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1. 이 법은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 및 유지하고 학생지 도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되었 다.
2. 학생지도는 이 법에 따르나, 「특수교육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
1. 이 법에서 말하는 관할 부서: 당국은 교 육 주관 부서, 직할시는 직할시 정부, 현 (시)은 현(시) 정부이다.
2. 군사 및 경찰 학교의 관할기관은 각각 국방 관할 부서와 내정 관할 부서이다.
3.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이 각 목적 사업 관 할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각 기관은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공립 사립학교를 말하나, 교정 학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상담교사"란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상 담교사 자격에 적합하고 법령에 따라 고등 학교 이하 학교의 학생지도직 종사자에 임용된 자를 말한다.
(3) "전문 지도 담당자"란 임상심리사, 상담 심리사 또는 사회복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에 따라 관할기관 또는 학교가 고용하여 학생지도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상담교사의 자 격은 주무기관이 결정한다.
제4조
1. 각급 관할기관은 학생지도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지도 전담부서 또는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여 각 학생지도업무의 계획 및 시행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2.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관할기관은 학생 지도 및 상담 센터를 설립해야 하며 그 임 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생 심리 평가, 지도(指導) 상담 및 자원 소개 서비스 제공
(2) 학교 지도에 심각한 적응 장애 및 행 동 편차가 있는 학생 지원
(3) 학교의 중대 사례에 대한 소개 및 전 학 서비스 지원
(4) 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위한 전문 상 담 서비스 지원
(5) 학교가 사례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지 원
(6) 위기 사건에 대한 학교의 심리 상담 업무 지원
(7) 성과 평가 및 중대 사례 추적 관리 수 행
(8) 지역사회 상담 및 지도 자원의 조정·통 합
(9) 전문 지도 담당자 및 상담교사의 연구 및 감독 지원
(10) 학교의 적성 지도업무의 추진을 통합· 감독
(11) 그 밖에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항
3. 학생지도 및 상담 센터의 계획 및 건설, 시설 및 장비, 운영 촉진 및 학교와의 조정 및 연락에 관한 규정은 고등학교 이하 학교 의 관할기관에서 결정한다.
제5조
1. 각급 관할기관은 학생지도업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 자문회의를 개최 하여야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지도 정책 및 법규 개혁에 대한 의견 제공
(2) 관할 학교 및 관련 기관(기구)에 협조 하여 학생지도 관련 업무 추진
(3) 학생지도 조치의 발전 방향을 연구 및 검토
(4) 학생지도와 관련된 업무 추진 전략, 방 안, 계획 등 사항에 대한 의견 제공
(5) 학생지도 과정, 교재, 활동 계획, 연구 개발 등 사항에 대한 의견 제공
(6) 모든 관련 사업 관할기관에 협조하고 민간 자원을 결합하여 학생지도업무를 공동 으로 추진
(7) 그 밖에 학생지도와 관련된 업무 추진 에 관한 상담 사항
2. 전항의 자문회는 소집인 1명을 두고, 각 급 관할기관장이 담당한다. 나머지 위원은 각급 관할기관장이 학자 및 전문가(정신과 의사 포함), 교육 행정 인원, 학교 행정 인 원(지도 주임 포함), 교사 대표(상담교사 포함), 학부모 대표, 관련 전문 지도 담당 자, 관련 기관(기구) 또는 전문단체 대표 중에서 임명한다. 교육 행정 인원 및 학교 행정 인원 대표자 수의 합계는 위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성별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의 학생지도 자문회의 위원 선정, 조직 및 운영방식에 관한 규정은 각급 관할 기관이 결정한다.
제6조
1. 학교는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요 구에 따라 발달 지도, 개입 지도 또는 보완 지도의 3단계 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전항에서 정한 3단계 지도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 발전적 지도: 학생들의 정신 건강, 사 회적 적응 및 적응성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 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 지도 작업 계획 을 수립하고 생활 지도, 학습 지도 및 진로 지도와 관련된 조치를 시행한다.
(2) 개입적 지도: 전호의 발전적 지도 후에 도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적응이 어렵거나 문제 행동이 반복되거나 중대한 외상 경험을 겪는 학생의 경우 개별 화된 요구에 따라 지도 방안 또는 계획을 수립하고 상담, 개별 상담 및 소집단 지도 와 같은 조치를 제공하고 사례 관리 및 지 도를 위한 평가 및 소개 메커니즘을 제공한 다.
(3) 보완적 지도: 전호의 개입적 지도 후에 도 효과적인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심각한 적 응 곤란, 행동 편차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 가 나타나는 학생의 경우, 그 특수한 수요 에 맞춰 심리 치료, 사회 봉사, 가정 지도, 기능 치료, 법률 서비스, 정신 의료 및 그 밖의 전문 서비스를 결합한다.
제7조
1. 학교의 교장, 교사 및 전문 지도 담당자 는 모두 학생지도의 책임을 진다.
2. 학교의 모든 행정 부서는 전조의 3단계 지도 관련 조치를 공동으로 추진 및 시행하 고 전항의 직원이 지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도 관련 과정 또는 활동 의 시행을 준비하여야 한다.
3.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전담부서 또는 전 담 직원은 중도 중퇴, 장기 결석, 중도 학 교 이탈, 신체적·정신적 장애, 특수 상황, 문화 또는 경제적 약자 및 그 밖의 명백한 지도 수요가 있는 학생의 경우 적극적으로 지도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4. 학교는 학생지도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학생지도상담센터, 특수교육자 원센터, 가정교육센터 및 그 밖의 자원을 결합하고 그 밖의 관련 기관(기구)의 지원 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기 구)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1. 고등학교 이하 학교는 학생지도업무위원 회를 설치해야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 다.
(1) 학교의 모든 부서의 관련 자원을 조정· 통합하고 학생지도업무계획을 수립하며 실 행 결과를 구현 및 검토
(2)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의 학생지도업 무와 관련된 활동을 계획하거나 처리
(3) 학부모와 민간 자원을 결합하여 학생 지도업무 추진
(4) 그 밖에 학생지도업무 추진에 관한 사 항
2. 전항의 학생지도업무위원회는 주임위원 1명을 두며 이는 학교장이 겸임한다. 나머 지 위원은 교장이 학교행정관할, 상담교사 또는 전문 지도 담당자, 교사 대표, 직원 대표, 학생 대표 및 학부모 대표 중에서 임 명한다. 성별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 초· 중·고등학교는 상황에 따라 학생대표의 임 명을 면제할 수 있다.
3. 제1항의 학생지도업무위원회의 조직, 회 의 등 관련 사항의 규정은 학교에서 결정한다.
4. 전문대 이상의 학교는 학교 내 각 부서 의 관련 자원을 조정·통합하여 학생지도업 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3항의 규정을 준 용하여 학생지도업무위원회를 둔다.
제9조
1. 학교는 전담부서 또는 전담 담당자가 학 생지도를 추진하고 학생 데이터의 수집, 처 리 및 활용, 학생의 지능, 성향, 성격 및 그 밖의 테스트의 실시, 학생의 관심사, 성취 및 희망에 대한 조사, 지도 및 상담의 진행 을 담당하여야 한다.
2. 전항의 학생지도 데이터는 학교가 지정 한 장소에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보관 방 법, 보관 기한 및 폐기는 주무기관이 결정 한다.
제10조
1.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전임 상담교사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초등학교는 24학급 이하일 경우 1명을 두고, 25학급 이상일 경우 24학급마 다 1명씩 증원
(2) 일반 중고등학교는 15학급 이하일 경 우 1명을 두고, 16학급 이상은 15학급마다 1명씩 증원
(3) 고등학교는 12학급 이하일 경우 1명을 두고, 13학급 이상은 12학급마다 1명씩 증 원
2. 학교가 교차 학제일 경우 전임 상담교사의 편성은 각 학제 규정에 따라 별도로 배 치하여야 한다.
제11조
1. 고등학교 이하 학교는 실제 필요에 따라 전임 전문 지도 담당자 및 의무 상담원을 둘 수 있으며 학급 수가 55학급 이상인 경 우 최소 1명의 전임 전문 지도 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관할기관은 전문 지도 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총 수가 20개교 이하인 경우 1명을 두고, 21개교에서 40개교인 경우 2 명을, 41개교 이상인 경우 이와 같은 방식 을 계속해서 배치하여야 한다.
3. 전2항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전문 지도 담당자는 실제 필요에 따라 상급 및 중등 이하 학교의 관할기관에서 조정 및 배치하 여야 한다.
4. 고등학교 이하 학교, 직할시, 현(시) 관 할기관이 전담 전문 지도 담당자를 배치하 는 데 필요한 자금은 실제 필요에 따라 당 국 관할기관이 보조하며 인원의 자격, 배 치, 시행 방법, 일정 등 관련 사항은 당국 관할기관이 직할시, 현(시) 관할기관과 협 의하여 결정한다.
5. 전문대 이상 학교에 1,200명 미만의 학 생이 있는 경우, 최소 1명의 전문 지도 담 당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1,200명 이상의 학생이 있는 경우 1,200명당 1명의 전문 지도 담당자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1,200명 미만 및 600명 이상의 나머지 는 업무 요구에 따라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다만, 방송대 및 종교 연수원은 이 제 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6. 학교가 다른 캠퍼스를 설립하는 경우 캠 퍼스 내 총 학생 수에 따라 전문 지도 담당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1. 학교 교사는 발전적 지도 조치를 시행하 고 개입적 및 보완적 지도 조치를 지원할 책임이 있으며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상담 교사는 개입적 지도 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2. 학교와 관할기관에 배치된 전문 지도 담 당자는 보완적 상담 조치를 시행하고 발전 적 및 개입적 상담 조치를 지원할 책임이 있으며 전문대학 이상의 전문 지도 담당자 는 개입적 상담 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 다.
3. 학생이 학교 또는 지도 관련 직원의 개 인 지도 조치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하여 권익을 해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법정대리인은 학교에 이의를 제 기해야 하며 학교는 이의신청 서비스를 제 공하고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 절차, 방법 및 관련 서비스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1. 고등학교 이하 학교는 교육과정 개요에 따라 지도 관련 과정 또는 학급 지도 활동 을 준비하여야 하며 각 과목의 전임 교사 또는 상담교사가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2. 전임 상담교사는 수업을 배정할 수 없 다. 다만, 과업으로 인하여 해당 과목을 가 르치고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교육 시간 규정은 각 관할기관이 결정한다.
제14조
1. 각급 관할기관은 전문 교육 채널을 적절 하게 계획하고 교사 및 전문 지도 담당자의 지도 지식 능력 사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촉 진을 강화하여야 한다.
2.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관할기관은 신규 지도 주임 또는 팀장, 상담교사 및 초빙 전 문 상담원의 최소 40시간의 사전 기본 교 육 과정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정기적으로 교장, 교사 및 전문 지도 담당자의 지도 지식 능력 연구를 수행 하고 연간 지도업무계획에 포함하여야 한 다.
4.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사는 연간 최소 3시간 이상의 지도 지식 능력 재직연수과 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지도 주임 또는 팀 장, 상담교사 및 전문 지도 담당자는 연간 최소 18시간 이상의 재직연수과정을 이수 하여야 하며 고용 기관 또는 학교는 공무 (업무)휴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40시간 이상의 사전 기초교육과정을 수료한 신규 지도 주임 또는 팀장, 상담교사 및 신규 전 문 지도 담당자는 이를 면제한다.
제15조
상담교사 및 전문 지도 담당자는 재직연수 과정 이수 상태 및 학생지도업무 성과를 고려하여 평가에 반영하며 우수한 성과를 달 성한 자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16조
학교는 학생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마련하여 학생지도업무를 수 행하고 그 기준은 주무기관이 정한다.
제17조
1. 학생지도업무 관련자는 업무상 다른 사 람의 비밀을 알게 된 경우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 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긴급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전항의 담당자는 전문 윤리를 준수하고 학생이 전문 상담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 호하여야 한다.
제18조
1. 학교는 정기적으로 지도업무에 대한 자 체 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지도업무에 대한 성과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각급 관할기관은 학교에서 학생지도업무 를 수행한 효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진행해야 하고 그 결과는 학교 운영평가 관 련 평가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 가 우수한 사람은 보상하고 성과가 좋지 않 은 사람은 지도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 다.
제19조
1. 각 교육 단계의 학생들의 지도 수요를 연계시키기 위하여 학교는 반드시 전체성과 지속적인 전환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환 지도 및 서비스의 방법은 주무 기관이 정한다.
2. 학교가 전항의 통지 및 전환 지도를 운 영하기 위하여 당국 관할기관은 학생 통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
학생지도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각급 관할 기관과 학교는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그 예산은 특별히 그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제21조
1. 고등학교 이하 학생의 학부모,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반드시 부모 교육의 역 할을 수행하여 상대적으로 지원 책임을 부 담하여야 하며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지도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학교에 필요한 지원 을 제공하여야 한다.
2. 학부모의 학생지도 참여를 촉진하기 위 하여 각급 학교는 지도 자원 또는 지도 활 동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제22조
제10조 및 제11조 전임 상담교사 및 전임 전문 지도 담당자의 배치에 관한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매년 증가하며 2017 년부터 5년마다 당국 관할기관에서 검토한 다.
제23조
이 법의 시행세칙은 당국 관할기관이 정한
다.
제24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