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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 制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行政强制法)

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 제 정 2011.06.30 主席令 第49号 수 록 자 료 행정강제법, pp.1-26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4

(2011年6月30日第十一届全国人 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一次 会议通过) (2011년 6월 30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통과)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行政强制的设定和实施,保 障和监督行政机关依法履行职责,维护公 共利益和社会秩序,保护公民、法人和其 他组织的合法权益,根据宪法,制定本 法。

第二条

本法所称行政强制,包括行政强制措 施和行政强制执行。 行政强制措施,是指行政机关在行政 管理过程中,为制止违法行为、防止证据 损毁、避免危害发生、控制危险扩大等情 形,依法对公民的人身自由实施暂时性限 制,或者对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的财 物实施暂时性控制的行为。 行政强制执行,是指行政机关或者行 政机关申请人民法院,对不履行行政决定 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依法强制履 行义务的行为。

第三条

行政强制的设定和实施,适用本法。 发生或者即将发生自然灾害、事故灾难、 公共卫生事件或者社会安全事件等突发事 件,行政机关采取应急措施或者临时措 施,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 行。 行政机关采取金融业审慎监管措施、 进出境货物强制性技术监控措施,依照有 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第四条

行政强制的设定和实施,应当依照法 定的权限、范围、条件和程序。

第五条

行政强制的设定和实施,应当适当。 采用非强制手段可以达到行政管理目的 的,不得设定和实施行政强制。

第六条

实施行政强制,应当坚持教育与强制 相结合。

第七条

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不得利用行政 强制权为单位或者个人谋取利益。

第八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行政机关 实施行政强制,享有陈述权、申辩权;有 权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因行政机关违法实施行政强制受到损害 的,有权依法要求赔偿。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因人民法院 在强制执行中有违法行为或者扩大强制执 行范围受到损害的,有权依法要求赔偿。

第二章 行政强制的种类和设定

第九条

行政强制措施的种类:

(一)限制公民人身自由;

(二)查封场所、设施或者 财物;

(三)扣押财物;

(四)冻结存款、汇款;

(五)其他行政强制措施。

第十条

行政强制措施由法律设定。 尚未制定法律,且属于国务院行政管 理职权事项的,行政法规可以设定除本法 第九条第一项、第四项和应当由法律规定 的行政强制措施以外的其他行政强制措 施。 尚未制定法律、行政法规,且属于地 方性事务的,地方性法规可以设定本法第 九条第二项、第三项的行政强制措施。 法律、法规以外的其他规范性文件不 得设定行政强制措施。

第十一条

法律对行政强制措施的对象、条件、 种类作了规定的,行政法规、地方性法规 不得作出扩大规定。 法律中未设定行政强制措施的,行政 法规、地方性法规不得设定行政强制措 施。但是,法律规定特定事项由行政法规 规定具体管理措施的,行政法规可以设定 除本法第九条第一项、第四项和应当由法 律规定的行政强制措施以外的其他行政强 制措施。

第十二条

行政强制执行的方式:

(一)加处罚款或者滞纳金;

(二)划拨存款、汇款;

(三)拍卖或者依法处理查 封、扣押的场所、设施或 者财物;

(四)排除妨碍、恢复原状;

(五)代履行;

(六)其他强制执行方式。

第十三条

行政强制执行由法律设定。法律没有 规定行政机关强制执行的,作出行政决定 的行政机关应当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第十四条

起草法律草案、法规草案,拟设定行 政强制的,起草单位应当采取听证会、论 证会等形式听取意见,并向制定机关说明 设定该行政强制的必要性、可能产生的影 响以及听取和采纳意见的情况。

第十五条

行政强制的设定机关应当定期对其设 定的行政强制进行评价,并对不适当的行 政强制及时予以修改或者废止。 行政强制的实施机关可以对已设定的 行政强制的实施情况及存在的必要性适时 进行评价,并将意见报告该行政强制的设 定机关。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向行政 强制的设定机关和实施机关就行政强制的 设定和实施提出意见和建议。有关机关应 当认真研究论证,并以适当方式予以反 馈。

第三章 行政强制措施实施程序

第一节 一般规定

第十六条

行政机关履行行政管理职责,依照法 律、法规的规定,实施行政强制措施。 违法行为情节显著轻微或者没有明显 社会危害的,可以不采取行政强制措施。

第十七条

行政强制措施由法律、法规规定的行 政机关在法定职权范围内实施。行政强制 措施权不得委托。 依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的规定行使相对集中行政处罚权的行政机 关,可以实施法律、法规规定的与行政处 罚权有关的行政强制措施。 行政强制措施应当由行政机关具备资 格的行政执法人员实施,其他人员不得实 施。

第十八条

行政机关实施行政强制措施应当遵守 下列规定:

(一)实施前须向行政机关 负责人报告并经批准;

(二)由两名以上行政执法 人员实施;

(三)出示执法身份证件;

(四)通知当事人到场;

(五)当场告知当事人采取 行政强制措施的理由、依 据以及当事人依法享有的 权利、救济途径;

(六)听取当事人的陈述和 申辩;

(七)制作现场笔录;

(八)现场笔录由当事人和 行政执法人员签名或者盖 章,当事人拒绝的,在笔 录中予以注明;

(九)当事人不到场的,邀 请见证人到场,由见证人 和行政执法人员在现场笔 录上签名或者盖章;

(十)法律、法规规定的其 他程序。

第十九条

情况紧急,需要当场实施行政强制措 施的,行政执法人员应当在二十四小时内 向行政机关负责人报告,并补办批准手 续。行政机关负责人认为不应当采取行政 强制措施的,应当立即解除。

第二十条

依照法律规定实施限制公民人身自由 的行政强制措施,除应当履行本法第十八 条规定的程序外,还应当遵守下列规定:

(一)当场告知或者实施行政 强制措施后立即通知当事 人家属实施行政强制措施 的行政机关、地点和期 限;

(二)在紧急情况下当场实施 行政强制措施的,在返回 行政机关后,立即向行政 机关负责人报告并补办批 准手续;

(三)法律规定的其他程序。 实施限制人身自由的行政 强制措施不得超过法定期 限。实施行政强制措施的 目的已经达到或者条件已 经消失,应当立即解除。

第二十一条

违法行为涉嫌犯罪应当移送司法机关 的,行政机关应当将查封、扣押、冻结的 财物一并移送,并书面告知当事人。

第二节 查封、扣押

第二十二条

查封、扣押应当由法律、法规规定的 行政机关实施,其他任何行政机关或者组 织不得实施。

第二十三条

查封、扣押限于涉案的场所、设施或 者财物,不得查封、扣押与违法行为无关 的场所、设施或者财物;不得查封、扣押 公民个人及其所扶养家属的生活必需品。 当事人的场所、设施或者财物已被其 他国家机关依法查封的,不得重复查封。

第二十四条

行政机关决定实施查封、扣押的,应 当履行本法第十八条规定的程序,制作并 当场交付查封、扣押决定书和清单。    查封、扣押决定书应当载明下列事 项:

(一)当事人的姓名或者名 称、地址;

(二)查封、扣押的理由、 依据和期限;

(三)查封、扣押场所、设 施或者财物的名称、数量 等;

(四)申请行政复议或者提 起行政诉讼的途径和期 限;

(五)行政机关的名称、印 章和日期。

查封、扣押清单一式二份,由当事人 和行政机关分别保存。

第二十五条

查封、扣押的期限不得超过三十日; 情况复杂的,经行政机关负责人批准,可 以延长,但是延长期限不得超过三十日。 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延长查封、扣押的决定应当及时书面 告知当事人,并说明理由。 对物品需要进行检测、检验、检疫或 者技术鉴定的,查封、扣押的期间不包括 检测、检验、检疫或者技术鉴定的期间。 检测、检验、检疫或者技术鉴定的期间应 当明确,并书面告知当事人。检测、检 验、检疫或者技术鉴定的费用由行政机关 承担。

第二十六条

对查封、扣押的场所、设施或者财 物,行政机关应当妥善保管,不得使用或 者损毁;造成损失的,应当承担赔偿责 任。 对查封的场所、设施或者财物,行政 机关可以委托第三人保管,第三人不得损 毁或者擅自转移、处置。因第三人的原因 造成的损失,行政机关先行赔付后,有权 向第三人追偿。 因查封、扣押发生的保管费用由行政 机关承担。

第二十七条

行政机关采取查封、扣押措施后,应 当及时查清事实,在本法第二十五条规定 的期限内作出处理决定。对违法事实清 楚,依法应当没收的非法财物予以没收; 法律、行政法规规定应当销毁的,依法销 毁;应当解除查封、扣押的,作出解除查 封、扣押的决定。

第二十八条

有下列情形之一的,行政机关应当及 时作出解除查封、扣押决定:

(一)当事人没有违法行 为;

(二)查封、扣押的场所、 设施或者财物与违法行为 无关;

(三)行政机关对违法行为 已经作出处理决定,不再 需要查封、扣押;

(四)查封、扣押期限已经 届满;

(五)其他不再需要采取查 封、扣押措施的情形。

解除查封、扣押应当立即退还财物; 已将鲜活物品或者其他不易保管的财物拍 卖或者变卖的,退还拍卖或者变卖所得款 项。变卖价格明显低于市场价格,给当事 人造成损失的,应当给予补偿。

第三节 冻结

第二十九条

冻结存款、汇款应当由法律规定的行 政机关实施,不得委托给其他行政机关或 者组织;其他任何行政机关或者组织不得 冻结存款、汇款。 冻结存款、汇款的数额应当与违法行 为涉及的金额相当;已被其他国家机关依 法冻结的,不得重复冻结。

第三十条

行政机关依照法律规定决定实施冻结 存款、汇款的,应当履行本法第十八条第 一项、第二项、第三项、第七项规定的程 序,并向金融机构交付冻结通知书。 金融机构接到行政机关依法作出的冻 结通知书后,应当立即予以冻结,不得拖 延,不得在冻结前向当事人泄露信息。 法律规定以外的行政机关或者组织要 求冻结当事人存款、汇款的,金融机构应 当拒绝。

第三十一条

依照法律规定冻结存款、汇款的,作 出决定的行政机关应当在三日内向当事人 交付冻结决定书。冻结决定书应当载明下 列事项:

(一)当事人的姓名或者名 称、地址;

(二)冻结的理由、依据和 期限;

(三)冻结的账号和数额;

(四)申请行政复议或者提 起行政诉讼的途径和期 限;

(五)行政机关的名称、印 章和日期。

第三十二条

自冻结存款、汇款之日起三十日内, 行政机关应当作出处理决定或者作出解除 冻结决定;情况复杂的,经行政机关负责 人批准,可以延长,但是延长期限不得超 过三十日。法律另有规定的除外。 延长冻结的决定应当及时书面告知当 事人,并说明理由。

第三十三条

有下列情形之一的,行政机关应当及 时作出解除冻结决定:

(一)当事人没有违法行 为;

(二)冻结的存款、汇款与 违法行为无关;

(三)行政机关对违法行为 已经作出处理决定,不再 需要冻结;

(四)冻结期限已经届满;

(五)其他不再需要采取冻 结措施的情形。

行政机关作出解除冻结决定的,应当 及时通知金融机构和当事人。金融机构接 到通知后,应当立即解除冻结。 行政机关逾期未作出处理决定或者解 除冻结决定的,金融机构应当自冻结期满 之日起解除冻结。

第四章 行政机关强制执行程序

第一节 一般规定

第三十四条

行政机关依法作出行政决定后,当事 人在行政机关决定的期限内不履行义务 的,具有行政强制执行权的行政机关依照 本章规定强制执行。

第三十五条

行政机关作出强制执行决定前,应当 事先催告当事人履行义务。催告应当以书 面形式作出,并载明下列事项:

(一)履行义务的期限;

(二)履行义务的方式;

(三)涉及金钱给付的,应 当有明确的金额和给付方 式;

(四)当事人依法享有的陈 述权和申辩权。

第三十六条

当事人收到催告书后有权进行陈述和 申辩。行政机关应当充分听取当事人的意 见,对当事人提出的事实、理由和证据, 应当进行记录、复核。当事人提出的事 实、理由或者证据成立的,行政机关应当 采纳。

第三十七条

经催告,当事人逾期仍不履行行政决 定,且无正当理由的,行政机关可以作出 强制执行决定。 强制执行决定应当以书面形式作出, 并载明下列事项:

(一)当事人的姓名或者名 称、地址;

(二)强制执行的理由和依 据;

(三)强制执行的方式和时 间;

(四)申请行政复议或者提 起行政诉讼的途径和期 限;

(五)行政机关的名称、印 章和日期。

在催告期间,对有证据证明有转移或 者隐匿财物迹象的,行政机关可以作出立 即强制执行决定。

第三十八条

催告书、行政强制执行决定书应当直 接送达当事人。当事人拒绝接收或者无法 直接送达当事人的,应当依照《中华人民 共和国民事诉讼法》的有关规定送达。

第三十九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中止执行:

(一)当事人履行行政决定确有 困难或者暂无履行能力 的;

(二)第三人对执行标的主张权 利,确有理由的;

(三)执行可能造成难以弥补的 损失,且中止执行不损害 公共利益的;

(四)行政机关认为需要中止执 行的其他情形。

中止执行的情形消失后,行政机关应 当恢复执行。对没有明显社会危害,当事 人确无能力履行,中止执行满三年未恢复 执行的,行政机关不再执行。

第四十条

有下列情形之一的,终结执行:

(一)公民死亡,无遗产可 供执行,又无义务承受人 的;

(二)法人或者其他组织终 止,无财产可供执行,又 无义务承受人的;

(三)执行标的灭失的;

(四)据以执行的行政决定 被撤销的;

(五)行政机关认为需要终 结执行的其他情形。

第四十一条

在执行中或者执行完毕后,据以执行 的行政决定被撤销、变更,或者执行错误 的,应当恢复原状或者退还财物;不能恢 复原状或者退还财物的,依法给予赔偿。

第四十二条

实施行政强制执行,行政机关可以在 不损害公共利益和他人合法权益的情况 下,与当事人达成执行协议。执行协议可 以约定分阶段履行;当事人采取补救措施 的,可以减免加处的罚款或者滞纳金。 执行协议应当履行。当事人不履行执 行协议的,行政机关应当恢复强制执行。

第四十三条

行政机关不得在夜间或者法定节假日 实施行政强制执行。但是,情况紧急的除 外。 行政机关不得对居民生活采取停止供 水、供电、供热、供燃气等方式迫使当事 人履行相关行政决定。

第四十四条

对违法的建筑物、构筑物、设施等需 要强制拆除的,应当由行政机关予以公 告,限期当事人自行拆除。当事人在法定 期限内不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 讼,又不拆除的,行政机关可以依法强制 拆除。

第二节 金钱给付义务的执行

第四十五条

行政机关依法作出金钱给付义务的行 政决定,当事人逾期不履行的,行政机关 可以依法加处罚款或者滞纳金。加处罚款 或者滞纳金的标准应当告知当事人。 加处罚款或者滞纳金的数额不得超出 金钱给付义务的数额。

第四十六条

行政机关依照本法第四十五条规定实 施加处罚款或者滞纳金超过三十日,经催 告当事人仍不履行的,具有行政强制执行 权的行政机关可以强制执行。 行政机关实施强制执行前,需要采取 查封、扣押、冻结措施的,依照本法第三 章规定办理。 没有行政强制执行权的行政机关应当 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但是,当事人在 法定期限内不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 诉讼,经催告仍不履行的,在实施行政管 理过程中已经采取查封、扣押措施的行政 机关,可以将查封、扣押的财物依法拍卖 抵缴罚款。

第四十七条

划拨存款、汇款应当由法律规定的行 政机关决定,并书面通知金融机构。金融 机构接到行政机关依法作出划拨存款、汇 款的决定后,应当立即划拨。 法律规定以外的行政机关或者组织要 求划拨当事人存款、汇款的,金融机构应 当拒绝。

第四十八条

依法拍卖财物,由行政机关委托拍卖 机构依照《中华人民共和国拍卖法》的规 定办理。

第四十九条

划拨的存款、汇款以及拍卖和依法处 理所得的款项应当上缴国库或者划入财政 专户。任何行政机关或者个人不得以任何 形式截留、私分或者变相私分。

第三节 代履行

第五十条

行政机关依法作出要求当事人履行排 除妨碍、恢复原状等义务的行政决定,当 事人逾期不履行,经催告仍不履行,其后 果已经或者将危害交通安全、造成环境污 染或者破坏自然资源的,行政机关可以代 履行,或者委托没有利害关系的第三人代 履行。

第五十一条

代履行应当遵守下列规定:

(一)代履行前送达决定 书,代履行决定书应当载 明当事人的姓名或者名 称、地址,代履行的理由 和依据、方式和时间、标 的、费用预算以及代履行 人;

(二)代履行三日前,催告 当事人履行,当事人履行 的,停止代履行;

(三)代履行时,作出决定 的行政机关应当派员到场 监督;

(四)代履行完毕,行政机 关到场监督的工作人员、 代履行人和当事人或者见 证人应当在执行文书上签 名或者盖章。

代履行的费用按照成本合理确定,由 当事人承担。但是,法律另有规定的除 外。 代履行不得采用暴力、胁迫以及其他 非法方式。

第五十二条

需要立即清除道路、河道、航道或者 公共场所的遗洒物、障碍物或者污染物, 当事人不能清除的,行政机关可以决定立 即实施代履行;当事人不在场的,行政机 关应当在事后立即通知当事人,并依法作 出处理。

第五章 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第五十三条

当事人在法定期限内不申请行政复议 或者提起行政诉讼,又不履行行政决定 的,没有行政强制执行权的行政机关可以 自期限届满之日起三个月内,依照本章规 定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第五十四条

行政机关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前, 应当催告当事人履行义务。催告书送达十 日后当事人仍未履行义务的,行政机关可 以向所在地有管辖权的人民法院申请强制 执行;执行对象是不动产的,向不动产所 在地有管辖权的人民法院申请强制执行。

第五十五条

行政机关向人民法院申请强制执行, 应当提供下列材料:

(一)强制执行申请书;

(二)行政决定书及作出决 定的事实、理由和依据;

(三)当事人的意见及行政 机关催告情况;

(四)申请强制执行标的情 况;

(五)法律、行政法规规定 的其他材料。

强制执行申请书应当由行政机关负责 人签名,加盖行政机关的印章,并注明日 期。

第五十六条

人民法院接到行政机关强制执行的申 请,应当在五日内受理。 行政机关对人民法院不予受理的裁定 有异议的,可以在十五日内向上一级人民 法院申请复议,上一级人民法院应当自收 到复议申请之日起十五日内作出是否受理 的裁定。

第五十七条

人民法院对行政机关强制执行的申请 进行书面审查,对符合本法第五十五条规 定,且行政决定具备法定执行效力的,除 本法第五十八条规定的情形外,人民法院 应当自受理之日起七日内作出执行裁定。

第五十八条

人民法院发现有下列情形之一的,在 作出裁定前可以听取被执行人和行政机关 的意见:

(一)明显缺乏事实根据 的;

(二)明显缺乏法律、法规 依据的;

(三)其他明显违法并损害 被执行人合法权益的。

人民法院应当自受理之日起三十日内 作出是否执行的裁定。裁定不予执行的, 应当说明理由,并在五日内将不予执行的 裁定送达行政机关。 行政机关对人民法院不予执行的裁定 有异议的,可以自收到裁定之日起十五日 内向上一级人民法院申请复议,上一级人 民法院应当自收到复议申请之日起三十日 内作出是否执行的裁定。

第五十九条

因情况紧急,为保障公共安全,行政 机关可以申请人民法院立即执行。经人民 法院院长批准,人民法院应当自作出执行 裁定之日起五日内执行。

第六十条

行政机关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不 缴纳申请费。强制执行的费用由被执行人 承担。 人民法院以划拨、拍卖方式强制执行 的,可以在划拨、拍卖后将强制执行的费 用扣除。 依法拍卖财物,由人民法院委托拍卖 机构依照《中华人民共和国拍卖法》的规 定办理。 划拨的存款、汇款以及拍卖和依法处 理所得的款项应当上缴国库或者划入财政 专户,不得以任何形式截留、私分或者变 相私分。

第六章 法律责任

第六十一条

行政机关实施行政强制,有下列情形 之一的,由上级行政机关或者有关部门责 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一)没有法律、法规依据 的;

(二)改变行政强制对象、 条件、方式的;

(三)违反法定程序实施行 政强制的;

(四)违反本法规定,在夜 间或者法定节假日实施行 政强制执行的;

(五)对居民生活采取停止 供水、供电、供热、供燃 气等方式迫使当事人履行 相关行政决定的;

(六)有其他违法实施行政 强制情形的。

第六十二条

违反本法规定,行政机关有下列情形 之一的,由上级行政机关或者有关部门责 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一)扩大查封、扣押、冻 结范围的;

(二)使用或者损毁查封、 扣押场所、设施或者财物 的;

(三)在查封、扣押法定期 间不作出处理决定或者未 依法及时解除查封、扣押 的;

(四)在冻结存款、汇款法 定期间不作出处理决定或 者未依法及时解除冻结 的。

第六十三条

行政机关将查封、扣押的财物或者划 拨的存款、汇款以及拍卖和依法处理所得 的款项,截留、私分或者变相私分的,由 财政部门或者有关部门予以追缴;对直接 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 给予记大过、降级、撤职或者开除的处 分。 行政机关工作人员利用职务上的便 利,将查封、扣押的场所、设施或者财物 据为己有的,由上级行政机关或者有关部 门责令改正,依法给予记大过、降级、撤 职或者开除的处分。

第六十四条

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利用行政强制 权为单位或者个人谋取利益的,由上级行 政机关或者有关部门责令改正,对直接负 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 予处分。

第六十五条

违反本法规定,金融机构有下列行为 之一的,由金融业监督管理机构责令改 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 任人员依法给予处分:

(一)在冻结前向当事人泄 露信息的;

(二)对应当立即冻结、划 拨的存款、汇款不冻结或 者不划拨,致使存款、汇 款转移的;

(三)将不应当冻结、划拨 的存款、汇款予以冻结或 者划拨的;

(四)未及时解除冻结存 款、汇款的。

第六十六条

违反本法规定,金融机构将款项划入 国库或者财政专户以外的其他账户的,由 金融业监督管理机构责令改正,并处以违 法划拨款项二倍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 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 分。 违反本法规定,行政机关、人民法院 指令金融机构将款项划入国库或者财政专 户以外的其他账户的,对直接负责的主管 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第六十七条

人民法院及其工作人员在强制执行中 有违法行为或者扩大强制执行范围的,对 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 依法给予处分。

第六十八条

违反本法规定,给公民、法人或者其 他组织造成损失的,依法给予赔偿。 违反本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 究刑事责任。

第七章 附则

第六十九条

本法中十日以内期限的规定是指工作 日,不含法定节假日。

第七十条

法律、行政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 事务职能的组织在法定授权范围内,以自 己的名义实施行政强制,适用本法有关行 政机关的规定。

第七十一条

本法自2012年1月1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 制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行政强制法)

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 제 정 2011.06.30 主席令 第49号 수 록 자 료 행정강제법, pp.1-26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4

(2011年6月30日第十一届全国人 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一次 会议通过) (2011년 6월 30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통과)

제1장 총칙

제1조

행정강제의 설정 및 실시를 규정하고 행 정기관의 법에 따른 직무 이행을 보장하 고 감독하며 공익과 사회질서를 유지하 고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 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 법을 제정하였다.

제2조

본 법의 행정강제는 행정강제조치와 행 정강제집행을 포함한다. 행정강제조치란 행정기관이 행정관리과 정에서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증거훼손 을 방지하며 위해 발생을 예방하고 위험 확대 등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법에 따 라 공민의 신체의 자유를 일시 제한하거 나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에 일시적 규제를 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행정강제집행이란 행정기관, 혹은 행정 기관이 인민법원에 신청해 행정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 직에 대해 법에 따라 의무 이행을 강제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3조

행정강제의 설정 및 실시는 본 법에 따 른다. 자연재해, 재난사고, 공공보건 응급상 황 혹은 사회안전사건 등 돌발사태 발생 시, 행정기관은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응급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취한다. 행정기관은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 규 정에 따라 금융업의 건전성 감독조치, 수출입 화물의 강제성 기술감독조치를 취한다.

제4조

행정강제의 설정 및 실시는 법으로 정한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를 따라야 한 다.

제5조

행정강제의 설정 및 실시는 적합해야 한 다. 비(非)강제수단으로 행정관리목적 을 이룰 수 있는 경우 행정강제를 설정 하거나 실시할 수 없다.

제6조

행정강제의 실시는 교육과 강제 조치를 결합해야 한다.

제7조

행정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행정강제권 을 이용해 기관 또는 개인의 이익을 도 모해서는 안 된다.

제8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 의 행정강제에 대한 진술권과 변론권을 갖는다.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강제 실시로 인 해 손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인민법원 의 강제 집행 중 위법행위 또는 강제집 행 범위 확대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 다.

제2장 행정강제의 종류 및 설정

제9조

행정강제조치의 종류.

(1) 공민 신체 자유의 제한

(2)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차압

(3) 재산의 압류

(4) 예금, 송금의 동결

(5) 기타 행정강제조치

제10조

행정강제조치는 법률에서 설정한다. 제정된 법률이 없고 국무원의 행정관 리직권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법규 는 본 법 제9조제1항, 제4항 및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행정강제조치 이외의 기 타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제정된 법률 및 행정법규가 없고 지방성 사무(地方性事務)에 해당되는 경우, 지 방성 법규는 본 법 제9조제2항, 제3항 의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법규 이외의 기타 규범성 문건 은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없다.

제11조

법률에서 행정강제조치의 대상, 조건, 종류를 규정한 경우,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에서 규정을 확대할 수 없다. 법률 중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는 행정강 제조치를 설정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 에서 특정사항을 규정하고 행정법규에 서 구체적인 관리조치를 규정한 경우, 행정법규는 본 법 제9조제1항, 제4항 및 법률에서 규정해야 하는 행정강제조 치 이외의 기타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제12조

행정강제집행의 방식.

(1) 벌금 또는 체납금 부과

(2) 예금, 송금 이체

(3) 차압, 압류한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경매 혹은 법 에 따른 처리

(4) 방해 제거, 원상 회복

(5) 이행대리

(6) 기타 강제집행방식

제13조

행정강제집행은 법률에서 설정한다. 법률에 행정기관의 강제집행 규정이 없 는 경우 행정결정을 내리는 행정기관에 서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 다.

제14조

법률초안, 법규초안을 기초하고 행정강 제를 입안하는 경우 기초부처는 공청회, 심의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제정 기관에 해당 행정강제 설정의 필요성, 예상되는 영향 및 의견수렴상황을 설명 해야 한다.

제15조

행정강제의 설정기관은 설정한 행정강 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부적합한 행정 강제는 신속히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 다. 행정강제의 실시기관은 기설정된 행정 강제의 실시상황 및 필요성을 적시에 평 가하고 해당 행정강제의 설정기관에 의 견을 보고할 수 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강제 의 설정기관과 실시기관에 행정강제의 설정 및 실시에 관한 의견 및 제안을 제 기할 수 있다. 관련 기관은 해당 의견 및 제안을 연구 논증하고 적합한 방식으 로 답을 해야 한다.

제3장 행정강제조치의 실시절차

제1절 일반 규정

제16조

행정기관이 행정관리직무를 이행하며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한다. 위법행위의 경과가 명백히 경미하거나 분명한 사회 위해가 없는 경우 행정강제 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

행정강제조치는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 정기관이 법에서 정한 직권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행정강제조치권은 위탁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집중된 행정처벌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법률, 법규에 규정 된 행정처벌권과 관련한 행정강제조치 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강제조치는 행정기관의 자격 있는 행정부문 법률집행인이 실시해야 하며 기타 인원은 실시할 수 없다.

제18조

행정기관에서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실시 전 행정기관 책임자에 게 보고하고 비준을 거쳐야 한다

(2) 2인 이상의 행정부문 법률 집행인이 실시한다

(3) 법률집행인의 신분증을 제 시한다

(4) 당사자에게 현장 출석을 통 지한다

(5)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행정 강제조치의 이유, 근거 및 당사자의 법에 따라 권리, 구제절차를 고지한다

(6) 당사자 진술 및 변론을 청 취한다

(7) 현장기록을 작성한다

(8) 현장기록은 당사자와 행정 부문 법률집행인이 서명 혹 은 날인하고 당사자가 거부 하는 경우 기록에 이를 명 시한다

(9) 당사자가 현장에 출석하지 않고 증인의 현장 출석을 요청한 경우, 증인과 행정 부문 법률집행인이 현장기 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0)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절차

제19조

상황이 긴급해 현장에서 행정강제조치 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행정부문 법률 집행인은 24시간 내에 행정기관 책임자 에게 보고하고 비준수속을 사후에 처리 해야 한다. 행정기관 책임자가 행정강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 당 행정강제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제20조

법률 규정에 따라 공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하는 경 우 본 법 제18조에 규정된 절차 외에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현장에서 행정강제조치를 고지하거나 실시한 후 당사 자 가족에게 행정강제조치 실시 행정기관, 장소, 기한 을 즉각 통지한다

(2) 상황이 긴급하여 현장에서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복귀한 후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즉각 보고하고 비준수속을 사후 에 처리한다

(3) 법률에 규정된 기타 절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 정강제조치를 실시하는 경 우 법정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강제조치의 실시 목적이 달성된 경우 혹은 조건이 없어진 경우 해당 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제21조

위법행위에 범죄혐의가 있어 사법기관 에 이송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차압, 압 류, 동결한 재산을 함께 이송하며 당사 자에서 서면 고지해야 한다.

제2절 차압, 압류

제22조

차압, 압류는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 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기타 어떠한 행 정기관 또는 조직도 실시해서는 안 된 다.

제23조

차압, 압류는 관련 장소, 시설 또는 재산 으로 제한하며 위법행위와 무관한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경우 차압, 압류할 수 없다. 공민 개인 및 부양가족의 생필품 은 차압, 압류할 수 없다. 당사자의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이 기타 국가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차압된 경우 중복 차압할 수 없다.

제24조

행정기관에서 차압, 압류 실시를 결정한 경우 본 법 제18조에 규정된 절차를 이 행하고 차압 및 압류결정서와 목록을 작 성해 현장에서 교부해야 한다. 차압 및 압류결정서는 다음 사항을 명 시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 차압, 압류의 이유, 근거 및 기한

(3) 차압, 압류 장소, 시설 또 는 재산의 명칭, 수량 등

(4) 행정재심의 신청 또는 행 정소송 제기 절차 및 기한

(5) 행정기관의 명칭, 날인 및 일시

차압 및 압류 목록은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와 행정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제25조

차압, 압류의 기한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 행정기관 책 임자의 비준을 얻어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한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법 률 및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차압, 압류 연장 결정은 당사자에게 즉시 서면 고지해 이유를 설명해야 한 다. 물품에 대한 검측, 검사, 검역 또는 기 술 감정이 필요한 경우, 검측, 검사, 검 역 또는 기술 감정 기간은 차압 및 압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측, 검사, 검 역 또는 기술 감정 기간은 명확해야 하 며 당사자에게 서면 고지해야 한다. 검 측, 검사, 검역 또는 기술 감정 비용은 행정기관에서 부담한다.

제26조

행정기관은 차압, 압류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을 적절히 보관해야 하며 사용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손실이 생긴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기관은 제3자에게 차압 장소, 시설 또는 재산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제3 자는 해당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을 훼손 하거나 독단으로 이동,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제3자로 인해 손실이 생긴 경우, 행정기관이 우선 배상한 후 제3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차압, 압류로 발생한 보관 비용은 행정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27조

행정기관은 차압, 압류조치를 취한 후 즉시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본 법 제 25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위법사실이 분명하고 법에 의해 몰수해야 하는 경우 불법재산을 몰 수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폐기로 규정 된 경우 법에 따라 폐기한다 차압, 압 류를 해제해야 하는 경우, 차압, 압류 해 제 결정을 내린다.

제28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기관은 즉시 차압, 압류의 해제 결 정을 내려야 한다.

(1) 당사자의 위법행위가 없는 경우

(2) 차압, 압류된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이 위법행위와 무 관한 경우

(3) 행정기관이 위법행위에 대 해 처리결정을 이미 내려 다시 차압, 압류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차압, 압류기한이 만료된 경우

(5) 기타 차압, 압류 조치가 불필요한 경우

차압, 압류 해제의 경우 재산을 즉각 반 환해야 한다. 신선한 물품 또는 기타 보 관이 어려운 재산을 경매 또는 매각한 경우 경매 또는 매각으로 얻은 자금을 반환한다. 매각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크 게 낮아 당사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상해야 한다.

제3절 동결

제29조

예금, 송금의 동결은 법률에 규정된 행 정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기타 행정기 관 또는 조직에 위탁할 수 없다; 기타 어떠한 행정기관 또는 조직도 예금, 송 금을 동결할 수 없다. 예금, 송금의 동결 액수는 위법행위 관 련 금액에 상당해야 한다; 기타 국가기 관에서 법에 따라 동결한 경우 중복하여 동결할 수 없다.

제30조

행정기관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 예금, 송금을 동결하는 경우 본 법 제18조 제 1항, 제2항, 제3항, 제7항에 규정된 절 차를 이행하고 금융기관에 동결통지서 를 교부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작성 한 동결통지서를 수령한 후 해당 예금, 송금을 즉각 동결해야 하며 지체하거나 동결 전 당사자에게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법률 규정 이외의 행정기관 또는 조직에 서 당사자의 예금, 송금 동결을 요구하 는 경우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해야 한 다.

제31조

법률 규정에 따라 예금, 송금을 동결하 는 경우, 동결을 결정한 행정기관은 3일 내에 당사자에게 동결결정서를 교부해 야 한다. 동결결정서는 다음 사항을 명 시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 동결의 이유, 근거 및 기한

(3) 동결 계좌 및 액수

(4) 행정재심의 신청 또는 행정 소송 제기 절차 및 기한

(5) 행정기관의 명칭, 날인 및 일시

제32조

행정기관은 예금, 송금 동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처리결정 또는 동결해제 결 정을 내려야 한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얻어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한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는 예외로 한다. 동결 연장 결정은 당사자에게 즉시 서면 고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3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기관은 즉각 동결해제결정을 내려 야 한다.

(1) 당사자의 위법행위가 없는 경우

(2) 동결된 예금, 송금이 위법 행위와 무관한 경우

(3) 행정기관이 위법행위에 대 해 처리결정을 이미 내려 다시 동결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동결기한이 만료된 경우

(5) 기타 동결조치가 불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서 동결해제결정을 내리는 경우, 금융기관 및 당사자에게 즉각 통 지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통지를 접수한 후 동결을 즉각 해제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기한이 지났음에도 처리결 정 또는 동결해제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 우 금융기관은 동결기한 만료일로부터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

제4장 행정기관의 강제집행절차

제1절 일반 규정

제34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행정기관이 결정한 기한 내 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강 제집행권이 있는 행정기관은 본 장 규정 에 따라 강제집행한다.

제35조

행정기관은 강제집행 결정 이전, 사전에 당사자에게 의무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최고는 서면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의무이행 기한

(2) 의무이행 방식

(3) 금전급부에 관계되는 경우 명확한 금액 및 급부방식

(4) 당사자의 법에 의거한 진술 권 및 변론권

제36조

당사자는 최고서를 받은 후 진술과 변론 의 권리를 가진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당사자가 제기 한 사실, 이유, 증거를 기록, 검토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채택해야 한다.

제37조

최고 후 당사자가 기한을 넘긴 이후에도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가 없는 경우 행정기관은 강제집행결정 을 내릴 수 있다. 강제집행결정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 며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 강제집행의 이유 및 근거

(3) 강제집행의 방식 및 시간

(4) 행정재심의 신청 또는 행정 소송 제기 절차 및 기한

(5) 행정기관의 명칭, 날인 및 일시

최고 기간 중 재산의 이전 또는 은닉의 증거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즉각 강제 집행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38조

최고서, 행정강제집행결정서는 당사자 에게 직접 송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수 령을 거부하거나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 이 불가능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 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송달해야 한다.

제39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집행을 중지한다.

(1) 당사자의 행정결정 이행이 명백히 어려운 경우 또는 현재 이행능력이 없는 경우

(2) 제3자가 집행목적물에 대 한 권리를 주장하고 이유가 확실한 경우

(3)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집 행 중지로 공익에 손해가 없는 경우

(4) 행정기관에서 집행 중지가 필요한 기타 상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행 중지 상황이 소멸된 이후 행정기관 은 집행을 실시해야 한다. 분명한 사회 위해가 없고 당사자의 이행 능력이 명백 히 없으며 집행 중지 후 만 3년까지 집 행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다 시 집행하지 않는다.

제40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집행을 종결한다.

(1) 공민이 사망한 후 집행할 유산이 없으며 의무승계인 이 없는 경우

(2)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중 지되고 집행할 재산이 없으 며 의무승계인이 없는 경우

(3) 집행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4) 집행 행정결정에 의거하여 취소된 경우

(5) 행정기관이 집행 종결이 필 요한 기타 상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41조

집행 중 또는 집행 완료 후 집행의 행정 결정에 따라 취소, 변경된 경우 또는 집 행이 잘못된 경우 원상 회복 또는 재산 반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원상 회복 또 는 재산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법에 따 라 배상한다.

제42조

행정강제집행을 실시할 때 행정기관은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지 않 는 상황에서 당사자와 집행을 협의할 수 있다. 집행 협의는 단계별 이행을 약정 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보완조치를 취하 는 경우 부과한 벌금 또는 체납금을 감 면할 수 있다. 집행협의는 이행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집행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 관은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한다.

제43조

행정기관은 야간 또는 법정공휴일에 행 정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 그러나 상황이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행정기관은 수도, 전기, 난방, 가스 공급 중단 등 방식으로 당사자의 관련 행정결 정 이행을 강요할 수 없다.

제44조

위법한 건축물, 구조물, 시설 등의 강제 철거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은 기한 내 당사자 자진철거를 공고해야 한다. 당사 자가 법정 기한 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철거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강제철거를 진행할 수 있 다.

제2절 금전급부의무의 집행

제45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금전급부의무의 행정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 라 벌금 또는 체납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 또는 체납금 부과 표준은 당사자에 게 고지해야 한다. 벌금 또는 체납금 부과 액수는 금전급부 의무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46조

행정기관이 본 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체납금을 부과한 지 30일을 초과해 최고한 후에도 당사자가 이행하 지 않는 경우 행정강제집행권이 있는 행 정기관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강제집행 실시 전 차압, 압 류, 동결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본 법 제3 장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행정강제집행권이 없는 행정기관은 인 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그 러나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고한 후에도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관리과정에서 차압, 압류 조치를 취한 행정기관은 차 압, 압류한 재산을 법에 따라 경매하여 벌금을 충당할 수 있다.

제47조

예금, 송금의 이체는 법률에 규정된 행 정기관이 결정하고 금융기관에 서면 통 지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행정기관의 법 에 의거한 예금, 송금 이체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즉각 이체해야 한다. 법률 규정 이외의 행정기관 또는 조직이 당사자의 예금, 송금의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

제48조

법에 따라 재산을 경매하는 경우 행정기 관이 경매기관에 위탁하여 <중화인민공 화국 경매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 다.

제49조

이체한 예금, 송금 및 경매와 법에 의거 해 처리하여 얻은 자금은 국고 또는 재 정전용계좌로 귀속해야 한다. 어떠한 행 정기관 또는 개인도 형식을 불문하고 횡 령, 사취, 변형사취 등을 할 수 없다.

제3절 이행대리

제50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방해 제거, 원상 회복 등 의무 이행을 요구하 는 행정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고한 후 에도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아 교통안전 위해, 환경오염 또는 자연자원 파괴 등 문제를 초래했거나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이행을 대리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

이행대리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이행대리 전 결정서를 송달 한다. 이행대리결정서는 당 사자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이행대리 이유, 근거, 방식, 시간, 목적물, 비용예 산 및 이행대리인을 명시해 야 한다.

(2) 대리이행 3일 전 당사자에 게 이행을 최고하고 당사자 가 이행하는 경우 대리이행 을 중지한다.

(3) 대리이행 시 결정한 행정기 관은 인력을 현장에 파견해 감독해야 한다.

(4) 대리이행 완료 후 행정기관 이 현장에 파견한 감독 책 임자, 이행대리인 및 당사 자 또는 증인은 집행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대리이행비용은 원가에 따라 합리적으 로 확정하고 당사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대리이행은 폭력, 협박 및 기타 불법적 인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

제52조

도로, 수로, 항로 또는 공공장소의 이물 질, 장애물 또는 오염물의 즉각 제거가 필요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이행이 불가 능한 경우, 행정기관은 대리이행의 즉각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부재 중인 경우 행정기관은 사후에 당사자에 게 즉각 통지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5장 인민법원 강제집행 신청

제53조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 는 경우, 행정강제집행권이 없는 행정기 관은 기한 만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본 장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54조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전 당사자에게 의무이행을 최고해야 한 다. 최고서 송달 10일 후까지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소재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대상이 부 동산인 경우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55조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 청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 다.

(1) 강제집행신청서

(2) 행정결정서 및 결정 사실, 이유 및 근거

(3) 당사자 의견 및 행정기관의 최고상황

(4) 강제집행 신청 목표물 상황

(5)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자료

강제집행신청서는 행정기관 책임자가 서명하고 행정기관의 도장을 찍은 후 일 시를 명기해야 한다.

제56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의 강제집행 신청 을 접수한 후 5일 내에 수리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의 불수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내에 직상급 인 민법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직 상급 인민법원은 재심의 신청 접수일로 부터 15일 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57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의 강제집행 신청 을 서면 심사한다. 본 법 제55조 규정에 부합하고 행정결정이 법정집행효력이 있으며 본 법 제58조에 규정된 상황이 아닌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일로부터 7 일 내에 집행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58조

인민법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를 발 견하는 경우, 결정 전 피집행인 및 행정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사실 근거가 명백히 부족한 경우

(2) 법률, 법규 근거가 명백히 부족한 경우

(3) 기타 명백한 위법이 있고 피집행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집행 불허 를 결정한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5일 내에 집행 불허 결정을 행정기관에 송달 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의 집행 불허 결정 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받은 후 15일 내에 직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직상급 인민법원은 재 심의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59조

상황이 긴급한 경우, 행정기관은 공공안 전을 위해 인민법원에 즉각 집행을 신청 할 수 있다. 인민법원 원장의 비준을 거 친 후 인민법원은 집행결정일로부터 5 일 내에 집행해야 한다.

제60조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 청하는 경우 신청비용은 납부하지 않는 다. 강제집행비용은 피집행인이 부담한 다. 인민법원이 이체, 경매 방식으로 강제집 행하는 경우 이체, 경매 후 강제집행비 용을 제할 수 있다. 법에 의거하여 재산을 경매하는 경우 인 민법원은 경매기관에 위탁하고 <중화인 민공화국 경매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 다. 이체한 예금, 송금 및 경매와 법에 따라 처리하여 얻은 자금은 국고 또는 재정전 용계좌로 귀속해야 하며 형식을 불문하 고 횡령, 사취 또는 변형 사취할 수 없 다.

제6장 법률책임

제61조

행정기관이 행정강제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급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처에서 시정을 명 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법에 따 라 처리한다.

(1) 법률, 법규의 근거가 없는 경우

(2) 행정강제대상, 조건, 방식 이 변경된 경우

(3)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행정강제를 실시한 경우

(4)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야 간 또는 법정공휴일에 행정 강제집행을 실시한 경우

(5) 수도, 전기, 난방, 가스 공 급 중단 등 방식으로 당사 자의 관련 행정결정 이행을 강요한 경우

(6) 기타 위법한 행정강제 실시 상황이 있는 경우

제62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행정기관 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 우, 상급 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은 시 정을 명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법 에 따라 처리한다.

(1) 차압, 압류, 동결 범위를 확대한 경우

(2) 차압, 압류한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을 사용하거나 훼 손한 경우

(3) 차압 및 압류의 법정 기간 에 처리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또는 법에 따라 제 때에 차압, 압류를 해제하 지 않은 경우

(4) 예금, 송금 동결의 법정 기 간에 처리결정을 내리지 않 은 경우, 또는 법에 따라 제 때에 동결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

제63조

행정기관이 차압, 압류한 재산 또는 이 체한 예금, 송금 및 경매와 법에 의거해 처리하여 얻은 자금을 횡령, 사취, 변형 사취한 경우, 행정부처 또는 관련부처가 이를 추징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 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 해 법에 따라 대과실 기록, 강등, 직위해 제 또는 면직 처분을 내린다. 행정기관 공무원이 직무 상의 편리를 이 용해 차압, 압류한 장소, 시설 또는 재산 을 강점한 경우, 상급 행정기관 또는 관 련 부처는 시정을 명하고 법에 따라 대 과실 기록, 강등,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 분을 내린다.

제64조

행정기관 및 해당 공무원이 행정강제권 을 이용하여 기관 또는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 상급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처는 시정을 명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제65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금융기관 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 우 금융업 감독관리기관은 시정을 명하 고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 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1) 동결 전 당사자에게 정보를 누설한 경우

(2) 즉각 동결, 이체해야 하는 예금, 송금을 동결 또는 이 체하지 않고 예금, 송금을 이전한 경우

(3) 동결, 이체해서는 안 되는 예금, 송금을 동결 또는 이 체한 경우

(4) 예금, 송금 동결을 제 때에 해제하지 않은 경우

제66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금융기관이 자 금을 국고 또는 재정전용계좌 이외의 기 타 계좌에 입금한 경우, 금융업 감독관 리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위법이체금액 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직 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 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처분을 내린다. 본 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행정기관, 인 민법원이 금융기관에 국고 또는 재정전 용계좌 이외의 기타 계좌로 자금 입금을 지시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 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제67조

인민법원 및 해당 공무원이 강제집행 중 위법행위가 있거나 강제집행범위를 확 대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법 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제68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한다.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칙

제69조

본 법 중 10일 이내 기한의 규정은 업 무일을 가리키며 법정공휴일은 포함하 지 않는다.

제70조

법률, 행정법규에서 권한을 부여한 공공 사무관리직능이 있는 조직이 법정권한 범위 내에서 자체명의로 행정강제를 실 시하는 경우 본 법 관련 행정기관 규정 을 적용한다.

제71조

본 법은 2012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