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보화법
2007 년 1월 11일 제 217 호
«주요 내용» 본 법률은 정보화에 관한 법적 기본을 확정하고 전자정보자료와 정보시스템의 구성, 이용 보호 시 발생하는 관계를 규정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보화에 관한 법령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에 근거하며, 본 법률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기타 법규로 구성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저작권, 인접권, 산업소유물, 집적회로도, 선별성과, 언론매체에 관한 법령에 의해 규정되는 관계는 규정하지 않는다. 본 법률의 효력은 정보 유포방법과 내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보화의 객체는 전자정보자료, 정보시스템, 정보화 작업, 전자 서비스이다. 정보화의 주체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 내 정보화 부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부문에서 법적인 관계가 발생하는 국가기관, 개인과 법인이다. 정보화 부문 국가 규제의 목적은 전자 정부 조성, 국가의 사회 및 경제적 발전의 정보화 보장 등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보 인프라스트럭처의 개발이다. 정보화 부문 국가규제는 다음의 원칙에 근거한다. 1) 국민의 개인 생활에 불간섭,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자유를 엄격히 준수 2) 개인과 법인의 정보화 부문 업무 참여와 그 결과의 사용에 대한 권리의 평등 3)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라 접근이 제한된 전자 정보 자료를 제외한 국기기관의 활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전자정보자료 (공개성 가정 시) 의 자유 접근과 강제적 제공과 자유 4)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지 않는 모든 전자정보자료의 검색, 생성, 전달의 자유 5) 전자정보자료의 사용과 혁신기술 적용 시 개인, 회사, 정부의 안전 보장 6)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의해 공공유로에 대한 강제성이 확정되거나 국가기관에 제공된 전자정보자료의 적시 제공, 객관성, 완전성, 신뢰성 7) 자발적인 경쟁 보장 8) 전자정보자료와 국립정보시스템의 중앙집권적 관리 보장 9)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 내 통합 기준을 바탕으로 정보화 부문의 신뢰성과 운용성 보장 10) 정보기술 적용에 관한 요구조건 확정 시 기술적 중립성 준수 11) 개인자료 획득제한, 수집 목적에 맞게 처리 및 사용 소유권에 따라 전자정보자료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국가 전자정보자료 2) 비국가 전자정보자료 3) 전자정보자료 접근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전자정보자료 2) 접근이 제한된 전자정보자료 국가 전자정보자료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예산으로 조성되거나, 획득되거나 축적되거나 국가기관 및 기타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의해 확정된 방법으로 취득된 전자정보자료이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니는 국가 전자정보자료로 구성된 전자정보자료는 내셔날 전자정보자료가 된다. 비국가 전자정보자료는 법인이나 개인 자금으로 조성되거나, 획득되거나 기타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의해 확정된 방법으로 획득된 전자정보자료이다. 사용 조건을 지정하지 않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의해 제공되거나 유포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정보자료와 그 접근이 자유롭고 제공형태나 유포방법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전자정보자료는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전자정보자료로 분류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또는 그 소유자, 점유자에 의해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경우 그 접근이 제한된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정보자료는 그 접근이 제한된 전자정보자료로 분류된다. 재산의 구성요소로 전자정보자료는 국가 및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된다. 국가 정보시스템은 국가기관과 기구에서 전자서비스제공, 정보교환보장, 운영업무조정, 운영절차최적화를 목적으로 조성된다. 국가 정보시스템은 본 법률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기타 법규에 따라 조성된다. 국가 정보시스템 조성과 그 실현 절차에 따른 제안서 작성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보화부문 부서간 업무조정위원회에 의해 이루어 진다. 국가 정보시스템은 정보 안전 요구기준에 따른 인증 결과에 따라 채택된다. 국가 정보시스템 접근은 국가 정보시스템 점유자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 강제 품질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정보화 부문 제품은 정보화 부문 기술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외국 정부에 의해 발급된 품질 증명 관련 문서는 국제 조약에 따라 국가기술규정 시스템에서 인정이 될 경우에만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 내에서 유효하다고 간주된다. 전자정부 정보시스템은 그 용도, 업무협조과정에 따라 부서정보시스템과 부서간 정보시스템으로 나뉜다. 전자정부의 부서정보시스템은 전자정보자료 제공을 보증하는 국가 정보시스템이다. 전자정부의 부서간 정보시스템은 부서 상호 작용을 하는 부서간 정보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전자정보자료를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본 법률 또는 기타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규에 의해 정해진 조건과 절차에 따라 개인과 (또는) 법인의 요청으로 관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전자정보자료에 포함된 정보의 제공을 타당한 근거 없이 거부하는 것은 법원에 소청될 수 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도착일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요청을 수행해야 한다. 본 법률에 의해 확정된 심사기간은 요청등록 시부터 다음 영업일부터 산정된다.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전자정보자료를 획득한 정보시스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전자정보자료를 받은 순간부터 그 정보의 폐기 또는 신원 확인불가 또는 그 공개에 대해 해당 정보 관련자에게서 동의를 얻기 전까지 발생한다.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전자정보자료는 해당 정보 관련자의 동의를 얻어거나,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의해 정해진 다른 사유로 전달될 수 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보화에 관한 법령 위반 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따른 책임이 부과된다. 본 법률은 2007 년 1 월 1 일 시행되는 28 조 2 항을 제외하고 공식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2003 년 5월 8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보화법은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