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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법률, 1980.7.2., 공포]

第一條 (立法依據)

本法依中華民國憲法第二十四條制定之。

第二條 (國家賠償責任)

本法所稱公務員者,謂依法令從事於公務之人員。 公務員於執行職務行使公權力時,因故意或過失不法侵害人民自由或權利者,國家應負損害賠償責任。公務員怠於執行職務,致人民自由或權利遭受損害者亦同。 前項情形,公務員有故意或重大過失時,賠償義務機關對之有求償權。

第三條 (國家賠償責任)

公有公共設施因設置或管理有欠缺,致人民生命、身體或財產受損害者,國家應負損害賠償責任。 前項情形,就損害原因有應負責任之人時,賠償義務機關對之有求償權。

第四條 (視同公務員)

受委託行使公權力之團體,其執行職務之人於行使公權力時,視同委託機關之公務員。受委託行 使公權力之個人,於執行職務行使公權力時亦同。 前項執行職務之人有故意或重大過失時,賠償義務機關對受委託之團體或個人有求償權。

第五條 (補充法)

國家損害賠償,除依本法規定外,適用民法規定。

第六條 (特別法)

國家損害賠償,本法及民法以外其他法律有特別規定者,適用其他法律。

第七條 (賠償方法)

國家負損害賠償責任者,應以金錢為之。但以回復原狀為適當者,得依請求,回復損害發生前原狀。 前項賠償所需經費,應由各級政府編列預算支應之。

第八條 (時效期間)

賠償請求權,自請求權人知有損害時起,因二年間不行使而消滅;自損害發生時起,逾五年者亦同。 第二條第三項、第三條第二項及 第四條第二項之求償權,自支付賠償金或回復原狀之日起,因二年間不行使而消滅。

第九條 (賠償義務機關)

依第二條第二項請求損害賠償者,以該公務員所屬機關為賠償義務機關。 依第三條第一項請求損害賠償者,以該公共設施之設置或管理機關為賠償義務機關。 前二項賠償義務機關經裁撤或改組者,以承受其業務之機關為賠 償義務機關。無承受其業務之機關者,以其上級機關為賠償義務機關。 不能依前三項確定賠償義務機關,或於賠償義務機關有爭議時,得請求其上級機關確定之。 其上級機關自被請求之日起逾二十日不為確定者,得逕以該上級機關為賠償義務機關。

第十條 (書面請求及協議書)

依本法請求損害賠償時,應先以書面向賠償義務機關請求之。 賠償義務機關對於前項請求,應即與請求權人協議。協議成立時,應作成協議書,該項協議書得為執行名義。

第十一條 (訴訟)

賠償義務機關拒絕賠償,或自提出請求之日起逾三十日不開始協議,或自開始協議之日起逾六十日協議不成立時,請求權人得提起損害賠償之訴。但已依行政訴訟法規定,附帶請求損害賠償者,就同一原因事實,不得更行起訴。 依本法請求損害賠償時,法院得依聲請為假處分,命賠償義務機關暫先支付醫療費或喪葬費。

第十二條 (訴訟之補充法)

損害賠償之訴,除依本法規定外,適用民事訴訟法之規定。

第十三條 (有審判職務公務員侵害人民權利)

有審判或追訴職務之公務員,因執行職務侵害人民自由或權利,就其參與審判或追訴案件犯職務上之罪,經判決有罪確定者,適用本法規定。

第十四條 (公法人之準用)

本法於其他公法人準用之。

第十五條 (外國人之適用)

本法於外國人為被害人時,以依條約或其本國法令或慣例,中華民國人得在該國與該國人享受同等權利者為限,適用之。

第十六條 (施行細則)

本法施行細則,由行政院定之。

第十七條 (施行日)

本法自中華民國七十年七月一日施行。

「국가배상법」

[법률, 1980.7.2., 공포]

제1조 (입법 근거)

이 법은 중화민국 헌법 제24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 (국가 배상책임)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공권력을 행사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민의 자유 또는 권리를 불법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하지 못하여서 인민의 자유 또는 권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 앞 항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배상 의무 기관은 그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3조 (국가 배상책임)

공공시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결함이 있거나 인민 생명 및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앞 항의 경우 손해 원인이 책임자에게 있으면 배상 의무 기관은 그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4조 (공무원과 동등하게 간주)

공권력 행사를 위탁받은 단체는 직무 집행자가 공권력을 행사할 때 위탁기관의 공무원과 동등하다고 간주한다. 공권력 행사를 위탁받은 개인이 직무를 집행할 때에도 이와 동일하다. 앞 항에서 직무 집행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배상 의무 기관은 위탁받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5조 (보충법)

국가 손해배상은 이 법의 규정 외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특별법)

국가 손해배상은 이 법과 민법 외에 그 밖의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

제7조 (배상 방법)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합당한 경우에는 청구에 의하여 손해 발생 이전의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 앞 항의 배상에 필요한 경비는 각급 정부 편성 예산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제8조 (시효 기간)

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손해를 인지한 때로부터 2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을 초과하면 동일하다. 제2조 제2항,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2항의 구상권은 배상금 지급 또는 원래 상태를 회복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9조 (배상 의무 관계)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소속기관이 배상 의무기관이 된다.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기관이 배상 의무 기관이 된다. 앞의 두 항에서 배상 의무 기관이 폐지 또는 조직 개편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이어받은 기관이 배상 의무 기관이 된다. 그 업무를 이어받은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이 배상의무 기관이 된다. 앞의 세 항에 의하여 배상 의무기관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배상 의무 기관에 쟁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에 청구를 하여 확정할 수 있다. 그 상급기관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초과하여도 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해당 상급기관을 배상 의무 기관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서면 청구 및 협의서)

이 법에 의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배상 의무 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배상 의무 기관은 앞 항의 청구에 대하여 직접 청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가 성립할 때에 반드시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항의 협의서는 집행 명분이 될 수 있다.

제11조 (소송)

배상 의무 기관이 배상을 거절하거나, 청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협의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시작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권자는 손해 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미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이 부대청구 된 경우에는 동일한 원인 사실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에 의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은 구두 청구에 의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으며 배상 의무 기관에 명하여 임시로 먼저 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 (소송의 보충법)

손해배상의 소는 이 법에 의하는 규정 외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직무 심판 중인 공무원 의 인민 권리 침해)

직무 심판 또는 추소 중인 공무원이 직무 집행으로 인민 자유 또는 권리를 침해하면, 다시 말해서 직무상 범하는 죄로 심판또는 추소에 참여하면, 판결을 통하여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 이 법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공공법인의 준용)

이 법은 그 밖의 공공법인에게 준용한다.

제15조 (외국인에게 적용)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조약 또는 우리나라 법령 또는 관례에 의하여 중화민국인이 해당 국가에서 해당 나라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6조 (시행세칙)

이 법의 시행세칙은 행정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시행일)

이 법은 중화민국 70년 7월 1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