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제68호 상법」 (제1조-제25조)
·국가·지역: 쿠웨이트 ·제정연도: 1980년 ·최종개정일: 2007년 07월 08일
이 법의 규정은 상인에게 적용하고 상인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모든 자가 행하는 상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6조에 명시한 규정을 준수하여 상사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그 밖에 상사 관련 법률에서 그 정함에 없는 때에는 상관습규정을 적용하고 특정관습 또는 지역관습은 일반관습에 우선하며 상관습이 없는 때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상행위는 상인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모든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행위는 특히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1- 그 상태로 또는 변형이나 가공 후 판매하여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물건, 그 밖의 동산 및 부동산 구매 2- 임대하거나 전대하기 위하여 임차할 목적으로 물건, 그 밖의 동산 및 부동산 구매 3- 상기 명시한 방식에 따라 구매하거나 임차한 물건을 판매 또는 전대 4- 근로자의 근로를 받는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재 고용하는 행위 5- 공급계약 6- 토지나 부동산을 그 상태로 또는 분할한 후 매각하여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매도, 그러한 목적으로 매도한 토지 또는 부동산 매각 7- 상기 명시한 행위와 그 목적이나 특성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다음 각 호와 관련한 행위는, 그 행위자의 자격에 관계없이 상행위로 본다. 1- 은행거래 2- 경상계정 3- 금융환전 및 교환 4- 상업대리 및 중개 5- 환어음 및 채권, 수표 6- 회사설립, 회사주식 및 채권에 대한 매각 또는 매도 7- 공공창고, 창고에 임치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8- 광물, 오일, 광석 및 그 밖의 자연자원 채취 9- 다양한 종류의 보험 10- 경기장, 극장, 호텔, 식당, 경매장 등 공중을 위한 상점 11- 물, 전기 및 가스 공급, 우편·소포·전화 통신 12- 육상·해상·항공 운송 13- 사업대리점, 관광사무소 및 수출입사무소 14- 인쇄, 출판, 신문, 방송, 뉴스 또는 사진 전달, 광고 및 서적판매 15- 농업투자와 관련한 공장, 제조 16- 건설업자가 원자재 또는 인력공급을 약정한 부동산 건설, 개조, 리모델링 및 철거 공사
항해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는 상행위로 보며, 이는 특히 다음과 같다. 1- 조선, 선박 매매, 임대차 및 수리 2- 선장, 선원 및 모든 선박 내 피고용인의 임금 및 급여에 관한 계약 3- 선박운송 및 출하, 설비, 장비, 물품, 연료, 밧줄, 닻, 식량 등 물자의 매매 등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작업
항공에 관련한 모든 업무는 상행위로 보고, 이는 특히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설계, 매매, 임대차 또는 수리 2- 승무원 및 모든 피고용인에 대한 임금 및 급여에 관한 계약 3- 항공운송 및 발송, 항공기의 장비, 물자 및 식량의 매매와 같이 이와 관련한 모든 작업
앞 조에 명시한 상거래에 관한 행위 또는 이를 보조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도 상행위로 본다.
상인의 계약 및 의무는 상업적인 것으로 보며, 다만 이 계약 및 의무가 민사거래에 관련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예술가가 직접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예술품을 제작하고 매매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출판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상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하거나 경작한 토지로부터 얻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자신의 농산업에서 사용하는 수단을 동원하여 이 농산물을 가공한 후 판매하더라도 상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농업인이 고정적으로 상점이나 공장을 설립하여 자신의 농산물을 그 상태로 또는 가공 후 판매하는 때에는 그 판매는 상행위로 본다.
계약이 계약자쌍방 중 일방에게는 상업상의 계약이고 다른 일방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달리 정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그 계약자의 의무에 대하여도 상법 규정을 적용한다.
1- 자신의 명의로 상거래에 종사하고,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이 거래를 업으로 한 자는 상인이다. 2- 모든 회사는 비영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1- 신문, 인쇄물 또는 그 밖에 언론매체에 광고하여 상인의 자격을 주장하는 자는 상인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상기 명시한 자격을 주장하는 자가 실제 상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서 이 사실을 반박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뒤에서 차명이나 이명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모든 자는 상인의 자격이 있고, 이 경우 그 사람의 신원은 입증하여야 한다. 3- 법률이나 관련 규칙에 따라 상업이 금지된 자 중 어느 하나가 상업을 이행하는 때에는 그는 상인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업을 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연히 상거래를 하게 된 자는 상인으로 보지 아니하나, 다만 그가 행한 상거래에 대하여는 상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정부부처, 시청, 공공기관 및 단체는 상인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러한 주체가 행하는 상거래에 대하여는 상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국가 및 그 밖의 공공협회가 설립하거나 소유한 회사와, 기본적으로 상업활동을 수행하는 공기업, 쿠웨이트 내에서 상업행위를 하는 외국소속의 사업장은 상인의 자격을 가진다.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함에 없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인의 자격으로 발생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방문판매원 등 생계를 위한 소규모의 금전을 벌기 위하여 소수공업 또는 소상업에 종사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상인의 의무, 파산 및 조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1세에 달하고 그 개인이나 그가 행하는 상거래의 종류에 법적 문제가 없는 모든 자는 상업종사자격을 가진다.
1- 미성년자에게 상업자금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 시 국내법 규정을 준수하여, 미성년자의 이익에 필요한 바에 따라 자금의 처분 및 회수 또는 존치를 명할 수 있다. 2- 법원이 자금의 존치를 명한 경우 미성년자의 대리인에게 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이행할 수 있는 전적인 또는 제한적인 권한위임을 허용할 수 있고, 권한의 위임은 등기하고 등기신문에 게재한다. 3- 미성년자는 상업에 사용된 자신의 자금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며,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파산을 선고할 수 있고, 상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자금에 대하여는 파산선고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파산으로 인하여 미성년자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미성년자의 대리인의 잘못된 관리를 우려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앞 조에 명시한 권한의 위임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법원서기는 권한위임 철회 명령을 내린 후 24시간 이내에 등기국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해당사실을 등기하고 등기신문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상업종사자격은 그의 본국법에서 규정한다. 2- 상업에 종사하는 혼인한 외국인여성은 그 남편의 허가를 얻어 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준거법에 따라 남편이 부인의 상업종사에 반대하거나 이전의 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반대 또는 허가철회사실을 등기하고 신문에 게재하여야 하고, 반대 또는 허가철회는 등기신문에 게재한 날부터 그 효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 상인인 혼인한 외국인여성은 별산제에 따라 혼인한 것으로 보고, 다만, 이와 다르게 규정한 당사자 간 재산관련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이 공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건은 등기하고 등기신문에 게재한다. 3- 조건의 등기를 태만한 때에는 제3자는 혼인이 자신의 이익에 더 유리한 재산제도에 따라 성립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4- 부부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을 부부 또는 그 중 어느 하나가 상업에 종사하는 관할지역의 등기신문에 게재한 날부터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1- 외국인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쿠웨이트 동업자를 둔 경우에 한하여 쿠웨이트에서 상업에 종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동점포에서 쿠웨이트인의 자본이 전체 자본의 51% 이상이어야 한다. 2- 제17조에 명시한 소수공업이나 소상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경우 전 항의 규정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 쿠웨이트 동업자 없이 상업에 종사할 수 있다.
외국회사는 쿠웨이트대리인을 통하여 쿠웨이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쿠웨 이트에서 상업대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1: 상업에 종사한 첫 해에 파산이 선고된 모든 상인으로, 파산에 대하여 재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기파산, 상업사기, 절도, 기만, 배신, 위조 또는 위조지폐사용 중 어느 하나의 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모든 자로, 선고에 대하여 재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금지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1년 이하의 금고와 240디나르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고, 모든 경우 상점폐쇄를 명한다.
모든 상인은 상업의 성질 및 중요도에 따라 상업장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장부 는 상인의 구체적인 재정상태와 상인의 재산 및 상업에 관련한 상인의 채무를 기재한다.
상인은 최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일일장부 2- 재고장부 제17조에 명시한 소수공업 또는 소상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자본금이 5,000디 나르 이하인 상인은 이 의무를 면한다.
일일장부에는 상인이 행하는 일체의 금융거래와, 상인이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하 여 행하는 거래를 기재하며, 매일 기록한다.
1- 재고장부에는 상인이 최근 회계연도에 보유한 물품의 상세내역, 또는 그 상세내역이 별도의 장부 및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총 내역에 대하여 기록하고, 이 경우 그 장부 및 명세서는 상기 명시한 장부를 보충하는 자료로 본다. 2- 또한 다른 장부를 둔 경우를 제외하고, 재고장부에는 상인의 예산안 사본도 기록한다.
1- 상업장부에는 기록된 내용에 대한 어떠한 공백, 주석, 삭제 또는 첨가한 내용이 없어야 한다. 2- 상업장부를 사용하기 전, 각 페이지에 페이지번호를 부기하고 날인을 하여야 한다. 3- 상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장부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상인의 입회 하에 회계연도 종료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전에 이 장부의 페이지가 끝난 때에는, 상인은 이 장부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마지막 기록에 끝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상인이나 그의 상속인은, 상점의 영업을 정지한 경우 이 장부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해당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위의 경우에 명시한 날인 및 표시는 수수료 없이 이행한다.
상인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발송하는 모든 서신, 전보 등을 원본과 일치하는 형태로 보관하고, 또한 자신의 상행위와 관련된 모든 서신, 전보, 장부 및 그 밖의 문서도 보관하여야 한다.
상인이나 그의 상속인은 일일장부 및 재고장부를 그 폐쇄일부터 10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그 장부에 기재된 서신, 전보, 문서 및 사진도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법원은 소송을 심리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따라, 상업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명하여 소송문제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고 필요하다고 보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 점포는 상인의 상점 및 이 상점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 상점에는 특히 가구, 산업기계, 고객, 상호, 임대차권리, 상표, 상업적 표시, 특허, 허가, 수수료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일체의 유형 또는 무형 요인이 포함된다.
점포소유자는 점포에 포함된 다양한 요인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하고, 관련 규정에 없는 때에는 일반규정을 적용한다.
1- 점포의 매각은 공식문서로만 가능하다. 2- 매각계약 시 각 물품, 장비, 무형 요인에 대한 각각의 가격을 정한다. 달리 합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한 가격에서 물품의 가격, 장비의 가격, 무형 요인의 가격 순서로 공제한다.
1- 점포매각계약은 등기부에 기록한다. 2- 등기 시 매도인은 등기일부터 5년 간 우선권을 가진다. 상기 명시한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기한 내용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3- 이해관계인의 상호 동의 또는 확정판결에 따라 등기내용을 말소한다.
1- 해지소송을 제기한 매도인은 상점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는 채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매도인이 매도 시 조건으로 하고 법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고 명목상의 기간 내에 가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도의 해지에 상호 합의한 때에는 매도인은 채권자에게 해지 또는 합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경매를 통한 상점매각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인은 해당사실을 규제할 수 있는 이전의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통지일부터 한 달 이내에 해지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의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라도 그러하다.
상점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저당권에 포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저당권은 상호에 대하여, 허가, 고객과의 연락 및 상업적 명성에 대한 권리에 한하여 집행된다.
1- 저당권설정은 공문서를 통하여 진행된다. 2- 저당권계약서에는 상점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우선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허가도 기재하여야 하고, 또한 상점에 대한 화재보험이 있는 때에는 그 보험회사의 명칭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점에 대한 저당권계약은 등기부에 기재한다. 2- 등기부에 기재하여 기재일부터 5년 간 우선권이 발생되며, 위에 명시한 기간 중 갱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재한 사항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3- 기재한 사항은 이해관계인의 상호동의 또는 확정판결을 통하여 말소한다.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을 설정한 상점을 온전한 상태로 보존할 책임이 있다.
1- 상점소유자가 매도인에게 가격 또는 그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에게 지급기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도인 또는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채무자 및 상점점유자에게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한 날부터 8일 후, 긴급심리판사에게 소장을 제출하여 매도인 또는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도록 점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경매를 통한 매각을 청구할 수 있다. 2- 매각은 판사가 정한 장소, 일자, 시간 및 방식에 따라 진행하고, 매각에 대하여는 발생일부터 10일 전 공고한다.
보험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매도인 및 채권자는 그 지급기일 전 그 권리가 있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그들이 가지는 권리 및 우선권과 동일한 권리 및 우선권을 그 금액에 대하여 가진다.
저당권이 설정된 집기 및 기계를 갖춘 장소의 임대인은 상점이용에 있어 2년을 초과하여 우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상호는 상인의 성명 또는 이명으로 구성된다. 상호는 이전에 등기한 상호와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2- 상호에는 영업의 종류와 관련하여 상기 명시한 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창의적인 이름을 포함할 수 있다. 모든 경우 상호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혼동을 유발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호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한다. 2- 등기 후 다른 상인은 동종의 상업에서 이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3- 상인의 성명 및 이명이 등기한 상호와 유사한 경우 이전의 상호와 구별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상인은 자신의 상호로 상거래를 이행하고 이 거래와 관련한 문서에 서명한다. 상인은 점포 외관에 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상호는 점포의 처분과 별도로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점포소유자가 점포를 처분 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상호처분에 대하여 규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점포소유권을 양도받지 아니한 자는 전임자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이 상호를 양도 받거나 전 소유자가 그 사용을 허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경우 소유권 양도를 증명할 만한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2- 전 소유자가 별도의 추가 없이 원상호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 계약상 승계한 자가 이 상호와 관련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상점에 속한 상호를 소유한 자는 이 상호에 관련한 이전 소유자의 의무 및 권리를 승계하며, 이 상호와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합의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등기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전 소유자의 의무에 대한 책임은 상점을 양수한 날부터 5년 경과 시 소멸한다.
상호를 제외한 상점을 양수한 자는 등기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전 소유자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회사의 명칭은 관련 법 규정에 따른다. 2- 회사는 새 사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하고 회사의 명칭에 그 사원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사원이나 그의 상속인이 상호에 그 이름의 존치를 수락한 때에는 최초의 명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다.
1- 상호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상호를 사용하거나 그 소유자가 법에 반하는 형태로 상호를 사용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상호가 등기된 경우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 법에 명시한 방식에 따른 상표 및 상업적 표시 이용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인은 물품을 처분하는데 있어 기만 또는 사기의 방식을 동원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경쟁상인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허위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상인은, 다른 경쟁상인의 고객을 빼앗을 목적으로 물품의 원산지나 사양과 관련하여 또는 그 영업상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실과 다른 등급, 증서 또는 표창을 취득하였다고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수단을 동원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
상인은 어떠한 상인의 고객이나 피고용인에게 그 상인의 고객을 빼앗거나 상인의 서비스를 공급받지 않거나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인하고 경쟁상인의 비밀을 유포하도록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행위는 배상책임이 있는 불법행위로 본다.
상인이 선의로 이전의 피고용인 또는 직원에 대한 사실과 다른 증명서를 교부하고 이 증명서로 선의의 다른 상인에게 혼동이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황에 따라 후자의 상인은 전자의 상인에게 적절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인의 상태에 관한 정보 등 상업정보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인 중 어느 하나의 행위 또는 재무상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자료를 고의로 또는 심각한 부주의로 제공하게 된 경우, 자신의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1996/4/21일자 제13호 법률에 따라 신설) 불법경쟁행위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은 금지하며, 상인이 고의로 쿠웨이트 내 상거래 관습 또는 규정을 위반하고, 그러한 행위로 경쟁상인의 고객을 내쫓거나 그의 이익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쿠웨이트 내 생산 또는 물품이나 용역 생산 또는 제공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 또는 회피하여 자유로운 영업을 저해하게 되는 모든 행위는 불법경쟁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불법경쟁행위에 속하는 행위는 특히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나 용역의 판매가격 지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2- 정당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경쟁자의 시장진입 저해 3- 다른 상인의 명성 또는 그의 물품 가치 훼손 4-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상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시장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활동
(1996/4/21일자 제13호 법률에 따라 신설) 상공부장관은 결정을 공포하여 국가 경제를 보호하고 일부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가격지정규칙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1996/4/21일자 제13호 법률에 따라 신설) 상인이 물품 및 용역가격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때에는 상인은 독점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
(1996/4/21일자 제13호 법률에 따라 신설) 독점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자와의 거래 시 그 지위를 불법으로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다음의 행위를 독점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본다. 1-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다른 사람과의 경쟁 가능성 저해 2- 시장에 출시된 물품이나 용역의 수량 축소 또는 용역을 제공 받는 적절한 규모에 부합하지 않게 제공 3-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높은 대가를 취하거나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상관습 또는 계약상 포함시킬 수 있는 수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조건을 삽입
(1996/4/21일자 제13호 법률에 따라 신설) 상인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판사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배상을 명하거나 계약상의 강제조건 수정 또는 전부 면제를 명할 수 있다.
(1996/4/21일자 제13호 법률에 따라 신설) 제60조의1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1,000디나르 이상 상인이 죄로 취득한 수익의 3배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 항에 언급한 조항에 명시한 행위로 인하여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 경우 그 형을 최대 2배까지 가중하고, 또한 법원은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사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검찰은 단독으로 이 죄 및 이 죄와 관련한 그 밖의 죄에 대한 수사, 처분 또는 소송을 관할한다.
(2001/1/14일자 법률에 따라 개정) 상표는 물품,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 선택, 매매 또는 출시로 그 상표 소유권자에게 귀속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물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하는데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시각, 청각, 후각 또는 그 밖의 모든 감각을 통하여 별도로 구별되는 단어, 서명, 문자, 숫자, 그림, 상징, 표식, 도장, 사진, 조각, 그림이나 사진 형식, 색이 배열 또는 인식이 가능한 모든 표시 등의 형태를 갖춘 모든 것을 말한다.
(2001/1/14일자 법률에 따라 개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상표는 효력이 없으며 등록하지 못한다. 1- 다른 사업장의 물품 또는 용역과 구별되지 않는 상표 2-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3- 특정물품이나 용역의 원산지, 성질 또는 특성과 관련하여 공중 또는 상업 부문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상표 4- 특정 국가, 국제정부기구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설립된 기구의 상징, 국기, 그 밖의 표식, 명칭, 약칭이나 명칭의 첫 글자, 공식로고 또는 승인된 인장과 일치하는 상표 또는 그 국가의 관할당국이나 기구가 허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모방하거나 그 요소 중 하나로 일부에 포함시킨 상표 5- 쿠웨이트 내에 알려진 상표나 상호와 일치하거나 유사하여 혼동을 유발할 수 있거나, 다른 사업체의 유사물품이나 서비스를 번역한 상표, 또한 유사하거나 일치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용역의 상표라 하더라도 그 사용 시 두 상표, 이미 공개된 상호의 연관성을 떠올리게 되어 상표소유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6- 이전에 상표를 등록한 다른 상표권자의 상표 또는 동일한 물품이나 용역 또는 그와 긴밀히 연관된 물품이나 용역 또는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사한 물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먼저 상표등록을 신청한 상표와 유사한 표시 7- 이스라엘보이콧사무소에서 이스라엘 표시, 상징, 국장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다고 보는 표시
상공부 내 등록부를 상표원부라 하며, 상표원부에는 모든 상표 또는 그 상표권자의 이름, 주소지, 그 물품의 사양 및 상표에 대하여 발생한 변경, 이전 또는 양도를 기재한다. 공중은 이 원부를 열람하고, 지정수수료를 납부한 후 그 사본을 취득할 수 있다.
물품을 그 생산, 가공, 작업 또는 분류별로 구별하기 위한 표시를 사용하고자하거나 그러한 물품을 매매, 출시하거나 무역 또는 출시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표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상표를 등록한 자는 단독으로 상표권자로 본다. 2- 상표를 등록한 자가 등록일부터 최소 5년 간 상표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소송 없이 계속하여 상표를 사용한 때에는 상표소유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상표등록신청서는 이 등록에 관련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황 및 조건에 따라 상표등록국에 제출한다.
상표는 상표등록에 관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한 한 종류 또는 여러 종류의 상품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2인 이상의 자가 동시에 동일한 상표 또는 한 종류의 상품에 대한 비슷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한 등록신청을 한 경우, 등록처는 상표등록에 대하여 다투는 자 간 한 명에게 양도하거나 그 중 어느 하나에게 권리를 인정한 확정판결이 선고 될 때까지 모든 신청건을 보류하여야 한다.
등록처는 상표를 정하고 그 상표가 앞서 등록한 다른 상표와 혼동되지 않도록 하거나 그 밖에 어떠한 사유로 적절하다고 보는 제한 또는 수정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등록처는 적절하다고 보는 이유로 상표신청을 거절하거나 제한 또는 수정사항을 조건으로 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결정의 이유를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 거절 또는 조건부과에 대한 등록처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고, 법원은 결정을 인정하거나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신청인이 지정기간 내에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아니하고 이 기간 내에 등록처에서 부과한 제한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의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1- 등록처가 상표를 허락한 경우 등록 전 공보를 통하여 3회 연속으로 상표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모든 이해관계인은 최근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상표등록에 대한 반대의사를 등록처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등록처는 등록신청인에게 30일 이내에 이 반대에 대한 서면답변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고, 상기 명시한 기간 내에 답변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신청인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1- 등록처는 제출한 반대의견에 대하여 결정하거나 이에 대하여 거절하기 전 필요한 제한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등록처는 등록허가 또는 거절 결정을 내리고, 전자의 경우 필요하다고 보는 제한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모든 이해관계인은 등록처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을 통하여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고, 법원은 결정을 인정하거나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등록처는 상표등록에 대한 반대가 합당하지 아니하여 등록을 결정한 경우,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더라도 등록절차진행에 대한 결정을 그 사유를 첨부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상표가 등록된 경우 등록의 효력은 등록신청일에 소급하여 적용된다. 2- 등록완료 시 상표권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를 교부한다. 가- 상표번호 나- 등록신청일 및 등록일 다- 상표권자의 성명, 이명 주소지 및 국적 라- 상표사진 마- 상표를 부착하는 물품 또는 상품 정보
상표권자는 상표등록 전 어느 때라도 등록처에 상표 자체를 기본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어떠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 반영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등록처는 원등록신청서에 관한 결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이에 대하여 결정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동일한 방식으로 항고가 가능하다.
1- 상표등록에 대한 보호기간은 10년이며, 상표권자는 제66조에 명시한 상황 및 조건에 따라 최후 1년 이내에 기간의 갱신을 신청한 때에는 갱신한 기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2001/1/14일자 법률에 따라 개정) 보호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등록처는 상표권자에게 보호기간 만료를 서면 통지하고 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상표권자가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처는 직권으로 상표등록을 말소한다.
1- 제65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등록처 및 모든 이해관계인은 무단으로 등록된 상표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법원은 등록부에 어떠한 항목이 무단을 기재되었거나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록처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등록부에 부주의로 기재하지 아니한 어떠한 항목을 추가하거나 등록부에 기재된 어떠한 항목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1999/5/25일자 제3호 법률에 따라 폐지)
법원은 상표가 5년 연속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증명된 때에는 상표권자가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명할 수 있다.
등록말소 또는 갱신은 공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2001/1/14일자 제1호 법률에 따라 폐지)
(2001/1/14일자 제1호 법률에 따라 개정) 상표권자는 상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상점과/또는 이를 제외하고 상표를 양도할 수 있다.
1- 상점소유권 이전 시 상표권자의 명의로 등록되었거나 그 상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표도 이에 포함된다. 2- 상표를 제외하고 상점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양도인은 다르게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상표가 등록된 동일한 상품을 제조할 수 있다.
상표의 이전 또는 저당권설정은 등록하고 공보에 게재한 후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무부는 상표등록을 위한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령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상세규정을 명시한다. 1- 상표등록 심사 및 등록부 관리 2- 등록절차에 관한 상황, 조건 및 기간 3- 등록목적에 의거한 상품의 종류에 따른 분류 4- 이 법에 명시한 일체의 업무 및 검인에 관한 사본 및 증명서 교부에 관한 업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한 설명은 상업적 표시로 본다. 1- 물품의 수량, 규모, 규격, 중량 또는 사양 2-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한 지역 또는 국가 3- 제조 또는 생산방식 4- 구성 성분 5- 생산지 또는 제조자의 성명 또는 이력 6- 특허나 그 밖의 산업재산권, 표창, 상업이나 공업상의 혜택 존재 여부 7- 일부 물품에 대하여 알려졌거나 행해지는 명칭이나 형태
동일한 상품, 상점, 창고, 주소지, 포장, 영수증, 서신, 매체 또는 그 밖에 공중에게 물품을 전시하는 수단에서 표시되는 상업적 표시는 모든 항목에 있어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1- 상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한 국가나 지역의 이니셜을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판매가 발생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한 상품에 판매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기재하지 못한다. 2- 일부 상품의 생산 또는 제조로 유명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유사한 상품을 거래하는 자는, 상표에 거래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포함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하여 공중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때에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지 못하며, 다만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자는 자신의 계산으로 다른 지역에서 상품을 제조하면서 주요 제조공장을 둔 지역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나, 다만 그 이름이 그 지역과 연관하여 혼동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모든 종류의 표창, 메달, 자격증 또는 우수한 등급은 그것을 수여 받거나 그 자격을 갖춘 사람 및 상표에 한하여 기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날짜, 종류 및 수여 받은 기관이나 대회를 기재하여야 한다. 2- 다른 사람과 상품출시에 참여한 자는 공동출시로 수여 받은 특이사항을 자신 의 상품에 기재하지 못하나, 다만 명확히 특이사항의 출처 및 종류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품의 규모, 규격, 중량, 사양, 원산지 또는 구성성분이 그 가격책정에 포함된 요인에 속하는 경우, 이 항목 중 1개 또는 2개 이상이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무부장관결정을 통하여 그 상품의 수입, 판매 또는 출시를 금지할 수 있다. 2- 주무부장관결정을 통하여 상품표시방법 및 표시가 불가한 때에는 대체 가능한 절차를 정하고 표시는 아랍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고와 600디나르 이상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 1- 상표를 위조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공중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방한 모든 자 및 위조하거나 모방한 상표를 고의로 이용한 모든 자 2- 고의로 자신의 상품에 제3자에게 귀속된 상표를 표시한 모든 자 3- 위조하거나 모방하거나 무단으로 부착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고의로 판매, 전시, 유통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한 모든 자 4- 상업적 표시에 관한 제87조-제91조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모든 자
1- 상표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어느 때라도, 상표등록을 증명하는 공식 증명서를 첨부한 소장을 통하여 관할법원의 판사에게 필요한 예비 조치, 특히 범죄에 사용 중이거나 사용 가능성이 있는 기계나 장비, 또한 상품이나 물품, 포장용기, 서류 또는 그 밖에 범죄에 연루된 상표 또는 상업적 표시가 부착된 것의 압류에 대한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2- 외국에서 물품수입 시 이 압류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3- 판사가 발부한 명령에는 압류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전문가 파견 및 청구인에 대한 담보금 제출 요청도 포함될 수 있다.
전 조에 명시한 압류절차는 그 절차집행이 필요한 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압류집행으로부터 8일 이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원은 모든 소송에서 압류하였거나 압류 예정인 물품의 가격에서 배상금이나 벌금을 징수하거나 이를 법원이 적절하다고 보는 그 밖의 방식으로 처분하기 위하여 그 몰수를 명할 수 있다. 2- 법원은 또한 불법상표의 파기를 명할 수 있고, 필요 시 이 상표 또는 불법적인 상업적 표시가 부착된 상품, 포장용기, 벨트, 간판, 카달로그 등의 파기를 명할 수 있으며, 위조작업에 사용된 기계 및 장비의 파기도 명할 수 있고, 법원은 위에 명시한 모든 사항을 명할 수 있고 무죄를 판결한 경우라도 그러하다. 3- 법원은 선고 받은 자의 비용으로 판결문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