오디오 송신을 위한 요율과 조건, (A)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당사자 간의 이용허락을 위한 합의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C) (A)와 (B)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는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자, 적격 비가 입형 송신서비스 또는 새로운 형태의 가입형 서비스에 의하여, 녹음물이 실연되 거나, 또는 신규 운영예정인 새로운 형태의 적격 비가입형 송신서비스 또는 가 입형 서비스를 명시한 신청서에 의하여 개시된다. 신청서는, 그 새로운 서비스 유형의 서비스 개시일부터 기존의 가입형 서비스 또는 기존의 디지털오디오 송 신서비스에 관하여 (A) 또는 (B)와 제8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된 이용 료율과 조건이 종료하는 날까지 적용될 이용료율과 조건을 결정할 것을 목적으 로 하여야 한다. (3) 녹음물의저작권자 1인 이상과 녹음물을 실연하는 1인 이상 간에 언제든 자 발적으로 협의된 이용허락 합의는, 의회도서관장의 결정 또는 중재판사의 판정 을 대신하는 효과를 가진다. (4)(A) 저작권중재판사는 저작권자가 이 항에 의한 녹음물의 사용에 대하여 합 리적인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녹음물을 실연하는 단체로 하여금 그 사용기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들을 정하여야 한다. 「2004년 저작권 이용료 및 분배개혁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되고 있는 통지 와 기록 관련 규정들은 저작권 중재판사에 의하여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 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항에 따라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는 경우에, 저작권 중재 판사는 「2004년 저작권 이용료 및 분배개혁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되고 있 는 규정들의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 용료를 수집하고 분배하는 법정 대리인의 권한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자제하여야 한다. (B) 이 항에 의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송신 수단에 의하여 녹음물을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i) 저작권중재판사가 규정으로 정하는 통지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고, 이 항 에 따라 이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ii) 그러한 이용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 항에 따라 결정될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C) 연체된 이용료 지급금은 이용료가 정해진 달의 익월 20일 이전까지 지급 되어야 한다. (5)(A) 제112조(e) 또는 이 항의 다른 세부 규정에 불구하고, 수신 대리인은 제 112조(e)항 또는 이 조에 따라서 녹음물을 재생산하고 실연하기 위한 합의를 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상업적, 비상업적 웹캐스터에 의한 이러한 합의는 2005년 1월 1일부터 11년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 유효하며, (B)호에 따라 연방관보에 수 록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중재판사의 결정을 대신하여, 녹음물에 대한 모든 저작 권 소유자와 이 조에 의해서 이용료를 지급할 자격이 있는 모든 단체를 구속한다. 상업적 웹캐스터의 합의는 수입 또는 비용을 기초로 한 이용료의 지불근거와, 최 소한의 이용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료율과 조건은 저작권자가 이 항에 의한 녹음물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 고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웹 캐스터들로 하여금 그 이용기록을 작성하고 공개하 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들도 포함하여야 한다. 수신 대리인은 이러한 합의 를 위하여 협상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수신대리인은 녹음물의 저작권자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이용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를 위하여 이러한 합의를 위하여 협상할 의무가 없고, 합의에 이른 데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B) 저작권청은 (A)에 의하여 도출된 합의를 연방관보에 수록하여야 하되, 연 방규정집에 수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합의문은 (C)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다. 합의문의 수록후에는 이러한 합의문의 적격조건 을 충족시키는 모든 상업적, 비상업적 웹캐스터들에게 적용된다. (C) 요율체계, 요금, 계약내용, 조건, 또는 통지 및 기록요건들을 포함하여, (A) 또는 (A)에 의하여 도출된 합의문의 어떤 조항도 준사법적, 사법적 또는 어떠 한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증거로 채택되거나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준사법 적, 사법적, 행정적 절차”라 함은 녹음물의 임시적인 음반이나 복제물을 생산하거나 공연하기 위한 이용료를 정하거나 수정하는 절차, 그에 관한 계약내용이 나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 또는 저작권 중재판사가 (4) 또는 제112(e)에 의하여 통지 및 기록보존의 요건을 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합의문 에 기재된 이용료, 이용료율 체계, 정의, 계약내용, 조건, 또는 통지 및 기록보존 요건 등은 웹캐스터 및 저작권소유자, 실연자의 독자적인 사업적, 정치적, 경제 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 협의라고 보아야 하며, 구매의사가 있는 소비자와 판매 의사가 있는 공급자 간에 시장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거나, 제801조(b)의 목적 에 맞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의회의 입법의도이다. 이 조항(C) 은 (A)에 의하여 합의한 당사자인 수신대리인과 웹캐스터가 명시적으로 그 합 의문을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절차에 제출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D) 「2008년 웹캐스터 합의법」 또는 (A)에 근거한 합의문의 어느 조항도 저작권 중재판사가 제112조 및 제114조에 근거하여 2007년 5월 1일 결정한 녹음물의 디지털 실연과 임시적인 녹음을 위한 요율과 계약내용을 재심함에 있 어서 D.C 고등법원의 고려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e) 이 항에서 (i) "비상업적 웹캐스터“라 함은 다음의 웹캐스터를 말한다. (I) 1986년 소득세법 제501조(26 U.S.C 501)에 근거하여 면세되는 자 (II) 선의에 의하여 국세청에 소득세법 제501조에 따른 면세를 신청하고, 그 신청이 인용될 것이라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대를 하는 자 (III) 주가 운영하거나, 또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연방정부 또는 D.C 의 정부기구 또는 그 산하기관에 의하여 소유되는 자 (ii) “수신대리인”이라 함은 2002년 7월 8일 연방관보에 기재된, 연방규정 37편 261.2(37 C.F.R. 261.2)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iii) “웹캐스터”라 함은 제112조 또는 제114조와 그 시행규정을 통하여 적격 비가입송신을 하거나 임시적인 녹음을 하기 위한 법정 허락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F) (A)에 의하여 화해할 수 있는 권한은 2009년 2월 15일 만료된다. (g) 송신의 이용허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1) 이 조 (f)항에 따른 법정허락 하에 이용허락 되는 송신의 경우를 제외하고, (A) 송신을 위하여 이용허락 받은 녹음물을 실연하는 특정 녹음실연자는 녹음 실연자의 계약조건에 따라 녹음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지급금을 받을 권한이 있 다. 그리고 (B) 송신을 위하여 이용허락을 받은 녹음물을 실연하는 불특정 녹음실연자는 불특정 녹음실연자의 준거계약 또는 기타 준거합의의 조건에 따라 녹음물의 저 작권자로부터 지급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 (2) 이 법 제106조 (6)호의 디지털 오디오 송신 수단에 의하여 녹음물을 실연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는 녹음물의 송신에 의한 공연에 대한 (f)항에 의한 법정허락으로 얻은 수익금을 다음의 방법으로 녹음실연자에게 할당하여야 한다. (A) 수익금의 50%는 이 법 제106조(6)에 의하여 녹음물을 디지털 오디오 송 신의 방식으로 공연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저작권 소유자에게 분 배하여야 한다. (B) 수익금의 2½%는 녹음물을 실연한 (미국음악가연맹의 회원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불특정 음악가에게 분배되도록 녹음물의 저작권자와 미국음악가연맹 (또는 승계기구)에 의하여 공동으로 선임된 독립된 관리자가 관리하는 조건부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C) 수익금의 2½%는 녹음물을 실연한 (미국 텔레비전 및 라디오 실연자연맹 의 회원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불특정 가수에게 분배되도록 녹음물의 저작권자 와 미국 텔레비전 및 라디오 실연자연맹 (또는 승계기구)에 의하여 공동으로 선임된 독립된 관리자가 관리하는 조건부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D) 수익금의 45%는 녹음물의 특정 녹음실연자 또는 복수의 녹음실연자들 (또는 녹음물에 포함된 실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자)에게 녹음물 단위로 할당하여야 한다. (3) (f)에 의하여 송신에 대한 이용허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분배를 위 하여 임명된 비영리 수권대리인은 저작권자 및 다른 수권대리인으로부터 저작권 료를 받기로 선택되어 문서로 대리인에게 통지되어진 실연자를 제외한 다른 어떤 개인 또는 단체에 수익금을 분배하기 전에 1995년 1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다음 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A) 수입의 관리 및 분배, 저작권료의 계산 (B) 저작권료의 수집 및 계산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 (C) 임시 녹음물의 제작 및 제112조 또는 이 조에 의한 공연을 위한 이용허락 및 권리의 행사. 이에는 제112조 및 이조에 의한 협상 또는 중재비용을 포함하 되, 제112조에 의한 임시 녹음물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 112조에 의하여 지불된 저작권료로부터 외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4) (3)에도 불구하고, (f)항에 따라 송신이용허락으로부터 수익금을 분배하기 위하여 임명된 수권대리인은 수익금의 분배 이전에, 1995년 11월 1일 이후에 (3)에 의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수익금으로부터 공제가 가능한 비용을 명기한 계 약관계에 있는 저작권 소유자, 실연자와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h) 자(子)회사에 대한 이용허락 (1) 녹음물의 저작권자가 제106조 (6)호의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의한 녹음물의 공연권을 자(子)회사에게 이용을 허락하였다면, 저작권자는 제106조 (6)호에 따 라 이용허락된 녹음물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선의의 기관들에게 불리 한 조건으로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서비스 형태, 이용허락된 특정 녹음물, 이용 빈도, 서비스를 받는 가입자의 수, 또는 기간에 관하여 요구된 이용 허락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상이하다면, 저작권자는 그러한 상이한 서비스에 대하 여 다른 조건을 정할 수 있다. (2) 본 항 (1)호에서 규정한 제한은 녹음물의 저작권자가 다음을 허락하는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쌍방향 서비스, 또는 (B) 공연의 유일한 목적이 녹음물의 배포 또는 공연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녹 음물을 45초까지 공연하도록 허락하는 것. (i) 소재가 되는 저작물의 이용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제106조 (6)호에 따른 녹음물의 공연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이용료는 음악저작물의 공연에 대하여 당 해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이용료를 정하거나 조정하는 준사법적, 사법적 또는 기타 행정적 절차에서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의 입법의도는 음악저작 물의 공연에 대하여 당해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이용료는 제106조 (6)호에 의한 권리의 부여로 인하여 어떤 측면에서도 경감되지 아니한다. (j) 정의 :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자(子)회사’는, 이용허락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 공동경영권을 가지거나 또 는 5퍼센트 이상의 비자사(非自社) 의결권 주식 또는 비의결권 주식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서, 쌍방향 서비스 이외의 제106조 (6)호의 보호를 받는 디지털 오 디오 송신과 관련되는 자를 말한다. (2)‘보존대상 프로그램’은, 송신의 수신자의 요구에 응하여 반복적으로 이용가 능하며 처음부터 같은 순서대로 실연되는 미리 지정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다만, 보존대상 프로그램은 녹음된 이벤트나 방송 송신이 전체 녹음물을 포함하지 않거 나 특정한 녹음물을 특화하지 아니하는 한 녹음물의 우발적 이용에 지나지 아니 하는 녹음된 이벤트나 방송 송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방송’송신은,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하여 허가받은 지역방송국이 하는 송신 을 말한다. (4)‘연속 프로그램’은 같은 순서로 연속적으로 실연되며, 송신의 수신자의 통 제가 미치지 아니하는 프로그램의 한 지점에서 접근되는, 미리 정해진 프로그램 을 말한다. (5)‘디지털 오디오 송신’은 녹음물의 송신을 수록한, 제101조에서 정의한 디 지털 송신을 말한다. 이 용어는 시청각저작물의 송신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6)‘적격 비가입자 송신’은 그 서비스의 일차적인 목적이 공중에게 그러한 오 디오 또는 기타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녹음물, 콘서트 실황 또는 기 타 음악 관련 이벤트 이외의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광고 또는 판촉하려 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방송 송신의 재송신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 로 녹음물의 실연으로 구성된 오디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 작된, (d)항 (1)호 상의 면책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비대화형 비가입자 디지털 오 디오 송신을 말한다. (7)‘쌍방향 서비스’는 공중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수신자를 위하여 특별히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송신 또는 요청에 응하여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인지에 관계 없이, 수신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선택된 특정한 녹음물의 송신을 수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녹음물을 일반 대중, 또는 가입자 서비스를 받 는 가입자 모두가 수신할 수 있도록 실연할 것을 요청하는 개인의 권한은, 서비스 의 각 채널 상의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요청된 지 1시간 이내에 또는 송신자나 그러한 요청을 하는 개인에 의하여 지정된 시간에 실연되는 녹음물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대화형으로 만들지 아니한다. 어떤 송신자가 쌍방향과 비쌍방향 서비스 모두를 (동시에 또는 다른 시간에) 제공하는 경우에, 비대화형 구성 부분이 쌍방향 서비스의 일부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8)‘새로운 가입자 서비스’는 비대화형 가입자 디지털 오디오 송신 수단에 의 하여 녹음물을 실연하는, 기존의 가입자 서비스나 기존의 위성 디지털 오디오 라 디오 서비스가 아닌 서비스를 말한다. (9)‘비가입자송신’이란, 가입자 송신이 아닌 송신을 말한다. (10)‘기존의 위성 디지털 오디오 라디오 서비스’는 1998년 7월 31일 이전에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하여 발부된 위성 디지털 오디오 라디오 서비스 면허, 그리 고 원래의 면허 범위 내에서의 그러한 면허에 대한 개정 사항에 따라 제공되는 가 입자 위성 디지털 오디오 라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가입자 서비스의 판매를 촉진 하기 위하여 비가입자 베이스로 이용에 제공하는 가입자 서비스의 제한된 숫자의 견본 대표 채널을 포함할 수 있다. ‘기존의 가입자 서비스’는 존재하고 있었거 나, 1998년 7월 31일 이전에 이용료를 받고 그러한 송신을 하고 있는 비대화형 오디오 전용 가입자 디지털 오디오 송신 수단에 의하여 녹음물을 실연하는 서비 스를 말하며, 가입자 서비스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비가입자 베이스로 이용 에 제공하는 가입자 서비스의 제한된 숫자의 견본 대표 채널을 포함할 수 있다. (11)‘기존의 가입자 서비스’는 비대화형 오디오전용의 가입자 디지털 오디오 송신 수단에 의하여 녹음물을 실연하는 서비스로서 1998년 7월 31일 이전에 존 재하여, 공중에게 수수료를 받고 그러한 송신을 제공하고 있었던 서비스를 말하 며, 가입자 서비스를 판촉하기 위하여 비가입자 베이스로 이용에 제공되는 제한 적인 수의 가입자 서비스의 견본 채널이 포함될 수 있다. (12)‘재송신’은, 최초 송신의 재송신을 말하며, 또한 최초 송신의 재재송신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송신이 최초 송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재송신으로 본다. 이 정의는 제114조 (d)항 (1)호의 면책 자격을 위하여 요구되는 별도의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는 송신을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13)‘녹음물의 보충적 실연’이란, 송신자가 사용하는 특정 채널로 다음 각 호 를 3시간 동안 하는 송신을 말한다. (A) 2개 이내의 서로 다른 녹음물의 발췌물이 연속적으로 송신되는 경우, 미국 에서 공연 또는 판매를 위하여 합법적으로 배포된 한 개의 음반으로부터 발췌 한 3개의 그러한 발췌물. 또는 (B) 3개 이내의 서로 다른 녹음물의 발췌물이 연속적으로 송신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또는 다음으로부터 발췌된 4개의 그러한 발췌물 : (i) 동일한 특정 녹음실연자. 또는 (ii) 미국에서 공연 또는 판매를 위한 하나의 구성단위로서, 합법적으로 함께 배포된 세트 또는 편집물.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음반으로부터 발 췌한 것으로서 (A) 및 (B)를 위하여 규정된 수적 제한을 초과하는 발췌물의 송신은, 다수 음반의 프로그램이 (A) 및 (B)에서 규정된 수적 제한을 고의적 으로 피하려는 것이 아닌 한 녹음물의 보충적 실연에 해당한다. (14)‘가입자 송신’이란 특정한 수신자에게로 통제되고 제한되는 송신으로서 그 송신 또는 일단의 송신을 수신하기 위해 이에 대한 수신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지불되거나 기타 주어져야 하는 송신을 말한다. (15)‘송신’이란 최초 송신 또는 재송신을 말한다. (개정 1995. 11. 1. P.L. 104-39 : 1997. 11. 13. P.L. 108-80 : 1998. 10. 28. P.L. 105-304 : 2002. 12. 4. P.L. 107-321 : 2004. 11. 30. P.L. 108-419 : 2006. 10. 6. P.L. 109-303 : 2008. 10. 16. P.L. 110-435)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경우에 있어서 제106조 (1)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저작물의 음반을 제작 및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는 이 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강제실시권의 대상이 된다. (a) 강제실시권의 취득 가능성 및 범위 (1)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음반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미국 내에서 일반대 중에게 배포된 때에는 음반을 제작하는 자 또는 디지털 음반을 전송하는 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라도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저작물의 음반을 제작 및 배포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을 얻을 수 있다. 음반을 제작하는 일차적인 목적이 디지털 음반의 전송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이를 일반대중에게 배포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 한하여 강제실시권을 얻을 수 있다.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에는 타인이 고정한 녹음물을 복제하는 음반의 제작에 당해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한 강제실시권을 얻을 수 없다. (i) 이러한 녹음물이 합법적으로 기록되지 않았고, 그리고 (ii) 음반이 녹음물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제작되지 않았거나, 또는 당해 녹음물이 1972년 2월 15일 전에 기록된 경우에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명시적 이용허락에 따라 또는 당해 저작물을 녹음물에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강제실시권에 따라 녹음물을 기록시킨 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제작되지 않은 경우. (2) 강제실시권에는 관련된 실연의 해석 스타일이나 방법에 저작물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편곡할 수 있는 특권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편곡은 저작물의 기본적인 멜로디나 본질적인 특성을 변경시키지 못하며, 저작권자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b) 강제실시권을 얻기 위한 의사의 통지 (1)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실시권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저작물의 음반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하기 전 30일 내에 그러한 의사를 저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저작권청의 등록부 또는 기타 공부(公溥) 상에 저작권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주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러한 의사를 저작권청에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통지의 서식, 내용 및 송달 방법은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1)호에 규정된 통지를 송부하거나 등록하지 않고는 강제실시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협의에 의한 이용허락 없이 음반을 제작 및 배포하는 것은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하며, 제502조 내지 제506조 및 제509조에 규정된 구제의 온전한 대상이 된다. (c) 강제실시권에 대하여 지급될 수 있는 이용료 (1) 저작권자는 강제실시권에 의한 이용료를 지급받으려면 저작권청의 등록부 또는 기타 공부상에 그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는 이러한 등록부 상에 등재된 후에 제작 및 배포된 음반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그 전에 제작 및 배포된 음반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지급받지 못한다. (2) (1)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실시권에 의하여 제작 및 배포된 모든 음반에 대하여 그 허락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의 적용상 및 (3)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실시권을 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음반의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 그 음반은 ‘배포된’ 것으로 본다. 음반에 수록된 각 저작물과 관련하여, 그 이용료는 2¾센트 또는 음반 사용시간 1분에 대하여 ½센트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3)(A) 이 조에 의한 강제실시권은 디지털 송신이 제106조 (6)호의 녹음물의 공연인지 제106조 (4)호의 당해 녹음물에 수록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공연인지와 관계없이, 디지털 음반의 전송을 구성하는 디지털 송신에 의하여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음반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허락하는 강제실시권 수권자의 권리를 포함한다. 강제실시권 수권자의 권한에 의한 또는 그의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디지털 음반의 전송에 있어서 강제실시권 수권자는, (i) 1997년 12월 31일 전까지는 (2)호 또는 제8장에 규정된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ii) 1998년 1월 1일부터는 (B) 내지 (F) 및 제8장에 규정된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B) 반(反)독점법에도 불구하고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a)항 (1)호의 강제실시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이 조에 따른 이용료의 지급조건 및 요율, 그리고 저작권자들에게 지급되는 이용료의 균등한 분배에 관하여 협의 및 합의할 수 있고, 비배타성을 전제로 그러한 이용료를 협의, 합의, 지급 또는 수령할 공동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용료의 지급조건 및 요율을 협의할 권한은 (B) 내지 (F) 및 제8장에서 규정된 이용료가 다시 결정되어야 할 연도에 대하여 협의할 권한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C) 이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지불되어야 하는 이용료의 합리적이 요율과 지급요건은 제8장에 의한 절차를 통하여 정하여야 한다. 그 대상기간은 요율과 지급요건의 시행일에 시작하되, 절차개시를 위한 신청이 제출된 해의 다음년도 1월 1일이후에 시행가능하며, 후속 요율과 지급요건이 시행되는 날에 끝난다. 당사자간에 그 시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조건 및 요율은 (i) 음반의 복제나 배포가 디지털 음반의 전송을 구성하는 송신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의 디지털 음반의 전송과 (ii) 일반적인 디지털 음반의 전송 간에 서로 달라야 한다.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a)항 (1)호의 강제실시권을 받을 자격을 가진 자는 그러한 행위를 포함한 이용허락서를 저작권 중재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협의절차의 당사자들은 협의절차에 따른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D) 저작권중재판사가 (e)에 의하여 결정한 이용료율 및 조건은, (a)(1)에 의한 비연극적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강제실시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자를 구속한다. 그 적용기간은 (C)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B)또는 (C)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기간,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을 말한다. 그와 같은 조건 및 요율은 (i) 음반의 복제나 배포가 디지털 음반의 전송을 구성하는 송신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의 디지털 음반의 전송과 (ii) 일반적인 디지털 음반의 전송 간에 서로 달라야 한다. 그러한 요율과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저작권중재판사는 제801조 (b)(1)에서 규정되어 있는 목적 외에, (B)와 (C)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합의에 따른 요율과 지불요건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조에 따른 디지털음반전송을 위한 강제실시권에 대하여 지불할 저작권 이용료는 새롭게 결정되어야 하며,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강제실시권을 받은 자가 지불한 이용료 액수는 선례로서의 효력이 없다. 저작권중재판사는 저작권자가 이 항에 의한 녹음물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디지털 음반전송을 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사용기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들을 정하여야 한다. (e)(i)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1인 이상과 (a)항 (1)호에 의하여 강제실시권을 받을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가나에 자발적으로 협의된 이용허락 합의는 의회도서관장과 저작권 중재판사의 결정을 대신하는 효과를 가진다. (ii)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C) 및 (D)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이용료 요율은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저작자인 녹음예술가가 그 음악저작물을 수록한 녹음물을 유형적 표현매체에 고정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제106조 (1)호 및 (3) 호에 따라 그 음악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이용허락하는 계약이나 또는 그러한 자에게 제106조 (1) 및 (3)호에 따라 그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도록 제3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상반된 이용료 요율을 대신하는 효과를 가진다. (ii) (i)의 두 번째 문장은 다음의 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I) 1995년 6월 22일 이전에 발효하여 (C) 및 (D)에 따른 이용료 요율을 경감하거나 경감된 요율의 적용을 받는 계약으로서, 그 계약 범위 내에 속하는 음악저작물의 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그 이후에 수정되지 않은 계약. 다만, 1995년 6월 22일 이전에 발효된 계약이 그 계약 범위 내에 속하는 음악저작물의 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그 이후에 수정되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하는 상반된 이용료 요율은 (C) 및 (D)에 따라 결정되는 1995년 6월 22일부터 계약 범위 내에 속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료 요율을 대신하는 효과를 가진다. (II) 녹음물이 기본적으로 상업적 배포를 위한 형태의 유형적 표현매체에 고정된 날 이후에 발효된 계약. 다만, 계약이 발효되는 때에 녹음실연자가 제106조 (1)호 및 (3)호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부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F) 제1002조(e)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본 호에 따라 이용허락되는 디지털음반의 전송에는 그 녹음물의 저작권자의 권한에 의하여 또는 그의 권한에 따라 녹음물에 암호화되는 정보로서, 그 녹음물의 제호, 녹음물을 실연한 녹음 예술가, 그리고 수록되는 음악저작물 및 그 저작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수반하여야 한다. (G)(i)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물을 수록한 디지털 음반의 전송은 제501조에 따라 저작권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하고, 그리고 제502조 내지 제506조에서 규정된 구제의 대상이 된다. (I) 디지털 음반의 전송이 녹음물의 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서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II) 녹음물의 저작권자 또는 디지털 음반을 전송하는 자가 본 조에 의하여 강제실시권을 받았거나, 또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녹음물에 수록된 각 음악저작물을 디지털 음반의 전송 방법으로 배포하거나 배포를 허락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ii) 이 목(目)에 규정된 소의 원인은 (c)항 (6)호 및 제106조 (4)호의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제106조 (6)호의 녹음물의 저작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소의 원인에 추가적인 것이다. (H) 녹음물에 수록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녹음물의 저작권자의 책임은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녹음물의 저작권자가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을 수록한 음반의 배포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녹음물의 저작권자는 타인에 의한 디지털 음반의 전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I) 제1008조의 어느 규정도 이 조에 규정된 소송의 기초가 되는 디지털 음반의 전송이 발행하는 때에 이 호, (6)호 및 제5장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 및 구제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 디지털 오디오 녹음매체, 아날로그 녹음장치 또는 아날로그 녹음매체의 제작자, 수입자 또는 배급업자, 또는 소비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J) 이 조의 어느 규정도 (i) 제106조 (4)호 및 제106조 (6)호에 규정된 디지털 송신에 의한 것을 포함한, 녹음물 또는 녹음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공연할 배타적 권리, (ii) 이 조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에 따른 강제실시권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 디지털 음반의 전송 방법에 의한 것을 포함한 제106조 (1)호 및 (3)호에 규정된 녹음물 및 녹음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할 배타적 권리, 또는 (iii) 제106조의 다른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권리 또는 이 법에 의한 권리구제가 「1995년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권에 관한 법률」의 제정일 이전 또는 이후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권리 또는 구제를 폐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K) 디지털 음반의 전송에 관한 이 조의 규정은, 제114조 (d)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되는 송신 또는 재송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4 조 (d)항 (1)호에서 규정한 면책은, 그와 같은 송신 또는 재송신에 관한 제106조 (1)호 내지 (5)호에 규정된 저작권자의 권리를 확대하거나 경감하지 아니한다. (4)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실시권에는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음반제작자가 (a)항 (1)호에 따라 대여, 리스 또는 대출에 의하여 (또는 대여, 리스 또는 대출의 성격을 가지는 행위나 관행에 의하여) 음반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허락할 권리가 포함된다. (2)호 및 제8장에 따라 지급되는 이용료 이외에도, 강제실시권을 얻는 자에 의하거나 또는 그의 허락을 얻어 대여, 리스 또는 대출에 의하여 또는 대여, 리스 또는 대출의 성격을 가지는 방법으로 음반을 배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음반에 수록된 각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료는 강제실시권을 받은 자가 이 호에 따른 음반의 각 배포로부터 얻은 수입을 (2)호와 제8장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2)호에 따른 음반의 배포로부터 얻은 수입과 같은 비율로 지급하여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이 호의 적용을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5) 이용료는 매월 2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 이용료에는 전월분에 해당하는 모든 이용료가 포함된다. 매월분 이용료는 선서 하에 이를 지급하고,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강제실시권에 대하여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연간총합명세서(年間總合明細書)의 제출에 관한 규정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월간 및 연간 명세서에 관한 규정은 제작된 음반의 수 및 배포된 음반의 수에 관한 검증을 위한 서식, 내용 및 방법을 포함한다. (6) 저작권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월 이용료와 월간 및 연간 명세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강제실시권을 얻은 자에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하면 강제실시권은 자동적으로 종결된다는 서면통지를 보낼 수 있다. 이러한 종결에 의하여 이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모든 음반의 제작이나 배포는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소송이 가능하며, 제502조 내지 제506조에 규정된 구제의 온전한 대상이 된다. (d) 정의 : 아래의 용어는 이 조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디지털 음반의 전송’은, 디지털 송신이 녹음물 또는 녹음물에 수록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공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녹음물의 디지털 송신에 의한 전송으로서 각 개별적 전송이 그 녹음물의 음반을 송신 받는 수신인에게 명백한 복제가 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음반의 전송은 녹음물 또는 녹음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복제가 수신인이 녹음물을 청취할 수 있도록 의도한 송신물의 수신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한, 녹음물의 실시간 비대화형 가입자 송신으로부터는 야기되지 아니한다. (개정 : 1984. 10. 4. P.L. 98-450 : 1995. 11. 1. P.L. 104-39 : 1997. 11. 13. P.L. 105-80 : 2004. 11.30. P.L. 108-419 : 2006. 10. 6. P.L. 109-303 : 2008. 10. 13. P.L. 110-403)
(a) 적용 대상 : 이 조는 음반에 수록된 모든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에 적용한다. (b) 협상에 의한 이용허락(negotiated licenses) : (1) 협상권한 : 이 조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주화 작동 음반재생기의 운영자는 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저작물의 실연을 위한 이용료 지급의 조건과 요율 및 저작권자 사이의 이용료의 비례배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이용료 지급에 대한 협의, 합의, 지급 및 수령을 위한 공동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제8장에 따른 절차 : 이러한 협상에 따르지 않는 당사자들은 제8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1)에 서술된 이용료율과 분담을 결정할 수 있다. (c) 저작권이용료재판부의 결정에 우선하는 이용허락 계약 : (b)항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1인 이상의 저작권자와 1인 이상의 주화 작동 음반재생기의 운영자 사이의 이용허락 계약은 저작권이용료재판부의 판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d) 정의 : 이 조에서 다음의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1) ‘주화 작동 음반재생기’는 다음의 기계 또는 장치를 말한다. (A) 주화, 화폐, 토큰, 기타 화폐 단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투입에 의해 작동되는 음반에 의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실연을 위해 오로지 이용되는 것. (B) 직접적, 간접적으로 입장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 내에 위치한 것. (C) 그 기계나 장치에서 실연 가능한 모든 음악저작물의 제목으로 구성된 목록을 수반하고, 음반연주기에 부착되거나 공중에 의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시설내의 눈에 띄는 위치에 부착된 것. 그리고 (D) 실연 가능한 저작물의 선택을 가능케 하고 그 기계나 장치가 위치한 시설의 고객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것. (2) ‘운영자’란 홀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다음을 하는 자를 말한다. (A) 주화 작동 음반재생기를 소유한 자. (B) 주화 작동 음반재생기를 공연을 목적으로 시설 내에 배치할 권한을 가진 자. 또는 (C) 주화 작동 음반재생기 상에서 공연될 수 있는 음악저작물의 선택에 관한 일차적인 통제권한을 가진 자. (추가 : 1988. 10. 31. P.L. 100-568 : 개정 : 1993. 11. 17. P.L. 103-198 : 1997. 11. 13. P.L. 105-80 : 2004. 11.30. P.L. 108-419)
(a) 복제물 소유자에 의한 추가적인 복제물의 제작과 개작 :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의 소유자가 그 컴퓨터 프로그램의 다른 복제물이나 개작물을 만들거나 이를 허가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새로운 복제물이나 개작물이 기계에 접속하여 이용하는데 있어서 본질적인 절차로서 만들어지고 이것이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또는 (2) 이러한 새로운 복제물이나 개작물이 단지 기록보존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점유가 정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모든 기록보존용 복제물이 폐기되는 경우 (b) 추가적인 복제물의 리스, 판매 그 밖의 소유의 이전 또는 수정 :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복제물은 원복제물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리의 대여,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 이전의 일부로서만 대여, 판매 또는 이전될 수 있다. 그와 같이 작성된 개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이전될 수 있다. (c) 기계의 유지 또는 보수 :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이 오로지 컴퓨터 프로그램의 허락받은 복제물을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계의 작동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경우에 기계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만들거나 만들도록 허용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1) 그러한 새로운 복제물이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유지 또는 보수가 완료된 후에는 즉각 폐기될 경우, 그리고 (2) 그 기계가 작동되는 데에 필요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그 일부분에 관하여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부분이 그 기계의 작동결과 새로운 복제물이 생성되는 것 외에는 접근되거나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d) 정의 : 이 조에서 (1) 기계의 ‘유지’란 그 기계의 본래의 사양에 따라 또는 그 기계를 위해 허용된 사양의 변경에 따라 기계가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계를 손보는 것, 그리고(2) 기계의 ‘보수’란 그 기계의 본래의 사양에 따라 또는 그 기계를 위해 허용된 사양의 변경에 따라 기계를 작동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 1980. 12. 12. P.L. 96-517 : 1998. 10. 28. P.L. 105-304)
(a) 제106조에 규정된 배타적 권리는 (b)항에 명시된 저작물과 (d)항에 명시된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이 조에 규정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야 한다. (b) 발행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과 회화, 도면 및 조각저작물의 저작권자와 공영방송국은 반(反)독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료 지급의 조건 및 요율과 다수의 저작권자 사이의 이용료의 비례배분에 관하여 서로 협의 및 합의하고, 공동대리인을 선임하여 이용료 지급에 관한 협의 또는 합의를 하거나 이용료를 지급 또는 수령하게 할 수 있다. (1) 이 항에 명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공영방송국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제안된 이용허락안을 저작권이용료재판부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1인 이상의 저작권자와 1개 소 이상의 공영방송국 사이에 자발적으로 협의된 이용허락 계약은 의회도서관장 또는 저작권이용료재판부 의 판정에 우선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 시행일부터 30일 내에, 저작권이용료재판부가정하는 규정에 따라 계약서의 사본을 저작권이용료재판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영방송국이 이 항에 명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대상으로 저작권료 지불의 조건 및 요율의 결정과 다수의 저작권자 간에 저작권 이용료를 적정한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을 제804조 (a)에 따라 제기하기 위한 전단계로 시작한 자발적인 협의절차는 그 신청이 제기된 해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5년 동안 효력이 있다. 각 협의절차의 당사자는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4) 저작권이용료재판부는 (2)호 또는 (3)호에 의하여 이용허락 계약이 협의되지 않는 경우, (2)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8장에 따라 이용료의 요율과 조건을 판정하고 이를 연방관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이 항에 명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저작권이용료재판부에게 의견을 제출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저작권자와 공영방송국을 기속한다. 저작권이용료재판부는 이러한 요율과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2)호 또는 (3)호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자발적 이용허락 계약에 유사한 정황에 해당하는 요율을 참작하여야 한다. 저작권이용료재판부는 저작권자가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그 저작물의 사용에 관하여 통지를 받을 수 있고, 공영방송국은 이러한 사용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게 하는 사항도 정하여야 한다. (c) (b)항 (2)호 또는 (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협의된 자발적 이용허락 계약의 계약사항을 전제로, 공영방송국은 이 조의 규정과 (b)항(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이용료재판부가 정하는 요율 및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는 발행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과 회화, 도면 및 조각저작물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f)항에 언급된 비상업적 교육방송국이 행하는 송신에 의거하거나 또는 이러한 과정 중에 저작물을 실연 또는 전시하는 행위. 그리고 (2) 비영리기관이 본 항 (1)호에 명시된 송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송신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 이러한 송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 프로그램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복제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배포하는 행위. (3) 정부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이 (1)호에 명시된 송신 프로그램을 송신과 동시에 복제하는 것. 그리고 제110조 (1)호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러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실연 또는 전시하는 것. 다만, 이러한 복제물은 (1)호에 규정된 송신일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 동안만 실연 또는 전시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이 기간의 만료 이전에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이 항 (2)호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서 말하는 정부기관이나 비영리기관에 송신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공급하는 자는 이러한 기관이 당해 복제물을 폐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공급자는 정부기관이나 비영리기관에 이 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복제물을 폐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이 그 사실을 알고도 당해 복제물을 폐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d) 이 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의 규정은 (b)항에 열거된 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와 방송국은 자발적 협의과정 중 반(反)독점법 상의 책임에 관계없이, 이용료 지급의 조건과 요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이용료 지급의 조건과 요율은 저작권이용료재판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저작권이용료재판부에게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 이 조의 규정은 제107조에 규정된 공정사용의 범위를 넘어 무단으로 비연극적음악저작물을 극화하거나 회화, 도면 또는 조각저작물의 발행된 편집물로부터 상당 부분을 추출하여 송신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시청각저작물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f) 본 조에서 ‘공영방송국’이란, 제47편 법전 제397조에서 정의된 비영리적 교육방송국과 (c)항 (2)호에서 말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비영리기관을 말한다. (개정 : 1993. 12. 17. P.L. 103-108 : 1999. 8. 5. P.L. 106-44 : 2004. 11.30. P.L. 108-419 : 2006. 10. 6. P.L. 109-303)
(a) 위성송신자에 의한 2차 송신 : (1) 슈퍼스테이션 : (5)호, (6)호 및 (8)호 그리고 제114조 (d)항의 규정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1차 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의 슈퍼스테이션에 의한 2차 송신은, 당해 2차 송신이 가정 또는 상업적인 시설에서의 시청을 목적으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위성송신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2차 송신과 관련하여 텔레비전 방송국 신호의 전송을 관장하는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규정 또는 허가에 따르며, 또한 당해 송신자가 2차 송신을 받는 각 가입자, 또는 가정 또는 상업시설에서의 시청을 하는 일반대중에게 2차 송신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하기로 당해 송신자와 계약한 배급업자에게 각 재송신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에, 본 조에 따른 법정허락의 대상이 된다. (2) 네트워크 방송국 : (A) 총칙 : 이 호의 (B)와 (C) 및 본 항의 (5)호, (6)호, (7)호 및 (8)호 그리고 제114조 (d)항의 규정을 전제로,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해 제작된 1차 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2차 송신하는 것은 당해 2차 송신이 가정시청을 하는 공중을 대상으로 위성송신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2차 송신과 관련하여 텔레비전 방송국 신호의 전송을 관장하는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규정또는 허가에 따르며, 또한 당해 송신자가 2차 송신을 수신하는 각 가입자에게 당해 재송신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에, 이 조에 따른 법정허락의 대상이 된다. (B) 비수신 가정에 대한 2차 송신 : (i) 총칙 : (A)에서 규정한 법정허락은 비수신 가정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 텔레비전 네트워크에 대해 1일 2개 이하의 네트워크 방송국의 신호의 2차 송신에만 국한된다. 이 제한은 (3)호에 의한 2차전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ii) 세부적인 적격성의 결정 : (I) 세부적인 예측 모델 : 어떤 사람이 (d)(10)(A)에 의한 비수신 가정에 거주하는지를 추정하는 데에 있어 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 결정 98-201에 의해 설정된 개인 위치 확인 롱글리라이스 모델(Individual Location Longley-Rice model)을 이용하여야 한다. 동 모델은 모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934년 연방통신법」 제339조(c)(3)[47U.S.C 339(c)(3)]에 따라 동 위원회에 의하여 시간이 경과되면서 개정될 수 있다. (II) 정확도 측정 : 어떤 사람이 (d)항 (10)호 (A) 상의 비수신 가정에 거주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1934년 연방통신법」제339조(c)(4) [47 U.S.C 339(c)(4)]에 따라야 한다. (iii) 비수신 가정에 대한 시밴드(C-band) 면책 : (I) 총칙 : (i)의 제한은 1999년 10월 31일 전에 그러한 2차 송신이 종료되기 전에 시밴드 서비스에의 가입자가 수신한 네트워크 방송국의 시밴드 서비스의 2차 송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II) 정의 : 본 규정에서 ‘시밴드 서비스’란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 받은 연방규정집 제47편 제25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정위성서비스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C) 예외 (i) 전지역 송출이 가능한 하나의 네트워크 방송국이 있는 주 : 1995년 1월 1일 현재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하나의 방송국이 있는 주에서는 (A)에 의한 법정허락은 그 주에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 규정(47 C.F.R 76.51)에서 50대 텔레비전 시장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방송국 가입자에 대한 1차 송신을 위성송신사업자가 2차송신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ii) 하나의 지역시장에 모든 네트워크 방송국과 슈퍼스테이션이 있는 주 : 1995년 1월 1일 현재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모든 네트워크 방송국과 슈퍼스테이션이 같은 지역시장에 배정되고 그 지역시장이 그 주의 모든 시(county)를 포함하지 않는 주의 경우, (A)에 의한 법정허락은 그 주에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 규정(47 C.F.R 76.51)에서 50대 텔레비전 시장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방송국 가입자에 대한 1차 송신을 위성송신사업자가 2차송신하는 경우 적용된다. (iii) 추가적인 방송국 : 다음의 요건에 맞는, 4개의 시(county)로 구성된 주에서는 (A)에 의한 법정허락은 위성송신사업자가 그 주에 위치한 방송국에 의해서 그 지역 안에 있는 가입자에게 행해진 1차송신을 2차송신하는 경우로서 그 위성송신사업자가 2004년 1월 1일 현재 그 도시에 있는 가입자에게 2 차송신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된다. (I) 2004년 1월 1일 현재, 1차적으로는 다른 주의 도시들로 구성된 지역시장에 있었고, (II) 2004년 닐슨미디어연구(Nielson Media Research)에 의하면, 41,340텔레비젼 가구수로 구성된 주 (iv) 특정한 경우의 추가적인 방송국 : 하나의 주안에 있는 2개의 인접한 시(county)가 1차적으로는 다른 주의 도시들로 구성된 지역시장에 있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에 의한 법정허락은 위성송신사업자가 그 2개의 시가 위치하고 있는 주의 주도에 위치한 방송국에 의해서 1차송신을 그 지역 안에 있는 가입자에게 2차송신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I) 2개의 시가 닐슨미디어연구(Nielson Media Research)에 의하면 2003년도 100대 텔레비전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이고 (II) 닐슨미디어연구(Nielson Media Research)에 의하면, 2개 시의 총 텔레비전 가구수가 10,000을 넘지 않는 경우 (v) 저작권 이용료율의 적용가능성 - (b)(1)(B)에 의한 저작권 이용료율은 (i), (ii), (iii), (iv)의 법정허락에 의한 2차 송신에 적용한다. (D) 네트워크 가입자 명단의 제출 : (i) 최초 명단: (A)에 따라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1차 송신을 2 차 송신하는 위성송신자는 당해 2차 송신을 개시한 때로부터 90일후에 다음의 자료를 네트워크 방송국을 소유하거나 이에 가입한 당해 네트워크에 제출하여야 한다. (I) 위성송신자가 1차 송신을 미수신가구의 가입자에게 모든 가입자를 2차송신하는 모든 가입자의 신상(이름과 지역번호와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로)을 확인하는 명단 (II) 별도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시청가능한 방송국에 의하여 (3)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입자들의 명단(이름과 지역번호와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로)을 (제122조(j)에 규정된) 지정된 시장권역 별로 편철된 명단 (ii) 월간 명단 - (i)에 의한 최초명단을 제출한 후, 매월 15일마다 위성송신자는 다음의 자료를 당해 네트워크에 제출하여야 한다. (I) (i)에 의하여 명단을 최종적으로 제출한 후 (i)(I)의 명단에서 추가되거나 제외된 가입자를 (이름과 지역번호와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로) 확인하는 명단 (II) 별도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시청가능한 방송국에 관하여 (3)에 의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입자들의 명단에서 추가되거나 제외된 자(이름과 지역번호와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로)들을 확인하는 명단으로서 지정된 시장권역 별로 편철된 명단 (iii) 위성송신자가 제출한 가입자 정보는 위성송신자가 본 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검사하려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iv) 명단제출 요건은 피제출자인 네트워크가 저작권청장에게 피제출자의 명칭과 주소를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위성송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저작권청장은 공중의 열람을 위하여 당해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3)유의미한 수준으로 시청가능한 방송국에 의한 2차송신 (A) 총칙 - (2)(B)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호의 (B)목을 전제로, (1) 또는 (2)에 의한 법정허락은 네트워크 방송국이나 슈퍼스테이션이 행하는 1차송신을 (제122조(j)에 규정된) 그 방송국의 시장권역을 넘어서면서도, 그 신호가, 1976년 4월 15일 발효되고, 케이블시스템에 관하여 그 신호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시청가능한가를 결정하는데 적용되는 연방통신위원회 규정, 규칙 또는 권한에 따라 유의미한 수준으로 시청가능하다고 결정되는 도시에 거주하는 가입자들에게 2차 송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B) 한계 - (A)는 제122조에 따른 법정허락에 근거하여 네트워크방송국 또는 슈퍼스테이션의 1차송신을 위성송신자를 통하여 수신하는 가입자에 대한 2차송신에 한하여 적용된다. (C) 면제 (i) 총칙 - (B)에 따른 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송신에 대한 2차송신을 거절당한 가입자는, 그 가입자의 위성송신자를 통하여, 그 가입자가 위치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시장에 있는 네트워크 방송국에 대하여 그러한 거절로부터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네트워크 방송국은 가입자의 면제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거나 거절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방송국이 30일 이내에 수락하거나 거절하지 않는 경우, 그 방송국이 그 면제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네트워크 방송국이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1934 년 연방통신법」제339조(c)(2) 하에서 「2004년 위성 가정시청자 확대 및 재수권법」의 제정일 이전에 주어진 면제는 이 조항에 의한 면제가 되지 아니한다. (ii) 일몰조항 - (i)에 의한 면제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은 2008년 12월 31 일에 종료되며, 모든 면제조항 역시 동일자로 효력이 종료된다. (4) 지역시장으로의 재전송이 가능한 경우의 법정허락 (A) (e)항에 따른 아날로그 신호에의 가입자를 위한 규정 (i) 원거리 아날로그 신호 수신자 - (e)항의 규정에 따른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한 1차 아날로그 송신(이 호에서 “원거리 아날로그 신호”라 한다)의 2차 송신을 수신할 자격이 있는 위성송신 가입자로서 2004년 10월 1일 현재 네트워크 방송국의 원거리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I) 위성송신자가 제122조에 근거한 법정허락에 의하여 같은 텔레비전 네트워크 방송국과 제휴하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적인 아날로그 송신의 2차 송신을 가입자가 활용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에, (2)에 의한 법정허락은 그 위성송신자에 의하여 동일한 텔레비전 네트워크 방송국의 제휴방송국의 원거리 아날로그 신호 가입자에 제공되는 2차 송신에만 적용된 다. (aa) 「1934년 연방통신법」제338조(h)(1) [47 U.S.C 338(h)(1)]의 규정에 따른 위성송신자의 통지를 받고 60일 이내에 가입자가 원거리 아날로그 신호를 보유하기로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bb) 그 기간은 가입자가 그러한 지역 아날로그 신호를 받기로 선택한 때까지로 한다. (II) (I)의 규정에 불구하고,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허락은 (e)항의 규정에 따른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한 1차 아날로그 송신(이 호에서 “원거리 아날로그 신호”라 한다)의 2차 송신을 수신할 자격이 있는 위성송신 가입자로서, 위성송신자가 「2004년 위성 가정시청자 확대 및 재수권법」의 제정일부터 60일 이내에 텔레비전 네트워크에 지정된 다음의 시장권역별리스트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a) 가입자의 신상(이름과 지역번호와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로)과 그 가입자가 수신하는 원거리 아날로그 신호를 기재한 명단 (bb) 위성송신자가 성실한 조사를 한 후에, 선의로 알았거나 믿는 한에 있어서, 그 가입자가 (e)항에 의하여 원거리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할 자격이 있다는 자료 (ii) 원거리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하지 않는 자 - (e)항의 규정에 따른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한 1차 아날로그 송신(이 호에서 “원거리 아날로그 신호”라 한다)의 2차 송신을 수신할 자격이 있는 위성송신 가입자로서 2004년 10 월 1일 현재 네트워크 방송국의 원거리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하지 않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2)호에 따른 법정허락은 그 위성송신자에 의하여 동일한 텔레비전 네트워크 방송국의 제휴방송국의 원거리 아날로그 신호 가입자에 제공되는 2차 송신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B) 다른 가입자에 대한 규정 - (1)호에 의한 가입자를 제외하고, (2)호에 의한 법정허락 하에서 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 원거리 아날로그 신호를 위성송신자가 2차 송신하는 것을 수신할 자격이 있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i) 위성송신자가 2005년 1월 1일 현재, 제122조에 근거한 법정허락에 의하여 같은 텔레비전 네트워크 방송국과 제휴하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적인 아날로그 송신을 2차송신한 것을 가입자가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에, (2)에 의한 법정허락은 그 위성송신자에 의하여 동일한 텔레비전 네트워크 방송국의 제휴방송국의 원거리 아날로그 신호 가입자에 제공되는 2차 송신으로서, 위성송신자가 2005년 5월 1일까지 가입자의 신상(이름과 지역번호와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로)과 그 가입자가 수신하는 원거리 아날로그 신호를 적시한 명단을 네트워크 방송국에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ii) 위성송신자가 2005년 1월 1일 현재, 제122조에 근거한 법정허락에 의하여 같은 텔레비전 네트워크 방송국과 제휴하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적인 아날로그 송신을 2차 송신한 것을 가입자가 활용 가능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에는, (2)호에 의한 법정허락은 같은 네트워크와 제휴하고 있는 방송국의 원거리 아날로그 신호를 위성송신자가 가입자에게 송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I) 위성송신자가 제122조에 의한 법정허락에 따라 지역 네트워크 방송국의 지역시장으로부터 원거리 아날로그 신호를 2차송신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가입자가 그러한 원거리송신신호서비스에 가입신청을 한 경우로서, (II) 위성송신자가 서비스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역네트워크 방송국에 그 지역시장에서의 각 가입자의 신상(이름과 지역번호와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로)과 그 가입자가 수신하는 원거리 아날로그 신호를 적시한 명단을 네트워크 방송국에 제출한 경우 (C) 미래의 적용가능성 - (2)호에 의한 법정허락은 위성송신자가 네트워크 방송국의 원거리 아날로그 신호를 다음의 자에게 2차 송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i) 「2004년 위성 가정시청자 확대 및 재수권법」의 제정일당시 적법한 2차송신 수신자가 아닌 자로서 (ii) 2차 송신을 수신하기 위하여 가입신청을 하는 때에, 위성송신자가 제122 조에 근거한 법정허락에 의하여 같은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제휴하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적인 아날로그 송신을 그 자에게 2차 송신하도록 하는 지역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D) 원거리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특칙 - (2)호에 의한 법정허락은 「1934년 연방통신법」제339조(a)(2)(D)[47 U.S.C 339(a)(2)(D)]에 따라 「2004년 위성 가정시청자 확대 및 재수권법」의 제정일 이후에, 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 원거리 아날로그 신호를 위성송신자가 2차 송신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제339조(a)(2)(D)(i)(I) [47 U.S.C 339(a)(2)(D)(i)(I)]에서 「2004년 위성 가정시청자 확대 및 재수권법」의 제정일 당시 효력이 있다고 인용하고 있는 연방규정집 47편 73.683(a)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e) 영향을 받지 않는 조항들 - 이 호는 (3)호에 따른 2차 송신 또는 (12)호에 의한 미수신 가구에 대한 법정허락의 적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F) 면제 - (C) 또는 (D)에 따른 네트워크 방송국의 2차송신을 거절당한 가입자는, 그 가입자의 위성송신자를 통하여, 그 가입자가 위치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시장에 있는 네트워크 방송국에 대하여 그러한 거절로부터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네트워크 방송국은 가입자의 면제요청일부터 30 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거나 거절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방송국이 30일 이내에 수락하거나 거절하지 않는 경우, 그 방송국이 그 면제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네트워크 방송국이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1934년 연방통신법」제339조(c)(2) 하에서 「2004년 위성 가정시청자 확대 및 재수권법」의 제정일 이전에 주어진 면제는 이 조항에 의한 면제가 되지 아니한다. (G) “활용가능”의 정의 : 이 호에서 위성송신자가 2차 송신을 “활용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위성송신자가 지역방송국의 1차 송신을 2차 송신한 것을 가입자와 같은 우편번호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5) 보고 및 지급요건의 불이행 : (1)호와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성송신자가 (b)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명세서와 이용료를 기탁하지 않거나 (2)호 (C)에 의하여 요구되는 제출서를 네트워크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슈퍼스테이션이나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수록한 1차 송신을 당해 위성송신자가 공중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나 반복적으로 2차 송신하는 것은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하며, 또한 제502조 내지 제506조 및 제509조에서 규정하는 구제의 대상이 된다. (6) 고의적 변경 : (1)호와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가 수록된 특정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당해 프로그램의 송신 도중에 또는 직전이나 직후에 1차 송신자에 의하여 송신된 상업광고나 방송안내가 변화, 삭제 또는 추가를 통하여 위성송신자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그 프로그램을 다른 방송신호와 프로그램을 결합시킨 경우에는, 슈퍼스테이션이나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하여 제작된 1차 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의 위성송신자에 의한 공중을 대상으로 한 2차 송신은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하며, 또한 제502조 내지 제506조 및 제510조에서 규정하는 구제의 온전한 대상이 된다. (7) 네트워크 방송국을 위한 법정허락에 대한 지역적 제한의 위반 : (A) 개별 위반 :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수록한 1차 송신을 위성송신자가 이 조에 의한 송신을 수신할 자격이 없는 가입자에게 고의적으로나 반복적으로 2차 송신하는 것은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하며, 또한 제502조 내지 제506조에서 규정하는 구제의 대상이 된다. 다만, (i) 위성송신자가 자격이 없는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즉각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부과되지 않으며, 그리고 (ii) 법정 손해배상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동안 매월 가입자 1인당 5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 위반의 형태 : 위성송신자가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수록한 1차 송신을 이 조에 의한 송신을 수신할 자격이 없는 가입자에게 고의적으로나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형태나 행위는, (A)에 규정된 구제와 더불어 (i) 그러한 형태나 행위가 상당히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진 경우에, 법원은 가정시청을 위하여 네트워크에 가입한 1차 네트워크 방송국이 행하는 1차 송신의 위성송신자에 의한 2차 송신을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명령을 발부해야 하고, 또한 법원은 당해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6개월마다 250,000달러 이하의 법정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고, 그리고 (ii) 그러한 형태나 행위가 지역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법원은 그 지역에서 가정시청을 위하여 같은 네트워크에 가입한 1차 네트워크 방송국이 행하는 1 차 송신의 위성송신자에 의한 2차 송신을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려야 하고, 또한 법원은 당해 형태나 행위나 계속되는 동안 6개월마다 250,000달러 이하의 법정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C) 종전가입자의 제외 : (A)와 (B)의 규정은 1988년 11월 16일 전에 위성송신자나 배급업자로부터 당해 2차 송신을 받기 위하여 가입한 자에게 위성송신자가 행한 2차 송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D) 증명책임 : 본 호상 제기되는 소송에서 위성송신자는 네트워크 방송국의 1 차 송신을 그가 2차 송신한 것이 이 조에 의한 송신을 수신할 자격이 있는 가입자에 대한 것이었음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e) 예외 :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해 제작된 1차 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의 위성송신자에 의한 비수신 가정에 거주하는 가입자에 대한 2차 송신은 다음의 경우에 침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i) 방송국이 1991년 5월 1일 당시 위성송신자에 의해 재송신되고 그 당시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0개 이상의 주에 최소한 25개의 제휴 텔레비전권리이용자(라이센시)에게 정규적으로 상호연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텔레비전 네트워크에 의해 소유 또는 운영되거나 제휴하지 않은 경우 (ii) 1998년 7월 1일부로 그러한 방송국이 본 조의 법정허락 하에 위성송신자에 의해 재송신된 경우, 그리고 (iii) 1995년 1월 1일부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0개 이상의 주에 최소한 25개의 제휴 텔레비전 권리이용자(라이센시)에게 정규적으로 상호연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텔레비전 네트워크에 의해 소유 또는 운영되거나 제휴하지 않은 경우 (8) 위성송신자에 의한 차별 :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성송신자가 법적 근거 없이 배급업자를 차별하는 경우에는, 슈퍼스테이션이나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수록한 1차 송신을 당해 위성송신자가 공중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송신하는 것은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하며, 또한 제502조 내지 제506조에서 규정하는 구제의 대상이 된다. (9) 2차 송신에 대한 지리적 제한 : 본 조에 의한 법정허락은 미국 내에 소재한 가정에 대한 2차 송신에만 적용한다. (10) 패소자는 신호 강도 측정비용을 부담한다. 민사소송에서의 측정비용 회복 : 가입가정의 비수신 가정 적격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A) 그러한 적격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네트워크 방송국은 측정 결과와 그 비용 명세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네트워크 방송국의 문제제기에 대응하여 그 위성송신자가 행하고 그 가정이 비수신 가정이라고 확인하는 신호 강도 측정에 대해 당해 위성송신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B) 위성송신자는 측정 결과와 그 비용 명세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국이 행하고 그 가정이 비수신 가정이라고 확인하는 신호 강도 측정에 대해 당해 위성송신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11) 측정불가 : 네트워크 방송국이 가입자의 가정에서 그의 신호를 측정하고자 합리적인 시도를 하고 측정을 목적으로 한 접근을 거절당한 경우에, 그리고 그밖에 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위성송신자는 그러한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가정에의 그 방송국 네트워크의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한다. (12) 휴양용 차량과 상업용 트럭 면제 : (A) 면제 : (i) 총칙 : 본 항의 목적상, 그리고 (ii)와 (iii)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비수신 가정’이란 용어는 다음을 포함한다. (I) 연방규정집 제24편 제3282.8조에 따른 주택 및 도시개발부의 규정에 정의된 휴양용 차량, 그리고 (II) 연방규정집 제49편 제383.5조에 따른 교통부의 규정상 상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상업용 트럭 (ii) 제한 : (i)은 그러한 휴양용 차량과 상업용 트럭의 운영자에게 네트워크 방송국의 2차 송신을 할 것을 제안하는 위성송신자가 (B) 및 (C) 상의 문서화 요건에 따르는 경우에만 휴양용 차량과 상업용 트럭에 적용된다. (iii) 제외 : 본 항의 목적상, ‘휴양용 차량’과 ‘상업용 트럭’에는 움직일 수 있는 집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모든 고정 주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B) 문서화 요건 : 휴양용 차량 또는 상업용 트럭은 관련 위성송신자가 그 휴양용 차량 또는 상업용 트럭에 2차적으로 송신되어질 네트워크 방송국을 소유한 또는 제휴된 네트워크에 다음의 문서를 제출한때부터 열흘이 되는 날에 비수신 가정으로 간주된다. (i) 선언 : 휴양용 차량 또는 상업용 트럭 운영자의 위성 수신 접시가 휴양용 차량 또는 상업용 트럭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었고 위성 프로그램을 고정 주거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명된 선언 (ii) 등록 : 휴양용 차량의 경우에는 그 휴양용 차량에 대한 주의 차량 등록증 사본 (iii) 등록 및 면허증 : 상업용 트럭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본 (I) 그 트럭에 대한 주의 차량 등록증, 그리고 (II) 연방규정집 제49편 제383조에 따른 교통부의 규정에 정의된, 운영자에게 발급된 현행의 유효한 운전면허증 (C) 문서화 요건의 현행화 :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휴양용 차량 또는 상업용 트럭에 계속해서 2차 송신을 하고자 하는 위성송신자는 각 네트워크에 2년 기간이 종료되기 전 90일 기간 동안에 (B)에 기술된 서식에 요청에 따라 현행화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연방통신위원회 규칙과 구제 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법정허락 : 본 조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방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방송국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를 수록한 1차 송신의 위성송신자에 의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2차 송신은 제501조에 따른 침해행위로 제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송신 당시에 위성송신자가 텔레비전 방송국 신호의 전송과 관련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규정 및 허락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제502조 내지 제506조에 규정된 구제가 온전히 적용된다. (14) 면제 - (a)(2)B)에 따라 네트워크 방송국의 2차송신을 거절당한 가입자는, 그 가입자의 위성송신자를 통하여, 2차전송이 금지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네트워크 방송국에 대하여 그러한 거절로부터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네트워크 방송국은 가입자의 면제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거나 거절하여야 한다. 텔레비전 네트워크 방송국이 30일 이내에 수락하거나 거절하지 않는 경우, 그 방송국이 그 면제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네트워크 방송국이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1934년 연방통신법」제339조(c)(2) 하에서 「2004년 위성 가정시청자 확대 및 재수권법」의 제정일 이전에 주어진 면제는 이 조항에 의한 면제가 되지 아니한다. (15) 저출력 텔레비전 방송국의 송출 (A) 총칙- (2)(B)에도 불구하여 이 호의 (B)부터 (F)목에 근거하여 (1)호와 (2)호의 법정허락은 저출력 텔레비전 방송국 허가를 받은 네트워크 방송국이나 슈퍼스테이션의 1차송신을 그 지역시장 내에 거주하는 가입자에게 2차 송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B) 지역적 한계 - (i) 네트워크 방송국- 네트워크 방송국에 대하여 (A)에 의하여 제공되는 2 차송신은 다음의 가입자에 한정한다. (I) 방송국이 신호를 산출하는 지역과 같은 지역시장에 거주하는 자로서 (II) 방송국 송신소로부터 35마일 내에 거주하는 자. 다만, 표준 대도심 통계지역중 상위 50대 지역에 해당하는 표준대도심 지역(1980년 상무부에서 제공하는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한다)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20마일 내에 있는 자 (ii) 슈퍼스테이션 - 슈퍼스테이션에 대하여 (A)에 의하여 제공되는 2차송신은 슈퍼스테이션이 신호를 산출하는 지역과 같은 지역시장에 거주하는 자에 한정한다. (C) 재방송과 중계에 대한 비적용 - (A)에 의하여 제공되는 2차송신은 하루에 2시간이상 다른 텔레비전 방송국의 신호와 프로그램을 재전송하는 저출력 방송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D) 저작권료 - (b)(1)(B)에 불구하고, 저출력 텔레비전 방송국의 1차송신에 대한 2차송신에 있어서 이 호에 의하여 법정허락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성송신자는 방송국 송신소로부터 35마일 내에 거주하는 가입자를 위한 2차송신에 대하여는 저작권 이용료 지불의무가 없다. 다만, 표준 대도심 통계지역중 상위 50 대 지역에 해당하는 표준대도심 지역(1980년 상무부에서 제공하는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한다)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20마일 내에 있는 가입자에 대한 2차송신의 경우에만 저작권료지불의무가 없다. 슈퍼스테이션의 송출은, 그 지역시장 내에 있지만, 35마일 또는 20마일의 범위 밖에 있는 텔레비전 방송국의 경우에는 (b)(1)(B)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료 납부의무가 있다. (e) 지역-대-지역 서비스를 받는 가입자에의 한정 - (A)에 의하여 제공되는 2차 송신은 122조에 의한 법정허락에 따라 위성송신자가 행하는 1차송신의 2 차송신을 수신하는 가입자에 한정되며, 「2004년 위성 가정시청자 확대 및 재수권법」의 제정일 당시 시행중이던 「1934년 연방통신법」제340조(b)에 따른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6) 특정한 시장에 대한 주(州)외 원거리 네트워크 신호의 제한적인 송출 (A) 주(州)외 네트워크 제휴 - 이 법의 다른 어떤 조항에 불구하고, 이 항과 (b)항에 의한 법정허락은 알래스카주 밖에 위치한 방송국의 1차 송신을 그 주에 있는 가입자로서 그 주에 위치하고 있는 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 송신을 2차전송하는 것을 위성송신자가 활용하도록 할수 있는 경우에는 그 2차전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 예외 - (A)에 의한 제한은 알래스카주 밖에 위치하고 있는 네트워크 방송국에서 디지털 신호를 1차송신하는 것을 2차전송하는 경우로서 2차전송이 이루어질 당시에 그 주에서 허가를 받고 디지털 신호의 1차전송을 하는 네트워크에 제휴되어 있는 방송국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 가정시청을 위한 2차 송신에 대한 법정허락 (1) 저작권청장에의 기탁 : 2차 송신이 (a)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위성송신자는 반년에 1번씩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다음을 기탁하여야 한다. (A) (a)항 (1)호와 (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가정시청을 위하여 직전 6개월 동안 신호를 송신한 모든 슈퍼스테이션과 네트워크 방송국의 명칭, 소재지를 명시한 명세서와 당해 송신을 받은 전체 가입자의 수 및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수시로 정한 기타 자료, 그리고 (B) 매월 슈퍼스테이션 또는 네트워크 방송국의 2차 송신을 받은 전체 가입자의 수에 이 조항 하에서 유효한 적정 이용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6개월 동안의 이용료 (B)의 규정에 불구하고, 2차전송이 (a)의 (1) 또는 (2)에 의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위성송신자는 같은 항 (3)호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2차송신에 있어서 저작권 이용료 지불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이용료의 투자 : 저작권청장은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한 모든 이용료를 수령하고,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비용 이외의)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국 국고에 기탁하여야 한다. 재무부장관이 보유한 모든 기금은 의회도서관 장이 이 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이자와 함께 나중에 분배하기 위하여 이자가 붙는 연방 유가증권에 투자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분배의 대상이 되는 자 :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한 이용료는 당해 6개월 동안 위성송신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2차 송신에 자신의 저작물이 수록되었고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도서관장에게 이용료를 청구하는 저작권자에게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4) 배분절차 :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한 이용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A) 이용료의 청구 : 매년 7월중 2차 송신의 법정허락 이용료에 대하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의회도서관장이 규정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의회도서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용료의 청구자들은, 이 호의 적용상 그들 사이에서 법정허락 이용료의 비례배분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공동 또는 단독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자신들을 위하여 수령할 공동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B) 분쟁의 판정, 배분 : 매년 8월 1일 이후에, 저작권이용료재판부는 이용료의 배분에 관하여 분쟁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저작권이용료재판부가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의회도서관장으로 하여금 이 호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행정적 비용을 공제한 후 이용료에 관하여 권리가 있는 저작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배분하게 하여야 한다. 저작권이용료재판부가 분쟁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 법 제8장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의 배분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C) 분쟁중의 이용료의 유보 :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 저작권이용료재판부는 의회도서관장으로 하여금 분쟁 중에 있지 아니한 금액을 배분하게 할 수 있는 하는 재량이 있다. (c) 이용료의 조정 : (1) 아날로그 신호를 위한 저작권 이용료의 적용가능성과 결정 (A) 기초 이용료 - (b)항 (1)호 (B)의 규정에 의하여 네트워크 방송국과 수퍼 스테이션의 1차 아날로그 송신을 2차 송신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할 이용료 요율은, 연방규정집 제37편 258조에 의하여 정해지고 2004년 7월 1일 시행된 적정요율로서 이 조항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어야 한다. (B) 자발적인 협의에 의한 이용료 - 2005년 1월 2일 이전에, 의회도서관장은 (b)(1)(B)에 의하여 네트워크방송국이나 슈퍼스테이션의 1차 아날로그 전송을 위성송신자가 2차전송하기 위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이용료 요율을 결정할 목적으로 자발적인 협의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C) 협의 - 위성송신자, 공급자, 이 조항에 의한 이용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저작권자는 저작권 이용료의 지불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한 선의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위성송신자, 공급자, 이 조항에 의한 이용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이용료율에 관한 합의를 하거나, 그 이용료율에 관하여 협의, 합의, 지불할 권한이 있는 공동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공동대리인의 선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의회도서관장이 당사자들에게 협의 절차에 관한 추천을 요청한 후에 공동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필요한 경비를 각자 부담한다. (D)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합의, 합의서의 제출, 공표 : (i) 이 호에 따라 협의한 자발적 합의는 그 시기를 막론하고 합의의 당사자인 모든 위성송신자, 공급자 및 저작권자를 구속한다. 당해 합의서의 사본은 저작권청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합의한 후 30일 내에 저작권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ii)(I) 자발적 협의절차의 개시에 관한 관보 게재가 있은 후 10일 이내에 자발적 합의에 도달한 당사자는 그 합의에 다른 이용료율이 (e)목에 따른 중재절차 없이 모든 위성송신자, 공급자 및 저작권자에게 적용되도록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II) (I)에 따르는 요청이 있는 경우, 의회도서관장은 지체없이 자발적 합의에 따른 이용료율을 공포하고 당사자들로 하여금 그 요율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III) 의회도서관장은 자발적 합의에 따른 이용료율에 대하여 (e)목에 따르는 중재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있고 그 결과에 중대한 이익이 있는 당사자가 (II)에 의하여 반대하지 않는 한 모든 위성송신자, 공급자 및 저작권자를 구속하는 이용료율로 채택하여야 한다. (e) 기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 : 이 호에 따라 저작권청에 제출한 자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이용료의 지급의무는 합의서에서 정한 날짜에 효력이 발생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또는 협의의 조건에 따른 것 중 나중의 것까지 유효하다. (F) 강제 중재에 의한 이용료 (i) 중재절차 개시의 통지 : 의회도서관장은 다음의 경우에, 2005년 5월 1일 이전에, (b)(1)(B)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네트워크 방송국 또는 슈퍼스테이션에 의한 1차 아날로그 신호의 송신을 위성송시자 또는 공급자가 2차전송함에 있어서 지불하여야 하는 저작권료의 결정을 위한 중재절차의 개시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I) 위성송신자 또는 공급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이용료에 대하여 (D)에 따른 자발적인 합의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 또는 (II)중재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있고, 그 결과에 중대한 이익이 있는 당사자로부터,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결정된 이용료율을 의회도서관장이 모든 위성송신자, 공급자 또는 저작권자에 적용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D)에 근거하여 제출된 경우 중재절차는 「2004년 저작권료 분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일 전에 효력이 있는 제8장의 규정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ii) 이용료의 결정 : 이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2004년 저작권료 분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일 전에 효력이 있는 제8장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저작권이용료재판부는 네트워크 방송국과 슈퍼스테이션의 1차 아날로그 송신의 2차송신에 대하여 2차 송신의 공정한 시장가치를 가장 명백히 대표하는 요금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도서관장과 저작권이용료재판부는 (D)항에 의하여 저작권청에 제출되는 적용가능한 자발적인 합의문에 기초하여 각 당사자들의 책임에 상당하는 요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공정한 시장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패널은 그 결정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경제적, 경쟁적 그리고 당사자들에 의해 제시된 프로그램 정보에 기초하여야 한다. (I) 그러한 프로그램이 배포되는 경쟁적 환경, 유사한 사적 또는 강제 실시권 시장에 (II) 그러한 이용료가 저작권자와 위성송신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III) 공중에 대한 2차 송신의 계속적인 가능성에 미치는 파급효과 (iii) 저작권이용료재판부의 판정과 의회도서관장의 명령의 유효기간 : 다음의 판정에 따라 성립된 이용료 지급의무는 (I) 이 호에 따라 저작권이용료재판부가 중재절차에서 결정하고, 제802조(f)항에 따라 의회도서관장이 정한 그러한 판정을 채택한 경우에는 「2004 년 저작권료 분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일 전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것; 또는 (II)제802조 (f)항에 따라 의회도서관장이 제정일 전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것은 2005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한다. (iv) 이용료의 지급의무자 : (iii)에 규정된 이용료는 (D)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청에 제출한 자발적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모든 위성송신자, 배급업자및 저작권자를 구속한다. (2) 디지털 신호에 대한 저작권료의 결정과 적용가능성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네트워크 방송국 또는 슈퍼스테이션에 의한 1차 디지털 신호 송신에 대한 2 차 송신을 위하여 (b)(1)(B)에 의하여 지불하여야 할 저작권료는 (1)에 의하여 결정되는 1차 아날로그 신호의 송신에 대한 2차전송에 대한 저작권료와 같아야 한다. (A) (1)(A)에 의한 초기저작권료는 「2004년 위성 가정시청자 확대 및 재수권법」이 제정일 현재 효력이 있는 연방규정집 37편 298.3(b)(1)과 (2)에 의하여 결정된 요율에서 22.5% 감액된 요율로 한다. (B)(1)(F)(i)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재절차 개시에 대한 통지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게재되어야 한다. (C) (1)(F)(iii)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여 결정되고 (b)(i)(B)에 의하여 지불되어야 하는 네트워크 방송국 또는 슈퍼스테이션에 의한 1차 디지털 송신의 2차 송신을 위한 저작권료는 (i) 22.5% 감액되어야 하고, (ii) 의회도서관장은 2007년 1월 1일부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모든 소비재에 대한) 가장 최신의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생활비의 직전 12개월 동안의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d) 정의 : 이 조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자 : ‘공급자’는 이 조항에 따라, 위성송신자의 2차 송신을 공급할 계약을 한 자로서, 한 채널을 가지고 또는 다른 프로그램과 일괄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프로그램 공급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2차 송신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2) 네트워크 방송국 : ‘네트워크 방송국’은 (A)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해 방송되는 모든 또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중계방송국 또는 지역 위성방송국을 포함하는 텔레비전 방송국으로서 서로 연계된 프로그램 서비스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0개 이상의 주에 최소한 25개 이상의 제휴 텔레비전 이용허락 수권자에게 제공하는 미국 내의 하나 이상의 텔레비전 네트워크에 의해 소유 또는 운영되거나 제휴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B) (1934년 통신법 제397조에 규정된) 비상업적 교육방송국을 말한다. (3) 1차 네트워크 방송국 : ‘1차 네트워크 방송국’은 특정국 내 네트워크의 기본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재방송하는 네트워크 방송국을 의미한다. (4) 1차 송신 : ‘1차 송신’은 제111조 (f)항에 정의된 용어와 같은 의미다. (5) 가정시청 : ‘가정시청’은 가정에서 개인이 조작하고, 그 가정만을 위하여 이용되는 위성수신장치를 통하여 그 가정의 사적 사용을 위하여,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텔레비전 방송국이 전달하는 1차 송신의 위성송신자에 의한 2 차 송신을 시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위성송신자 : ‘위성송신자’는, 텔레비전 방송신호의 다중 배포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채널을 설정·운영하기 위하여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위성서비스 설비를 이용하고 연방규정집 제47편 제25부상 고정위성 서비스 또는 연방규정집 제47편 제100부상 직접 위성방송 서비스에서 운영되며, 그러한 다중 배포를 위하여 위성 위에 설비나 서비스를 소유 또는 임차한 자를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자가 가정시청의 목적 이외에 「1934년 통신법」의 규정에 의한 요율에 따라 배포하는 한, 그러하지 아니하다. (7) 2차 송신 : ‘2차 송신’은 제111조 (f)항에 정의된 용어와 같은 의미다. (8) 가입자 : ‘가입자’는, 이 조의 각 해당 규정에 따라서, 위성송신자로부터의 2차 송신을 통하여 2차송신서비스를 받고, 위성송신자나 공급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9) 슈퍼스테이션 : ‘슈퍼스테이션’은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방송국으로서, 위성송신자에 의하여 2차적으로 송신되는 네트워크 방송국 이외의 텔레비전 방송국을 의미한다. (10) 비수신 가정 : 특정 텔레비전 네트워크에 관련하여, ‘비수신 가정’은다음의 가정을 말한다. (A) 전통적인, 고정된 옥외 옥상 수신안테나를 이용하여, 그러한 네트워크에 가입한 일차적인 네트워크 방송국의 1999년 1월 1일 시행된 연방규정집 제47 편 제73.683조 (a)항 상의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하여 정의된 B급 강도의 공중파신호를 수신할 수 없거나, (B) 「2004년 위성 가정시청자 확대 및 재수권법」의 제정일 이전에 면제가 부여되었는가와 관계없이, (a)(14)에 의한 기준을 충족하는 면제대상이거나, (C) (e)항이 적용되는 가입자이거나, (D) (a)항 (12)호가 적용되는 가입자이거나, 또는 (e) (a)항 (2)호 (B) (iii) 상의 면책이 적용되는 가입자 (11) 지역시장 : ‘지역시장’은 제122조 (j)항 상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를 가진다. 다만, 저출력 텔레비전 방송국과 관련한 “지역시장”은 그 방송국이 위치하고 있는 지정된 지역범위를 말한다. (12) 저출력 텔레비전 방송국: “저출력 텔레비전 방송국”은 2004년 6월 1일 현재 효력이 있는 연방규정집 제47편 74.701(f)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출력 텔레비전 방송국을 말한다. 이 조항의 해석상, “저출력텔레비전방송국”은 연방규정집 제47편 73.6001(a)의 규정에 따라서 그 1차적인 지위가 A급 텔레비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저출력 텔레비전 방송국을 포함한다. (13) 상업적 시설- “상업적 시설”은 (A)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로서, 술집, 레스토랑, 개인 사무실, 체육관, 주유소, 소매점,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 수퍼마켓, 자동차 또는 선박 판매점, 또는 사업을 위한 공유면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 그리고 (B) 가정시청을 하는 다가구의 영구 또는 임시 거주시설로서, 호텔, 기숙사, 병원, 아파트, 콘도, 감옥 등은 제외한다. (e) 저작권 책임의 적용 유예 : 2009년 12월 31일까지 (1999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연방규정집 제47편 제73.683조 (a)항 상의 연방통신위원회 규정에 정의된 바대로, 또는 연방통신위원회 결정명부 98-201에 기술된 개인 위치확인 롱글리라이스 방법론을 이용하여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예측되어진) 강도가 A등급인 신호를 받지 못하는, 지역 네트워크 텔레비전 방송국의 가입자는 만일 그 가입자가 1998년 7월 11일 후에 그리고 본 조에서 요구된 바대로 1999년 10월 31일 전에 종료된 그러한 네트워크 신호의 위성서비스를 가지고 있거나 1999년 10월 31일에 그러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동일한 네트워크와 제휴한 네트워크 방송국의 신호를 계속해서 수신할 수 있다. (f) 지역시장에 대한 위성 2차 송신제공에 관한 자발적인 합의에 대한 법무부의 검토 (1) 총칙- 제122조(j)(2)에 규정된 지역시장의 가입자에게 연방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하나 또는 그이상의 텔레비전방송국의 1차 송신을 2차송신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위성송신자가 없고, 둘 이상의 위성송신자가, 그러한 시장에서 그러한 위성2차전송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거나 합의한 것을 이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업상의 행위가 반(反)독점법에 의하여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얻기 위하여, 연방규정 28편 50.6조 (2004년 7월 1일 현재 효력이 있는) 에 의하여 사업재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법무부의 담당관은 그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90일 내에 그 요청에 대하여 회답하여야 한다. (개정 : 1988. 11. 16. P.L. 100-667 : 1993. 12. 17. P.L. 103-198 : 1994. 10. 18. P.L. 103-369 : 1995. 11. 1. P.L. 104-39 : 1997. 11. 13. P.L. 105-89 : 1999. 11. 29. P.L. 106-113 : 2002. 11. 2. P.L. 107-273 : 2004. 11.30. P.L. 108-419 : 2004. 12. 8. P.L. 108-447 : 2006. 10. 6. P.L. 109-303 : 2008. 10. 13. P.L. 110-403)
(a) 허용되는 회화적 표현 : 저작물이 구체화된 건물이 공공장소에 위치하거나 또는 공공장소로부터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은 당해 저작물을 그림, 회화, 사진이나 기타 회화적 표현물로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공개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b) 건물의 변형 및 파괴 : 제106조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저작물이 구체화된 건물의 소유자는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와 같은 건물을 변형하거나 변형을 허락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저작물을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추가 : 1990. 12. 1. P.L. 101-650)
(a)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락받은 단체가 이미 발행된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그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이 오로지 시각장애자 또는 기타 장애자에 의한 사용을 위한 특별한 방식으로 복제되거나 배포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다. (b)(1) 이 조가 적용되는 복제물 또는 음반은, (A) 시각장애자 또는 기타 장애자에 의한 사용을 위한 특별한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복제되거나 배포되어서는 아니 된다. (B) 특별한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이를 더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침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C) 저작권자와 최초발행일을 식별하는 저작권 표시를 담고 있어야 한다. (2) 이 항의 규정은 표준화된, 비공개의 법률에 관련되는 시험과 그 관련 자료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전통적인 인간의 언어(회화저작물의 서술을 포함하여)로 되어 있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통상적인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전시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c) 제10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초 ․ 중등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한 인쇄본 교육교재의 출판자가 국립 교육교재 접근성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교육법」제612조(23))C), 제613조(a)(6), 제674조(e)항에 규정된 전자파일의 복제물을 만들고 국립교육교재활용센터에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아니다. (1) 그러한 인쇄본 교육교재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 주 교육기관이나 지역 교육기관에 의하여 요구되고, (2) 그 출판자가 그러한 인쇄본교육교재를 만들 권리가 있으며, (3) 그러한 복제물이 단지 그러한 인쇄본 교육교재의 내용을 특별한 방식으로 재생산하여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d) 이 조에 있어, (1) ‘허락받은 단체’란 시각장애자 또는 기타 장애자의 훈련, 교육 또는 수정된 독서나 정보 접근과 관련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일차적인 임무로 하는 비영리 조직이나 정부기관을 말한다. (2) ‘시각장애자나 기타 장애자’란 1931년 3월 3일(2 U.S.C. 135a : 46 Stat. 1487) 통과된 ‘성인 시각장애자에게 책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방식으로 제작된 책이나 기타 간행물을 제공받을 자격이 있거나 그럴 수 있는 개인들을 말한다. (3) “인쇄본 교육교재”는 장애인교육법 제674조(e)(3)(C)에서 규정된 것을 의미한다. (4) ‘특별한 방식’이란 (A) 오로지 시각장애자 또는 기타 장애자에 의한 사용을 위한 점자, 청각적 또는 디지털 문헌자료와, (B) 인쇄본 교육교재에 관하여는, 시각장애자 또는 다른 형태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크게 만들어진 인쇄물을 포함한다. (추가 : 1996. 9. 16. P.L. 104-197 : 2000. 10. 27. P.L. 106-379 : 2002. 11. 2. P.L. 107-273 : 2004. 12. 3. P.L. 108-446)
(a) 텔레비전 방송국의 위성송신자에 의한 2차 송신 : 텔레비전 방송국의 1차 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의 동 방송국의 지역시장에로의 2차 송신은 다음의 경우에 본 조 상의 법정허락 대상이 된다. (1) 2차 송신이 위성송신자에 의해 공중에 대하여 행해지고, (2) 2차 송신과 관련하여, 위성송신자가 텔레비전 방송국 신호의 전달을 규율하는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규정 또는 허가에 따르며, (3) 위성송신자가 그 2차 송신에 대하여 다음의 사람에게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부담을 지우는 경우 (A) 그 2차 송신을 수신하는 각 가입자, 또는 (B) 그 2차 송신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위성송신자와 계약을 체결한 배급업자. (b) 보고 의무 : (1) 최초 명부 : (a)항에 의하여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해 행해진 1차 송신을 2차 송신하는 위성송신자는 그러한 2차 송신을 시작한 지 90일 이내에 네트워크 방송국을 소유하거나 제휴된 네트워크 (a)항 상 당해 1차 송신의 2차 송신을 하는 위성송신자의 모든 가입자를 (알파벳순의 이름과 구 및 우편번호를 포함하는 주소로) 확인하는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후속 명부 : (1)호 상의 명부를 제출한 이후에는, 위성송신자는 매달 15일에 최종제출시부터 추가 또는 탈퇴한 가입자를 (알파벳순의 이름과 구 및 우편번호를 포함하는 주소로) 확인하는 명부를 네트워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가입자 정보의 사용 : 본 항에서 위성송신자에 의하여 제출된 가입자 정보는 위성송신자의 본 조 위반여부를 관리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4) 네트워크의 요건 : 본 항의 제출 요건은 제출을 받게 될 네트워크가 저작권청장에게 제출받을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위성송신자에게 적용된다. 저작권청장은 그러한 서류의 모든 철을 공람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c) 이용료 면제 : (a)항의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2차 송신을 하는 위성송신자는 당해 2차 송신에 대하여 이용료 지불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d) 보고 및 규제적 요건의 미이행 : (a)항에도 불구하고, 위성송신자가 고의로 그리고 반복해서 텔레비전 방송국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를 수록한 1차 송신을 당해 텔레비전 방송국의 지역시장에 공중을 대상으로 2차 송신하는 것은 제501조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하며, 위성송신자가 (b)항의 보고요건, 텔레비전 방송국 신호의 전달에 관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규정 또는 허가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502조 내지 제506조에 의한 구제의 대상이 된다. (e) 고의적인 변경 : (a)항에도 불구하고, 위성송신자가 텔레비전 방송국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를 수록한 1차 송신을 당해 텔레비전 방송국의 지역시장에 공중을 대상으로 2차 송신하는 것은 제501조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하며, 실연 또는 전시가 수록된 특정한 프로그램의 내용 또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송신 중에 또는 바로 전후에 1차 송신자에 의해 송신되는 상업적 광고가 어떤 방식으로든 위성송신자에 의해 수정, 삭제 또는 추가를 통해 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다른 방송신호로부터의 프로그램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502조 내지 제506 조에 규정된 구제의 대상이 된다. (f) 텔레비전 방송국을 위한 법정허락에 관한 지역적 제한의 위반 : (1) 개별적 위반 : 위성송신자가 고의로 그리고 반복해서 텔레비전 방송국에 의해 제작된, 제119조에 의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사적인 이용허락 계약의 대상도 아닌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를 수록한 1차 송신을 당해 방송국의 지역시장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2차 송신하는 것은 제501조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하며, 제502조 내지 제506조에 규정된 구제의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위성송신자가 부적격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중지함으로써 교정행위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B) 위반행위 가입자에 대한 법정 손해액은 매달 5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위반의 형태 : 위성송신자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형태와 관행으로 텔레비전 방송국에 의해 제작된, 제119조에 의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사적인 이용허락 계약의 대상도 아닌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를 수록한 1차 송신을 당해 방송국의 지역시장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2차적으로 송신하는 경우에, (1)항 상의 구제에 추가하여 (A) 그 형태와 관행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은 (i) 당해 텔레비전 방송국 (그리고 그 텔레비전 방송국이 네트워크 방송국인 경우에는 그 네트워크의 다른 모든 제휴 텔레비전 방송국)의 1차 송신의 그 위성송신자에 의한 2차 송신을 금지하는 영구적인 금지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ii) 그러한 형태 또는 관행이 있은 매 6개월 기간 동안에 대하여 250,000달러 이내의 법정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B) 형태나 관행이 하나 이상의 텔레비전 방송국과 관련하여 지방 또는 지역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은 (i) 특정 텔레비전 방송국의 1차 송신의 위성송신자의 그 지방 또는 지역 내에서의 2차 송신을 금지하는 영구적인 금지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ii) 그러한 형태 또는 관행이 있은 매 6개월 기간 동안에 대하여 250,000달러 이내의 법정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g) 증명책임 : (f)항 상 제기된 소송에서 위성송신자는 그의 텔레비전 방송국에 의한 1차 송신의 2차 송신이 그 방송국의 지역시장 내에 거주하는 가입자에게만 행해진다거나, 제119조 또는 사적인 이용허락 계약에 따라 가입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h) 2차 송신에 대한 지역적 제한 : 본 조에 의한 법정허락은 미국 내 지역에 대한 2차 송신에만 적용된다. (i) 공중에 대한 위성에 의한 방송국의 2차 송신과 관련한 배타성 : 제111조 또는 (본 조와 제119조 이외의) 기타 다른 어떤 법의 규정도 텔레비전 방송국에 의해 이루어진 1차 송신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위성송신자에 의한 2차 송신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음이 없이 가능하다는 어떠한 허락, 면책 또는 이용허락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j) 정의 : 이 조에서 (1) 배급자 : ‘배급자’란 특정 위성송신자로부터의 2차 송신을 배포할 것을 계약하고 단일 채널로서 또는 다른 프로그램과 패키지로 개별 가입자에게 직접 또는 다른 프로그램 배급 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2차 송신을 제공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역시장 : (A) 총칙 : ‘지역시장’이란 용어는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텔레비전 방송국이 위치한 지정된 시장지역을 말하며, (i) 상업적 텔레비전 방송국의 경우에, 동일한 지정된 시장 영역 내의 공동체에 허가된 모든 상업적 텔레비전 방송국은 동일한 지역시장 내에 있다. 그리고 (ii) 비상업적 텔레비전 방송국의 경우에, 그 시장은 비상업적 교육적 텔레비전 방송국으로서 동일한 지정된 시장 영역 내의 공동체에 허가된 모든 방송국을 포함한다. (B) 허가 구(區) : (A)에 서술된 영역에 더하여, 특정 방송국의 지역시장에는 그 방송국의 허가 공동체가 위치한 구가 포함된다. (C) 지정된 시장 영역 : (A)의 목적상, ‘지정된 시장 영역’이란 닐슨 미디어 리서치(Nielsen Media Research)에 의해 결정되고, 1999-2000 닐센 방송국 색인 총람과 닐센 방송국 색인, 미국 텔레비전 가계 통계 또는 그의 후속판에 발행된 바대로의 지정된 시장 영역을 의미한다. (D) 지정된 시장영역 밖의 특정한 지역 : 알래스카주의 경우, 닐슨 미디어 리서치(Nielsen Media Research)에 의하여 결정된, 지정된 시장영역 밖에 있는 조사단위구, 군, 또는 어떤 다른 지구도 그 주의 지역시장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위성송신자는 조사단위구, 군, 또는 어떤 다른 지구에 있는 가입자와 관련하여 알래스카주의 어느 지역시장이 관련된 지역시장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3) 네트워크 방송국, 위성송신자, 2차 송신 : ‘네트워크 방송국’, ‘위성송신자’, ‘2차 송신’이란 용어는 제119조 (d)항 상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를 가진다. (4) 가입자 : ‘가입자’란 위성송신자로부터의 2차 송신 서비스를 받고 이 서비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위성송신자나 배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자를 의미한다. (5) 텔레비전 방송국 : ‘텔레비전 방송국’이란 (A) 연방규정집 제47편 제73부 E세부에 의하여 연방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공중파,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텔레비전 방송국을 의미한다. 다만, 이 용어에는 저출력 중계 텔레비전 방송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B) 그 방송국이 주로 영어로 방송되고 제119조 (d)(2)(A)에 규정된 네트워크 방송국인 경우에 캐나다 또는 멕시코의 적절한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은 텔레비전 방송국을 포함한다. (추가 : 1999. 11. 29. P.L. 106-113 : 2002. 11. 2. P.L. 107-273 : 2004. 12. 8. P.L. 108-447 : 2008. 10. 13. P.L. 110-403)
(a) 최초의 소유 :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최초로 귀속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당해 저작물의 공동저작권자가 된다. (b) 업무상 저작물 :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그를 위하여 저작물을 작성하게 한 다른 사람을 이 법의 적용상 저작자로 보며, 당사자 사이에 서명한 문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저작권을 구성하는 모든 권리를 소유한다. (c) 집합저작물에의 기여분 : 집합저작물의 각 기여분에 대한 저작권은 집합저작물 전체에 대한 저작권과 구별되며, 기여분의 저작자에게 최초로 귀속된다. 집합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의 명시적인 양도가 없는 때에는 이러한 특정 집합저작물, 그 개정판 및 그 후의 일련의 동일한 집합저작물의 일부로서의 기여분을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d) 소유권의 양도 : (1) 저작권의 소유권은 양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유증하거나 관련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동산으로서 양도할 수 있다. (2) 저작권에 포함된 배타적 권리들과 제106조에 명시된 권리들은 (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양도할 수 있고, 분리하여 소유할 수 있다. 특정한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는, 그 권리의 범위 안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모든 보호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 비자발적 양도 :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배타적 권리들에 대한 개인 저작자의 소유권이 동 저작자에 의하여 종전에 자발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기타 관리나 단체가 당해 저작권이나 저작권을 구성하는 배타적 권리에 관하여 소유권을 압류, 수용, 양도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미국법전 제11편에서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 1978. 11. 6. P.L. 95-598)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권은 당해 저작물이 수록된 대상물의 소유권과 구별된다. 저작물이 최초로 고정된 복제물이나 음반 등 대상물의 소유권의 양도는 그 자체로서 대상물에 수록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며, 합의가 없는 한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권의 양도는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다.
(a) 종결의 요건 : 업무상 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의 경우에는 유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가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를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으로 양도하거나 이용허락한 것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이를 종결할 수 있다. (1) 1인의 저작자가 허락한 경우에, 저작자 또는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본 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저작자의 종결권(終結權) 중 2분의 1 이상을 소유 및 행사할 수 있는 자는 그 허락을 종결할 수 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2인 이상이 허락한 때에는, 이러한 저작자의 과반수가 이를 종결할 수 있다. 공동저작자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종결권은 본 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자의 권리 중 2분의 1 이상을 소유 및 행사할 수 있는 자가 하나의 단일체로서 사망자의 종결권을 행사한다. (2)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종결권은 다음과 같이 소유 및 행사할 수 있다. (A) 잔존 배우자는, 저작자의 생존 자녀 또는 생존 손자녀가 없는 경우 저작자의 종결권 전부를 소유한다. 저작자의 생존 자녀 또는 생존 손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잔존 배우자가 저작자의 권리 중 2분의 1을 소유한다. (B) 저작자의 생존 자녀 또는 저작자의 사망한 자녀의 생존 자녀는, 잔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저작자의 종결권 전부를 소유한다. 잔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권리 중 2분의 1을 유자녀간에 분배한다. (C) 저작자의 자녀 및 손자녀의 권리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 간에 분배하며, 권리를 주장하는 저작자의 자녀의 수에 따라 가계별로 이를 행사한다. 사망한 자녀의 종결권 지분은 사망한 자녀의 다수결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D) 저작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가 생존해있지 않은 경우, 저작자의 유언집행인, 관리인, 유산관리인, 혹은 피신탁인이 저작자의 종결권 전체를 소유한다. (3) 이용허락의 종결은 이용허락의 시행일 후 35년이 끝나는 말일부터 기산하여 5년의 기간 동안 언제든지 행사될 수 있다. 또는 이용허락이 저작물의 발행권을 포함하는 경우, 그 기간은 허락 하에 저작물이 발행된 날로부터 35년 또는 허락일로부터 40년 중 빨리 도래하는 기간의 말일부터 기산한다. (4) 종결은 본 항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권을 가지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자가 이용허락을 받은 자 또는 그 권리승계인에게 서명된 사전 서면통지서를 송달한 후 행하여야 한다. (A) 이러한 통지서에는 종결의 시행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종결 시행일은 본 항 (3)호에 명시된 5년의 기간 이내에 해당하여야 한다. 통지서는 이러한 종결 시행일로부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중 송달하여야 한다. 통지서의 사본은 종결 시행일 전에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저작권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B) 통지서는 그 서식, 내용 및 송달 방법에 있어서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5) 이용허락은 유언을 하거나 장래에 이용허락을 하겠다는 합의 등 반대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종결할 수 있다. (b) 종결의 효력 : 종결된 이용허락이 적용되는 이 법에 의한 모든 권리는 종결일자에 저작자, 기타 (a)항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및 (a)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종결통지서에 서명을 하지 아니한 권리의 소유자에게 반환된다. 다만, 이에는 다음의 제한이 따른다. (1) 이용허락이 종결되기 전에 당해 허락에 의하여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은, 이용허락이 종결된 후에도 그 허락조건에 따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이용허락이 종결된 후 종결된 이용허락이 적용되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근거한 다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데에까지는 확대할 수 없다. (2) 이용허락이 종결된 때 반환될 장래의 권리는, (a)항 (4)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종결의 통지서가 송달된 날에 귀속된다. 이러한 권리는 저작자와 기타 (a)항 (1)호 및 (2)호에 열거된 자에게 안분비례하여 귀속된다. (3) 본 항 (4)호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종결된 이용허락이 적용되는 권리를 다시 허락하겠다고 합의하는 것은 본 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귀속 받은 자가 (a)항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락을 종결하는 데 필요한 것과 동일한 소유자의 수 및 비율에 따라 서명한 때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재허락이나 합의는 본 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귀속 받은 자와 통지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자 모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종결된 이용허락에 따른 권리를 귀속 받은 후 사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 유산 수령인,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본 호의 적용상, 사망한 자를 대리한다. (4) 종결된 이용허락이 적용되는 권리의 재허락 또는 재허락하기 위한 합의는 종결일자 이후에 행하여진 때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a)항 (4)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종결 통지서가 송달된 후 본 항 (3)호에서 말하는 자와 최초로 허여 받은 자 또는 그 권리승계인이 이러한 재허락의 합의를 할 수 있다. (5) 본 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허락의 종결은 이 법에 의하여 발생한, 이용허락이적용되는 권리에 대하여만 영향을 미치며, 연방, 주, 또는 외국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이용허락은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될 때까지 이법에 규정된 저작권의 존속기한까지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 1998. 10. 27. P.L. 105-298 : 2002. 11. 2 P.L. 107-273.)
(a) 저작권의 양도는 법률의 효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증서 또는 양도에 관한 각서 또는 비망록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양도되는 저작권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이에 서명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b) 인정증명서는 양도의 유효요건은 아니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사실을 추정하는 증거가 된다. (1) 양도가 미국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당해 인증서가 미국 내에서 선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의하여 발급되거나, 또는 (2) 양도가 외국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당해 인증서가 미국의 외교관이나 영사 또는 선서를 받을 수 있고 그 권한이 외교관이나 영사의 증명서에 의하여 증명된 자에 의하여 발급되는 경우
(a) 등록의 요건 : 저작권의 양도 또는 기타 저작권에 관련한 문서는, 등록을 위하여 제출된 문서에 양도인의 서명이 있거나 원본과 상위 없다고 서약된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 저작권청에 등록할 수 있다. (b) 등록증명서 : 저작권청장은 (a)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서류를 접수하고 제708 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영수한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등록하고 그 동록증명서와 함께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c) 의제통지로서의 등록 : 저작권청에 등록한 문서는 모든 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된 문서에 기술된 사실에 대한 의제통지(constructive notice)가 된다. (1) 당해 문서 또는 이에 첨부된 자료가 저작물을 확실하게 식별하고 있어서 저작권청장이 이에 관련된 저작물을 분명하게 색인화한 후에는 저작물의 제호나 등록번호로 합리적인 검색에 의하여 찾을 수 있고, (2) 그 저작물이 등록된 경우 (d) 이전이 경합되는 경우의 우선권 2개의 이전이 경합되는 경우에 선행된 이전이, 미국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미국 밖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2월내에 (c)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통지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방법으로 등록된 때 또는 후에 행하여진 이전이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되기 전에는, 선행된 이전이 언제든지 우선한다. 그러나 후에 행하여진 이전이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되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이용료를 지급한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 하에 선행하는 이전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선의로 행하여진 때에는, 후에 행하여진 이전이 우선한다. (e) 경합되는 소유권의 이전과 비배타적 허락 사이의 우선관계 비배타적 허락은 등록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이용허락이 허락받은 권리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하여 증명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합되는 저작권의 이전에 우선한다. (1) 당해 허락을 이전이 있기 전에 취득하거나, 또는 (2) 당해 허락을 이전이 등록되기 전에, 그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취득한 경우. (개정 : 1988. 10. 31. P.L. 100-568)
(a)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유형적인 표현매체 내에 고정되고, 제102조 및 제103조에 규정된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저작물에 대한 법 또는 형평법 상의 권리로서 제106조에 규정된 저작권의 일반적 범위에 속하는 배타적인 권리와 동등한 모든 권리는, 1978년 1월 1일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하였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법의 적용만을 받는다. 1978년 1월 1일 이후에는 누구든지 보통법이나 주법에 따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b) 이 법의 규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관한 보통법이나 주법의 규정에 의한 권리나 구제를 무효로 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제102조 및 제103조에 규정된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보호대상과 유형적인 표현매체 내에 고정되지 아니한 저작물 (2) 1978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인(訴因) (3) 제106조에 규정된 저작물의 일반적 범위에 속하는 배타적 권리와 동등하지 아니한 법 또는 형평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활동; 또는 (4) 제102조 (a)항 (8)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건축저작물과 관련한 주 및 지역 경계, 역사적 보존, 구획 또는 건물약호(建物略號). (c) 1972년 2월 15일 이전에 고정된 녹음물에 관한 보통법이나 주법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구제는, 2067년 2월 15일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a)항의 우선 적용규정은, 2067년 2월 15일 이후에 개시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인에 관련된 권리 및 구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972년 2월 15일 이전에 고정된 녹음물은 제30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67년 2월 15 일 이전 또는 이후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d) 이 법의 어느 규정도 그밖의 다른 연방법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구제를 취소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e) 이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방법 우선 적용의 범위는 미국이 베른협약 당사국이 되거나 또는 그에 따른 의무를 충족시키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f)(1) 「1990년 시각예술가의 권리에 관한 법률」 제610조 (a)항에 규정된 발효일 이후에, 제106조의 A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적용을 받는 시각예술저작물에 대하여 제106조의 A가 부여한 권리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 모든 법 또는 형평법상의 권리는 제106조의 A, 제113조 (d)항, 당해 조문과 관련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규정된다. 그 이후로는 누구도 보통법이나 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각예술저작물에 대한 권리 또는 그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다. (2)(1)호의 어떤 규정도 다음과 관련하여 보통법이나 주법 상의 어떤 권리나 구제를 폐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A) 「1990년 시각예술가의 권리에 관한 법률」 제610조 (a)항에 규정된 발효일 전에 개시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인. (B) 제106조의 A에 의하여 시각예술저작물에 부여된 권리와 동등하지 아니한 법 또는 형평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C) 저작자의 사망 후에까지 미치는 법 또는 형평법상의 권리를 위반하는 행위. (개정 : 1988. 10. 31. P.L. 100-568 : 1990. 12. 1. P.L. 101-650 : 1998. 10. 27. P.L. 105-298)
(a) 총칙 :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 창작된 날부터 존속하며, 이하 각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의 생존기간 중 및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b) 공동저작물 : 업무상으로 저작을 하지 아니한 2인 이상의 저작자가 창작한 공동저작물의 경우에, 저작권은 마지막 생존한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간 존속된다. (c) 무명저작물, 이명저작물 및 업무상 저작물 : 무명저작물, 이명저작물 또는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 저작권은 이러한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해로부터 95년간 또는 그 창작된 날로부터 120년 중에서 먼저 종결되는 기간 동안 존속된다. 이러한 기간의 말일이 도래하기 전에 무명 또는 이명으로 된 저작물의 저작자 중1인 이상의 신원이 제408조 (a)항 또는 (d)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저작물을 등록한 등록부에 의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신원이 밝혀진 저작자의 생존기간에 따라 (a)항 또는 (b)항에 규정된 기간 동안 존속한다.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언제든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청에 비치되어 있는 등록부에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 1인 이상의 신원사항을 신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성명, 그 이해관계의 성격, 등록된 자료의 출처 및 관계 저작물 등을 명시하고, 그 서식과 내용에 있어서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d) 저작자의 사망에 관한 기록 : 저작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언제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사망일에 관한 신고서 또는 저작자가 특정일 현재 아직도 생존하고 있다는 신고서를 저작권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성명, 그 이해관계의 성격, 신고 된 자료의 출처 등을 명시하고, 그 서식과 내용에 있어서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이와 같이 제출된 신고서와 현실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저작권청의 등록부 또는 기타 참고자료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사망에 관한 현행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 저작자의 사망에 관한 추정 :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해로부터 95년 또는 그 창작된 해로부터 120년 중에서 먼저 종결되는 기간이 경과한 후, (d)항에서 말하는 기록에 의하여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가 아직도 생존하고 있거나 그 사망일로부터 7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증명된 통지서를 저작권청으로부터 받은 자는, 당해 저작자가 적어도 70년 전에 사망하였다는 추정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선의로 이러한 추정을 신뢰한 것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 대한 완전한 항변이 된다. (개정 : 1998. 10. 27. P.L. 105-298)
(a)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창작되었으나 그 때까지 공중의 자유이용 상태에 놓이지 않거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제302조에 규정된 기간 동안 존속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만료되지 아니한다. 당해 저작물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때에는,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2047년 12월 31일 전에는 만료되지 아니한다. (b) 음반을 1978년 1월 1일 이전에 배포한 것은 어떤 목적으로든 그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발행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 1997. 11. 13. P.L. 105-80 : 1998. 10. 27. P.L. 105-298)
(a) 1978년 1월 1일 현재 제1차 존속기간 내에 있는 저작권 (1)(A) 1978년 1월 1일 현재 제1차 존속기간 내에 있는 저작권은 그 최초의 취득일로부터 28년간 존속한다. (B) 다음의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그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67년간 더 갱신 및 연장할 수 있다. (i) 저작권이 최초로 저작권자에게 귀속된 유작, 정기간행물, 백과사전, 기타 결합저작물; 또는 (ii) 법인(저작자 개인의 양수인이나 그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은 자는 제외)이나 업무상 저작물의 사용자가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 (C) 정기간행물이나 백과사전 또는 기타 결합저작물에 대한 각 저작자의 기여분 등 기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경우에, 다음에 해당하는 저작자는 그 저작권의 존속 기간을 67년간 더 갱신 및 연장할 수 있다. (i) 저작자가 생존하고 있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 (ii) 저작자가 생존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저작자의 잔존 배우자나 자녀 (iii) 저작자, 그 잔존 배우자나 자녀가 생존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저작자의 유언집행인이나, 또는 (ⅳ) 저작자의 유언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자의 근친 혈족 (2)(A) 이 항 (1)(B)에 규정된 저작물의 제1차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저작권은 갱신 및 연장되는 67년간 더 존속한다. (i) 그 저작권의 제1차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에 저작권청에 이러한 존속기간의 갱신 및 연장 신청을 하고 이러한 신청 사항이 등록된 때에는, 그 신청 당시에 저작권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게 그 갱신 및 연장되는 존속기간이 시작됨과 동시에 저작권이 부여되거나, 또는 (ii) 이러한 존속기간의 갱신 및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 사항이 등록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저작권의 제1차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당시의 저작권자에게 그 갱신 및 연장되는 존속기간이 시작됨과 동시에 저작권이 부여되는 경우 (B) 이 항 (1)(C)에 규정된 저작물의 제1차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때, 다음의 경우에 그 저작권은 갱신 및 연장되는 67년간 더 존속한다. (i) 그 저작권의 제1차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에 저작권청에 존속기간의 갱신 및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신청 사항이 등록된 때에는, 그 신청 당시에 (1)(C)에 의하여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갱신 및 연장할 수 있는 자에게 갱신 및 연장되는 존속기간이 시작됨과 동시에 저작권이 부여되거나, 또는 (ii) 이러한 존속기간의 갱신 및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 사항이 등록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저작권의 제1차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당시에 (1)(C)에 의하여 저작권의 갱신 및 연장을 할 수 있는 자에게 갱신 및 연장되는 존속기간이 시작됨과 동시에 저작권이 부여되는 경우 (3)(A) 갱신 및 연장되는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저작권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i) 이 항 (1)(B) 또는 (1)(C)에 의하여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67년간 더 연장할 수 있는 자가 당해 저작물의 제1차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에 하는 경우, 그리고 (ii) 이 항 (2)(A) 또는 (2)(B)에 의하여 갱신 및 연장되는 존속기간을 부여받는 자, 또는 그의 명의로 갱신 및 연장 신청을 한 때에는 그의 법정승계인이나 양수인이 갱신 및 연장되는 저작권의 존속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하는 경우, (B) 이러한 신청은 어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67년간 더 갱신 및 연장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4)(A) 저작물에 대한 제1차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에 갱신 및 연장되는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등록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신청 사항이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차 저작권의 존속기간 내에 저작권의 이전이나 이용허락에 의하여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은 갱신 및 연장되는 저작권의 존속기간 동안 저작권의 침해 없이 그 허락조건에 따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이용은 갱신 및 연장되는 저작권의 존속기간 동안 그 허락받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다른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에 까지 확대되지 아니한다. (B) 저작물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에 갱신 및 연장되는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등록신청하고 그 신청 사항이 등록되는 경우에, 그 등록증명서는 갱신 및 등록되는 저작권의 존속기간 동안 당해 저작권과 그 등록증명서상의 사실들에 대한 유효성을 명백히 증명한다. 저작물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등록 신청된 갱신 및 연장되는 저작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등록증명서에 부여될 증거능력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다. (b) 「소니 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So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의 시행일에 갱신기간 중에 있는 저작권 : 「소니 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의 시행일에 갱신기간 중에 있는 저작권은 처음 저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95년간의 보호기간을 갖는다. (c) 연장된 갱신기간에 관한 이전 및 이용허락의 종결,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 이외에, 1978년 1월 1일 현재 제1차 존속기간 또는 갱신기간 중에 있는 저작권의 경우에는, 이 조 (a)(1)(C)에 규정된 자가 1월 1일 이전에 유언 이외의 방법으로 갱신된 저작권의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인 이전 또는 이용허락의 허여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종결시킬 수 있다. (1) 저작자 이외의 자가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허락한 생존자가 이를 종료시킬 수 있다. 저작물의 저작자 1인 이상이 허락한 경우에는 이를 허락한 저작자, 또는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자의 종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 또는 행사할 수 있는 자가 갱신된 저작권 중에서 각 저작자가 소유하는 지분의 범위 안에서 그 허락을 종결시킬 수 있다. (2)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종결권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소유 및 행사될 수 있다. (A) 잔존 배우자는, 저작자의 생존 자녀 또는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 저작자의 종결권 전부를 소유한다. 저작자의 생존 자녀나 손자녀가 있는 경우에, 잔존 배우자는 저작자의 종결권의 2분의 1을 소유한다. (B) 저작자의 생존 자녀 및 저작자의 사망한 자녀의 생존 자녀는, 잔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저작자의 종결권 전부를 소유한다. 그들은, 잔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종결권의 2분의 1을 그들 간에 배분한다. (C) 저작자의 자녀 및 손자녀의 권리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 및 손자녀 사이에 배분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가계별로 행사한다. 사망한 자녀의 자녀가 가지는 종결권의 지분은 이러한 자녀의 과반수에 의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다. (D) 저작자의 생존 잔존 배우자 및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유언집행자, 관재인, 개인적 대변인 또는 신탁인이 저작자의 전체 종결권을 소유한다. (3) 저작권의 최초 취득일로부터 56년의 기간 말 또는 1978년 1월 1일 중에서 더 늦게 도래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허락을 종결할 수 있다. (4) 종결을 할 때에는, 허락을 받은 자 또는 그 권리승계인에게 미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저작자 이외의 자가 허락을 한 때에는, 본 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허락을 종결할 수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이러한 통지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저작물의 저작자 1인 이상이 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중 저작자 1인이 송달하는 통지서에는 당해 저작자나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리인, 또는 당해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본 항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수 및 비율에 해당하는 그 종결권의 소유자나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A) 이러한 통지서에는 종결시행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종결시행일은 이 항 (3)호에 명시된 5년의 기간 내에 또는 (d)항 상의 종결의 경우에는 (d)항 (2) 호에 명시된 5년의 기간 내에 해당하여야 한다. 통지서는 이러한 종결시행일로부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중에 송달하여야 한다. 종결시행일 전에 효력 발생의 요건으로서, 통지서의 사본을 저작권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B) 통지서는 그 서식, 내용 및 송달 방법에 있어서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일치하여야 한다. (5) 허락은 유언을 하거나 장래에 허락을 하겠다는 합의를 포함하는 반대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종결할 수 있다. (6) 저작자 이외의 자가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종결된 허락이 적용되는 이 법에 의한 모든 권리는 종결시행일에 이 항 (1)호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종결할 권리가 있는 모든 자에게 반환된다. 1인 이상의 저작물의 저작자가 허락을 한 때에는, 종결된 허락이 적용되는 각 저작자의 이 법에 의한 모든 권리는 종결시행일에 당해 저작자에게 또는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이 항 (2)호의 규정에 따라 종결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이 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종결 통지서에 서명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반환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권리의 반환에는 다음의 제한이 따른다. (A) 이용허락이 종결되기 전에 당해 허락에 의하여 창작된 2차적 저작물은 허락이 종결된 후에도 그 허락조건에 따라 계속하여 이용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권리는 허락이 종결된 후 종결된 허락이 적용되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근거한 다른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는 데에까지는 확대되지 아니한다. (B) 허락이 종결된 때 반환될 장래의 권리는 이 항 (4)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종결의 통지서가 송달된 날에 부여된다. (C) 저작자의 권리가 이 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는 동 호에 규정된 안분비례하여 그들에게 귀속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호 (D)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종결된 허여가 적용되는 권리에 관하여 특정 저작자의 지분을 재허여하거나 재허락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본 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귀속 받은 자가 이 항 (2)호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종결하는 데 필요한 것과 동일한 소유자의 수 및 비율에 따라 통지서에 서명한 때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재허락 또는 합의는, 이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귀속 받은 자와 통지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자 모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종결된 허락에 의하여 권리를 귀속 받은 후 사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법정대리인, 유산상속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이 호의 적용에 관한 한 사망한 자를 대리한다. (D) 종결된 허락이 적용되는 권리의 재허락 또는 재허락의 합의는 종결시행일 이후에 행하여진 때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자나 이 항 (6)호에 규정된 자 또는 이 호 (C)에 규정된 자와 최초로 허락을 받은 자나 그의 권리승계인 사이에서는, 이 항 (4)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종결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 이러한 재허락 합의를 할 수 있다. (e) 이 항의 규정에 의한 허락의 종결은 이 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허락이 적용되는 권리에 대하여만 영향을 주며, 기타의 연방, 주 또는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F) 허락은,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될 때까지 연장된 갱신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d) 「소니 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의 시행일 이전에 만료된, (c)항에 규정된 종결권 : 「소니 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의 시행일 당시에 그의 갱신기간 중에 있는, 당시에 그 종결권이 만료된 직무저작물 이외의 저작권의 경우에, 그러한 종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종결권자가 이전에 유언 이외의 방법으로 이 조 제(a)항 (1)(c)에 지정된 자에 의하여 1978년 1월 1일 전에 이루어진 갱신 저작권이나 그의 권리들의 양도나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 이용허락은다음의 조건에 따라 종결될 수 있다. (1) 이 조 (c)항 (1)호, (2)호, (4)호, (5)호, (6)호에 명시된 조건들은 「소니 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에 의한 수정에 의하여 규정된 20년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적용된다. (2) 이용허락의 종결은 저작권이 최초로 취득된 날부터 75년이 되는 말일로부터 시작되는 5년의 기간중 언제든지 행사될 수 있다. (개정 : 1992. 6. 26. P.L. 102-307 : 1997. 11. 13. P.L. 105-80 : 1998. 10. 27. P.L. 105-298 : 2002. 11. 2. P.L. 107-273)
제302조 내지 제304조에 규정된 저작권의 기간은 그 종료 예정 연도의 말일까지 존속한다.
(a) 총칙 -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얻어 미국이나 기타 국가에서 발행된 때에는, 이 저작물을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에 의하여 시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공개적으로 배포하는 모든 복제물에 이 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b) 표시의 방식 - 표시가 복제물에 나타난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1) ⓒ표(원 안의 C자)나 “Copyright”라는 단어, 또는 ‘Copr’라는 약자(2) 저작물의 최초발행연도, 편집물이나 이전에 발행된 자료를 수록한 편집물이나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편집물이나 2차적 저작물의 최초발행연월일로 충분하다. 회화, 도면 또는 조각저작물이 글자자료를 수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인사장, 우편엽서, 문방구류, 보석류, 인형, 장난감 또는 기타 실용품에 복제된 경우에는 그 발행연월일을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3)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성명 또는 그 성명을 알아볼 수 있는 약자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저작권자의 별명 (c) 표시의 위치 : 표시는 저작권이 있음을 합리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과 위치로 복제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규정에 의하여 표본으로서 이 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특정한 부착 방법과 저작물의 유형별 부착 위치를 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시를 표시 방법의 전부로 보지 않는다. (d) 표시의 증거능력 : 발행된 복제물 또는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피고가 입수한 복제물에 이 조에서 정한 방식과 위치로써 저작권 표시가 나타난 경우, 제504조(c)(2)의 마지막 문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손해배상이나 법정 손해배상을 경감하기 위한, 선의의 침해에 근거한 피고의 항변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개정 : 1988. 10. 31. P.L. 100-568)
(a) 총칙 -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녹음물이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얻어 미국이나 외국에서 발행된 때에는, 공개적으로 배포되는 당해 녹음물의 음반에는 이 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 표시가 부착될 수 있다. (b) 표시의 방식 : 표시가 음반에 나타난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1) ⓟ(원 안의 p자) (2) 녹음물의 최초발행년도, 그리고 (3) 녹음물의 저작권자의 성명 또는 그 성명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약자나 널리 알려진 저작권자의 별명. 음반의 라벨이나 용기에 녹음물의 제작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표시에 다른 성명이 나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작자의 성명을 표시의 일부로 본다. (c) 표시의 위치 : 표시는 저작권이 있음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방법 및 위치로써 음반의 표면이나 음반의 라벨 또는 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d) 표시의 증거능력 : 발행된 음반 또는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피고가 입수한 음반에 이 조에서 정한 방식과 위치에 따라 저작권 표시가 나타난 경우, 제504조 (c)(2)호의 마지막 문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손해배상이나 법정 손해배상을 경감하기 위한, 선의의 침해에 근거한 피고의 항변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개정 : 1988. 10. 31. P.L. 100-568)
제401조(d)항과 제402조(d)항은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피고가 접근한 발행된 복제물이나 음반에 나타난 저작권 표시가 복제물이나 음반의 일부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을 수록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문구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개 이상의 미국 정부의 저작물로 주로 구성된복제물이나 음반에 발행된 저작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 1988. 10. 31. P.L. 100-568)
(a) 집합저작물의 각각의 기여분은 제401조 내지 제40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독자적인 저작권 표시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그 기여분의 저작권 소유관계 및 이러한 기여분이 이미 발행된 것이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집합저작물에 포함된 각각의 기여분(집합저작물의 저작권자 이외의 자를 위하여 삽입된 광고물은 제외)에 관하여 제401조 (d)항 또는 제402조(d)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집합저작물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 표시로서 충분하다. (b) 「1988년 베른협약 시행법」의 효력발생일 전에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받아 공개적으로 배포된 복제물이나 음반과 관련하여, 집합저작물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표시에 기명된 자가 그 자체의 표시를 가지지 아니한 각각의 기여분의 저작권자가 아닌 때에는, 이는 제406조 (a)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 1988. 10. 31. P.L. 100-568)
(a) 저작권에 대한 생략의 효과 - 「1988년 베른협약 시행법」의 효력발생일 전에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얻어 공개적으로 배포된 복제물이나 음반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얻어 공개적으로 배포된 복제물이나 음반에 제401조 내지 제403조에 규정된 저작권 표시가 생략된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이러한 생략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당해 표시가 공중에게 배포된 복제물이나 음반 중 비교적 소량에서만 생략되거나, (2) 당해 저작물이 저작권 표시 없이 발행되기 전에 또는 그 표시 없이 발행된 날로부터 5년 내에 등록이 되고, 저작권 표시가 생략된 사실이 발견된 후 미국 내에서 공중에게 배포되는 모든 복제물이나 음반에 추가로 저작권 표시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거나, 또는 (3) 저작권 표시가 공중에게 복제물이나 음반의 배포에 대한 저작권자의 허락요건으로서, 복제물이나 음반에 부착하도록 규정한 명시적 요건에 위반하여 생략된 경우 (b) 선의의 침해자에 대한 생략의 효과 - 허락을 얻은 복제물이나 음반에 저작권 표시가 생략된 것을 믿었거나, 「1988년 베른협약 시행법」의 효력발생일 전에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얻어 공개적으로 배포한 것을 믿고 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이러한 표시의 생략을 오해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저작물이 제4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었다는 통지를 받기 전에 범하여진 침해행위를 이유로 제504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 손해배상 또는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침해를 이유로 한 소송에 있어서,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의 일부를 회수하도록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또한 침해하는 사업의 계속을 허용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침해자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법원이 정하는 금액 및 조건에 따라 상당한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 표시의 제거 - 이 법에 의한 보호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개적으로 배포된 복제물이나 음반으로부터 표시를 제거, 파손 또는 말소시키는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 1988. 10. 31. P.L. 100-568 : 1997. 11. 13. P.L. 105-80)
(a) 성명의 오류 -「1988년 베른협약 시행법」의 효력발생일 전에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얻어 공개적으로 배포된 복제물이나 음반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얻어 공개적으로 배포된 복제물이나 음반에 있는 저작권 표시에 기명된 자가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의 유효성 및 소유관계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업을 시작한 자가 표시를 오해하였고, 또한 당해 표시에 기명된 자로부터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받아서 선의로 사업을 시작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1) 저작물이 그 저작권자의 명의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또는 (2) 표시에 기명된 자가 작성한, 저작권의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문서가 등록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그 증명은 완전한 항변이 된다. 저작권 표시에 기명된 자는 그 명의로 된 저작권에 근거하여 행한 양도 또는 이용허락으로부터 수령한 모든 수입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b) 날짜의 오류 - 「1988년 베른협약 시행법」의 효력발생일 전에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얻어 배포된 복제물이나 음반에 표시된 연월일이 최초발행연도보다 더 빠른 때에는, 제3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발행연도로부터 계산하는 기간을 저작권 표시에 나타난 연도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저작권 표시 상의 연월일이 최초발행연도보다 1년 이상 늦은 때에는, 당해 저작물은 저작권 표시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며, 제40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c) 성명 또는 날짜의 누락 - 「1988년 베른협약 시행법」의 효력발생일 전에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얻어 공개적으로 배포된 복제물이나 음반에 저작권 표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성명이나 날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저작물은 저작권 표시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며, 제40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사실상 「1988년 베른협약 시행법」의 효력발생일 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 1988. 10. 31. P.L. 100-568)
(a) (c)항 및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된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그 배타적 발행권자는 그 발행일로부터 3월내에 다음을 납본하여야 한다. (1) 완전한 최우량판 복제물 2부, 또는 (2) 저작물이 녹음된 경우에는 완전한 최우량판 음반 2매와 이러한 음반과 함께 발행된 인쇄물이나 기타 시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자료. 이 항의 납본요건이나 (e)항의 취득요건은 저작권 보호의 전제조건이 되지 아니한다. (b) 의회도서관의 사용 또는 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복제물이나 음반은 저작권청에 납본하여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납본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08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받고 납본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c) 저작권청장은 규정에 의하여 특정 부문의 자료를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부문에 관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1부만 납본하게 할 수 있다. 개인 저작자가 회화, 도면 또는 조각 저작물의 저작권자이고, (i) 당해 저작물의 복제물을 5부 미만으로 발행하거나, (ii) 당해 저작물의 복제물 발행이 수량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제물 중 최우량판 2부를 강제로 납본하게 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부담을 지우거나 불공정하거나 또는 비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저작권청 규정에 의하여 본 조의 납본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거나, 납본자에게 실제로 또는 재정적으로 곤란을 주지 아니하고 저작물의 기록보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납본에 대신할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d) 저작권청장은 (a)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저작물이 발행된 후에 언제든지 (a)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의 의무가 있는 자에게 소정의 납본을 하도록 서면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납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 저작물 1건당 25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 요구된 복제물이나 음반의 소매가격 전액을 의회도서관 내에 특별히 지정된 기금에 납입하거나, 소매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회도서관이 이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금액만큼을 납입하여야 하며, (3) 당사자가 고의로 또는 반복하여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벌금이나 책임에 부가하여 2,500달러 과태료를 납입할 책임을 진다. (e) 미국 내에서 고정되고 공중에게 송신되었으나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송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저작권청장은 의회도서관장과 기타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 및 관리와 협의한 후 납본이나 기타의 방법에 따라 의회도서관의 소장물로 사용할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취득하는 데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의회도서관장이 이러한 규정으로 정하는 기준과 조건에 따라, 공중에 대한 송신으로부터 직접 송신 프로그램을 고정하고, 기록보존의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고정으로부터 복제물이나 음반을 1부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2) 저작권청장이 미국 내에 있는 송신권자에 대하여 특정 송신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 음반의 납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도 이러한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납본은 미국 내에 있는 송신권자의 선택에 따라, 증여나 복제를 위한 대여 또는 복제물이나 음반의 복제 및 공급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격에 의한 판매의 형식으로 실행할 수 있다. 이 호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규정은 납본기간을 3월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기간의 연장과 요구의 범위나 또는 요구사항의 이행방법에 관한 조정 등을 허용하여야 한다. 미국 내에서의 송신권자가 고의로 이러한 규정이 정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문제의 복제물이나 음반의 복제 및 공급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의회도서관 내의 특별히 지정된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이 항의 규정은, 납본의 목적을 위하여 아직 미발행된 송신 프로그램으로서 (2)호의 규정에 따라 서면요구를 받기 전에 송신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제작 또는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이 항 (1)호 또는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규정에 따라 행한 활동이 오직 이 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물이나 음반의 취득을 조력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 1988. 10. 31. P.L. 100-568 : 1997. 11. 13. P.L. 105-80)
(a) 허용되는 등록 : 저작권자 또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는 1978 년 1월 1일 전에 저작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발행되었거나 또는 발행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제1차 저작권의 존속기간 및 1978년 1월 1일 후에 취득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제409조 및 제708조에 규정된 신청서 및 수수료와 함께 본 조에 규정된 납본을 저작권청에 함으로써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등록은 저작권보호의 전제조건이 되지 아니한다. (b) 저작권 등록을 위한 납본 :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을 위하여 제출되는 자료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미발행 저작물의 경우에는 완전한 복제물 또는 음반 1부, (2)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완전한 최우량판 복제물 또는 음반 2부, (3) 미국 밖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완전한 복제물 또는 음반 1부, (4) 집합저작물의 기여분의 경우에는 집합저작물의 완전한 최우량판 복제물 또는 음반 1부 제40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도서관에 납본된 복제물이나 음반에 소정의 신청서 및 수수료와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기타 보충자료가 수반된 때에는, 그 복제물이나 음반을 이 조에 의한 납본의 이행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청장은 제407조(c)항의 규정에 따라 납본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의회도서관용으로 취득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이 조에 의한 납본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c) 행정적 분류 및 선택적 납본 : (1) 저작권청장은 납본 및 등록을 위하여 저작물을 구분할 수 있는 행정적 분류와 이와 같이 정하여진 여러 가지 분류별로 납본하여야 할 복제물이나 음반의 성격 등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특정한 분류에 대하여 복제물이나 음반에 갈음하여 확인자료만을 제출하게 하거나, 통상적으로 2부를 납본하여야 하는 경우에 복제물이나 음반을 1부씩 납본하게 하거나, 관련된 다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단일 등록만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물의 행정적 분류는 이 법에 규정된 저작권이나 배타적 권리의 보호대상에 관하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 (2) 저작권청장은 (1)호에 규정된 일반적 권한을 침해함이 없이, 동일한 저작자에 의하여 신문을 포함한 정기간행물에 대한 기여분으로 최초로 발행된 일단의 저작물에 대하여는, 12개월 내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회의 납본, 신청 및 수수료 납입으로 저작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A) 각 기여분이 최초로 발행된 정기간행물 한 호의 전체 또는 신문의 경우에는 전체면으로 된 복제물 1부가 납본되고, (B) 신청서에 각 저작물을 수록한 정기간행물 및 그 최초발행일 등 각 저작물을 개별적으로 표시한 경우, (3) 제304조 (a)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적인 갱신등록 대신에, 동일한 저작자가 신문을 포함한 정기간행물에 대한 기여분으로 최초 발행한 일단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 단일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A) 각 저작물에 대한 갱신청구인과 제304조 (a)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근거가 동일하고, (B) 저작물 모두가 최초로 발행되었을 당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및 등록을 통하여 또는 정기간행물 한 호의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저작권 표시에 의하여 저작권을 얻고, (C) 저작물 전체가 최초로 발행된 연도의 12월 31일부터 27년 이상 28년 이내에 갱신 신청서와 수수료가 수령되고, 그리고 (D) 갱신신청서에 각 저작물과 각 저작물을 포함한 정기간행물과 그 최초발행일을 별도로 표시한 경우, (d) 정정 및 증보 : 저작권청장은 저작권 등록 상의 오류를 정정하거나 등록된 자료를 증보하기 위한 추가등록 신청의 제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서에는 제708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입했다는 사실과 등록사항 중 정정 또는 증보될 수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추가등록에 포함된 자료는 최초로 등록된 자료를 증보하는 것이며, 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e) 이전에 등록된 저작물의 발행판 : 이전에 미발행 형태로 등록된 저작물의 최초 발행판은, 그 발행된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미발행 판과 동일한 때에는 등록할 수 있다. (f) 상업적 배포를 목적으로 준비된 작품의 사전등록 (1) 규정의 제정 - 이 항의 제정일 이후 180일 이내에, 저작권청은 상업적 배포를 목적으로 준비되고,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작품의 사전등록을 위한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작품군 - (1)호에 따라 제정되는 규정은 허용된 상업적 배포 이전에 저작권 침해가 이루진 사례가 있는 작품유형에 속하는 저작물에 대하여 사전등록을 허용하여야 한다. (3) 등록 신청 - 이 항에 의하여 사전등록을 한 작품을 최초발행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자는 저작권청에 다음을 제출하여야 한다. (A) 저작물의 등록을 위한 신청서 (B) 납본 (C) 수수료 (4)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신청의 효과 - 이 항에 의하여 사전등록된 저작물의 저작권침해행위가 그 저작물의 최초발행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시작된 경우로서 제(3)호에 규정된 서류들이 다음의 기간중 빨리 도래하는 날까지 적정한 형태로 저작권청에 제출되지 않는 때에는, 그 저작권침해에 관한 이 법에 의한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 (A) 저작물의 최초발행일부터 3개월; 또는 (B) 저작권자가 그 저작권침해행위를 안날로부터 1개월 (개정 : 1988. 10. 31. P.L. 100-568 : 1992. 6. 26. P.L. 102-307 : 2005. 4. 27. P.L. 109-9)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청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이를 신청하고, 이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저작권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무명이나 이명으로 된 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성명 및 국적이나 주소와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3) 저작물이 무명이나 이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국적이나 주소(4)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에는, 이러한 취지의 설명 (5) 저작권 청구인이 저작자가 아닌 경우에는, 청구인이 저작권을 소유하게 된 방법에 관한 약술 (6) 저작물의 제호와 당해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종전의 명칭이나 대용 명칭(7) 저작물의 창작이 완료된 연도 (8) 저작물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최초발행일 및 최초발행국명 (9) 편집저작물이나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거나 그에 수록된 기존 저작물 및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게 될 추가자료에 관한 전반적인 약술 (10) 발행된 저작물로서 제6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복제물이 미국 내에서 제작되어야 할 자료를 포함한 경우에는, 당해 자료에 관하여 제601조 (c)항에 규정된 절차를 수행한 자 또는 기관의 이름과 이러한 절차가 수행된 장소 및 (11) 기타 저작권청장이 당해 저작물의 작성이나 확인, 또는 저작권의 존재, 소유 또는 존속기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기타 자료. 제304조 (a)항 (3)호 (A)에 규정된 갱신 및 연장되는 기간 동안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차 기간 동안에 등록을 하지 않은 때에는, 저작권청장은 제1차 기간 동안의 저작권의 존재, 소유 또는 존속기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1992. 6. 26. P.L. 102-307)
(a) 저작권청장은 심사 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본된 자료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고 기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법률적 및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청구사항을 등록하고 저작권청장의 관인이 찍힌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명서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등록번호 및 효력발생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b) 저작권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본된 자료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당해 청구가 무효라고 판정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고, 신청인에게 그 거부의 이류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c) 사법절차에 있어서, 저작물의 최초발행일로부터 5년 내에 행한 등록의 증명서는 저작권의 유효성과 그 기재된 사실에 관한 추정적 증거가 된다. 그 이후의 등록의 증명서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재량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d) 저작권 등록의 효력발생일은 후일 저작권청장이나 관할법원이 등록을 위하여 수리할 수 있다고 판정한 신청서, 납본 및 수수료가 모두 저작권청에 접수된 날이다.
(a) 제106조의 A (a)항에 규정된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b)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 또는 사전등록 하기 전에는 미국 저작물에 대한 민사상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그러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납본, 신청서 및 수수료를 소정의 방법에 따라 저작권청에 제출하였음에도 등록이 거부된 때에는, 소송에 관한 통지서가 고소장 사본과 함께 저작권청장에게 송달될 경우 신청인이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청장은 그의 선택에 따라 저작권의 등록 가능성 유무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그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내에 법원에 출두함으로써,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청장이 소송당사자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분쟁사건을 판정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은 박탈되지 아니한다. (b)(1)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증명서는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이 조 및 제412조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다. (A)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면서 저작권 등록신청서에 그 정보가 포함된 경우로서 (B) 그 정보가 부정확한 것이 알려진다면 저작권청이 등록을 거부하였을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정보의 부정확성이 주장되는 경우, 법원은 저작권청에 그 정보의 부정확성이 알려진 경우에 그 등록을 거부하였을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이 항은 이 조 및 제412조에 규정된 저작권 침해소송의 제기와 배상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등록증명서에 있는 정보와 관련된 자의 권리, 의무, 또는 요건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c) 음이나 영상 또는 이 두 가지로 구성되고, 그 송신과 동시에 최초로 고정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가 이러한 고정이 이루어지기 전 또는 후에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다음을 행한 때에는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제소가 가능하며, 제502조 내지 제505조 및 제510조에 규정된 구제의 대상이 된다. (1) 그러한 고정으로부터 48시간 전에 저작물과 그 최초 송신의 정확한 시간 및 송신처를 명시하고, 당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통지서를 침해자에게 송달하고, 그리고 (2) (a)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그 최초의 송신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저작물을 등록한 때. (개정 : 1988. 10. 31. P.L. 100-568 : 1990. 12. 1 P.L. 101-650 : 1997. 11. 13. P.L. 105-80 : 1998. 10. 28. P.L. 105-304 : 2005. 4. 27. P.L. 109-9 : 2008. 10. 13. P.L. 110-403)
제106조의 A (a)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소송, 제408조(f)항에 의하여 저작권침해행위 개시 이전에 사전등록이 되고, 그 효력발생일이 저작물의 최초발행일부터 3개월 또는 저작권자가 침해행위를 안날부터 1개월 중 빨리 도래하는 날로 정해지는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소송, 또는 제411조 (c)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소송을 제외하고,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는 제504조 및 제505조에 규정된 법정 손해배상이나 변호사 비용을 받지 못한다. (1) 미발행된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그 등록의 효력발생일 전에 개시되거나, 또는 (2) 저작권의 침해가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후로부터 그 등록의 효력발행일 전 사이에 개시된 경우. 다만, 이러한 등록이 저작물의 최초발행일부터 3월내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1990. 12. 1. P.L. 101-650 : 2005. 4. 27. P.L. 109-9 : 2008. 10. 13. P.L. 110-403)
(a) 제106조 내지 제122조에 규정된 저작권자 또는 제106조의 A(a)항에 규정된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60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제물이나 음반을 미국으로 수입한 자는 누구든지 경우에 따라서 저작권 또는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자가 된다. 이 장의 적용에 있어서(제506조를 제외하고), 저작권은 제106 조의 A〔(a)항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장의 이하에서 사용된 ‘누구든지’라는 용어는 주 정부, 주 정부의 하부기구 및 주 정부 또는 주 정부의 하부기구의 직무를 행하는 관리나 근로자를 포함한다. 주 정부, 주 정부의 하부기구 및 그 관리나 근로자는 모두 민간 기관와 같은 방식과 같은 정도로 이 법의 규정들의 규율 대상이 된다. (b) 저작권을 구성하는 배타적 권리의 법적, 또는 수익적 소유자는 제411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행하여진 그 특정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소유자에 대하여 저작권청의 등록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당해 저작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자에게 소장 사본과 함께 소송에 관한 통지서를 송달하도록 요구 할 수 있고, 당해 소송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이익에 영향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이러한 통지서를 송달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법원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자에게 공동소송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자의 소송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c) 케이블시스템이 제111조 (c)항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가 포함된 2차 송신을 한 경우에, 저작권이나 당해 저작물을 송신 또는 실연할 수 있는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는 텔레비전 방송국은 이러한 2차 송신이 그 서비스 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한, 이 조 (b)항의 적용에 있어 법적 또는 수익적 소유자로 본다. (d) 케이블시스템이 제111조 (c)(3)호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2차 송신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i) 당해 케이블시스템에 의하여 그 송신 내용이 변경된 1차 송신가: (ii) 2차 송신이 그 서비스 구역 안에서 행하여진 방송국. (e) 위성송신사업자가 1차 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2차 송신함에 따라 제119조 (a)(5)호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저작권이나 그 저작물을 송신 또는 실연할 수 있는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는방송국은 이러한 2차 송신이 그 방송국의 서비스 구역 내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조(b)항의 적용에 있어서 법적 또는 수익적 소유자로 본다. (f)(1) 위성송신자에 의하여 행해진, 제122조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한, 1차 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의 2차 송신과 관련하여, 저작권 또는 동일한 버전을 송신 또는 실연할 저작인접권을 가진 텔레비전 방송국은 이 조 (b) 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러한 2차 송신이 그 방송국의 지역시장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법적 또는 수익적 소유자로 본다. (2) 텔레비전 방송국은 「1934년 통신법」제338조 (a)항에 의한 당해 텔레비전 방송국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제122조 (a)(2)호의 요건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 신호를 전달할 것을 거절하는 위성송신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 1988. 10. 31 P.L. 100-568 ; 1988. 11. 16, P.L. 100-667 ; 1990. 11. 15. P.L. 101-553 ; 1990. 12. 1. P.L. 101-650; 1999. 8. 5 P.L. 106-44 ; 1999. 11. 29. P.L. 106-113 : 2002. 11. 2. P.L. 107-273)
(a)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의 관할법원은 제28편 법전 제1498 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b) (a)항에 규정된 금지명령은 미국 내의 어디에서나 금지명령을 받은 자에게효력이 있다. 이러한 명령은 미국 전역에 걸쳐 그 효력을 가지며, 그 금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 미국 법원이 법정 모욕 절차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금지명령을 발부한 법원의 서기는, 당해 금지명령을 집행하고자 하는 다른 법원의 자료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문서의 공증 사본을, 신속히 자료를 요청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a)(1) 법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계류중인 동안에는 언제든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다음 물건의 압수를 명할 수 있다. (A)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 또는 사용되었다고 주장되는 모든 복제물이나 음반 (B)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의 복제수단인 모든 플레이트, 주형, 모형, 원형, 테이프, 필름 원판, 그 밖의 물건 (C) 이 호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들이 법원의 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위반행위와 관련된 물건들의 제작, 판매, 또는 수령을 기록한 서류 (2) (1)호(C)의 규정에 따라 기록을 압수하기 위하여, 법원은 압수된 기록이나 정보의 증거조사 및 사용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보호명령은 그러한 기록에 포함된 기밀이나, 사적, 재산적 정보 또는 특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보가 부당하게 공개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상표법 제34조 (d)항(2)호부터 (11)호까지의 규정[15 U.S.C 116(d)(2)에서 (11)까지]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65조(F.R.Civ.P §65)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당사자가 신청하여 (1)호(C)에 따라 내려진, 기록의 압수에 확대적용된다. 상표법 제34조 (d)항(2)호부터 (11)호까지의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동법 제32조는 이 법 제501조를 인용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판매를 위한 청약 또는 배포에 있어서 위조 상표의 사용은 저작권 침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b) 법원은 최종판결이나 명령의 일부로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 또는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모든 복제물이나 음반, 그리고 이러한 북제물이나 음반의 복제수단인 플레이트, 주형, 모형, 원형, 테이프, 필름 원판, 또는 기타 물건의 폐기 또는 기타 합리적인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 2008. 10. 13. P.L. 110-403)
(a) 총칙 - 이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b)항에 규정된 저작권자의 실제 손해 및 침해자의 추가이익이나, 또는 (2) (c)항에 규정된 법정손해. (b) 실제 손해 및 이익 - 저작권자는 침해로 인하여 입은 실제 손해와 실제 손해액의 계산에 있어서 참작하지 아니한 침해행위로부터 발생한 침해자의 이익을 배상받을 수 있다. 침해자의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저작권자는 침해자의 총수입을 입증하면 족하고, 침해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이외의 요인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부분을 입증하여야 한다. (c) 법정손해 (1) 이 항(2)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는 최종판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그 선택에 따라 실제 손해와 이익에 갈음하여, 저작물 1개에 관한 소송에 관련된 모든 침해로서 침해자 1인이 단독으로 책임을 지거나 2인 이상이 연대하여 그리고 각자 책임을 지는 행위에 대하여 750달러 이상 30,000달러 이하의 금액 중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정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2) 침해행위가 고의로 행하여졌다고 저작권자가 입증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법정 손해액을 150,000달러까지 증액할 수 있다.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입증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법정 손해액을 200달러까지 감액할 수 있다. 침해자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사용한 것이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사용이라고 믿었고, 이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침해자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법정 손해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i) 비영리 교육기관, 도서관, 또는 기록보존소의 직원이 그 직무의 범위 안에서, 또는 그러한 교육기관, 도서관, 또는 기록보존소 스스로가, 당해 복제물 또는 음반을 복제함으로써 침해한 경우, 또는 (ii)(제118조 (g)항에 규정된) 공영방송국 또는 공영방송인이 정기적인 비영리 활동의 일부로서, 극이 아닌 문학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이러한 저작물의 실연을 수록한 송신 프로그램을 복제함으로써 침해한 경우. 3)(A) 저작권 침해사건에 있어서, 침해자 또는 침해자와 공동으로 행하는 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도메인네임을 등록, 관리, 갱신함에 있어서, 도메인 네임 등록자, 등록소, 또는 다른 도메인네임 등록기구에 잘못된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게 한 때에는, 배상여부의 판정에 있어서 악의적인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B) 이 호는, 이항에 근거하여 악의의 침해행위라고 고려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C)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도메인 네임”이란, 1946년 7월 5일 제정된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상표의 등록과 보호, 특정한 국제협약의 일부조항의 집행, 기타의 목적을 위한 법률」(통칭 “1946년 상표법”, 15 U.S.C 1127) 제45조에서 규정된 의미를 말한다. (d)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손해 : 법원이, 자신의 행위가 제110조 (5) 에 의하여 면책된다는 항변을 주장하는 시설의 소유주인 피고가, 그의 저작물의 이용이 위 조항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고는 이 조에 의한 손해액 보상에 더하여 관련 시설의 소유자가 절차가 진행되는 최장 3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사용료의 두 배를 보상받을 권한이 있다. (개정 : 1988. 10. 31 P.L. 100-568 ; 1997. 11. 13. P.L. 105-80; 1998. 10. 27 P.L. 105-298 ; 1999. 12. 9. P.L. 106-160 : 2004. 12. 23. P.L. 108-482)
이 법에 의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미국 정부 또는 관리 이외의 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그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비용 전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승소자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로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배상받게 할 수 있다.
(a) 형사적 침해 (1) 총칙 - 누구든지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저작권침해행위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제18편 법전 제2319조에서 규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A) 상업적인 이익이나 개인의 금전적인 이득을 위한 경우, 또는 (B) 180일 기간 내에 1,000달러 이상의 총 소매 가치를 가지는 하나 이상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전자적 수단을 포함하여 복제 및 배포한 경우, (C) 저작물이 상업적 목적으로 배포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로서,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저작물을 배포하거나, 그러한 저작물을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활용가능하도록 한 경우 (2) 증거 - 이 항의 적용에 있어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복제 또는 배포에 관한 증거는 그 자체로서는 고의적인 침해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3) 정의 - 이 항에서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저작물”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A) 컴퓨터 프로그램, 음악저작물, 영화 또는 기타 시청각 저작물, 녹음물인 경우에는, 권한 없이 배포될 당시에, (i) 저작권자가 상업적 배포에 대한 합리적이 기대를 하였고, (ii)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이 상업적으로 배포되지 않은 경우; 또는 (B) 영화의 경우에는 권한 없이 배포될 당시에, 그 영화가 (i) 영화상영시설에서 상영되고 있었고, (ii) 영화상영시설 밖에서의 시청을 위하여 미국 내 일반대중에게 판매를위한 복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경우 (b) 몰수, 파괴 및 원상회복: 이 조와 관련한 몰수, 폐기, 원상회복은 법률에 의하여 제공되는 다른 보상에 더하여, 18편 법전 제2323조에 의하여, 그에 따라 허용되는 정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c) 사기적 저작권 표시 : 사기의 의사를 가지고, 허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저작권 표시나 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물건에 부착하거나, 또는 사기의 의사를 가지고 허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저작권 표시나 그러한 의미의 단어가 포함된 물건을 공개적으로 배포하거나 공개적으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한 자는 누구든지 2,500달러 이항의 벌금에 처한다. (d)저작권 표시의 사기적 제거 : 누구든지 사기의 의사를 가지고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물에 부착된 저작권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한 때에는 2,5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 허위기재 : 누구든지 고의로 제409조에 규정된 저작권 등록신청서 또는 이러한 신청서에 관련하여 제출하는 진술서 내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때에는 2,5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f)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 이 조의 규정은 제106조의 A(a)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 1982. 5. 24. P.L. 97-180 ; 1990.12.1 P.L. 101-650 ; 1997. 12. 16. P.L. 104-147 : 2005. 4. 27. P.L. 109-9 : 2008. 10. 13. P.L. 110-403)
(a) 형사소송 : 이 법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은 그 범죄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상 유지될 수 없다. (b) 민사소송 - 이 법에 의한 민사소송은 청구 원인이 발생한날부터 3년 내에 개시되지 아니하면 유지될 수 없다. (개정 : 1997. 12. 16 P.L. 104-147 : 1998. 10. 28. P.L. 105-304)
(a) 연방법원의 서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표시되어 있는 소송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와 소송에 관련된 각 저작물의 제호, 저작자 및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저작권[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른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그 후에 보정, 답변, 또는 기타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소송에 포함된 때에는, 법원 서기는 신청이 제출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이에 관한 통지서도 저작권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b) 법원 서기는, 당해 소송사건에 대한 최종명령이나 최종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 개월 내에 이를 저작권[ 청장에게 통지하고, 이러한 명령문이나 판결문의 사본과 법원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통지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c) 저작권청장은, 이 조에 규정된 통지서를 수령한 즉시 이를 저작권청의 공공기록물의 일부로 편입하여야 한다.
(a) 제111조 (c)(3)호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1) 소송이 제501조 (b)항 또는 (c)항에 명시된 당사자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제502조 내지 제505조에 규정된 구제 및 본 조 (b)항에 규정된 구제, 그리고(2) 소송이 제501조 (d)항에 명시된 당사자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침해로 인하여 입은 실제 손해와 함께 제502조 및 제505조에 규정된 구제 및 본 조 (b)항에 규정된 구제. (b) 법원은 제111조 (c)항 (3)호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있어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당해 케이블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는 1개 이상의 원격신호에 대한 법정허락의 이익을 박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 1999. 11. 29. P.L. 106-113)
(a) 총칙 : 주 정부, 주 정부의 하부기구와 주 정부 및 주 정부의 하부기구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나 근로자는, 제106조 내지 제122조에 규정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침해, 제602조에 반하는 음반 복제물의 수입, 또는 이 법에 규정된 기타 침해를 이유로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관을 포함한 어떤 자에 의해서도 연방법원에 제소될 수 있고, 미국 수정헌법 제11조, 기타 주권 면책원리에 의하여 면책되지 아니한다. (b) 구제 : (a)항에 규정된 침해에 대한 (a)항에 규정된 소송에 있어서, (법 및 형평법상 구제를 모두 포함하여) 구제는 주 정부, 주 정부의 하부기구와 주 정부 및 주 정부의 하부기구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나 근로자 이외의 공적 기관 또는 사적 기관에 대한 소송에서의 침해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구제와 같은 정도로 그 침해에 대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구제에는 제503조의 규정에 따른 침해 물품의 압류 및 처분, 제504조의 규정에 따른 실제 손해와 이익, 그리고 법정 손해, 제505 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 그리고 제510조의 규정에 따른 구제가 포함된다. (개정 : 1990. 11. 15 P.L. 101-553 ; 1999. 8. 5 P.L. 106-44)
(a) 일시적인 디지털 네트워크 통신 : 서비스 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j)항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그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통제되거나 운영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의 송신, 라우팅, 또는 연결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또는 송신, 라우팅 또는 연결의 제공 과정에서 그러한 자료를 중간적이고 일시적으로 저장하였음을 이유로 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금전적인 구제, 금지명령 또는 기타 형평법상의 구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자료의 송신이 서비스 제공업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하여 또는 그에 따라서 시작된 경우. (2) 송신, 라우팅, 연결의 제공, 또는 저장이 서비스 제공업자에 의한 자료의 선택 없이 자동적인 기술적 과정을 통하여 수행되는 경우, (3) 서비스 제공업자가 다른 사람의 요청에 자동적으로 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서비스 제공업자에 의하여 제작된 자료의 복제물이 중간적이거나 일시적인 저장 과정에서 예상된 수신자 이외의 사람에게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송신, 라우팅 또는 연결의 제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보다 더 오래, 예상된 수신자에게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5) 자료가 내용의 수정 없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송신되는 경우. (b) 시스템 캐싱 : (1) 책임의 제한 : 서비스 제공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j)항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그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통제되거나 운영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자료를 중간적이고 일시적으로 저장하였음을 이유로 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금적적인 구제, 금지명령 또는 기타 형평법상의 구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A) 그 자료가 서비스 제공업자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제공되어진 경우, (B) 그 자료가 (A)에 서술된 자로부터 (A)에 서술된 자 이외의 다른 자에게 그 다른 자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송신되어진 경우, 그리고 (C) (B)에 서술된 바와 같이 자료가 송신된 후, (A)에 서술된 자로부터 송신된 그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이용자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저장이 자동적인 기술적 과정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 (2) 조건 : (1)호에 언급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A) (1)호에 서술된 자료가, (1)호(A)에 서술된 자로부터 송신된 방법대로 내용의 변경 없이 (1)호(C)에 서술된 후속 이용자들에게 송신되어 질 것 (B) 일반적으로 인정된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 산업 표준에 따라 자료를 온라인 이용에 제공한 자가 자료를 신규화(refreshing), 다시 올리기(reloading) 또는 기타 업데이트 하는 것과 관련된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1)호에 서술된 서비스 제공업자가 그러한 규칙에 따른 것, 다만, 이 규정은, (1)호 (A)에 서술된 자가 그 규칙들을 이 규정이 적용되는 중간적 저장을 금지하기 위하여 또는 불합리하게 손상시키기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C) 서비스 제공업자가 (1)호(C)에 규정된 후속 이용자들이 자료를 획득하였더라면 (1)호(A)에 규정된 자에게 이용가능하였던 정보를 (1)호(A)에 규정된 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그 자료와 관련된 기술적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i) 그 기술이 제공업자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성능 또는 자료의 중간적인 저장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ii) 그 기술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 산업 표준과 일치하는 경우, 그리고 (iii) 그 기술이 제공업자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로부터 만일 후속 이용자들이 (1)호(A)에 서술된 자로부터 비롯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었더라면 이용가능하게 되었을 정보 이외의 정보를 추출하지 못하는 경우 (D) (1)호(A)에 서술된 자가, 사용료의 지불 또는 암호나 다른 정보의 제공에 기초한 조건과 같은, 사실상 자료에 접근하기 전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서비스 제공업자는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그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이용자들에게만 그리고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만 저장된 자료에의 접근을 허용할 것. (E) (1)호(A)에 서술된 자가 그 자료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자료를 온라인 이용에 제공한 경우, 그 서비스 제공업자는 (c)항 (3)호에 서술된 침해 주장의 통지를 받은 즉시 침해라고 주장되는 자료를 제거하기 위해 또는 그에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것. 다만, 이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i) 그 자료가 원래의 사이트에서 이미 제거되었거나 그것에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또는 법원이 그 자료를 원래의 사이트에서 제거하거나 원래의 사이트 상에 있는 그 자료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할 것을 명령한 경우, 그리고 (ii) 통지를 하는 당사자가 그 통지에 그 자료가 원래의 사이트에서 제거되었거나 그것에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 또는 법원이 그 자료를 원래의 사이트에서 제거하거나 원래의 사이트 상에 있는 그 자료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할 것을 명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을 포함시킨 경우. (c)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상에 남아 있는 정보 : (1) 총칙 : 서비스 제공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j)항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그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통제되거나 운영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남아 있는 자료를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저장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금전적인 구제, 또는 (j)항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지명령 또는 기타 형평법 상의 구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A)(i) 서비스 제공업자가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상의 자료 또는 그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가 침해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실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ii) 서비스 제공업자가 그러한 실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침해행위임을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나 정황을 모른 경우, 또는 (iii) 서비스 제공업자가 그러한 지식이나 깨달음을 얻는 즉시 그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는 경우, (B) 서비스 제공업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가 그러한 행위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정적 이익을 얻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C) 서비스 제공업자가 (3)호에 서술된 바와 같은 침해 주장의 통지를 받은 즉시 침해된다고 또는 침해행위의 대상이라고 주장되는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경우. (2) 지정된 대리인 : 이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의 제한은 서비스 제공업자가 (3)호에 서술된 침해 주장의 통지를 수신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고, 다음과같은 정보를 공중이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는 그의 웹사이트를 포함한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가능하게 하며, 저작권청에 이를 제공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A)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B) 기타 저작권청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연락정보. 저작권청장은 늘 최신의 대리인 안내자료를 인터넷을 포함한 전자적인 형식과 인쇄된 형식으로,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이 자료의 유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수수료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3) 통지의 요소 : (A) 서비스 제공업자의 지정된 대리인에게 제공되는 침해 주장의 통지가 이 항에 의하여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실질적으로 포함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i)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를 위하여 활동할 것을 허락받은 자의 물리적 또는 전자적인 서명, (ii)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확인, 또는 하나의 통지에 단일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다수의 저작물이 포괄되는 경우에는 그 사이트의 그러한 저작물의 대표적인 목록, (iii)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에 따라, 제거되거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어야 할 자료의 확인과 서비스 제공업자가 그 자료의 위치를 확인하기에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 (ⅳ) 서비스 제공업자가 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주소, 전화번호, 또는 가능한 경우에는 이메일 주소 등 그와 연락하기에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 (ⅴ) 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침해되었다고 주장된 방법으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자, 그의 대리인 또는 법에 의하여 허락되지 않는 것이라는 선량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 (vi) 통지에 포함된 정보가 정확하며, 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를 위하여 활동할 것을 허락받았다는,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진술. (B)(i) (ii)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저작권자로부터 또는 (A)의 규정에 실질적으로 따르지 못한 저작권자를 위해 활동할 것을 허락받은 자로부터 받은 통지는 (1)호(A)상 서비스 제공업자가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또는 침해행위가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또는 정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ii) 서비스 제공업자의 대리인에게 제공된 통지가 (A)의 모든 규정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A)의 (ii), (iii), (iv)를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경우에는, (i)의 규정은 통지를 한 자와 연락하려 하거나 모든 규정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통지를 받는 데에 도움이 될 다른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d) 정보의 소재 확인 도구 : 서비스 제공업자는 (j)항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디렉토리, 색인, 참고자료, 포인터 또는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포함하는 정보의 위치확인 도구를 이용하여 침해 자료 또는 침해행위를 담고 있는 온라인상의 위치를이용자들로 하여금 참조하게 하거나 연결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금전적인 구제, 또는 (j)항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한, 금지명령 또는 기타 형평법 상의 구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A) 서비스 제공업자가 그 자료나 행위가 침해행위라는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 (B) 그러한 실제 지식이 없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업자가 침해행위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정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 또는 (C) 서비스 제공업자가 그러한 지식이나 깨달음을 얻는 즉시 그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업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가 침해 행위로부터 직접 재정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3) 서비스 제공업자가 (c)항(3)호에 서술된 바와 같은 침해 주장의 통지를 받는 즉시 침해되고 있거나 또는 침해행위의 대상이라고 주장되는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한 경우, 다만, 이 호의 목적상, (c) 항(3)호(A)(iii)에 서술된 정보는, 제거되거나 또는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어야 할, 침해라고 주장되는 자료 또는 행위에의 레퍼런스 또는 링크의 확인이어야 하고, 서비스 제공업자가 그러한 레퍼런스나 링크의 소재를 파악하기에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인 경우라야 한다. (e) 비영리 교육기관의 책임에 대한 제한 : (1) 공립 또는 비영리 고등교육기관이 서비스 제공업자인 경우에, 그리고 교수 또는 그 기관의 직원인 대학원생이 교수 또는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a) 항 및 (b)항의 적용에 있어 교수나 대학원생은 그 기관 이외의 사람으로 간주되고, (c)항 및 (d)항의 적용에 있어 그 교수나 대학원생의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인지는 다음의 경우에 그 기관에게 귀착되지 아니한다. (A) 그 교수나 대학원생의 침해행위가, 이전 3년의 기간 이내에 그에 의하여 그 기관에서 교수된 과목을 위해 요구 또는 추천되었거나, 요구 또는 추천되고 있는 교육 자료에의 온라인 접근 제공에 연루되지 아니한 경우. (B) 그 기관이 이전 3년 기간 이내에 (c)항(3)호에 서술된, 그 교수나 대학원생에 의한 침해를 주장하는 통지를 두 번 이상 받지 않았고, 그러한 침해주장의 통지가 (f)항에 의한 소송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C) 그 기관이 그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모든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에 관련한 미국의 법을 정확히 서술하고 이에 따른 것을 권장하는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이 항의 적용에 있어서, (j)항(2)호 및 (j)항(3)호에 규정된 금지명령에 대한 제한이 적용된다. 그러나 (j)항(1)호에 규정된 제한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f) 허위진술. 이 항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허위진술을 고의로 한 자는, 침해라고 주장된 자료 또는 행위를 제거하거나 접근불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제거되거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 자료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한 진술을 믿음으로 인하여, 침해행위자라고 주장된 자나 저작권자, 저작권자로부터 허락 받은 이용자, 또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입은,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손해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자료 또는 행위가 침해라는 것, 또는 (2) 자료 또는 행위가 실수나 오인에 의하여 제거되거나 접근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g) 제거되거나 접근불가능하게 된 자료의 회복 및 기타 책임의 제한 : (1) 내리기(taking down)에 대한 면책 총칙: (2)호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업자가 침해행위라고 주장되는, 자료나 행위를 선의로 제거하거나 접근불가능하게 한 경우, 또는 사실상, 정황상 침해행위가 명백한 경우, 그러한 자료나 행위가 궁극적으로 침해로 판명 나는지와 관계없이, 그러한 조치에 관하여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예외 : (1)호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업자의 가입자의 지시에 의하여, (c)항(1)호(C)에 규정된 통지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자에 의하여 제거되거나 접근불가능하게 된, 서비스 제공업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통제 또는 운영되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상에 남아 있는 자료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서비스 제공업자가 가입자에게 그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즉시 행한 경우, (B) 서비스 제공업자가 (3)호에 서술된 대응 통지를 받고 즉시 (c)항(1)호 (C)에 따른 통지를 한 자에게 대응 통지의 사본을 제공하고, 10 영업일 내에 제거된 자료를 되돌리거나 그것에의 접근을 되살릴 것을 알린 경우, 그리고(C) 서비스 제공업자의 지정된 대리인이 (c)항(1)호(c)상의 통지를 제출한 자로부터 그가 법원에 그 가입자가 서비스 제공업자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상의 자료와 관련된 침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명령을 요청했다는 통지를 처음으로 받지 아니한 경우에, 서비스 제공업자가 대응 통지를 받은 후 10 영업일 이후 14 영업일 이내에 제거된 자료를 되돌리고 그것에의 접근을 되살린 경우 (3) 대응 통지의 내용 : 대응 통지가 이 항에 의하여 유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서면을 서비스 제공업자의 지정된 대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A) 가입자의 물리적이거나 전자적인 서명, (B) 제거되었거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 자료의 확인과 그 자료가 제거되거나 접근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나타났던 위치, (C) 가입자가 그 자료가 실수에 의해서, 또는 제거되었거나 접근불가능함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제거되었거나 접근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선량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진술. (D) 가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연방지방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한다는 진술 또는 가입자의 주소가 미국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의 관할에 동의한다는 진술, 그리고 가입자가 (c)항(1)호(c)의 통지를 제출한 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의 송달을 수령할 것이라는 진술. (4) 다른 책임의 제한 : 서비스 제공업자는 (2)호의 규정에 따름으로 (c)항 (1) 호(c)상의 통지에서 확인된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되지는 아니한다. (h) 침해자를 확인하기 위한 소환장 : (1) 요청 :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를 위하여 활동할 것을 허락받은 자는 연방 지방법원의 서기에게 이 항에 따라 침해자라고 주장된 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할 것으로 요청 할 수 있다. (2) 요청의 내용 : 요청은 다음을 서기에게 접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A) (c)항(3)호(A)에 서술된 통지의 사본, (B) 소환장 제안서, 그리고 (C) 소환장이 요구되는 목적이 침해자라고 주장된 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정보가 오로지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을 선서한 선언. (3) 소환장의 내용 : 소환장은 통지와 소환장을 받은 서비스 제공업자로 하여금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자에게 통지에 서술된 자료의 침해자로 주장된 자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서비스 제공업자가 이용 가능한 정도까지 신속하게 공개할 것을 허락하고 명령하여야 한다. (4) 소환장을 허락하는 근거 : 접수된 통지가 (c)항(3)호(A)의 규정을 충족하고, 제안된 소환장이 적절한 형식이고, 함께 제출된 선언이 적절히 실행 된 경우에, 서기는 제안된 소환장을 신속하게 발부하고 이에 서명하여야 하며, 이를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요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소환장을 받는 서비스 제공업자의 조치 : (c)항(3)호(A)의 규정된 통지와함께 또는 그에 뒤이어 소환장을 송달받은 서비스 제공업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서비스 제공업자가 통지에 답하는가에 관계없이 저작권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에게 소환장에 의하여 요구된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6) 소환장에 적용 가능한 규칙 : 이 조 또는 법원의 적용 가능한 규칙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환장의 발부와 전달을 위한 절차와 소환장의 불응에 대한 구제는 문서지참영장(subpoena duces tecum)의 발부와 송달 그리고 집행을 관장하는 연방 민사소송규칙의 규정들이 최대한 적용된다. (i) 적경성의 조건 : (1) 기술의 수용 : 이 조에 의하여 설정된 책임의 제한은 오로지 다음의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적용된다. (A) 서비스 제공업자가, 그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가입자 또는 계정 소유자에게 반복적으로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계정소유자의 적합한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환경이 종료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경우, 그리고 (B)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수용하고 이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의 : 이 항의 적용에 있어서. ‘표준적인 기술조치’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자에 의하여 이용되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기술적인 조치들을 말한다. (A)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자발적이고 여러 산업에 걸치는 표준화 과정에서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의 광범위한 동의에 따라서 개발될 것. (B)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누구에게나 이용 가능할 것, 그리고 (C)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거나 그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실질적인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 (j) 금지 명령 : 이 조에 의하여 금전적인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하여 제502조 상의 금지명령이 적용되는 모든 경우에는 다음이 규칙이 적용된다. (1) 구제의 범위 (A) (a)항에 규정된 구제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에 관하여, 법원은 서비스 제공업자와 관련하여 다음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형태의 금지명령만을 부여할 수 있다. (i) 서비스 제공업자로 하여금 그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상의 특정한 온라인 사이트에 존재하는, 침해가 되는 자료나 행위에의 접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ii) 서비스 제공업자로 하여금 침해행위에 관여하고 있는, 또는 명령에서 확인된, 그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가입자 또는 계정 소유자에게 명령에서 지정된 그의 계정을 중지시킴으로써 접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iii) 법원이, 저작물의 침해를 방지 또는 금지할 목적을 위해 비교적 효과적인 구제방법들 가운데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가장 덜 부담이 되는 경우에, 특정한 온라인 위치상에 있는, 법원의 명령에서 지정된 저작물의 침해를 방지 또는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려된 다른 형태의 금지명령 (B) 서비스 제공업자가 (a)항에 서술된 구제방법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법원은 다음의 하나 또는 둘 모두의 형태의 금지명령만을 부여할 수 있다. (i) 서비스 제공업자로 하여금, 제공업자의 서비스를 침해행위에 관여하는 데에 이용하고 있는, 그리고 명령에서 확인된, 그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가입자 또는 계정 소유자에게 명령에서 지정된 그의 계정을 중지시킴으로써 접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ii) 서비스 제공업자로 하여금 특정되어 확인된 미국 이외의 온라인 위치에, 접근을 봉쇄하기 위하여 명시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접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2) 고려 사항 : 법원은 적용 가능한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를 위한 적절한 기준을 고려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단독으로, 또는 이 항에 의하여 동일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내려진 다른 금지명령과 함께 내려지는 금지명령이 제공자 또는 그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운영에 중대한 부담이 될 것인지 여부. (B) 침해를 방지 또는 금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할 경우에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저작권자가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피해의 정도. (C) 그러한 금지명령의 실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또 효과적인지, 그리고 다른 온라인 위치에 있는 비(非)침해 자료에의 접근을 방해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그리고 (D) 침해 자료에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금지하는, 덜 부담이 되고 비교적 효과적인 다른 수단이 활용 가능한지 여부 (3) 통지 및 일방적 명령 : 이 항에 의한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는 증거의 보전을 확실히 하려는 명령이나 서비스 제공업자의 통신 네트워크의 운영에 심각한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는 다른 명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통지하고 그에게 출석할 기회를 부여한 후에만 가능하다. (k) 정의 : (1) 서비스 제공업자 : (A) (a)항에서 ‘서비스 제공자’란 이용자가 선택한 자료를 보내거나 받은상태 그대로 내용에 대한 수정 없이 이용자에 의하여 지정된 지점 간의 디지털 온라인 통신을 위하여 송신, 라우팅 또는 연결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B) 이 조 (a)항 외의 규정에서 ‘서비스 제공자’란 (A)에 서술된 존재를 포함하여, 온라인 서비스나 네트워크 접근의 제공자, 또는 그를 위한 시설의 운영자를 말한다. (2) 금전적인 구제 : 이 조에서 ‘금전적인 구제란’ 손해액, 비용, 변호사 비용 및 기타 형태의 금전을 배상받는 것을 말한다. (l)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그밖의 항변 : 서비스 제공자가 이 조에 의한 책임의 제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그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침해가 아니라는 제공자의 항변 또는 기타 항변에 관한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m) 프라이버시의 보호 : 이 조의 어느 것도 다음의 행위에 대한 (a)항 내지 (d)항의 적용 가능성의 조건을 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 (i)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적인 기술조치와 일치하는 정도까지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그의 서비스를 감시하거나 침해행위를 나타내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 (2) 서비스 제공업자가 그러한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 자료에 접근, 자료를 제거 또는 자료에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n) 구조 : (a)항, (b)항, (c)항 및 (d)항은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별개의 그리고 독자적인 기능을 가진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들 항 중의 어느 하나의 책임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오로지 당해 항의 기준에 달려 있고 다른 항의 책임의 제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 개정 : 1999. 8. 5 P.L. 106-44)
실연권 단체에 의해 부과되는 합리적인 저작료율 또는 사용료를 규정하는 화해 결정에 기속되는 실연권 단체의 경우에, 그 화해결정에도 불구하고, 극이 아닌 음악저작물을 공연하는,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7개미만의 시설을 소유 [하거나 운영하는 개별 사업자가 실연권 단체에 의해 제안된 이용허락 계약이 사용료 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그 개별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사용료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1) 개별 사업자는 (2)항에 해당되는 의한 지방법원에 저작료율 또는 사용료에 대한 불합치가 존재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연권 단체에 그 사본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작료율 또는 사용료의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절차는 법원의 행정적 필요에 의해 달리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 그러한 사본이 제공된 때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2) (1)의 절차는 개별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가능한 화해결정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 내에서 또는 사업자의 시설이 위치한 〔연방항소법원(CAFC)을 제외한〕연방순회법원의 소재지인, 지역법원의 관할재판소(holding court)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이러한 절차는 실연권 단체를 기속하는 화해결정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판사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의 재량으로 이러한 절차는 판사에 의해 임명된 특별 보좌관이나 치안판사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회해결정이 어떤 목적으로든 법원에 대한 고문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고문은 법원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 보좌관이 된다. (4) 이러한 절차에서 시장 사용료율은 그것이 합의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당시에 합리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어떤 경우에도 그 사용료가 개별 사업자에게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개별 사업자는, 최종적으로 저작료율 또는 사용료가 결정되었을 때 소급해서 정산할 것을 조건으로 시장 사용료 또는 시장 사용료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가장 최근의 사용료와 같은 금액을 법원의 서기에게 이자가 발생하는 에스크로계좌에 임시저작료율 또는 사용료를 입금함으로써 실연권 단체의 관리목록에 들어 있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악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6) 이러한 절차에서 (3)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 보좌관이나 치안판사에 의하여 내려진 모든 결정은 실연권 단체를 기속하는 화해결정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의 판사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를 포함하여 이러한 절차는 시작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7) 모든 최종적인 결정은 이러한 절차를 시작한 개별 사업자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며, 다른 사업자 또는 실연권 단체에는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실연권 단체는 그 단체를 기속하는 화해결정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는 유사한 상황의 음악 이용자들 간의 비차별 의무에서 면책된다. (8) 개별 사업자는 실연권 단체와의 이용계약 하의 합리적인 사용료율의 결정을 위하여 이 조에 규정된 절차를 두 번 이상 제기할 수 없다. (9) 이 조에서 ‘시장 사용료율’이란 용어는 실연권 단체가 개별 사업자가 속한 음악 이용자 시장의 상당한 부분과 합의하였거나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어진 이용요금을 말한다. (추가 : 1998. 10. 27 P.L. 105-29 8 ; 개정 : 1999. 8. 5. P.L. 106-44)
(a) (b)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986년 7월 1일 전에 대부분이 영어로 쓰여지고 또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극이 아닌 어문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의 복제물을 미국 내로 수입하거나 미국 내에서 공개 배포하는 것은, 그러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제작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금지한다. (b) (a)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미국 내로 수입된 날 또는 미국 내에서 공개배포가 행하여진 날에 위에서 말한 그러한 자료의 상당 부분의 저작자가 미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가 아니거나, 또는 그 저작자가 미국의 국민이라 할지라도 그 날 전에 최소 1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경우. 다만,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상당 부분이 미국의 국민이거나 거주자 또는 국내 회사나 국내 기업이 아닌 사용자나 기타의 자를 위하여 제작된 것이 아닌 한, 이 호에 의해서 규정되는 적용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총 2000부 이하의 저작복제물의 수입이 허락되고, 저작권청의 관인이 날인되어 발행된 수입증명서가 세관에 제출된 경우; 408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의 등록 당시 또는 그 이후 저작권자 또는 그가 지명한 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3) 학교를 제외하고 미국 정부, 주 정부, 또는 주 정부의 하부 통치기구의 인가 하에, 또는 당해 기관 등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 (4) 판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 사람에 의해 수입된 경우, (A) 1회에 저작물의 복제물 1부만을 수입하는 자, (B) 수하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복제물과 관련하여,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하는 자, 또는 (C) 도서관의 자료 확보를 위한 복제물과 관련하여, 학문, 교육, 또는 종교를 목적으로 운영되며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관, (5) 시각장애인의 사용을 위하여 복제물을 점자로 복제하는 경우, (6) 이 항의 (3)호 및 (4)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하는 복제물 이외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제조된 것이 아닌 저작물의 복제물 2,000부 이하를 미국 내에 공개 배포하는 경우, (7) 수입된 날 또는 미국 내에서의 공개배포가 행하여진 날에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A) 그러한 자료의 상당 부분의 저작자가 개인이고 또한 저작물을 미국 내에서공개적으로 배포하기 위하여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은 경우, 그리고 (B) 미국의 국민, 거주자, 또는 국내 회사나 기업이 아닌 양수인 또는 이용허락을 얻은 자에게 저작자가 허여한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따라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저작물의 최초발행이 이미 행하여진 경우, 그리고 (C) 미국 내에서 제조된 복제물의 저작물이 허락을 얻은 판으로 발행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D) 저작자가 허여한 양도나 이용허락에 의하여, 또는 (B)에 언급된 최초발행권의 양수인 또는 이용허락을 얻은 자에 의하여 복제물이 제조되고, 또한 복제권의 양수인 또는 이용허락을 얻은 자가 미국의 국민, 거주자, 또는 국내 회사나 기업이 아닌 경우. (c) 복제물이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제조되어야 한다는 이 조의 요건은 다음의 경우에 충족된다. (1) 당해 복제물이 조판된 활자에서 직접 인쇄되었거나, 당해 활자로 만들어진 판형에서 직접 인쇄된 경우에 당해 활자의 조판 및 판형의 제작이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행하여지거나, 또는 (2) 석판 인쇄작업 도는 사진판 인쇄작업에 의한 판형의 제작이 당해 사본의 인쇄에 선행하는 최종 과정 또는 중간 과정인 경우에는, 당해 판형의 제작이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행하여지고, 그리고, (3) 모든 경우에 다수의 복제물을 생산하는 인쇄 또는 기타 최종 과정과 당해 복제물의 제본이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행하여진 경우. (d) 이 조의 규정에 반한 복제물의 수입 또는 공개배포는, 이 법에서 부여하는 저작물의 보호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작물의 복제물을 복제하고 배포하는 배타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 침해자가 다음의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극이 아닌 어문자료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와 이를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가 동일한 저작물에 있어서 그 내용을 구성하는 비연극적 문자자료의 전체 및 일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항변권을 가진다. (1) 당해 저작물의 복제물이 이 조의 규정에 반하여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에 의해서,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얻어 미국 내에 수입되거나 미국 내에서 공개 배포되었고. (2) 침해 복제물이 (c)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제조되었고, 그리고 (3)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은 판의 등록유효일 전에 침해가 개시되었고, 그 복제물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제조 된 경우. (e) 이 조에 의하여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제조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자료를 포함하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복제하고 배포할 배타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저작권자는 당해 자료에 대하여 (c)항이 정하는 과정을 수행한 자 또는 기관의 이름 및 당해 과정이 수행된 장소를 고소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 1982. 7.13 P.L. 97-215 : 1997. 11. 13. P.L. 105-80 : 2008. 10. 13 P.L. 110-403)
(a) 침해행위가 되는 수출•입 (1) 수입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얻지 않고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취득한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미국 내에 수입하는 것은 제106 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복제물 또는 음반을 배포할 배타적 권리의 침해가 되며, 제501조의 규정에 따라 제소가 가능하다. (2) 침해행위의 수단이 되는 물품의 수출․입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얻지 않고, 그 제작 행위가 저작권의 침해행위이거나, 이 법이 적용된다면 침해행위가 되었을 복제물 또는 음반을 미국으로 수입하거나 미국으로부터 수출한 경우, 이는 제106조에서 정하는 복제물 또는 음반을 배포할 배타적 권리의 침해가 되며, 제501조 및 제506조의 규정에 따라 제소가 가능하다. (3) 예외 - 이 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미국 정부, 주 정부, 또는 주 정부의 하부 통치기구로부터 권한을 얻어서 행하거나, 또는 당해 기관 등의 사용을 위해서 행하는 복제물 또는 음반의 수출․ 입, 다만, 이에는 학교에서의 사용을 위한 복제물 또는 음반이나 기록 보존 이외의 목적으로 수입한 시청각 저작물의 복제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B)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배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1 회에 한하여 저작물의 복제물과 음반 1부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 또는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미국으로부터 출국하는 자가 수하물의 일부로서 들여오거나 내보내는 복제물이나 음반의 수입, 또는 수출, 또는 (C) 학술, 교육, 또는 종교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기록보존을 위해 시청각 저작물의 복제물 1부 에 대하여 행하는 수입, 그리고 그 단체 내 도서실의 대출 또는 기록보존을 위하여 5부 이하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대해서 그 단체가 주관하여 행하는 수입. 다만 당해 복제물 또는 음반의 수입이, 당해 단체가 제108조 (g)(2)호의 규정에 반하여 행하는 조직적인 복제 또는 배포 활동의 일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b) 수입금지 - 복제물 또는 음반의 제작이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의 수입은 금지된다. 복제물 또는 음반이 합법적으로 제작된 경우에는, 제601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미국 세관이 그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어느 경우에나 재무부장관은, 특정한 저작물의 저작권 상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소정의 수수료를 납입하고 당해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으로 보이는 수입품에 대해서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 2008. 10. 13 P.L. 110-403)
(a) 재무부장관 및 체신부 장관은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b) 이러한 규정은, 제602조의 규정에 따른 품목의 금지를 위한 조건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지를 구하는 자는 당해 품목의 수입을 금하는 법원의 명령을 얻을 것; 또는(2) 금지를 구하는 자는, 그가 이익을 주장하는 저작권이 유효한 것이며, 또한 수입이 602조의 금지에 반하였다는 증거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출할 것. 금지를 구하는 자는 또한, 품목의 압류 또는 금지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입증이 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침해에 대하여 담보보증증권을 제공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c) 이 법의 수입금지 규정에 반하여 수입된 품목은 관세수입 관련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수입된 품목의 재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압수 및 몰수의 대상이 된다. 몰수된 품목은 각각 재무부장관 또는 법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폐기된다. (개정 : 1996. 7. 2. P.L. 104-153)
(a)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행정직 기능과 직무는 의회 도서관내 저작권청의 책임자인 저작권청장의 책임에 속한다. 저작권청의 하급관리 및 직원과 함께 저작권청장은 의회 도서관장에 의해 임명되며, 그의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활동한다. (b) 본 장의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기능과 의무에 더하여 저작권청장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작권 , 기타 이 법상 발생하는 문제들 및 관련 문제들에 관한 국내 및 국제적 이슈에 관한 의회에의 자문 (2) 저작권 , 기타 이 법상 발생하는 문제들 및 관련 문제들에 관한 국내 및 국제적 이슈에 관한 연방 정부부처 및 기관과 사법부에의 정보제공 및 협조. (3) 권한 있는 행정부처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미국 대표단의 구성원으로서 저작권, 기타 이 법상 발생하는 문제들 및 관련 문제들에 관한 국제정부간 조직의 회의 및 외국 정부 직원들과의 회의 참여. (4) 외국의 지적소유권청 및 국제정부간 조직과의 협력 하에 수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저작권, 기타 이 법상 발생하는 문제들 및 관련문제들, 저작권청의 운영, 기타 법에 의하여 저작권청에 부여된 기능과 관련한 연구와 프로그램의 수행. (5) 의회가 지시하거나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기능과 의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다른 기능의 수행. (c) 저작권청장은 저작권청이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를 인증하기 위하여 1978년 1 월 1일 이후에 사용할 직인을 보유하여야 한다. (d) 저작권청장은 전 회계연도의 저작권청의 사업 및 성과에 관해서 의회 도서관장에게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청장의 연례보고서는 의회 도서관장의 연례보고서의 일부로서, 별도로 발행되어야 한다. (e) 제706조 (b)항에서 정한 경우와 그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저작권청장이 취하는 모든 조치는 「1946년 6월 11일 개정 행정절차법」(C 324, 60 Stat. 237, 제5편 법전 제5장 제11절 및 제7장)의 규정에 따른다. (f) 저작권청장은 제5편 제5314조에 규정된 행정부 직위표의 3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 의회 도서관장은 저작권청장의 추천에 따라 4개 이하의 부청장직을 두어야 한다. 의회 도서관장은 저작권청장과 협의를 거쳐 부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각 부청장은 제5편 제5332조에 규정된 일반 직위표의 GS- 18급에 해당하는 기본연봉에 최고 연지급율을 초과하지 않는 비율을 적용한 보수를 받는다. (개정 : 1990. 7. 3. P.L. 101-319 : 1998. 10. 28. P.L. 105-304)
저작권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청장의 책임 사항으로 된 기능과 직무의 운영을 위하여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청장이 제정한 각종 규칙은 의회 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청에서 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시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정해진 시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는 연방정부나 D.C에서 정하는 기타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는 그 다음 근무일에 행해질 수 있으며, 그 시한이 종료하는 날에 발효한다.
(a) 제407조 및 제40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청구와 관련하여 저작권청에 납본된 모든 복제물, 음반 및 자료는 등록이 거절된 것을 포함하여 모두 미국 정부의 재산으로 한다. (b) 발행된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 음반 및 식별 자료는, 의회 도서관이 그 소장용이나 교환용 또는 다른 도서관에 대한 양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미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에, 의회 도서관은 저작권청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당해 도서관의 소장용으로 또는 제44편 법전 제290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국 국립 기록보관소 또는 연방기록센터에 대한 양도용으로 보관중인 특정 품목을 선별할 권한을 가진다. (c) 저작권청장은, 제408조의 규정에 의해 납본된 자료를 (b)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도서관에 양도하기 전에 또는 당해 자료를 (d)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또는 처분을 행하기 전에, 저작물을 특정 또는 일반 분야로 구분하기 위하여, 제4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팩시밀리로 복제할 권한과 그 복제물을 저작권청의 기록 일부에 편입할 권한을 가진다. (d) (b)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도서관이 선택하지 아니한 납본물, 식별자료 또는 그 복제물은, 저작권청장이나 의회 도서관장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최장기간 동안, 정부 저장시설 내에 유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권청의 통제하에 이를 유치하여야 한다. 그 기간의 경과 후에 당해 유치물을 폐기하거나 또는 기타 처분하도록 명하는 것은, 저작권청장과 의회 도서관장의 공동재량권에 속한다. 다만, 미발행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납본물 전부를 팩시밀리로 복제하여 (c)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청의 기록의 일부로 하지 아니하는 한, 저작권 존속기간 중에는 당해 납본물을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폐기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e) 제408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물, 음반, 또는 자료의 납본자 또는 기록상의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 기간 동안 이러한 물품의 하나 이상을 저작권청의 통제 하에 유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청장은 이러한 청구의 신청과 수용의 조건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며, 또한 당해 청구를 수용하는 경우에 제708 조 (a)항(10)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될 수수료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3. P.L. 101-318)
(a) 저작권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납본, 등록, 기록 등과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자료가 유지되고, 그러한 자료의 색인이 작성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b) 저작권 등록의 완료와 관련하여 저작권청의 통제 하에 보관되고 유치되고 있는 물품과, 관련 자료 및 색인은 공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c) 저작권청은, 제70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청구 및 수수료의 납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식 기록, 색인 및 납본물을 검색하여, 특정 납본물이나 등록 또는 문서기록과 관련하여 이들이 나타내는 정보에 관한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 2000. 10. 27. P.L. 106-379)
(a) 저작권청의 공식 기록 또는 색인에 관한 사본은 작성될 수 있으며, 제70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청구 및 수수료 납부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에 관한 추가적인 증명서 및 공식 기록이나 색인의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b) 저작권청의 통제하에 유치중인 납본물의 복사 또는 복제는, 저작권청의 규칙으로 정하는 조건하에서만 허용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a) 저작권 등록의 목록 : 저작권청장은 주기적으로 모든 등록사항의 목록을 편찬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이 목록은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되어야 하며, 저작권청장은 실용성 및 유용성을 토대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발행의 양식 및 횟수를 정하는 재량권을 가진다. (b) 기타 간행물 : 저작권청장은 저작권 등록을 위한 신청서 양식 및 저작권청의 기능과 관련된 일반적인 홍보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또한 정보, 문헌기록 및 기타 공중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료에 관한 편집물을 발간하는 권한을 가진다. (c) 간행물의 배포 : 저작권청의 모든 간행물은 제44편 법전 제190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본도서관에 제공되어야 하고,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 및 배포의 비용을 기초로 한 가격으로 공중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a) 수수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저작권 등록이 된 경우, 등록증명서 발급을 포함하여 저작권 등록 또는 보충적 등록을 위한 제408조에 따른 등록의 신청; (2) 저작권 등록이 된 경우, 등록증명서의 발급을 포함하여 제304조(a)항에 따라 존속하고 있는 저작권의 갱신등록의 신청; (3) 제407조에 따른 납본영수증 발급; (4) 제205조에 따른 저작권 또는 기타 문서의 양도에 대한 기록; (5) 제115조(b)항에 따라 강제허락을 얻기 위한 의사 통지의 신청; (6) 제302조(c)항에 따른 무명저작물이나 익명저작물의 저작자의 신원을 밝히는 진술서의 기록, 또는 제302조(d)항에 따른 저작자의 사망에 관계되는 진술서의 기록; (7) 제706조에 따른 등록 증명서의 추가발급; (8) 기타 증명서의 발급; (9) 제705조에 규정된 조사의 실시 및 보고, 그리고 기타 관련된 서비스 저작권청장은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초로, 그러한 사본이 공인된 것인가에 관계없이 저작권청의 기록의 사본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등 다른 서비스를 위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b) 수수료의 조정 - 저작권청장은 규칙에 의하여 (a)항의 (1)호부터 (9)호까지 명시된 서비스의 수수료를 다음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저작권청장은 청구항의 등록, 문서의 기록,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저작권청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동 연구는 수수료 조정시기, 예산을 고려한 수수료 사용권한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저작권청장은 (1)호의 연구에 기초하여, 그리고 (5)호에 따라서, (1)호에서 규정된 서비스를 위하여 저작권청이 지출하는 합리적인 비용에, 추정 비용증가분을 감안한 합리적인 물가상승률에 관한 보정을 더한 총액을 충당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 (3) (2)호에서 정해진 수수료는 가장 근접한 달러로, 또는 12달러보다 적은 수수료의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50센트로 반올림되어야 한다. (4) 이 항에서 정해진 수수료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하며 저작권 제도의 목적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5) 저작권청장이 (2)호에서 정해진 수수료가 인상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에, 저작권청장은 수수료율표를 만들어 이에 경제적 분석을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청장이 제안한 수수료는 120일 이내에 의회가 사실상 수수료율표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법안이 제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수수료율표가 의회에 제출된 때로부터 120일 후에 시행된다. (c) 이 조에서 또는 이 조에 따라 정하는 수수료는 미국 정부 및 기관, 직원, 또는 관리 등에게 적용된다. 다만, 저작권청장은 비교적 소액이 관련된 일시적인 경우 또는 예외적인 경우에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면제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다. (d)(1) (2)호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이 조에 의하여 수령한 모든 수수료는 저작권청장에 의하여 미국 국고에 예치되어야 하며, 저작권청이 필요한 지출을 위한 지출금으로 입금되어야 한다. 징수된 이러한 수수료는 지출될 때까지 사용가능한 채로 남아 있어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그가 제정하는 규칙에 따라 과오로 또는 이 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2) 장래의 서비스를 위하여 예치된 수수료의 경우에, 저작권청장은 저작권청장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당좌예금계좌의 기준을 충족하는 데에 필요하지 않은 수수료의 일부를 미국 국고에 이자가 붙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도록 재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수수료의 일부에서 조성된 자금은 당좌예금계좌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언제나 저작권청의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저작권청의 요구에 적합한 만기의, 재무부장관이 결정한 이율의 이자가 붙는 공채증권에 대하여 그러한 투자를 하되, 만기가 비슷한 미불의 미국정부 국채의 시장 수익률을 감안한다. (3) 이러한 투자로부터의 수입은 미국 국고에 예치되어야 하고, 저작권청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금으로 입금되어야 한다. (개정 : 1982. 10. 25. P.L. 97-366 : 1990. 7. 3 P.L. 101-318 : 1992. 6. 26. P.L. 102-307 : 1997. 11. 13. P.L. 105-80 : 2000. 10. 27. P.L. 106-379)
저작권청장이 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증거를 기초로, 특정일까지 저작권청에 배달되어야 할 납본물, 신청서, 수수료, 또는 기타 자료가, 우편 또는 기타 교통이나 통신 서비스의 전면적 장애 또는 중단이 없었다면 예정된 시간에 저작권청에 접수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청장이 그 서비스의 장애나 중단이 종료되었다고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당 자료가 저작권청에 실제로 접수되면 기일 내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a) 임명: 의회 도서관장은, 전임 저작권사용료재판관 3인을 임명하고, 그중에 1인을 저작권료사용료재판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의회도서관장이 저작권사용료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하여는 저작권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b) 권능 :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의 권능은 다음과 같다 (1) 제112조(e),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8조, 제119조 및 제100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저작권 사용료 요율과 조건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것. 제114조 (f)항(1)호(B), 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요율은 다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A) 창조적 저작물에 대한 일반 공중의 사용을 극대화하는 것 (B) 현재의 경제적 조건하에서, 저작권자에게는 그의 창조적 저작물에 대하여 공정한 보수를, 저작권 사용자에게는 공정한 수입을 제공하는 것. (C) 창조적 기여분, 기술적 기여분, 자본 투자, 비용, 위험 및 창조적인 표현에 대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 및 그들의 의견교환을 위한 매체에의 기여분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와 저작권 사용자의 상대적 역할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생산품에 반영하는 것. (D) 관련 산업의 구조 및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산업상의 관행에 대한 파괴적인 영향을 극소화시키는 것. (2) 다음의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11조의 저작권 사용료율의 조정에 관한 판정을 하는 것. (A) 제111조(d)항(1)호(B)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요율은, 다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i) 국내 통화의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또는 (ii) 1976년 10월 19일 당시의 각 가입자당 저작권 사용료의 실질통화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2차 송신을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를 위한 케이블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요율의 변화. 다만, (I) 2차 송신을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에 대하여 케이블시스템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요율이 국내통화의 인플레이션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11조(d)항(1)호(B)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요율의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II) 원격신호 등가치의 가입자당 평균수치의 감소에 근거한 사용료의 증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케이블 산업이 2차 송신을 제공하는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요율을 당국이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가입자 요율에 의해서 제한하였느냐의 여부와 같은 감경요소를 포함하여, 이러한 지급 수준의 유지에 관련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B)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이 1976년 4월 15일 후에 개정됨에 따라, 케이블시스템이 추가적인 텔레비전 방송신호를 1차 송신의 서비스 구역을 넘어 전송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이러한 전송으로부터 나오는 추가적인 원격신호 등가치를 위한 요율이 이러한 규칙이나 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변경에 맞도록 제111조 (d)항 (1)호 (B)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사용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이나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의된 요율의 합리성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서,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다른 요소 중에, 저작권자와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이 호에 따른 사용료율의 조정은 다음에 의하여 대표되는 원격신호 등가치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i) 1976년 4월 15일에 유효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신호의 전송 또는 이러한 허용되는 신호를 대체한 동일 종류의 신호(즉, 독립된 네트워크 또는 비상업적 교육위)의 전송 또는 (ii) 1976년 4월 15일에 시행중이었으나 개별적으로 폐기된 연방통신위원회 규칙이나 규정에 의거하여 1976년 4월 15일 후에 최초로 전송된 텔레비전 방송 신호의 전송. (C) 1976년 4월 15일 후에 신디케이트 스포츠 중계의 배제에 관하여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이나 규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111조 (d)(1)(B)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요율이 규칙이나 규정의 변경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정의 변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당해 시스템 내에서 전송되는 변경된 텔레비전 방송신호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D) 제111조 (d)(1)(C) 및 (D)의 규정에 의해 설정된 총 수령액의 한도는, 그 항에 의해서 규정된 면제의 실질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2차 송신을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에 대하여 케이블시스템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요율의 변경 또는 국내통화의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조항에 명시된 사용료 요율은 조정되지 아니한다. (3)(A) 제111조, 제119조, 제10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된 저작권료에 대하여,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이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한도에서 제111조, 119조 및 1007조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 (B)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이 다툼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분적인 분배를 포함하여 저작권료의 분배를 제111조, 제119조 또는 제1007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따라 결정하는 것 (C) 제804조(b)(8)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권사용료재판부는 제111조, 제119조 또는 제1007조에 따른 청구가 제기된 후에, 하나 이상의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고, 그에 대한 관련 청구권자의 답변요청서가 관보에 게재된 후에 그러한 사용료의 부분적인 분배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부분적인 분배는, 관보 게재일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된 답변서를 통하여 저작권사용료재판부가 어떤 청구인도 부분적인 분배에 대하여 합리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한다. (i) 모든 관련 청구인이 부분적인 분배에 찬성하고, (ii) 모든 관련자가 (B)항에 따른 최종적인 분배결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한 금액은 반납할 것을 약정하는 문서에 서명하며, (iii) 저작권사용료재판부에게 그 합의서를 제출하고 (iv) 그러한 사용료가 분배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 경우 (D) 저작권사용료재판부, 그 임직원은 선의로 (c)에 의하여 사용료 기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C)에 따른 어떠한 초과 지급액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최종결정시에 그러한 초과지급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4) 제111조, 제119조 및 제1007조에 의하여 제출된 저작권료 청구를 적시성 또는 청구원인의 미비 등을 이유로 접수하거나 거부하는 것 (5) 제804조에서 규정하고 이는 조정절차에 대한 신청 또는 제803조(b)(1) 또는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가를 위한 신청을 접수하거나 거부하는 것 (6) 제1010조에서 제공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제1002조 또는 제1003조에 따라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 또는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치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 (7)(A) 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를 법정 조건 또는 요율, 법정 사용료 지급액 분배의 기초로서 채택하는 것.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i) 저작권사용료 재판부는, 사용료 요율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 중에 이루어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조건, 요율 또는 다른 결정사항의 구속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그 합의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803조(b)(2)에 의한 절차의 참가자들로서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조건, 요율, 또는 다른 결정사항의 구속을 받는 참가자들에게 그 합의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법정요율 또는 조건의 기초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ii) 저작권사용료재판부가, (i)에 규정된 참가자가 반대하고, 법원에 제출된 기록이 있는 경우 그 기록에 비추어 합의문이 법정요율과 조건의 기초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정하는 때에는 그 합의를 법정요율과 조건의 기초로서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B) 법정 조건과 요율에 관계없는 제112조(e)(5), 제114조 (f)(3), 제115조 (c)(3)(e)(i), 제116조(c), 또는 제118조(b)(2)에 따라 자발적인 협의에 의한 이용허락 합의는 (A)(i)과 (ii)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C) 통지 및 기록보존과 관련한 규칙을 대신하여 이해관계인은 통지 조건 및 기록보존 요건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협의 및 합의할 수 있고,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이를 채택할 수 있다. (8) 저작권사용료재판부가 이 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802조(g)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의회도서관내에서 저작권청으로부터 위임된 업무의 수행. (c) 규칙 :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의 개시 전에, 당해 재판부가 주관하는 절차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진행규칙 또는 증거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d) 행정적 지원 : 의회 도서관장은, 이 장의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적 서비스를 저작권사용료재판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e) 의회도서관에의 위치 :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의 사무실은 의회도서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f) 행위의 효력발생일 : 「2004년 저작권사용료 및 분배 개혁법」의 제정일 이후에는,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이, 또는 그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행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시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정해진 시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는 연방정부나 D.C에서 정하는 기타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는 그 다음 근무일에 행해질 수 있으며, 그 시한이 종료하는 날에 발효한다. (추가 : 2004. 11. 30. P.L. 108-419, 개정 : 2006. 10. 6. P.L. 109-303)
(a)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의 자격 (1) 총칙 : 각 저작권사용료재판관은 최소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사용료재판장은 최소 5년 이상의 판결, 중재 기타의 사법절차적 경력이 있어야 한다. 2명의 저작권사용료재판관중에, 1인의 재판관은 저작권법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다른 1인은 경제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개인은 (b)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충돌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사용료재판관으로 재직할 수 있다. (2) 정의 : 이 항에서 “판결”이라 함은 5편 법전 제551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지며, 조정절차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b) 보좌기구 : 저작권사용료재판장은 저작권사용료재판부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보좌하기 위하여 3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다. (c) 임기 : 최초의 저작권사용료재판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6년 임기를 가지며, 최초의 저작권사용료재판관으로 임명된 2인중 1인은 4년의 임기를, 다른 1인은 2년의 임기를 가진다. 후속적으로 임명되는 저작권사용료재판관의 임기는 각각 6년이다. 저작권사용료재판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연임할 수 있다. 저작권사용료재판관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전임재판관의 임기가 종료하는 때에 시작한다. 저작권사용료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때에는, 후임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할 수 있다. (d) 궐위 또는 사고 (1) 궐위 : 저작권사용료재판관의 자리에 궐위가 발생한 경우, 의회도서관장은 지체 없이 궐위를 채워야 하고, 이 조에 의하여 새로운 저작권사용료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임시 저작권사용료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에 궐위된 직위에 임명된 후임 재판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사고 : 저작권사용료재판관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도서관장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임시 저작권사용료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e) 보수 (1) 재판관 : 저작권사용료재판장은 5편 법전 제5372조(b)항에 따른 행정판사 AL-1 등급에 지불되는 보수를 받는다. 각 저작권사용료재판관은 해당 조항 AL-2급에 지불되는 보수를 받는다. 저작권사용료재판관의 보수는 제5편 법전 제5376조(b)(1)의 규정에 따른 인사관리국의 권한에 따라 제정되는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2) 보좌기구 직원 : (b)항에 의하여 임명되는 보좌직원 중 (A) 1명의 보좌관이 보수율은 일반보수율표 GS-15 등급에 해당하는 기초 보수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B) 1명의 보좌관의 보수율은 일반보수율표의 GS-13등급에 지급되는 보수율 이상이고, GS-14등급에 지불되는 보수율 이하의 기초보수율을 적용한다. (C) 3번째 보좌관의 보수율은 일반보수율표의 GS-8등급에 지급되는 보수율 이상이고, GS-11등급에 지불되는 보수율 이하의 기초보수율을 적용한다. (3) 지역 수당 : 이 항에서 언급하는 모든 보수에는 지역수당을 포함한다. (f)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의 독립성 (1) 결정 (A) 총칙 (i) (B)목과 이 목 (ii)에 따라서,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저작권료의 조건과 요율, 저작권료의 분배, 저작권료분쟁의 제기에 대한 접수 또는 거부, 요율 조정신청, 참가신청, 그밖에 이 법에 의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완전한 독립성을 지닌다. 다만, 사실판단의 문제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청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ii) 한명이상의 저작권사용료재판관 또는 저작권사용료재판부에 신청을 한 절차 참가자는 절차진행 중에 발생한 이법의 해석과 관련 있는 중요한 실체법상의 문제에 대한 해석을 저작권청에 요구할 수 있다. 문서로 해석을 받고자 하는 요청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기록에 등재되어야 하며, 절차의 중복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절차에의 참가자가 중요한 실체법적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규정들이 제정되어야 한다. (B)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청은 참가자로부터 모든 사건기록과 의견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저작권사용료재판부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저작권청의 답변이 기간내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답변서에 포함되어 있는 법률적 해석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답변서는 최종판결 부속서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목에 규정이 저작권사용료 재판관의 결정에 앞서, 절차적 문제에 대한 해석, 저작권사용〔요율 및 조건의 최종적인 결정 및 조정, 저작권사용료의 최종적인 분배, 저작권료분쟁의 접수 또는 거부, 요율수정에 대한 신청, 또는 절차 참가신청 등에 대한 궁극적인 결정을 할 권한을 저작권청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B) 새로운 법률적 문제들 (i) 절차의 대상이 되는 이 법에 대한 해석에 관련되는 실체법적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청장의 결정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절차의 중복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절차에의 참가자가 중요한 실체법적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규정들이 제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참가자로부터 모든 사건기록과 의견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저작권사용료재판부에게 결정문을 이송하여야 한다. 그러한 결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그 답변서를 최종판결의 부속서류에 포함한다.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저작권청장의 결정이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결정문에 포함되어 있는 법률적 해석을 적용하여야 한다. (ii) (i)에서 “새로운 법률적 문제”라 함은 제803조(a)에 규정된 과거의 절차, 결정, 또는 판결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법률문제를 말한다. (C) 자문 : (A)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저작권청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이나 판결을 하는 경우 저작권청의 자문을 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결정이나 판결도 저작권청장을 구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D) 저작권청장에 의한 법률적 결론의 재검토 : 저작권청장은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의 최종판결에 포함되어 있거나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실체법적 문제에 대한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의 결론에 대한 법적 오류를 재검토할 수 있다. 저작권청장이, 모든 참가자들의 견해를 검토한 후에, 저작권사용료재판관의 결론이 중대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러한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결정문을 문서로 발행하여야 하며, 그러한 결정문은 재판기록의 일부가 되어야 하다. 저작권청장은 그러한 결정문을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의 최종판결이 있은 후 60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하다. 또한, 저작권청장은 위와 같은 저작권청장의 결정문과 오류가 있다고 결정되어진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의 판결을 적시하여 연방관보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법의 법률 규정에 관한 해석에 대한 실체법적 문제에 대한 저작권청장의 결론은 선례로 후속절차에서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을 구속한다. 이 목에 따른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러한 결정에 근거하여, 저작권청장은 제803조(d)의 규정에 따라 D.C 관할 항소법원에 제기된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의 결정에 대한 항소심절차에 참가할 권한을 가진다. 저작권청장이 항소심절차에 참가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하여 통지를 하고 자문을 구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그러한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항소심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때에는 저작권청장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을 통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저작권청장 본인 명의에 의한 항소심 참가는 법무부장관이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거나 요구되는 바에 따라 미국정부를 대표하여 항소심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E) 사법적 재심사에 대한 효력 : 이 조는 법률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률적 판단에 대한 사법부의 재심사 기준을 바꾸거나, 법 규정의 해석에 대한 재심사 법원의 존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수행평가 (A) 총칙 : 다른 법률규정 또는 의회도서관장이 정하는 규칙에도 불구하고, (B)에 따라서,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직무수행평가를 받지 아니한다. (B) 징계 또는 파면 : 의회도서관장이 (h)항에 따라서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의 징계 또는 파면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고, 그 규칙에서 징계 또는 파면의 이유를문서로 하도록 요구하는 한,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징계 또는 파면의 구체적인 원인에 관한 직무수행평가를 받을 수 있다. (g) 충돌하는 직무의 수행금지 :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그 의무 또는 책임과 충돌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h) 행위의 기준 : 의회도서관장은 이 장에 따른 저작권사용료재판부과 그 절차를 행하는데 있어서 지켜져야 하는 행위의 기준을, 재정적 이해관계의 충돌 금지 또는 절차외의 일방당사자와의 의견교환 금지 등을 포함하여 채택하여야 한다. (i) 파면 또는 징계 : 의회도서관장은 (h)항에 따른 행위기준의 위반, 의무불이행, 의무소홀, 그밖의 정신적․신체적 무능력을 사유로 저작권사용료재판관을 징계하거나 파면할 수 있다. 징계 또는 파면은 통지와 청문절차를 거치되, 의회도서관장은 청문절차의 계속 중에 저작권사용료재판관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 의회도서관장은 그러한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임시 저작권사용료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추가 : 2004. 11. 30. P.L. 108-419, 개정 : 2006. 10. 6. P.L. 109-303)
(a) 절차 (1) 총칙 :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제80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이법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5편 제5장 제2절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저작권사용료재판부, 또는 의회도서관장이 제정한 규칙에 따라, 기록과 저작권사용료재판소, 의회도서관장, 저작권청장, 저 작권사용료중재합의부(의회도서관장 또는 저작권청장의 결정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저작권사용료재판부(제802조(f)(1)(A) 또는 (B)에 의하 여 저작권사용료재판부에게 기한 내에 전달된 저작권청장의 결정 또는 제802조 (f)(1)(D)에 의한 저작권청장의 결정에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과거 결정 또는 해석에 근거하여, 그리고, 「2004년 저작권 사용료 및 그 배분에 관한 개혁법」의 제정일 전후에 이루어진, 이 장에 따른 항소법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2) 합의부 판사 또는 단독판사 :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전원이 참석하여 이 장 의 심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저작권사용료재판장은 부수적이거나 행정적인 절차 또는 (b)항 (1)호부터 (5)호까지의 절차 중에서 저작권사용료재판장이 적 절하다고 인정되는 절차에 대하여는 단독판사를 지명하여 진행하게 할 수 있다. (3) 결정 : 이 장에 의한 절차에 있어서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의 최종결정은 다수 결투표에 의한다. 이 장에 의한 결정에 있어서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저작권사용 료재판관은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는 결정문에 포함되어야 한다. (b) 진행절차 (1) 개시 (A) 참가신청에 대한 요청 (i)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당해 사건이 다음과 같은 시기까지 이루어져야 하 는 경우에, 이 장에 의한 재판절차의 시작을 알리고, 제111조, 제112조, 제 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8조, 제119조, 제1004조 또는 제1009조에 따라서 관련결정을 할 목적으로 절차에의 참가신청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관 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I) 제804조(a)에 따라서 이루어진 결정에 근거하여 지체 없이 (II) 절차의 개시를 위한 제804조(b)(2)에 규정된 해의 1월 5일까지 (III) 절차의 개시를 위한 제804조(b)(3)(A) 또는(B)에 규정된 해의 1월 5일까지, 또는 같은 조 (A) 또는 (C)에서 절차의 개시에 관하여 특정되어 진 시기까지 (IV) 제804조(b)(8)에 규정된 시기까지 (V) 절차개시를 위한 신청일이 제804조(b)항의 다른 목에서 정하고 있는 해의 1월 5일까지이고, 신청이 그 날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통지 서의 관보게재 요건은 2005년에 시작될 예정인 제111조에 따른 절차의 경 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ii) 참가신청은 절차개시의 통지가 관보에 게재된 이후 30일 내에 제기 되어 야 한다. 다만, 저작권사용료재판관이 실질적인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기존의 참가 당사자에게 부당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참 가자들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기 90일전까지는 신청서를 기한을 넘어서 제 출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에도 불구하고, 절차개시의 통지가 관보에 게재된 후 30일 이후에 참가신청을 제기한 신청자는 (3)에 의한 자발적인 협의절차 에〔서 이루어지는 화해결정에 대하여 반대할 권한이 없고, 저작권사용료재 판부는 이러한 반대를 고려할 수 없다. (B) 참가신청 : 각 참가신청서에는 신청자가 그 재판절차의 대상에 대하여 가 지는 이해관계를 기술하여야 한다.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신청자는 하나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참가에 관한 총칙 : (4)호에 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개인은 준비서면 기타 다른 자료의 제출 등을 포함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절차 에 참여할 수 있다. (A) 신청인이 (1)에 따라서 참가신청을 한 경우(개인적으로 또는 (1)(B)에 따 라서 공동으로) (B)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이 그 참가신청이 외형상 무효라고 판단하지 아니한 경 우 (C)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참가 당 사자가 재판절차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리 고 (D) 참가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를 수반하는 경우 (i) 저작권사용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접수수수료 $150 납부 (ii) 저작권사용료의 배분에 관한 결정의 경우 (I) 접수수수료 $150의 납부 또는 (II) 개인별 배분금액이 1000$를 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공동으로 또 는 개인적으로) 그 신청자가 1000$이상의 배분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진술서 (3) 자발적인 협의 기간 (A) 절차의 개시 (i) 요율 조정절차 : 재판참가신청일 이후에 지체 없이, 저작권사용료재판부 는 당해 재판절차에의 참가자 전원이 그 참가자 목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고, 참가자 간에 자발적인 협의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ii) 배분절차 : 저작권사용료의 배분을 위한 재판절차의 참가신청일 이후에 지체 없이,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모든 참가자의 목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자발적인 협의절차의 개시는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이 정하는 날짜 에 개시되어야 한다. (B) 절차의 기간: (A)에 의하여 개시된 자발적인 협의절차의 기간은 3개월로 한다. (C) 후속적인 재판절차의 결정 : 자발적인 협의절차의 종료 후에, 저작권사용 료재판부가 이 법에 의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4) 및 (5)의 적용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분배절차에 있어서의 소액사건 (A) 총칙 : 이 장에 의한 저작권사용료 분배절차에 있어서 그 소가(訴價)가 10,000$ 이하인 경우에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참가자들의 진술서, 반대참가자 의 반론, 그리고 참가자당 1건의 보조진술서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B) 악의에 의한 소가(訴價) 증액 : 저작권사용료재판부가 일방 참가자가 (A) 항에 의한 소액심판을 피할 목적으로 소가를 10000$ 이상으로 증액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최대 분배 금액과 그 참가자가 주장 하는 금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참가자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서면에 의한 절차 :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직권으로 또는 참가자의 신청에 의하여, 주요쟁점들에 대하여 참가자들의 진술서, 반대참가자의 반론, 그리고 참 가자당 1건의 추가진술서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결정이전에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각 참가자에게 결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 이 호에 의한 절차는 (A)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쟁점도 없고, 증거신문의 필요가 없으며, 모든 참가자가 서면으로 그 절차에 동의하는 경우로서 (B) 저작권사용료재판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6) 규칙 (A) 총칙 :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 을 제정할 수 있다. 저작권사용료재판부에 의하여 제정된 모든 규칙은 의회도서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4년 저작권사용료 및 분배에 관한 개혁법」의 제정일 이후에 최초로 임명된 저작권사용료재판부 또는 임시 저작권사용료 재판부는 임명된 후 120일 이내에 이 장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규칙들을 제정하여야 한다. (B) 임시규칙 : (A)에 의하여 규칙들이 제정될 때까지, 저작권 사용료재판관은 「2004년 저작권사용료 및 분배에 관한 개혁법」의 제정일 전일에 효력을 가 지고 있던 규칙들을 이 장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러한 규칙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권한들 중에, 의회도서관장, 저작권청장, 또는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에 의하여 수행되던 권한으로서 이 장에 따라 저작권사용 료재판부가 수행하고 있는 권한은 저작권사용료재판부가 그 규칙에 따라 수행 한다. (C) 요건 : (A)에 따른 규칙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i) (2)에 따른 재판절차 참가자들의 진술 및 서면에 의한 재반론진술서는 저 작권사용료재판부가 특정한 날짜까지 제출되어야 하되, 서면 진술서는 (3)에 의한 자발적인 협의절차의 종료후 4개월 이후부터 5개월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ⅳ)절에서 명시한 증거조사절차(디스커버리) 기간이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증거조사절차에서 발견된 새로운 정보에 근거하여 수정된 진술서를 제출할 것을 허락할 수 있 다. (ii)(I) (2)에 의한 참가자들의 진술서 및 재반론진술서가 저작권사용료재판 부에 제출된 이후,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참가자들의 입장을 검토한 후, 증거 조사절차를 수행하고 완료할 일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II) 이 장에서, “서면진술”이라 함은 목격자 진술, 증언, 재판절차에서 제시될 제시물, 그 밖의 정보로서 조건 및 사용료율의 결정, 사용료 배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저작권사용료재판부에 의하여 제정된 규 칙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들을 말한다. (iii) 전문증거는 이 장에 의한 절차에 있어서 저작권사용료재판관이 적절하 다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허용될 수 있다. (iv) 서면진술과 관련된 증거조사절차는 60일 동안 허용된다. 다만, 저작권사 용료재판부가 당사자의 신청, 명령 또는 그러한 절차의 종료시에 계속중인 분 쟁절차와 관련하여 지시한 증거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서면에 의한 재반론진술서와 관련한 증거조사 기간을 명령할 수 있다. (v) 이 장에 의한 절차에 있어 (2)에 의한 사용료를 결정하기 위하여 절차에 참가한 참가자는 누구든지 반대참가자에 대하여 서면진술서 또는 재반론진술 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특권대상이 아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는 저작권사용료재판부가 채택한 규칙에 따라서 저작권사용료재판부에 대하여 신청을 하거나 자료제출강제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한 신청 또는 자료제출강제에 대한 요청은 저작권사용료재판부 또 는 (a)(2)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에는 저작권사용료재판관 1인에 의하여 결정 될 수 있다.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이 목에 따라 제 정된 규칙에 의거하여 증거조사절차를 명할 수 있다. (vi)(I) 이 장에 의한 저작권사용료율 결정 절차의 (2)호에 의한 참가자는 누 구나 서면 신청이나 재판 기록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반대참가자나 증인에게, 중거조사가 없으면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의 결정이 심각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 는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한다. (aa) 참가자의 필요성과 자원, 쟁점의 중요성, 요청된 정보 또는 자료가 그 쟁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증명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보나 자 료의 제출비용이 그에 따르는 편익을 압도하는지의 여부 (bb) 요청된 정보 또는 자료가 비합리적으로 누적적이고 중복되고 있는 지, 보다 편리하고 부담이 적고 비용이 적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 (cc) 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참가자가 재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또는 다른 절차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기 회가 있는지 여부 (II) 이 부분(vi)은 2010년 12월 31일 이후에 개시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vii) 이 장에 따라 저작권사용료율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서, 저작권사용료 를 받을 자격이 있는 참가자는 총 10회의 증인신문과 25회의 서면질문에 대 한 비공개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사용료 지불의무가 있는 참가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유사한 입장에 서 있는 참가자들 간에 이 조문에서 허용하고 있는 증인신문과 서면질문의 횟수를 할당하기 위한 분 쟁을 해소하여야 한다. (viii) 이 장에 의한 저작권사용료 배분절차와 관련한 증거조사에 대하여 「2004년 저작권사용료 및 분배에 관한 개혁법」의 제정일 전일에 효력을 가지고 있던 규칙들은 그 제정일 이후에도 효력을 가진다. (ix) 저작권사용료율을 결정하는 절차에서, 증언이나 증거서류의 제출 또는 유체물의 검사가 없는 경우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발 생할 경우에는,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참가자 또는 증인이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하거나, 서류 또는 유체물을 제시하여 검사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소환장 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한 소환장은 제공되어야 하는 자료 또는 필요한 증언 의 범위 또는 성격을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저 작권사용료재판부로 하여금 비참가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에 관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은 아니다. (x)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참가자간에 화해의 청약을 위한 절차에서 참가자 들 간에 화해회의를 명하여야 한다. 화해회의는 (iv)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 조사를 위한 60일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1일간 개최되어야 하며, 저작권 사용료재판부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행해져야 한다. (xi) 제시물을 포함한 어떠한 증거도, 뒷받침할 증인이 없이는 참가자의 진술 서 또는 재반론진술서에 포함될 수 없다. 다만, 저작권사용료재판부가 주지의 사실로 인정하거나, 과거의 기록을 인용함으로써 통합되거나, 또는 적절한 사 유에 대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저작권사용료재판부에 의한 결정 (1) 시기 :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b)(6)(C)(x)에서 규정하고 있는 21일간의 화해회의의 종료일부터 1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특정한 날짜에 만료되는 사용료의 조건 또는 요율의 후속조치를 결정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현재의 조건이나 요율이 만료되는 날의 15일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2) 재심문 (A) 총칙 :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예외적인 경우에, (1)에 의한 최종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저작권사용료재판부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문제에 대하여, (b)(2)에 의한 절차에서의 참가자의 신청에 따라 재심문을 명할 수 있다. (B) 신청의 시기 : (A)에 따른 재심문신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권사용료재 판부가 각 참가자에게 최초의 결정문을 발송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C) 반대참가자의 참가 불필요 : 재심문이 명해진 경우에, 반대참가자는 재심 문에 참가할 의무가 없다. 다만, 재심문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d)(1)에서 규 정하고 있는 항소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 불리한 추론의 금지 : 재심문에 참가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리한 추론도 금지된다. (E) 조건과 요율의 계속 (i) 특정한 날짜에 종료되는 조건과 요율의 후속조치를 결정하는 절차에 있어 서 재심문에 관한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의 결정이 종전에 효력이 있었던 법정 요율과 조건의 만료 전에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 (I) 재심문절차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의 최초결정이 종전에 효력이 있었던 법정요율과 조건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지고, (II) 제114조(f)(1)(C) 또는 제114조 (f)(2)(C)에 의한 절차에 있어서, 제114조(f)(4)(B)의 적용에 있어서, 저작권사용료율과 조건은 재심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의 최초결정을 포함하고 있는 요율과 조건이 그 결정이 이루어진 날에 정해진 것으로 간주된다. (ii) 이 항에 의한 재심문절차의 계속은 그 재심문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저 작권사용료지불의무가 있는 자들이 회계장부와 이용명세서를 제출하거나, 필 요한 한도에서, 관련 결정이나 규칙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할 의무를 면 제하지 아니한다. (iii) (ii)에도 불구하고, (ii)에 규정된 저작권사용료가 저작권청이 아닌 자에 게 지불된 경우에는, 저작권사용료재판부가 저작권이용자(또는 그 승계인)가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인정한 단체는, 재심문절차가 해소된 후 60 일, 또는 그 재심문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그 재심문이 결정된 후 60일 이내에, 이미 지불된 금액에서 저작권사용료재판부에 의한 최종결정에 따른 수 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재심문절차에 따른 저작권사용료금 액의 과소납부된 금액은 같은 기간 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3) 결정의 내용 : 저작권사용료재판부에 의한 결정은 서면 기록에 근거하여야 하고, 저작권사용료재판부가 판결의 기초로 사용한 사실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결정에 의하여 채택된 조건들 중에,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요건에 관한 규칙들을 대신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저작권의 사용자에 대한 통지와 기록유지 요건들을 명시할 수 있다. (4) 재판관할의 지속 :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결정에 있어서의 기술적 또는 기록 상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또는 결정문의 집행을 어렵게 하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저작권사용료의 요율을 제외한 기타 조건들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러한 수정문은 결정문에 대한 부록으로 기술되어야 하고, 절차에의 참 가자들에게 배포되어야 하며, 연방관보에 게재되어야 한다. (5) 보호조치 :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발행되거나 일반대중에게 공개될 재판기록 에서 기밀정보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명령을 포함하여, 기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 사용료율이나 조건 또는 그 배분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지 아니한다. (6) 결정문의 발행 : 제802조(F)(1)(d)에 규정된 60일의 기간 내에, 의회도서 관장은 결정문 또는 그에 대한 수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의회도서관 장은, 그러한 결정문 또는 그에 대한 수정문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회도서관장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대중에게 공개하여야 한 다. 의회도서관장은 그 결정문, 그에 대한 수정 또는 관련 재판기록들을 공개열람 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지연 납부 :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의 결정은 지연납부에 대한 조건들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자가 이 법에 규정된 다른 권리나 구제를 주장하는 것을 금 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d) 사법적 재심사 (1) 항소 : (c)에 의한 저작권사용료재판부에 의한 결정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30일 이내에, D.C관할 항소법원에, (b)(2)에 의한 절차에 온전히 참여하고, 그 결정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 어느 불복 당사자에 의하여도 항소될 수 있다. 재심문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참가자는 심문결정에 대한 재심사에 있어서 어느 단 계에서도 그 재심문의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쟁점으로 제기할 수 없다. 항소가 30일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면,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의 결정은 확정되며, 저작권사 용료율 또는 그 배분에 관한 결정은 (2)에서 규정된바와 같이 효력을 가진다. (2) 사용료율의 효력 (A) 특정된 날에 만료 : 이 법에서 종전에 효력이 있던 저작권사용료와 조건이 특정된 날에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저작권사용료재판부에 의한 다 음의 법정 허락 기간 동안의 후속 사용료율과 조건의 조정 또는 결정은 종전의 요율과 조건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있다. 이는 저작권사용료재판 부에 의한 결정이 그 날 이후에 있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용허락을 받은 자 는 그러한 후속 사용료율 및 조건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율 및 조건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조에 의한 저작권사 용료가 저작권청이 아닌 자에게 지불된 경우에는, 저작권사용료재판부가 저작 권이용자(또는 그 승계인)가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인정한 단체는, 후속기간에 적용될 요율과 조건을 정하는 저작권사용료재판부에 의한 최종결정 이 있은 날 또는 모든 재심문 항소 절차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이미 지불된 금액에서 저작권사용료재판부에 의한 최종결정에 따른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저작권 사용자에 의하여 과소납부된 저작권사용료금액 또한 같은 기간 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B) 다른 사건 : 어떤 행위를 위한 조건과 사용료율이 그 행위의 개시이전에 정 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요율 또는 조건은 그 조건과 요율이 적용되는 이 용허락 하에 개시되는 특정한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된다. 조건과 요율이 특정된 날에 만료되지 아니하는 그밖의 사건에 있어서는, 후속적인 조건과 요율은 저작 권사용료재판부의 결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시작되는 두 번째 달의 첫날에 발효된다. 다만, 이 법, 저작권사용료재판부 또는 저작권사용료 요율과 조건을 정하는 절차에서 참가자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에 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료율과 조건은, 적용이 가능한 한에서, 후속의 조건과 요율이 정해질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C) 지불의무 (i) 이 항에 의한 항소심절차의 계속은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5 조, 제116조, 제118조, 제119조 또는 제1003조에 의하여 사용료지불의무가 있고, 항소심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자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I) 해당 조항에 따른 회계장부 및 사용기록의 제출, 그리고 (II) 관련결정 및 규칙에 따른 사용료의 지불 (ii) (i)에도 불구하고, (i)에 규정된 저작권사용료가 저작권청이 아닌 자에게 지불된 경우에는, 저작권사용료재판부가 저작권이용자(또는 그 승계인)가 저 작권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인정한 단체는, 항소심 절차에서의 결정이 있 은 후 60일 이내에, 이미 지불된 금액에서 항소심의 최종결정에 따른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3)에 의한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포함한다)을 반 환하여야 한다. 저작권 사용자에 의하여 과소납부된 저작권사용료금액((3)에 의한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포함한다) 또한 같은 기간 내에 납부되 어야 한다. (3) 법원의 재판관할 : 제5편 법전 제706조는 이 조항에 의한 항소법원에 의한 항소심절차에 적용된다. 항소법원이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의 결정을 수정하거나 파 기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그 최종판결에 맞게 저작권사용료의 금액 또는 그 배 분, 소송비용, 과납분의 반납, 미납금의 납부 및 그에 따르는 이자의 지불에 대하 여 직접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항소법원은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의 결정을 파기하 고 그 사건을 저작권사용료재판부에 (a)항에 따른 보다 심도 있는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환송할 수 있다. (e) 행정적인 사안들 (1) 소송비용으로부터 의회도서관 및 저작권청의 비용공제 (A) 소송비용으로부터의 공제 : 의회도서관장은, 이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 정하는 특정한 절차를 위하여 (b)에서 납부된 소송비 용으로부터 의회도서관, 저작권청, 저작권사용료재판부에 의하여 그 절차의 수 행에 소요된 합리적인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경비에서 제802조(b)에 의한 저작권사용료재판부와 3명의 보좌관의 보수는 제외한다. (B) 할당의 권한 : (b)에 의하여 납부된 소송비용으로 충당되지 못한, 합리적인 관리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은 할당 될 수 있다. 이 목에 의하여 사용가능하도록 배정된 금액은 모두 지출될 때까지 사용가능하다. (2) 강제허락의 관리를 위한 직위 : 「1994년 입법부 배정법」제307조는 제 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8조, 제119조 또는 제10장 의 집행을 위하여 요구되어지는 의회도서관내의 직원의 직위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추가 : 2004. 11. 30. P.L. 108-419, 개정 : 2006. 10. 6. P.L. 109-303)
(a) 신청서의 제출 :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8조, 제119조 및 제1004조에 규정된 사용료 요율의 결정 또는 조정에 관한 제801조 (b)항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관하여, (b)항에 특정된 년도 중에, 그 사용료율이 이 법에 의하여 명시되었거나, 또는 「2004년 저작권사용료 및 그 배분에 관한 개혁법」제정일 전후에 이 장에 의하여 정해진 저작권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저작권사용료재판부에 저작권사용료율의 결정 또는 조정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신청자가 판단을 요구하는 저작권사용료율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저작권사용료재판부가 신청자에게 사용료 결정 또는 조정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함께 이 결정의 통지 그리고 이 장에 의한 재판절차의 개시에 관한 통지를 연방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2조 및 제1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작권사용료율의 결정 또는 조정에 관한 제801조(b)(1)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 (b)항에 규정된 년도 중에,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제803조(b)(1)(A)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연방관보에 재판절차의 개시에 관한 통지를 게재하여야 한다. (b) 재판절차의 시기 (1) 제111조에 의한 절차 (A) 제801조(b)(2)의 (A) 또는 (D)가 적용되어지는 제111조에 따른 저작권사용료조정절차에 관련된 제801조(b)(2)에 따른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a)항에 규정된 신청서를 2005년과, 그 후 매 5년마다 제출할 수 있다. (B) 제801조(b)(2)의 (B) 또는 (C)가 적용되어지는 제111조에 따른 저작권사용료조정절차에 관련된 제801조(b)(2)에 따른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항 들에서 규정된 사건의 발생후 12개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사용료율이 명시되었거나, 또는 「2004년 저작권사용료 및 그 배분에 관한 개혁법」제정일 전후에 이 장에 의하여 사용료율이 정해진 경우, 그 저작권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저작권사용료재판부에 저작권사용료율의 결정 또는 조정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a)항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 정해진 사용료율의 변경은 이 목에 따라서 2005년과 그 이후 매 5년마다, 제801조(b)(2)(B) 또는 (C)중에 적용이 가능한 조항에 따라서 재검토되어질 수 있다.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정과 규칙의 변경에 따라 제111조(d)(1)(B)에 의하여 정해진 사용료율의 조정에 관한 신청은 그 신청이 근거하고 있는 변경을 적시하여야 한다. (C) 제111조에 따른 사용료율의 조정은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의 결정이 최초로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에 개시되는 회계연도 또는 그 결정문에 명시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 특정한 제112조 절차 : 2009년 1월 1일 발효되는, 제114조 (d)(1)(C)(iv) 에 규정된 배타적인 권리의 제한에 관한 제112조(e)(1)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들에 있어서의 사용료율과 그 지불조건을 정하기 위한 절차는 2007년에 개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절차는 매 5년마다 반복된다. (3) 제114조 및 그에 상응하는 제112조 절차 (A) 적격 비가입자 서비스 및 새로운 가입자서비스를 위한 절차 : 이 장에 의한 절차는 「2004년 저작권사용료 및 그 배분에 관한 개혁법」제정일 이후에 가능한 한 빨리, 2006년 1월 1일 시작하여 2010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기간동안 적용될, 적격 비가입자 송신 서비스 및 새로운 가입자 서비스의 운영을 위한 사용료율 및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개시되어야 한다. 201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있는 사용료율과 조건을 정하기 위한 절차는 2009년 1월에 개시되어야 한다. 그 후속절차는 매5년마다 반복된다. (B) 기존의 가입자 및 위성 디지털 오디오 라디오 서비스를 위한 절차 : 이 장에 의한 절차는, 2008년 1월 1일에 시작되어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기간 동안의 기존가입자 서비스 및 2007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2012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기간 동안의 위성 디지털 오디오 라디오 서비스의 운영을 위하여 제114조 및 제112조에 따른 합리적인 사용료율 및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2006년 1월에 개시되어야 한다. 201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있는 사용료율과 조건을 정하기 위한 절차는 2011년 개시되어야 한다. 그 후속절차는 매5년마다 반복된다. (C)(i) 이 장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이 목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와 관련된 제114조(f)(1)(C)와 제114조(f)(2)(C)에 의하여 개시되는 절차에 관하여규정한다. (ii) 녹음물 또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자가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될 예정이라는 것을 적시하면서 사용료율 또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30일 이내에 그러한 서비스의 조건 및 요율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iii) 절차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03조 (b),(c),(d)에 규정된 예정표를 따라야 한다. (I) (ii)에 의하여 절차개시의 통지가 공고된 후 24개월 내에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II) 결정은 제803조 (c)(2)와 (d)(2), 제114조(f)(2)(B)(ii)와 (C)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iv) 사용료율과 조건은 사안에 따라서, 제114조(f)(1)(C)와 제114조(f)(2)(C)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동안 효력이 지속된다. (4) 제115조 절차 :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율의 조정과 결정에 관한, 제801조(b)(1)에 의한 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 (a)에 규정되어 있는 신청서를 2006년과 그 후 매 5년마다 제출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들이 제115조(c)(3)(B) 또는 (C)에 따라서 합의한 경우에도 그러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제116조 절차 (A) 제1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율과 그 조건의 조정에 관한 제801조(b)에 의한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제116조에 의하여 승인된 협의에 의한 이용허락이 종료되거나 만료되었으나, 후속적인 합의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은 때부터 1년 이내에 (a)에 규정되어 있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B) 제1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에 의한 이용허락이 종료되거나 만료된 후, 다른 합의로서 1989년 3월 1일 만료되는 1년의 기간 동안, 동전작동 음반재생기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저작물보다 적지 않은 양의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그러한 종료 또는 만료 후 1년 이내에 (1)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에 따라서, 종료 또는 만료된 합의이용허락의 대상이 되었던 음반에 수록된 비희곡적 음악저작물을 동전작동 음반재생기를 통하여 공연하는 것을 위한 임시적인 저작권 사용료율과 조건을 지체 없이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사용료와 사용료율은 직전의 사용료와 사용료율과 같아야 하고, 직전의 사용료와 사용료율은 저작권사용료재판부가 제803조에 의한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율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에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나, 또는 제116조(b)에 의하여 새롭게 협의된 이용허락으로 대체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6) 제118조 절차 : 제1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의 조건과 요율의 결정에 관한 제801조(b)(1)에 의한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a)에 규정되어 있는 신청서를 2006년과 그 후 매 5년마다 제출할 수 있다. (7) 제1004조 절차 : 제10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율의 조정에 관한 제801조(b)(1)에 의한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a)에 규정되어 있는 신청서를제1004조(a)(3)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8) 저작권사용료 배분에 관한 절차 : 제111조, 제119조 또는 제10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환경에서 저작권사용료를 배분에 관한 제801조(b)(3)에 의한 절차에 관하여,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저작권사용료 배분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결정에 의거하여, 연방관보에 이 장에 의한 절차의 개시통지를 게재하여야 한다. (추가 : 2004. 11. 30. P.L. 108-419, 개정 : 2006. 10. 6. P.L. 109-303)
이 법에 의한 요율이나 조건은 (1) 제803조(b)(3)에 따른 절차의 당사자가 합의하고, (2) 저작권사용료재판부에 의하여 이 장에 의한 결정의 한 부분으로 채택되어질 수 있고, (3) 이 장에 의한 결정에서 정하는 유효기간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가지고, 이 장에 의한 결정의 유효기간동안 유효하되,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합의의 유효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요율이 국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를 수정하여야 한다. (추가 : 2004. 11. 30. P.L. 108-419)
(a) 본 장에서 사용되는 (1)‘반도체칩 제품’이란 다음의 최종적 또는 중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A) 미리 결정된 모형에 따라 한 조각의 반도체 재료 위에 부착되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배치된, 또는 위의 반도체 재료로부터 전해부식되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추출된, 금속재료나 절연재료 또는 반도체 재료로 구성되는 2층 이상의 구조를 가지고 (B) 전자적 회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2) ‘마스크 저작물’이란, 고정되어 있든 코드화되어 있든 간에, 다음의 상호 관련된 이미지의 연속을 의미한다. (A) 반도체칩 제품의 구조에서 나타나거나 추출된, 금속재료나 절연 재료 또는 반도체 재료로 구성되는, 미리 결정된 3차원적 모형을 가지거나 나타내며, (B) 이미 군(群)을 이루는 각각의 이미지가 반도체칩 제품에서 한 형태의 표면적 모형을 가지는 것. (3) 마스크 저작물은 마스크 저작물이 일시적으로 반도체칩 제품으로부터 지각 또는 복제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영구적 혹은 안정적으로 당해 제품에 수록된 때에 반도체칩 제품에 ‘고정된다’. (4) ‘배포’란 매매, 리스, 임치, 혹은 기타 이전하는 행위, 또는 매매, 리스, 임치, 혹은 기타 이전 하도록 청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5) 마스크 저작물을‘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마스크 저작물이 구현된 반도체칩 제품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에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서면에 의한 청약으로서 서면에 의하여 마스크 저작물이 반도체칩 제품에 고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도체칩 제품의 매매․이전을 위한 청약을 포함한다. (6)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란, 그 마스크 저작물을 창작한 자, 그 창작자가 사망하였거나 법적으로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창작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당해 창작자나 대리인으로부터 이 장에 의한 제반 권리를 제903조 (b)항에 따라 이전 받은 당사자가 소유자가 된다. 다만, 저작물이 고용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마스크 저작물을 창작한 피용자의 사용자 또는 이 장에 따른 사용자의 모든 권리를 903(b)에 따라 이전받은 당사자가 ‘소유자’이다. (7) ‘선의의 매수자’란, 반도체칩 제품을 선의로 그리고 반도체칩 제품이 보호된다는 인식 없이 매수한 자이다. (8) ‘보호의 인식’이란, 어떤 마스크 저작물이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것을 실제로 알거나 또는 그렇게 믿게 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9) ‘침해 반도체칩 제품’이란, 어떤 마스크 저작물이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 수입, 혹은 배포되는 반도체칩 제품을 의미한다. (b) 이 장의 적용에 있어서, 어떤 반도체칩 제품을 담고 있는 제품의 배포 또는 수입은 당해 반도체칩 제품의 배포 또는 수입이다. (추가 : 1984. 11. 8. P.L. 98-620)
(a)(1) (b)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당해 소유자의 허락을 얻어 반도체칩 제품에 고정된 마스크 저작물은 다음의 각 경우에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A) 그 마스크 저작물이 제9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날 또는 세계 어느 곳에서 최초로 상업적 이용을 한 날짜 중에서 선행하는 날짜에, 당해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가, (i) 미국의 국민 혹은 거주자이거나 (ii) 미국이 한 쪽 당사자로서 마스크 저작물에 보호를 부여하는 조약 당사국의 국민, 거주자, 또는 정부이거나, 또는 (iii) 거주지를 불문하고 무국적자인 경우, (B) 그 마스크 저작물이 미국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 또는 (C) 그 마스크 저작물이 (2)호에 의해 행하여진 대통령 포고령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2) 외국이, 미국 국민이거나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마스크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호를 해 주고 있다고 대통령이 확인하는 때에, (A) 그 국가의 국민 및 거주자가 마스크 저작물과 그 나라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마스크 저작물에 그 국가가 보호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해서; 또는 (B) 이 장의 규정과 실질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하여, 대통령은 다음의 마스크 저작물에 대해 포고령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해 줄 수 있다. (i) 제908조에 의한 마스크 저작물의 등록일자 또는 그 마스크 저작물이 세계의 어느 곳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날짜 중에서 선행하는 날짜에 그 국가의 국민, 거주자, 또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마스크 저작물, (ii) 그 국가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마스크 저작물, 대통령은 당해 선언을 되살리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또는 당해 선언에 의한 보호에 대하여 조건이나 제한을 가할 수 있다. (b) 이 장에 의한 보호는 아래의 마스크 저작물에 부여될 수 없다. (1) 독창성이 없는 것, 또는 (2) 전체적으로 보아 독창성이 없는 방법으로 결합된 것으로서, 반도체업계에서 통용되는 주요 디자인이거나 흔하거나 매우 잘 알려진 디자인, 또는 그러한 디자인의 변형물로 구성된 마스크 저장물. (c) 그 저작물에 마스크 저작물이 어떻게 기술되었고, 설명되었으며, 또는 구현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어떤 아이디어, 절차, 공정, 체계, 작동방식, 개념, 원리, 또는 발견에 관한 마스크 저작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장에 의하여 보호가 부여되지 아니한다. (추가 : 1984. 11. 8. P.L. 98-620 ; 개정 : 1987. 9. 9. P.L. 100-159)
(a) 이 장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마스크 저작물의 배타적 권리는 그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b) 마스크 저작물이 가지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는, 당해 소유자 혹은 그 소유자에 의해 적절히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명한 증서에 의하여 배타적 권리의 전부를 이전하거나, 그러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이용이 허락될 수 있다. 그러한 권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되거나 이용허락될 수 있고, 유증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상속에 관한 적용된 법률에 따라 동산처럼 상속될 수 있다. (c)(1) 마스크 저작물에 관한 문서는, 등록을 위해 제출된 문서에 그 문서를 작성한 자의 실제 서명이 있는 경우 또는 원래 서명된 문서의 진정한 등본이라는 공인증서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를 저작권청에 등록할 수 있다. 저작권청장은 그 문서와 제908조(d)항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수령하면 당해 문서를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 혹은 이용허락의 등록은 당해 양도 혹은 이용허락에 관하여 기록된 문서에 기재된 사실들 모든 사람에게 통지한 것으로 의제된다. (2) 마스크 저작물이 가지는 배타적 권리가 경합하여 이전된 경우에, 처음에 행해진 이전은 처음의 이전을 알지 못하고 대가를 치른 나중의 이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처음의 이전이 그 이전이 행하여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떠한 경우든지 나중의 이전일 이전에 (1)호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d) 미국 정부의 관리 또는 근로자에 의하여, 그 직무의 일부로서 작성된 마스크 저작물은 이 장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한다. 다만, 미국 정부는 (b)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이전된 마스크 저작물의 배타적 권리를 수령하거나 보유할 수 있다. (추가 : 1984. 11. 8. P.L. 98-620)
(a) 이 장에서 마스크 저작물에 부여되는 보호는, 당해 마스크 저작물이 제908조에 의해 등록된 날짜 또는 당해 마스크 저작물이 세계의 어느 곳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날짜 중 선행하는 날짜에 발효한다. (b) (c)항과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서 마스크 저작물에 부여되는 보호기간은 당해 보호가 (a)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효되는 날로부터 10년간이다. (c) 이 조에서 부여되는 모든 보호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존속한다. (추가 : 1984. 11. 8. P.L. 98-620)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보호가 부여되는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는, 다음의 행위를 행하거나 행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1) 광학적, 전자적,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마스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2) 마스크 저작물이 구현된 반도체칩 제품을 수입 또는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3) (1)호 및 (2)호에 기술된 각 행위를 하도록 타인을 유도하거나 알면서 행하도록 하는 행위. (추가 : 1984. 11. 8. P.L. 98-620)
(a) 제90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행위는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가 가지는 배타적 권리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1) 타인이 마스크 저작물에 구현된 개념이나 기술 또는 마스크 저작물에 사용된 회로, 논리적 흐름, 또는 구성 부분의 조직을 교육, 분석, 또는 평가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마스크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2) (1)호에 기술된 분서 또는 평가를 하는 자가 그러한 활동의 결과를 하나의 독창적인 마스크 저작물에 구현하여 배포하는 행위. (b) 제905조(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가 또는 마스크 저작물 소유자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제작한 특정 반도체칩 제품의 소유자는 당해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얻지 않고도 당해 특정 반도체칩 제품을 수입, 배포,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복제할 수는 없다. (추가 : 1984. 11. 8. P.L. 98-620)
(a) 이 장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침해 반도체칩 제품의 선의의 매수자는, (1) 당해 반도체칩 제품에 수록된 마스크 저작물이 보호된다는 인식을 하기 전에, 침해 반도체칩 제품을 수입 또는 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 장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2) 당해 반도체칩 제품에 수록된 마스크 저작물이 보호된다는 인식을 한 이후에 수입 또는 배포한 침해 반도체칩 제품의 매 1단위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b) (a)항(2)호에서 언급된 사용료의 액수는,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의나 조정, 혹은 구속력 있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으면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c) (a)항(1)호에서 언급된 선의의 침해자의 책임면제 그리고 (a)항(2)호에서 언급된 선의의 매수자에 대한 구제방법의 제한은, 선의의 매수자로부터 침해 반도체칩 제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매수한 모든자에게 적용된다. (d) (a)항, (b)항, 그리고 (c)항의 규정은, 선의의 매수자가 당해 반도체칩 제품에 수록된 마스크 저작물이 보호된다는 인식을 가지기 전에 매수한 침해 반도체칩 제품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추가 : 1984. 11. 8. P.L. 98-620)
(a)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는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청구의 등록을 저작권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당해 마스크 저작물이 세계의 어느 곳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이 장에 규정된 당해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청구의 등록을 위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종료한다. (b) 저작권청장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일반 행정적인 직무 및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08조를 제외하고, 저작권청의 일반적인 책임, 조직, 규정을 정하는 권한, 조치, 기록 및 저작권청의 간행물에 관련된 이 법 제7장의 규정은 이 장에 적용된다. 다만 저작권청장은, 그러한 규정을 이 장에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변경을 가할 수 있다. (c) 마스크 저작물의 등록신청은, 저작권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야 한다. 그러한 서식에서는 저작권청장에 의하여 당해 마스크 저작물의 작성 또는 식별, 본 장의 규정에 의한 당해 마스크 저작물의 존재 또는 보호기간, 또는 당해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와 관계된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정보가 요구될 수 있다. 신청에는 (d)항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와 식별 자료가 수반되어야 한다. (d) 저작권청장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청구 등록 신청 그리고 이 장의 집행 또는 이 장의 권리들과 관련된 여타 서비스 제공시에 받아야 할 합당한 수수료를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단, 당해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그러한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공공기록의 이익, 이 법에 의한 법정 수수료표를 고려해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또한, 등록을 위한 청구와 관련되어 제출하여야 할 식별 자료도 명시하여야 한다. (e)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심사한 저작권청장은, 당해 신청이 보호 자격이 있는 마스크 저작물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보호청구를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저작권청의 관인이 찍힌 보호청구 등록증명서를 발급한다. 보호청구의 등록발효일은 저작권청장 혹은 관할법원이 청구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고 결정한 날로서, 신청서와 확인자료 및 수수료가 저작권청에 의해 수리된 날이 된다. (f)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모든 침해소송에서, 마스크 저작물의 등록증서는 아래 각 호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된다. (1) 등록증서에 기재된 사실 및 (2) 증명서가 발급된 신청인이 청구의 등록에 관하여 이 장과 이 장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것. (g)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서의 발급을 거절하는 저작권청장의 결정에 불복하는 등록신청인은, 당해거절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미국연방 지방법원에 당해 거절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당해 거절결정의 사법적 재심사를 구할 수 있다. 등록신청이 접수된 날짜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저작권청장에 의해 등록증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본 조 및 제910조 (b)항 (2)호의 적용에 있어서 등록증서의 발급이 거절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지방법원은 그러한 4개월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추가 : 1984. 11. 8. P.L. 98-620)
(a)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보호가 부여되는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는, 마스크 저작물 및 당해 마스크 저작물을 구현하는 마스크와 반도체칩 제품의 합당한 위치에 합당한 방법으로 보호의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저작권청장은 규칙에서 이 조의 적용을 위하여 특정한 부착 방식과 표시의 위치를 예를 들어 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예가 여타의 방식과 위치에 의한 표시를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러한 표시의 부착이 이 장에 의한 보호의 조건은 아니나, 보호의 인식을 추정하는 추정적 증거가 된다. (b) (a)항에서 언급된 표시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1) ‘mark work'란 단어 *M*기호, 혹은 ⓜ기호(원 안의 M자), 그리고 (2) 당해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 소유자들의 이름, 또는 그 이름으로 인식되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약자. (추가 : 1984. 11. 8. P.L. 98-620 ; 개정 1997. 11. 13. P.L 105-80)
(a) 이 장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거래에 의하거나 상거래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의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마스크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당해 권리의 침해자로서 책임을 진다. 이 항에서 사용된 ‘침해자’란 용어는 주 정부, 주 정부의 하부기구, 그리고 주 정부 및 주 정부의 하부기구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나 직원을 포함한다. 주 정부, 주 정부의 하부기구, 그리고 주 정부 및 주 정부의 하부기구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나 직원은, 민간기구와 같은 방법 및 정도로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b)(1) 이 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 혹은 마스크 저작물에 대하여 본 장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당해 마스크 저작물이 가지는 보호청구의 등록증서가 제908조에 따라 발급되고 제904조 (a)항의 규정에 의한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가 개시된 뒤에 행해지는 당해 마스크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2) 마스크 저작물에서 보호청구의 등록신청서와 요구되는 확인자료 및 수수료의 제출이 적절한 형식으로 저작권청에서 수령되었으나 당해 마스크 저작물의 등록이 거절된 경우에, 당해 신청인은 당해 마스크 저작물에 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소장의 사본과 함께 그 소송의 고지가 연방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저작권청장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송달일부터 60일 이내에 출두함으로써 당해 보호청구가 등록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저작권청장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문제를 결정하는 당해 법원의 재판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c)(1) 재무부장관 및 체신부장관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입과 관련하여 제905조에서 규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한다. 이런 규정은, 미국으로부터 물품을 배제시키기 위한 조건으로서, 배제를 구하는 자가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A) 법원에서 그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얻거나, 또는 「1930년 관세법」 제337조 상 그 물품의 수입을 배제하는 국제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얻는 조치. (B) 관계된 마스크 저작물이 이 장에 의하여 보호되고, 그 물품의 수입이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마스크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조치, 또는 (C) 그 물품의 유치 또는 배제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명된다면 생길 수 있는 손해를 위하여 담보보증증권을 제출하는 조치 (2) 제905조에서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여 수입된 물품은 관세법 위반으로 수입된 재산권과 같은 방식으로 압류 또는 몰수된다. 그러한 몰수 물품은 사건에 따라 재무부장관 또는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되는데, 다만 수입자의 행위가 법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출국에 반환할 수 있다. (추가 : 1984. 11. 8. P.L. 98-620 ; 개정 : 1990. 11. 15. P.L. 101-553 : 1997. 11. 13 P.L. 105-80)
(a) 이 장에 의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의 재판권을 가지는 법원은, 이 장에 따른 마스크 저작물이 가지는 배타적 권리의 침해를 방지 또는 제한하기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 제한 명령, 예비적 금지명령, 또는 영구적 금지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b) 권리 침해자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 권리의 침해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은 제910조(b)항(1)호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자가 침해행위로 입은 실제 손해를 판정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실제 손해의 산정에 고려되지 않은 침해행위자가 얻은 이익의 반환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침해행위자의 이익을 확정함에 있어서, 제910조(b)항(1)호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오직 침해행위자에게 발생한 총 수입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으로 족하고, 침해행위자는 공제할 자신의 비용과 당해 마스크 저작물 이외의 요소로 인한 이익의 요소를 입증하여야 한다. (c)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 어느 때라도,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자는 (b)항에서 규정된 실제 손해 및 침해자의 이익 대신에, 1인의 침해행위자가 개별적으로 혹은 2인 또는 그 이상의 침해행위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하나의 마스크 저작물에 행하여진, 소송과 관련된 제반 침해행위에 대하여 25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내리는 금액의 법정 손해배상 판결 가운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d)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침해소송은, 당해 소송의 청구권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e)(1) 이 장에 의해 마스크 저작물이 가지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침해소송이 계류중인 어느 때라도, 당해 법원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 수입, 또는 사용되었다고 주장되는 모든 반도체칩 제품 및 그런 제품이 복제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도면, 테이프, 마스크, 또는 여타 제품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신청은, 가능하면 일시적 금지명령 혹은 예비적 금지명령의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심리하여 결정된다. (2) 당해 법원은 중국판결 또는 명령의 일부로서, 침해 반도체칩 제품 및 그런 제품이 복제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마스크, 테이프, 또는 여타 물품의 폐기 또는 기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f) 이 장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사소송에서 당해 법원은, 재량으로 승소한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회복하도록 인정할 수 있다. (g)(1) 주 정부, 정부의 하부기구, 그리고 주 정부 및 정부의 하부기구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나 직원은, 이 장에 규정된 마스크 저작물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침해, 또는 그 밖의 침해를 이유로 정부 또는 민간 기구를 포함한 어떠한 자에 의하여 연방법원에 제소되는 경우, 미국 수정헌법 제11조 또는 기타 주권 면책원리에 따라 면책되지 아니한다. (2) (1)호에 규정된 침해에 대한 (1)호의 소송에서의 구제 방법(법률 및 형평법 상의 구제를 포함)은 주 정부, 주 정부의 하부기구, 그리고 주 정부 및 주 정부의 하부기구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나 근로자 이외의 공인 또는 사인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그러한 침해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구제방법과 같다. 그러한 구제는 (b)항의 규정에 따른 실제 손해 및 이익, (c)항의 규정에 따른 법정 손해, (e) 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물품의 압류 및 처분, 그리고 (f)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 (추가 : 1984. 11. 8. P.L. 98-620 ; 개정 : 1990. 11. 15. P.L. 101-553)
(a) 이 장의 어느 규정도 이 법의 제1장 내지 제8장에 의하여 또는 제35편 법전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나 구제 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 이 법 제908조(b)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제1장 내지 제8장 또는 제10장에서 ‘이 법’ 또는 “제17편” 에 본 장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c) 이 장의 규정은, 이 장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나 구제 방법에 상응하는 마스크 저작물에 대한 권리나 구제 방법에 관한 한 어떤 주법의 규정에도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그러한 우선적 효력은 1986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만 미친다. (d) (c)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어느 부분도, 1983년 7월 1일 이전에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마스크 저작물에 대하여는 연방법(이 장은 제외), 보통법, 주의 성문법의 그 어느 것에 근거하든, 또는 이미 제정된 것이든 장래에 제정될 것이든지를 불문하고,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의 여하한 권리도 손상시키지 아니한다. (추가 : 1984. 11. 8. P.L. 98-620 ; 개정 : 1988. 11. 19. P.L. 100-702 : 1992. 10. 28. P.L. 102-56 : 1992. 10. 28. P.L. 102-563)
(a) 이 장의 제정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기까지는 제908조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등록신청도 제출할 수 없으며, 제910조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민사소송이나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여타 집행절차도 개시될 수 없다. (b) 제911조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금전적 구제 방법도, (d)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의 제정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인정될 수 없다. (c) (a)항에 의하여 이 장의 규정은 이 장의 제정일이나 그 이후에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마스크 저작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d) (1) (a)항에 의하여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청구가 제908조에 따라 1985년 7 월 1일 이후에 저작권청에 등록된 경우에는, 이 장의 제정일 전, 198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마스크 저작물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가 부여될 수 있다. (2)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가 부여되는 (1)항에 기술된 마스크 저작물의 경우에, 이 장의 제정일 이전에 제작된 침해 반도체칩 제품은 제910조 및 제911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제90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마스크 저작물의 등록일로부터 2년간 미국으로 수입되거나 미국에서 배포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에 따른 당해 수입자 또는 배포자는 이 장의 제정일 이후에 각각 수입 또는 배포된 제품 전체에 대하여, 당해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에게 제907조 (a)항 (2)호에 규정된 합리적인 사용료를 먼저 지급하거나 지급하고자 청약하여야 한다. (3) 이 항 (2)호에 규정된 침해 반도체칩 제품을, 이 호에 규정된 합리적인 사용료를 먼저 지급하거나 지급하고자 청약함이 없이 수입 또는 배포하는 자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자가 그러한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는 제910조 및 제911조에 규정된 구제를 받을 권한을 가진다. (추가 : 1984. 11. 8. P.L. 98-620)
(a) 제902조(a)항(1)호 (A) 및 (C)에 규정된 외국의 국민, 거주자 및 정부에 대한 본 장의 보호 가능성에 대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상무부 장관은 관계인의 신청이나 자신의 재량에 의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이러한 외국의 국민, 거주자, 또는 정부에 대하여 본 장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1) 당해 외국이 다음의 사항에 대해 선의의 노력 및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점 (A) 제902조(a)항(1)호 (A)에 규정된 조약에 가입, 또는 (B) 제902조(a)항(2)호 (A) 및 (B)에 일치하는 법률의 제정이나 실행, 그리고 (2) 당해 외국의 국민, 거주자, 또는 정부, 그리고 그들에 의해 통제되는 자들이 마스크 저작물의 부정사용이나 무단배포, 도는 상업적 이용에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 그리고 (3) 당해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이 장의 목적 및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에 대한 국제적 예양을 증진시킨다는 점. (b) (a)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 어떤 외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청구에 대한 등록신청은 단지 당해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가 당해 외국의 국민, 거주자, 또는 정부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당해 마스크 저작물이 당해 외국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될 수 없다. (c) 상무부장관이 (a)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은 당해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그러한 명령은 (e)항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장관의 권한이 종료하는 날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한 명령의 효력발생일은 당해 명령에서 정해진다. 신청에 의해 발생하는 명령인 경우에, 효력발생일을 당해 장관이 신청을 수리한 날보다 선행할 수 없다. (d) (1)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모든 명령은 다음의 경우에 효력을 상실한다. (A) 상무부장관이 (a)항(1)호, (2)호 및 (3)호에 규정된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B) 그 외국의 국민, 거주자, 또는 정부의 마스크 저작물이거나, 또는 그 외국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마스크 저작물이 제902조 (a)항 (1)호 (A) 또는 (C)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경우. (2)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된 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그 명령에 따른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청구 등록은 제904조에 규정된 기간 동안 효력을 보유한다. (e)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상무부장관의 권한은 이 장의 제정일에 발생하여 1991년 7월 1일에 종료한다. (f) (1) 상무부장관은 저작권청장 및 상하 양원의 법사위원회에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발부 또는 종료의 사실을 그 이유와 함께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무부장관은 또한, 그러한 통지 및 그 이유를 연방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이 장의 제정일로부터 2년 후에, 상무부장관은 저작권청장과 협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조치 및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에 대한 국제적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상하 양원 법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당해 보고서 상무부장관이 저작권청장과 협의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해 부여되는 외국 국민, 거주자, 또는 정부가 소유하는 마스크 저작물에 대한 보호의 수정을 위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권고는 이 장의 목적에 맞고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예양을 증진시는 것이라야 한다. 1994년 7월 1일 이전에, 상무부장관은 저작권청장과 협의하여 상하 양원의 법사위원회에 전문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당해 보고서의 수록 내용을 최근 내용으로 수정한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추가 : 1984. 11. 8. P.L. 98-620 ; 개정 : 1987. 11. 9. P.L. 100-159 : 1991. 6. 28. P.L. 102-64)
이 장에서 사용한 다음 용어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오디오가 복제된 녹음물’이란, 그 복제물이 다른 디지털 음악의 녹음물로부터 직접적으로 만들어지건 또는 송신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만들어지건 간에, 디지털 음악적 녹음물을 디지털 녹음물 형태로 제작한 복제물을 말한다. (2)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치’란, 비전문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디지털 오디오 정보와 관련 인터페이스 자료를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에 전달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모든 기계 또는 장치를 의미한다. (3)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적 사용을 위하여 개인에게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형태의 기계 또는 장치를 말하는데, 이는 사적 사용을 위하여 디지털 오디오가 복제된 녹음물을 만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또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거나 시판된 디지털 녹음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다른 기계나 장치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기계나 장치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A) 전문가용 제품 그리고 (B) 탐지기계, 응답기계 및 주로 비음악적 음의 고정으로부터 녹음물을 만들도록 설계되고 시판되는 기타 음의 녹음설비. (4)(A) ‘디지털 오디오 녹음매체’란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주로 디지털 오디오가 복제된 녹음물을 만들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소비자에 의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상물로서, 사적 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형태의 모든 대상물을 말한다. (B) 이러한 용어는 다음과 같은 대상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i) 수입자 또는 제작자에 의하여 최초로 배포된 때에 녹음물을 수록한 대상물, 또는 (ii) 영화 또는 시청각저작물의 복제물을 만들 목적으로, 또는 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비음악적인 어문저작물의 복제물을 만들 목적으로 판매되고, 소비자에 의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대상물. (5) (A) ‘디지털 음악 녹음물’이란, 다음과 같은 대상물이다. (i) 디지털 방식으로 음이 고정되고, 또한 고정된 음에 자료, 진술, 또는 설명이 수반되는 경우에 그것들이 고정되는 것, 그리고 (ii) 음 및 자료가 직접적으로 또는 기계난 장치의 도움으로 지각, 복제, 또는 기타 전달될 수 있는 것. (B) ‘디지털 음악 녹음물’은, 다음의 대상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i) 고정된 음이 전적으로 구술적 녹음물로 구성되는 대상물, 또는 (ii) 1개 이상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고정되는 대상물, 다만. 디지털 음악 녹음물이 고정된 음 및 부수적인 자료를 구성하는 진술이나 설명, 그리고 고정되는 음 및 부수적인 자료를 지각, 복제, 또는 전달하는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진술이나 설명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C) 이 항의 적용에 있어서, (i) ‘구술적 녹음물’이란 구술만을 고정한 녹음물을 말한다. 다만, 구술에 부수적인 음악이나 기타 음이 수반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ii) ‘부수적’이란 용어는 관련된, 비교적 사소한 것을 의미한다. (6) ‘배포’란, 미국 내의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 리스, 또는 양도하거나, 혹은 미국 내의 소비자들에게 궁극적인 이전을 위하여 미국 내에서 제품을 판매, 리스,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7) ‘저작권의 이해당사자’란, (A)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제작되고 배포된 디지털 음악 녹음물 또는 아날로그 음악 녹음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녹음물을 이 법 제106조 (1)호에 의하여 복제할 배타적 권리를 소유하는 자, 또는 (B)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제작되고 배포된 디지털 음악 녹음물 또는 아날로그 음악 녹음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디지털 음악 녹음물 또는 아날로그 음악 녹음물로 복제할 권리의 법적 또는 수익적 소유자나 그 관리자, 또는 (C) 배포된 녹음물을 실연하는 특정 녹음실연자, 또는 (D) 다음과 같은 협회 또는 기타 기구 (i) 위 (A) (B), 또는 (C)에 규정된 자들을 대표하는 협회나 기구, 또는 (ii) 작가 및 발행인을 대표하여 음악사용자에 대하여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권을 가지고 있는 협회나 기구. (8) ‘제조’란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조립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조자’란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9) ‘음악출판사’란, 특정 음악저작물을 녹음물에 복제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10) ‘전문가용 제품’이란, 상무부장관이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요건 등에 따라 합법적인 사업의 일반적인 과정에서 녹음전문가용으로 설계, 제조, 판매, 또는 계획된 음의 녹음장치를 말한다. (11) ‘연속 복제’란, 디지털 음악 녹음물의 디지털 복제물로부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악저작물 또는 녹음물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음악 녹음물의 디지털 복제물’에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배포된 디지털 음악 녹음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2)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 또는 디지털 오디오 녹음매체의 ‘이전 가격’이란 (A) (B)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i) 수입품인 경우에는, 미국 세관에 사실상 신고한 가격(운송료, 보험료, 및 적절한 세금은 제외), 그리고 (ii) 국내 제품인 경우에는, 제조자의 양도가격〔제조자의 선적인도가격(船積引導價格), 그리고 직접 판매세 혹은 판매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물품세는 제외, 그리고 (B) 양도인과 양수인이 관련된 단체이거나 한 단체의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1986년 내국세법」 제482조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한 독립 당사자들 간에 합리적으로 정한 가격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13) ‘작가’란, 특정 음악저작물의 작곡자 또는 작사자를 말한다. (추가 : 1992. 10. 28. P.L. 102-563)
(a) 수입, 제조 및 배포의 금지 : 누구든지 다음을 따르지 않는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 또는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치를 수입, 제조, 또는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1) 연속복제관리시스템(Serial Copy Management System). (2) 연속복제관리시스템과 같은 기능적 특징을 가지며, 저작권과 그 세대(世代) 현황 정보를, 그 시스템의 연속복제 규제 방법을 사용하는 장치와 연속복제관리시스템의 방식을 사용하는 장치간에 정확하게 송신, 수신 및 작용하도록 요구하는 시스템, 또는 (3) 무단 연속 복제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상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타 시스템. (b) 검증 절차의 개발 : 상무부장관은, 이해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이 (a)항 (2)호에서 규정한 표준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제정하여야 한다. (c) 시스템의 우회에 대한 금지 : 누구라도 (a)항에 규정된 체계를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프로그램이나 회로를 회피, 우회, 제거, 해제하거나 또는 기타 우회하려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이나 효과로 하는 장치를 수입, 제조, 배포하거나 서비스를 제안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d) 디지털 음악 녹음물에 관한 정보의 암호화 (1) 부정확한 정보의 암호화 금지 : 분류기호, 저작권 상태, 또는 녹음물을 위한 출처 자료의 세대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녹음물의 디지털 음악 녹음물을 암호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요구되지 않는 저작권 상태의 암호화 : 이 장의 어느 것도 디지털 음악 녹음물의 수입 또는 제조에 종사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디지털 음악 녹음물에 당해 저작권 상태에 관한 정보를 암호화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e) 디지털 형태의 송신에 수반되는 정보 : 녹음물을 디지털 형태로 공중에게 송신 또는 기타 전달하는 모든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물의 저작권 현황에 관한 정보를 송신 또는 기타 전달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그러한 저작권 현황의 정보를 송신 또는 기타 전달하는 모든 자는 그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송신 또는 전달하여야 한다. (추가 : 1992. 10. 28. P.L. 102-563)
(a) 수입 및 제조의 금지 : 누구든지 이 조에서 규정한 통지서를 제출하고, 제1004 조에서 규정한 장치 또는 매체에 대한 회계명세서와 적절한 사용료를 기탁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 또는 디지털 오디오 녹음매체를 수입·배포 또는 제조·배포할 수 없다. (b) 통지서 제출 :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나 녹음매체의 수입 또는 제조자는, 본 항에 의하여 종전에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제품의 종류 또는 이용하는 기술의 범위 내에서, 저작권청장이 규칙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한 장치 또는 매체에 관하여 저작권청장에게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분기별 및 연간 회계명세서의 제출 (1) 총칙 : 제조 또는 수입된 모든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나 녹음매체를 배포하는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저작권청장이 규칙으로 정한 방식과 내용으로, 그러한 배포에 관하여 분기별 및 연간 회계명세서를 저작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증명, 확인 및 비밀성 : 각 명세서는 권한이 있는 관리자나 주된 수입자 또는 제조자 본인에 의하여 정확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이러한 명세서의 검증과 회계심사를 허용하고, 또한 명세서에 담긴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저작권의 이해당사자에게 그러한 명세서를 대외비로 공개할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3) 사용료 납입 : 각 명세서는 제1004조에서 규정한 사용료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추가 : 1992. 10. 28. P.L. 102-563)
(a)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 : (1) 납입금 : 미국에 수입 및 배포되거나 또는 미국에서 제조 및 배포되는 각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에 대하여, 제1003조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사용료는 양도 가격의 2퍼센트이다. 그러한 장치의 제조 및 배포 또는 수입 및 배포하는 최초의 자만이, 그러한 장치에 관한 사용료를 납입할 것이 요구된다. (2) 다른 장치들과 함께 배포된 장치에 대한 회계 : 1개 이상의 장치들과 결합되어 최초로 배포된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에 관하여는, 물리적으로 통합된 단위이건 또는 분리된 구성 부분이건 간에, 각 사용료 납입금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A)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와 다른 장치들이 물리적으로 결함된 단위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단위의 양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사용료 납입금을 정한다. 다만, 사용료 납입금은 단위에 결합되어 최초로 배포되지 않은, 그 단위에 포함된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에 대하여 기납입된 사용료만큼 경감된다. (B)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가 물리적으로 통합된 단위의 부분이 아니며, 또한 상당히 유사한 장치들이 종전의 4분기 동안에 계속적으로 별도로 배포되어 온 경우에는, 그 4분기 동안에 그 장치들의 평균 양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사용료 납입금을 정한다. (C)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가 물리적으로 통합된 단위의 부분이 아니며, 또한 상당한 유사한 장치들이 종전의 4분기 동안에 계속적으로 별도로 배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결합에서 그 장치가 차지하는 비례가치를 반영한 가격에 기초하여 사용료 납입금을 정한다. (3) 사용료의 한도 : (1)호 및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에 대한 사용료 납입금은 1달러 이상 최고 사용료 이하로 한다. 최고 사용료는 각 장치마다 8달러로 한다. 다만 1개 이상의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를 포함하는 물리적으로 통합된 단위인 경우에는 그러한 단위에 대한 최고 사용료를 12달러로 한다. 이 장의 효력발생일 후 6년의 기간 동안 및 그 후에는 매년 1회에 걸쳐 모든 저작권 이해당사자는 최대사용료의 증액을 저작권사용료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입금의 20퍼센트 이상이 관련 최고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그러한 납입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의 최고 사용료를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 사용료에서 차지하는 그러한 증가액의 비율은 재심사 기간 중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증가율을 초과할 수 없다. (b) 디지털 오디오 녹음매체 미국에 수입·배포되거나 미국에서 제조·배포되는 각 디지털 오디오 녹음매체에 대하여 제1003조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사용료는 양도가격의 3퍼센트이다. 이런 매체를 최초로 제조·배포하거나 수입·배포한자만이 그런 매체에 관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요구된다. (추가 : 1992. 10. 28. P.L. 102-563, 개정 : 1993. 12. 17. P.L. 103-198 : 2004. 11.30. P.L. 108-419)
저작권청장은, 이 장에 의하여 기탁되는 모든 사용료 납입금을 수령하여 본 장에 의하여 저작권청에 발생된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재무부장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차감 수령금으로서 미국 국고에 기탁하여야 한다. 재무부장관이 관장하는 모든 기금은, 제1007조에 따라 증액 배분할 수 있도록 이자가 붙는 미국의 유가증권에 투자된다. 저작권청장은 특정 연도의 4년 후 당해 연도의 사용료의 납입계정을 재량에 의하여 종결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계정의 모든 기금 잔액과 기타 당해 연도에 전용할 수 있는 계속되는 모든 기탁금을 차기 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추가 : 1992. 10. 28. P.L. 102-563, 개정 : 1993. 12. 17. P.L. 103-198)
(a) 저작권의 이해당사자 : 제1005조에 따라 기탁된 사용료 납입금은, 제1007조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의 모든 저작권 이해당사자에게 배분된다. (1) 저작권 이해당사자의 음악저작물 또는 음악적 녹음물이, (A)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제작되어 배포된 디지털 음악 녹음물 또는 아날로그 음악 녹음물에 수록된 것일 것 및 (B) 사용료 납입금에 관련된 기간 동안에, 디지털 음악 녹음물 혹은 아날로그 음악 녹음물의 형태로 배포되거나 또는 공중에게 송신을 통해 보급된 것일 것, 그리고 (2) 제1007조에 의하여 청구를 신청하였을 것. (b) 단체에 대한 사용료 납입급의 분배 : 사용료 납입금은 다음의 2개 기금으로 분할된다. (1) 녹음물 기금 : 사용료 납입금의 66과 3분의 2 퍼센트는 녹음물 기금에 배당된다. 녹음물 기금으로 배당된 사용료 납입금의 2와 8분의 5퍼센트는 제1001조 (7)호 (A)에서 규정된 저작권의 이해당사자들과 미국 음악가 협회(또는 그 권리 승계단체)에 의하여 공동으로 선임된 독립 관리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에스크로 계정 배정되어, 미국에서 배포된 녹음물을 실연한 불특정 음악가들(불특정 음악가들이 미국 음악가 협회 또는 그 승계단체의 회원인지 여부를 불문함)에게 배분된다. 녹음물 기금에 배당된 사용료 납입금의 1과 8분의 3퍼센트는 제1001조 (7)호 (A)에서 규정한 저작권 이해당사자들과 미국 텔레비전 및 라디오 예술가 협회(또는 그 권리승계단체)에 의하여 공동으로 선임된 독립 관리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미완날인계정에 배당되어, 미국에서 배포된 녹음물을 실연한 불특정 가수들(가수들이 미국 텔레비전 및 라디오 예술가 협회 또는 그 승계단체의 회원인지 여부는 불문함)에게 배분된다. 녹음물 기금의 잔존 사용료 납입금의 40%는 1001조(7)호(C)에서 규정한 저작권 이해당사자들에게, 잔존 사용료 납입금의 60%는 1001조(7)호(A)에서 규정한 저작권 이해당사자들에게 각 분배한다. (2) 음악저작물 기금 (A) 사용료 납입금의 33과 3분의 1퍼센트는 음악저작물 기금에 배정되어 제1001조(7)호(B)에서 규정하는 저작권의 이해당사자들에게 배분된다. (B)(i) 음악 출판사들은 음악저작물 기금에 배정된 사용료 납입금의 50퍼센트를 받을 수 있다. (ii) 작가들은 음악저작물 기금에 배당된 사용료 납입금 중 나머지 50퍼센트를 받을 수 있다. (c) 단체 내에서의 대한 사용료 납입금의 배분- (b)항에서 규정한 단체 내의 모든 저작권의 이해당사자들이 각 단체내의 사용료 납입금의 배분을 위한 자발적인 제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제1007조(c)항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 기간 동안 다음에 기초하여 이 조에 의한 사용료 납입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1) 녹음물 기금에 대하여는, 각 녹음물이 디지털 음악 녹음물 또는 아날로그 음악 녹음물의 형태로 배포된 정도, 그리고 (2) 음악저작물 기금에 대하여는, 각 음악저작물이 디지털 음악 녹음물이나 아날로그 음악 녹음물의 형태로 배포되거나 또는 공중에게 송신으로 보급된 정도. (추가 : 1992. 10. 28. P.L. 102-563, 개정 : 1993. 12. 17. P.L. 103-198 : 1997. 11. 13. P.L 105-80 : 2004. 11.30. P.L. 108-419)
(a) 청구의 제출 및 협의 (1) 청구의 제출 : 1992년부터 매년 최초 2개월 동안에, 제1006조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당사자로서 사용료 납입금을 받고자 하는 모든 저작권의 이해당사자는 저작권사용료재판부가 이 규정으로 정하는 형식과 방법에 따라 전 연도 기간 중에 수령된 납입금을 저작권사용료재판부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협의 : 반(反)독점법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적용상 제1006조 (b)항에서 규정된 각 단체 내의 저작권의 이해당사자들은 사용료 납입금의 합리적인 배분에 대하여 그들 간에 합의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청구를 묶어 공동으로 또는 하나의 청구로 제출하거나 제1001조 (7)호 (D)에서 규정한 모든 기관을 포함하여, 그들을 대표하여 협의 또는 납입금을 수령할 공동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에 의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1006조 (b)항에서 규정한 사용료의 배당을 변경할 수 있다. (b) 분쟁이 없는 경우에 사용료 납입금의 배분 : (a)항에 의한 청구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매년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제1006조(c)항에 의한 사용료 납입금의 배분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그 결정 후 30일 내에 (a)항에 따라 납입된 사용료 납입금 배분에 관하여 합의에서 정한 바대로 사용료 납입금을 배분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의회도서관장은 저작권사용료의 배분 전에 이 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관리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c) 분쟁의 해결 : 저작권사용료재판부가 이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 법 제8장에 따라 사용료 납입금의 배분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의 계속 중에는, 이의의 존재와 관련된 모든 청구를 충족할 만한 금액은배분하지 않고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의가 없는 모든 금액의 배분은 허용하여야 한다. 의회 도서관장은 이러한 사용료 납입금의 배분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발생한 합리적인 관리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추가 : 1992. 10. 28. P.L. 102-563, 개정 : 1993. 12. 17. P.L. 103-198 : 1997. 11. 13. P.L 105-80 : 2004. 11.30. P.L. 108-419 : 2006. 10. 6. P.L 109-303)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 디지털 오디오 녹음매체, 아날로그 녹음장치, 혹은 아날로그 녹음매체의 제조, 수입, 또는 배포에 의하여, 또는 디지털 음악 녹음물이나 아날로그 음악 녹음물을 만들기 위하여 소비자가 그러한 장치 또는 매체를 비상업적으로 사용함에 의하여 저장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소송은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될 수 없다. (추가 : 1992. 10. 28. P.L. 102-563)
(a) 민사소송 : 제1002조 또는 제1003조의 위반에 의하여 침해를 당한 저작권의 이해당사자는, 그러한 위반을 한 자를 상대로 관할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 기타 민사소송 : 이 장의 위반에 의하여 침해를 당한 모든 자는, 이러한 위반의 결과로 입은 실제 손해에 대하여 관할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 법원의 권능 : (a)항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1) 그러한 위반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하여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건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제1002조의 위반인 경우나 제1003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용료 납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손해인 경우에는, (d)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 (3) 미국 정부 또는 미국 정부의 관리 이외의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또는 그 당사자에게 위반에 의한 손해의 회복을 재량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4) 재량에 의하여 승소한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d) 손해의 배상 : (1) 제1002조 또는 제1003조 상의 손해액 : (A) 실제 손해액 : (i) (a)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제1002조 도는 제 1003조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판결을 내리기 전에는 언제든지 원고가 실제 손해액을 선택하는 때에 원고가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i) 제1003조의 경우에, 실제 손해액은 제1004조에 의하여 납입되었고 제1005조에 의하여 기탁되었어야 할 사용료 납입금으로 한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실제 손해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에 의하여 추가 손해액을 배상하게 할 수 있다. (B) 제1002조의 위반에 대한 법정 손해액 : (i) 장치 : 원고는 제1002조 (a)항 또는 (c)항의 각 위반에 대하여 그러한 위반에 관련된 매 장치마다 또는 제1002조 (c)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용역이 실행된 매 장치마다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정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ii) 디지털 음악 녹음 : 원고는 제1002조 (d)항의 각 위반에 대하여 그러한 위반에 관련된 디지털 음악 녹음물마다 25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정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iii) 송신 : 원고는 제1002조 (e)항을 위반한 각 송신 또는 전달에 대하여 1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정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2) 재범 : 법원은 제1002조 또는 제1003조를 위반한 자가 이전에 그 위반에 대하여 최종판결을 받았음에도,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시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재차 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면 (1)호에 의하여 배상되었을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손해배상을 증액할 수 있다. (3) 제1002조에 대한 선의의 위반 : 법원은 제1002조의 위반자가 자신의 행위가 제1002조에 대한 위반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또한 위반행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0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총 250달러 이상의 금액으로 감경할 수 있다. (e) 손해배상금의 납입 : (d)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손해배상금은, 제1003조에 의한 사용료 납입금이 되는 것처럼, 저작권의 이해당사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제1005조에 따라 저작권청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f) 물품의 압류 : 법원은, (a)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계류중인 동안에는 언제든지, 위반자의 보관 또는 관리 하에 있고, 제1002조에 따르지 않거나 또는 동조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모든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 디지털 음악 녹음물이나 제1002조(c)항에서 규정한 장치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압류를 명할 수 있다. (g) 위반을 구제하기 위한 물품의 변경 또는 폐기 : 법원은 (a)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서 제1002조 위반을 인정하는 최종판결 또는 명령의 일부로서,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 디지털 음악적 녹음물, 또는 제1002조(c)항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장치들에 대하여 위반을 구제하기 위한 변경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다. (1) 제1002조에 따르지 않거나 또는 동 조의 위반에 관련된 장치, 그리고 (2) 위반자의 보관 또는 관리 하에 있거나 또는 (f)항에 의하여 압류된 장치. (추가 : 1992. 10. 28. P.L. 102-563)
(a) 결정의 범위 :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나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치를 미국에서 최초로 배포하기 전에, 그러한 장치를 제조, 수입, 또는 배포하는 모든 당사자와 저작권의 이해당사자는 그러한 장치가 제1002조 규정의 대상인지, 또는 그에 기초하여 그러한 장치에 대하여 제1003조에 규정된 사용료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사용료재판부에 신청할 것을 상호 합의할 수 있다. (b) 절차의 개시 : (a)항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들은 저작권사용료재판부에 절차의 개시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사용료재판부 재판장은 그러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2주일 내에, 연방관보에 그러한 절차의 개시 통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c) 사법적 절차의 중지 : 이 조에 의한 절차의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제1009조에 따라 제기된 모든 민사 소송은, 당사자들 중 어느 일반의 신청이 있으면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중지된다. (d) 절차 :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채택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련 문제에 관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저작권사용료재판부는 문서기록에 기초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누구든지 저작권사용료재판부에 관련 정보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절차의 당사자들은, 절차참가를 위한 관련비용을 각자 부담하여야 한다. (e) 사법적 재심사 : (d)항에 따라 내려진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의 결정은 절차에서의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이법 제803조(d)하의 규정에 따라 항소가 가능하다. 이 항에 의한 항소의 계속이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의 결정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법원은,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의 결정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최종판결에 따라 자판할 권한을 가진다. 또 법원은 저작권사용료재판부의 결정을 파기로 하고,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하여 사건을 환송할 수 있다. (추가 : 1992. 10. 28. P.L. 102-563, 개정 : 1993. 12. 17. P.L. 103-198 : 1997. 11. 13. P.L 105-80 : 2004. 11.30. P.L. 108-419)
(a) 무단행위 : 실연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저작권의 침해자와 같은 정도로 제502조 내지 제505조에 규정된 책임을 진다. (1) 생음악 실연의 음 또는 음과 영상을 복제물이나 음반에 고정하거나 무단 고정물로부터 그러한 실연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복제하는 행위 (2) 생음악 실연의 음 또는 음과 영상을 대중에게 송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3) 미국에서 이루어진 고정물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1)호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고정된 복제물이나 음반을 배포, 판매, 대여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위한 제안을 하거나 또는 불법 거래하는 행위 (b) 정의 : 이 조에서 사용되는 ‘불법 거래’란, 18편 법전 제2320조(e)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c) 적용 : 이 조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행법」의 제정일 후에 발생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d)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주법 : 이 조는 어떤 주의 보통법 또는 성문법에 따른 권리나 구제를 무효화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추가 : 1994. 12. 8. P.L. 103-465, 개정 : 2006. 3. 16. P.L 109-181)
(a) 기술조치의 우회와 관련한 위반 : (1)(A) 누구든지 이 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조치를 우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금지는 이 장의 제정일로부터 2년 후에 시행된다. (B) (A)에 규정된 금지는, (C)에 따라 정해진 바대로, 그 다음 3년 동안 이러한 금지로 인해 이 법 하에서 특정한 유형의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의 경우, 그 특정한 유형의 저작물에 속하는 저작물의 이용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 (A)에 서술된 2년의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다음 매 3년의 기간 동안에, 의회 도서관장은, (B)의 목적을 위한 규칙 제정 과정에서 저작권청장의 건의를 받되, 저작권청장은 상무부 정보․통신차관보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견에 관한 보고 및 견해를 건의한다. 또한, 의회 도서관장은 저작물의 이용자가 그 다음 3년의 기간 동안에 이 법 하에서 특정한 유형의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는 그들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칙 제정에 있어 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 하여야 한다. (i)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이용 가능성 (ii) 비영리 기록보존, 보관 및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가능성 (iii)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조치에 대한 우회의 금지가 비평, 코멘트, 뉴스 보도, 교습, 학문, 또는 조사연구에 미치는 파급효과 (ⅳ) 기술조치의 우회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시장 또는 그 가치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ⅴ) 도서관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요소들. (D) 도서관장은 (C)에 따라 행하여진 규칙 제정에 있어서, 도서관장이, 저작물 이용자에 의한 적법한 이용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한 저작물의 유형을 공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A)에 규정된 금지는 그 다음 3년 동안 그러한 유형의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 (A)에 규정된 금지의 적용에 대한 (B)에 규정된 예외와, (C)에 의하여 행하여진 규칙 제정에 있어서 내려진 어떠한 결정도 이 항 이외의 이 법 상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어떠한 소송에서 항변으로 이용될 수 없다. (2) 누구든지 다음의 기술, 제품, 서비스, 장치, 구성품, 또는 그의 부품을 제조, 수입, 공개제의, 제공, 또는 기타 불법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주로 이 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자인되거나 생산되는 것. (B) 이 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이외에 단지 제한적인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목적이나 용도를 가지는 것, 또는 (C) 이 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데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에 의하여, 또는 그와의 공조 하에 움직이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판매되는 것. (3) 이 항의 적용에 있어서, (A) '기술조치를 위회‘하는 것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뒤섞여진(스크램블) 저작물을 조정하거나, 암호화된 저작물을 해독하거나, 그 밖에 기술조치를 회피, 우회, 제거, 무력화 또는 손상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B) 일상적인 작동 과정에서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술조치가 저작자의 허락과 함께 정보의 제공 또는 절차나 처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조치는 ‘저작물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b) 추가적인 위반 (1) 누구든지 다음의 기술, 제품, 서비스, 장치, 구성품, 또는 그의 부품을 제조, 수입, 공개 제의, 제공, 그 밖에 불법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저작물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한 이 법 상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술 조치에 의하여 제공된 보호를 우회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고안되거나 제조된 것. (B) 저작물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술조치에 의하여 제공된 보호를 우회하는 것 이외에도 단지 제한적인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목적이나 용도를 가진 것, 또는 (C) 저작물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한 이 법 상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술조치에 의하여 제공된 보호를 우회하는 데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에 의하여, 또는 그와의 공모한 다른 사람에 의하여 판매되는 것. (2) 이 항에서, (A) ‘기술조치에 의하여 제공된 보호를 우회하는 것’이란 기술조치를 회피, 우회, 제거, 무력화 그 밖에 방법으로 손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B) 일상의 작동 과정에서 기술조치가 이 법 상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지, 금지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제한한다면, 그 기술조치는‘이 법 상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c) 영향받지 아니하는 기타 권리 등 (1) 이 조의 어느 것도 이 법 상의 권리, 구제, 제한 또는 공정이용을 포함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항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조의 어느 것도 어떠한 기술, 제품, 서비스, 장치, 구성품, 또는 그의 부품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위 책임 또는 기여 책임을 확대하거나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느 것도 소비자 가전제품, 통신 기기 또는 컴퓨터 제품의 디자인 또는 이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부분품의 디자인이나 선택이, 그러한 부품이나 구성품 또는 그러한 부품이나 구성품이 통합된 제품이 달리 (a)항 (2)호 또는 (b) 항 (1)호의 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특정한 기술조치에 응답하기 위해 준비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4) 이 조의 어느 것도 소비자 가전제품, 통신 기기 또는 컴퓨터 제품을 이용하는 활동을 위한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확대하거나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d)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교육기관을 위한 예외 (1) 오로지 이 법상 허용되는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지 당해 복제물을 획득할 것인지에 대한 선의의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저작물에 접근하는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또는 교육기관은 (a)항(1)호(A)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 항에 의하여 접근이 이루어진 저작물의 복제물은, (A) 그러한 선의의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오랫동안 보유되어서는 아니 되고, (B)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1)호상 이용가능한 면책은 오로지 그 저작물의 동일한 복제물이 다른 방법으로는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3) 상업적인 이익이나 재정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고의로 (1)호를 위반한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또는 교육기관은 (A) 최초의 위반에 대하여는 제1203조 상의 민사구제의 대상이 된다. (B)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위반에 대하여는 제1203조 상의 민사구제에 덧붙여 (1)호에 의하여 부여된 면책이 박탈된다. (4) 이 항은 (a)항 (2)호 또는 (b)항에 따른 주장에 대한 항변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또한 이 항이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또는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어떠한 기술, 제품, 서비스, 장치, 구성품, 또는 그의 부품을 제조, 수입, 공개 제의, 제공, 기타 불법 거래하도록 허락하는 것도 아니다. (5)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이 항의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그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의 소장물이 (A)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거나, (B)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또는 이러한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속한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뿐만 아니라 전문분야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e) 법집행, 정보수집 및 기타 정부활동 : 이항은 연방 정부, 주 정부, 또는 주의 하부 통치조직의 관리, 대리인 또는 피용자나 연방 정부, 주 정부, 또는 주의 하부 통치조직과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에 의한, 법적으로 허락된 조사, 보호, 정보(information) 보안, 또는 정보수집(intelligence) 활동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항에서 ‘정보 보안’이란 정부의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확인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활동을 말한다. (f) 리버스 엔지니어링 (1)(a)항(1)호(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이용할 권리를 취득한 자는 오로지 독자적으로 창작된 프로그램의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렇지만 이전에는 그가 우회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의 요소를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그러한 확인과 분석 행위가 본편 법전상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그 프로그램의 특정한 부분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우회할 수 있다. (2) (a)항(2)호 및 (b)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호 상의 확인과 분석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독자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이 법상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기술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에 의하여 부여된 보호를 우회하기 위해서 기술적 수단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다. (3) (1)호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를 통하여 습득된 정보와 (2)호에 의하여 허용된 수단들은 각각 (1)호와 (2)호에 규정된 자가 오로지 독자적으로 창작된 프로그램의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와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리고 위 제공이 이 법에 의한 침해를 구성하거나 본 조 이외의 다른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다. (4) 이 항의 목적상 ‘호환성’이란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상호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능력을 의미한다. (g) 암호연구 : (1) 정의 : 본 항의 목적상 (A) ‘암호 연구’란 그러한 행위가 암호 기술 분야의 지적인 상태를 발전시키거나 암호 제품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저작물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점과 취약성을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 (B) '암호 기술‘이란 수학적 공식이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정보를 뒤섞기 및 다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암호 연구의 허용 가능한 행위 : (a)항 (1)호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선의의 암호 연구 행위의 과정에서 발행된 저작물의 복제물, 음반, 실연, 또는 전시에 적용된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은 동조항의 위반이 아니다. (A) 저작물의 암호화된 복제물, 음반, 실연, 또는 발행된 저작물의 전시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경우 (B) 그러한 행위가 그러한 암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C) 우회를 하기 전에 허락을 받기 위한 선의의 노력을 한 경우, 그리고 (D) 그러한 행위가 이 법상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18편 제1030 조 및 「1986년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에 의하여 수정된 제18편의 조항들을 포함한 본 조 이외의 적용 가능한 다른 법률의 위반이 아닌 경우, (3) 면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요소들 : 어떤 사람이 (2)호에서 규정한 면책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A) 암호 연구로부터 얻어진 정보가 보급되었는지 여부, 그랬다면 암호 기술의 지식 상태나 개발을 발전시키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된 방법으로 보급되었는지 여부, 아니면 반대로 이 법상의 침해, 또는 프라이버시의 침해 또는 보안의 침해를 포함한 본 조 이외의 적용 가능한 다른 법률의 위반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보급되었는지 여부 (B) 그 사람이 합법적인 연구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지, 암호 기술 분야에서 고용되어 있었는지, 또는 적절한 훈련을 받았거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C) 그 사람이 기술조치가 적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연구의 결과와 문서를 통지하였는지 여부 및 그러한 통지를 한 시기. (4) 연구활동을 위한 기술적 수단의 이용 : (a)항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행위는 동 규정의 위반이 아니다. (A) 오로지 (2)호에서 규정된 선의의 암호 연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기술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 (B) (2)호에서 규정된 선의의 암호 연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2)호에 규정된 그의 선의의 암호 연구활동을 검증하게 할 목적으로, 그와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 (5) 의회에의 보고 : 이 장의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작권청장과 상무부 통신·정보 차관보는 의회에 이 항이 다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공동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A) 암호 연구 및 암호 기술의 개발 (B)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보호를 위하여 고안된 기술조치가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그리고 (C) 암호화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무단 접근으로부터의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것, 그 보고서는, 입법에 대한 건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h) 미성년자와 관련한 예외 : (a)항을 어떤 구성품과 부품에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은 다음 구성품 또는 부품이 기술, 제품, 서비스 또는 장치에 의도적이고 실제적으로 결합될 때 그 필요성을 고려할 수 있다. (1) 그 자체로서는 이 법의 위반이 아닌 것, 그리고 (2) 오로지 미성년자의 인터넷 상의 자료에 대한 접근을 막을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것. (i) 개인신원 확인 정보의 보호 : (1) 허용되는 우회 : (a)항 (1)호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이 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은 동 항의 위반이 아니다. (A) 기술조치 또는 그 기술조치가 보호하는 저작물이 그 보호되는 저작물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의 온라인 행위들을 반영하는 개인신원 확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B) 통상의 작동 과정에서 기술조치 또는 그 기술조치가 보호하는 저작물이개인 신원 확인 정보의 수집과 보급에 관하여 그 사람에게 명백히 알리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러한 수집과 보급을 방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지 않은 상태로, 그 보호되는 저작물에 접근하려는 사람에 관한 개인신원 확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급하는 경우 (C) 우회 행위가, 오직 (A)에 서술된 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효과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떠한 저작물에 접근하려는 어떠한 사람의 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D) 우회 행위가, 보호되는 저작물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 관한 개인 신원 확인 정보의 수집과 보급을 방지하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고 그것이 다른 법률의 위반이 아닌 경우, (2) 특정한 기술조치에의 적용 불가 : 이 항은 개인신원 확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급하지 않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이용하고 있지도 않다고 이용자에게 밝히고 있는 기술조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j) 보안 검사 : (1) 정의 : 본 항의 목적상 ‘보안 검사’란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허락을 받아 오로지 보안상의 결정이나 취약성을 선의로 검사, 조사 또는 수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안 검사의 허용되는 행위 : (a)항(1)호(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가 이 법상 침해를 구성하지 않거나 또는 제18편 제1030조 및 「1986년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에 의하여 수정된 제18편의 조항들을 포함한 본조 이외의 적용 가능한 다른 법률의 위반이 아닌 경우에, 보안 검사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이 항의 위반이 아니다. (3) 면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요소들 : 어떤 사람이 (2)호 상의 면책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보안검사로부터 얻어진 정보가 오로지 그러한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보안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 되었는지 또는 직접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개발자와 공유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B) 보안 검사로부터 얻어진 정보가 이 법 상의 침해나 프라이버시의 침해 또는 보안의 침해를 포함한 본조 이외의 적용 가능한 다른 법률의 위반을 조장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거나 유지되었는지 여부, (4) 보안 검사를 위한 기술적 수단의 이용 : (a)항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술적 수단이 달리 (a)항 (2)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오로지 (2)호에 기술된 보안 검사행위를 수행할 목적으로 기술적 수단을 개발, 생산, 배포 또는 이용하는 것은 이 항의 위반이 아니다. (k) 특정 아날로그 장치와 특정 기술적 조치 (1) 특정한 아날로그 장치 (A) 이 장의 제정일로부터 실질적으로 18개월이 지난 후에는 누구든지 다음 장치를 제조, 수입, 공개 제의, 제공, 기타 불법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i) 자동 이득통제 복제통제 기술(automatic gain control copy control technology)을 따르지 아니하는 VHS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ii) 자동 이득통제 기술을 따르지 아니하는 8mm 방식의 아날로크 비디오 카세트 캠코더 (iii) 자동 이득통제 복제통제 기술을 따르지 아니하는 배타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다만, 이 요건은 본 장의 제정일 후에 1년간 1,000대의 동 방식의 레코더가 미국에서 판매될 때까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ⅳ) 자동 이득통제 기술을 따르지 아니하는 8mm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다만, 이 요건은 이 장의 제정일 후에 1년간 20,000대의 동 방식의 레코더가 미국에서 판매될 때까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ⅴ) 자동 이득통제 복제통제 기술을 따르지 아니하는, NTSC 방식의 비디오 입력을 사용하여 녹음·녹화하는, (i)내지 (ⅳ)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B) 이 장의 제정일 이후에는, 누구든지 다음의 것을 제조, 수입, 공개 제의, 제공 또는 기타 불법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i) 이전에는 자동 이득통제 복제통제 기술을 따르던 모델이 제정일 이후에 레코더의 모델 디자인이 개조되어 더 이상의 그러한 기술에 따르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그러한 VHS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또는 8mm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또는 (ii) 이전에는 4줄 색 줄무늬 복제통제 기술(four-line color-stripe copry control technologh)을 따르던 모델이 제정일 이후에 레코더의 모델 디자인이 개조되어 더 이상 그러한 기술에 따르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그러한 VHS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또는 8mm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캠코더가 아닌 8mm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이전에 VHS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와 8mm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를 제조 또는 판매한 적이 없는 제조업자는 본장의 제정일 이후에 제조되는 모든 레코더의 초기 모델에서 4줄 색 줄무늬 복제통제 기술에 따라야 하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4줄 색 줄무늬 복제통제 기술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의 목적상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가 통상적인 시청 모드에서 레코더의 재생 기능에 의하여 재생할 때 지정된 표시 장치 위에 화면의 시청 가능한 부분을 통해 시각을 산란시키는 선을 포함한 표시를 보여주는 신호를 녹음·녹화한다면 그 레코더는 4줄 색 줄무늬 복제통제 기술에 ‘따르는’것이다. (2) 특정한 암호화 제한 : 다음의 복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자동 이득통제 복제통제 기술이나 줄무늬 복제통제 기술을 소비자 복제를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송신의 내용 또는 그러한 송신의 수신 시간 또는 양자 모두를 포함하여, 송신에 관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구성원들에 대하여 별도의 사용료가 부과되는 생방송이나 시청각저작물의 단일한 송신 또는 일단의 송신의 복제 (B) 공중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채널 또는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을 수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입자 사용료의 형태로 공중의 구성원들이 사용료를 지불하는 채널 또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송신인 경우에 생방송이나 시청각 저작물의 송신의 복제물로[부터의 복제 (C)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존에 녹음·녹화된 시청각 저작물을 포함하는 물리적 매체로부터의 복제, 또는 (D) (A)에 서술된 송신의 복제물로부터의 복제 또는 (C)에 서술된 물리적 매체로부터 만들어진 복제물로부터의 복제. 송신이 (A)에 서술된 조건과 (B)에 서술된 조건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에, 그 송신은 (A)에 서술된 송신으로 취급된다. (3) 적용 불가 : 이 항은 (A) 어떠한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캠코더에 대하여도 카메라 렌즈를 통해 수신된 어떠한 비디오 신호와 관련하여 자동 이득통제 복제통제 기술에 따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B) 어떠한 전문적인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의 제조, 수입, 공개 제의, 제공, 또는 기타 불법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는 (C)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가 합법적으로 제조되었고, 새 것으로 판매되었으며, (1)호 (B)를 위반하여 나중에 개조되지 아니한 경우에, 기존에 소유되고 있는 어떠한 레코더의 매수 제의, 제공 또는 기타 불법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정의 : 이 항의 목적상 (A)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란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또는 기타 형태의 시청각 저작물의 비디오 및 오디오 부분에 의하여 생성되는 전자적 충격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자기 테이프 위에 녹음·녹화하는 장치 또는 녹음·녹화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B)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캠코더’란 렌즈를 통하여,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기타 비디오 재생장치와 연결될 수 있는 비디오 입력을 통하여 작동되는 녹음·녹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를 말한다. (C)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 이득통제 복제통제 기술에 따르는 것이다. (i) 그것이 그러한 기술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그러한 기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화 또는 송신을 녹음·녹화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ii) 재생될 때 의미 있게 왜곡되거나 질이 저하된 화면을 보여 주는 신호를 녹음·녹화하는 경우 (D) ‘전문적인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란 합법적인 사업 또는 상업적인 규모로 영화의 복제물을 제작, 실연, 전시, 배포 또는 송신하는 것을 포함하는 산업적인 이용을 위하여 그러한 장치를 정규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의한 이용을 위하여 고안, 제조, 판매 그리고 의도된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를 말한다. (E) ‘VHS 방식’, ‘8mm 방식’, ‘베타 방식’, ‘자동 이득통제 복제통제 기술’, ‘색 줄무늬 복제통제 기술’, ‘색 줄무늬 복제통제 기술의 4줄 버전’, 그리고 'NTSC'란 본 장의 제정 당시에 소비자 가전제품 또는 영화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의미를 가진다. (5) 위반 : 본 항 (1)호의 위반은 본 조 (b)항 (1)호의 위반과 같이 취급된다. 본 항(2)호의 위반은 본 장 제1203조 (c)항 (3)호 (A)의 목적상 ‘우회 행위’로 본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개정 : 1999. 11. 29. P.L. 106-113)
(a) 거짓 저작권 관리 정보 : 누구든지 고의로 그리고 침해를 유인, 허용, 조장 또는 은닉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인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공, 또는 (2) 거짓인 저작권 관리 정보를 배포 또는 배포를 위한 수입. (b) 저작권 관리 정보의 제거 또는 변경 : 누구든지 저작권자나 법의 허락 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도적으로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 (2) 저작권 관리 정보가 저작권자나 법의 허락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된 것을 알면서 저작권 관리 정보를 배포 또는 배포를 위하여 수입, 또는 (3) 저작권 관리 정보가 저작권자나 법의 허락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되었고, 그것이 이 법상의 권리의 침해를 유인, 허용, 조장 또는 은닉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또는 제1203조 상의 민사적 구제와 관련하여 알고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저작물,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배포, 배포를 위하여 수입 또는 공연. (c) 정의 : 이 조에서 ‘저작권 관리 정보’란 용어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 또는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와 관련하여 전달되는, 디지털 형식으로 된 것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들을 말한다. 다만, 이 용어는 저작물이나 저작권 복제물, 음반, 실연 또는 전시의 이용자에 관한 개인 신원 확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저작권 표시에 나타난 정보를 포함하여, 저작물을 확인하기 위한 제목 및 기타 정보 (2) 저작자의 이름 및 기타 그에 관한 확인 정보. (3) 저작권 표시에 나타난 정보를 포함하여, 저작권자의 이름 및 기타 그에 관한 확인 정보. (4)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에 의한 저작물의 공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청각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에 고정된 실연의 실연자의 이름 및 기타 그에 관한 확인 정보. (5)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에 의한 공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청각 저작물의 경우에 그 시청각 저작물에 거명된 작가, 실연자 또는 감독의 이름 및 기타 그에 관한 확인 정보. (6) 저작권의 이용을 위한 조건 (7) 이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식별 번호나 상징 또는 그러한 정보에로의 링크, (8) 기타 저작권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정보, 다만, 저작권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d) 법집행, 정보수집 및 기타 정부활동 : 이 조는 연방 정부, 주 정부, 또는 주의 하부 통치조직의 관리, 대리인 또는 피용자나 연방 정부, 주 정부, 또는 주의 하부 통치조직과의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자에 의한 합법적인 조사, 보호, 정보 보안, 또는 정보수집 활동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정보보안’이란 정부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확인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활동을 말한다. (e) 책임의 제한 : (1) 아날로그 송신 : 아날로그 송신의 경우에, 방송국 또는 케이블 시스템의 자격으로 송신을 하는 자, 또는 그러한 방송국 또는 케이블 시스템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는 다음의 경우에 (b)항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A) 그러한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를 회피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그 사람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B) 그러한 행위에 관여함으로써 이 법 상의 권리의 침해를 유인, 허용, 조장, 또는 은닉할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 경우. (2) 디지털 송신 : (A) 일정한 범주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리 정보의 수록과 관련한 디지털 송신 표준이, 방송국 또는 케이블 시스템과 그러한 방송국 또는 케이블 시스템에 의하여 공연될 범주의 저작물의 저작권자 모두의 대표자를 참여시킨, 자발적이고 합의적인 표준 설정 과정에서 설정되었을 경우, (1)호에 규정된 자는 그러한 표준에 의하여 처리되는 특정한 저작권 관리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b)항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i) 그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수록된 그러한 정보가 그러한 표준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ii) 그러한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가 이 법 상의 권리의 침해를 유인, 허용, 조장, 또는 은닉할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 경우. (B) 일정한 범주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리 정보의 수록과 관련하여 (A)에 따른 디지털 송신 표준이 설정되기 전까지는, (1)호에 규정된 자는 저작권 관리 정보와 관련한 (b)항의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가 이 법 상의 권리의 침해를 유인, 허용, 조장, 또는 은닉할 것을 의도하지 아니하였고, 다음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관리 정보와 관련한 (b)항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i) 그러한 사람에 의한 그러한 정보의 송신이 디지털 신호의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각적 또는 청각적인 질 저하를 야기한 경우, 또는 (ii) 그러한 사람에 의한 그러한 정보의 송신이 다음 사항과 상충될 경우, (I) 정보의 디지털 신호로의 송신과 관련된 정부의 적용 가능한 규정 (II) 이 장의 시행일 전에 자발적이고 합의적인 표준기구에 의하여 채택된 디지털 형식으로의 정보의 송신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산업 표준, 또는(III) 방송국 또는 케이블 시스템과 방송국이나 케이블 시스템에 의하여 공연될 범주의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망라하는 대표자가 참여한 자발적이고 합의적인 표준 설정 과정에서 설정된 디지털 형식으로의 정보의 송신과 관련한 적용 가능한 산업 표준. (3) 정의 : 이 항에서 (A) ‘방송국’이란 1934년 통신법 제3조(47 U.S.C 153)에서의 용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B) ‘케이블 시스템’이란 1934년 통신법 제602조(47. U.S.C. 522)에서의 용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개정 : 1999. 8. 5. P.L. 106-44)
(a) 민사소송 : 제1201조 또는 제1202조의 위반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누구나 그러한 위반에 대하여 관할 연방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 법원의 권한 : (a)항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1) 위반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조건에 따른, 임시적이거나 영구적인 금지명령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제1차 수정헌법상 보호되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대하여 사전적인 제한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이 계속중인 동안에는 언제든지 위반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거나 그의 통제하에 있고, 법원이 그러한 위반에 관여되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장치나 제품에 대한,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조건에 따른, 압류를 명할 수 있다. (3) (c)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4) 재량으로, 미국 정부 또는 그 관리 이외의 다른 당사자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비용의 회복을 명할 수 있다. (5) 재량으로, 소송에서 승리한 당사자가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보상받도록 명할 수 있다 , 그리고 (6) 위반을 판시하는 최종판결 또는 명령의 일부로서 위반자가 보관하고 있거나 그의 통제하에 있는, 또는(2)호상 압류된, 위반에 관련된 어떠한 장치나 제품에 대하여, 위반을 개선하기 위한 변경이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c) 손해 배상 : (1) 총칙 : 이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201조 또는 1202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A) (2)호에 규정된 실제 손해액과 위반자의 추가 이익, 또는 (B) (3)호에 규정된 법정 손해액. (2) 실제 손해액 : 법원은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언제든지 원고가 그러한 손해액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위반의 결과로서 당사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과, 위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 손해액을 계산하는데 고려되지 아니한 위반자의 이익을 원고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3) 법정 손해액 (A) 원고는 최종판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제1201조의 각각의 위반에 대하여 우회, 장치, 제품, 구성품, 서비스의 실연 또는 제안의 행위당 총액으로 최저 200달러에서 최고 2,500달러 내에서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정 손해액의 보상을 받을 것을 선택할 수 있다. (B) 원고는 최종판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제1202조의 각각의 위반에 대하여 총액으로 최저 2,500달러에서 최고 25,000달러 내에서의 법정 손해액의 보상을 받을 것을 선택할 수 있다. (4) 반복적 위반 : 어떤 사람이 제1201조 또는 제 1202조를 위반하였다는 최종판결이 내려진지 3년 이내에, 피해 당사자가 그가 그러한 위반을 다시 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법원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 법원은 반복적 위반이 아닌 경우의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다. (5) 선의의 침해 : (A) 총칙 : 법원은 재량으로 위반자가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위반행위임을 몰랐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법원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 전체 손해액을 감면할 수 있다. (B)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도는 공영방송기관 : (i) 정의 : 본 규정에서 ‘공영방송기관’이란 용어는 제118조(g)항에서의 용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ii) 총칙 :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공영방송기관의 경우에, 법원은 그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공영방송기관이 그의 행위가 저작권 위반행위임을 몰랐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법원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면제하여야 한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개정 : 1999. 11. 29. P.L. 106-113)
(a) 총칙 : 누구든지 고의로 그리고 상업적 이익이나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제1201조나 제1202조를 위반한 자는 (1) 초범인 경우에는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2) 누범의 경우에는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b)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공영방송기관에 대한 제한 : (a)항은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제118조 (g)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공영방송기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 공소시효 : 소송의 원인이 발생한 지 5년 이내에 형사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소송은 제기될 수 없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개정 : 1999. 11. 29. P.L. 106-113)
이 장의 어느 것도 인터넷의 개인적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침해를 방지하는 연방법 또는 주법의 규정을 폐기, 축소 또는 약화시키지 않으며, 그에 따른 형사소추 또는 민사소송에 있어 어떠한 항변 또는 감경 요소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a) 보호되는 디자인 : (1) 총칙 : 물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대중에게 그 물품을 외양상 매력있고 독특하게 하는 실용품 디자인의 디자이너나 기타 소유자는 이 장에 따르는 경우에 이 장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선체 : 선박, 선체, 또는 선박과 선체의 조화, 플로그 및 주형을 포함한 선체 디자인은 제1302조(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3) 예외 : 이 장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에 관한 국방부의 권리는, 그 등록된 디자인으로 제작할 권리를 포함하여, 제10편 법전 제2320조에 의하거나, 그 디자인이 미국정부를 위하여 개발되었다는 문서에 의하여서만 결정된다. (b) 정의 :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 ‘독창적’이라 함은, 디자이너의 창조적인 노력의 결과로 비슷한 물품을 포함하고 있는 이전의 작품들과 차별되는 현저한 변화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변화는 사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로부터 복제된 것이 아닌 것이다. (2) ‘실용품’이란 통상적인 이용에서 단지 물품의 외양을 묘사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내재적인 실용적 기능을 가진, 플러그(plug)나 주형을 포함한 선체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실용품의 일부인 물품은 실용품으로 본다. (3) ‘선박’이란 다음을 말한다. (A) 수상 또는 수중에서 자체의 추진력으로 일정한 코스를 독자적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B) 한명 이상의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4) ‘선체’란 선박의 갑판, 선루(superstructure), 마스트, 돛, 활대 및 삭구(rigging), 하드웨어, 고정물 그밖의 부착물을 제외한 선박의 틀 또는 몸체를 말한다. (5) ‘플러그’란, 단지 물품의 외양을 묘사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내재적인 실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정확한 복제를 위하여 주형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장치 또는 모델을 말한다. (6) ‘주형’이란, 단지 물품의 외양을 묘사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내재적인 실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그 안에서 재료가 내용을 위해 이용되는 얼개나 꼴을 말한다. (7) “갑판”이라 함은 마스트, 돛, 활대 및 삭구(rigging), 하드웨어, 고정물, 그 밖의 부착물을 제외한 선박의 수평적인 표면으로서 외부선실과 기관실을 포함한 선체를 모두 포함한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 개정 : 1999. 11. 29. P.L. 106-113 : 2008. 10. 16 P.L. 110-434)
이 장에 의한 보호는 다음의 디자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독창적이지 아니한 것 (2) 표준적인 기하학적 도형, 친숙한 상징, 문장(紋章)이나 주제, 또는 표준화, 통상화, 보편화 또는 일상화 된 그 밖의의 모양, 패턴, 또는 구조와 같은, 일상적인 것이나 평범한 것. (3) (2)호에 의하여 제외된 디자인과, 중요하지 않은 세부사항이나 구성요소에 있어서만 관련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차이가 있는 것 (4) 오로지 디자인을 체화한 물품의 실용적 기능만을 위한 것, 또는 (5) 이 장에 따른 등록 출원일로부터 2년 이전에 미국 또는 외국에서 디자이너나 소유자에 의하여 공개된 실용품에 체화된 것.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 개정 : 1999. 8. 5. P.L. 106-44)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보호는, 디자인에 적용된 소재가 제1302 조에 의하여 보호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이 그 소재의 실질적인 수정, 개작 또는 재배열이라면 이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보호는, 디자인에 적용된 소재에 존재하는 보호와는 독립적이고, 이 장에 의한 보호에서 제외되는 소재에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이 장에 의하여 유지되는 보호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이 장에 의하여 디자인에 주어지는 보호는 제1313조 (a)항에 따른 등록의 공표일 또는 제1310조 (b)항에 규정된 디자인이 처음 공표된 날 중 빠른 날에 시작된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a) 총칙 : (b)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장에 의하여 디자인에 주어지는 보호는 제1304조에 의하여 보호의 시작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한다. (b) 종료 : 이 조에 따라 주어지는 모든 보호의 기간은 보호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년도의 말일까지 존속한다. (c) 권리의 종결 : 이 장에 의한 특정한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이 장에 따른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는, 그 디자인이 보호기간 중에 사용되었을 각각 다른 물품들의 숫자와 관계없이 종료되어야 한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a) 디자인 표시의 내용 : (1) 이 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디자인이 제1310조(b)항에 따라 공표되는 때에는 언제나 그 디자인의 소유자는 제1307조에 따라 다음으로 구성되는 디자인 표시를 디자인에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A) ‘보호되는 디자인’이라는 단어, 그의 약자 'Prot'd Des.' 또는 (원안의 글자 D)나 *D*라는 상징 (B)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시작된 날의 연도, 그리고 (C) 소유자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을 알아볼 수 있는 약자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별명. 소유자의 어떠한 독특한 정표도 그것이 그러한 정표가 표시된 디자인이 등록되기 전에 행정관에 의하여 등록되어진 경우에는 (C)의 목적상 사용될 수 있다. (2) 등록후 등록번호는 (1)호의 (B)와 (C)에 정해진 구성요소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b) 표시의 위치 : 디자인 표시는 그 디자인을 체화한 실용품이 그의 통상적인 거래망을 통해 유통될 때 디자인이 보호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위치하고 표시되어야 한다. (c) 표시의 제거 : 디자인 소유자가 이 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 이 장에 의한 보호는 물품에 대한 디자인 표시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제거, 파괴 또는 지워진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a) 통지가 있는 행위 :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306조에 서술된 표지의 누락은 이 장에 의한 보호를 상실케 하지 않고, 디자인 보호의 서명 통지를 받은 후에 이 장에 의한 침해를 하게 되는 사업을 시작한 자에 대한 이 장에 규정된 침해에 대한 회복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b) 통지가 없는 행위 : 제1306조에 서술된 표지의 누락은 디자인 보호의 서면 통지를 받기 전에 이 장에 규정된 침해를 하게 되는 사업을 시작한 자에 대하여 제1323조 상의 어떠한 회복도 할 수 없게 한다. 법원이 재량으로 지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보호의 서면 통지를 수령하기 전에 발생한 사업과 관련한 합리적인 지출이나 계약상의 의무에 대하여 디자인의 소유자가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변상하지 않는 한 그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이 장에 의한 금지명령이 내려질 수 없다. 디자인 보호의 서면 통지를 제공할 의무는 디자인 소유자가 진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이 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디자인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1) 판매하거나 거래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그 디자인을 체화한 실용품을 제조하거나, 제조하게 하거나, 수입할 권리, 그리고 (2) 판매하거나 거래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그 디자인을 체화한 실용품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권리.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a) 침해행위 :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디자인 소유자의 동의 없이 미국 내에서 보호기간 내에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은 이 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디자인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의 침해가 된다. (1) (e)항에 정해진 바와 같은 침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거래에서 이용하기 위해 제조 또는 제조하게 하거나 수입하는 것, 또는 (2) 그러한 침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거래에서 이용하기 위해 판매 또는 배포하는 것 (b) 판매자 또는 배포자의 행위 : 침해 물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판매자 또는 배포자의 행위는 다음의 경우에 이 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디자인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1) 그 사람이 침해 물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유인하거나 그와 공모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침해 물품을 단순히 구매하거나 구매 주문을 내는 것은 그 자체로는 그러한 유인이나 공모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디자인 소유자의 요청을 받고 그러한 물품의 출처를 즉시 그리고 모두 공개할 것을 거부하거나 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그 사람이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등록된 또는 증명된 우편으로 통지받은 후에 그러한 물품을 주문하거나 재주문하는 경우. (c) 선의의 행위 : 어떤 디자인이 이 장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그러한 보호되는 디자인으로부터 복제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창작된 디자인을 체화한 물품을 제조 또는 제조하게 하거나 수입, 판매 또는 배포하는 것은 이 조에 의한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d)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의 행위 :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다른 자로부터 획득한 침해 물품을 자신의 제품에 포함시킨 자 또는 보호되는 디자인이 침해 물품에 체화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계산으로그 침해 물품을 제조하거나 처리한 자는 (b)항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규정된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침해 물품의 출처로부터의 주문 또는 재주문을 수락하는 것은 (b)항 (2)호의 의미상 주문 또는 재주문으로 간주된다. (e) 침해 물품의 정의 : 이 조에서 ‘침해 물품’이란 보호되는 디자인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 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디자인을 복제한 디자인이 체화된 물품을 말한다. 광고, 책자, 정기간행물, 신문, 사진, 방송, 영화, 또는 유사한 매체에서의 보호되는 디자인의 예시 또는 사진은 침해 물품이 아니다. 디자인이 독창적이고 외양상 보호되는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호되는 디자인을 복제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f) 독창성의 입증 : 이 장에 의한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이 장에서 규정한 어떠한 소송 또는 절차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가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너무유사해서 일응 그러한 디자인이 이전 작품으로부터 복제된 것임을 보여 주는 이전의 작품을 제시한 경우에는 언제나 디자인의 독창성을 입증할 의무를 진다. (g) 교습 또는 분석을 위한 복제 : 어떤 사람이 오로지 디자인에 체화된 외양, 개념 또는 디자인에 체화된 기술이나 그 디자인을 체화한 실용품의 기능을 교습, 분석 또는 평가할 목적으로 그 디자인을 실용품이나 기타 다른 형태로 복제하는 것은 디자인 소유자의 배타적인 권리의 침해가 아니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a) 등록 출원의 시한 : 이 장에 의한 보호는 디자인의 등록을 위한 출원이 그 디자인이 처음 공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상실된다. (b) 디자인이 처음 공표된 때 : 디자인은 그 디자인을 체화한 실용품이 어디에서든 디자인의 소유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동의하에 공개 전시, 배포 또는 공개 제의 또는 판매된 때에 공표된 것이다. (c) 디자인 소유자에 의한 출원 : 등록의 출원은 디자인 소유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d) 출원서의 내용 : 등록의 출원서는 행정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을 기술하여야 한다. (1) 디자이너의 이름과 주소 (2) 소유자가 디자이너가 아닌 경우에 그의 이름과 주소 (3) 디자인을 체화한 실용품의 특정한 명칭 (4) 디자인이 공표되었고 그 날이 등록일 이전인 경우에 그 최초 공표일 (5) 디자인이 실용품에 고정되었다는 확인, 그리고 (6) 기타 행정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보 등록의 출원서는 그 디자인의 두드러진 특징을 진술하는 설명서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서가 없다고 해서 본 장에 의한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e) 선서된 진술 : 등록을 위한 출원서에는, 출원인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한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출원인 또는 출원인의 정식 허락을 받은 대리인이나 대표에 의한 선서 하의 진술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이 독창적이며 출원서에 기재된 디자이너에 의하여 창작되었다는 것(2) 디자인이 출원인 또는 출원인의 전 소유권자에 의하여 이전에 등록된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3) 출원인이 이 장에 의한 보호와 등록의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것. 디자인이 제1306조에 서술된 디자인 표시를 부착하고 공표된 경우에, 그 진술은 또한 그 디자인 표시의 정확한 형태와 위치를 설명하여야 한다. (f) 오류의 효과 : (1) 등록을 하고자 하는 디자인에 대하여, 이 조에 따른 출원서에 적힌, 그 디자인이 등록되고자 하였던 실용품의 실용성에 대한 진술 또는 주장에 있어서의 오류는 이 장에 의한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공동 디자이너를 누락하거나 공동 디자이너라고 주장하는 자를 지명하는 데 있어서의 오류는 그것이 사기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등록의 효력, 또는 실제 소유권이나 디자인의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g) 고용의 범위 내에서 제작된 디자인 : 디자인 디자이너의 정규적인 고용 범위 내에서 제작되었고, 디자인의 개별 창작자를 추적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출원서에 그와 같이 기재된 경우에, 디자인이 그를 위하여 만들어진 고용자의 이름과 주소가 개별 디자이너의 이름과 주소를 대신하여 기재될 수 있다. (h) 디자인의 그림에 의한 표현 : 등록 출원서에는, 디자인을 체화하고 있는 실용품에 대한 2부의 도안이나 기타 그림에 의한 표현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하나 이상의 시각적 관점에서 표현되고, 복제하기에 적합한 형태와 스타일로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도안이나 그림은 등록 출원서의 일부로 본다. (i) 하나 이상의 실용품에 대한 디자인 : 디자인의 두드러진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다른 실용품에서와 같은 형태인 경우에 그 디자인은 그 실용품 중 하나에서 보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디자인이 수록된 실용품 모두에서 보호된다. 그러나 그 디자인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등록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 (j) 하나 이상의 디자인에 대한 출원 : 행정관이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하나 이상의 디자인에 대한 출원이 같은 출원서에 포함될 수 있다. 하나의 출원서에 포함된 각각의 디자인에 대하여는 하나의 디자인에 대한 수수료가 적용된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미국 시민권자인 소유자의 디자인이나 이 장에 의하여 제출된 출원에 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보호를 부여하는 외국에서, 동일한 디자인의 등록을 이미 출원한 출원인이나 그의 법률상 대표자 또는 전소유권자나 후소유권자가 미국에서 그 디자인의 등록 출원을 한 경우, 동일한 디자인 등록에 대한 출원서가 외국에 제출된 가장 빠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에 다시 제출된 것이라면, 외국에서의 출원일에 미국에 제출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a) 총직 : 본 장에 의하여 요구되는 선서와 승인은 (1) 다음 장소에서 할 수 있다. (A) 미국 내에서 법에 의하여 선서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 앞에서, 또는(B)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선서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미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 직원 앞에서, 또는 그의 권한이 미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 직원의 증명에 의하여 입증된, 관련 외국에서 선서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 앞에서, 그리고 (2) 선서와 승인이 행해진 주 또는 국가의 법에 따른 경우에 유효하다. (b) 선서에 대신한 서면 선언 : (1) 행정관은 규칙으로 이 장에 따라 행정청에 제출되어야 하고, 법, 규칙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선서가 요구되는 서류가 행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형태의 서면 선언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러한 선언이 선서가 요구되었을 경우에, 선서를 대신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2) (1)호 상의 서면 선언이 이용된 때에는 언제나 그러한 선언을 담고 있는 서류에는, 거짓 진술은 형법 제1001조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이나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출원이나 서류 또는 그에 의한 등록의 효과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술하여야 한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a) 디자인의 등록 결정, 등록 : 제1310조에 따른 적합한 형태로 등록 출원이 제출된 때에, 그리고 제1316조에 정해진 수수료가 지불된 때에 행정관은 그 출원이 일견 이 장의 보호대상으로 보이는 디자인에 관련된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고, 만일 그렇다면 저작권청장은 그 디자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항에 따른 등록은 게재에 의하여 공표되어야 한다. 등록일은 그 발행일이다. (b) 등록의 거절, 재심사 : 만일 행정관이 등록 출원이 일견 이 장의 보호대상이 아닌 디자인에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행정관은 출원인에게 등록을 거절하는 통지와 그 거절의 근거를 송부하여야 한다. 거절의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출원인은 서면 요청으로 출원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을 고려한 후에 행정관은 그 디자인을 등록하거나 출원인에게 등록의 최종 거절의 통지를 보내야 한다. (c) 등록 취소 출원 : 이 장에 따른 등록에 의하여 손해를 입거나 입게 될 것으로 믿는 자는 정해진 수수료를 지불하고, 언제든지 그 디자인이 이 장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근거 하에, 등록을 취소하여 줄 것을 행정관에게 신청할 수 있되, 그 신청의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취소의 출원이 접수된 때에 행정관은 행정청의 기록에 나와 있는 디자인의 소유자에게 그러한 신청의 통지를 보내야 하고, 그 소유자는 그러한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관에게 등록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관은 또한 규칙으로 상대 당사자들이 출석하여 그들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할 권한이 있다. 주장을 제시하기 위해 주어진 기간이 만료된 후, 행정관이 등록의 취소를 주장하는 신청인이 그 디자인이이 장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였다고 결정하면, 행정관은 그 등록을 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항의 취소는 게재에 의하여 공표되어야 하고, 취소의 신청과 관련한 행정관의 최종결정의 통지가 출원자 및 그 기록의 소유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이 항에 따른 취소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패한 측이 부담하여야 하며, 행정관은 그 비용을 산정하고 징수하는 권한을 가진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 개정 : 1999. 11. 29. P.L. 106-113)
등록 증명서는 행정청의 날인 하에 미국의 이름으로 발행되어야 하며, 행정청의 공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그 증명서는 실용품의 명칭, 출원 제출일, 등록일 그리고 그 디자인이 공표된 날이 출원 제출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공표일을 기술하여야 하고, 디자인의 도안이나 기타 그림에 의한 표현의 복제물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디자인의 두드러진 특징에 대한 묘사가 출원서에 있을 때에는 증명서에도 그 묘사가 있어야 한다. 등록 증명서는 어느 법원에서나 증명서에 진술된 사실에 대한 추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a) 행정관의 발행 : 행정관은 등록 디자인과 등록 취소된 디자인의 리스트와 색인을 발행하여야 하고, 판매 또는 기타 배포를 위하여 등록 디자인의 도안 기타 그림에 의한 표현을 발행하여야 한다. (b) 등록 디자인의 표현의 철 : 행정관은 등록 디자인의 도안 기타 그림에 의한 표현의 철을 만들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철은 행정관이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한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행정관은 이 장에서 디자인을 등록하기 위한 출원서의 제출 및 기타 이 장의 관리에 관련되는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규칙으로 정하되,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공적으로 기록됨으로써 당사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행정관은 이 장의 관리를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누구든 정해진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 장과 관련된 행정청의 공적 기록의 공인 복제물을 취득할 수 있다. 그 복제물은 원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증거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행정관은 행정청의 실수로 발생한 등록 상의 오류를, 또는 행정청의 실수가 아닌 선의로 발생한 사무 또는 오타로 인한 오류의 경우에는 정해진 수수료를 받고, 날인된 수정 증명서로 수정할 수 있다. 그러한 등록은 수정된 증명서와 함께, 수정된 형태로 처음부터 발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a) 디자인에 대한 재산권 : 이 장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에 대한 재산권은 디자이너, 사망한 디자이너 또는 법적 무능력자의 법적 대표자, 디자이너의 정규적인 고용의 범위 내에서 제작한 디자인이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창작한 고용인, 또는 디자이너나 고용인의 권리가 이전된 자에게 부여된다. (b) 재산권의 이전 : 등록 디자인, 또는 등록이 출원되었거나 출원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재산권은 소유자에 의하여 서명된 서면 문서에 의하여 양도, 이용허락, 이전, 또는 저당될 수 있으며, 유언에 의하여 상속될 수 있다. (c) 이전의 선서 또는 승인 : 제1312조 상의 선서 또는 승인은 (b)항에 의한 양도, 이용허락, 이전, 또는 저당의 실행의 추정적 증거가 된다. (d) 이전의 등록 : (b)항 상의 양도, 이용허락, 이전, 또는 저당은 그것이 실행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나중의 구매나 저당일 전에 행정청에 등록되지 않는 한, 가치 있는 대가를 지불한 나중의 구매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하여 무효이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개정 : 1999. 8. 5. P.L. 106-44)
(a) 총칙 : 디자인 소유자는 이 장에 의한 디자인 등록증의 발행 후에 디자인의 침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b) 등록 거절의 검토 : (1)(2)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디자인의 소유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 장에 따른 행정관의 디자인 등록의 최종 거절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소송에서 법원이 그 디자인이 이 장에 의한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경우에는 이 장에 따라 그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에 디자인의 소유자는 이 장에 의한 사법적 검토를 추구할 수 있다.(A) 그 소유자가 디자인의 등록을 위하여 적절한 형태로 출원서를 제출하였고 최종 거절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수행한 경우 (B) 그 소유자가 소송이 개시된 지 10일 이내에 소송에서의 소장의 사본을 행정관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경우, 그리고 (C) 피고가 이 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디자인과 관련하여 침해가 될 행위를 저지른 경우. (c) 소송에의 당사자로서의 행정관 : 행정관은 그의 뜻에 따라 소장을 전달받은 지 60일 이내에 출석함으로써 디자인 청구의 등록가능성의 문제에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관이 당사자가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그 문제를결정할 관할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d)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의 이용 : 이 장에 의한 침해 분쟁의 당사자들은 행정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중재는 법률 제9편에 의하여 규율된다. 당사자들은 중재 결정을 행정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중재 당사자들 간에 그러한 중재 결정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인 것이다. 중재 결정은 그러한 통지가 있기까지는 집행될 수 없다. 이 항의 어느 것도 행정관이 제1313조 (c)항 상의 취소절차에서 어떤 디자인이 등록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a) 총칙 : 이 장에 따른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은 이 장이 규정하는 디자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평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일시적인 제한 명령과 예비적 금지명령에 의한 즉각적 구제를 포함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b) 잘못 내려진 금지명령에 대한 손해배상 : 이 조에 따라 잘못 내려진 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판매자 또는 배포자는 그러한 금지명령의 원고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일실 이익, 재료의 비용, 영업권(good will)의 손실과, 악의로 금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액, 그리고 법원이 참작할 만한 사유를 발견하지 않는 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a) 손해배상 : 이 장에 따른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을 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에게 침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손해배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액 50,000달러 또는 복제물당 1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중 더 큰 금액 만큼 손해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보상이어야지 징벌이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전문가 증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b) 침해자의 이익 : (a)항에 정해진 구제 대신에 법원은 침해자의 판매액이 원고의 디자인을 이용한 것과 합리적으로 관련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복제물의 판매로 인한 피고의 이익을 원고에게 배상하게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원고는 오로지 침해자의 판매액만을 입증하면 족하고, 침해자가 그러한 판매에 소요된 비용을 입증하여야 한다. (c) 공소시효 : (a)항 또는 (b)항 상의 구제는 원고의 제소일로부터 3년 이전에 행해진 침해에 대하여는 이루어질 수 없다. (d) 변호사 비용 : 이 장에 의한 침해 소송에서 법원은 승소한 당사자가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배상받도록 결정할 수 있다. (e) 침해 물품 또는 기타 물품의 처리 : 법원은 모든 침해 물품과 그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특별히 채택된 도판, 주형, 원형, 모델 또는 기타 수단을 폐기 또는 법원이 지시하는 기타 처리를 위하여 인도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이 장에 의한 디자인 보호에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은, 적절한 경우에, 이 장에 의한 디자인의 등록과 그러한 등록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그러한 명령은 법원에 의하여 행정관에게 증명되어야 하며, 행정관은 기록부에 적절한 번호를 매겨야 한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누구든지 디자인 등록이 이 장에 의한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짓 또는 사기적인 표시에 의하여 취득되었음을 알면서 침해 소송을 제기한 자는 법원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총액 10,000달러 또는 그의 일부의 책임을 진다. 그 액수는 법원에 의하여 산정된되어지는 피고의 비용과 변호사 비용에 추가하여 원고에게 부과되고, 어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지급하게 하여야지불되어야 한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a) 총칙 : 자신의 디자인이 이 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디자인과 같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든지 공중을 속일 목적으로 제조, 이용, 배포, 또는 판매되는 물품과 관련하여 이 장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디자인, 제1306조에 규정된 디자인의 표시, 또는 이 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디자인을 내포하는 단어나 상징을 표시, 적용,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는 각각의 위반에 대하여 500달러 이내의 벌금에 처한다. (b) 민간인에 의한 소송 : 누구든지 (a)항에 규정된 벌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소송에서 부과되는 벌금의 반은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나머지는 미국 정부에게 주어진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누구든지 악의로 이장에 따른 디자인 등록을 획득할 목적으로 이 장에 의하여 획득 가능한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짓 설명을 한 자는 500달러 이상 1,000달러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장에 의하여 가질 수 있는 권리나 특권은 몰수 된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a) 재무부장관과 체신부장관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입과 관련하여 제1308 조에 규정된 권리의 집행을 위한 규칙을 공포하여야 한다. 그러한 규칙은 물품이 미국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배제의 조건으로, 그러한 배제를 추구하는 자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그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 또는 그 물품의 수입을 배제하는 「1930년 관세법」 제337조 상의 국제무역위원회의 명령을 받을 것. (2) 관련된 디자인이 이 장에 의하여 보호되고, 그 물품의 수입이 이 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할 것. (3) 물품의 유치 또는 배제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여 보증증권을 공탁할 것. (b) 압류와 몰수 : 제1308조 규정된 권리를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은 관세법을 위반하여 수입된 재산과 마찬가지로 압류와 몰수의 대상이 된다. 몰수된 그러한 모든 물품들은 재무부장관 또는 법원에 의하여 지시된 바대로 각각 폐기된다. 다만, 수입자가 그의 행위가 법의 위반을 구성한다는 것을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재무부장관에게 충분히 입증한 경우에 그 물품은 수출국으로 되돌려 질 수 있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어떤 제조 물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에 대하여 특허법상 디자인 특허가 부여된 경우에 이 법에 따른 독창적인 디자인의 보호는 종료된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이 장은 다음을 무효화 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에게 이용가능하거나 그에 의하여 보유된 보통법이나 기타의 권리 또는 구제, 또는 (2)상표법상의 권리 또는 부정경쟁방지를 위하여 보호되는 권리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이 장에서 ‘행정관’이란 저작권청장을, ‘행정청’ 또는 ‘청’이란 의회 도서관의 저작권청을 말한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
이 장에 따른 보호는 이 장의 시행일 전에 제1310조(b)항에 의하여 공표된 디자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추가 : 1998. 10. 28. P.L.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