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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광업개발권

제1조. 광업개발은 탐사와 채굴을 모두 포함한다.

제2조. 광업개발은 비록 소유자가 같을지라도 토지소유와는 구별되는 물권이자 부동산권이다.

제3조. 광업개발권 적용 범위

제4조. 광업개발권 적용 대상

제5조. 광업개발권의 취득

광업개발권은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

제6조. 광업개발권 보장

광업개발권 소유권은 헌법의 제19조 24항의 보장에 의해 보호된다.

제2장. 광업개발권 소유자의 권리

제7조. 광업개발권 소유자의 채굴권

모든 광업개발권 소유자는 개발 지역 확장 범위 내에서 탐사 및 채굴의 독점권을 갖는다.

제8조. 광업개발권 소유자의 탐사 및 채굴권

광업개발권 소유자는 광업 탐사 및 채굴에 유리하도록 조직을 갖출 권리가 있다.

제9조. 광업개발권의 법적 보호

모든 광업개발권 소유자는 정부의 법과 마찬가지로 특정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개발권을 보호할 수 있다.

제10조. 독점탐사권

제11조. 독점채굴권

제3장. 광업개발권 소유자의 의무

제12조. 광업세 납부

제13조. 탐사권 소유자는 채굴을 할 수 없다.

제14조. 광업개발권 소유자는 대지소유주나 다른 소유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15조. 모든 광업개발권 소유자는 우선구입권자인 국가의 권리에 관한 법과 시 장의 가격 및 가격형성방식에 관한 법, 특정 물질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어 본 법에서 젂략적 가치를 언급하고 있는 광물 제품에 관한 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 다.

제16조. 광상에서 비양도성 물질이 발견되더라도 이 광상에 부존하는 양도성 물 질에 대한 광업개발권 설정을 저해하지 않는다.

제4장. 광업개발권의 지속 및 소멸

제17조. 탐사허가 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채굴권의 지속기간은 제한이 없 다.

제18조. 광업개발권 소멸 조건

제5장. 법의 유효성

제19조. 본 법은 새로운 광업법과 동시에 발효된다.

임시규정

제1조(임시규정).

새로운 광업법의 발효일 까지 유효한 광업개발권은 새로운 광업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2조(임시규정).

1932년 광업법의 제82조와 83조의 적용으로 중복되는 광업개발 권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단 83조의 첫 번째 삽입구 마지막 문장에 명시된 법 의 적용에서 비롯된 개발권은 제외한다.

제3조(임시규정).

채굴권자는 본 법과 새로운 광업법에 명시되는 광물개발에 관한 규칙 및 조건에 따라 새로운 광업법이 공포되는 날까지 유효한 바위와 모래, 기타 산업 또는 장식용 물질에 대하여 계속해서 소유권을 유지한다.

제4조(임시규정).

새로운 광업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안에맊 유효하다. 본 법에 의해 국가 소유로 지정된 광상 또는 물질과 관렦하여 광업법에 명시된 기관 또는 국영회사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 광업개발권을 취득하려면 새로운 광 업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내에 필요한 젃차를 시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