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 (第一一六号)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116호)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修改<中 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的决定》已由中华人 民共和国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 会第三十五次会议于 2022 年 6 月 24 日通 过,现予公布,自 2022 年 8 月 1 日起施 行。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5차 회의에서 2022년 6월 24일 통과되었고, 현재 공표되었으며 2022 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为了预防和制止垄断行为,保护市场公平竞 争,鼓励创新,提高经济运行效率,维护消费 者利益和社会公共利益, 促进社会主义市场经 济健康发展,制定本法。
中华人民共和国境内经济活动中的垄断行为, 适用本法;中华人民共和国境外的垄断行为, 对境内市场竞争产生排除、限制影响的,适用 本法。
本法规定的垄断行为包括:
反垄断工作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 国家坚持市场化、法治化原则,强化竞争政策 基础地位,制 定和实施与社会主义市场经济相 适应的竞争规则,完善宏观调控, 健全统一、 开放、竞争、有序的市场体系。
国家建立健全公平竞争审查制度。 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 务职能的组织 在制定涉及市场主体经济活动的 规定时,应当进行公平竞争审查。
经营者可以通过公平竞争、自愿联合,依法实 施集中,扩大经营规模,提高市场竞争能力。
具有市场支配地位的经营者,不得滥用市场支 配地位,排除、限制竞争。
国有经济占控制地位的关系国民经济命脉和国 家安全的行业以及依法实行专营专卖的行业, 国家对其经营者的合法经营活动予以保护,并 对经营者的经营行为及其商品和服务的价格依 法实施监管和调控,维护消费者利益,促进技 术进步。 前款规定行业的经营者应当依法经营,诚实守 信,严格自律, 接受社会公众的监督,不得利 用其控制地位或者专营专卖地位损害消费者利 益。
经营者不得利用数据和算法、技术、资本优势 以及平台规则等从事本法禁止的垄断行为。
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 务职能的组织不得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 竞争。
国家健全完善反垄断规则制度,强化反垄断监 管力量,提高监管能力和监管体系现代化水 平,加强反垄断执法司法,依法公正高效审理 垄断案件,健全行政执法和司法衔接机制, 维 护公平竞争秩序。
国务院设立反垄断委员会,负责组织、协调、 指导反垄断工作,履行下列职责:
国务院反垄断委员会的组成和工作规则由国务 院规定。
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负责反垄断统一执法工 作。 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根据工作需要,可以授 权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相应的机构, 依照本法规定负责有关反垄断执法工作。
行业协会应当加强行业自律,引导本行业的经 营者依法竞争,合规经营,维护市场竞争秩 序。
本法所称经营者,是指从事商品生产、经营或 者提供服务的自然人、法人和非法人组织。 本法所称相关市场,是指经营者在一定时期内 就特定商品或者服务(以下统称商品)进行竞 争的商品范围和地域范围。
本法所称垄断协议,是指排除、限制竞争的协 议、决定或者其他协同行为。
禁止具有竞争关系的经营者达成下列垄断协 议:
禁止经营者与交易相对人达成下列垄断协议:
对前款第一项和第二项规定的协议,经营者能 够证明其不具有排除、限制竞争效果的,不予 禁止。 经营者能够证明其在相关市场的市场份额低于 国务院反垄 断执法机构规定的标准,并符合国 务院反垄断执法机构规定的其他条件的,不予 禁止。
经营者不得组织其他经营者达成垄断协议或者 为其他经营者达成垄断协议提供实质性帮助。
经营者能够证明所达成的协议属于下列情形之 一的,不适用本法第十七条、第十八条第一 款、第十九条的规定:
属于前款第一项至第五项情形,不适用本法第 十七条、第十八条第一款、第十九条规定的, 经营者还应当证明所达成的协议不会严重限制 相关市场的竞争,并且能够使消费者分享由此 产生的利益。
行业协会不得组织本行业的经营者从事本章禁 止的垄断行为。
禁止具有市场支配地位的经营者从事下列滥用 市场支配地位的行为:
具有市场支配地位的经营者不得利用数据和算 法、技术以及平台规则等从事前款规定的滥用 市场支配地位的行为。 本法所称市场支配地位,是指经营者在相关市 场内具有能够控制商品价格、数量或者其他交 易条件,或者能够阻碍、影响其他经营者进入 相关市场能力的市场地位。
认定经营者具有市场支配地位,应当依据下列 因素:
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推定经营者具有市场 支配地位:
有前款第二项、第三项规定的情形,其中有的 经营者市场份额不足十分之一的,不应当推定 该经营者具有市场支配地位。 被推定具有市场支配地位的经营者,有证据证 明不具有市场支配地位的,不应当认定其具有 市场支配地位。
经营者集中是指下列情形:
经营者集中达到国务院规定的申报标准的,经 营者应当事先向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申报, 未申报的不得实施集中。 经营者集中未达到国务院规定的申报标准,但 有证据证明该经营者集中具有或者可能具有排 除、限制竞争效果的,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 可以要求经营者申报。 经营者未依照前两款规定进行申报的,国务院 反垄断执法机构应当依法进行调查。
经营者集中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不向国务 院反垄断执法机构申报:
经营者向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申报集中,应 当提交下列文件、资料:
申报书应当载明参与集中的经营者的名称、住 所、经营范围、预定实施集中的日期和国务院 反垄断执法机构规定的其他事项。
经营者提交的文件、资料不完备的,应当在国 务院反垄断执法机构规定的期限内补交文件、 资料。经营者逾期未补交文件、资料的,视为 未申报。
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应当自收到经营者提交 的符合本法第二十八条规定的文件、资料之日 起三十日内,对申 报的经营者集中进行初步审 查,作出是否实施进一步审查的决定, 并书面 通知经营者。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作出决定 前,经营者 不得实施集中。 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作出不实施进一步审查 的决定或者 逾期未作出决定的,经营者可以实 施集中。
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决定实施进一步审查 的,应当自决定之日起九十日内审查完毕,作 出是否禁止经营者集中的决定,并书面通知经 营者。作出禁止经营者集中的决定, 应当说明 理由。审查期间,经营者不得实施集中。 有下列情形之一的,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经 书面通知经营者,可以延长前款规定的审查期 限,但最长不得超过六十日:
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逾期未作出决定的,经 营者可以实施集中。
有下列情形之一的,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可 以决定中止计算经营者集中的审查期限,并书 面通知经营者:
自中止计算审查期限的情形消除之日起,审查 期限继续计算, 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应当书 面通知经营者。
审查经营者集中,应当考虑下列因素:
经营者集中具有或者可能具有排除、限制竞争 效果的,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应当作出禁止 经营者集中的决定。但是,经营者能够证明该 集中对竞争产生的有利影响明显大于不利影 响,或者符合社会公共利益的,国务院反垄断 执法机构可以作出对经营者集中不予禁止的决 定。
对不予禁止的经营者集中,国务院反垄断执法 机构可以决定附加减少集中对竞争产生不利影 响的限制性条件。
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应当将禁止经营者集中 的决定或者对经营者集中附加限制性条件的决 定,及时向社会公布。
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应当健全经营者集中分 类分级审查制度,依法加强对涉及国计民生等 重要领域的经营者集中的审查,提高审查质量 和效率。
对外资并购境内企业或者以其他方式参与经营 者集中,涉及国家安全的,除依照本法规定进 行经营者集中审查外,还应当按照国家有关规 定进行国家安全审查。
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 务职能的组织不得滥用行政权力,限定或者变 相限定单位或者个人经营、购买、使用其指定 的经营者提供的商品。
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 务职能的组织不得滥用行政权力,通过与经营 者签订合作协议、备忘录等方式,妨碍其他经 营者进入相关市场或者对其他经营者实行不平 等待遇,排除、限制竞争。
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 务职能的组织不得滥用行政权力,实施下列行 为,妨碍商品在地区之间的自由流通:
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 务职能的组织不得滥用行政权力,以设定歧视 性资质要求、评审标准或者不依法发布信息等 方式,排斥或者限制经营者参加招标投标以及 其他经营活动。
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 务职能的组织不得滥用行政权力,采取与本地 经营者不平等待遇等方式,排斥、限制、强制 或者变相强制外地经营者在本地投资或者设立 分支机构。
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 务职能的组织不得滥用行政权力,强制或者变 相强制经营者从事本法规定的垄断行为。
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 务职能的组织不得滥用行政权力,制定含有排 除、限制竞争内容的规定。
反垄断执法机构依法对涉嫌垄断行为进行调 查。 对涉嫌垄断行为,任何单位和个人有权向反垄 断执法机构举报。反垄断执法机构应当为举报 人保密。 举报采用书面形式并提供相关事实和证据的, 反垄断执法机构应当进行必要的调查。
反垄断执法机构调查涉嫌垄断行为,可以采取 下列措施:
采取前款规定的措施,应当向反垄断执法机构 主要负责人书面报告,并经批准。
反垄断执法机构调查涉嫌垄断行为,执法人员 不得少于二人,并应当出示执法证件。 执法人员进行询问和调查,应当制作笔录,并 由被询问人或者被调查人签字。
反垄断执法机构及其工作人员对执法过程中知 悉的商业秘密、个人隐私和个人信息依法负有 保密义务。
被调查的经营者、利害关系人或者其他有关单 位或者个人应当配合反垄断执法机构依法履行 职责,不得拒绝、阻碍反垄断执法机构的调 查。
被调查的经营者、利害关系人有权陈述意见。 反垄断执法机构应当对被调查的经营者、利害 关系人提出的事实、理由和证据进行核实。
反垄断执法机构对涉嫌垄断行为调查核实后, 认为构成垄断行为的,应当依法作出处理决 定,并可以向社会公布。
对反垄断执法机构调查的涉嫌垄断行为,被调 查的经营者承诺在反垄断执法机构认可的期限 内采取具体措施 消除该行为后果的,反垄断执 法机构可以决定中止调查。中止调查的决定应 当载明被调查的经营者承诺的具体内容。 反垄断执法机构决定中止调查的,应当对经营 者履行承诺的情况进行监督。经营者履行承诺 的,反垄断执法机构可以决定终止调查。 有下列情形之一的,反垄断执法机构应当恢复 调查:
反垄断执法机构依法对涉嫌滥用行政权力排 除、限制竞争的行为进行调查,有关单位或者 个人应当配合。
经营者、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 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涉嫌违反本法规定 的,反垄断执法机构 可以对其法定代表人或者 负责人进行约谈,要求其提出改进措施。
经营者违反本法规定,达成并实施垄断协议 的, 由反垄断执法机构责令停止违法行为,没 收违法所得,并处上一 年度销售额百分之一以 上百分之十以下的罚款,上一年度没有销售额 的,处五百万元以下的罚款;尚未实施所达成 的垄断协议的, 可以处三百万元以下的罚款。 经营者的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和直接责任 人员对达成垄断协议负有个人责任的,可以处 一百万元以下的罚款。 经营者组织其他经营者达成垄断协议或者为其 他经营者达 成垄断协议提供实质性帮助的,适 用前款规定。 经营者主动向反垄断执法机构报告达成垄断协 议的有关情 况并提供重要证据的,反垄断执法 机构可以酌情减轻或者免除对该经营者的处 罚。 行业协会违反本法规定,组织本行业的经营者 达成垄断协议的,由反垄断执法机构责令改 正,可以处三百万元以下的罚款; 情节严重 的,社会团体登记管理机关可以依法撤销登 记。
经营者违反本法规定,滥用市场支配地位的, 由反垄断执法机构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 法所得,并处上一年度销售额百分之一以上百 分之十以下的罚款。
经营者违反本法规定实施集中,且具有或者可 能具有排除、限制竞争效果的,由国务院反垄 断执法机构责令停止实施集中、限期处分股份 或者资产、限期转让营业以及采取其他必要措 施恢复到集中前的状态,处上一年度销售额百 分之十以下的罚款;不具有排除、限制竞争效 果的,处五百万元以下的罚款。
对本法第五十六条、第五十七条、第五十八条 规定的罚款,反垄断执法机构确定具体罚款数 额时,应当考虑违法行为的性质、程度、持续 时间和消除违法行为后果的情况等因素。
经营者实施垄断行为,给他人造成损失的,依 法承担民事责任。 经营者实施垄断行为,损害社会公共利益的, 设区的市级以上人民检察院可以依法向人民法 院提起民事公益诉讼。
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 务职能的组织滥用行政权力,实施排除、限制 竞争行为的,由上级机关责令改正;对直接负 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 分。反垄断执法机构可以向有关上级机关提出 依法处理的建议。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 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应当将有关改 正情况书面报告上级机关和反垄断执法机构。 法律、行政法规对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 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滥用行政权力 实施排除、限制竞争行为的处理另有规定的, 依照其规定。
对反垄断执法机构依法实施的审查和调查,拒 绝提供有关材料、信息,或者提供虚假材料、 信息,或者隐匿、销毁、转移证据,或者有其 他拒绝、阻碍调查行为的,由反垄断执法机构 责令改正,对单位处上一年度销售额百分之一 以下的罚款,上一年度没有销售额或者销售额 难以计算的,处五百万元以下的罚款;对个人 处五十万元以下的罚款。
违反本法规定,情节特别严重、影响特别恶 劣、造成特别严重后果的,国务院反垄断执法 机构可以在本法第五十六条、第五十七条、第 五十八条、第六十二条规定的罚款数额的二倍 以上五倍以下确定具体罚款数额。
经营者因违反本法规定受到行政处罚的,按照 国家有关规定记入信用记录,并向社会公示。
对反垄断执法机构依据本法第三十四条、第三 十五条作出的决定不服的,可以先依法申请行 政复议;对行政复议决定不服的,可以依法提 起行政诉讼。 对反垄断执法机构作出的前款规定以外的决定 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 诉讼。
反垄断执法机构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 守、徇私舞弊或者泄露执法过程中知悉的商业 秘密、个人隐私和个人 信息的,依法给予处 分。
违反本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 任。
经营者依照有关知识产权的法律、行政法规规 定行使知识产权的行为,不适用本法;但是, 经营者滥用知识产权,排除、限制竞争的行 为,适用本法。
农业生产者及农村经济组织在农产品生产、加 工、销售、运输、储存等经营活动中实施的联 合或者协同行为, 不适用本法。
本法自 2008 年 8 月 1 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 (第一一六号)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116호)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修改<中 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的决定》已由中华人 民共和国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 会第三十五次会议于 2022 年 6 月 24 日通 过,现予公布,自 2022 年 8 月 1 日起施 行。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5차 회의에서 2022년 6월 24일 통과되었고, 현재 공표되었으며 2022 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독점행위 예방 및 저지, 공평 경쟁 한 시장 보호, 혁신 격려, 경제의 운행 효율 향상, 소비자 이익 및 사회 공익의 수호 및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 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역내 경제활동 중 독점행위 에 이 법을 적용하고 중화인민화국 역외 독 점행위 중 역내 시장경쟁에 대하여 배제 및 제한의 영향을 미치는 독점행위에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독점행위는 다음을 포함 한다.
반독점 사업은 지속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지 도를 받는다. 국가는 시장화·법치화 원칙을 견지하고 경쟁 정책 기초지위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 에 부합하는 경쟁규칙을 제정 및 실시하며 거시적 통제를 보완하고 통일·개방·경쟁·질서 의 시장체계를 완비한다.
국가는 공평·경쟁적 심사제도를 구축 및 완 비한다. 행정기관 및 법률과 법규에서 위임한 공공사 업 관리직능을 갖는 조직이 시장 주체 경제 활동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 공평·경쟁적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경영자는 공평·경쟁, 자의·연합을 통해 법에 따라 경영규모를 집중, 확대하고 시장경쟁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경영자는 시장지배 지위를 남용하고 경쟁을 배제·제한해서는 아 니 된다.
국유경제가 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국민 경제와 국가안보의 명맥과 관련된 업종 및 적법한 전영·전매를 실행하는 업종에 대하여 국가는 해당 경영자의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보호하고 경영자의 경영행위와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에 대하여 적법한 감독관리 및 조율관리를 실시하고 소비자 이익을 수호하 고 기술 발전을 촉진한다. 위 문단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경영자는 적법 하게 경영하고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며 엄 격하게 자신을 단속해야 하며 사회 대중으로 부터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자신의 지배적 지위 또는 전영·전매 지위를 이용해서 소비 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경영자는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자본 우 위 및 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하여 이 법에서 금지하는 독점행위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 및 법률, 법규에서 위임한 공공사 업 관리직능을 갖는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 하고 경쟁을 배제·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는 반독점 규칙 제도를 보완 및 완비하 고 반독점 감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감독관 리 능력 및 감독관리 체계에 대한 현대화 수 준을 향상시키고, 반독점 법집행 사법을 강 화하고 법에 따라 반독점 사건을 공정·고효 율적으로 심리하고 행정집행 및 사법 연결 매커니즘을 완비하고 공평·경쟁 질서를 수호 한다.
국무원은 반독점위원회를 설립하여 반독점 사업에 대한 조직, 협조 및 지도를 담당하며 다음의 직무를 이행한다.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사업규 칙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국무원 반독점집행기구는 반독점 통일집행사 업을 담당한다. 국무원 반독점집행기구는 사업 수요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상응하는 기 구에 위임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반독점 집행사업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업종별협회는 업종의 자율 단속을 강화하고 해당 업종의 경영자의 적법 경쟁, 준법 경영 을 안내하여 시장경쟁질서를 수호하여야 한 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경영자”란 상품 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단체를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관련 시장”이란 경영자 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 (이하 상품이라 통칭한다)에 관하여 경쟁하 는 상품 범위 및 지역 범위를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독점협의”란 경쟁을 배 제·제한하는 협의, 결정 또는 그 밖의 협동 행위를 말한다.
경쟁관계에 있는 경영자의 다음에 대한 독점 협의를 금지한다.
경쟁관계에 있는 경영자의 다음에 대한 독점 협의를 금지한다.
위 문단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협의에 관하여 경영자가 배제·제한하는 경쟁효과를 갖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를 금지 하지 아니한다.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국 무원 반독점집행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 달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국무원 반독점 집행기구에서 정하는 그 밖의 조건에 부합하 는 경우, 이를 금지하지 아니한다.
경영자는 그 밖의 경영자의 독점협의 체결을 조직하거나 그 밖의 경영자의 독점협의 체결 을 위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 다.
경영자가 체결한 협의가 다음 정황에 속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 법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위 문단 제1항부터 제5항의 정황에 속하여 이 법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는 체결된 협 의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중대하게 제한하지 않을 것임을 추가로 증명해야 하며 또한 소 비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업종별협회는 해당 업종의 경영자가 이 장에 서 금지하는 독점행위를 조직해서는 아니 된 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경영자의 시장지배 적 지위를 남용하는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경영자는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및 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하 여 위 문단에서 규정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란 경 영자가 관련 시장에서 상품가격, 수량 또는 그 밖의 거래조건을 통제할 수 있거나 그 밖 의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 진입하는 능력을 방해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말한다.
경영자가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은 다음 사항 에 따라 정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정황이 있는 경우, 경 영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위 문단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경영자 중, 시장점유율이 10분의 1에 미달하는 경 영자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추정 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 경영 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경영자를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경영자집중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경영자집중이 국무원에서 정하는 신고 기준 에 이른 경우, 경영자는 국무원 반독점 기구 에 사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집중을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경영자집중이 국무원에서 정하는 신고 기준 에 이르지는 않으나, 해당 경영자집중이 경 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국무원 반독점집행기구는 경영자에게 신고하도록 요 구할 수 있다. 경영자가 위 2개 문단의 규정에 따라 신고 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반독점집행기구는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경영자집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정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 반독점집행기구에 신고하 지 않아도 된다.
경영자가 국무원 반독점집행기구에 집중 신 고 시에는 다음의 문서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의 명칭, 주소, 경영범위, 집중 실시 예정 날짜 및 국 무원 반독점집행기구에서 정하는 그 밖의 사 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경영자가 제출한 문서, 자료가 미비한 경우 국무원 반독점집행기구에서 정하는 기한 내 에 문서와 자료를 보충 제출하여야 한다. 경 영자가 기한 내에 문서, 자료를 보충 제출하 지 않는 경우 미신고로 간주한다.
국무원 반독점집행기구는 경영자가 제출한 이 법 제28조에서 정한 문서, 자료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자집중 신고에 대 하여 초기심사를 진행하여 추가적 심사를 실 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경영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국무원 반독 점집행기구가 결정하기 전까지 경영자는 집 중을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국무원 반독점집행기구가 추가적 심사를 실 행하지 않는 결정을 하거나 기한 만료 시까 지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경영자는 집중을 실시할 수 있다.
국무원 반독점집행기구가 추가적 심사를 실 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경영자집중을 금지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경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경영자집중을 금 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 하여야 한다. 심사기간 동안, 경영자는 집중 을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정황이 있는 경우, 국 무원 반독점집행기구는 서면으로 경영자에게 통지하여 위 문단에서 정하는 심사기간을 연 장할 수 있으나, 최대 60일을 초과해서는 아 니 된다.
국무원 반독점집행기구가 추가적 심사를 실 행하지 않는 결정을 하거나 기한 만료 시까 지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경영자는 집중을 실시할 수 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정황이 있는 경우, 국 무원 반독점집행기구는 경영자집중 심사기간 산정을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서면으로 경영자에게 알린다.
심사기간 산정 중단 정황이 제거된 날부터 심사시간은 계속하여 산정되고, 국무원 반독 점집행기구는 이를 서면으로 경영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경영자집중 심사 시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 야 한다.
경영자집중이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를 갖거나 가질 수 있는 경우, 국무원 반독점집 행기구는 경영자집중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 려야 한다. 다만, 경영자가 해당 집중의 경 쟁에 대한 유리한 영향이 해로운 영향보다 명백히 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거나 사회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국무원 반독점집 행기구는 경영자집중을 금지하지 않는 결정 을 내릴 수 있다.
금지하지 않는 경영자집중에 대하여 국무원 반독점집행기구는 집중이 경쟁에 끼치는 해 로운 영향을 감소하는 제한적 조건을 붙이도 록 결정할 수 있다.
국무원 반독점집행기구는 경영자집중을 금지 하는 결정 또는 경영자집중에 제한적 조건을 붙인 결정에 대하여 제때에 사회에 공표하여 야 한다.
국무원 반독점집행기구는 경영자집중 분류 분급 심사제도를 완비해야 하고 법에 따라 국가경제 및 민생 등 중요 분야에 관한 경영 자집중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심사품질 및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외국자본이 역내 기업을 인수 합병하거나 그 밖의 방식을 통해 경영자집중에 참여하는 국 가안보와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 이 법의 규 정에 따른 경영자집중 심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및 법률·법규에서 위임한 공공사무 관리직능을 갖는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 여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지정된 경영 자의 상품을 경영, 구매 및 사용하도록 한정 하거나 위장 한정해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 및 법률·법규에서 위임한 공공사무 관리직능을 갖는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 여 경영자와의 협의서 체결, MOU 체결 등의 방식을 통해 그 밖의 경영자의 관련 시장 진 입을 방해하거나 그 밖의 경영자에 대한 불 평등한 대우를 통해 경쟁을 배제·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 및 법률·법규에서 위임한 공공사무 관리직능을 갖는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 여 다음의 행위를 실행하여 상품의 지역 간 자유유통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 및 법률·법규에서 위임한 공공사무 관리직능을 갖는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 여 차별적 자격요건 설정, 평가표준 설정 또 는 적법하게 정보 발표를 하지 않는 등의 방 식을 통해 경영자의 입찰 참여 및 그 밖의 경영활동을 배척하거나 제한해서는 아니 된 다.
행정기관 및 법률·법규에서 위임한 공공사무 관리직능을 갖는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 여 해당 지역 경영자와는 불평등한 대우 등 의 방식을 취하여 다른 지역 경영자의 해당 지역 투자 또는 분사무소 기구 설립을 배척, 제한, 강제 또는 위장 강제해서는 아니 된 다.
행정기관 및 법률·법규에서 위임한 공공사무 관리직능을 갖는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 여 경영자로 하여금 이 법에서 정하는 독점 행위를 강제 또는 위장 강제해서는 아니 된 다.
행정기관 및 법률·법규에서 위임한 공공사무 관리직능을 갖는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 여 경쟁을 배척,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제 정해서는 아니 된다.
반독점집행기구는 법에 따라 독점행위 혐의 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독점행위 혐의에 대하여 그 어떠한 단체 및 개인이든 반독점집행기구에 신고할 권리를 갖는다. 반독점집행기구는 신고자를 위해 비 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관련 사실 및 증거를 제공하고 서면 형식으 로 이루어진 신고에 대하여 반독점집행기구 는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반독점집행기구는 독점행위 혐의를 조사함에 있어서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 문단에 규정된 조치를 하는 경우, 반독점 집행기구 주요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 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독점집행기구가 독점행위 혐의 조사시, 집 행관은 2명 이상이어야 하고 집행증서를 제 시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신문 및 조사 진행 시에는 기록을 남겨야 하고 피신문자 또는 피조사자의 서명 을 받아야 한다.
반독점집행기구 및 그 직원은 집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업기밀, 개인 사생활 및 개인정보 에 대하여 법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조사 대상 경영자, 이해관계인 또는 그 밖의 관련 단체 또는 개인은 반독점집행기구에 협 조하여 법에 따라 책무를 이행해야 하며 반 독점집행기구의 조사를 거부·저해해서는 아 니 된다.
조사 대상 경영자, 이해관계인은 의견 진술 권을 갖는다. 반독점집행기구는 조사 대상 경영자,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반독점집행기구는 독점행위 혐의를 조사·확 인 후 독점행위가 구성된다고 판단되는 경 우, 법에 따라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사 회에 공표할 수 있다.
반독점집행기구가 조사한 독점행위 혐의에 대하여 조사 대상 경영자가 반독점집행기구 가 인가한 기한 내에 구체적 조치를 하여 해 당 행위의 결과를 제거할 것을 약속한 경우, 반독점집행기구는 조사 중단을 결정할 수 있 다. 조사 중단 결정에는 조사 대상 경영자가 서약한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반독점집행기구는 조사 중단 결정을 내린 경 우, 경영자의 약속 이행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경영자가 약속을 이행한 경우, 반독점 집행기구는 조사 종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정황이 있는 경우, 반 독점집행기구는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반독점집행기구가 법에 따라 행정권력을 남 용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개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경영자, 행정기관 및 법률, 법규에서 위임한 공공사무 관리직능을 갖는 조직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 반독점 집행기구는 해당 대표자 또는 책임자와 면담 을 진행하여 이들이 개선조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독점협의 를 체결하여 실행한 경우, 반독점집행기구는 위법행위 중지명령을 내리고, 위법으로 인한 소득을 몰수하며 전년도 판매액의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전 년도 판매액이 없는 경우, 50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체결한 독점협의를 미실행 한 경우, 30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영자의 대표자, 주요 책임자 및 직접 책임자가 체결된 독점협의에 대하여 개 인적 책임이 있는 경우, 이들에 10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영자가 그 밖의 경영자의 독점협의 체결을 조직하거나 그 밖의 경영자의 독점협의 체결 에 실질적 방조를 한 경우, 위 문단의 규정 을 적용한다. 경영자가 자진하여 반독점집행기구에 독점협 의 체결에 관한 상황을 보고하고 중요 증거 를 제공하는 경우, 반독점집행기구는 정상을 참작하거나 해당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면제 할 수 있다. 업종별협회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업종의 경영자와 독점협의를 체결한 경우, 반독점집행기구는 수정명령을 내리고 3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 이 중대한 경우 사회단체 등기 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지배 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반독점집행기구는 위법행위 중지명령을 내리고, 위법으로 인한 소득을 몰수하며 전년도 판매액의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중을 실행하고 또한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를 갖거나 가질 수 있는 경우, 국무원 반독점집 행기구는 집중 실행 중지명령 발령, 기한 내 에 지분 또는 자산 처분, 기한 내에 영업 양 도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집중 전 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전년도 판매액의 10 퍼센트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경쟁을 배 제·제한하는 효과를 갖지 않는 경우,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의 벌금에 대 하여 반독점집행기구에서 구체적인 벌금액을 확정하는 경우, 위법행위의 성질, 정도, 지속 시간 및 위법행위의 결과를 제거한 정황 등 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경영자는 독점행위 실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 람에게 입힌 손실에 대해 법에 따라 민사책 임을 진다. 경영자가 독점행위를 실행하여 사회공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지역의 시급 이상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공 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기관 및 법률, 법규에서 위임한 공공사 무 관리직능을 갖는 조직이 행정권력을 남용 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위를 실행한 경우, 상급 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직접 적 책임이 있는 주관 직원 및 그 밖의 직접 적 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 벌한다. 반독점집행기구는 관련 상급 기관에 적법한 처리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행정기 관 및 법률, 법규에서 위임한 공공사무 관리 직능을 갖는 조직은 관련 시정 상황을 서면 으로 상급 기관 및 반독점집행기구에 보고하 여야 한다. 행정기관 및 법률, 법규에서 위임한 공공사 무 관리직능을 갖는 조직이 행정권력을 남용 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위를 실행한 처리에 관하여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 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반독점집행기구가 실시하는 적법한 심사 및 조사에 대해,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을 거 절하거나 허위 자료,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 거를 은닉, 인멸, 이전하거나 조사를 거절, 저해하는 그 밖의 행위가 있는 경우, 반독점 집행기구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단체에 전년도 판매액의 1퍼센트 이하의 벌금을 부 과하고 전년도 판매액이 없거나 판매액 산정 이 어려운 경우, 50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개인에게는 50만위안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황이 특히 엄중 하고 특히 나쁜 영향과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국무원 반독점집행기구는 이 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2조에서 정하는 벌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 에서 구체적인 벌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벌 을 받은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 기록에 기입하고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반독점집행기구가 이 법 제34조와 제35조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우선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 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독점집행기구에서 내린 위 문단 이외의 결 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
반독점집행기구 직원이 직권남용, 직무태만, 부정행위 또는 법집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 업기밀, 개인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경영자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이나 행정법 규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행위 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다만, 경영자가 지식재산권을 남용 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농업생산자 및 농촌경제조직이 농산품 생산, 가공, 판매, 운송, 보관 등 경영활동에서 실 행한 연합 또는 협동행위에는 이 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이 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