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 국 가 ㆍ 지 역 : 대만 • 제정일 : 1991년 1월 18일 • 개정일 : 2017년 5월 26일 • 공포일 : 2017년 6월 14일 • 시행일 : 2017년 6월 14일
為維護交易秩序與消費者利益, 確保自由與公平競爭,促進經濟 之安定與繁榮,特制定本法。
本法所稱"事業"如下: 一、公司。 二、獨資或合夥之工商行號。 三、其他提供商品或服務從事 交易之人或團體。 事業所組成之同業公會或其他依 法設立、促進成員利益之團體, 視為本法所稱事業。
本法所稱"交易相對人",指與事 業進行或成立交易之供給者或需 求者。
本法所稱"競爭",指二以上事業 在市場上以較有利之價格、數量 、品質、服務或其他條件,爭取 交易機會之行為。
本法所稱"相關市場",指事業就 一定之商品或服務,從事競爭之 區域或範圍。
本法所稱"主管機關"為公平交易 委員會。 本法規定事項,涉及其他部會之 職掌者,由主管機關商同各該部
本法所稱"獨占",指事業在相關 市場處於無競爭狀態,或具有壓 倒性地位,可排除競爭之能力者 。 二以上事業,實際上不為價格之 競爭,而其全體之對外關係,具 有前項規定之情形者,視為獨占 。
事業無下列各款情形者,不列入 前條獨占事業認定範圍: 一、一事業於相關市場之占有 率達二分之一。 二、二事業全體於相關市場之 占有率達三分之二。 三、三事業全體於相關市場之 占有率達四分之三。 有前項各款情形之一,其個別事 業於相關市場占有率未達十分之 一或上一會計年度事業總銷售金 額未達主管機關所公告之金額 者,該事業不列入獨占事業之認 定範圍。 事業之設立或事業所提供之商品 或服務進入相關市場,受法令、 技術之限制或有其他足以影響市 場供需可排除競爭能力之情事 者,雖有前二項不列入認定範圍 之情形,主管機關仍得認定其為 獨占事業。
獨占之事業,不得有下列行為: 一、以不公平之方法,直接或間接阻礙他事業參與競爭。 二、對商品價格或服務報酬,為不當之決定、維持或變更。 三、無正當理由,使交易相對人給予特別優惠。 四、其他濫用市場地位之行為。
本法所稱"結合",指事業有下列情形之一者: 一、與他事業合併。 二、持有或取得他事業之股份或出資額,達到他事業有表決權股份總數或資本總額三分之一以上。 三、受讓或承租他事業全部或主要部分之營業或財產。 四、與他事業經常共同經營或受他事業委託經營。 五、直接或間接控制他事業之業務經營或人事任免。 計算前項第二款之股份或出資額時,應將與該事業具有控制與從屬關係之事業及與該事業受同一事業或數事業控制之從屬關係事業所持有或取得他事業之股份或出資額一併計入。
事業結合時,有下列情形之一 者,應先向主管機關提出申報 : 一、事業因結合而使其市場占 有率達三分之一。 二、參與結合之一事業,其市 場占有率達四分之一。 三、參與結合之事業,其上一 會計年度銷售金額,超過主管 機關所公告之金額。 前項第三款之銷售金額,應將與 參與結合之事業具有控制與從屬 關係之事業及與參與結合之事業 受同一事業或數事業控制之從屬 關係事業之銷售金額一併計入, 其計算方法由主管機關公告之。 對事業具有控制性持股之人或團 體,視為本法有關結合規定之事 業。 前項所稱"控制性持股",指前項 之人或團體及其關係人持有他事 業有表決權之股份或出資額,超 過他事業已發行有表決權之股份 總數或資本總額半數者。 前項所稱"關係人",其範圍如 下: 一、同一自然人與其配偶及二 親等以內血親。 二、前款之人持有已發行有表 決權股份總數或資本總額超過 半數之事業。 三、第一款之人擔任董事長、 總經理或過半數董事之事業。 四、同一團體與其代表人、管 理人或其他有代表權之人及其 配偶與二親等以內血親。 五、同一團體及前款之自然人 持有已發行有表決權股份總數 或資本總額超過半數之事業。 第一項第三款之銷售金額,得由 主管機關擇定行業分別公告之。 事業自主管機關受理其提出完整 申報資料之日起算三十工作日 內,不得為結合。 但主管機關認為必要時,得將該 期間縮短或延長,並以書面通知 申報事業。 主管機關依前項但書延長之期 間,不得逾六十工作日; 對於延長期間之申報案件,應依 第十三條規定作成決定。 主管機關屆期未為第七項但書之 延長通知或前項之決定者,事業 得逕行結合。 但有下列情形之一者,不得逕行 結合: 一、經申報之事業同意再延長 期間。 二、事業之申報事項有虛偽不 實。 主管機關就事業結合之申報,得 徵詢外界意見,必要時得委請學 術研究機構提供產業經濟分析意 見。 但參與結合事業之一方不同意結 合者,主管機關應提供申報結合 事業之申報事由予該事業,並徵 詢其意見。 前項但書之申報案件,主管機關 應依第十三條規定作成決定。
前條第一項之規定,於下列情形 不適用之: 一、參與結合之一事業或其百 分之百持有之子公司,已持有 他事業達百分之五十以上之有 表決權股份或出資額,再與該 他事業結合者。 二、同一事業所持有有表決權 股份或出資額達百分之五十以 上之事業間結合者。 三、事業將其全部或主要部分 之營業、財產或可獨立營運之 全部或一部營業,讓與其獨自 新設之他事業者。 四、事業依「公司法」第一百 六十七條第一項但書或「證券 交易法」第二十八條之二規定 收回股東所持有之股份,致其 原有股東符合第十條第一項第 二款之情形者。 五、單一事業轉投資成立並持 有百分之百股份或出資額之子 公司者。 六、其他經主管機關公告之類 型
對於事業結合之申報,如其結 合,對整體經濟利益大於限制競 爭之不利益者,主管機關不得禁 止其結合。 主管機關對於第十一條第八項申 報案件所為之決定,得附加條件 或負擔,以確保整體經濟利益大 於限制競爭之不利益。
本法所稱"聯合行為",指具競爭 關係之同一產銷階段事業,以契 約、協議或其他方式之合意,共 同決定商品或服務之價格、數量 、技術、產品、設備、交易對象 、交易地區或其他相互約束事業 活動之行為,而足以影響生產、 商品交易或服務供需之市場功能 者。 前項所稱"其他方式之合意",指 契約、協議以外之意思聯絡,不 問有無法律拘束力,事實上可導 致共同行為者。 聯合行為之合意,得依市場狀況 、商品或服務特性、成本及利潤 考量、事業行為之經濟合理性等 相當依據之因素推定之。 第二條第二項之同業公會或其他 團體藉章程或會員大會、理、監 事會議決議或其他方法所為約束 事業活動之行為,亦為本法之聯 合行為。
事業不得為聯合行為。 但有下列情形之一,而有益於整 體經濟與公共利益,經申請主管 機關許可者,不在此限: 一、為降低成本、改良品質或 增進效率,而統一商品或服務 之規格或型式。 二、為提高技術、改良品質、 降低成本或增進效率,而共同 研究開發商品、服務或市場。 三、為促進事業合理經營,而 分別作專業發展。 四、為確保或促進輸出,而專 就國外市場之競爭予以約定。 五、為加強貿易效能,而就國 外商品或服務之輸入採取共同 行為。 六、因經濟不景氣,致同一行 業之事業難以繼續維持或生產 過剩,為有計畫適應需求而限 制產銷數量、設備或價格之共 同行為。 七、為增進中小企業之經營效 率,或加強其競爭能力所為之 共同行為。 八、其他為促進產業發展、技 術創新或經營效率所必要之共 同行為。 主管機關收受前項之申請,應於 三個月內為決定;必要時得延長 一次。
主管機關為前條之許可時,得附 加條件或負擔。 許可應附期限,其期限不得逾五 年;事業如有正當理由,得於期 限屆滿前三個月至六個月期間 內,以書面向主管機關申請延 展; 其延展期限,每次不得逾五年。
聯合行為經許可後,因許可事由 消滅、經濟情況變更、事業逾越 許可範圍或違反主管機關依前條 第一項所附加之條件或負擔者, 主管機關得廢止許可、變更許可 內容、令停止、改正其行為或採 取必要更正措施。
主管機關對於前三條之許可及其 有關之條件、負擔、期限,應主 動公開。
事業不得限制其交易相對人,就 供給之商品轉售與第三人或第三 人再轉售時之價格。但有正當理 由者,不在此限。 前項規定,於事業之服務準用之 。
有下列各款行為之一,而有限制 競爭之虞者,事業不得為之: 一、 以損害特定事業為目 的,促使他事業對該特 定事業斷絕供給、購買 或其他交易之行為。 二、 二、無正當理由,對他事業給 予差別待遇之行為。 三、以低價利誘或其他不正當 方法,阻礙競爭者參與或從事 競爭之行為。 四、以脅迫、利誘或其他不正 當方法,使他事業不為價格之 競爭、參與結合、聯合或為垂 直限制競爭之行為。 五、以不正當限制交易相對人 之事業活動為條件,而與其交 易之行為。
事業不得在商品或廣告上,或以 其他使公眾得知之方法,對於與 商品相關而足以影響交易決定之 事項,為虛偽不實或引人錯誤之 表示或表徵。 前項所定與商品相關而足以影響 交易決定之事項,包括商品之價 格、數量、品質、內容、製造方 法、製造日期、有效期限、使用 方法、用途、原產地、製造者、 製造地、加工者、加工地,及其 他具有招徠效果之相關事項。 事業對於載有前項虛偽不實或引 人錯誤表示之商品,不得販賣、 運送、輸出或輸入。 前三項規定,於事業之服務準用 之。 廣告代理業在明知或可得而知情 形下,仍製作或設計有引人錯誤 之廣告,與廣告主負連帶損害賠 償責任。廣告媒體業在明知或可 得而知其所傳播或刊載之廣告有 引人錯誤之虞,仍予傳播或刊 載,亦與廣告主負連帶損害賠償 責任。廣告薦證者明知或可得而 知其所從事之薦證有引人錯誤之 虞,而仍為薦證者,與廣告主負 連帶損害賠償責任。但廣告薦證 者非屬知名公眾人物、專業人士 或機構,僅於受廣告主報酬十倍 之範圍內,與廣告主負連帶損害 賠償責任。 前項所稱"廣告薦證者",指廣告 主以外,於廣告中反映其對商品 或服務之意見、信賴、發現或親 身體驗結果之人或機構。
事業就其營業所提供之商品或服 務,不得有下列行為: 一、以著名之他人姓名、商號 或公司名稱、商標、商品容器 、包裝、外觀或其他顯示他人 商品之表徵,於同一或類似之 商品,為相同或近似之使用, 致與他人商品混淆,或販賣、 運送、輸出或輸入使用該項表 徵之商品者。 二、以著名之他人姓名、商號 或公司名稱、標章或其他表示 他人營業、服務之表徵,於同 一或類似之服務為相同或近似 之使用,致與他人營業或服務 之設施或活動混淆者。 前項姓名、商號或公司名稱、商 標、商品容器、包裝、外觀或其 他顯示他人商品或服務之表徵, 依法註冊取得商標權者,不適用 之。 第一項規定,於下列各款行為不 適用之: 一、以普通使用方法,使用商 品或服務習慣上所通用之名 稱,或交易上同類商品或服務 之其他表徵,或販賣、運送、 輸出或輸入使用該名稱或表徵 之商品或服務者。 二、善意使用自己姓名之行 為,或販賣、運送、輸出或輸 入使用該姓名之商品或服務者 。 三、對於第一項第一款或第二 款所列之表徵,在未著名前, 善意為相同或近似使用,或其 表徵之使用係自該善意使用人 連同其營業一併繼受而使用, 或販賣、運送、輸出或輸入使 用該表徵之商品或服務者。 事業因他事業為前項第二款或第 三款之行為,致其商品或服務來 源有混淆誤認之虞者,得請求他 事業附加適當之區別標示。但對 僅為運送商品者,不適用之。
事業不得以不當提供贈品、贈獎 之方法,爭取交易之機會。 前項贈品、贈獎之範圍、不當提 供之額度及其他相關事項之辦 法,由主管機關定之。
事業不得為競爭之目的,而陳述 或散布足以損害他人營業信譽之 不實情事。
除本法另有規定者外,事業亦不 得為其他足以影響交易秩序之欺 罔或顯失公平之行為。
主管機關對於涉有違反本法規 定,危害公共利益之情事,得依 檢舉或職權調查處理。
主管機關依本法調查,得依下列 程序進行: 一、通知當事人及關係人到場 陳述意見。 二、通知當事人及關係人提出 帳冊、文件及其他必要之資料 或證物。 三、派員前往當事人及關係人 之事務所、營業所或其他場所 為必要之調查。 依前項調查所得可為證據之物, 主管機關得扣留之;其扣留範圍 及期間,以供調查、檢驗、鑑定 或其他為保全證據之目的所必要 者為限。 受調查者對於主管機關依第一項 規定所為之調查,無正當理由不 得規避、妨礙或拒絕。 執行調查之人員依法執行公務 時,應出示有關執行職務之證明 文件;其未出示者,受調查者得 拒絕之。
主管機關對於事業涉有違反本法 規定之行為進行調查時,事業承 諾在主管機關所定期限內,採取 具體措施停止並改正涉有違法之 行為者,主管機關得中止調查。 前項情形,主管機關應對事業有 無履行其承諾進行監督。 事業已履行其承諾,採取具體措 施停止並改正涉有違法之行為 者,主管機關得決定終止該案之 調查。但有下列情形之一者,應 恢復調查: 一、事業未履行其承諾。 二、作成中止調查之決定所依 據之事實發生重大變化。 三、作成中止調查之決定係基 於事業提供不完整或不真實之 資訊。 第一項情形,裁處權時效自中止 調查之日起,停止進行。主管機 關恢復調查者,裁處權時效自恢 復調查之翌日起,與停止前已經 過之期間一併計算。
事業違反本法之規定,致侵害他 人權益者,被害人得請求除去 之;有侵害之虞者,並得請求防 止之。
事業違反本法之規定,致侵害他 人權益者,應負損害賠償責任。
法院因前條被害人之請求,如為 事業之故意行為,得依侵害情 節,酌定損害額以上之賠償。但 不得超過已證明損害額之三倍。 侵害人如因侵害行為受有利益 者,被害人得請求專依該項利益 計算損害額。
本章所定之請求權,自請求權人 知有行為及賠償義務人時起,二 年間不行使而消滅; 自為行為時起,逾十年者亦同。
被害人依本法之規定,向法院起 訴時,得請求由侵害人負擔費 用,將判決書內容登載新聞紙。
違反第九條或第十五條規定,經 主管機關依第四十條第一項規定 限期令停止、改正其行為或採取 必要更正措施,而屆期未停止、 改正其行為或未採取必要更正措 施,或停止後再為相同違反行為 者,處行為人三年以下有期徒刑 、拘役或科或併科新臺幣一億元 以下罰金。
違反第十五條之事業,符合下列 情形之一,並經主管機關事先同 意者,免除或減輕主管機關依第 四十條第一項、第二項所為之罰 鍰處分: 一、當尚未為主管機關知悉或 依本法進行調查前,就其所參 與之聯合行為,向主管機關提 出書面檢舉或陳述具體違法, 並檢附事證及協助調查。 二、當主管機關依本法調查期 間,就其所參與之聯合行為, 陳述具體違法,並檢附事證及 協助調查。 前項之適用對象之資格要件、裁 處減免之基準及家數、違法事證 之檢附、身分保密及其他執行事 項之辦法,由主管機關定之。
違反第十九條或第二十條規定, 經主管機關依第四十條第一項規 定限期令停止、改正其行為或採 取必要更正措施,而屆期未停止 、改正其行為或未採取必要更正 措施,或停止後再為相同違反行 為者,處行為人二年以下有期徒 刑、拘役或科或併科新臺幣五千 萬元以下罰金。
違反第二十四條規定者,處行為 人二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科 或併科新臺幣五千萬元以下罰金 。 法人之代表人、代理人、受僱人 或其他從業人員,因執行業務違 反第二十四條規定者,除依前項 規定處罰其行為人外,對該法人 亦科處前項之罰金。 前二項之罪,須告訴乃論。
第三十四條、第三十六條、第三 十七條之處罰,其他法律有較重 之規定者,從其規定。
事業違反第十一條第一項、第七 項規定而為結合,或申報後經主 管機關禁止其結合而為結合,或 未履行第十三條第二項對於結合 所附加之負擔者,主管機關得禁 止其結合、限期令其分設事業、處分全部或部分股份、轉讓部分 營業、免除擔任職務或為其他必 要之處分,並得處新臺幣二十萬 元以上五千萬元以下罰鍰。 事業對結合申報事項有虛偽不實 而為結合之情形者,主管機關得 禁止其結合、限期令其分設事業 、處分全部或部分股份、轉讓部 分營業、免除擔任職務或為其他 必要之處分,並得處新臺幣十萬 元以上一百萬元以下罰鍰。 事業違反主管機關依前二項所為 之處分者,主管機關得命令解散 、勒令歇業或停止營業。 前項所處停止營業之期間,每次 以六個月為限。
主管機關對於違反第九條、第十 五條、第十九條及第二十條規定 之事業,得限期令停止、改正其 行為或採取必要更正措施,並得 處新臺幣十萬元以上五千萬元以 下罰鍰;屆期仍不停止、改正其 行為或未採取必要更正措施者, 得繼續限期令停止、改正其行為 或採取必要更正措施,並按次處 新臺幣二十萬元以上一億元以下 罰鍰,至停止、改正其行為或採 取必要更正措施為止。 事業違反第九條、第十五條,經 主管機關認定有情節重大者,得 處該事業上一會計年度銷售金額 百分之十以下罰鍰,不受前項罰 鍰金額限制。 前項事業上一會計年度銷售金額 之計算、情節重大之認定、罰鍰 計算之辦法,由主管機關定之。
前二條規定之裁處權,因五年期 間之經過而消滅。
主管機關對於違反第二十一條、 第二十三條至第二十五條規定之 事業,得限期令停止、改正其行 為或採取必要更正措施,並得處 新臺幣五萬元以上二千五百萬元以下罰鍰;屆期仍不停止、改正 其行為或未採取必要更正措施 者,得繼續限期令停止、改正其 行為或採取必要更正措施,並按 次處新臺幣十萬元以上五千萬元 以下罰鍰,至停止、改正其行為 或採取必要更正措施為止。
第二條第二項之同業公會或其他 團體違反本法規定者,主管機關 得就其參與違法行為之成員併同 罰之。 但成員能證明其不知、未參與合 意、未實施或在主管機關開始調 查前即停止該違法行為者,不予 處罰。
主管機關依第二十七條規定進行 調查時,受調查者違反第二十七 條第三項規定,得處新臺幣五萬 元以上五十萬元以下罰鍰;受調查者再經通知,無正當理由規避 、妨礙或拒絕者,主管機關得繼 續通知調查,並按次處新臺幣十 萬元以上一百萬元以下罰鍰,至 接受調查、到場陳述意見或提出 有關帳冊、文件等資料或證物為 止。
依照「著作權法」、「商標法」 、「專利法」或其他智慧財產權 法規行使權利之正當行為,不適 用本法之規定。
事業關於競爭之行為,優先適用 本法之規定。但其他法律另有規 定且不牴觸本法立法意旨者,不 在此限。
未經認許之外國法人或團體,就 本法規定事項得為告訴、自訴或 提起民事訴訟。 但以依條約或其本國法令、慣 例,中華民國人或團體得在該國 享受同等權利者為限; 其由團體或機構互訂保護之協 議,經主管機關核准者亦同。
主管機關為強化聯合行為查處, 促進市場競爭秩序之健全發展, 得設立反托拉斯基金。 前項基金之來源如下: 一、提撥違反本法罰鍰之百分 之三十。 二、基金孳息收入。 三、循預算程序之撥款。 四、其他有關收入。 第一項基金之用途如下: 一、檢舉違法聯合行為獎金之 支出。 二、推動國際競爭法執法機關 之合作、調查及交流事項。 三、補助本法與涉及檢舉獎金 訴訟案件相關費用之支出。 五、辦理競爭法相關制度之研 究發展。 六、辦理競爭法之教育及宣導 。 七、其他維護市場交易秩序之 必要支出。 前項第一款有關檢舉獎金適用之 範圍、檢舉人資格、發給標準、 發放程序、獎金之撤銷、廢止與 追償、身分保密等事項之辦法, 由主管機關定之。四、辦理競爭法相關資料庫之。
對主管機關依本法所為之處分或 決定不服者,直接適用行政訴訟 程序。 本法修正施行前,尚未終結之訴 願事件,依「訴願法」規定終結 之。
本法施行細則,由主管機關定之 。
本法除中華民國一百零四年一月 二十二日修正之第十 條及第十一條條文自公布三十日 後施行外,自公布日施行。
「공정거래법」
• 국 가 ㆍ 지 역 : 대만 • 제정일 : 1991년 1월 18일 • 개정일 : 2017년 5월 26일 • 공포일 : 2017년 6월 14일 • 시행일 : 2017년 6월 14일
이 법은 거래 질서와 소비자 이익 을 보호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 쟁을 보장하며 경제의 안정과 번 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사업자"는 다 음과 같다. 1. 회사 2. 1 인 상공사업자 또는 합자 상공사업자 3. 그 밖에 상품이나 용역을 제 공하는 거래에 종사하는 자 또 는 단체 사업자에 의해 구성되는 동업 조 합 또는 그 밖에 합법적으로 설립 되고 구성원의 이익을 촉진하는 단체는 이 법에서 말하는 사업자 로 본다.
이 법에서 "거래상대방"이란 사업 자가 거래를 진행하거나 체결하 는 공급자 또는 수요자를 말한다.
이 법에서 "경쟁"이란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 · 수량 · 품질 · 용역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겨루어 거래기회를 잡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에서 "관련시장"이란 일정한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경쟁하 는 구역 또는 범위를 말한다
이 법에서 "주무기관"이란 공정거 래위원회를 말한다. 이 법이 정하는 사항에서 그 밖의 부처의 소관사항에 관련된 것은 주무기관이 각 해당 부처와 상의 하여 처리한다.
이 법에서 "독점"이란 관련시장에 서 사업자가 무경쟁 상태에 있거 나 압도적 지위를 갖고 경쟁을 배 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가격 경쟁을 하지 아니하고 그 전체의 대외적 관계가 앞 항에 따른 경우 독점으로 본다.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경우 앞 조에 따른 독점사업자의 인정범위에 포함되 지 아니한다. 1. 관련 시장에서 하나의 사업 자의 점유율이 2 분의 1 에 달하 는 경우 2. 두 개 사업자 전체의 관련시 장 점유율이 3 분의 2 에 달하는 경우 3. 세 개 사업자 전체의 관련시 장 점유율이 4 분의 3 에 달하는 경우 앞 항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관련 시장에서 각 사업자의 점유율이 10 분의 1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직전 회 계연도의 사업자 매출총액이 주 무기관이 공시하는 일정한 금액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업 자는 독점사업자 인정범위에 포 함되지 아니한다. 사업자의 설립 또는 사업자가 제 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 관련시 장에 진입하여 법령 · 기술의 제 한을 받거나 그 밖에 시장 수급에 충분히 영향을 주어서 경쟁능력 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앞의 두 개 항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더라도 위의 사업자는 주무기관이 독점 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다.
독점사업자는 다음 행위를 할 수없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경쟁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2. 상품 가격 또는 용역 보수를 부당하게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특혜를 제공하게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이 법에서 "결합"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사업자와의 합병 2. 소유하거나 취득한 다른 사업자의 주식 또는 출자액이 다른 사업자 의결권주 총수 또는 자본 총액의 3 분의 1 이상에 달하는 경우 3. 다른 사업자의 영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4. 다른 사업자와 수시로 공동경영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경영하는 경우 5.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사업자의 업무 경영 또는 인사의 임면을 통제하는 경우 앞 항에서 제 2 관의 주식 또는 출자액을 산정할 때 위의 사업자와 통제 및 종속관계가 있는 사업자, 위의 사업자와 함께 동일한 사업자 또는 여러 사업자의 통제를 받는 종속관계 사업자가 소유 또는 취득한 다른 사업자의 주식 또는 출자액을 함께 산입하여야 한다.
사업자결합을 하는 때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 기관에 먼저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결합으로 인하여 시장점유율이 3 분의 1 에 달하 는 경우 2. 결합에 참여한 하나의 사업 자의 시장점유율이 4 분의 1 에 달하는 경우 3. 결합에 참여한 사업자의 직 전 회계연도 매출액이 주무기관 에 의해 공시된 금액을 초과하 는 경우 앞 항에서 제 3 관의 매출액에는 결합에 참여한 사업자와 통제 및 종속관계가 있는 사업자, 결합에 참여한 사업자와 함께 동일한 사 업자 또는 여러 사업자의 통제를 받는 종속관계 사업자의 매출액 이 모두 산입되어야 하며 그 계산 방법은 주무기관이 공시한다. 사업자에 대하여 지배적 지분을 가진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이 법 의 결합 규정에 관련된 사업자로 본다. 앞 항에서 "지배적 지분"이란 앞 항에서 언급된 자 또는 단체 및 그 관계인이 다른 사업자의 의결 권주 또는 출자액을 다른 사업자 의 발행 의결권주 총수 또는 자본 총액의 절반 이상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앞 항에 따른 "관계인"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동일한 자연인과 그 배우자 및 2 촌 이내의 혈족 2. 앞 관에 따른 자가 발행 의결 권주 총수 또는 자본 총액의 과 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3. 제 1 관에 따른 자가 회장 · 사장 또는 과반수 이사를 맡은 사업자 4. 동일한 단체와 그 대표 · 관 리자 또는 그 밖에 대표권한을 갖는 자 및 그 배우자 그리고 2 촌 이내의 혈족 5. 동일한 단체 및 앞 관에 따른 자연인이 발행 의결권주 총수 또는 자본 총액의 과반수를 소 유한 사업자 제 1 항제 3 관의 매출액의 경우 주무기관이 업종별로 공고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제출한 완전한 신고 서 류를 주무기관이 접수한 날부터 30 영업일까지 결합할 수 없다. 다만, 주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위의 기간을 단축 또 는 연장하고 신고 사업자에게 서 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주무기관이 앞 항 단서에 따라 연 장하는 기간은 60 영업일을 넘을 수 없다. 기간이 연장된 신고에 대해서는 제 13 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주무기관이 제 7 항 단서의 연장 통지를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거 나 앞 항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 니하는 경우 사업자는 임의로 결 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결합할 수 없다. 1. 신고한 사업자가 기간 재연 장에 동의하는 경우 2. 사업자의 신고 내용에 거짓 이 있는 경우 주무기관은 사업자결합 신고에 관하여 외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학술연구기관 에 산업경제 분석의견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결합참여 사업자 중 어느 하나가 결합에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 주무기관은 사업자결합 신고사유를 위의 사업자에게 제 공하여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앞 항 단서에 따른 신고의 경우 주무기관이 제 13 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제 11 조제 1 항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1. 결합참여 사업자 중 어느 하 나 또는 그 사업자가 100 분의 100 을 소유하는 자회사로서 다 른 사업자 의결권주 또는 출자 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 소유 하며 위의 다른 사업자와 결합 하는 경우 2. 동일한 사업자가 의결권주 또는 출자액의 100 분의 50 이 상을 소유하는 사업자끼리 결합 하는 경우 3. 사업자가 영업 · 재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 또는 독립운영이 가능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그 사업자가 단독 신설한 다 른 사업자에 양도하는 경우 4. 사업자가 「회사법」제 167 조제 1 항 단서 또는 「증권거래 법」제 28 조의 2 에 따라 주주 가 소유하는 주식을 회수하여 그 기존의 주주가 제 10 조제 1 항제 2 관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 도록 하는 경우 5. 단일 사업자가 재투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 주식 또는 출자액의 100 분의 100 을 소유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무기관이 공시하 는 유형
사업자결합 신고를 하는 때에 그 결합 시 경쟁제한의 불이익보다 전체 경제이익이 큰 경우 주무기 관은 그 결합을 금지할 수 없다. 주무기관은 제 11 조제 8 항의 신 고건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경쟁 제한의 불이익보다 전체 경제이 익이 크도록 조건 또는 부담을 붙 일 수 있다.
이 법에서 "공동행위"란 경쟁관계 가 있는 동일 생산판매 단계의 사 업자가 계약 · 협의 또는 그 밖의 방식의 합의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 수량 · 기술 · 제품 · 설비 · 거래대상 · 거래지역 또는 그 밖 에 사업자활동을 상호구속하는 행위를 공동 결정하는 행위로서 생산 · 상품거래 또는 용역 수급 의 시장기능에 충분히 영향을 미 치는 경우를 말한다. 앞 항에 따른 "그 밖의 방식의 합 의"란 법적 구속력의 유무를 불문 하고 계약 · 협의 이외의 의사연 락으로 같은 행위를 사실상 초래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공동행위의 합의는 시장상황 · 상 품 또는 용역의 특성 · 원가 및 이 윤 고려 · 사업자행위의 경제적 합리성 등에 상당하는 근거요소 에 따라 추정할 수 있다. 제 2 조제 2 항의 동업조합 또는 그 밖의 단체가 정관 또는 회원총 회 · 이사회의 · 감사회의의 결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활동을 구속하는 행위 또한 이 법의 공동행위로 본다.
사업자는 공동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로서 전체 경제 및 공공이 익에 유익하고 신청 후 주무기관 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원가 절하 · 품질 개선 또는 효율 증진을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규격 또는 형식을 통일 하는 경우 2. 기술 향상 · 품질 개선 · 원가 절하 또는 효율 증진을 위하여 상품 · 용역 또는 시장을 공동 연구개발하는 경우 3. 사업자의 합리적 경영을 위 하여 각각 전문영역을 개발하는 경우 4. 수출 보증 또는 촉진을 위하 여 국외시장의 경쟁에 대해서만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5. 무역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국외상품 또는 용역의 수입에 대하여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6. 경기 침체로 동일 업종의 사 업자가 유지에 어려움을 겪거나 생산 과잉에 직면하여 수요에 대한 체계적 적응을 위해 생산 판매의 수량 · 설비 또는 가격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7. 중소기업의 경영효율 증진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 동행위를 하는 경우 8. 그 밖에 산업 발전 · 기술 혁 신 또는 경영 효율을 위하여 필 요한 공동의 행위를 하는 경우 앞 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무기 관은 3 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 야 하며 필요에 따라 1 회 연장할 수 있다.
주무기관은 앞 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조건 또는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허가에는 기한이 명시되어야 하 며 그 기한은 5 년을 넘을 수 없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 업자는 기한 만료 전 3 개월에서 6 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에 서면으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연장은 회당 5 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공동행위가 허가된 뒤 허가사유 소멸, 경제상황 변동의 상황이 발 생하거나 사업자가 허가범위를 벗어나거나 제 16 조제 1 항에 따 라 주무기관이 붙인 조건 또는 부 담을 위반하는 경우 주무기관은 허가 취소 · 허가내용 변경을 하 거나 위의 사업자에게 그 행위 중 지 및 시정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 다.
주무기관은 앞의 세 개 조의 허가 및 그 관련 조건 · 부담 · 기한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공급되는 상품이 제 3 자에게 재판매될 때의 가격 또는 제 3 자가 추가 재판매할 때의 가 격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제한 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사업자의 용역에 관하여는 앞 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자는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쟁을 제 한하는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사업자에 손해를 끼치 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위의 특정 사업자에 대 하여 공급·구매 또는 그 밖의 거 래를 중단하도록 초래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 자를 차별대우하는 행위 3. 저가로 유인하거나 그 밖의 부정당한 방법으로 경쟁자의 참 여나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4. 협박 · 유인 또는 그 밖의 부 정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가격 경쟁 · 결합참여 · 연합 참여를 자제하거나 수직적 제한경쟁을 하도록 하는 행위 5. 거래상대방을 부정당하게 제 한하는 사업자 활동을 조건으로 하여 그와 거래하는 행위
사업자는 상품이나 광고에서 또 는 그 밖에 대중이 알게 하는 방 법으로 상품과 관련해 거래 결정 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상징을 사 용할 수 없다. 앞 항에서 상품과 관련하여 거래 결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정하여진 사항은 상품의 가 격 · 수량 · 품질 · 내용 · 제조방 법 · 제조일 · 유효기간 · 사용방 법 · 용도 · 원산지 · 제조자 · 제 조지역 · 가공자 · 가공지역과 그 밖에 고객 유인효과가 있는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사업자는 앞 항에서 사실과 다르 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가 있는 상품을 판매 · 배송 ·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사업자의 용역에 대해서는 위의 세 개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광고대리업자가 알거나 알 수 있 는 경우에도 사람들이 오인하는 광고를 여전히 제작 또는 설계하 는 경우 광고주와 연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광고매체업자 가 전파하거나 게재하는 광고가 사람들이 오인하는 우려가 있다 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임에도 여전히 전파 또는 게재하 는 경우 광고주와 연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광고추천인은 추천한 광고가 사람들이 오인하 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임에도 추천을 하는 경우 광고주와 연대하여 손해배 상 책임을 진다. 다만, 광고추천 인이 유명한 공인 · 전문가 또는 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광고주로부터 받는 보수의 10 배 에 한하여 광고주와 연대하여 손 해배상 책임을 진다. 앞 항에 따른 "광고추천인"이란 광고주 외에 상품 또는 용역과 관 련하여 자신의 의견 · 신뢰 · 발견 또는 직접 체험한 결과를 광고에 반영하는 자 또는 기구를 말한다.
사업자는 그 영업이 제공하는 상 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유명한 타인의 이름 · 상호 또는 회사명 · 상표 · 상품용기 · 포장 · 외관 또는 그 밖에 타인 의 상품임을 나타내는 상징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같거 나 비슷하게 사용함으로써 타인 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해 당 상징을 사용하는 상품을 판 매 · 배송 ·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2. 유명한 타인의 이름 · 상호 또는 회사명 · 마크 또는 그 밖 에 타인의 영업 · 용역임을 나타 내는 상징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같거나 비슷하게 사용함 으로써 타인의 영업 또는 용역 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앞 항에 따른 이름 · 상호 또는 회 사명 · 상표 · 상품용기 · 포장 · 외관 또는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용역임을 나타내는 상징이 법에 따라 등록되어 상표권을 취 득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 1 항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사용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관습상 통용되는 이름을 사용하거나, 거래에서 동종 상품 또는 용역의 그 밖의 상징을 사용하거나, 위의 이름 또는 상징이 사용되는 상품 또 는 용역을 판매 · 배송 · 수출 또 는 수입하는 행위 2. 자신의 이름을 선의로 사용 하는 행위 또는 위의 이름이 사 용되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 배송 ·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3. 제 1 항제 1 관 또는 제 2 관에 따른 상징이 알려지기 전에 선 의로 같거나 비슷하게 사용하거 나 그 상징의 사용이 위의 선의 의 사용자로부터 그 영업과 함 께 승계받은 사용이거나 위의 상징이 사용되는 상품 또는 용 역을 판매 · 배송 · 수출 또는 수 입하는 행위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앞 항 제 2 관 또는 제 3 관에 따른 행위로 인해 전자의 사업자 상품 또는 용 역의 출처가 혼동되거나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 별표시를 추가하도록 다른 사업 자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상품 배송만 하는 자에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사업자는 증정품 · 경품을 부당제 공하는 방법으로 거래의 기회를 잡을 수 없다. 앞 항에 따른 증정품 및 경품의 범위 · 부당제공 액수 및 그 밖의 관련사항의 규정은 주무기관이 정한다.
사업자는 경쟁 목적으로 다른 사 람 영업의 신용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근거 없는 사실을 진술하거 나 유포할 수 없다.
사업자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 는 경우 외에도 그 밖에 거래질서 에 영향을 주는 기만 행위나 공정 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주무기관은 이 법 규정을 위반하 고 공공이익을 위해하는 사안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직권에 근거 하여 조사처리를 할 수 있다.
주무기관은 이 법에 따라 조사하 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1. 의견진술을 위한 당사자 및 관계인의 출석 통지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장부 · 문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또 는 증거 제출 통지 3. 당사자 및 관계인의 사무소 · 영업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직 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조사 진 행 앞 항에 따른 조사로 확보되는 것 은 증거가 되어 주무기관에 의해 압수될 수 있다. 그 압수범위 및 기간은 조사 · 검사 · 감정 또는 그 밖에 증거를 보전하는 목적으 로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조사를 받는 자는 주무기관의 제 1 항에 따른 조사에 대하여 정당 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 · 방해하 거나 거부할 수 없다. 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할 때 직무집행에 관 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위의 사람이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를 받는 자는 이를 거부 할 수 있다.
사업자의 이 법 규정 위반과 관련 된 행위에 대하여 주무기관이 조 사를 실시할 때 주무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사업자가 위법 관련행 위를 중지 및 시정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주무기관은 조사를 중지할 수 있 다. 앞 항에 따른 경우에 있어서 주무 기관은 사업자의 그 약속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약속을 이행하여 위법 관련행위를 중지 및 시정하는 구 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주무 기관은 위의 사안 조사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 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중지 결정을 한 근거가 되는 사실에 중대한 변화가 생 긴 경우 3. 조사중지 결정이 사업자의 불완전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 의 제공에 기인하는 경우 제 1 항에 따른 경우 처리권 시효 는 조사 중지일부터 중단된다. 주 무기관이 조사를 재개하는 경우 처리권 시효는 조사 재개일의 익 일부터 중단 전의 이미 경과한 기 간을 같이 산입한다.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 우 피해자는 그 침해의 제거를 청 구할 수 있고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방지를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 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앞 조에 따른 피해자의 청구에 있 어서 사업자의 고의적 행위인 경 우 법원은 침해내용 · 성격 및 정 도를 고려하여 손해액 이상의 배 상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증명된 손해액의 3 배를 초과할 수 없다. 피해를 끼친 자가 침해행위로 이 익을 받은 경우 피해를 입은 자는 위의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액 산 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장에 규정된 청구권은 청구권 자가 행위와 배상의무자를 인지 한 시점부터 2 년 이내에 행사하 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된다.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 년이 지난 경 우에도 동일하다.
피해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에 소 를 제기함에 있어서 가해자 부담 으로 판결문 내용의 신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제 9 조 또는 제 15 조를 위반한 자에게 주무기관이 제 40 조제 1 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 중지 · 시정 또는 필요한 시정조 치를 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기간 내에 그 행위 중지 · 시정 또는 필 요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거 나 또는 중지 후에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 구류 또는 신타이비(TWD) 1 억 위안 이하 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倂科) 한다.
제 15 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주무기 관이 사전 동의를 하는 경우 제 40 조제 1 항 · 제 2 항에 따라 주 무기관은 과징금 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1. 주무기관이 알기 전 또는 이 법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기 전 참여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주무 기관에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진술하고 증거를 첨부 및 조사에 협조하 는 경우 2. 참여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주무기관의 조사 기간에 구체적인 위법을 진술하 고 증거를 첨부 및 조사에 협조 하는 경우 앞 항에 따른 적용대상의 자격요 건, 처분감경 기준 및 횟수, 위법 사실에 대한 증거 첨부, 신분비밀 유지와 그 밖의 집행사항에 관한 규정은 주무기관이 정한다.
제 19 조 또는 제 20 조를 위반한 자에게 주무기관이 제 40 조제 1 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 중지 · 시정 또는 필요한 시정조 치를 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기간 내에 그 행위 중지 · 시정 또는 필 요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거 나 또는 중지 후에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를 2 년 이하의 유기징역 · 구류 또는 신타이비(TWD) 5 천만위안 이 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倂科)한다.
제 24 조를 위반하는 경우 행위자 를 2 년 이하의 유기징역 · 구류 또는 신타이비(TWD) 5 천만위 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倂科)한다. 법인의 대표자 · 대리인 · 종업원 또는 그 밖의 근무자가 업무 수행 을 사유로 제 24 조를 위반하는 경우 앞 항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고 해당 법인도 앞 항에 따른 벌금에 처한다. 앞의 두 개 항에 해당하는 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될 수 있다.
제 34 조 · 제 36 조 · 제 37 조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서 더 무겁게 벌하도록 정하여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 11 조제 1 항 · 제 7 항을 위반 하고 결합하는 경우, 신고 후 주 무기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결 합하는 경우, 제 13 조제 2 항에 따라 결합에 부과된 부담을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주무기관 은 해당 사업자의 결합을 금지하 고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 분할 ·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처분 · 영 업 일부 양도 · 담당 직무 해임을 명령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 을 하고 신타이비(TWD) 20 만위 안 이상 5 천만위안 이하의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결합신고에 허위사항이 있음에도 결합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주 무기관은 그 결합을 금지하고 기 간을 정하여 사업자 분할 · 주식 의 전부 또는 일부 처분 · 영업 일 부 양도 · 담당직무 해임을 명령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 고 신타이비(TWD) 10 만위안 이 상 100 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가 앞의 두 개 항에 따른 주무기관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 우 주무기관은 해산 · 휴업 또는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앞 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내리는 기간은 1 회당 6 개월로 한정한 다.
제 9 조 · 제 15 조 · 제 19 조 및 제 20 조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주 무기관은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 중지 · 시정 또는 필요한 시정조 치를 할 것을 명령하고 신타이비 (TWD) 10 만위안 이상 5 천만위 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간 내에 그 행위 중지 · 시 정 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행위를 중지 · 시정하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간을 정하 여 그 행위 중지 · 시정 또는 필요 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고 신타이비(TWD) 20 만위안 이상 1 억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매회 부과할 수 있다. 제 9 조 · 제 15 조를 위반하는 사 업자에 대하여 주무기관이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앞 항에 따른 과징금 한도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업자의 직전 회 계연도 매출액 100 분의 10 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 항에 따른 사업자의 직전 회계 연도 매출액의 계산, 정도의 중대 함 인정, 과징금 계산의 규정은 주무기관이 정한다.
앞의 두 개 항에 따른 처리권은 5 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제 21 조 및 제 23 조부터 제 25 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 자에 대하여 주무기관은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 중지 · 시정 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고 신타이비(TWD) 5 만위안 이상 2 천 5 백만위안 이하의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간 내 에 그 행위 중지 · 시정 또는 필요 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 우 행위를 중지 · 시정하거나 필 요한 시정조치를 할 때까지 계속 해서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 중지 · 시정 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고 신타이비 (TWD) 10 만위안 이상 5 천만위 안 이하의 과징금을 매회 부과할 수 있다.
제 2 조제 2 항의 동업조합 또는 그 밖의 단체가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주무기관은 그 위법행위에 참여한 구성원을 같이 처벌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이를 알지 못한 점, 합의 참여 · 위법 사실이 없음 을 증명할 수 있거나 주무기관이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의 위법 행위를 바로 중지하는 경우 처벌 하지 아니한다.
주무기관은 제 27 조에 따른 조사 에서 제 27 조제 3 항을 위반한 조 사대상자에게 신타이비(TWD) 5 만위안 이상 50 만위안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통지를 받 은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 이 회피 · 방해 또는 거부하는 경 우 조사에 응하거나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하거나 관련 장부 · 문 건 등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할 때까지 주무기관은 계속해서 조 사를 통지하고 신타이비(TWD) 10 만위안 이상 100 만위안 이하 의 과징금을 매회 부과할 수있다.
이 법은 「저작권법」 · 「상표 법」 · 「특허법」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권 법규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정당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은 경쟁에 관한 사업자의 행 위에 대하여 우선적용한다. 다만, 그 밖의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으며 이 법 입법의 취지에 저촉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미인가 외국법인 또는 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고소 하거나 자소(自訴)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의 본국 법령 · 관례에 의거하여 중화민국의 국 민 또는 단체가 그 나라에서 동등 한 권리를 누리는 경우에 한한다. 단체 또는 기구에 의해 상호체결 된 보호에 관한 협약이 주무기관 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주무기관은 공동행위 조사를 강 화하고 시장경쟁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독점금 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앞 항에 따른 기금의 출처는 다음 과 같다. 1. 이 법 위반 과징금의 100 분 의 30 2. 기금 이자 수입 3. 예산 절차에 따른 지출금 4. 그 밖의 관련 수입 제 1 항의 기금 용도는 다음과 같 다. 1. 위법 공동행위 신고 포상금 의 지출 2. 국제경쟁법 집행기관과의 협 력 · 조사 및 교류사항 추진 3. 이 법과 신고 포상금에 관한 소송건 관련비용의 보조지출 4. 경쟁법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보호 수행 5. 경쟁법 관련제도의 연구발전 도모 6. 경쟁법의 교육 및 계도 수행 7. 그 밖에 시장 거래질서를 보 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 앞 항 제 1 관에 따른 신고포상금 적용에 관한 범위 · 신고인자격 · 지급기준 · 지급절차 · 포상금의 취소 · 폐지와 구상 · 신분비밀 유 지 등 사항의 규정은 주무기관이 정한다.
이 법에 따른 주무기관의 처분 또 는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 송절차를 곧바로 적용한다. 이 법의 개정 시행 전에 종결되지 아니한 소원(訴願) 사건은 「소 원법」규정에 따라 종결한다.
이 법의 시행세칙은 주무기관이 정한다.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화민국 104 년 1 월 22 일<2015.01.22.>에 개정된 제 10 조 및 제 11 조 조문은 공포 후 30 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