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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貿易法)

(민국 96년 07월 11일 개정)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무역의 관리와 수입의 구제 제3장 무역의 확대와 지도 제4장 벌칙 제5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고 무역질서를 구축하여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증 진시키기 위하여 자유화, 국제화 정신, 공평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밖의 법률의 규 정을 적용한다.

제2조

이 법에서 무역이란 화물의 수출입행위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전항의 화물은 화물 상의 상표전용권, 특허권, 저작권 및 그 밖의 이미 법으로써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한다.

제3조

이 법에서 수출입업자는 이 법에 따라 등기하여 무역업무를 경영하는 수출입자나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특수 항목의 화물의 수 출입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이 법의 주관기관은 경제부(經濟部)이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그 밖의 부서 또는 기관의 직권에 관련되 는 경우 주관기관이 유관기관과 회동하여 처리한다.

제5조

국가 안전의 목적에 기초하여 주관기관은 유관기관과 회동하여 행정원 에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무역을 보고하고 금지 또는 제한을 결정 할 수 있다. 다만 공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법원에 송부하여 추인 하여야 한다.

제6조

다음 각 관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 또는 특정 화물의 수출입을 잠정 중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一. 천재, 사변 또는 전쟁이 발발한 경우. 二.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공공 안전의 보장에 방해가 되는 경우. 三. 국내 또는 국제시장의 특정 물자에 심각한 부족 사태가 발생하거 나 그 가격이 격렬하게 변동하는 경우. 四. 국제 수지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였거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五. 국제조약, 협정, UN 의결 또는 국제 협력에 필요한 경우. 六. 외국이 국제 협정을 위반하거나 공평호혜의 원칙을 위반하는 조치 로써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전항 제1관에서 제4관 또는 제6관의 적용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의 정상적인 발전에 불리한 영향이 있거나 불리한 영향을 발생시킬 우려 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주관기관은 제1항 제1관 또는 제6관에 따라 수출입을 잠정 중지하거 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마땅히 협상 또는 담판으로 무 역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수출입 잠정 중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는 경우 원인이 소멸될 시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전조의 추인 규정은 이 조에 적용한다.

제7조

주관기관 또는 행정원이 지정하는 기관은 대외무역사무와 관련하여 외 국과 담판하거나 협정, 협의에 서명할 수 있다. 담판 사항이 그 밖의 기관에 관련되는 경우 마땅히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민간기구 또는 단체가 주관기관의 수권을 받은 경우 정부를 대표하여 대외무역사무에 관하여 외국과 담판하거나 협의에 서명할 수 있다. 그 협의사항은 마땅히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결정을 받아야 한다. 대외무역담판으로 서명한 협정 또는 협의는 행정재량권에 속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 마땅히 행정원에 보고하고 입법원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협정 또는 협의의 내용인 현행법률의 개정과 관련되거나 마땅히 별도 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는 경우 입법절차를 완성하여야만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

경제무역사무와 관련하여 외국과 담판하거나 협정 또는 협의에 서명하 기 전에 주관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지정하는 기관은 필요에 따라 입법 원 및 관련 부서 또는 기관과 회동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여 학자 및 전 문가들에게 관련 업무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2장 무역의 관리와 수입의 구제

제9조

회사, 경제조직이 경제부 국제무역국(經濟部國際貿易局)에 수출입자로 등기된 경우 수출입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회사, 경제조직은 수출입업자로 등기하기 전에 국제부 국제무역국에 회사, 경제조직 영문명칭의 사전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사전조사한 영문명칭이 비준을 득한 경우 보류기간은 6개월이다. 수출입업자가 경제부 국제무역국에 의해 수출입업자 등기가 취소 또는 폐지된 경우 취소 또는 폐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차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수출입업자가 휴업, 해산하거나 관련 주관기관에 의하여 유관법률에 따라 등기가 취소 또는 폐지된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그 수출입업 자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수출입업자의 등기관리 방법은 경제부가 정한다.

제9-1조

수출입업자의 전 1년의 수출입 실적이 일정 기준에 달하는 경우 표 창할 수 있다. 표창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0조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경제부 국 제무역국의 규정에 따라 특정 항목 화물의 수출입을 처리할 수 있다. 전항의 법인, 단체가 그가 설립한 목적에 화물을 수출입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를 처리할 수 있다. 그 준용 범위는 제9조 제5항이 규정하는 방법 중에 규정한다.

제11조

화물은 자유로운 수출입이 허가되어야 한다. 다만 국제조약, 무역협 정으로 인하여 또는 국방, 치안, 문화, 위생, 환경과 생태보호 또는 정 책의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전항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화물의 명칭 및 수출입 유관규정은 주관기 관이 유관기관과 회동하여 협의한 후 공고한다.

제12조

군사기관의 화물 수출입은 경제부가 국방부와 회동하여 방법을 제정 하여 관리하고 수출입 통계에 포함한다.

제13조

수출입은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 협력 및 협정을 이행하며 전 략성 첨단과학기술 화물의 수출입 및 동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첨 단과학기술 화물 도입에 이롭게 하기 위하여 마땅히 다음의 규정에 부 합하여야 한다. 一.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수출할 수 없다. 二. 수출입 증명 문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 고 수입인을 변경하거나 제3국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 三. 사실대로 용도를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한 지역으로 이전 수출하는 특정의 전략성 첨단과학기술 화물은 허 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항구를 통하여 국경을 경 유하거나 이전 수출하거나 보세창고에 저장할 수 없다. 전 두 항 화물의 종류, 제한지역은 주관기관이 유관기관과 회동하여 공고한다. 제1항 및 제2항이 허가하는 신청조건과 절차, 수출입, 월경, 이전 수 출 또는 보세창고 저장의 관리, 수출입 용도의 신고, 변경과 제한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은 주관기관이 유관기관과 회동하여 방법을 제 정한 후 관리한다.

제14조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기구, 동업노조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一. 화물의 수출입 허가증 발급 사항. 二. 화물의 수출입 쿼터액 관리 사항. 三. 그 밖의 화물의 수출입 심사, 등기 사항. 금융기구, 동업노조 또는 법인이 전항의 위탁 사무를 처리할 시 마땅 히 경제부 국제무역국의 감독을 수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입법원에서 질문에 대답하여야 한다. 업무인원은 그가 처리한 위탁사 항에 대하여 공무론(公務論)을 집행하여 각각 그 책임을 분담한다.

제15조

수출입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을 제한하는 화물을 수출 입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밖의 특정 화물의 수출입을 처리 함에 있어 수출입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마땅히 수출입허가증의 내용 에 따라 수출입을 처리하여야 한다. 화물의 수출입 허가증의 발급, 재교부 및 유효기간, 원산지 표시, 상표 의 신고 및 그 밖의 수출입 관리에 있어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관리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5-1조

수출입업자가 수출입을 처리함에 있어 그 수출입 문서의 신청과 제출은 세관, 경제부 국제무역국 또는 그가 위탁하는 서명처리 기구의 전산설비와 연결하거나 전자자료 전송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전항의 전산설비 연결 또는 전자자료 전송을 신청하는 수출입업자의 자격, 전자서명 적용범위, 신청양식 및 그 밖의 전사서명 작업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유관기관과 회동하 여 각 항목의 화물의 관리의 필요에 따라 각각 결정한다.

제16조

무역담판의 필요 또는 협정, 협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부 국제무 역국은 화물의 수출입 수량에 대하여 무상 또는 유상 쿼터액을 채택하 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전항의 수출입 쿼터 조치는 국제무역조직의 규범, 협정, 협의, 무역 담 판의 승낙 사항에 따라 또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 정에 따른다.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마땅히 공개 경매하여야 한다. 제1항의 유상 쿼터는 경제부 국제무역국과 유관기관이 협상한 후 공고 하여 공개 경매 또는 일정 요율에 따라 쿼터 관리비를 수수하는 유상 방식으로 처리하는 쿼터를 말한다. 수출입업자는 쿼터의 제한을 받는 화물을 수출입함에 있어 다음의 행 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一. 쿼터와 관련된 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같은 문서를 사용하는 행 위. 二. 이전 수출을 위반하거나 조사를 회피하는 행위. 三. 부당하게 쿼터를 이용하여 무역질서를 파괴하거나 대외협정 또는 협의를 위반하는 행위. 四. 쿼터의 제한을 회피하는 행위. 五. 해외의 가공비준 사항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六. 쿼터를 이용하기 위하여 진실하지 아니한 신고를 하는 행위. 七. 그 밖의 쿼터 관리를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 수출입 쿼터는 질권 또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특정 화물 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상 쿼터를 양도할 수 없다. 수출입 쿼터의 분배방식, 절차, 수량제한, 이용기한, 수출입업자의 의 무 및 쿼터의 처리와 관련된 관리사항은 주관기관이 각 항목의 화물 관리의 필요에 따라 방법을 제정하여 관리한다.

제17조

수출입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우리나라 또는 타국의 법의 보호를 받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二. 규정에 따라 출처 식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표시하는 행위. 三. 규정에 따라 상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진실하게 신고하지 아니 하는 행위. 四. 진실하지 아니한 수출입 허가증, 관련 무역 허가, 증명 문서를 사 용하는 행위. 五. 성실하고 신용있는 방법으로 무역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六. 부정당한 방법으로 무역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七. 그 밖에 우리나라의 상업적 명예를 훼손하거나 무역 장애를 유발 하는 행위.

제18조

화물이 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동일하거나 직접적 경쟁 관계 에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유관 주관기관, 같은 산업 또는 그가 소속된 노동조 합 또는 관련 단체는 주관기관에 산업이 입은 피해의 조사와 수입 구 제를 신청할 수 있다. 경제부는 피해 산업의 조사를 위하여 무역조사위원회(貿易調査委員會) 를 조직하여야 한다. 그 조직규정은 경제부가 별도로 정한다. 제1항의 수입구제 안건의 처리방법은 경제부가 유관기관과 회동하여 기초하고 행정원에 보고하고 표결한 후 공포한다. 그 소속 주관기관은 세계무역조직의 방직품 및 기성복협정에 따라 공고하고 지정한 방직품 수입구제 안건의 처리방법은 경제부가 기초하고 행정원에 보고하고 표 결한 후 공고한다. 주관기관은 화물의 수입구제안건에 대하여 수입구제조치를 실시한 경 우 기간이 만료한 후 2년 이내에 재차 수입구제조치를 실시할 수 없다. 그 구제조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따른다. 다음 규정의 정황 중 하나에 부합하면 주관기관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재차 180일 이내의 수입구제조치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전항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一. 원 구제조치가 180일 이내인 경우. 二. 원 구제조치가 실시일로부터 이미 1년이 초과한 경우. 三. 재차 수입구제조치를 실시한 날로부터 이전 5년 이내에 동일한 화 물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는 수입구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주관기관은 제3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 또는 방직품 수입구 제안건에 대하여 산업의 피해 불성립 또는 산업의 피해가 성립하나 구 제조치 하지 않음의 결정을 한 후 1년 이내에는 같은 안건에 대하여 재차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외국이 보조 또는 덤핑의 방식으로 화물을 우리나라에 수출하여 우 리나라의 경쟁 제품에 실질적인 손해를 조성하거나 실질적인 손해를 조성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산업의 건설에 실질적인 방해가 되는 경우 경제부의 조사를 거쳐 손해가 성립하면 재정부는 법에 따라 평형세(平 衡稅) 또는 반덤핑세(反庼銷稅)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

주관기관은 수출입과 관련된 동업노동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과 보조의 책임이 있다. 그 감독과 보조의 방법은 경제부가 내정부(內政 部)와 회동하여 정한다. 주관기관은 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회사, 경제조직 이외의 법인, 단체의 무역 업무 확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대상의 자격제한, 신청절차, 보 조기준, 심사방법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 이 정한다.

제20-1조

외국정부의 위탁으로 우리나라에서 선적 전 검역을 집행하는 경우 그 검역업무는 마땅히 주관기관의 감독을 수용하여야 한다. 세계무역조직의 선적 전 검역협정 분쟁해결팀이 한 결정은 선적 전 검 역기구 및 수출업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선적 전 검역의 감독관리방법은 경제부가 정한다.

제20-2조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수출업자의 화물 수출의 필요에 따라 원산진 증명서를 발급하고 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 필요 시 그 밖의 기관, 재 단법인, 공업단체, 상업단체 또는 농업협회, 어업협회, 성(省)급 이상 의 농업합작사 및 성급 이상의 농산품 생산판매협회에 위탁하여 처리 할 수 있다. 공업단체, 상업단체 또는 농업협회, 어업협회, 성급 이상의 농업합작사 및 성급 이상의 농산품 생산판매협회 또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국제조약, 협정 및 국제조직 규범을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정부의 요구에 따라 특정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아울러 경제 부 국제무역국이 공고한 경우 같은 국의 비준을 득하지 아니하고서는 발급할 수 없다.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에는 다음의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一. 규정된 양식, 절차 또는 수취비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원산지 증명 서를 발급하는 행위. 二. 비준을 득하지 아니하고서는 제2항 단서규정의 특정 원산지 증명 서를 발급하는 행위. 三. 규정에 따라 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四. 수출업자의 영업 기밀을 엄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五. 그 밖에 우리나라의 상업적 명예를 훼손하거나 무역질서를 교란하 는 행위. 원산지 증명서의 양식, 원산지 인정기준, 제1항의 위탁 및 위탁 중지 의 조건, 제2항의 발급의 처리 및 발급 비준의 조건, 신청 시 필수 첨 부 문서, 발급 절차, 수취비용, 문서 보존기한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 항은 주관기관이 방법을 제정하여 관리한다.

제3장 무역의 확대와 지도

제21조

무역을 확대하고 무역정세에 부응하며 무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은 무역확대기금(推廣貿易基金)을 설립하여 수출입자가 수출 입하는 화물에 대하여 세관이 통일적으로 최고 수출입 화물 가격의 만 분의 4.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무역확대 서비스비용을 수취할 수 있 다. 다만 국제조약, 협정, 관례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경우 에는 면제할 수 있다. 무역확대 서비스비용의 실제 수취 비율 및 면제 항목의 범위는 주관기 관이 기초하며 행정원에 보고하고 행정원이 결정한다. 제1항 기금의 운용은 반드시 무역확대기금관리위원회(推廣貿易基金管 理委員會)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출입업자의 대표를 위원으로 포함하고 최소 4분의 1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무역확대기금의 수지, 보관 및 운용방법은 행정원이 정한다.

제21-1조

전조 제1항에 따라 수취하는 무역확대 서비스비용은 마땅히 다음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一. 수출화물은 본선인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二. 수입화물은 관세 완납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三. 수입화물은 수리비, 조립비, 가공비, 임대비 또는 사용비로 그 완 세가격을 계산한 경우 계산한 완세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21-2조

다음의 수출입화물은 세관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과다 납부한 무역 확대 서비스비용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一. 수출입화물의 통관절차 중 사정으로 인하여 통관되지 못하였거나 반환 수출된 경우. 二. 기재 오류, 계산 착오, 수취 착오 등의 정황으로 인하여 과다 납부 된 경우. 三. 수출업자가 화물의 통관 후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명세서의 수출 가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가를 득한 경우. 전항에서 마땅히 환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신대만폐 1백원(NT1)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급하지 아니한다.

1NT : 대만의 화폐 단위. 이하 화폐 단위 동일함.

제22조

주관기관은 마땅히 수출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외국 업체 또는 담판을 통하여 수출입업자가 외국시장에서 직면하는 불공평 무역장벽을 배제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

무역확대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원은 유관기관을 지정하여 수출보험, 수출입융자, 운항발전 및 그 밖의 보조 조치를 추진할 수 있 다.

제24조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관리의 필요에 따라 수출입업자가 그 업무 상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통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원 을 파견하여 조사할 수 있고 수출입업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조사 시 조사인원은 마땅히 직무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조사인은 거절할 수 있다.

제25조

업무 상 알게 되거나 소유하게 된 타인의 무역문서 또는 자료가 타 인의 상업적 이익에 충분히 피해를 조성할 수 있는 경우 공무 상에 사 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기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출입업자는 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 중재, 화해 또는 조정을 이용 하여 적극적으로 무역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마땅히 국제분쟁의 중재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한 다.

제4장 벌칙

제27조

수출입하는 전략성 첨단과학기술 화물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 는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에 처하거나 신대만폐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한다. 一.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제한지역에 이전 운송한 경우. 二. 수입증명문서를 발급한 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제한지역으로 이전 운송한 경우. 三. 수입 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원 신고 용도를 변경하여 핵, 생화학, 미사일 등 군사 무기의 생산, 발전의 사용에 제공한 경우. 법인의 대표인,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표인, 피고용인 또는 그 밖의 종 사인원이 업무의 집행으로 인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행위인을 처벌하는 것 이외에도 같은 법인 또는 자연인 역시 전항의 벌금을 과 한다.

제27-1조

전조 제1항 각 관이 규정하는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화물의 수출, 수입 또는 수출입 을 정지하거나 수출입업자의 등기를 취소한다.

제27-2조

전략성 첨단과학기술 화물을 수출입함에 있어 다음의 정황 중 하 나가 있는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신대만폐 3만원 이상 3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화물의 수출, 수입 또는 수출입을 정지하거나 수출입업자의 등기를 취소한다. 一.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제한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한 경우. 二. 수입증명문서를 발급한 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수입인을 변경 하거나 제한지역 이외의 제3의 국가, 지역으로 이전 수출한 경우. 三. 수입 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원 신고 용도를 변경하였 으나 핵, 생화학, 미사일 등 군사 무기의 생산, 발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특정 전략성 첨단과학기술 화 물을 압류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이 유관기관과 회동하여 협의한 후 필 요에 따라 반환하거나 몰수한다.

제28조

수출입업자에게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 국은 경고하거나 신대만폐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화물의 수출, 수입 또는 수출입을 정지할 수 있다. 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금지 또는 제한 국가 또는 지역과 무역 행위를 한 경우. 二. 제6조 제1항의 규정하는 화물의 수출입 행위를 잠정 금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三. 제11조 제2항의 수출입 제한화물 규정을 위반한 경우. 四.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출입허가증의 내용에 따라 수 출입하지 아니한 경우. 五. 제17조 각 관이 규정하는 금지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六.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문서, 자료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조사 를 거절한 경우. 七.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업적 이익을 방해한 경우. 전항 제1관에서 제5관의 규정하는 정황 중 하나가 있고 그 정황이 중 대한 경우 경재부 국제무역국은 전항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 그 수출입업자의 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 2의 제2항의 공업단체, 상업단체 또는 농업협회, 어업협회, 성급 이상의 농업합작사 및 성급 이상의 농산품 생산판매협회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경고하거나 신대 만폐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아울러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원산지 증명의 발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9조

수출입업자에게 제16조 제4항 제1관에서 제4관이 규정하는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정황의 경중을 참작하여 신대 만폐 6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쿼터를 회수하거나 같은 화물을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수출, 수입, 수출입을 정지할 수 있고 아울러 실적을 취소하고 쿼터 신청 자격을 정지하거나 그 수 출입업자의 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수출입업자에게 제16조 제4항 제5관에서 제7관이 규정하는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경고하거나 신대만폐 3만원 이 상 1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쿼터를 회수하거나 같은 화물을 1 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수출, 수입, 수출입을 정지할 수 있으며 아울 러 실적을 취소하고 쿼터 신청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법규를 위반한 수출입업자의 회피 처분과 관련된 혐의를 방지하기 위 하여 감찰기간에는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쿼터의 전부 또는 부분의 양도를 잠정 정지하거나 사용을 동결할 수 있다.

제30조

수출입업자에게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 은 화물의 수출입을 잠정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잠정 정지 원인의 소 멸 시 마땅히 즉시 회복하여야 한다. 一. 수출입화물을 모방하거나 우리나라 또는 타국의 지적재산권을 침 해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있는 경우. 二.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역확대 서비스비용을 납부하지 아 니한 경우. 三. 자체적으로 영업을 정지하거나 타지로 이전하여 불분명한 경우. 전항 제1관의 정황으로 인하여 화물의 수출입을 잠정 정지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

제27조 1, 제27조 2의 제1항 또는 제28조에서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화물 수출입의 정지 처분을 받은 수출입업자는 처분을 받기 전에 이미 성립한 거래행위가 경제부 국제무역국의 조사로 사실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같은 거래행위의 화물을 수출입할 수 있다.

제32조

제27조 1, 제27조 2의 제1항 또는 제28조에서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는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 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마땅히 이의제기서를 접수 한 차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그 이의처리 절차와 방법 은 경제부가 정한다. 전항의 이의에 대한 재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3조

이 법에 따라 부과한 벌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 초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집행 한다.

제5장 부칙

제34조

(삭제)

제35조

동업노동조합 또는 법인의 연도 경비가 무역확대기금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인사 및 경비는 마땅히 경제부의 지도와 감독을 수 용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입법원에서 질의에 대답하여야 한다.

제36조

이 법의 시행세칙은 경제부가 기초하며 행정원에 보고하고 행정원이 결정한 후 공포한다.

제37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무역확대 서비스비 용의 수취에 관한 부분은 82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 법의 개정 조문 제6조, 제18조 및 제20조 1의 시행일자는 행정원 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