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 제24조 및 제25조에 대한 개정안
제51차 세계보건총회는 집행이사를 임명할 권한이 있는 구주 및 서태평양 지역 국가의 수를 각각 8과 5로 증가하도록 하여 집행이사회의 회원국이 32개국에서 34개국으로 증가되어야 한다고 간주하며, 1. 헌장 제24조 및 제25조에 대한 다음의 개정안을 채택한다.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로 작성된 각 본문은 동등히 정본이다.
이사회는 34개 회원국이 임명한 34명으로서 구성된다. 보건총회는 이사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 회원국을 공평한 지리적 분포를 고려하여 선출하되, 제44조에 따라 정하여진 각 지역적 기구로부터 최소한 3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선출되도록 한다. 이러한 각 회원국은 이사회에 대하여 보건분야에 있어서 기술적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자는 대리 및 고문을 대동할 수 있다.
전기 회원국은 3년의 임기로서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회원국 수를 32개국으로부터 34개국으로 증가하는 본 헌장 개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보건총회에서 선출하는 회원국중, 추가로 선출되는 회원국의 임기는 매년 각 지역적 기구로부터 최소한 1개 회원국의 선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단축할 수 있다. 2.이 결의문 등본 2부는 제51차 세계보건총회 의장 및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서명에 의하여 정본으로 인증된다. 이 중 1부는 헌장의 수탁자인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되며, 나머지 1부는 세계보건기구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된다. 3.헌장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국의 개정 수락 통고는 헌장의 수락을 위해 요구되는 바와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정식문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