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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货品售卖条例》 (章/文件號︰26) 「상품판매조례」 (문건 번호: 26)

(版本日期︰20.9.2018) (작성일: 2018 년 9 월 20 일)

本条例将与货品售卖有关的法律编纂为成文 法则。 [比照 1893 c. 71 U.K.] [1896 年 8 月 1 日] (格式变更——2018 年第 4 号编辑修订纪 录) 이 조례는 상품 판매와 관련된 법률을 통합하여 성문화한 것이다. [영국 1893 년 법률 제 71 호 참조] [1896 년 8 월 1 일] (서식 변경: 2018 년 제 4 호 편집개정 기록)

1. 简称

本条例可引称为《货品售卖条例》。 (由 1924 年第 5 号第 6 条修订)

2. 释义

(1) 在本条例中,除文意另有所指外 ——

交、交付 (delivery)指任何人自愿将管有 权转让给另一人; 保证条款 (warranty)指与货品有关的协 议,而该等货品为某售卖合约之标的物,但 该协议是附属于该合约之主要目的;违反该 协议可引致提出损害赔偿的申索,但并不产 生拒绝收货及将该合约视作已废除的权利; 原告人 (plaintiff)包括提出反申索的被告 人; 特定货品 (specific goods)指订立售卖合约 时经认定及议定的货品; 售卖 (sale)包括议价和售卖,亦包括售卖 和交付; 售卖合约 (contract of sale)包括售卖协议 及售卖; 产权 (property)指货品的一般产权,而不 单指某一项特殊产权; 货品的所有权文件 (document of title to goods)包括任何提单、码头仓单、仓库经 理人证明书、交货授权证或交货单、在通常 业务运作中用以证明对货品的管有或控制的 任何其他文件,或任何以背书或交付方式授 权或看来是以该方式授权文件管有人转让或 收取文件所代表货品的文件; 货品品质 (quality of goods)包括货品的状 态或状况; 货、货品 (goods)包括所有非土地实产, 但不包括据法权产及金钱。此两词亦包括庄 稼、农作物及附属于土地或作为土地一部分 的东西,而该等庄稼、农作物及东西是议定 须在出售前或根据售卖合约与土地划分者; 期货 (future goods)指卖方在订立售卖合 约后才制造或取得的货品; 诉讼 (action)包括讼案、反申索和抵销; 买方 (buyer)指购货或同意购货的人; 业务 (business)包括专业,亦包括公共机 构、公共主管当局、由行政长官或政府委任 的专责委员会、专责组织、委员会或其他团 体的活动; (由 1977 年第 58 号第 2 条增 补。由 1989 年第 59 号第 20 条修订;由 2000 年第 66 号第 3 条修订) 卖方 (seller)指售货或同意售货的人; 错失 (fault)指错误的作为或不履行责任。 (由1989年第59号第20条修订)

(2) 凡诚实作出的事情,不论作出时是否 有疏忽,均当作是出于真诚 (in good faith)作出的。 (由 1912 年第 8 号第 47 条修订)

(3) 任何人如在通常业务运作中已停止偿 还债项,或债项到期而不能偿还,则不论他 是否已被判定破产,均当作无力偿债 (inso lvent)。 (由 1912 年第 8 号第 47 条修 订;由 1998 年第 37 号第 4 条修订)

(4) 货品处于买方根据合约必须收货的状 态时,即处于可交付状态 (deliverable sta te)。 (由 1912 年第 8 号第 47 条修订)

(5)任何一种货品,如其 ——

(a)对于通常购买该种货品所作用途的适用性; (b)外观及最终修饰的水准; (c)并无缺点(包括轻微缺点)的程度; (d)安全程度;及 (e)耐用程度, 是在顾及就该货品所作的货品说明、货价 (如属有关者)及其他一切有关情况后可合理 预期者,则该货品即具本条例所指的可商售 品质 (merchantable quality);在本条例 中,凡提述不可商售的货品之处,须据此解 释。 (由 1994 年第 85 号第 2 条代替) (编辑修订——2018年第4号编辑修订纪录)

2A. 以消费者身分交易

(1) 售卖合约的一方如属以下情况,则对 另一方而言是以消费者身分交易 (deals as consumer) —— (由 1998 年第 315 号法 律公告修订;编辑修订——2018 年第 4 号 编辑修订纪录)

(a) 他并非在业务运作中订立合约,亦没有 显示自己是如此行事; (b) 另一方是在业务运作中订立合约的;及 (c) 根据或依据合约转移的货品属通常供应 作私人使用或耗用的类别。

(2) 尽管有第(1)款的规定,凡藉拍卖方式 或竞争性投标方式售卖货品,买方在任何情 况下均不得被视作以消费者身分交易。

(3) 任何人如声称某一方并非是以消费者 身分交易,则须证明该一方并非是如此交 易。

(由 1994 年第 85 号第 3 条增补)

第 I 部 合约的成立

售卖合约

3. 售卖和售卖协议

(1) 售货合约是卖方为了换取称为货价的 金钱代价而将货品产权转让或同意将货品产 权转让给买方的合约。有部分拥有权的人可 与另一有部分拥有权的人订立售卖合约。

(2) 售卖合约可为不附带条件的,亦可为 附带条件的。

(3) 凡货品的产权根据一份售卖合约由卖 方转让给买方,该份合约称为一宗售卖;但 如货品的产权将来才转让,或待某些须于其 后符合的条件得以符合后才转让,则该份合 约称为一项售卖协议。

(4) 当售卖协议内议定将货品产权转让的 时间届满,或当货品产权转让前须予符合的 条件已获符合,售卖协议即成为一宗售卖。

4. 买卖的行为能力

(1) 买卖的行为能力受与订立合约的行为 能力及转让和取得产权的行为能力有关的一 般法律规管︰

但幼年人或未成年人,或因心智上无行为能 力或醉酒而无订立合约能力的人,如获售卖 和交付必需品,须就该等必需品缴付合理的 货价。

(2) 在本条中,必需品 (necessaries)指适 合幼年人或未成年人或其他人士的生活状 况,且在售卖和交付时是适合其实际需要的 货品。

订立合约的手续

5. 售卖合约的订立方式

除本条例及任何有关的成文法则另有规定 外,售卖合约可以书面(盖有印章或并无盖 印章)订立,或以口头订立,或部分以书面 而部分以口头订立,亦可凭双方的行为而默 示合约关系︰ 但本条并不影响关于法团的法律。

6.(由 1977 年第 58 号第 3 条废除)

合约之标的物

7. 现货或期货

(1) 成为售卖合约标的物之货品,可以是 由卖方拥有或管有的现货,亦可以是卖方在 订立售卖合约后才制造或取得的货品,即在 本条例中称为“期货”者。

(2) 凡卖方可否取得货品视乎某宗可能发 生或可能不发生的或有事件而定,售卖该等 货品的合约仍可订立。

(3) 凡卖方本意是藉售卖合约达成即时出 售期货,该合约具有作为售卖该等期货的协 议的效用。

8. 已毁消的货品

凡订立售卖特定货品的合约,而在订立合约 时该等货品已毁消,但卖方对此并不知情, 则该合约属无效。

9. 货品在达成售卖协议后但在售卖前毁消

凡订立售卖特定货品的协议,而其后在买方 及卖方均无错失的情况下,该等货品于风险 转移给买方前毁消,该协议即因此失效。

货价

10. 货价的确定

(1) 售卖合约的货价,可由合约定出,或 可留待按合约议定的方式定出,或可藉双方 的交易过程予以厘定。

(2) 凡货价并非依照上述条文厘定,买方 必须缴付合理的货价。何谓合理货价乃事实 问题,视乎个别情况而定。

11. 按估值定价的售卖协议

(1) 凡根据售卖货品协议的条款,须根据 第三者的估值定出货价,而该第三者不能或 没有作出此项估值,该协议即属无效︰

但如该等货品或其中任何部分已交付买方, 并由买方取用,则买方必须就此缴付合理的 货价。

(2) 凡该第三者因卖方或买方的错失而未 能作出估值,无错失的一方可向犯错失的一 方提出诉讼,要求给予损害赔偿。

条件和保证条款

12. 时限的规定

(1) 除合约的条款显示有不同意向外,付 款时限的规定并不当作售卖合约的要素。任 何其他有关时限的规定是否合约的要素,视 乎合约的条款而定。

(2) 在售卖合约中,月 (month)表面即指 公历月。

13. 将条件视为保证条款的情况

(1) 凡售卖合约规定卖方须符合某项条 件,买方可放弃该项条件,或可选择将违反 该项条件视为违反保证条款,而非视为将该 合约视为已废除的理由。

(2) 售卖合约中某项规定是条件或是保证 条款,在个别情形下视乎对合约的解释而 定;违反条件可产生将该合约视作已废除的 权利,而违反保证条款则可产生损害赔偿的 申索,但并不产生拒绝收货及将该合约视作 已废除的权利。任何规定纵使在合约中称为 保证条款,亦可以是一项条件。

(3) 凡属不可划分的合约,而买方已接受 货品或接受部分货品,则卖方违反其须符合 的条件,只可以视为违反保证条款,而不得 视为可拒绝收货及将该合约视作已废除的理 由,但如该合约中有表明此意的明订条款或 隐含条款,则不在此限。 (由 1969 年第 47 号第 5 条修订)

(4) 对于因不可能符合或因其他理由而依 法可免符合的条件或保证条款,本条并无影 响。

14. 有关所有权等的隐含责任承担

(1) 除第(2)款适用的售卖合约外,每份售 卖合约均有 ——

(a) 一项卖方须符合的隐含条件︰如该合约 是一宗售卖,他有权售卖有关货品,如该合 约是一项售卖协议,则他在货品产权转移 时,将有权售卖该等货品;及 (b) 一项隐含的保证条款︰该等货品并无任 何在订立合约前未向买方披露或未为买方所 知的押记或产权负担,而在产权转移前亦不 会有这样的押记或产权负担;此外,买方将 安宁地享有对该等货品的管有,但如对该项 管有的干扰是由有权享有已向买方披露或已 为买方所知的任何押记或产权负担的利益的 拥有人或其他有权享有该等利益的人作出 的,则不在此限。

(2) 如售卖合约所显示或从合约的情况所 推定的意向,是卖方只转让其本身的所有权 或第三者的所有权,则合约中有 ——

(a) 一项隐含的保证条款︰卖方所知但不为 买方所知的所有押记或产权负担,在合约订 立前已向买方披露;及 (b) 一项隐含的保证条款︰下列人士不会干 扰买方安宁地管有货品 —— (i) 卖方;及 (ii) 如合约双方的意向是卖方只转让第三 者的所有权,则该第三者;及 (iii) 任何透过或藉着卖方或第三者提出申 索的人,而该项申索并非根据在合约订立前 已向买方披露或已为买方所知的押记或产权 负担而提出的。 (由 1977 年第 58 号第 4 条代替) [比照 1973 c. 3 s. 1 U.K.]

15. 凭货品说明的售卖

(1) 凭货品说明售货的合约,均有货品必 须与货品说明相符的隐含条件;如既凭货品 说明又凭样本售货,而货品与货品说明不相 符,则即使整批货品与样本相符,亦不足 够。 (由 1977 年第 58 号第 5 条修订)

(2) 一宗货品的售卖,不得仅因货品在陈 列以作售卖或租赁时为买方所选定而不属于 凭货品说明的售卖。 (由 1977 年第 58 号 第 5 条增补) [比照 1973 c. 13 s. 2 U. K.]

16. 有关品质或适用性的隐含责任承担

(1) 本条规定在何情况下及在何范围内, 就根据售卖合约所供应货品的品质或该等货 品对某特定用途的适用性,有任何隐含条件 或隐含保证条款。 (由 1994 年第 85 号第 4 条代替)

(2) 凡卖方在业务运作中售货,有一项隐 含的条件︰根据合约供应的货品具可商售品 质,但在以下事项方面则并无该项条件 — —

(a) 在合约订立前曾明确地促请买方注意的 缺点;或 (b) 如买方在合约订立前验货,则该次验货 应揭露的缺点;或 (由 1994 年第 85 号第 4 条修订) (c) 如合约是凭样本售货的合约,则在对样 本进行合理检验时会显现的缺点。 (由 1994 年第 85 号第 4 条增补)

(3) 凡卖方在业务运作中售货,而买方以 明示或默示方式令卖方知悉,买方是为了某 特定用途而购买该货品,则有一项隐含的条 件︰根据合约供应的货品在合理程度上适合 该用途,不论该类货品是否通常供应作此用 途;但如有关情况显示买方不依靠卖方的技 能或判断,或显示买方依靠卖方的技能或判 断是不合理的,则不在此限。

(4) 关于货品品质或对某特定用途的适用 性的隐含条件或隐含保证条款,可按惯例附 加于售卖合约上。

(5) 第(1)、(2)、(3)及(4)款适用于由任 何在业务运作中以另一人的代理人身分行事 的人所作的售卖,犹如该等条文适用于由一 名主事人在业务运作中所作的售卖一样,但 如该另一人并非在业务运作中作售卖,而此 事实在合约订立前已为买方所知,或在合约 订立前已采取合理步骤令买方知悉此事实, 则属例外。

(6) 对于买价或部分买价可分期缴付的售 货协议,在应用第(3)款时,凡提述卖方之 处,须包括提述进行任何事先商议的人。

(7) 在第(6)款中,事先商议 (antecedent negotiations)指与买方所作的任何商议或 安排,而该商议或安排是诱使买方订立该协 议,或促成与该协议有关的交易的。

(8) 除本条及第 17 条以及任何其他成文法 则另有规定外,就根据售卖合约所供应货品 的品质或该等货品对某特定用途的适用性, 并无任何隐含条件或隐含保证条款。 (由 1994 年第 85 号第 4 条增补)

(由 1977 年第 58 号第 6 条代替) [比照 1973 c. 13 s. 3 U.K.]

凭样本售货

17. 凭样本售货

(1) 凡售卖合约中有一项明订或隐含的条 款,意思是该合约是凭样本售货的,该合约 即凭样本售货的合约。

(2) 凭样本售货的合约,有以下各项隐含 条件 ——

(a) 整批货品须在品质上与样本相符; (b) 买方须有合理机会,将整批货品与样本 作比较; (c) 货品并无任何令其不可商售且不会在对 样本进行合理检验时显现的缺点。

第 II 部 合约的效力

卖方与买方之间的产权转让

18. 货品必须予以确定

凡订立合约售卖未确定的货品,货品的产权 不转让给买方,除非及直至货品已予确定。

19. 产权在拟转移时转移

(1) 凡订立合约售卖特定货品或已确定的 货品,该等货品的产权在合约双方拟将其转 让时转让给买方。

(2) 为确定双方的意向,须考虑合约的 条款、双方的行为及有关个案的情况。

20. 确定意向的规则

除非有不同的意向显示,否则为确定双方就 货品产权转移给买方的时间方面的意向,有 以下规则 —— 规则 1. 凡订立不附带条件的合约,售卖处于可交付 状态的特定货品,货品的产权于合约订立时 转移给买方,而付款日期或交付日期是否延 迟,或两个日期是否均延迟,则无关重要。 规则 2. 凡订立合约售卖特定的货品,而卖方必须对 该等货品作出某种处理,以使该等货品达致 可交付状态,则货品产权并不转移,直至卖 方作出该种处理,而买方亦获得有关此事的 通知为止。 规则 3. 凡订立合约售卖处于可交付状态的特定货 品,但卖方必须称量、量度、测试或就该等 货品作出某种其他作为或事情以确定货价, 则货品产权并不转移,直至卖方已作出该种 作为或事情,而买方亦获得有关此事的通知 为止。 规则 4. 当货品是按有待同意或“售卖或退回”原则或 其他类似条款交付买方时 —— (a) 该等货品的产权即于买方向卖方表示同 意或接受,或作出任何其他接纳该宗交易的 作为时转移给买方; (b) 如买方没有向卖方表示同意或接受,却 保留该等货品而不给予拒绝收货通知,则若 有定出退回货品的期限,该等货品的产权即 于该期限届满之时转移给买方,若无定出退 回货品的期限,该等货品的产权即于一段合 理时间届满之时转移给买方。何谓合理时间 乃事实问题。 规则 5. (1) 凡订立合约,凭货品说明售卖未确定 的货品或期货,而符合该货品说明并处于可 交付状态的货品,由卖方在买方赞同下,或 由买方在卖方赞同下,无条件地拨归该合 约,则该等货品的产权即转移给买方。上述 赞同可以是明示或默示的,亦可在货品拨归 之前或之后作出。 (2) 凡卖方依据合约,将货品交付买方或 交付承运人或其他受寄人(不论是否由买方 指名)以转交买方,并且不保留该等货品的 处置权,卖方即被当作已将该等货品无条件 地拨归该合约。

21. 货品处置权的保留

(1) 凡订立合约售卖特定货品,或货品其 后拨归该合约,卖方可根据合约或拨归的条 款,保留该等货品的处置权,直至某些条件 已获符合为止。在该情况下,即使该等货品 交付买方,或交付承运人或其他受寄人以转 交买方,该等货品的产权并不转移给买方, 直至卖方所施加的条件已获符合为止。

(2) 凡货品已经装运,并且凭提单可交付 卖方或其代理人所指定的人,即表面当作卖 方保留该等货品的处置权。

(3) 凡货品的卖方向买方提取货款,并为 了保证取得汇票的承兑或支付而将汇票及提 单一并转交买方,买方如不兑现该汇票,则 必须退回提单;如买方错误地保留提单,该 等货品的产权并不转移给他。

22. 风险表面与产权同时转移

除另有议定外,货品的风险由卖方承担,直 至货品的产权转让给买方为止,但货品的产 权一旦转让给买方,则不论有否作出交付, 货品的风险由买方承担︰ 但如因卖方或买方的错失以致延误交付,则 就任何若非因该项错失则可能不会发生的损 失而言,货品的风险由犯错失的一方承担︰ 但本条并不影响卖方或买方作为另一方的货 品受寄人所须承担的责任或法律责任。

所有权的转让

23. 由非拥有人售卖

(1) 除本条例另有规定外,凡货品是由并 非货品拥有人的人售卖,而该人并非是在拥 有人的授权或同意下售卖该等货品的,则除 非该等货品的拥有人本身的行为令他不能否 定卖方的售卖权,否则买方所取得的该等货 品的所有权,并不优于卖方的所有权。

(2) 但本条例并不影响 ——

(a) 《代理商条例》(第 48 章)的条文,或 任何使货品的表面拥有人能够犹如货品的真 正拥有人般处置货品的成文法则的条文;或 (由 1912 年第 8 号第 47 条修订) (b) 根据任何特别普通法或法定售卖权力, 或根据有司法管辖权的法院所作命令而订立 的任何售卖合约的有效性。

24. 公开市场

(1) 凡货品在香港的任何商店或市场公开 售卖,并且是在该商店或市场的通常业务运 作中售卖者,买方如出于真诚购买该等货 品,且并不知悉卖方在货品的所有权方面有 任何缺点或欠缺所有权,即取得该等货品的 妥善所有权。

(2)(由 1977 年第 58 号第 7 条废除)

25. 根据可使无效的所有权而售卖

凡卖方对货品有可使无效的所有权,但在售 卖时其所有权尚未成为无效,买方如出于真 诚购买该等货品,且并不知悉卖方的所有权 有缺点,即取得该等货品的妥善所有权。

26.(由 1970 年第 21 号第 35 条废除)

27. 卖方或买方在售卖后的管有

(1) 凡已将货品售卖的人继续管有或正在 管有该等货品或该等货品的所有权文件,而 该人或代该人行事的商业代理人根据该等货 品或文件的任何售卖、质押或其他处置,将 该等货品或文件交付或转让给某人,而此人 收受该等货品或文件是出于真诚,且并不知 悉之前的该宗售卖,则该项交付或转让的效 力,犹如作出交付或转让的人已获该等货品 的拥有人明确授权作出该项交付或转让一 样。

(2) 凡已购买货品或已同意购买货品的 人,在卖方同意下取得该等货品或该等货品 的所有权文件的管有,而该人或代该人行事 的商业代理人根据该等货品或文件的任何售 卖、质押或其他处置,将该等货品或文件交 付或转让给某人,而此人收受该等货品或文 件是出于真诚,且并不知悉原卖方对该等货 品享有任何留置权或其他权利,则该项交付 或转让的效力,犹如作出交付或转让的人是 在该等货品的拥有人同意下管有该等货品或 该等所有权文件的商业代理人一样。

(3) 在本条中,商业代理人 (mercantile a gent)的涵义与《代理商条例》(第 48 章) 中该词的涵义相同。 (由 1912 年第 8 号第 47 条修订;由 1924 年第 5 号第 13 条修 订)

28.(由 1987 年第 52 号第 45 条废除)

第 III 部 合约的履行

29. 买卖双方的责任

卖方有责任按照售卖合约的条款交付货品, 而买方则有责任按照售卖合约的条款接受货 品及就货品付款。

30. 付款与交付货品为须同时履行的条件

除另有议定外,交付货品与支付货价为须同 时履行的条件,即卖方必须作好准备,并愿 意将对货品的管有交予买方以换取货价,而 买方则必须作好准备,并愿意支付货价,以 换取对货品的管有。

31. 交付规则

(1) 由买方取得货品的管有抑或由卖方送 货给买方,在每宗个案中视乎双方订立的合 约(不论是明订或默示的)而定。除任何此等 明订或默示的合约另有订定外,如卖方有营 业地点,交付地点为其营业地点;如卖方无 营业地点,则为其住所︰

但如属售卖特定货品的合约,而双方于订立 合约时已知道该等货品在另一地方,则该地 方即为交付地点。

(2) 凡卖方根据售卖合约必须送货给买 方,但并无订定送货时间,则卖方必须在合 理时间内送货。

(3) 凡货品在售卖时为第三者所管有,卖 方并无将货品交付买方,除非及直至该第三 者向买方承认是代买方持有该等货品︰

但本条并不影响货品所有权文件的签发或转 让的效用。

(4) 凡要求交付或提供交付,除非是在合 理时间作出,否则可被视为无效。何谓合理 时间乃事实问题。

(5) 除另有议定外,用于使货品达致可交 付状态的开支及附带开支,必须由卖方负 担。

32. 交付数量错误

(1) 凡卖方交付买方的货品数量少于他约 定售卖的数量,买方可拒绝收货;但如买方 接受如此交付的货品,则必须按合约货价率 就该等货品付款。

(2) 凡卖方交付买方的货品数量超过他约 定售卖的数量,买方可接受合约内所包括的 货品而拒收其余货品,或可拒收全部货品。 如买方接受如此交付的全部货品,则必须按 合约货价率就该等货品付款。

(3) 凡卖方交付货品给买方,但在他约定 售卖的货品中,混入合约内并不包括且属于 不同种类的货品,买方可接受符合合约规定 的货品而拒收其余货品,或可拒收全部货 品。

(4) 本条条文须受任何行业惯例、特别协 议或双方的交易过程所规限。

33. 分期交付

(1) 除另有议定外,货品的买方不必接受 分期交付的货品。

(2) 凡售货合约订定货品须以述明的期数 交付并分期付款,而卖方有一期或多于一期 交付不妥,或买方有一期或多于一期忽略或 拒绝收货或付款,则在每一个案中,该项违 约是否将整份合约废除,或是否属可划分的 违约而只产生赔偿申索但并不产生将整份合 约视作已废除的权利,视乎合约的条款及该 个案的情况而定。

34. 交付承运人

(1) 凡卖方依据售卖合约获授权或被要求 将货品送交买方,则将货品交付承运人(不 论是否由买方指名者)以转交买方,即表面 当作将货品交付买方。

(2) 除买方另有授权外,卖方代买方与承 运人订立的合约,必须是在顾及货品性质及 个案的其他情况后属合理的。如卖方不如此 办理,而货品在运送途中遗失或损坏,则买 方可拒绝将对承运人作出的交付视为对其本 人作出的交付,或可要求卖方负责支付损害 赔偿。

(3) 除另有议定外,凡卖方将货品送交买 方的路线涉及海运,而在该种送货情况下通 常是会投购保险的,则卖方必须给予买方通 知,而该通知是使买方能够为货品投购海运 期间保险的;卖方如没有如此办理,则货品 在海运期间的风险须当作由卖方承担。

35. 远地交付货品的风险

凡货品在售卖时是在某一地点,而卖方同意 在该地点以外的地点交付货品并承担风险, 除另有议定外,买方仍必须承担运送过程必 然附带的货品变坏的风险。

36. 买方验货的权利

(1)(由 1994 年第 85 号第 5 条废除)

(2) 除另有议定外,当卖方向买方提供货 品的交付时,卖方在买方要求下必须给予买 方合理的验货机会,以确定货品是否符合合 约规定。

《货品售卖条例》 (章/文件號︰26) 「상품판매조례」 (문건 번호: 26)

(版本日期︰20.9.2018) (작성일: 2018 년 9 월 20 일)

本条例将与货品售卖有关的法律编纂为成文 法则。 [比照 1893 c. 71 U.K.] [1896 年 8 月 1 日] (格式变更——2018 年第 4 号编辑修订纪 录) 이 조례는 상품 판매와 관련된 법률을 통합하여 성문화한 것이다. [영국 1893 년 법률 제 71 호 참조] [1896 년 8 월 1 일] (서식 변경: 2018 년 제 4 호 편집개정 기록)

1. 약칭

이 조례는 「상품판매조례」라 한다. (1924 년 제 5 호 제 6 조에 따라 개정)

2. 해석

(1)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인도"(delivery)란 어떠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보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조항"(warranty)이란, 상품과 관련된 약정을 말하며 이에 준하는 상품은 판매에서 계약의 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약정은 해당 계약의 주요 목적에 부속된다. 해당 약정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상품 수령을 거부할 권리나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할 권리가 발생하지는 아니한다. "원고"(plaintiff)는 항소를 제기하는 피고를 포함한다. "특정 상품"(specific goods)이란, 판매계약 체결 시에 확인 및 합의된 상품을 말한다. "판매"(sale)는 협상 가격과 판매, 그리고 판매와 인도를 포함한다. "판매계약"(contract of sale)은 판매약정 및 판매를 포함한다. "재산권"(property)이란,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소유권을 말하며 특정 항목의 특수한 재산권만을 지칭하지 아니한다. "상품의 소유증서"(document of title to goods)는 선하증권, 부두창고증권, 창고 관리인 증명서, 인도 허가증 또는 인도지시서,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상품의 소유 또는 관리를 증명하는 그 밖의 모든 문서 또는 배서 또는 인도 방식으로 위탁받거나 그 방식으로 위임장의 보유자가 해당 상품을 이전 또는 수취한 것으로 간주하는 문서를 포함한다. "상품의 품질"(quality of goods)은 상품의 상태나 조건을 포함한다. "상품"(goods)은 토지가 이외의 모든 실물을 포함하지만, 법에 의한 재산과 금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두 용어는 또한 작물, 농작물 및 토지에 부속되거나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들을 포함하며 그 작물, 농작물 및 그 밖의 항목들은 판매 전 또는 판매계약에 따라 토지와 구분하기로 합의한 것이어야 한다. "선물"(future goods)이란, 판매자가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제조하거나 취득하는 상품을 말한다. "소송"(action)은 소송, 항소 및 상계를 포함한다. "구매자"(buyer)란, 상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기로 동의한 사람을 말한다. "사업"(business)이란, 전문직을 포함하며 공공기관, 공공 당국, 행정장관 또는 정부에 의해 임명된 전문위원회, 전문조직, 위원회 또는 그 밖의 단체의 활동도 포함한다. "(1977 년 제 58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1989 년 제 59 호 제 20 조에 따라 개정,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판매자"(seller)란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로 동의한 사람을 말한다. "과실"(fault)이란 잘못된 행위나 책임의 불이행을 말한다. (1989 년 제 59 호 제 20 조에 따라 개정)

(2) 성실하게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행위 당시의 부주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루어졌다고(in good faith) 간주한다. (1912 년 제 8 호 제 47 조에 따라 개정)

(3) 어떠한 사람이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있어 채무 상환을 중단한 상태이거나 채무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인이 법원의 파산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불능(insolvent)으로 간주한다. (1912 년 제 8 호 제 47 조에 따라 개정, 1998 년 제 37 호 제 4 조에 따라 개정)

(4) 상품이 구매자가 계약에 따라 수령해야 할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품은 인도 가능한 상태(deliverable state)에 있는 것으로 본다. (1912 년 제 8 호 제 47 조에 따라 개정)

(5) 상품에는 다음 각 단이 적용된다.

(a) 통상적으로 그 종류의 상품을 구매하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b) 외관 및 마감 처리의 수준 (c) 그리고 결함(경미한 결함 포함)이 없는 정도 (d) 안전성 (e) 내구성 위 사항이 상품 설명, 상품 가격(해당 시) 및 그 밖의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합리적인 상품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 그 상품은 이 조례에서 말하는 상업적 품질(merchantable quality)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이 조례에서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해 언급된 부분은 그에 따라 해석한다. (1994 년 제 85 호 제 2 조로 대체) (편집개정: 2018 년 제 4 호 편집개정 기록)

2A. 소비자로서의 거래

(1) 판매계약의 한 당사자가 다음 각 단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소비자로서 거래(deals as consumer)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998 년 제 315 호 법률 고시에 따라 개정, 2018 년 제 4 호 편집개정 기록)

(a) 영업활동 중에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것으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b) 또 다른 당사자가 영업활동 중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c) 계약에 따라 또는 계약에 의거하여 이전하는 상품이 통상적으로 사적인 용도로서 공급되거나 소모용으로 공급되는 종류에 속할 경우

(2) 제 1 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매 방식이나 경쟁 입찰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로서 거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누구든지 당사자 중 1 명이 소비자로서 거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는 경우, 해당 당사자가 의도한 거래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1994 년 제 85 호 제 3 조에 따라 증보)

제 I 부 계약의 성립

판매계약

3. 판매 및 판매약정

(1) 판매계약은 판매자가 상품 가격이라는 금전적 대가를 얻기 위하여 상품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상품의 재산권을 구매자에게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는 계약이다. 영유권의 일부를 가진 사람은 영유권의 다른 일부를 가진 사람과 판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판매계약은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일 수 있다.

(3) 상품의 재산권이 판매계약에 따라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되는 경우, 이 계약을 일종의 판매로 간주한다. 다만, 상품의 재산권이 미래에 이전되거나 나중에 부합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된 후에 이전되는 경우, 이 계약은 판매약정으로 간주한다.

(4) 판매약정에서 정한 상품의 재산권 이전 시점이 도래했거나 상품의 재산권 이전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판매약정은 일종의 판매가 된다.

4. 거래 능력

(1) 거래 능력은 계약 체결 능력과 재산권 이전 및 취득 능력에 관한 일반 법률의 규제를 받는다.

다만, 어린이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가 있거나 술에 취해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필수품을 판매 및 인도받을 경우, 해당 필수품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여야 한다.

(2) 이 조에서 필수품(necessaries)이란, 어린이나 미성년자 또는 그 외 사람의 생활 수준에 맞고, 판매 및 인도 시점에서 그 실제 수요에 적합한 상품을 말한다.

계약 체결 절차

5. 판매계약의 체결 방법

이 조례 및 관련된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면 판매계약은 서면(날인 유무와 무관) 또는 구두로 체결하거나 부분적으로 서면 또는 구두로 체결할 수 있으며 두 당사자의 결정에 따라 묵시적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는 법인 단체에 관한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1977 년 제 58 호 제 3 조에 따라 삭제)

계약의 대상

7. 현물 또는 선물

(1) 판매계약의 대상이 되는 상품은 판매자가 소유하거나 보유한 현물 또는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판매자가 제조하거나 취득한 상품, 즉 이 조례에서 '선물'이라 하는 것이다.

(2) 판매자의 상품 취득 가능 여부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혹시 모를 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상품의 판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판매자가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선물을 판매하려는 의향이 있을 경우, 계약은 해당 선물을 판매하는 약정으로서 효력이 있다.

8. 파손된 상품

특정 상품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상품이 파손된 상태일 경우, 판매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된다.

9. 상품의 판매약정이 성립된 후 판매 전 파손

특정 상품의 판매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파손되었을 때,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약정은 이 사실로 인하여 효력을 잃는다.

상품 가격

10. 상품 가격의 확정

(1) 판매계약을 체결한 상품의 가격은 계약에서 정하거나 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확정을 유보하거나 두 당사자의 거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2) 상품 가격이 위 조항에 따라 변경되지 아니하면 구매자는 합리적인 상품의 가격을 지불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가격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문제로 각 상황에 따라 정한다.

11. 평가로 가격을 결정하는 판매약정

(1) 상품 판매약정의 조항에 따라 제 3 자의 평가에 근거하여 상품 가격을 정하는 경우, 그 제 3 자가 평가를 할 수 없거나 평가를 하지 아니하면 그 약정은 무효로 된다.

다만, 해당 상품 또는 그 일부가 구매자에게 인도되어 구매자가 사용한 경우, 구매자는 그에 합당한 상품 가격을 지불하여야 한다.

(2) 제 3 자가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과실로 인하여 평가를 하지 못한 경우, 과실이 없는 당사자가 과실이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조건과 보증조항

12. 기한의 규정

(1) 계약의 조항에 다른 의견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지불기한의 규정을 판매계약의 요소로 보지 아니한다. 그 밖의 기한과 관련된 규정이 계약의 요소인지 여부는 계약의 조항에 따라 정한다.

(2) 판매계약에서 월(month)은 그레고리력을 말한다.

13. 조건을 보증조항으로 간주하는 경우

(1) 판매계약에 판매자가 충족해야 할 특정 조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조건을 포기하거나 그 계약을 파기 사유로 보지 않고 해당 조건 위반을 보증조항 위반으로 볼 수 있다.

(2) 판매계약의 특정 규정은 조건 또는 보증조항이며 사례별 계약의 해석에 따라 정해진다. 조건을 위반하면 계약 파기의 권리가 발생하고 보증조항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청구의 권리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상품 수령 거부 및 계약의 파기로 간주할 권리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계약에서 보증조항으로 명시된 규정이라도 모든 규정은 조건일 수 있다.

(3) 분할이 불가한 계약에서 구매자가 상품 또는 상품의 일부를 수령한 상태일 때, 판매자의 조건 위반은 보증조항 위반으로만 간주되며 상품 수령 거부 및 계약 파기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에 해당 의향을 명시한 조항이나 묵시적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69 년 제 47 호 제 5 조에 따라 개정)

(4) 조건 불충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법에 따라 조건이나 보증조항을 면책받을 경우, 이 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4. 소유권 등에 관한 묵시적 책임 부담

(1) 제(2)관에 적용되는 판매계약 외에 모든 판매계약은 다음 각 단을 포함한다.

(a) 판매자가 충족해야 하는 묵시적 조건: 판매계약의 경우, 당사자에게 관련 상품을 판매할 권리가 있으나 판매약정의 경우에는 상품의 재산권을 이전할 때 그 상품을 판매할 권리가 발생한다. (b) 묵시적 보증조항: 해당 상품은 계약 체결 전에 구매자에게 공개되지 않거나 구매자가 모르는 담보 또는 재산권의 책임이 없고, 재산권이 이전되기 전에도 이러한 담보 또는 재산권의 책임이 없어야 한다. 또한, 구매자가 안심하고 해당 상품의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권 보유에 대한 간섭이 구매자에게 이미 공개된 바 있거나 구매자가 아는 모든 담보 또는 재산권의 책임에 따른 이익을 취할 권리가 있는 소유권 보유자 또는 그 외 해당 이익을 취하는 사람에 의한 경우에는 이 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판매계약에 판매자가 자신의 소유권 또는 제 3 자의 소유권만을 이전하려는 의도나 그와 같이 추측할 수 있는 정황이 보이면, 계약에는 다음 각 단이 포함된다.

(a) 묵시적 보증조항: 판매자가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모르는 모든 담보 또는 재산권의 책임은 계약 체결 전에 구매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b) 묵시적 보증조항: 구매자가 안심하고 상품의 소유권을 보유할 때에는 다음 각 절에 열거한 사람이 해당인을 침해할 수 없다. (i) 판매자 (ii) 두 당사자의 의향에 판매자가 제 3 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만 포함되는 경우, 그 제 3 자 (iii) 판매자 또는 제 3 자를 통하거나 그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는 모든 사람. 다만, 해당 소송은 계약 체결 전에 구매자에게 공개되거나 구매자가 알고 있는 담보 또는 재산권의 책임에 따른 소송이 아니어야 한다. (1977 년 제 58 호 제 4 조로 대체) [영국 1973 년 법률 제 3 호 제 1 조 참조]

15. 상품 설명에 의한 판매

(1) 상품 설명에 의한 판매 상품의 계약은 모두 상품이 설명과 일치한다는 묵시적 조건을 포함한다. 상품 설명과 일치하고 샘플과 같은 상품이어야 하며 상품이 상품 설명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체 상품이 샘플과 동일할지라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977 년 제 58 호 제 5 조에 따라 개정)

(2) 상품의 판매는 상품이 판매나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된 상태에서 구매자에게 선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품 설명에 의한 판매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977 년 제 58 호 제 5 조에 따른 증보) [영국 1973 년 법률 제 13 호 제 2 조 참조]

16. 품질 또는 적합성에 관한 묵시적 책임 부담

(1) 이 조는 어떠한 상황이나 범위 내에서 판매계약에 따라 공급한 상품의 품질 또는 특정 용도로서의 적합성에 관한 묵시적 조건 또는 묵시적 보증조항을 규정한다. (1994 년 제 85 호 제 4 조로 대체)

(2) 판매자가 영업활동 중 상품을 판매할 때는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상품은 판매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한다는 묵시적 조건이 있으나,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a) 계약 체결 전에 구매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준 결함 (b) 구매자가 계약 체결 전에 검품을 하고 그 검품에서 발견되어야 할 결함 (1994 년 제 85 호 제 4 조에 따라 개정) (c) 계약이 샘플 상품을 기준으로 체결된 경우, 샘플에 대한 합리적인 검수에서 드러날 만한 결함 (1994 년 제 85 호 제 4 조에 따라 증보)

(3) 판매자가 영업활동 중 상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특정 용도를 위해 해당 상품을 구매한다고 판매자에게 알릴 경우,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상품이 동일한 상품의 통상적인 공급 용도와는 관계없이 합리적인 선에서 해당 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묵시적인 조건에 해당한다. 다만, 관련 상황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의 능력 또는 판단에 의존하지 않거나 판매자의 능력 또는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 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상품의 품질이나 특정 용도의 적합성에 관한 묵시적 조건 또는 묵시적 보증조항은 관례에 따라 판매계약에 추가할 수 있다.

(5) 제(1)관, 제(2)관, 제(3)관, 제(4)관은 영업활동 중 다른 사람의 대리인 신분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판매를 할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조항은 업무 주체가 영업활동 중 판매를 할 경우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해당 다른 사람이 영업활동 중 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 이 사실은 계약 체결 전에 구매자가 알고 있거나 계약 체결 전에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구매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예외조항이다.

(6) 구매가격 또는 일부 구매가격을 할부로 지불하는 상품 판매약정의 경우, 제(3)관을 적용할 때 판매자를 언급하는 부분에는 사전 협상을 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7) 제(6)관에서 사전 협상(antecedent negotiations)이란 구매자와 진행하는 모든 협상 또는 약정으로서, 구매자가 해당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해당 약정과 관련된 거래를 성사시키도록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8) 이 조와 제 17 조 및 그 밖의 모든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면 판매계약에 따라 공급한 상품의 품질 또는 해당 상품이 특정 용도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묵시적 조건이나 묵시적 보증조항도 없다.

(1994 년 제 85 호 제 4 조에 따라 증보) (1977 년 제 58 호 제 6 조에 따라 대체) [영국 1973 년 법률 제 13 호 제 3 조 참조]

샘플과 같은 상품

17. 샘플에 의한 판매

(1) 판매계약에 해당 계약이 샘플에 의한 판매 계약이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은 샘플에 의한 판매 계약이 된다.

(2) 샘플에 의한 판매 계약은 다음 각 단의 묵시적 조건을 포함한다.

(a) 전체 상품이 샘플과 일치하는 품질일 것 (b) 구매자에게 전체 상품을 샘플과 비교할 합리적인 기회가 있을 것 (c) 상품은 상업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하거나 합리적으로 샘플을 검수할 때 나타나는 결함이 없을 것

제 II 부 계약의 효력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재산권 이전

18. 판매 확정된 상태의 상품

판매 미확정 상태의 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판매 상품이 확정될 때까지 상품의 재산권은 구매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19. 재산권의 이전이 예정되어 있을 때 이전

(1) 특정 상품 또는 판매가 확정된 상품의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재산권은 계약의 두 당사자가 그것을 이전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2) 두 당사자의 의향을 확정하기 위하여 계약의 조항, 두 당사자의 행위 및 관련 사안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0. 의향을 결정하는 규칙

다른 의향을 밝히지 아니하면 상품의 재산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대한 두 당사자의 의향을 확정하기 위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1 무조건부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인도 가능한 상태의 특정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재산권은 계약 체결 시에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대금 지불일이나 인도일이 연장되는지 여부 또는 두 일자 모두 연장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아니하다. 규칙 2 특정 상품의 판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판매자가 해당 상품을 인도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판매자가 그 처리를 완료하고 구매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기 전까지 상품의 재산권은 이전되지 아니한다. 규칙 3 인도 가능한 상태인 특정 상품의 판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판매자가 가격 결정을 위해 무게 측량, 측정, 테스트 및 해당 상품에 행하는 그 밖의 행위 또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경우, 판매자가 그 행위 또는 일을 완료하고 구매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기 전까지 상품의 재산권은 이전되지 아니한다. 규칙 4 상품이 동의 여부, '판매 및 반품' 원칙 및 그 밖의 유사한 조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인도될 때는 다음 각 단을 따른다. (a) 해당 상품의 재산권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동의하거나 수락을 표시할 때 또는 다른 모든 해당 거래 행위를 수용할 때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b)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동의나 수락 의사를 표하지 않고 보류하면서 상품 수령 거부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반품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한이 만료된 시점에 해당 상품의 재산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정해진 반품 기한이 없는 경우, 일정한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합리적인 시간에 대한 판단은 사실문제이다. 규칙 5 (1) 상품 설명에 의한 판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품 또는 선물의 판매가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상품 설명에 부합하고 인도 가능한 상태이면 판매자가 구매자의 동의를 받거나 구매자가 판매자의 동의를 받아 조건 없이 이 계약에 귀속되며 해당 상품의 재산권이 즉시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위에서 말한 동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일 수 있으며 상품 귀속 전 또는 그 후에도 가능하다. (2) 판매자가 계약에 따라 상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거나 구매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수신인(구매자의 지명 여부와 무관)에게 인도하고 해당 상품의 처분권을 유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자가 해당 상품을 조건 없이 이 계약에 귀속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21. 상품 처분권의 유보

(1) 특정 상품의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후 상품을 계약에 귀속시킬 경우, 판매자는 계약 또는 귀속된 조항에 따라 일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해당 상품의 처분권을 유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되었거나 구매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수신인에게 인도되었을지라도 판매자가 설정한 조건에 부합할 때까지 해당 상품의 재산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2) 상품이 선적되고, 선하증권에 의해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인도될 수 있는 경우, 판매자가 해당 상품의 처분권을 유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상품의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상품 대금을 인출하여 어음 인수 또는 지불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음 및 선하증권을 함께 구매자에게 교부한 경우, 구매자가 해당 어음을 현금화하지 아니하면 선하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구매자의 과실로 선하증권을 유보할 경우, 해당 상품의 재산권은 해당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22. 위험의 표면과 재산권 동시 이전

별도로 약정하지 아니하면 상품에 대한 위험은 상품의 재산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판매자가 부담한다. 다만, 상품의 재산권이 일단 구매자에게 이전되면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에 대한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다만,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과실로 인하여 인도가 지연되고 해당 착오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실인 경우, 상품에 대한 위험은 과실을 유발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이 조는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상대방의 상품 수신인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책임 또는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소유권의 양도

23. 소유권 미보유자에 의한 판매

(1) 이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면 상품 소유권 보유자가 아닌 사람이 상품을 판매할 때, 해당인이 점유자의 자격이나 동의를 받아 해당 상품을 판매는 것이 아닐 경우, 해당 상품의 소유권 보유자가 직접 해당인에게 판매자의 판매권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구매자가 취득한 해당 제품의 소유권이 판매자의 소유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

(2) 다만, 이 조례는 다음 각 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대리점조례」(제 48 장)의 조항 또는 상품의 외관상 소유권 보유자가 상품의 진정한 소유권 보유자처럼 상품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조항 (1912 년 제 8 호 제 47 조에 따라 개정) (b) 특별보통법 또는 법정판매권에 따르거나 사법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체결한 판매계약의 유효성

24. 공개 시장

(1) 상품이 홍콩의 상점이나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판매되며 그것이 해당 상점이나 시장의 통상적인 영업활동 중에 판매되는 경우, 구매자가 정당하게 해당 상품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판매자의 상품 소유권에 어떠한 결함이나 결여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해당 상품의 타당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 (1977 년 제 58 호 제 7 조에 따라 폐지)

25. 무효화될 수 있는 소유권에 따른 판매

판매자가 무효화될 수 있는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판매 시점에 해당인의 소유권이 아직 무효화되지 않은 경우, 구매자가 정당하게 해당 상품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판매자의 소유권에 결함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해당 상품의 타당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6. (1970 년 제 21 호제 35 조에 따라 폐지)

27.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판매 후 보유

(1) 상품을 판매한 사람이 계속해서 해당 상품 또는 그 상품의 소유증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인 또는 해당인을 대신하는 상업 대리인이 해당 상품 또는 문서에 대한 판매, 질권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통해 그 상품이나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해당인이 성실하게 상품이나 문서를 인수받으면, 이전의 판매 기록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인도나 양도의 효력은 인도나 양도를 한 사람이 취득한 상품의 명백한 점유인의 자격으로 인도 또는 양도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2) 상품을 구매하였거나 구매하기로 동의한 사람이 판매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품 또는 상품의 소유증서 보유권을 취득하고 있을 경우, 해당인 또는 해당인을 대신하는 상업 대리인이 해당 상품 또는 문서에 대한 판매, 질권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통해 해당 상품이나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해당인이 성실하게 해당 상품이나 문서를 인수받으면, 이전의 판매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향유했던 모든 유치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 인도나 양도의 효력에 있어 인도나 양도를 한 사람은 해당 상품 소유권 보유자의 동의를 받아 상품 및 그 소유증서를 보유하는 상업 대리인과 같다.

(3) 이 조에서 상업 대리인(mercantile agent)의 의미는 「대리점조례」(제 48 장)에 정의된 바와 같다. (1912 년 제 8 호 제 47 조에 따라 개정, 1924 년 제 5 호 제 13 조에 따라 개정)

28. (1987 년 제 52 호 제 45 조에 따라 폐지)

제 III 부 계약의 이행

29. 매매 당사자의 책임

판매자는 판매계약의 조항에 따라 상품을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구매자는 판매계약의 조항에 따라 상품을 수령하고 상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30. 대금 지불과 상품 인도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조건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상품의 인도와 상품 대금의 지불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조건이다. 즉, 판매자는 상품의 관리를 구매자에게 넘겨주고 대금을 수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구매자는 대금을 지불하고 상품의 보유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31. 인도 규칙

(1) 구매자가 상품의 관리를 취득하거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것은 각 사례에 따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에서 결정한다. 다른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서 다른 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에게 영업장이 있는 경우, 인도 장소는 그 영업장이며 판매자에게 영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인의 주거지가 인도 장소가 된다.

다만, 특정 상품의 판매계약일 경우,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상품이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가 인도 장소가 된다.

(2) 판매자는 판매계약에 따라 구매자에게 물건을 배송하여야 하며 배송 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배송하여야 한다.

(3) 모든 상품은 판매 시에 제 3 자의 소유권 보유가 되며 제 3 자가 구매자에게 구매자를 대신하여 해당 상품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해줄 때까지 판매자는 상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조는 상품 소유증서의 발행 또는 이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인도 요청 또는 인도 제공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 합리적인 시간에 대한 판단은 사실문제이다.

(5)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상품을 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되는 지출 및 부대 지출은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2. 납품 수량 오류

(1)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인도한 상품의 수량이 해당인이 서약한 판매 수량보다 적을 경우, 구매자는 상품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구매자가 그와 같이 상품을 인도받는 것에 동의할 경우, 계약한 상품의 가격율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2)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인도한 상품의 수량이 해당인이 판매하기로 약속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구매자는 계약 내에 포함된 상품을 수취하고 나머지 상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전체 상품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도한 모든 상품을 수용할 경우, 구매자는 계약한 상품의 가격율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3) 판매자는 상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한다. 다만, 해당인이 판매하기로 약속한 상품 중에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종류의 상품이 포함된 경우, 구매자는 계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상품을 수취하고 나머지 상품은 거절하거나 아니면 모든 상품을 거절할 수 있다.

(4) 이 조의 조항은 모든 산업 관행, 특약 또는 두 당사자의 거래 과정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33. 분할 인도

(1)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상품의 구매자는 분할 인도된 상품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2) 판매계약에 명시된 시일에 약정한 상품을 인도하고 분할 납부하여야 하며 판매자가 1 회 이상 인도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구매자가 1 회 이상 수령 또는 대금 지불을 소홀히 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각 사건에서 해당 약정의 위반이 전체 계약 파기인지 또는 분리 가능한 위약인지 여부로 손해배상청구 의무만 정해질 뿐이고 이로 인하여 전체 계약 파기로 간주할 권리는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의 조항 및 해당 사안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34. 운송인에 대한 인도

(1) 판매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거나 구매자에게 상품을 보내도록 요청받은 경우, 상품을 운송인(구매자의 지명 여부와 무관)에게 인도하여 구매자에게 전달한다. 즉 표면적으로는 상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구매자가 별도로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하면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운송인과 체결한 계약이 상품의 성격 및 사례의 그 밖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이어야 한다. 판매자가 이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운송 도중에 상품이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구매자는 운송업자에 대한 배송을 본인이 한 배송으로 간주하기를 거부하거나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판매자가 상품을 구매자에게 보내는 경로가 해상 운송에 관련되고 이러한 배송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는 구매자가 상품을 위해 해상 운송 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판매자가 이와 같이 처리하지 않은 경우, 상품의 해상 운송 기간의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35. 원거리 상품 인도의 위험성

상품이 판매될 때 특정 장소에 있고 판매자가 해당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상품을 인도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구매자는 운송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상품의 변질 위험을 변함없이 부담하여야 한다.

36. 구매자의 검품 권리

(1) (1994 년 제 85 호 제 5 조에 따라 폐지)

(2)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의 인도를 제공할 때,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구매자에게 합리적인 검품 기회를 제공하여 상품이 계약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