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상속
제1장 총칙
제882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다.
제883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제884조(상속회복청구권)
1 이 번역본은 2018년 작성한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이 침해
된 사실을 안 때부터 5년간 행
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소
멸한다. 상속개시 때부터 20년
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제885조(상속재산에 관한 비용)
①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그
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상
속인의 과실에 의한 것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비용은 유류분권리
자가 증여의 감쇄(減殺)로 얻은
재산으로 지급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2장 상속인
제886조(상속에 관한 태아의 권
리능력)
① 태아는 상속에 대하여는 이
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규정은 태아가 출생
전 사망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제887조(자녀 및 대습자 등의 상속권)
① 피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인이
된다.
②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 개
시 전에 사망한 때, 또는 제891
조에 해당하거나 상속권 박탈로
그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자의 자녀가 이를 대습하여 상
속인이 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아닌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규정은 대습자가 상
속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제
891조에 해당하거나 상속권 박
탈로 그 대습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888조 삭제
제889조(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속권)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제
887조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다
만, 부모 등이 다른 자는 가까
운 자가 우선한다.
2.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② 제887조제2항 규정은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
다.
제890조(배우자의 상속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항상 상속
인이 된다. 이 경우에 제887조
또는 제889조에 따라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와 동순위가 된다.
제891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피상속인 또는 상
속에 대하여 선순위나 동순위
에 있는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이르게 하려고
하여 형에 처한 자
2. 피상속인이 살해되었음을
알고 이를 고발하지 아니하거
나 고소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자에게 시비의 변별이 없
는 때 또는 살해자가 자기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유언
을 하거나 철회, 취소 또는 변
경하는 것을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상속에 관한 유
언을 하게 하거나 철회, 취소
또는 변경하게 한 자
5. 상속에 관한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892조(추정상속인의 상속권 박
탈)
유류분을 가지는 추정상속인(상
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학
대하거나 이에 중대한 모욕을
가한 때 또는 추정상속인에게
그 밖의 현저한 비행이 있는 때
에 피상속인은 그 추정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을 가정재판소에 청
구할 수 있다.
제893조(유언에 의한 추정상속인
의 상속권 박탈)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추정상속
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한 후 지체
없이 그 추정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추정상
속인의 상속권 박탈은 상속인의
사망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894조(추정상속인의 상속권 박
탈의 취소)
① 피상속인은 언제든지 추정상
속인의 상속권 박탈의 취소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893조의 규정은 추정상속
인의 상속권 박탈의 취소에 대
하여 준용한다.
제895조(추정상속인의 상속권 박
탈에 관한 심판확정 전 유산의
관리)
① 추정상속인의 상속권 박탈
또는 그 취소 청구가 있은 후
그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속
이 개시된 때에 가정재판소는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
의 청구로 유산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추정상속인의 상속권 박탈 유언
이 있는 때에도 같다.
②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규정에 따라 가
정재판소가 유산 관리인을 선임
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장 상속의 효력
제1절 총칙
제896조(상속의 일반적 효력)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
속인의 재산에 속한 일체의 권
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피상
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897조(제사에 관한 권리의 승
계)
① 족보, 제구(祭具) 및 분묘의
소유권은 제89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습에 따라 조상의
제사를 주재하여야 하는 자가
승계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지
정에 따라 조상의 제사를 주재
하여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가 승계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관습
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항의 권리를 승계하여야 하는
자는 가정재판소가 정한다.
제898조(공동상속의 효력)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상속
재산은 공유로 한다.
제899조
각 공동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절 상속분
제900조(법정상속분)
동순위인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
그 상속분은 다음 각 호가 정하
는 바에 따른다.
1. 자녀 및 배우자가 상속인
인 때에 각각의 상속분은 각
2분의1로 한다.
2.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상
속인인 때에 배우자의 상속분
은 3분의2로, 직계존속의 상
속분은 3분의1로 한다.
3.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상
속인인 때에 배우자의 상속분
은 4분의3으로, 형제자매의
상속분은 4분의1로 한다.
4. 자녀, 직계존속 또는 형제
자매가 여럿인 때에 각각의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다
만, 부모의 일방만 동일한 형
제자매의 상속분은 부모 양방
이 동일한 형제자매의 상속분
의 2분의1로 한다.
제901조(대습상속인의 상속분)
① 제88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은 그 직계존속의 상속분
과 같다. 다만, 직계비속이 여럿
인 때에는 각각의 직계존속이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
900조에 따라 그 상속분을 정
한다.
② 제1항 규정은 제889조제2항
에 따라 형제자매의 자녀가 상
속인이 되는 경우에 대하여 준
용한다.
제902조(유언에 의한 상속분의
지정)
① 피상속인은 제900조 및 제
90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언
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정
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
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피
상속인 또는 제3자는 유류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지 못한다.
②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1명 또는 여럿의 상속분만을
정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정하
도록 한 때에 다른 공동상속인
의 상속분은 제900조 및 제901
조 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903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
로부터 유증을 받거나 혼인이나
양자관계를 위하여 또는 생계
자본으로서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
시 때에 보유한 재산 가액에 그
증여 가액을 더한 것을 상속재
산으로 보고, 제900조부터 제
902조까지 규정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 중에서 그 유증 또는 증
여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자
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수유자(受遺者) 또는 유증자
는 유증 또는 증여 가액이 상속
분의 가액과 동등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그 상속분을 받
지 못한다.
③ 피상속인이 제1항 및 제2항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
에 그 의사표시는 유류분에 관
한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에서 그 효력을 가진다.
제904조
제903조의 증여 가액은 수증자
의 행위로 그 목적인 재산이 멸
실되거나 그 가격에 증감이 있
는 때라도 상속을 개시할 때에
원상인 것으로 보아 이를 규정
한다.
제904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노동의 제공 또는
재산상 급부,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
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
별한 기여를 한 자가 있는 때에
는 피상속인이 상속을 개시할
때에 보유한 재산 가액에서 공
동상속인이 협의로 정한 기여자
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
재산으로 보고, 제900조부터 제
9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
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액
수를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
는 때에 가정재판소는 동항의
기여자의 청구로써 기여 시기,
방법 및 정도, 상속재산액, 그
밖의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
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
과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청구는 제907조제2
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또
는 제910조의 경우에 할 수 있
다.
제905조(상속분의 회복권)
①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유산
의 분할 전에 상속분을 제3자
에게 양도한 때에 다른 공동상
속인은 그 가액 및 비용을 상환
하여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권리는 1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3절 유산의 분할
제906조(유산 분할의 기준)
유산은 유산에 속한 물건 또는
권리의 종류 및 성질, 각 상속
인의 연령, 직업, 심신 상태 및
생활 상황, 그 밖의 일체의 사
정을 고려하여 분할한다.
제907조(유산 분할의 협의 또는
심판 등)
① 공동상속인은 제908조에 따
라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그
협의로 유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유산 분할에 대하여 공동상
속인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재판소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특별한 사
유가 있는 때에 가정재판소는
기간을 정하여 유산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그 분할을 금
지할 수 있다.
제908조(유산 분할 방법의 지정
및 유산 분할 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유산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
을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상속을 개시한 때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유산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909조(유산 분할의 효력)
유산 분할은 상속을 개시한 때
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910조(상속 개시 후에 인지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
상속을 개시한 후 인지로 상속
인이 된 자가 유산 분할을 청구
하려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
이 이미 그 분할, 그 밖의 처분
을 한 때에는 가액에 의한 지급
청구권만을 가진다.
제911조(공동상속인간의 담보책
임)
각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
인에 대하여 매도인과 동등하게
그 상속분에 따라 담보의 책임
을 진다.
제912조(유산 분할로 받은 채권
에 대한 담보 책임)
① 각 공동상속인은 그 상속분
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이 유
산 분할로 받은 채권에 대하여
그 분할 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②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
및 정지조건부 채권에 대하여
각 공동상속인은 변제하여야 할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다.
제913조(무자력 공동상속인의 담
보책임분담)
담보의 책임을 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 그 상환할 수 없는
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
있는 자가 각각 그 상속분에 따
라 분담한다. 다만, 구상권자에
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공
동상속인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
하지 못한다.
제914조(유언에 의한 담보책임규
정)
제911조부터 제913조까지의 규
정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절 총칙
제915조(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기간)
① 상속인은 자기를 위하여 상
속개시가 된 것을 안 때부터 3
개월 내에 상속에 대하여 단순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
로 가정재판소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제916조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
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
에 제915조제1항의 기간은 그
의 상속인이 자기를 위하여 상
속개시가 된 것을 안 때부터 기
산한다.
제917조
상속인이 미성년자 또는 성년피
후견인인 때에 제915조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상속개시가 된 것을 안 때부터
기산한다.
제918조(상속재산의 관리)
①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과 동
일한 주의를 기울여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재판소는 이해관계인 또
는 검찰관의 청구로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
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은 제2항 규정에 따라 가
정재판소가 상속재산의 관리인
을 선임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
한다.
제919조(상속의 승인, 포기의 철
회 및 취소)
①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제
915조제1항의 기간 내에도 철
회하지 못한다.
② 제1항 규정은 제1편(총칙)
및 제4편(친족) 규정에 따라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
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때부터 6개월간 행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써
소멸한다. 상속의 승인 또는 포
기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때
에도 같다.
④ 제2항 규정에 따라 한정승
인 또는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
고자 하는 자는 그 내용을 가정
재판소에 진술하여야 한다.
제2절 상속의 승인
제1관 단순승인
제920조(단순승인의 효력)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
를 승계한다.
제921조(법정단순승인)
다음의 경우에 상속인은 단순승
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때. 다만,
보존행위 및 제602조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임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인이 제915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
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
속의 포기를 한 후에라도 상속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은닉하거
나 부정소비하거나 또는 악의로
이를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 다만, 그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함으로써 상속인
이 된 자가 상속의 승인을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관 한정승인
제922조(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의 변제를 보류하
고 상속의 승인을 할 수 있다.
제923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다수인 때에는 공동상
속인 전원이 공동으로만 한정승
인을 할 수 있다.
제924조(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915조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작성하
여 가정재판소에 제출하고 한정
승인한다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925조(한정승인을 한 때의 권
리의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
그 피상속인에 대한 권리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926조(한정승인자에 의한 관
리)
① 한정승인자는 그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 상속재산
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645조, 제646조, 제650조
제1항 및 제2항, 제9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
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927조(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후
5일 내에 모든 상속채권자(상
속재산에 속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유자
에 대하여 한정승인 및 일정 기
간 내에 그 청구를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상속채권
자 및 수유자가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제에
서 제외될 것을 부기(付記)하여
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자는 자
격있는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를
제외하지 못한다.
③ 한정승인자는 자격있는 상속
채권자 및 수유자에게는 각각
신고의 최고(催告)를 하여야 한
다.
④ 제1항의 공고는 관보에 게
재한다.
제928조(공고기간만료 전 변제의
거절)
한정승인자는 제927조제1항 기
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제929조(공고기간만료 후 변제)
제927조제1항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
으로 그 기간 내에 동항의 신고
를 한 상속채권자, 그 밖의 자
격있는 상속채권자에게 각각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여
야 한다. 다만,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
다.
제930조(기한전 채무 등의 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
지 아니한 채권이라도 제929조
규정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
② 조건부 채권 또는 존속기간
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은 가정
재판소가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
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
제931조(수유자에 대한 변제)
한정승인자는 제929조 및 제
930조 규정에 따라 각 상속채
권자에게 변제한 후에만 수유자
에게 변제할 수 있다.
제932조(변제를 위한 상속재산
환가)
제929조부터 제931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변제하는 경우에 상
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경매에 부쳐야 한
다. 다만, 가정재판소가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상속재산
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가액을 변
제하여 그 경매를 중지할 수 있
다.
제933조(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의
환가절차 참가)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상속재산의 경매 또는
감정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
우 제260조제2항 규정을 준용
한다.
제934조(부당 변제한 한정승인자
의 책임 등)
① 한정승인자는 제927조의 공
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동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채권자
나 수유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
른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에게 변
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29조부터 제
93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제한 때에도 같다.
② 제1항 규정은 사정을 알고
부당하게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
자 또는 수유자에 대한 다른 상
속채권자 또는 수유자의 구상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제724조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
다.
제935조(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
제927조제1항의 기간 내에 동
항의 신고를 하지 않은 상속채
권자 및 수유자로서 한정승인자
가 알지 못한 자는 잔여 재산에
대하여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 담보를 가지는 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936조(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의
상속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정재판소는 상속인 중에서 상
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속재산의 관리인
은 상속인을 위하여 이를 대신
하여 상속재산의 관리 및 채무
변제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한다.
③ 제926조부터 제935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상속재산의 관
리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
우에 제927조제1항 중 “한정승
인 후 5일 이내”는 “그 상속재
산 관리인 선임 후 10일 이내”
로 대체한다.
제937조(법정단순승인의 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채권자)
한정승인을 한 공동상속인 중
1명 또는 다수에 대하여 제921
조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상속채권자는 상속재
산으로써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
에 대하여 해당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따라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
제3절 상속의 포기
제938조(상속의 포기 방식)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내용을 가정재판소에 진술하
여야 한다.
제939조(상속 포기의 효과)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상속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
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940조(상속을 포기한 자에 의
한 관리)
①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
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
속재산의 관리를 시작할 수 있
을 때까지 자기의 재산과 동일
한 주의를 기울여 그 재산을 관
리하여야 한다.
② 제645조, 제646조, 제650조
제1항 및 제2항, 제9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
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5장 재산분리
제941조(상속채권자 또는 수유자
의 청구에 의한 재산분리)
① 상속채권자 또는 수유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
속재산의 분리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을 상
속인의 고유재산과 합하기 전에
는 그 기간 만료 후에도 같다.
② 가정재판소가 제1항 청구에
따라 재산분리를 명령한 때에
그 청구인은 5일 내에 다른 상
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하여
재판소의 재산분리 명령 및 일
정 기간 내에 배당가입을 신청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기간은 2개월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른 공고는
관보에 게재한다.
제942조(재산분리의 효력)
재산분리청구를 한 자 및 제
941조제2항에 따라 배당가입신
청을 한 자는 상속재산에 대하
여 상속인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제943조(재산분리청구 후 상속재
산의 관리)
① 재산분리청구가 있는 때에
가정재판소는 상속재산의 관리
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
할 수 있다.
②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규정에 따라 가
정재판소가 상속재산의 관리인
을 선임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944조(재산분리청구 후 상속인
에 의한 관리)
①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한 후
라도 재산분리청구가 있는 때에
는 이후에 그 고유재산과 동일
한 주의를 기울여 상속재산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
재판소가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제645조부터 제647조까지,
제650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45조(부동산에 대한 재산분리
대항요건)
재산분리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946조(물상대위 규정의 준용)
제304조 규정은 재산분리의 경
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947조(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변제)
① 상속인은 제941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만료 전에는 상
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재산분리청구가 있는 때에
상속인은 제941조제2항의 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써 재산
분리청구 또는 배당가입신청을
한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게
각각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권
을 가진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
지 못한다.
③ 제931조부터 제934조까지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948조(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의 변제)
재산분리청구를 한 자 및 배당
가입신청을 한 자는 상속재산으
로 전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
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
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의 채권자
는 그 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
을 수 있다.
제949조(재산분리청구의 방지
등)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으로써 상
속채권자나 수유자에게 변제하
거나 이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
공하여 재산분리청구를 방지하
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의 채권자
가 이에 따라 손해를 입을 것을
증명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0조(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
에 의한 재산분리)
①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 또
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
산과 합하기 전에는 가정재판소
에 대하여 재산분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304조, 제925조, 제927조
부터 제934조까지, 제943조부
터 제945조까지 및 제948조 규
정은 제1항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927조의 공
고 및 최고는 재산분리청구를
한 채권자가 하여야 한다.
제6장 상속인의 부존재
제951조(상속재산법인의 성립)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재산은 법인으로 한
다.
제952조(상속재산 관리인의 선
임)
① 제951조의 경우에 가정재판
소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상속재
산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가
정재판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953조(부재자 재산 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
은 제952조제1항의 상속재산
관리인(이하 이 장에서 “상속재
산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954조(상속재산 관리인의 보
고)
상속재산 관리인은 상속채권자
또는 수유자의 청구가 있는 때
에는 그 청구한 자에게 상속재
산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55조(상속재산법인의 불성립)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진 때에
제951조의 법인은 성립하지 아
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재
산 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한
행위의 효력을 방해하지 아니한
다.
제956조(상속재산 관리인의 대리
권의 소멸)
① 상속재산 관리인의 대리권은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
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재산
관리인은 지체없이 상속인에 대
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
다.
제957조(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변제)
① 제952조제2항의 공고 후 2
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재가 명
백해지지 않은 때에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지체없이 모든 상속채
권자 및 수유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그 청구를 신청할 것
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927조제2항부터 제4항까
지 및 제928조부터 제935조까
지(제932조 단서를 제외한다)
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대
하여 준용한다.
제958조(상속인 수색 공고)
제957조제1항의 기간 만료 후
에도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상속
재산 관리인 또는 검찰관의 청
구에 따라 상속인이 있으면 일
정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 그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
야 한다.
제958조의2(권리를 주장하는 자
가 없는 경우)
제958조의 기간 내에 상속인으
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이 알지 못한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
지 못한다.
제958조의3(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① 가정재판소는 제958조의2의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
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그 밖에 상속인
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에게
청산 후 남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제958조의
기간 만료 후 3개월 내에 하여
야 한다.
제959조(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제958조의3 규정에 따라 처분
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이 경우에 제956조제
2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유언
제1절 총칙
제960조(유언의 방식)
유언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방
식에 따라야 한다.
제961조(유언능력)
15세에 달한 자는 유언을 할
수 있다.
제962조
제5조, 제9조, 제13조 및 제17
조 규정은 유언에 대하여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제963조
유언자는 유언을 할 때에 그 능
력이 있어야 한다.
제964조(포괄유증 및 특정유증)
유언자는 포괄 또는 특정 명의
로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유류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지 못한다.
제965조(상속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86조 및 제891조의 규정은
수유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966조(피후견인의 유언 제한)
① 피후견인이 후견 계산 종료
전에 후견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이익이 될 유언을
한 때에는 그 유언은 무효로 한
다.
② 제1항의 유언은 직계혈족,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후견인
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관 보통방식
제967조(보통방식에 의한 유언의
종류)
유언은 자필증서, 공정증서 또
는 비밀증서로 하여야 한다. 다
만, 특별방식에 의한 유언을 허
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968조(자필증서유언)
① 자필증서로 유언하는 경우에
는 유언자가 그 전문, 일자 및
성명을 자필로 쓰고 이에 날인
하여야 한다.
② 자필증서 내용의 추가·삭제,
그 밖의 변경은 유언자가 그 장
소를 지시하고 이를 변경하였다
는 내용을 부기하고 서명하며,
그 변경 장소에 날인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969조(공정증서유언)
공정증서로 유언을 하는 경우에
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
1. 증인 2인 이상이 참여할
것
2.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공증인에게 구수(口授)할 것
3.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하고 이를 유언자 및 증
인에게 낭독하거나 열람하게
할 것
4. 유언자 및 증인이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이
에 서명하고 날인할 것. 다만,
유언자가 서명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공증인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5. 공증인이 그 증서가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방식에 따
라 작성되었음을 부기하고 이
에 서명 날인할 것
제969조의2(공정증서유언 방식의
특칙)
① 언어 장애가 있는 자가 공정
증서로 유언을 하는 경우에 유
언자는 공증인 및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통역인의 통역을
통하여 진술하거나 자필로 작성
하여 제969조제2호의 구수를
대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조
제3호 규정의 적용은 동호 중
“구술”은 “통역인의 통역에 의
한 진술 또는 자필로 작성”으로
한다.
② 제969조의 유언자 또는 증
인이 청각장애인인 경우에 공증
인은 동조 제3호의 필기한 내
용을 통역인의 통역을 통하여
유언자 또는 증인에게 전달하여
낭독을 대신할 수 있다.
③ 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때
에는 그 내용을 증서에 부기하
여야 한다.
제970조(비밀증서유언)
① 비밀증서로 유언하는 경우에
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
1. 유언자가 그 증서에 서명
날인할 것.
2. 유언자가 그 증서를 봉하
고 증서에 사용한 인장으로
이를 봉인할 것
3. 유언자가 공증인 1명 및
증인 2명 이상 앞에서 봉서를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하고 성명 및 주소를 진
술할 것
4. 공증인이 그 증서를 제출
한 일자 및 유언자의 진술을
겉봉에 기재한 후, 유언자 및
증인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할
것
② 제968조제2항 규정은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하여 준
용한다.
제971조(방식에 흠결이 있는 비
밀증서유언의 효력)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제970
조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흠결이
있더라도 제968조에서 규정하
는 방식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가진다.
제972조(비밀증서유언 방식의 특
칙)
① 언어장애인이 비밀증서로 유
언을 하는 경우에 유언자는 공
증인 및 증인 앞에서 그 증서는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하고 성
명 및 주소를 통역인의 통역을
통하여 진술하거나 겉봉에 자필
로 작성하여 제970조제1항제3
호의 진술을 대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유언자가
통역인의 통역을 통하여 진술한
때에 공증인은 그 내용을 겉봉
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유언자가
겉봉에 자필로 작성한 때에 공
증인은 그 내용을 겉봉에 기재
하고 제970조제1항제4호의 진
술의 기재를 대신하여야 한다.
제973조(성년피후견인의 유언)
① 성년피후견인이 사리분별능
력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때에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 2
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유언에 참여한 의사는 유언
자가 유언을 할 때에 정신적 장
애로 사리분별능력이 결여된 상
태가 아니었다는 내용을 유언서
에 부기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
야 한다. 다만,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그 겉봉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야 한다.
제974조(증인 및 참여인의 결격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의
증인 또는 참여인이 되지 못한
다.
1. 미성년자
2. 추정상속인 및 수유자, 이
들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 공증인의 배우자, 4촌등 이
내의 친족, 서기 및 사용인
제975조(공동유언의 금지)
유언은 2명 이상이 동일한 증
서로 하지 못한다.
제2관 특별방식
제976조(사망이 임박한 자의 유
언)
①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망
이 입박한 자가 유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인 3명 이상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
지를 구수하여 유언을 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하고 유언자 및
다른 증인에게 낭독하거나 열람
하게 하여 각 증인이 그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언어장애인이 제1항에 따라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유언자는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통
역인의 통역을 통하여 진술하여
동항의 구술을 대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의 유언자 또는
다른 증인이 청각장애인인 경우
에는 유언의 취지의 구수 또는
진술을 받은 자는 동항 후단의
필기한 내용을 통역인의 통역을
통하여 그 유언자 또는 다른 증
인에게 전달하여 동항 후단의
낭독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유언은 유언일부터
20일 내에 증인 1명 또는 이해
관계인이 가정재판소에 청구하
여 그 확인을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⑤ 가정재판소는 제4항의 유언
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이
라는 심증을 얻어야만 이를 확
인할 수 있다.
제977조(전염병 격리자의 유언)
전염병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교통이 단절된 장소에 있는 자
는 경찰관 1명 및 증인 1명 이
상의 참여로 유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978조[재선자(在船者)의 유언]
선박 내에 있는 자는 선장 또는
사무원 1명 및 증인 2명 이상
의 참여로 유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979조(선박조난자의 유언)
① 선박이 조난된 경우에 해당
선박 내에서 사망이 임박한 자
는 증인 2명 이상의 참여로 구
두로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언어장애인이 제1항 규정에
따라 유언을 하는 경우에 유언
자는 통역인의 통역을 통하여
유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
른 유언은 증인이 그 취지를 필
기하고 이에 서명날인하며 증인
1명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체없
이 가정재판소에 청구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
다.
④ 제976조제5항 규정은 제3항
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980조(유언관계자의 서명 및
날인)
제977조 및 제978조의 경우에
유언자, 작성자, 참여인 및 증인
은 각자 유언서에 서명날인하여
야 한다.
제981조(서명 또는 날인 불능의
경우)
제977조부터 제979조까지의 경
우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 참여인 또
는 증인은 그 사유를 부기하여
야 한다.
제982조(보통방식에 의한 유언
규정의 준용)
제968조제2항 및 제973조부터
제975조까지의 규정은 제976조
부터 제981조까지의 규정에 의
한 유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983조(특별방식에 의한 유언의
효력)
제976조부터 제982조까지의 규
정에 따른 유언은 유언자가 보
통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게 된
때부터 6개월간 생존한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984조(재외 일본인의 유언방
식)
일본 영사가 주재하는 지역에
있는 일본인이 공정증서 또는
비밀증서로 유언을 하고자 하는
때에 공증인의 직무는 영사가
한다.
제3절 유언의 효력
제985조(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시부
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을 붙인 경
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유언은 조
건이 성취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986조(유증의 포기)
① 수유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
다.
② 유증의 포기는 유언자의 포
기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
생한다.
제987조(수유자에 대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의 최고)
유증의무자(유증을 이행할 의무
를 지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그 밖의 이해관
계인은 수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유
증의 승인 또는 포기할 것을 최
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유
자가 그 기간 내에 유증의무자
에 대하여 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
으로 본다.
제988조(수유자의 상속인에 의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
수유자가 유증의 승인 또는 포
기를 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 그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권의 범위
내에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
를 할 수 있다. 다만, 유언자가
그 유언에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제989조(유증의 승인 및 포기의
철회 및 취소)
① 유증의 승인 및 포기는 철회
하지 못한다.
② 제919조제2항 및 제3항 규
정은 유증의 승인 및 포기에 대
하여 준용한다.
제990조(포괄수유자의 권리의무)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991조(수유자에 의한 담보의
청구)
수유자는 유증이 변제기에 도달
하기 전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
여 상당한 담보를 청구할 수 있
다.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에 대
하여 그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
정인 동안에도 같다.
제992조(수유자에 의한 과실 취
득)
수유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과실을 취득한
다. 다만, 유언자가 그 유언에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른다.
제993조(유증의무자에 의한 비용
의 상환 청구)
① 제299조의 규정은 유증의무
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증
의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
출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② 과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
출한 통상적인 필요비는 과실의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에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
다.
제994조(수유자의 사망에 의한
유증의 실효)
①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이전
에 수유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은 수
유자가 그 조건의 성취 전에 사
망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
만, 유언자가 그 유언에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
표시에 따른다.
제995조(유증의 무효 또는 실효
의 경우의 재산의 귀속)
유증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
을 때 또는 포기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수유자가
받아야 할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다만, 유언자가 그 유
언에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
는 그 의사표시에 따른다.
제996조(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
니하는 권리의 유증)
유증은 그 목적인 권리가 유언
자의 사망 시에 상속재산에 속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권
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에
관계없이 이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7조
①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권
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증이 제
996조 단서 규정에 따라 유효
한 때에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
를 취득하여 수유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동항의 권
리를 취득할 수 없을 때 또는
이를 취득하기에 지나친 비용이
필요할 때에 유증의무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자가 그 유언에 다른 의사
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
에 따른다.
제998조(불특정물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①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수유자가 이에 대하
여 제3자로부터 추탈을 당한
때에 유증의무자는 이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을
진다.
②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물건에 하자가 있는
때에 유증의무자는 하자가 없는
물건으로 이를 대신하여야 한
다.
제999조(유증의 물상대위)
① 유언자가 유증의 목적물의
멸실, 변조 또는 그 점유의 상
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금
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유증의 목적물이 다른 물건
과 부합 또는 혼합한 경우에 유
언자가 제243조부터 제245조까
지의 규정에 따라 합성물 또는
혼합물의 단독소유자 또는 공유
자가 된 때에는 그 전부의 소유
권 또는 지분을 유증의 목적으
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000조(제3자의 권리의 목적
인 재산의 유증)
유증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
가 유언자의 사망 시에 제3자
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 수유자
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
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유언자가 그 유언
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1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
위)
①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변제를 받고
그 수취한 물건이 상속재산 중
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
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
다.
②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는 상속재산 중에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전이 없는 때라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002조(부담부유증)
① 부담부유증을 받은 자는 유
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② 수유자가 유증을 포기한 때
에 부담 이익을 받아야 할 자는
스스로 수유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유언자가 그 유언에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
표시에 따른다.
제1003조(부담부유증 수유자의
면책)
부담부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상
속의 한정승인 또는 유류분 회
복 소송으로 감소한 때에 수유
자는 그 감소 비율에 따라 부담
한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유언
자가 유언에 다른 의사를 표시
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른
다.
제4절 유언의 집행
제1004조(유언서의 검인)
① 유언서 보관자는 상속의 개
시를 안 후 지체없이 이를 가정
재판소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유언서 보관
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유
언서를 발견한 후에도 같다.
② 제1항 규정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봉인된 유언서는 가정재판소
에서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여야 개봉할 수 있다.
제1005조(과태료)
제1004조 규정에 따른 유언서
제출을 게을리하고 그 검인을
거치지 않고 유언을 집행 또는
가정재판소 외부에서 개봉한 자
는 5만 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
한다.
제1006조(유언집행자의 지정)
① 유언자는 유언으로 1명 또
는 다수의 유언집행자를 지정하
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
탁할 수 있다.
②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위탁받
은 자는 지체없이 지정하고 이
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위탁받
은 자가 그 위탁을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7조(유언집행자의 임무 개
시)
유언집행자가 취임을 승낙한 때
에는 즉시 그 임무를 이행하여
야 한다.
제1008조(유언집행자에 대한 취
임의 최고)
상속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유언집행자에 대하여 상당 기간
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취임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유언집행자
가 그 기간 내에 상속인에 대하
여 확답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
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1009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
유)
미성년자 및 파산자는 유언집행
자가 되지 못한다.
제1010조(유언집행자의 선임)
유언집행자가 부존재하는 때 또
는 부존재하게 된 때에 가정재
판소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이
를 선임할 수 있다.
제1011조(상속재산의 목록 작성)
①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상속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청구
가 있는 때에는 그 참여로 상속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거나 공증
인에게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
다.
제1012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
무)
①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의 관
리, 그 밖에 유언의 집행에 필
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권리의
무를 가진다.
② 제644조부터 제647조까지
및 제650조의 규정은 유언집행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013조(유언 집행 방해행위의
금지)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
인은 상속재산의 처분, 그 밖에
유언 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행
위를 하지 못한다.
제1014조(특정재산에 관한 유언
의 집행)
제1011조부터 제1013조까지의
규정은 유언이 상속재산 중 특
정재산에 관한 경우에는 그 재
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제1015조(유언집행자의 지위)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
으로 본다.
제1016조(유언집행자의 복임권)
① 유언집행자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그 임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
다. 다만, 유언자가 그 유언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언집행자가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그 임
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하여 제105조의 책
임을 진다.
제1017조(유언집행자가 다수인경
우의 임무의 집행)
① 유언집행자가 다수인 경우에
는 그 임무의 집행은 과반수로
정한다. 다만, 유언자가 그 유언
에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른다.
② 각 유언집행자는 제1항 규
정에도 불구하고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제1018조(유언집행자의 보수)
① 가정재판소는 상속재산의 상
황,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유언
집행자의 보수를 결정할 수 있
다. 다만, 유언자가 그 유언에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48조제2항 및 제3항 규
정은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아
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
다.
제1019조(유언집행자의 해임 및
사임)
① 유언집행자가 그 임무를 게
을리한 때, 그 밖에 정당한 사
유가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은
그 해임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재판소의 허가
를 얻어 그 임무를 사임할 수
있다.
제1020조(위임 규정의 준용)
제654조 및 제655조 규정은 유
언집행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021조(유언 집행에 관한 비용
의 부담)
유언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
재산으로 부담한다. 다만, 이로
써 유류분을 줄이지 못한다.
제5절 유언의 철회 및 취소
제1022조(유언의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방식
에 따라 그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제1023조(전후 유언의 저촉 등)
① 전후의 유언이 서로 저촉될
때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은 이
후 유언으로 이전 유언을 철회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규정은 유언이 유언
후의 생전 처분, 그 밖의 법률
행위와 저촉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024조(유언서 또는 유증의 목
적물의 파기)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서를 파기
한 때에 그 파기된 부분은 유언
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유언자
가 고의로 유증의 목적물을 파
기한 때에도 같다.
제1025조(철회된 유언의 효력)
제1022조부터 제10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철회된 유언은 그
철회의 행위가 철회 또는 취소
되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 때라도 그 효력이 회복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행위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1026조(유언의 철회권 포기의
금지)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
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제1027조(부담부유증에 관련된
유언의 취소)
부담부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
담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상속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때에는 그 부담부
유증에 관련된 유언의 취소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제8장 유류분
제1028조(유류분의 귀속 및 그
비율)
형제자매 외의 상속인은 유류분
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다.
1. 직계존속만 상속인인 경
우 : 피상속인의 재산의 3분
의1
2. 제1호의 경우 외의 경우 :
피상속인의 재산의 2분의1
제1029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
시 때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그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한 금
액에서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기간
이 불확정된 권리는 가정재판소
가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
라 그 가격을 정한다.
제1030조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행한 것에 한하여 제1029조 규
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입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
한 때에는 1년 전의 날 이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같다.
제1031조(유증 또는 증여의 감쇄
청구)
유류분 권리자 및 그 승계인은
유류분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유증 및 제1030조에
서 규정하는 증여의 감쇄를 청
구할 수 있다.
제1032조(조건부 권리 등의 증여
또는 유증의 일부 감쇄)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된 권리를 증여 또는 유
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그 증
여 또는 유증의 일부를 감쇄하
여야 하는 때에는 유류분 권리
자는 제1029조제2항 규정에 따
라 정한 가격에 따라 즉시 그
남은 부분의 가액을 수증자 또
는 수유자에게 급부하여야 한
다.
제1033조(증여와 유증의 감쇄 순
서)
증여는 유증을 감쇄한 후에만
감쇄할 수 있다.
제1034조(유증의 감쇄 비율)
유증은 그 목적의 가액 비율에
따라 감쇄한다. 다만, 유언자가
그 유언에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제1035조(증여의 감쇄 순서)
증여의 감쇄는 나중 증여부터
순서대로 이전 증여에 대하여
한다.
제1036조(수증자에 의한 과실의
반환)
수증자는 그 반환하여야 하는
재산 외에 감쇄 청구가 있는 날
이후의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
다.
제1037조(수증자의 무자력에 의
한 과실의 부담)
감쇄를 받아야 하는 수증자의
무자력에 의하여 발생한 과실은
유류분 권리자의 부담에 귀속한
다.
제1038조(부담부증여의 감쇄 청
구)
부담부증여는 그 목적 가액에서
부담 가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
여 그 감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39조(부당한 대가에 의한 유
상행위)
부당한 대가로써 한 유상행위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에 한하여 이를 증여로 본다.
이 경우에 유류분 권리자가 그
감쇄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대
가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1040조(수증자가 증여의 목적
을 양도한 경우 등)
① 감쇄를 받아야 하는 수증자
가 증여의 목적을 타인에게 양
도한 때에는 유류분 권리자에게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
만, 양수인이 양도 시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때에는 유류분 권리자
는 이에 대해서도 감쇄를 청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은 수증자가 증
여의 목적에 대하여 권리를 설
정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041조(유류분 권리자에 대한
가액에 의한 변상)
① 수증자 및 수유자는 감쇄받
아야 할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
증의 목적의 가액을 유류분 권
리자에게 변상하여 반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은 제1040조제1
항 단서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
한다.
제1042조(감쇄청구권의 기간의
제한)
감쇄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감쇄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음을 안 때
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 상속
개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에도 같다.
제1043조(유류분의 포기)
① 상속의 개시 전의 유류분의
포기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
은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
한다.
② 공동상속인의 1명이 한 유
류분의 포기는 다른 각 공동상
속인의 유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44조(대습상속 및 상속분 규
정의 준용)
제887조제2항 및 제3항, 제900
조, 제901조, 제903조 및 제
904조 규정은 유류분에 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