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货品售卖条例》 (章/文件號︰26) 「상품판매조례」 (문건 번호: 26)
(版本日期︰20.9.2018) (작성일: 2018 년 9 월 20 일)
本条例将与货品售卖有关的法律编纂为成文 法则。 [比照 1893 c. 71 U.K.] [1896 年 8 月 1 日] (格式变更——2018 年第 4 号编辑修订纪 录) 이 조례는 상품 판매와 관련된 법률을 통합하여 성문화한 것이다. [영국 1893 년 법률 제 71 호 참조] [1896 년 8 월 1 일] (서식 변경: 2018 년 제 4 호 편집개정 기록)
本条例可引称为《货品售卖条例》。 (由 1924 年第 5 号第 6 条修订)
交、交付 (delivery)指任何人自愿将管有 权转让给另一人; 保证条款 (warranty)指与货品有关的协 议,而该等货品为某售卖合约之标的物,但 该协议是附属于该合约之主要目的;违反该 协议可引致提出损害赔偿的申索,但并不产 生拒绝收货及将该合约视作已废除的权利; 原告人 (plaintiff)包括提出反申索的被告 人; 特定货品 (specific goods)指订立售卖合约 时经认定及议定的货品; 售卖 (sale)包括议价和售卖,亦包括售卖 和交付; 售卖合约 (contract of sale)包括售卖协议 及售卖; 产权 (property)指货品的一般产权,而不 单指某一项特殊产权; 货品的所有权文件 (document of title to goods)包括任何提单、码头仓单、仓库经 理人证明书、交货授权证或交货单、在通常 业务运作中用以证明对货品的管有或控制的 任何其他文件,或任何以背书或交付方式授 权或看来是以该方式授权文件管有人转让或 收取文件所代表货品的文件; 货品品质 (quality of goods)包括货品的状 态或状况; 货、货品 (goods)包括所有非土地实产, 但不包括据法权产及金钱。此两词亦包括庄 稼、农作物及附属于土地或作为土地一部分 的东西,而该等庄稼、农作物及东西是议定 须在出售前或根据售卖合约与土地划分者; 期货 (future goods)指卖方在订立售卖合 约后才制造或取得的货品; 诉讼 (action)包括讼案、反申索和抵销; 买方 (buyer)指购货或同意购货的人; 业务 (business)包括专业,亦包括公共机 构、公共主管当局、由行政长官或政府委任 的专责委员会、专责组织、委员会或其他团 体的活动; (由 1977 年第 58 号第 2 条增 补。由 1989 年第 59 号第 20 条修订;由 2000 年第 66 号第 3 条修订) 卖方 (seller)指售货或同意售货的人; 错失 (fault)指错误的作为或不履行责任。 (由1989年第59号第20条修订)
(a)对于通常购买该种货品所作用途的适用性; (b)外观及最终修饰的水准; (c)并无缺点(包括轻微缺点)的程度; (d)安全程度;及 (e)耐用程度, 是在顾及就该货品所作的货品说明、货价 (如属有关者)及其他一切有关情况后可合理 预期者,则该货品即具本条例所指的可商售 品质 (merchantable quality);在本条例 中,凡提述不可商售的货品之处,须据此解 释。 (由 1994 年第 85 号第 2 条代替) (编辑修订——2018年第4号编辑修订纪录)
(a) 他并非在业务运作中订立合约,亦没有 显示自己是如此行事; (b) 另一方是在业务运作中订立合约的;及 (c) 根据或依据合约转移的货品属通常供应 作私人使用或耗用的类别。
(由 1994 年第 85 号第 3 条增补)
但幼年人或未成年人,或因心智上无行为能 力或醉酒而无订立合约能力的人,如获售卖 和交付必需品,须就该等必需品缴付合理的 货价。
除本条例及任何有关的成文法则另有规定 外,售卖合约可以书面(盖有印章或并无盖 印章)订立,或以口头订立,或部分以书面 而部分以口头订立,亦可凭双方的行为而默 示合约关系︰ 但本条并不影响关于法团的法律。
凡订立售卖特定货品的合约,而在订立合约 时该等货品已毁消,但卖方对此并不知情, 则该合约属无效。
凡订立售卖特定货品的协议,而其后在买方 及卖方均无错失的情况下,该等货品于风险 转移给买方前毁消,该协议即因此失效。
但如该等货品或其中任何部分已交付买方, 并由买方取用,则买方必须就此缴付合理的 货价。
(a) 一项卖方须符合的隐含条件︰如该合约 是一宗售卖,他有权售卖有关货品,如该合 约是一项售卖协议,则他在货品产权转移 时,将有权售卖该等货品;及 (b) 一项隐含的保证条款︰该等货品并无任 何在订立合约前未向买方披露或未为买方所 知的押记或产权负担,而在产权转移前亦不 会有这样的押记或产权负担;此外,买方将 安宁地享有对该等货品的管有,但如对该项 管有的干扰是由有权享有已向买方披露或已 为买方所知的任何押记或产权负担的利益的 拥有人或其他有权享有该等利益的人作出 的,则不在此限。
(a) 一项隐含的保证条款︰卖方所知但不为 买方所知的所有押记或产权负担,在合约订 立前已向买方披露;及 (b) 一项隐含的保证条款︰下列人士不会干 扰买方安宁地管有货品 —— (i) 卖方;及 (ii) 如合约双方的意向是卖方只转让第三 者的所有权,则该第三者;及 (iii) 任何透过或藉着卖方或第三者提出申 索的人,而该项申索并非根据在合约订立前 已向买方披露或已为买方所知的押记或产权 负担而提出的。 (由 1977 年第 58 号第 4 条代替) [比照 1973 c. 3 s. 1 U.K.]
(a) 在合约订立前曾明确地促请买方注意的 缺点;或 (b) 如买方在合约订立前验货,则该次验货 应揭露的缺点;或 (由 1994 年第 85 号第 4 条修订) (c) 如合约是凭样本售货的合约,则在对样 本进行合理检验时会显现的缺点。 (由 1994 年第 85 号第 4 条增补)
(由 1977 年第 58 号第 6 条代替) [比照 1973 c. 13 s. 3 U.K.]
(a) 整批货品须在品质上与样本相符; (b) 买方须有合理机会,将整批货品与样本 作比较; (c) 货品并无任何令其不可商售且不会在对 样本进行合理检验时显现的缺点。
凡订立合约售卖未确定的货品,货品的产权 不转让给买方,除非及直至货品已予确定。
除非有不同的意向显示,否则为确定双方就 货品产权转移给买方的时间方面的意向,有 以下规则 —— 规则 1. 凡订立不附带条件的合约,售卖处于可交付 状态的特定货品,货品的产权于合约订立时 转移给买方,而付款日期或交付日期是否延 迟,或两个日期是否均延迟,则无关重要。 规则 2. 凡订立合约售卖特定的货品,而卖方必须对 该等货品作出某种处理,以使该等货品达致 可交付状态,则货品产权并不转移,直至卖 方作出该种处理,而买方亦获得有关此事的 通知为止。 规则 3. 凡订立合约售卖处于可交付状态的特定货 品,但卖方必须称量、量度、测试或就该等 货品作出某种其他作为或事情以确定货价, 则货品产权并不转移,直至卖方已作出该种 作为或事情,而买方亦获得有关此事的通知 为止。 规则 4. 当货品是按有待同意或“售卖或退回”原则或 其他类似条款交付买方时 —— (a) 该等货品的产权即于买方向卖方表示同 意或接受,或作出任何其他接纳该宗交易的 作为时转移给买方; (b) 如买方没有向卖方表示同意或接受,却 保留该等货品而不给予拒绝收货通知,则若 有定出退回货品的期限,该等货品的产权即 于该期限届满之时转移给买方,若无定出退 回货品的期限,该等货品的产权即于一段合 理时间届满之时转移给买方。何谓合理时间 乃事实问题。 规则 5. (1) 凡订立合约,凭货品说明售卖未确定 的货品或期货,而符合该货品说明并处于可 交付状态的货品,由卖方在买方赞同下,或 由买方在卖方赞同下,无条件地拨归该合 约,则该等货品的产权即转移给买方。上述 赞同可以是明示或默示的,亦可在货品拨归 之前或之后作出。 (2) 凡卖方依据合约,将货品交付买方或 交付承运人或其他受寄人(不论是否由买方 指名)以转交买方,并且不保留该等货品的 处置权,卖方即被当作已将该等货品无条件 地拨归该合约。
除另有议定外,货品的风险由卖方承担,直 至货品的产权转让给买方为止,但货品的产 权一旦转让给买方,则不论有否作出交付, 货品的风险由买方承担︰ 但如因卖方或买方的错失以致延误交付,则 就任何若非因该项错失则可能不会发生的损 失而言,货品的风险由犯错失的一方承担︰ 但本条并不影响卖方或买方作为另一方的货 品受寄人所须承担的责任或法律责任。
(a) 《代理商条例》(第 48 章)的条文,或 任何使货品的表面拥有人能够犹如货品的真 正拥有人般处置货品的成文法则的条文;或 (由 1912 年第 8 号第 47 条修订) (b) 根据任何特别普通法或法定售卖权力, 或根据有司法管辖权的法院所作命令而订立 的任何售卖合约的有效性。
凡卖方对货品有可使无效的所有权,但在售 卖时其所有权尚未成为无效,买方如出于真 诚购买该等货品,且并不知悉卖方的所有权 有缺点,即取得该等货品的妥善所有权。
卖方有责任按照售卖合约的条款交付货品, 而买方则有责任按照售卖合约的条款接受货 品及就货品付款。
除另有议定外,交付货品与支付货价为须同 时履行的条件,即卖方必须作好准备,并愿 意将对货品的管有交予买方以换取货价,而 买方则必须作好准备,并愿意支付货价,以 换取对货品的管有。
但如属售卖特定货品的合约,而双方于订立 合约时已知道该等货品在另一地方,则该地 方即为交付地点。
但本条并不影响货品所有权文件的签发或转 让的效用。
凡货品在售卖时是在某一地点,而卖方同意 在该地点以外的地点交付货品并承担风险, 除另有议定外,买方仍必须承担运送过程必 然附带的货品变坏的风险。
《货品售卖条例》 (章/文件號︰26) 「상품판매조례」 (문건 번호: 26)
(版本日期︰20.9.2018) (작성일: 2018 년 9 월 20 일)
本条例将与货品售卖有关的法律编纂为成文 法则。 [比照 1893 c. 71 U.K.] [1896 年 8 月 1 日] (格式变更——2018 年第 4 号编辑修订纪 录) 이 조례는 상품 판매와 관련된 법률을 통합하여 성문화한 것이다. [영국 1893 년 법률 제 71 호 참조] [1896 년 8 월 1 일] (서식 변경: 2018 년 제 4 호 편집개정 기록)
이 조례는 「상품판매조례」라 한다. (1924 년 제 5 호 제 6 조에 따라 개정)
"인도"(delivery)란 어떠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보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조항"(warranty)이란, 상품과 관련된 약정을 말하며 이에 준하는 상품은 판매에서 계약의 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약정은 해당 계약의 주요 목적에 부속된다. 해당 약정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상품 수령을 거부할 권리나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할 권리가 발생하지는 아니한다. "원고"(plaintiff)는 항소를 제기하는 피고를 포함한다. "특정 상품"(specific goods)이란, 판매계약 체결 시에 확인 및 합의된 상품을 말한다. "판매"(sale)는 협상 가격과 판매, 그리고 판매와 인도를 포함한다. "판매계약"(contract of sale)은 판매약정 및 판매를 포함한다. "재산권"(property)이란,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소유권을 말하며 특정 항목의 특수한 재산권만을 지칭하지 아니한다. "상품의 소유증서"(document of title to goods)는 선하증권, 부두창고증권, 창고 관리인 증명서, 인도 허가증 또는 인도지시서,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상품의 소유 또는 관리를 증명하는 그 밖의 모든 문서 또는 배서 또는 인도 방식으로 위탁받거나 그 방식으로 위임장의 보유자가 해당 상품을 이전 또는 수취한 것으로 간주하는 문서를 포함한다. "상품의 품질"(quality of goods)은 상품의 상태나 조건을 포함한다. "상품"(goods)은 토지가 이외의 모든 실물을 포함하지만, 법에 의한 재산과 금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두 용어는 또한 작물, 농작물 및 토지에 부속되거나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들을 포함하며 그 작물, 농작물 및 그 밖의 항목들은 판매 전 또는 판매계약에 따라 토지와 구분하기로 합의한 것이어야 한다. "선물"(future goods)이란, 판매자가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제조하거나 취득하는 상품을 말한다. "소송"(action)은 소송, 항소 및 상계를 포함한다. "구매자"(buyer)란, 상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기로 동의한 사람을 말한다. "사업"(business)이란, 전문직을 포함하며 공공기관, 공공 당국, 행정장관 또는 정부에 의해 임명된 전문위원회, 전문조직, 위원회 또는 그 밖의 단체의 활동도 포함한다. "(1977 년 제 58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1989 년 제 59 호 제 20 조에 따라 개정,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판매자"(seller)란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로 동의한 사람을 말한다. "과실"(fault)이란 잘못된 행위나 책임의 불이행을 말한다. (1989 년 제 59 호 제 20 조에 따라 개정)
(a) 통상적으로 그 종류의 상품을 구매하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b) 외관 및 마감 처리의 수준 (c) 그리고 결함(경미한 결함 포함)이 없는 정도 (d) 안전성 (e) 내구성 위 사항이 상품 설명, 상품 가격(해당 시) 및 그 밖의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합리적인 상품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 그 상품은 이 조례에서 말하는 상업적 품질(merchantable quality)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이 조례에서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해 언급된 부분은 그에 따라 해석한다. (1994 년 제 85 호 제 2 조로 대체) (편집개정: 2018 년 제 4 호 편집개정 기록)
(a) 영업활동 중에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것으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b) 또 다른 당사자가 영업활동 중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c) 계약에 따라 또는 계약에 의거하여 이전하는 상품이 통상적으로 사적인 용도로서 공급되거나 소모용으로 공급되는 종류에 속할 경우
(1994 년 제 85 호 제 3 조에 따라 증보)
다만, 어린이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가 있거나 술에 취해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필수품을 판매 및 인도받을 경우, 해당 필수품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조례 및 관련된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면 판매계약은 서면(날인 유무와 무관) 또는 구두로 체결하거나 부분적으로 서면 또는 구두로 체결할 수 있으며 두 당사자의 결정에 따라 묵시적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는 법인 단체에 관한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특정 상품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상품이 파손된 상태일 경우, 판매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된다.
특정 상품의 판매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파손되었을 때,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약정은 이 사실로 인하여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해당 상품 또는 그 일부가 구매자에게 인도되어 구매자가 사용한 경우, 구매자는 그에 합당한 상품 가격을 지불하여야 한다.
(a) 판매자가 충족해야 하는 묵시적 조건: 판매계약의 경우, 당사자에게 관련 상품을 판매할 권리가 있으나 판매약정의 경우에는 상품의 재산권을 이전할 때 그 상품을 판매할 권리가 발생한다. (b) 묵시적 보증조항: 해당 상품은 계약 체결 전에 구매자에게 공개되지 않거나 구매자가 모르는 담보 또는 재산권의 책임이 없고, 재산권이 이전되기 전에도 이러한 담보 또는 재산권의 책임이 없어야 한다. 또한, 구매자가 안심하고 해당 상품의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권 보유에 대한 간섭이 구매자에게 이미 공개된 바 있거나 구매자가 아는 모든 담보 또는 재산권의 책임에 따른 이익을 취할 권리가 있는 소유권 보유자 또는 그 외 해당 이익을 취하는 사람에 의한 경우에는 이 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a) 묵시적 보증조항: 판매자가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모르는 모든 담보 또는 재산권의 책임은 계약 체결 전에 구매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b) 묵시적 보증조항: 구매자가 안심하고 상품의 소유권을 보유할 때에는 다음 각 절에 열거한 사람이 해당인을 침해할 수 없다. (i) 판매자 (ii) 두 당사자의 의향에 판매자가 제 3 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만 포함되는 경우, 그 제 3 자 (iii) 판매자 또는 제 3 자를 통하거나 그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는 모든 사람. 다만, 해당 소송은 계약 체결 전에 구매자에게 공개되거나 구매자가 알고 있는 담보 또는 재산권의 책임에 따른 소송이 아니어야 한다. (1977 년 제 58 호 제 4 조로 대체) [영국 1973 년 법률 제 3 호 제 1 조 참조]
(a) 계약 체결 전에 구매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준 결함 (b) 구매자가 계약 체결 전에 검품을 하고 그 검품에서 발견되어야 할 결함 (1994 년 제 85 호 제 4 조에 따라 개정) (c) 계약이 샘플 상품을 기준으로 체결된 경우, 샘플에 대한 합리적인 검수에서 드러날 만한 결함 (1994 년 제 85 호 제 4 조에 따라 증보)
(1994 년 제 85 호 제 4 조에 따라 증보) (1977 년 제 58 호 제 6 조에 따라 대체) [영국 1973 년 법률 제 13 호 제 3 조 참조]
(a) 전체 상품이 샘플과 일치하는 품질일 것 (b) 구매자에게 전체 상품을 샘플과 비교할 합리적인 기회가 있을 것 (c) 상품은 상업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하거나 합리적으로 샘플을 검수할 때 나타나는 결함이 없을 것
판매 미확정 상태의 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판매 상품이 확정될 때까지 상품의 재산권은 구매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다른 의향을 밝히지 아니하면 상품의 재산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대한 두 당사자의 의향을 확정하기 위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1 무조건부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인도 가능한 상태의 특정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재산권은 계약 체결 시에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대금 지불일이나 인도일이 연장되는지 여부 또는 두 일자 모두 연장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아니하다. 규칙 2 특정 상품의 판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판매자가 해당 상품을 인도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판매자가 그 처리를 완료하고 구매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기 전까지 상품의 재산권은 이전되지 아니한다. 규칙 3 인도 가능한 상태인 특정 상품의 판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판매자가 가격 결정을 위해 무게 측량, 측정, 테스트 및 해당 상품에 행하는 그 밖의 행위 또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경우, 판매자가 그 행위 또는 일을 완료하고 구매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기 전까지 상품의 재산권은 이전되지 아니한다. 규칙 4 상품이 동의 여부, '판매 및 반품' 원칙 및 그 밖의 유사한 조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인도될 때는 다음 각 단을 따른다. (a) 해당 상품의 재산권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동의하거나 수락을 표시할 때 또는 다른 모든 해당 거래 행위를 수용할 때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b)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동의나 수락 의사를 표하지 않고 보류하면서 상품 수령 거부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반품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한이 만료된 시점에 해당 상품의 재산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정해진 반품 기한이 없는 경우, 일정한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합리적인 시간에 대한 판단은 사실문제이다. 규칙 5 (1) 상품 설명에 의한 판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품 또는 선물의 판매가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상품 설명에 부합하고 인도 가능한 상태이면 판매자가 구매자의 동의를 받거나 구매자가 판매자의 동의를 받아 조건 없이 이 계약에 귀속되며 해당 상품의 재산권이 즉시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위에서 말한 동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일 수 있으며 상품 귀속 전 또는 그 후에도 가능하다. (2) 판매자가 계약에 따라 상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거나 구매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수신인(구매자의 지명 여부와 무관)에게 인도하고 해당 상품의 처분권을 유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자가 해당 상품을 조건 없이 이 계약에 귀속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별도로 약정하지 아니하면 상품에 대한 위험은 상품의 재산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판매자가 부담한다. 다만, 상품의 재산권이 일단 구매자에게 이전되면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에 대한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다만,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과실로 인하여 인도가 지연되고 해당 착오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실인 경우, 상품에 대한 위험은 과실을 유발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이 조는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상대방의 상품 수신인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책임 또는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대리점조례」(제 48 장)의 조항 또는 상품의 외관상 소유권 보유자가 상품의 진정한 소유권 보유자처럼 상품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조항 (1912 년 제 8 호 제 47 조에 따라 개정) (b) 특별보통법 또는 법정판매권에 따르거나 사법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체결한 판매계약의 유효성
판매자가 무효화될 수 있는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판매 시점에 해당인의 소유권이 아직 무효화되지 않은 경우, 구매자가 정당하게 해당 상품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판매자의 소유권에 결함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해당 상품의 타당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매자는 판매계약의 조항에 따라 상품을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구매자는 판매계약의 조항에 따라 상품을 수령하고 상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상품의 인도와 상품 대금의 지불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조건이다. 즉, 판매자는 상품의 관리를 구매자에게 넘겨주고 대금을 수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구매자는 대금을 지불하고 상품의 보유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정 상품의 판매계약일 경우,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상품이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가 인도 장소가 된다.
다만, 이 조는 상품 소유증서의 발행 또는 이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품이 판매될 때 특정 장소에 있고 판매자가 해당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상품을 인도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구매자는 운송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상품의 변질 위험을 변함없이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