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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生輔導法 학생지도법

公布日期:民國 103 年 11 月 12 日 공포일: 2014년 11월 12일

第 1 條

1 為促進與維護學生身心健康及全人發展, 並健全學生輔導工作,特制定本法。

2 學生輔導,依本法之規定。但特殊 教育法 另有規定者,從其規定。

第 2 條

1 本法所稱主管機關:在中央為教育部;在 直轄市為直轄市政府;在縣(市)為縣(市) 政府。

2 軍事及警察校院,其主管機關分別 為國防 部及內政部。

3 本法所定事項涉及各目的事業主管機關業 務時,各該機關應配合辦理。

第 3 條

1 本法用詞,定義如下:

一、學校:指公私立各級學校。但不包括矯正 學校。 二、輔導教師:指符合高級中等以下學校輔導 教師資格,依法令任用於高級中等以下學校從 事學生輔導工作者。 三、專業輔導人員:指具有臨床心理師、諮商 心理師或社會工作師證書,由主管機關或學校 依法進用,從事學生輔導工作者。

2 前項第二款輔導教師資格,由中央主管機 關定之。

第 4 條

1 各級主管機關為執行學生輔導行政工作, 應指定學生輔導專責單位或專責人員,辦理各 項學生輔導工作之規劃及執行事項。

2 高級中等以下學校主管機關應設學生輔導 諮商中心,其任務如下:

一、提供學生心理評估、輔導諮商及資源轉介 服務。 二、支援學校輔導嚴重適應困難及行為偏差之 學生。 三、支援學校嚴重個案之轉介及轉銜服務。 四、支援學校教師及學生家長專業諮詢服務。 五、支援學校辦理個案研討會議。 六、支援學校處理危機事件之心理諮商工作。 七、進行成果評估及嚴重個案追蹤管理。 八、協調與整合社區諮商及輔導資源。 九、協助辦理專業輔導人員與輔導教師之研習 與督導工作。 十、統整並督導學校適性輔導工作之推動。 十一、其他與學生輔導相關事宜。

3 學生輔導諮商中心之建置規劃、設施設 備、推動運作及與學校之協調聯繫等事項之規 定,由高級中等以下學校主管機關定之。

第 5 條

1 各級主管機關為促進學生輔導工作發展, 應召開學生輔導諮詢會,其任務如下:

一、提供有關學生輔導政策及法規興革之意 見。 二、協調所主管學校、有關機關(構)推展學 生輔導相關工作之事項。 三、研議實施學生輔導措施之發展方向。 四、提供學生輔導相關工作推展策略、方案、 計畫等事項之意見。 五、提供學生輔導課程、教材、活動之規劃、 研發等事項之意見。 六、協調各目的事業主管機關,並結合民間資 源,共同推動學生輔導工作。 七、其他有關推展學生輔導相關工作之諮詢事 項。

2 前項諮詢會置召集人一人,由各級主管機 關首長擔任,其餘委員由各級主管機關首長就 學者專家(應包括精神科醫師)、教育行政人 員、學校行政人員(應包括輔導主任)、教師 代表(應包括輔導教師)、家長代表、相關專 業輔導人員、相關機關(構)或專業團體代表 聘兼之;教育行政人員及學校行政人員代表人 數合計不得超過委員總額之二分之一,任一性 別委員人數不得少於委員總額三分之一。

3 第一項學生輔導諮詢會之委員遴選、組織 及運作方式之規定,由各級主管機關定之。

第 6 條

1 學校應視學生身心狀況及需求,提供發展 性輔導、介入性輔導或處遇性輔導之三級輔 導。

2 前項所定三級輔導之內容如下:

一、發展性輔導:為促進學生心理健康、社會 適應及適性發展,針對全校學生,訂定學校輔 導工作計畫,實施生活輔導、學習輔導及生涯 輔導相關措施。 二、介入性輔導:針對經前款發展性輔導仍無 法有效滿足其需求,或適應欠佳、重複發生問 題行為,或遭受重大創傷經驗等學生,依其個 別化需求訂定輔導方案或計畫,提供諮詢、個 別諮商及小團體輔導等措施,並提供評估轉介 機制,進行個案管理及輔導。 三、處遇性輔導:針對經前款介入性輔導仍無 法有效協助,或嚴重適應困難、行為偏差,或 重大違規行為等學生,配合其特殊需求,結合 心理治療、社會工作、家庭輔導、職能治療、 法律服務、精神醫療等各類專業服務。

第 7 條

1 學校校長、教師及專業輔導人員,均負學 生輔導之責任。

2 學校各行政單位應共同推動及執行前條三 級輔導相關措施,協助前項人員落實其輔導職 責,並安排輔導相關課程或活動之實施。

3 高級中等以下學校之專責單位或專責人員 遇有中途輟學、長期缺課、中途離校、身心障 礙、特殊境遇、文化或經濟弱勢及其他明顯有 輔導需求之學生,應主動提供輔導資源。

4 學校執行學生輔導工作,必要時,得結合 學生輔導諮商中心、特殊教育資源中心、家庭 教育中心等資源,並得請求其他相關機關 (構)協助,被請求之機關(構)應予配合。

第 8 條

1 高級中等以下學校應設學生輔導工作委員 會,其任務如下:

一、統整學校各單位相關資源,訂定學生輔導 工作計畫,落實並檢視其實施成果。 二、規劃或辦理學生、教職員工及家長學生輔 導工作相關活動。 三、結合學生家長及民間資源,推動學生輔導 工作。 四、其他有關學生輔導工作推展事項。

2 前項學生輔導工作委員會置主任委員一 人,由校長兼任之,其餘委員由校長就學校行 政主管、輔導教師或專業輔導人員、教師代 表、職員工代表、學生代表及家長代表聘兼 之;任一性別委員人數不得少於委員總額三分 之一。但國民中、小學得視實際情況免聘學生 代表。

3 第一項學生輔導工作委員會之組織、會議 及其他相關事項之規定,由學校定之。

4 專科以上學校為統整校內各單位相關資源 以推展學生輔導工作,得準用前三項規定設學 生輔導工作委員會。

第 9 條

1 學校應由專責單位或專責人員推動學生輔 導工作,掌理學生資料蒐集、處理及利用,學 生智力、性向、人格等測驗之實施,學生興趣 成就及志願之調查、輔導及諮商之進行等事 項。

2 前項學生輔導資料,學校應指定場所妥善 保存,其保存方式、保存時限及銷毀,由中央 主管機關定之。

第 10 條

1 高級中等以下學校專任輔導教師員額編制 如下:

一、國民小學二十四班以下者,置一人,二十 五班以上者,每二十四班增置一人。 二、國民中學十五班以下者,置一人,十六班 以上者,每十五班增置一人。 三、高級中等學校十二班以下者,置一人,十 三班以上者,每十二班增置一人。

2 學校屬跨學制者,其專任輔導教師之員額 編制,應依各學制規定分別設置。

第 11 條

1 高級中等以下學校得視實際需要置專任專 業輔導人員及義務輔導人員若干人,其班級數 達五十五班以上者,應至少置專任專業輔導人 員一人。

2 高級中等以下學校主管機關應置專任專業 輔導人員,其所轄高級中等以下學校數合計二 十校以下者,置一人,二十一校至四十校者, 置二人,四十一校以上者以此類推。

3 依前二項規定所置專任專業輔導人員,應 由高級中等以下學校主管機關視實際需要統籌 調派之。

4 高級中等以下學校、直轄市、縣(市)主 管機關置專任專業輔導人員所需經費,由中央 主管機關視實際需要酌予補助之;其人員之資 格、設置、實施方式、期程及其他相關事項之 辦法,由中央主管機關會商直轄市、縣(市) 主管機關後定之。

5 專科以上學校學生一千二百人以下者,應 置專業輔導人員至少一人;超過一千二百人 者,以每滿一千二百人置專業輔導人員一人為 原則,未滿一千二百人而餘數達六百人以上 者,得視業務需求,增置一人。但空中大學及 宗教研修學院,不在此限。

6 學校分設不同校區者,應依校區學生總數 分別置專業輔導人員。

第 12 條

1 學校教師,負責執行發展性輔導措施,並 協助介入性及處遇性輔導措施;高級中等以下 學校之輔導教師,並應負責執行介入性輔導措 施。

2 學校及主管機關所置專業輔導人員,負責 執行處遇性輔導措施,並協助發展性及介入性 輔導措施;專科以上學校之專業輔導人員,並 應負責執行介入性輔導措施。

3 學生對學校或輔導相關人員有關其個人之 輔導措施,認為違法或不當致損害其權益者, 學生或其監護人、法定代理人,得向學校提出 申訴,學校應提供申訴服務;其申訴案件之處 理程序、方式及相關服務事項,依相關規定辦 理。

第 13 條

1 高級中等以下學校應依課程綱要安排輔導 相關課程或班級輔導活動,並由各該學科專任 教師或輔導教師擔任授課。

2 專任輔導教師不得排課。但因課務需要教 授輔導相關課程者,其教學時數規定,由各該 主管機關定之。

第 14 條

1 各級主管機關應妥善規劃專業培訓管道, 並加強推動教師與專業輔導人員之輔導知能職 前教育及在職進修。

2 高級中等以下學校主管機關應定期辦理初 任輔導主任或組長、輔導教師及初聘專業輔導 人員至少四十小時之職前基礎培訓課程。

3 學校應定期辦理校長、教師及專業輔導人 員輔導知能研習,並納入年度輔導工作計畫實 施。

4 高級中等以下學校之教師,每年應接受輔 導知能在職進修課程至少三小時;輔導主任或 組長、輔導教師及專業輔導人員,每年應接受 在職進修課程至少十八小時;聘用機關或學校 應核給公(差)假。但初任輔導主任或組長、 輔導教師及初聘專業輔導人員依第二項規定於 當年度已完成四十小時以上之職前基礎培訓課 程者,得抵免之。

第 15 條

輔導教師及專業輔導人員接受在職進修課程情 形及學生輔導工作成效,納入其成績考核,成 績優良者,應予獎勵。

第 16 條

學校應設置執行學生輔導工作所需之場地及設 備,執行及推動學生輔導工作;其設置基準, 由中央主管機關定之。

第 17 條

1 學生輔導工作相關人員,對於因業務而知 悉或持有他人之秘密,負保密義務,不得洩 漏。但法律另有規定或為避免緊急危難之處 置,不在此限。

2 前項人員並應謹守專業倫理,維護學生接 受輔導專業服務之權益。

第 18 條

1 學校應定期辦理輔導工作自我評鑑,落實 對學生輔導工作之績效責任。

2 各級主管機關應就學校執行學生輔導工作 之成效,定期辦理評鑑,其結果應納入學校校 務評鑑相關評鑑項目參據;評鑑結果績優者, 應予獎勵,成效不佳者,應輔導改進。

第 19 條

1 為使各教育階段學生輔導需求得以銜接, 學校應提供整體性與持續性轉銜輔導及服務;其轉銜輔導及服務之辦法,由中央主管機關定 之。

2 中央主管機關得建置學生通報系統,供學 校辦理前項通報及轉銜輔導工作。

第 20 條

各級主管機關及學校為推動學生輔導工作,應 優先編列所需經費,並專款專用。

第 21 條

1 高級中等學校以下學生家長、監護人或法 定代理人應發揮親職之教育功能,相對承擔輔 導責任,配合學校參與學生輔導相關活動,提 供學校必要之協助。

2 為促進家長參與學生輔導工作,各級學校 應主動通知輔導資源或輔導活動相關訊息。

第 22 條

第十條及第十一條有關專任輔導教師及專任專 業輔導人員之配置規定,於中華民國一百零六 年八月一日起逐年增加,並自一百零六年起由 中央主管機關每五年進行檢討。

第 23 條

本法施行細則,由中央主管機關定之。

第 24 條

本法自公布日施行。

學生輔導法 학생지도법

公布日期:民國 103 年 11 月 12 日 공포일: 2014년 11월 12일

제1조

1. 이 법은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 및 유지하고 학생지 도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되었 다.

2. 학생지도는 이 법에 따르나, 「특수교육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

1. 이 법에서 말하는 관할 부서: 당국은 교 육 주관 부서, 직할시는 직할시 정부, 현 (시)은 현(시) 정부이다.

2. 군사 및 경찰 학교의 관할기관은 각각 국방 관할 부서와 내정 관할 부서이다.

3.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이 각 목적 사업 관 할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각 기관은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공립 사립학교를 말하나, 교정 학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상담교사"란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상 담교사 자격에 적합하고 법령에 따라 고등 학교 이하 학교의 학생지도직 종사자에 임용된 자를 말한다. (3) "전문 지도 담당자"란 임상심리사, 상담 심리사 또는 사회복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에 따라 관할기관 또는 학교가 고용하여 학생지도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상담교사의 자 격은 주무기관이 결정한다.

제4조

1. 각급 관할기관은 학생지도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지도 전담부서 또는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여 각 학생지도업무의 계획 및 시행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2.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관할기관은 학생 지도 및 상담 센터를 설립해야 하며 그 임 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생 심리 평가, 지도(指導) 상담 및 자원 소개 서비스 제공 (2) 학교 지도에 심각한 적응 장애 및 행 동 편차가 있는 학생 지원 (3) 학교의 중대 사례에 대한 소개 및 전 학 서비스 지원 (4) 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위한 전문 상 담 서비스 지원 (5) 학교가 사례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지 원 (6) 위기 사건에 대한 학교의 심리 상담 업무 지원 (7) 성과 평가 및 중대 사례 추적 관리 수 행 (8) 지역사회 상담 및 지도 자원의 조정·통 합 (9) 전문 지도 담당자 및 상담교사의 연구 및 감독 지원 (10) 학교의 적성 지도업무의 추진을 통합· 감독 (11) 그 밖에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항

3. 학생지도 및 상담 센터의 계획 및 건설, 시설 및 장비, 운영 촉진 및 학교와의 조정 및 연락에 관한 규정은 고등학교 이하 학교 의 관할기관에서 결정한다.

제5조

1. 각급 관할기관은 학생지도업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 자문회의를 개최 하여야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지도 정책 및 법규 개혁에 대한 의견 제공 (2) 관할 학교 및 관련 기관(기구)에 협조 하여 학생지도 관련 업무 추진 (3) 학생지도 조치의 발전 방향을 연구 및 검토 (4) 학생지도와 관련된 업무 추진 전략, 방 안, 계획 등 사항에 대한 의견 제공 (5) 학생지도 과정, 교재, 활동 계획, 연구 개발 등 사항에 대한 의견 제공 (6) 모든 관련 사업 관할기관에 협조하고 민간 자원을 결합하여 학생지도업무를 공동 으로 추진 (7) 그 밖에 학생지도와 관련된 업무 추진 에 관한 상담 사항

2. 전항의 자문회는 소집인 1명을 두고, 각 급 관할기관장이 담당한다. 나머지 위원은 각급 관할기관장이 학자 및 전문가(정신과 의사 포함), 교육 행정 인원, 학교 행정 인 원(지도 주임 포함), 교사 대표(상담교사 포함), 학부모 대표, 관련 전문 지도 담당 자, 관련 기관(기구) 또는 전문단체 대표 중에서 임명한다. 교육 행정 인원 및 학교 행정 인원 대표자 수의 합계는 위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성별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의 학생지도 자문회의 위원 선정, 조직 및 운영방식에 관한 규정은 각급 관할 기관이 결정한다.

제6조

1. 학교는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요 구에 따라 발달 지도, 개입 지도 또는 보완 지도의 3단계 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전항에서 정한 3단계 지도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 발전적 지도: 학생들의 정신 건강, 사 회적 적응 및 적응성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 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 지도 작업 계획 을 수립하고 생활 지도, 학습 지도 및 진로 지도와 관련된 조치를 시행한다. (2) 개입적 지도: 전호의 발전적 지도 후에 도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적응이 어렵거나 문제 행동이 반복되거나 중대한 외상 경험을 겪는 학생의 경우 개별 화된 요구에 따라 지도 방안 또는 계획을 수립하고 상담, 개별 상담 및 소집단 지도 와 같은 조치를 제공하고 사례 관리 및 지 도를 위한 평가 및 소개 메커니즘을 제공한 다. (3) 보완적 지도: 전호의 개입적 지도 후에 도 효과적인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심각한 적 응 곤란, 행동 편차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 가 나타나는 학생의 경우, 그 특수한 수요 에 맞춰 심리 치료, 사회 봉사, 가정 지도, 기능 치료, 법률 서비스, 정신 의료 및 그 밖의 전문 서비스를 결합한다.

제7조

1. 학교의 교장, 교사 및 전문 지도 담당자 는 모두 학생지도의 책임을 진다.

2. 학교의 모든 행정 부서는 전조의 3단계 지도 관련 조치를 공동으로 추진 및 시행하 고 전항의 직원이 지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도 관련 과정 또는 활동 의 시행을 준비하여야 한다.

3.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전담부서 또는 전 담 직원은 중도 중퇴, 장기 결석, 중도 학 교 이탈, 신체적·정신적 장애, 특수 상황, 문화 또는 경제적 약자 및 그 밖의 명백한 지도 수요가 있는 학생의 경우 적극적으로 지도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4. 학교는 학생지도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학생지도상담센터, 특수교육자 원센터, 가정교육센터 및 그 밖의 자원을 결합하고 그 밖의 관련 기관(기구)의 지원 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기 구)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1. 고등학교 이하 학교는 학생지도업무위원 회를 설치해야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 다.

(1) 학교의 모든 부서의 관련 자원을 조정· 통합하고 학생지도업무계획을 수립하며 실 행 결과를 구현 및 검토 (2)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의 학생지도업 무와 관련된 활동을 계획하거나 처리 (3) 학부모와 민간 자원을 결합하여 학생 지도업무 추진 (4) 그 밖에 학생지도업무 추진에 관한 사 항

2. 전항의 학생지도업무위원회는 주임위원 1명을 두며 이는 학교장이 겸임한다. 나머 지 위원은 교장이 학교행정관할, 상담교사 또는 전문 지도 담당자, 교사 대표, 직원 대표, 학생 대표 및 학부모 대표 중에서 임 명한다. 성별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 초· 중·고등학교는 상황에 따라 학생대표의 임 명을 면제할 수 있다.

3. 제1항의 학생지도업무위원회의 조직, 회 의 등 관련 사항의 규정은 학교에서 결정한다.

4. 전문대 이상의 학교는 학교 내 각 부서 의 관련 자원을 조정·통합하여 학생지도업 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3항의 규정을 준 용하여 학생지도업무위원회를 둔다.

제9조

1. 학교는 전담부서 또는 전담 담당자가 학 생지도를 추진하고 학생 데이터의 수집, 처 리 및 활용, 학생의 지능, 성향, 성격 및 그 밖의 테스트의 실시, 학생의 관심사, 성취 및 희망에 대한 조사, 지도 및 상담의 진행 을 담당하여야 한다.

2. 전항의 학생지도 데이터는 학교가 지정 한 장소에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보관 방 법, 보관 기한 및 폐기는 주무기관이 결정 한다.

제10조

1.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전임 상담교사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초등학교는 24학급 이하일 경우 1명을 두고, 25학급 이상일 경우 24학급마 다 1명씩 증원 (2) 일반 중고등학교는 15학급 이하일 경 우 1명을 두고, 16학급 이상은 15학급마다 1명씩 증원 (3) 고등학교는 12학급 이하일 경우 1명을 두고, 13학급 이상은 12학급마다 1명씩 증 원

2. 학교가 교차 학제일 경우 전임 상담교사의 편성은 각 학제 규정에 따라 별도로 배 치하여야 한다.

제11조

1. 고등학교 이하 학교는 실제 필요에 따라 전임 전문 지도 담당자 및 의무 상담원을 둘 수 있으며 학급 수가 55학급 이상인 경 우 최소 1명의 전임 전문 지도 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관할기관은 전문 지도 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총 수가 20개교 이하인 경우 1명을 두고, 21개교에서 40개교인 경우 2 명을, 41개교 이상인 경우 이와 같은 방식 을 계속해서 배치하여야 한다.

3. 전2항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전문 지도 담당자는 실제 필요에 따라 상급 및 중등 이하 학교의 관할기관에서 조정 및 배치하 여야 한다.

4. 고등학교 이하 학교, 직할시, 현(시) 관 할기관이 전담 전문 지도 담당자를 배치하 는 데 필요한 자금은 실제 필요에 따라 당 국 관할기관이 보조하며 인원의 자격, 배 치, 시행 방법, 일정 등 관련 사항은 당국 관할기관이 직할시, 현(시) 관할기관과 협 의하여 결정한다.

5. 전문대 이상 학교에 1,200명 미만의 학 생이 있는 경우, 최소 1명의 전문 지도 담 당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1,200명 이상의 학생이 있는 경우 1,200명당 1명의 전문 지도 담당자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1,200명 미만 및 600명 이상의 나머지 는 업무 요구에 따라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다만, 방송대 및 종교 연수원은 이 제 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6. 학교가 다른 캠퍼스를 설립하는 경우 캠 퍼스 내 총 학생 수에 따라 전문 지도 담당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1. 학교 교사는 발전적 지도 조치를 시행하 고 개입적 및 보완적 지도 조치를 지원할 책임이 있으며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상담 교사는 개입적 지도 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2. 학교와 관할기관에 배치된 전문 지도 담 당자는 보완적 상담 조치를 시행하고 발전 적 및 개입적 상담 조치를 지원할 책임이 있으며 전문대학 이상의 전문 지도 담당자 는 개입적 상담 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 다.

3. 학생이 학교 또는 지도 관련 직원의 개 인 지도 조치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하여 권익을 해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법정대리인은 학교에 이의를 제 기해야 하며 학교는 이의신청 서비스를 제 공하고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 절차, 방법 및 관련 서비스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1. 고등학교 이하 학교는 교육과정 개요에 따라 지도 관련 과정 또는 학급 지도 활동 을 준비하여야 하며 각 과목의 전임 교사 또는 상담교사가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2. 전임 상담교사는 수업을 배정할 수 없 다. 다만, 과업으로 인하여 해당 과목을 가 르치고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교육 시간 규정은 각 관할기관이 결정한다.

제14조

1. 각급 관할기관은 전문 교육 채널을 적절 하게 계획하고 교사 및 전문 지도 담당자의 지도 지식 능력 사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촉 진을 강화하여야 한다.

2.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관할기관은 신규 지도 주임 또는 팀장, 상담교사 및 초빙 전 문 상담원의 최소 40시간의 사전 기본 교 육 과정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정기적으로 교장, 교사 및 전문 지도 담당자의 지도 지식 능력 연구를 수행 하고 연간 지도업무계획에 포함하여야 한 다.

4.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사는 연간 최소 3시간 이상의 지도 지식 능력 재직연수과 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지도 주임 또는 팀 장, 상담교사 및 전문 지도 담당자는 연간 최소 18시간 이상의 재직연수과정을 이수 하여야 하며 고용 기관 또는 학교는 공무 (업무)휴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40시간 이상의 사전 기초교육과정을 수료한 신규 지도 주임 또는 팀장, 상담교사 및 신규 전 문 지도 담당자는 이를 면제한다.

제15조

상담교사 및 전문 지도 담당자는 재직연수 과정 이수 상태 및 학생지도업무 성과를 고려하여 평가에 반영하며 우수한 성과를 달 성한 자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16조

학교는 학생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마련하여 학생지도업무를 수 행하고 그 기준은 주무기관이 정한다.

제17조

1. 학생지도업무 관련자는 업무상 다른 사 람의 비밀을 알게 된 경우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 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긴급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전항의 담당자는 전문 윤리를 준수하고 학생이 전문 상담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 호하여야 한다.

제18조

1. 학교는 정기적으로 지도업무에 대한 자 체 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지도업무에 대한 성과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각급 관할기관은 학교에서 학생지도업무 를 수행한 효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진행해야 하고 그 결과는 학교 운영평가 관 련 평가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 가 우수한 사람은 보상하고 성과가 좋지 않 은 사람은 지도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 다.

제19조

1. 각 교육 단계의 학생들의 지도 수요를 연계시키기 위하여 학교는 반드시 전체성과 지속적인 전환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환 지도 및 서비스의 방법은 주무 기관이 정한다.

2. 학교가 전항의 통지 및 전환 지도를 운 영하기 위하여 당국 관할기관은 학생 통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

학생지도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각급 관할 기관과 학교는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그 예산은 특별히 그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제21조

1. 고등학교 이하 학생의 학부모,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반드시 부모 교육의 역 할을 수행하여 상대적으로 지원 책임을 부 담하여야 하며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지도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학교에 필요한 지원 을 제공하여야 한다.

2. 학부모의 학생지도 참여를 촉진하기 위 하여 각급 학교는 지도 자원 또는 지도 활 동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제22조

제10조 및 제11조 전임 상담교사 및 전임 전문 지도 담당자의 배치에 관한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매년 증가하며 2017 년부터 5년마다 당국 관할기관에서 검토한 다.

제23조

이 법의 시행세칙은 당국 관할기관이 정한 다.

제24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