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2002년6월29일 제9차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회의 통과)

(2002년6월29일 제9차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회의 통과)

목 록 제1장 총 칙 제2장 조직관리 제3장 사회적 책임 제4장 보장 조치 제5장 법률 책임 제6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과교흥국(科敎興國, 과학교육으로 국가를 부흥하다)전략과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의 실시 및 과학기술보급작업을 강화하고 공민 의 과학문화소질을 제고하며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헌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은 국가와 사회의 과학기술 지식보급∙과학방법 창도∙과학 사상 전파∙과학정신 발양의 활동에 적용한다. 과학기술보급(이 하 ‘과학보급’이라 약칭한다)을 전개하는 것은 대중이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쉬우며 참여하기 쉬운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 다.

제3조 국가기관∙무장세력∙사회단체∙기업사업조직∙농촌하부조직 및 기타조직은 과학보급작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공민은 과학보급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4조 과학보급은 공익사업이며 사회주의물질문명과 정신문명건설의 중요한 내용이다. 과학보급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의 장기 적 임무이다.

국가는 소수민족지역∙국경빈곤지역의 과학보급활동을 지원한다.

제5조 국가는 과학보급조직과 과학보급작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 하고 과학보급조직과 과학보급작업자가 자주적으로 과학보급활 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며 법에 의거하여 과학보급사업을 일으 킨다.

제6조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이 과학보급사업을 일으키는 것을 지원한 다. 사회 구성원이 과학보급사업을 일으키는 것은 시장 메커니 즘의 운행에 따른다.

제7조 과학보급작업은 대중성∙사회성∙항상성을 견지하여야 하고 현실 과 결합하여 각자가 처한 현실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을 채택하 여야 한다.

제8조 과학보급작업은 과학정신을 견지하고 허위과학을 반대하며 배 척한다.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과학의 이름으로 사회공익에 손 실을 가하는 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국가는 과학보급작업의 대외협력과 교류를 지지하고 촉진한다.

제2장 조직관리

제10조 각급 인민정부는 과학보급작업을 선도하며 과학보급작업을 국 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과학보급작업을 개진하는데 양호한 환경과 조건을 창조하여야 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과학보급작업 협조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국무원 과학기술행정부서는 전국의 과학보급작업계획의 제정 을 담당하며 정책적 인도를 실시하고 감독과 조사를 진행하 며 과학보급의 발전을 추진한다.

국무원의 기타 행정부서는 각자의 직책의 범위 내에서 관련 된 과학보급작업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과학기술행정부서 및 기타 행정 부서는 동급 인민정부의 지도 하에 각자의 직책의 범위 내에 서 당해 지역의 관련된 과학보급작업을 담당한다.

제12조 과학기술협회는 과학보급작업의 주요한 사회 구성원이다. 과 학기술협회 조직은 대중성∙사회성∙항상성의 과학보급활동의 전개를 조직하며 관련 사회조직과 기업의 사업조직단위가 과 학보급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지원하고 정부가 과학보급작업 계획을 제정하는 것을 협조하며 정부의 과학보급작업의 정책 결정을 위한 건의를 제시한다.

제3장 사회적 책임

제13조 과학보급은 전 사회 공동의 임무이다. 사회 각 계는 모두 각 종의 과학보급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4조 각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는 과학보급을 소질교육의 주요내용 으로 삼고 학생이 여러 형식의 과학보급활동을 전개하도록 조직한다.

과학기술관(센터)∙과학기술활동센터와 기타 과학보급 교육기 지는 청소년 교외 과학보급교육활동의 전개를 조직하여야 한 다.

제15조 과학연구와 기술개발기구∙고등학교∙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부류 의 사회단체는 과학기술작업자와 교사가 과학보급활동을 전 개하도록 조직하여 직업과 연계하여 과학보급선전을 진행하 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대중에게 실험 실∙진열실과 기타 장소∙시설을 개방하여 강좌를 개최하고 자 문을 한다.

과학기술작업자와 교사는 자신의 장점과 전문지식을 활용하 여 적극적으로 과학보급활동을 지원하고 참여한다.

제16조 미디어출판∙정기간행물은 과학보급칼럼∙전문서적을 개제하 여야 한다. 라디오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은 과학보급전문프로 그램을 개설하거나 또는 과학보급프로그램을 방송하여야 한 다. 영상물을 생산∙발행∙방영하는 기구는 과학보급영상작품의 제작∙발행∙방영을 강화하여야 한다. 서적을 출판∙발행하는 기 구는 과학보급서적의 출판과 발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과학보급 웹페이지를 개설하여야 하며 과학기 술관∙도서관∙박물관∙문화관 등 문화장소에서 과학보급교육의 역할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17조 의료위생∙산아제한∙환경보호∙국토자원∙체육∙기상∙지진∙문물∙여행 등 국가기관과 사업조직은 각자의 작업과 결합하여 과학보급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18조 노동조합∙공산주의청년단∙부녀연합회 등의 사회단체는 각자 작 업의 대상의 특징과 결합하여 과학보급활동을 전개하여야 한 다.

제19조 기업은 기술창조와 직공기능양성을 결합하여 과학보급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대중에게 개방된 과 학보급장소와 시설을 설립할 수 있다.

제20조 국가는 농촌의 과학보급작업을 강화한다. 농촌의 하부조직은 현지의 경제와 사회발전의 필요에 근거하여 과학생산 및 문 명생활을 하여야 하고 향진(鄕鎭, 행정단위)과학보급조직∙농 촌학교의 역할을 발휘하여 과학보급작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각종 농촌의 경제조직∙농업기술 추진기구와 농촌전문 기술협 회는 선진적인 기술을 적용하여 농민에게 과학기술지식을 보 급하고 전개하여야 한다.

제21조 성진(城鎭, 행정단위)의 하부조직 및 공동체는 소재지의 과학 기술∙교육∙문화∙위생∙여행 등의 자원을 이용하여 거주민의 생 활∙학습∙건강오락 등의 필요와 결합하여 과학보급활동을 전개 한다.

제22조 공원∙상가∙공항∙정류소∙항구 등 각종 공공장소를 경영하는 관리 기구는 관할 범위 내에서 과학보급 선전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장 보장 조치

제23조 각급인민정부는 과학경비를 동급 재정예산에 편입하여 점차적 으로 과학보급에 투입되는 정도를 높여야 하며 과학보급작업 이 순조롭게 진전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의 유관부서는 일정한 경비를 안배하여 과학보 급작업에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와 기타 조건이 허락하는 지방인민 정부는 과학보급장소∙시설의 건설을 도시 및 농촌건설계획과 기본건설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기존의 과학보급장소∙시설에 대하여 이용∙유지보수와 개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정부의 재정을 투자하여 건설한 과학보급관은 필요한 전문인 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일년 내내 대중에게 개방하며 청소년 을 우대한다. 아울러 임의로 다른 용도로 개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비가 곤란한 경우, 동급의 재정기관은 보조금을 지급 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조건이 허락되지 않아 과학보급장소를 설립하지 못한 곳은 기존의 과학기술∙교육∙문화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과학보급활 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과학보급화랑∙진열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 국가는 과학보급작업을 지원하고 법에 의거하여 과학보급사업 에 대해 세수혜택을 실시한다.

과학보급조직은 과학보급활동을 전개하고 과학보급사업을 전 개함에 있어 법에 의거하여 물질적 지원과 기부를 받을 수 있다.

제26조 국가는 국경 안팎의 사회조직과 개인이 과학보급 기금설립을 장려하고 과학보급사업에 물질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장려 한다.

제27조 국가는 국경 안팎의 사회조직과 개인이 재산을 기부하여 과학 보급사업에 물질적 지원을 하도록 장려한다.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 과학보급사업에 쓰이거나 또는 과학보급장소∙시설의 건설에 투자되도록 법에 의거하여 우대조치를 한다.

제28조 과학보급경비와 사회조직 및 개인이 과학보급사업에 지원한 재산은 반드시 과학보급사업에 쓰여야 하며 어떠한 기관 또 는 개인도 탈취∙억류∙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각급 인민정부∙과학기술협회와 관련 기관은 모두 과학보급 작 업자가 과학보급작업을 전개하는 것을 지원하여야 하며 과학 보급작업 중에 중요한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 대하여 표창 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30조 과학보급이라는 이름 하에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가하는 활 동을 진행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재물을 편취하는 경 우 관련 주관부서는 이를 비판하고 교육하며 제지한다. 치안 관리규정을 위배한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 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1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학보급 재정경비를 탈취∙억류∙유 용하거나 기부한 재물을 횡령∙유용한 경우 관련 주관부서는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령하고 이를 책임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은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 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2조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여 건설한 과학보급장소를 기타 용도로 변경한 경우 관련 주관부서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 령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이를 책임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은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다.

과학보급장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과학보급장소∙시설을 훼 손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침해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원상 태로 회복시키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명령한다. 범죄를 구 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3조 국가의 작업인원이 과학보급작업 중에 직권남용∙직무태만∙부정 행위를 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 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34조 본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