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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오염 예방·퇴치법」 (제 39 조-제 47 조)

∙ 국가·지역 : 중국 ∙ 제 정 일 : 2003년 6월 28일 ∙ 공포일 : 2003년 6월 28일 ∙ 시행일 : 2003년 10월 1일

제 1 장 총칙 제 2 장 방사성오염 예방·퇴치에 대한 감독관리 제 3 장 핵시설 방사성오염 예방·퇴치 제 4 장 핵기술이용 방사성오염 예방·퇴치 제 5 장 우라늄(토륨)광과 반생(伴生)방사성광 개발 및 이용으로 인한 방사성오염 예방·퇴치 제 6 장 방사성폐기물 관리 제 7 장 법적 책임 제 8 장 부칙

第六章 放射性废物管理

第三十九条

核设施营运单位、核技术利用单 位、铀(钍)矿和伴生放射性矿 开发利用单位,应当合理选择和 利用原材料,采用先进的生产工 艺和设备,尽量减少放射性废物 的产生量。

第四十条

向环境排放放射性废气、废液, 必须符合国家放射性污染防治标 准。

第四十一条

产生放射性废气、废液的单位向 环境排放符合国家放射性污染防 治标准的放射性废气、废液,应 当向审批环境影响评价文件的环 境保护行政主管部门申请放射性 核素排放量,并定期报告排放计 量结果。

第四十二条

产生放射性废液的单位,必须按 照国家放射性污染防治标准的要 求,对不得向环境排放的放射性 废液进行处理或者贮存。 产生 放射性废液的单位,向环境排放 符合国家放射性污染防治标准的 放射性废液,必须采用符合国务 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规定的 排放方式。 禁止利用渗井、渗 坑、天然裂隙、溶洞或者国家禁 止的其他方式排放放射性废液。

第四十三条

低、中水平放射性固体废物在符 合国家规定的区域实行近地表处 置。 高水平放射性固体废物实 行集中的深地质处置。 α放射性 固体废物依照前款规定处置。 禁止在内河水域和海洋上处置放 射性固体废物。

第四十四条

国务院核设施主管部门会同国务 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根据地 质条件和放射性固体废物处置的 需要,在环境影响评价的基础上 编制放射性固体废物处置场所选 址规划,报国务院批准后实施。 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放射 性固体废物处置场所选址规划, 提供放射性固体废物处置场所的 建设用地,并采取有效措施支持 放射性固体废物的处置。

第四十五条

产生放射性固体废物的单位,应 当按照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 部门的规定,对其产生的放射性 固体废物进行处理后,送交放射 性固体废物处置单位处置,并承 担处置费用。 放射性固体废物 处置费用收取和使用管理办法, 由国务院财政部门、价格主管部 门会同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 部门规定。

第四十六条

设立专门从事放射性固体废物贮 存、处置的单位,必须经国务院 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审查批准 ,取得许可证。具体办法由国务 院规定。 禁止未经许可或者不 按照许可的有关规定从事贮存和 处置放射性固体废物的活动。 禁止将放射性固体废物提供或者 委托给无许可证的单位贮存和处 置。

第四十七条

禁止将放射性废物和被放射性污 染的物品输入中华人民共和国境 内或者经中华人民共和国境内转 移。

「방사성오염 예방·퇴치법」 (제 39 조-제 47 조)

∙ 국가·지역 : 중국 ∙ 제 정 일 : 2003년 6월 28일 ∙ 공포일 : 2003년 6월 28일 ∙ 시행일 : 2003년 10월 1일

제 1 장 총칙 제 2 장 방사성오염 예방·퇴치에 대한 감독관리 제 3 장 핵시설 방사성오염 예방·퇴치 제 4 장 핵기술이용 방사성오염 예방·퇴치 제 5 장 우라늄(토륨)광과 반생(伴生)방사성광 개발 및 이용으로 인한 방사성오염 예방·퇴치 제 6 장 방사성폐기물 관리 제 7 장 법적 책임 제 8 장 부칙

제6장 방사성폐기물 관리

제39조

핵시설 운영사업장ㆍ핵기술 이용 사업장ㆍ우라늄(토륨)광과 반생 방사성광 개발 및 이용 사업장 은 원자재 이용과 선택을 합리 적으로 하여야 하고, 선진 생산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여 방사성 폐기물 생산량을 가능한 한 감 소시켜야 한다.

제40조

방사성폐기물ㆍ폐기액을 환경에 배출하는 것은 방사성오염 예방· 퇴치 국가표준에 반드시 부합하 여야 한다.

제41조

방사성폐기가스ㆍ폐기액을 발생 시키는 사업장이 방사성오염 예 방·퇴치 국가표준에 부합하게 환 경에 배출하는 방사성폐기가스ㆍ 폐기액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심 사·비준하는 환경보호행정 주무 부서에 방사성 핵종 배출계획을 신청하고 정기적으로 배출량을 측정하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 다.

제42조

방사성폐기액을 발생시키는 사 업장은 방사성오염 예방·퇴치 국 가표준의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하고, 환경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방사성폐기액은 처리하거 나 저장하여야 한다. 방사성폐기 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이 방사 성오염 예방·퇴치 국가표준에 부 합하게 환경에 배출하는 방사성 폐기액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 주무부서가 규정하는 배출방식 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우 물ㆍ구덩이ㆍ자연 균열ㆍ동굴을 이용하는 방식이나 국가가 금지 하는 그 밖의 방식으로 방사성 폐기액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 다.

제43조

중준위ㆍ저준위 방사성고체폐기 물은 국가가 규정하는 지역에서 땅속에 천층(淺層)처분으로 처 분한다. 고준위 방사성고체폐기 물은 모아서 심층(深層)처분으 로 처분한다. α방사성고체폐기물 은 앞 관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 다. 방사성고체폐기물을 내륙하 천과 해양에 투기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4조

국무원 핵시설 주무부서는 국무 원 환경보호행정 주무부서와 함 께 논의하여 지질조건과 방사성 고체폐기물 처리수요에 따라 환 경영향평가 기초에 방사성고체 폐기물 처리장소 부지선정 규획 을 편성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뒤 시행한다.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방사성 고체폐 기물 처리장소 부지선정 규획에 따라 방사성고체폐기물 처리장 소 건설용지를 제공하고 방사성 고체폐기물 처리를 지원하는 유 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

방사성고체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발생되는 방사성고체 폐기물을 국무원 환경보호행정 주무부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뒤 방사성고체폐기물 처리사업 장에 보내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처리 비용도 부담하여 야 한다. 방사성고체폐기물 처리 비용 수취 및 사용에 관한 관리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ㆍ가격 주무부서가 국무원 환경보호행 정 주무부서와 함께 논의하여 정한다.

제46조

방사성고체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저장ㆍ처리하는 사업장을 설립하 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 환경보 호행정 주무부서의 심사·비준을 받고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사성고체폐기물 활동에 종사 하는 것을 금지한다. 방사성 고 체폐기물을 제공하거나 무허가 사업장에 저장 및 처리를 위탁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7조

방사성폐기물과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물품을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안으로 수입하는 것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안으로 이 동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