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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1992)

[ 발효일 1994. 6. 14 ] [ 다자조약, 제1273호, 1995. 3. 2 ]

제1조 개정

A. 제1조제4항

의정서 제1조제4항중 또는 부속서 나를, 부속서 나, 다 또는 부속서 마로 대체한다.

B. 제1조제9항

의정서 제1조제9항을 삭제한다.

C. 제2조제5항

의정서 제2조제5항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마 뒤에 제2조의아를 추가한다.

D. 제2조제5항의2

다음 항을 의정서 제2조제5항 다음에 삽입한다. 5의2.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당사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제기간 동안 제2조의바 에 규정된 소비량 산정치의 일부를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소비량 산정치의 일부 를 이전하는 당사자의 부속서 가 그룹 1의 규제물질 소비량 산정치는 1989년에 일인당 0.25킬로그 램을 초과하지 않으며, 관련 당사자의 소비량 산정치 총합계가 제2조의바에 규정된 소비한도를 초 과하지 아니한다. 각 관련 당사자는 소비량의 이전사실을 이전조건 및 이전기간을 명시하여 사무국 에 통고한다.

E. 제2조제8항가호 및 제11항

의정서 제2조제8항가호 및 제11항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마의 문구를 모두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아로 대체한다.

F. 제2조제9항가호(1)

의정서 제2조제9항가호(1)중 및/또는 부속서 나를, 부속서 나, 부속서 다 및/또는 부속서 마로 대체한다.

G. 제2조의바: 염화불화탄화수소

다음 조를 의정서 제2조의마 다음에 삽입한다. 제2조의바: 염화불화탄화수소 1. 당사자는 1996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다 의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다음 수치의 합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가. 부속서 가의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1989년도 소비량 산정치의 3.1퍼센트 나. 부속서 다의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1989년도 소비량 산정치 2. 당사자는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다 의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제1항의 합계수치의 6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당사자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다 의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제1항의 합계수치의 3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4. 당사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다 의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제1항의 합계수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5. 당사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다 의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제1항의 합계수치의 0.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6. 당사자는 2030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다 의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7. 당사자는 1996년 1월 1일에 다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가. 부속서 다의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은 환경적으로 보다 적절한 그 밖의 대체물질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나. 부속서 다의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은 인명 또는 인간 보건의 보호를 위한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 가, 나 및 다에 속하는 규제물질이 현재 응용되는 분야에도 적용된다. 다. 부속서 다의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은 그 밖의 환경적·안전적·경제적 고려를 충족 시킬 뿐만 아니라 오존층파괴를 최소화시키도록 사용되기 위하여 선택된다.

H. 제2조의사: 브롬화불화탄화수소

다음 조를 의정서 제2조의바 다음에 삽입한다. 제2조의사: 브롬화불화탄화수소 당사자는 1996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다의 그 룹 2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 산하는 당사자는 동 기간동안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항은 당사자가 필수적인 것으로 합의하는 용도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생산 또는 소비수준을 허용 키로 결정하는 한도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I. 제2조의아: 브롬화 메틸

다음 항을 의정서 제2조의사 다음에 삽입한다. 제2조의아: 브롬화 메틸 당사자는 1995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마에 속 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도 소비량 산정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동 기간동안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퍼센트 범위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 조의 소비량 및 생산량 산정치에는 당사자가 방역 및 선적전 용도에 사용하는 수량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J. 제3조

의정서 제3조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마를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아로 대체하고, 또는 부 속서 나를 모두, 부속서 나, 부속서다 또는 부속서 마로 대체한다.

K. 제4조제1항의3

다음 항을 의정서 제4조제1항의2 다음에 삽입한다. 1의3. 이 항 발효후 1년 안에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부터 부속서 다의 그 룹 2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수입을 금지한다.

L. 제4조제2항의3

다음 항을 의정서 제4조제2항의2 다음에 삽입한다. 2의3. 이 항 발효후 1년부터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에게 부속서 다의 그룹2 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수출을 금지한다.

M. 제4조제3항의3

다음 항을 의정서 제4조제3항의2 다음에 삽입한다. 3의3. 이 항 발효후 3년안에 당사자는 협약 제10조의 절차에 따라 부속서 다의 그룹 2에 속하 는 규제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목록을 부속서에 상술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른 부속서에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부속서 발효후 1년 안에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부터의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N. 제4조제4항의3

다음 항을 의정서 제4조제4항의2 다음에 삽입한다. 4의3. 이 항 발효후 5년안에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부터 부속서 다의 그 룹 2에 속한 규제물질을 함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수입금지나 제한 에 관하여 타당성을 결정한다. 타당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협약 제10조의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제품의 목록을 부속서에 상술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른 부속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부속서 발효후 1년안에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부터의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O. 제4조제5항, 6항 및 7항

의정서 제4조제5항, 제6항 및 제7항중 규제물질을 부속서 가, 부속서 나 및 부속서 다 그룹 2 에 속하는 규제물질로 대체한다.

P. 제4조제8항

의정서 제4조제8항중 제1항·제1항의2·제3항·제3항의2·제4항·제4항의2에 규정된 수입과 이러한 국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2항의2에 규정된 수출을 삭제하고 또는 이러한 국가에 대한 제 1항 내지 제4항의3에 규정된 수입 및 수출로 대체한다. 또한,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마 뒤에, 제2조의사를 추가한다.

Q. 제4조제10항

다음 항을 의정서 제4조제9항 다음에 삽입한다. 10. 당사자는 이 조의 조치를 이 부속서 비당사자와의 부속서 다의 그룹 1 및 부속서 마에 속 하는 규제물질의 무역에 대하여 확장하기 위하여 이 의정서를 개정할 지 여부를 1996년 1월 1일까 지 검토한다.

R. 제5조제1항

의정서 제5조제1항의 끝에 다음을 추가한다. 다만, 1990년 6월 29일 런던에서 개최된 제2차 당사자회의에서 채택된 조정 또는 개정에 대한 추가개정은 제8항에 규정된 검토를 한 후 동 검토 결론에 근거하여 이 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에 게 적용된다.

S. 제5조제1항의2

다음 항을 의정서 제5조제1항 다음에 추가한다. 1의2. 당사자는 제8항에 규정된 검토, 제6조에 따른 평가 및 그 밖의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 1996년 1월 1일까지 제2조제9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사항을 결정한다. 가. 제2조의바 제1항 내지 제6항과 관련, 이 조의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에게 적용할 부속서 다의 그룹 1에 속하는 규제 물질의 소비의 기준년도, 최초의 규제수준, 규제일정 및 완전감 축일자 나. 제2조의사와 관련, 이 조의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에게 적용할 부속서 다의 그룹 2에 속 하는 규제물질의 생산 및 소비의 완전감축일자 다. 제2조의아와 관련, 이 조의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에게 적용할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 물질의 생산 및 소비의 기준년도, 최초의 규제수준 및 규제일정

T. 제5조제4항

의정서 제5조제4항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마를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아로 대체한다.

U. 제5조제5항

의정서 제5조제5항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마에 규정된 규제조치 뒤에 및 이 조 제1항의2에 따라 결정될 제2조의바 내지 제2조의아의 규제조치를 추가한다.

V. 제5조제6항

의정서 제5조제6항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마에 규정된 의무 뒤에 또는 제1항의2에 따라 결정될 제2조의바 내지 제2조의아의 일부 또는 모든 의무를 추가한다.

W. 제6조

의정서 제6조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마에 규정된 규제조치와 부속서 다 그룹 1에 속하는 과도물질의 생산·수입 및 수출에 관한 현황을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아의 규제조치로 대체한다.

X. 제7조제2항 및 제3항

의정서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2. 각 당사자는 부속서 나, 부속서 다 및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에 관한 의정서 규정이 그 당사자에게 발효한 날부터 3월 안에 아래사항에 관한 통계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하며, 실제자료 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최선의 추정자료를 제출한다. - 부속서 나 및 부속서 다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1989년도 생산량, 수입량 및 수출량 -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1991년도 생산량, 수입량 및 수출량 3. 부속서 가, 부속서 나, 부속서 다 및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에 관한 규정이 자기나라 에 대하여 발효한 연도에 그리고 그후 매년, 각 당사자는 부속서 가, 부속서 나, 부속서 다 및 부속 서 마에 열거된 규제물질의 연간 생산량(제1조제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및 아래사항에 관한 통계 자료를 각 규제물질별로 사무국에 제출한다. - 원료로 사용된 수량 - 당사자가 승인한 기술로 파괴된 수량 - 당사자 및 비당사자 각각에 대한 수입량 및 수출량 위 자료는 자료의 해당연도가 종료한 후 9월안에 제출한다.

Y. 제7조제3항의2

다음 항을 의정서의 제7조제3항 다음에 삽입한다. 3의2. 각 당사자는 부속서 가의 그룹 2 및 부속서 다의 그룹 1에 열거된 규제물질로서 재활용 된 각 규제물질의 연간 수입량 및 수출량에 관한 개별 통계자료를 각각 사무국에 제출한다.

Z. 제7조제4항

의정서 제7조제4항중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3항의2로 대체한다.

AA. 제9조제1항가호

의정서 제9조제1항가호중 및 과도물질을 삭제한다.

BB. 제10조제1항

의정서 제10조제1항 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마에 규정된 규제조치 뒤에 및 제5조제1항의2 에 따라 결정될 제2조의바 내지 제2조의아의 규제조치를 추가한다.

CC. 제11조제4항사호

의정서 제11조제4항사호중 및 과도물질에 대한 현황을 삭제한다.

DD. 제17조

의정서 제17조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마를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아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