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제16차 외국인거주법
이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각 용어는 다르게 합의하거나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공공감사관: 경찰 및 세관의 공공감사관 관할당국: 이주 및 여권국 또는 각 지역에 있는 이주 및 여권국의 지부 관할조사관: 관할당국의 지침에 따라 권한을 집행하는 모든 자 입국비자: 외국인과 여권에 기재된 동거인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허가증 체류허가증: 이주 및 여권국이 오만 내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이 법에 명시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발급하는 증서 통로: 감시관이 해상, 항공 또는 육상을 통한 오만 영토로의 입국 또는 출국을 위하여 지정한 모든 장소 출국조치: 오만 영토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국경 밖으로 내보내는 조치 추방: 오만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에게 법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보내는 조치
이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오만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모든 자를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오만이 비준한 국제협약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외국인의 오만입국, 체류, 출국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의 국가원수와 그 가족과 수행원 (2) 외교사절단과 영사사절단과 오만이 승인한 국제단체의 수장, 구성원, 수행원, 행정원, 기술자와 그들의 가족과 직원. 또한 외교여권과 관용여권을 소지한 자. (3) GCC국가의 국민 (4) 오만 영토로 정박 및 착륙허가를 취득한 후 관할당국으로부터 여권 또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오만에 입국하는 민간선박과 항공기의 선장과 승무원. 오만 영토로 입국하는 군용선박과 항공기의 선장과 승무원의 경우 관련기관과 관할당국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불가피한 경우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 오만당국으로부터 항구 또는 공항에 일시적인 정박 또는 착륙을 허가 받은 선박과 항공기의 승객. 선박과 항공기이 선장은 출국하기 전 선박 또는 항공기 승객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 사실을 조사관에게 신고하고 해당승객의 여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또한 출국 후 이 사실을 인지한 경우 관할당국에 해당승객의 신원을 알리고 그의 여행증명서를 도착하는 첫 번째 항구에 발송한다. (6) 오만에 입국하거나 여행하는 관광객과 학생과 운동선수단체 (7) 공공감사관이 다음의 이유로 이 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결정한 자 (가) 인도적 고려 (나) 동등한 대우의 원칙 또는 국제적 예우. 이에 관하여는 외무부와 협의한다. (8) 외무부장관은 입국비자, 거주허가증발급방식 및 조건과 이 조의 (1)호와 (2)호에 명시한 자에 대한 면제의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다. 그 밖의 자에 대한 입국, 출국, 체류절차는 공공감사관의 결정에 따라 규정한다.
본국의 관할당국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효력 있는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에 한하여 오만영토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증명서에는 소지자가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야 한다.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소지자는 관할당국, 오만대사관, 영사관 또는 국외에서 오만국민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오만입국비자를 취득하여야 한다.
여권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여행증명서에 명시한 비자를 취득한 자는 관할조사관의 허가에 따른 공공감사관의 결정을 통하여 지정한 통로를 통하여서만 입국 및 출국할 수 있다.
선박과 항공기와 차량의 조종자는 오만통로에 도착하는 즉시 관할조사관에게 선박, 항공기 및 차량의 승무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조종자는 여권 또는 입국비자를 소지하지 아니한 승객의 명단과 여권이 만료된 승객의 명단도 제출하고, 관할당국이 결정할 때까지 해당 승객을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에 머물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감사관은 입국비자의 종류, 유효기간, 발급조건, 절차, 권한, 면제의 경우를 정한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관할당국이 심의한 후 입국비자발급이 가능하다. (가) 블랙리스트에 명단이 기재된 자 (나) 취직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 (다) 경유허가소지자 (라) 공공감사관의 결정에 따라 지정한 그 밖의 자
입국비자는 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여권 또는 증명서는 유효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비자유효기간은 여권 또는 증명서만료일자부터 30일 이전에 만료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전에 오만에서 근로에 종사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최근 출국일자부터 2년 이내에 입국비자발급이 금지된다. 공공감사관은 국가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오만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방문 시 입국일자부터 7일, 체류 시 입국일자부터 30일 이내에 체류등록관할기관에 출석하여 해당양식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적 예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관할당국이 납득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문서제출의무는 면제하며, 이 경우 외국인은 직접 작성한 서류를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체류주소를 변경하는 모든 외국인은 변경일자부터 24시간 이내에 관할기관에 새 주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공공감사관의 결정에 따라 공포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외국인에 대하여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텔, 숙박업소 또는 외국인이 투숙하는 그 밖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관할조사관에게 투숙하는 외국인의 이름과 모든 관련사항을 지정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감사관은 오만 내 외국인체류의 종류, 체류허용기간과 조건, 체류갱신규정과 절차를 지정한다. 부부 중 1인에 대한 체류허가 시 체류허가를 취득한 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도 체류를 허가한다. 그러나 배우자와 자녀 중 별도의 특별체류를 허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외국인에 대하여 허용된 체류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은 체류기간만료일부터 15일 이전에 허가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합당한 이유 없이 체류허가발급 또는 연장을 거부할 수 없다.
3개월 이상 오만에 체류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체류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체류허가증소지자는 허가증의 유효기간 동안 오만을 방문할 수 있다.
오만을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체류허가증을 수령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관할당국에 체류기간이 만료되고 허가증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한 일자부터 2주일 이전에 또는 대리계약취소 시 관할기관에 피대리인의 출국을 신청하여야 한다.
합당한 사유 없이 국외체류기간이 1년 내에 연속으로 6개월 이상이거나 총 체류기간이 1년 이내에 8개월 이상이거나 3년 내에 18개월 이상인 경우 외국인은 체류권한을 상실한다. 상기 명시한 기간은 외국인과 거주하는 동행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오만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여성배우자의 경우 관할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사유를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혼인관계종료 시 체류기간도 종료되고,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한다. 부부가 외국인이며,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배우자1인이 체류하는 경우 나머지 배우자1인의 체류는 종료되며, 이 배우자는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공공감사관의 결정을 통하여 지정한 절차와 조건에 따라 체류허가에 관련하여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체류허가에 관한 대리인을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외국인의 가족에 대한 대리인도 이 대리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관할당국은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에게 국외여행을 위한 경유허가를 발급하여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외국인이 망명자이거나 국적불명의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관할당국은 소지한 여행증명서를 분실하거나 여행증명서가 어떠한 사유로 효력을 상실한 외국인에 대하여 경유허가를 발급하여 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본국에서 오만국민에게 동일한 대우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다. 경유허가의 유효기간은 소지자가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영토 입국 시 종료된다.
가장과 가장이 부양하는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는 공동경유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경유허가증에 오만으로의 입국허가가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경유허가소지자는 오만으로 재차 입국할 수 없다.
정치적 이유로 외국당국의 추격대상인 외국인은 추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자유에 위협을 받게된 경우 오만의 공공정책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슬람 이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토대로 오만에 정치적 망명과 체류를 신청할 수 있다. 외무부장관은 관할당국과 협의하여 정치적 망명자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규정한다.
국왕의 명령에 따라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에 대하여는 특별카드를 발급하고, 카드에는 외국인의 신변에 관한 모든 상세항목과 의무를 기재한다.
정치적 망명이 허용된 자는 오만에서 체류하는 동안 어떠한 정치적 활동도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에 대한 정치적 망명허용을 취소하고 오만으로부터 추방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 시 새로운 조건 하에 정치적 망명을 제한할 수 있다. 정치적 망명자에 대한 추방을 결정한 경우 망명자의 생명 또는 자유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에는 망명자를 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모든 외국인과 그 동행인은 오만으로부터 추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이 추방일 이전에 체류허가를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국인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판결 또는 체포와 이송명령 또는 억류명령이 공포되거나 관할사법기관으로부터 여행금지명령이 공표된 경우 이 판결이 시행되거나 외국인이 석방되거나 여행금지명령이 취소될 때까지 외국인의 출국을 금지한다. 외국인에게 민사상의 채무가 있으며, 외국인에게 선고된 판결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경우 외국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공공감사관의 결정을 통하여 외국인의 출국을 금지한다.
불법으로 오만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공공감사관의 명령에 따라 외국인당사자 또는 외국인의 입국에 도움을 제공하거나 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비용으로 출국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의 제11조 규정을 준용하여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출국조치된 외국인은 제5조 규정에 명시한 자격을 갖춘 경우 오만으로 재 입국할 수 있다.
범죄로 최종판결을 선고 받거나 범죄로 인하여 선고 받은 판결에 추방명령이 포함된 외국인은 국외로 추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고 받은 벌칙을 모두 수행한 후 추방결정을 집행한다.
공공감사관은 다음의 각 호에 관련한 외국인의 체류를 취소하고, 오만으로부터 추방을 명할 수 있다. (1) 오만의 안보 또는 안전에 해를 끼치거나 오만의 정치, 경제, 재정적 상황을 위험에 노출시키거나 공공도덕 또는 관습을 위반한 활동 또는 행위를 이행한 경우 (2) 다른 국가와 오만의 국익에 해를 끼치는 활동을 저지른 경우 (3) 평판이 좋지 아니한 정당의 출신이거나 이를 추종하는 경우 (4) 오만군대에 대적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무기를 소지하거나 오만의 적을 위하여 일하는 경우 (5) 합법적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 추방결정은 외국인이 부양하는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집행한다.
추방결정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추방결정을 외국인에게 통보한 후 특별수단으로 오만을 출국하도록 한다. 이 기간 내에 추방결정이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 강제로 추방결정을 집행한다. 추방결정집행 시 필요한 경우 2주일 이상 추방결정이 공표된 외국인을 억류할 수 있다.
추방이 결정된 외국인에게 오만 내에 청산하여야 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외국인이 개인적으로 담보를 지급한 후 유예기간을 허용하여 재산을 청산하도록 한다. 상기 명시한 유예기간은 1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동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지정한 유예기간 내에 재산처분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외국인은 제3자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전에 추방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추방일자부터 2년이 경과하고 공공감사관의 별도의 허가를 취득한 후에 한하여 입국비자발급이 가능하다.
출국조치 또는 추방당한 모든 외국인의 명단은 오만 입국블랙리스트에 기재한다.
외국인은 관할당국과 그 밖의 관련기관이 요청한 경우 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입국, 체류, 출국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 또는 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오만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의 분실 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상기 명시한 증명서의 분실 및 훼손 시 24시간 이내에 관할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신고일자부터 3개월 이내에 합당한 사유 없이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국인의 체류는 종료된다.
공공감사관은 결정을 통하여 이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양식과 결정을 지정하고, 이에 기재하여야 하는 항목을 정한다.
관계기관과 합의 후 공공감사관의 결정을 통하여 오만으로의 입국과 출국을 금지하는 외국인지정규정 및 절차와 이 외국인에 대한 블랙리스트기재방식과 기재취소조건 및 절차를 정한다.
공공감사관의 결정을 통하여 입국비자, 체류허가증, 경유허가증의 발급 및 갱신비용과 이 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비용을 정하며, 각 비용은 25리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형법」 또는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 벌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100리얄 이상 500리얄 이하의 벌금 모두를 명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을 명한다. (1) 이 법에 명시한 비자를 취득하거나 거주허가증 또는 경유허가증을 취득 또는 갱신할 목적으로 관할당국에 허위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 및 제출한 모든 자 (2) 비공식적으로 또는 밀입국방식으로 또는 이 법의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오만에 입국한 모든 외국인 (3) 체류허가연장신청거부를 통지하였음에도 지정기간 이내에 오만을 출국하지 아니한 모든 외국인 상기 명시한 위법행위를 재차 저지른 경우 이 조의 (1)항에 명시한 최고 벌칙을 선고한다. 또한 출국 후 불법으로 오만을 재차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도 전 항에 명시한 벌칙을 선고한다.
합당한 사유 없이 법정 지정기간 이내에 거주허가연장신청의무를 해태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는 7일 이상 3개월 이하의 징역과 10리얄 이상 500리얄 이하의 벌금 모두를 명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을 명한다.
이 법의 제5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를 사주하거나 도움을 제공하거나 동조한 모든 자에 대하여도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와 동일한 벌칙에 처한다. 이 법을 위반하고 외국인을 오만영토로 입국시키거나 입국을 시도한 선박, 항공기의 선장 및 조종사와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도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합당한 사유 없이 피대리인을 소환하지 아니하거나 소환요청일자부터 1개월 이내에 오만 내 피대리인의 체류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대리인에 대하여는 500리얄 이하의 벌금을 명한다.
이 절에 별도로 명시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정한 벌칙 외 이 법 또는 그 시행규칙 또는 시행령을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500리얄 이하의 벌금을 명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추방을 선고할 수 있다.
공공감사관 또는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가 중재를 통하여 공공감사관의 결정으로 공포한 규정과 등급에 따라 지정한 벌금을 지급한 경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에 명시한 위반행위에 대한 소송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중재 시 지급하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액수는 해당위반행위의 벌금 최고액의 절반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공공감사관의 명령을 통하여 1인 또는 수인의 외국인의 불법입국에 사용예정이거나 사용된 모든 차량, 항공기, 선박을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