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 국가ㆍ 지역: 중국* ∙ 법률번호: 주석령 [2021] 제 81 호 ∙ 제정일: 1987 년 1 월 22일 ∙ 개정일: 2021 년 4 월 29일 ∙ 공포일: 2021 년 4 월 29일 ∙ 시행일: 2021 년 4 월 29일
为了维护国家的主权和利益,加 强海关监督管理,促进对外经济 贸易和科技文化交往,保障社会 主义现代化建设,特制定本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是国家的进 出关境(以下简称"进出境")监 督管理机关。海关依照本法和其 他有关法律、行政法规,监管进 出境的运输工具、货物、行李物 品、邮递物品和其他物品(以下 简称"进出境运输工具、货物、 物品"),征收关税和其他税、 费,查缉走私,并编制海关统计 和办理其他海关业务。
国务院设立海关总署,统一管理 全国海关。 国家在对外开放的口岸和海关监 管业务集中的地点设立海关。海 关的隶属关系,不受行政区划的 限制。 海关依法独立行使职权,向海关 总署负责。
国家在海关总署设立专门侦查走 私犯罪的公安机构,配备专职缉 私警察,负责对其管辖的走私犯 罪案件的侦查、拘留、执行逮捕 、预审。 海关侦查走私犯罪公安机构履行 侦查、拘留、执行逮捕、预审职 责,应当按照《中华人民共和国 刑事诉讼法》的规定办理。 海关侦查走私犯罪公安机构根据 国家有关规定,可以设立分支机 构。各分支机构办理其管辖的走 私犯罪案件,应当依法向有管辖 权的人民检察院移送起诉。 地方各级公安机关应当配合海关 侦查走私犯罪公安机构依法履行 职责。
国家实行联合缉私、统一处理、 综合治理的缉私体制。海关负责 组织、协调、管理查缉走私工作 。有关规定由国务院另行制定。 各有关行政执法部门查获的走私 案件,应当给予行政处罚的,移 送海关依法处理;涉嫌犯罪的, 应当移送海关侦查走私犯罪公安 机构、地方公安机关依据案件管 辖分工和法定程序办理。
海关可以行使下列权力:
检查进出境运输工具, 查验进出境货物、物品;对违 反本法或者其他有关法律、行 政法规的,可以扣留。
查阅进出境人员的证件 ;查问违反本法或者其他有关 法律、行政法规的嫌疑人,调 查其违法行为。
查阅、复制与进出境运 输工具、货物、物品有关的合 同、发票、帐册、单据、记录 、文件、业务函电、录音录像 制品和其他资料;对其中与违 反本法或者其他有关法律、行 政法规的进出境运输工具、货 物、物品有牵连的,可以扣留。
在海关监管区和海关附近沿海沿边规定地区,检查有走私嫌疑的运输工具和有藏匿走私货物、物品嫌疑的场所,检查走私嫌疑人的身体;对有走私嫌疑的运输工具、货物、物品和走私犯罪嫌疑人,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可以扣留;对走私犯罪嫌疑人,扣留时间不超过二十四小时,在特殊情况下可以延长至四十八小时。 在海关监管区和海关附近沿海 沿边规定地区以外,海关在调 查走私案件时,对有走私嫌疑 的运输工具和除公民住处以外 的有藏匿走私货物、物品嫌疑 的场所,经直属海关关长或者 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 可以进行检查,有关当事人应 当到场;当事人未到场的,在 有见证人在场的情况下,可以 径行检查;对其中有证据证明 有走私嫌疑的运输工具、货物 、物品,可以扣留。 海关附近沿海沿边规定地区的 范围,由海关总署和国务院公 安部门会同有关省级人民政府 确定。
在调查走私案件时,经 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隶 属海关关长批准,可以查询案 件涉嫌单位和涉嫌人员在金融 机构、邮政企业的存款、汇款。
进出境运输工具或者个 人违抗海关监管逃逸的,海关 可以连续追至海关监管区和海 关附近沿海沿边规定地区以外 ,将其带回处理。
海关为履行职责,可以 配备武器。海关工作人员佩带 和使用武器的规则,由海关总 署会同国务院公安部门制定, 报国务院批准。
法律、行政法规规定由 海关行使的其他权力。
各地方、各部门应当支持海关依 法行使职权,不得非法干预海关 的执法活动。
进出境运输工具、货物、物品, 必须通过设立海关的地点进境或 者出境。在特殊情况下,需要经 过未设立海关的地点临时进境或 者出境的,必须经国务院或者国 务院授权的机关批准,并依照本 法规定办理海关手续。
进出口货物,除另有规定的外, 可以由进出口货物收发货人自行 办理报关纳税手续,也可以由进 出口货物收发货人委托报关企业 办理报关纳税手续。 进出境物品的所有人可以自行办 理报关纳税手续,也可以委托他 人办理报关纳税手续。
报关企业接受进出口货物收发货 人的委托,以委托人的名义办理 报关手续的,应当向海关提交由委托人签署的授权委托书,遵守 本法对委托人的各项规定。 报关企业接受进出口货物收发货 人的委托,以自己的名义办理报 关手续的,应当承担与收发货人 相同的法律责任。 委托人委托报关企业办理报关手 续的,应当向报关企业提供所委 托报关事项的真实情况;报关企 业接受委托人的委托办理报关手 续的,应当对委托人所提供情况 的真实性进行合理审查。
进出口货物收发货人、报关企业 办理报关手续,应当依法向海关 备案。 报关企业和报关人员不得非法代 理他人报关。
海关依法执行职务,有关单位和 个人应当如实回答询问,并予以 配合,任何单位和个人不得阻挠 。海关执行职务受到暴力抗拒时, 执行有关任务的公安机关和人民 武装警察部队应当予以协助。
海关建立对违反本法规定逃避海 关监管行为的举报制度。 任何单位和个人均有权对违反本 法规定逃避海关监管的行为进行 举报。 海关对举报或者协助查获违反本 法案件的有功单位和个人,应当 给予精神的或者物质的奖励。 海关应当为举报人保密。
进出境运输工具到达或者驶离设 立海关的地点时,运输工具负责 人应当向海关如实申报,交验单 证,并接受海关监管和检查。停留在设立海关的地点的进出境 运输工具,未经海关同意,不得 擅自驶离。 进出境运输工具从一个设立海关 的地点驶往另一个设立海关的地 点的,应当符合海关监管要求, 办理海关手续,未办结海关手续 的,不得改驶境外。
进境运输工具在进境以后向海关 申报以前,出境运输工具在办结 海关手续以后出境以前,应当按 照交通主管机关规定的路线行进 ;交通主管机关没有规定的,由 海关指定。
进出境船舶、火车、航空器到达 和驶离时间、停留地点、停留期 间更换地点以及装卸货物、物品 时间,运输工具负责人或者有关 交通运输部门应当事先通知海关 。
运输工具装卸进出境货物、物品或者上下进出境旅客,应当接受 海关监管。 货物、物品装卸完毕,运输工具 负责人应当向海关递交反映实际 装卸情况的交接单据和记录。 上下进出境运输工具的人员携带 物品的,应当向海关如实申报, 并接受海关检查。
海关检查进出境运输工具时,运 输工具负责人应当到场,并根据 海关的要求开启舱室、房间、车 门;有走私嫌疑的,并应当开拆 可能藏匿走私货物、物品的部位 ,搬移货物、物料。 海关根据工作需要,可以派员随 运输工具执行职务,运输工具负 责人应当提供方便。
进境的境外运输工具和出境的境 内运输工具,未向海关办理手续 并缴纳关税,不得转让或者移作 他用。
进出境船舶和航空器兼营境内客 、货运输,应当符合海关监管要 求。 进出境运输工具改营境内运输, 需向海关办理手续。
沿海运输船舶、渔船和从事海上 作业的特种船舶,未经海关同意 ,不得载运或者换取、买卖、转 让进出境货物、物品。
进出境船舶和航空器,由于不可 抗力的原因,被迫在未设立海关 的地点停泊、降落或者抛掷、起 卸货物、物品,运输工具负责人 应当立即报告附近海关。
进口货物自进境起到办结海关手 续止,出口货物自向海关申报起到出境止,过境、转运和通运货 物自进境起到出境止,应当接受 海关监管。
进口货物的收货人、出口货物的 发货人应当向海关如实申报,交 验进出口许可证件和有关单证。 国家限制进出口的货物,没有进 出口许可证件的,不予放行,具 体处理办法由国务院规定。 进口货物的收货人应当自运输工 具申报进境之日起十四日内,出 口货物的发货人除海关特准的外 应当在货物运抵海关监管区后、 装货的二十四小时以前,向海关 申报。 进口货物的收货人超过前款规定 期限向海关申报的,由海关征收 滞报金。
办理进出口货物的海关申报手续 ,应当采用纸质报关单和电子数 据报关单的形式。
海关接受申报后,报关单证及其 内容不得修改或者撤销,但符合 海关规定情形的除外。
进口货物的收货人经海关同意, 可以在申报前查看货物或者提取 货样。需要依法检疫的货物,应 当在检疫合格后提取货样。
进出口货物应当接受海关查验。 海关查验货物时,进口货物的收 货人、出口货物的发货人应当到 场,并负责搬移货物,开拆和重 封货物的包装。海关认为必要时 ,可以径行开验、复验或者提取 货样。 海关在特殊情况下对进出口货物 予以免验,具体办法由海关总署 制定。
除海关特准的外,进出口货物在收发货人缴清税款或者提供担保 后,由海关签印放行。
进口货物的收货人自运输工具申 报进境之日起超过三个月未向海 关申报的,其进口货物由海关提 取依法变卖处理,所得价款在扣 除运输、装卸、储存等费用和税 款后,尚有余款的,自货物依法 变卖之日起一年内,经收货人申 请,予以发还;其中属于国家对 进口有限制性规定,应当提交许 可证件而不能提供的,不予发还 。逾期无人申请或者不予发还的 ,上缴国库。 确属误卸或者溢卸的进境货物, 经海关审定,由原运输工具负责 人或者货物的收发货人自该运输 工具卸货之日起三个月内,办理 退运或者进口手续;必要时,经 海关批准,可以延期三个月。逾 期未办手续的,由海关按前款规 定处理。 前两款所列货物不宜长期保存的 ,海关可以根据实际情况提前处 理。 收货人或者货物所有人声明放弃 的进口货物,由海关提取依法变 卖处理;所得价款在扣除运输、 装卸、储存等费用后,上缴国库 。
按照法律、行政法规、国务院或 者海关总署规定暂时进口或者暂 时出口的货物,应当在六个月内 复运出境或者复运进境;需要延 长复运出境或者复运进境期限的 ,应当根据海关总署的规定办理 延期手续。
经营保税货物的储存、加工、装 配、展示、运输、寄售业务和经 营免税商店,应当符合海关监管 要求,经海关批准,并办理注册 手续。保税货物的转让、转移以及进出 保税场所,应当向海关办理有关 手续,接受海关监管和查验。
企业从事加工贸易,应当按照海 关总署的规定向海关备案。加工 贸易制成品单位耗料量由海关按 照有关规定核定。 加工贸易制成品应当在规定的期 限内复出口。其中使用的进口料 件,属于国家规定准予保税的, 应当向海关办理核销手续;属于 先征收税款的,依法向海关办理 退税手续。 加工贸易保税进口料件或者制成 品内销的,海关对保税的进口料 件依法征税;属于国家对进口有 限制性规定的,还应当向海关提 交进口许可证件。
经国务院批准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的保税区等海关特殊监 管区域,由海关按照国家有关规 定实施监管。
进口货物应当由收货人在货物的 进境地海关办理海关手续,出口 货物应当由发货人在货物的出境 地海关办理海关手续。 经收发货人申请,海关同意,进 口货物的收货人可以在设有海关 的指运地、出口货物的发货人可 以在设有海关的启运地办理海关 手续。上述货物的转关运输,应 当符合海关监管要求;必要时, 海关可以派员押运。 经电缆、管道或者其他特殊方式 输送进出境的货物,经营单位应 当定期向指定的海关申报和办理 海关手续。
过境、转运和通运货物,运输工 具负责人应当向进境地海关如实 申报,并应当在规定期限内运输 出境。海关认为必要时,可以查验过境 、转运和通运货物。
海关监管货物,未经海关许可, 不得开拆、提取、交付、发运、 调换、改装、抵押、质押、留置 、转让、更换标记、移作他用或 者进行其他处置。 海关加施的封志,任何人不得擅 自开启或者损毁。 人民法院判决、裁定或者有关行 政执法部门决定处理海关监管货 物的,应当责令当事人办结海关 手续。
经营海关监管货物仓储业务的企 业,应当经海关注册,并按照海 关规定,办理收存、交付手续。 在海关监管区外存放海关监管货 物,应当经海关同意,并接受海 关监管。违反前两款规定或者在保管海关 监管货物期间造成海关监管货物 损毁或者灭失的,除不可抗力外 ,对海关监管货物负有保管义务 的人应当承担相应的纳税义务和 法律责任。
进出境集装箱的监管办法、打捞 进出境货物和沉船的监管办法、 边境小额贸易进出口货物的监管 办法,以及本法未具体列明的其 他进出境货物的监管办法,由海 关总署或者由海关总署会同国务 院有关部门另行制定。
国家对进出境货物、物品有禁止 性或者限制性规定的,海关依据 法律、行政法规、国务院的规定 或者国务院有关部门依据法律、 行政法规的授权作出的规定实施 监管。具体监管办法由海关总署 制定。
进出口货物的原产地按照国家有 关原产地规则的规定确定。
进出口货物的商品归类按照国家 有关商品归类的规定确定。 海关可以要求进出口货物的收发 货人提供确定商品归类所需的有 关资料;必要时,海关可以组织 化验、检验,并将海关认定的化 验、检验结果作为商品归类的依 据。
海关可以根据对外贸易经营者提 出的书面申请,对拟作进口或者 出口的货物预先作出商品归类等 行政裁定。 进口或者出口相同货物,应当适 用相同的商品归类行政裁定。 海关对所作出的商品归类等行政 裁定,应当予以公布。
海关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对与进出境货物有关的知识产 权实施保护。 需要向海关申报知识产权状况的 ,进出口货物收发货人及其代理 人应当按照国家规定向海关如实 申报有关知识产权状况,并提交 合法使用有关知识产权的证明文 件。
自进出口货物放行之日起三年内 或者在保税货物、减免税进口货 物的海关监管期限内及其后的三 年内,海关可以对与进出口货物 直接有关的企业、单位的会计帐 簿、会计凭证、报关单证以及其 他有关资料和有关进出口货物实 施稽查。具体办法由国务院规定 。
个人携带进出境的行李物品、邮 寄进出境的物品,应当以自用、 合理数量为限,并接受海关监管。
进出境物品的所有人应当向海关 如实申报,并接受海关查验。 海关加施的封志,任何人不得擅 自开启或者损毁。
进出境邮袋的装卸、转运和过境 ,应当接受海关监管。邮政企业 应当向海关递交邮件路单。 邮政企业应当将开拆及封发国际 邮袋的时间事先通知海关,海关 应当按时派员到场监管查验。
邮运进出境的物品,经海关查验 放行后,有关经营单位方可投递 或者交付。
经海关登记准予暂时免税进境或 者暂时免税出境的物品,应当由 本人复带出境或者复带进境。过境人员未经海关批准,不得将 其所带物品留在境内。
进出境物品所有人声明放弃的物 品、在海关规定期限内未办理海 关手续或者无人认领的物品,以 及无法投递又无法退回的进境邮 递物品,由海关依照本法第三十 条的规定处理。
享有外交特权和豁免的外国机构 或者人员的公务用品或者自用物 品进出境,依照有关法律、行政 法规的规定办理。
准许进出口的货物、进出境物品 ,由海关依法征收关税。
进口货物的收货人、出口货物的发货人、进出境物品的所有人, 是关税的纳税义务人。
进出口货物的完税价格,由海关 以该货物的成交价格为基础审查 确定。成交价格不能确定时,完 税价格由海关依法估定。 进口货物的完税价格包括货物的 货价、货物运抵中华人民共和国 境内输入地点起卸前的运输及其 相关费用、保险费;出口货物的 完税价格包括货物的货价、货物 运至中华人民共和国境内输出地 点装载前的运输及其相关费用、 保险费,但是其中包含的出口关 税税额,应当予以扣除。进出境物品的完税价格,由海关 依法确定。
下列进出口货物、进出境物品, 减征或者免征关税:
无商业价值的广告品和货样;
外国政府、国际组织无偿赠送的物资;
在海关放行前遭受损坏或者损失的货物;
规定数额以内的物品;
法律规定减征、免征关 税的其他货物、物品;
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规定减征、免征关税的货物、物品。
特定地区、特定企业或者有特定 用途的进出口货物,可以减征或 者免征关税。特定减税或者免税 的范围和办法由国务院规定。 依照前款规定减征或者免征关税 进口的货物,只能用于特定地区 、特定企业或者特定用途,未经 海关核准并补缴关税,不得移作 他用。
本法第五十六条、第五十七条第 一款规定范围以外的临时减征或 者免征关税,由国务院决定。
暂时进口或者暂时出口的货物, 以及特准进口的保税货物,在货 物收发货人向海关缴纳相当于税 款的保证金或者提供担保后,准 予暂时免纳关税。
进出口货物的纳税义务人,应当 自海关填发税款缴款书之日起十 五日内缴纳税款;逾期缴纳的, 由海关征收滞纳金。纳税义务人 、担保人超过三个月仍未缴纳的 ,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 隶属海关关长批准,海关可以采 取下列强制措施:
书面通知其开户银行或 者其他金融机构从其存款中扣 缴税款;
将应税货物依法变卖, 以变卖所得抵缴税款;
扣留并依法变卖其价值 相当于应纳税款的货物或者其 他财产,以变卖所得抵缴税款。 海关采取强制措施时,对前款所列纳税义务人、担保人未缴纳的 滞纳金同时强制执行。 进出境物品的纳税义务人,应当 在物品放行前缴纳税款。
进出口货物的纳税义务人在规定 的纳税期限内有明显的转移、藏 匿其应税货物以及其他财产迹象 的,海关可以责令纳税义务人提 供担保;纳税义务人不能提供纳 税担保的,经直属海关关长或者 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海 关可以采取下列税收保全措施:
书面通知纳税义务人开 户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暂停 支付纳税义务人相当于应纳税 款的存款;
扣留纳税义务人价值相 当于应纳税款的货物或者其他 财产。 纳税义务人在规定的纳税期限内 缴纳税款的,海关必须立即解除 税收保全措施;期限届满仍未缴 纳税款的,经直属海关关长或者 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海 关可以书面通知纳税义务人开户 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从其暂停 支付的存款中扣缴税款,或者依 法变卖所扣留的货物或者其他财 产,以变卖所得抵缴税款。 采取税收保全措施不当,或者纳 税义务人在规定期限内已缴纳税 款,海关未立即解除税收保全措 施,致使纳税义务人的合法权益 受到损失的,海关应当依法承担 赔偿责任。
进出口货物、进出境物品放行后 ,海关发现少征或者漏征税款, 应当自缴纳税款或者货物、物品 放行之日起一年内,向纳税义务 人补征。因纳税义务人违反规定 而造成的少征或者漏征,海关在 三年以内可以追征。
海关多征的税款,海关发现后应 当立即退还;纳税义务人自缴纳 税款之日起一年内,可以要求海 关退还。
纳税义务人同海关发生纳税争议 时,应当缴纳税款,并可以依法 申请行政复议;对复议决定仍不 服的,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 诉讼。
进口环节海关代征税的征收管理 ,适用关税征收管理的规定。
在确定货物的商品归类、估价和 提供有效报关单证或者办结其他 海关手续前,收发货人要求放行 货物的,海关应当在其提供与其 依法应当履行的法律义务相适应 的担保后放行。法律、行政法规规定可以免除担保的除外。 法律、行政法规对履行海关义务 的担保另有规定的,从其规定。 国家对进出境货物、物品有限制 性规定,应当提供许可证件而不 能提供的,以及法律、行政法规 规定不得担保的其他情形,海关 不得办理担保放行。
具有履行海关事务担保能力的法 人、其他组织或者公民,可以成 为担保人。法律规定不得为担保 人的除外。 第六十八条
担保人可以以下列财产、权利提 供担保:
人民币(RMB)、可自由 兑换货币;
汇票、本票、支票、债 券、存单;
银行或者非银行金融机 构的保函;
海关依法认可的其他财 产、权利。
担保人应当在担保期限内承担担 保责任。担保人履行担保责任的 ,不免除被担保人应当办理有关 海关手续的义务。
海关事务担保管理办法,由国务 院规定。
海关履行职责,必须遵守法律, 维护国家利益,依照法定职权和 法定程序严格执法,接受监督。
海关工作人员必须秉公执法,廉 洁自律,忠于职守,文明服务, 不得有下列行为:
包庇、纵容走私或者与他人串通进行走私;
非法限制他人人身自由 ,非法检查他人身体、住所或 者场所,非法检查、扣留进出 境运输工具、货物、物品;
利用职权为自己或者他 人谋取私利;
索取、收受贿赂;
泄露国家秘密、商业秘 密和海关工作秘密;
滥用职权,故意刁难, 拖延监管、查验;
购买、私分、占用没收 的走私货物、物品;
参与或者变相参与营利 性经营活动;
违反法定程序或者超越 权限执行职务;
其他违法行为。
海关应当根据依法履行职责的需 要,加强队伍建设,使海关工作 人员具有良好的政治、业务素质 。海关专业人员应当具有法律和相 关专业知识,符合海关规定的专 业岗位任职要求。 海关招收工作人员应当按照国家 规定,公开考试,严格考核,择 优录用。 海关应当有计划地对其工作人员 进行政治思想、法制、海关业务 培训和考核。海关工作人员必须 定期接受培训和考核,经考核不 合格的,不得继续上岗执行职务 。
海关总署应当实行海关关长定期 交流制度。 海关关长定期向上一级海关述职 ,如实陈述其执行职务情况。海 关总署应当定期对直属海关关长 进行考核,直属海关应当定期对 隶属海关关长进行考核。
海关及其工作人员的行政执法活 动,依法接受监察机关的监督; 缉私警察进行侦查活动,依法接受人民检察院的监督。
审计机关依法对海关的财政收支 进行审计监督,对海关办理的与 国家财政收支有关的事项,有权 进行专项审计调查。
上级海关应当对下级海关的执法 活动依法进行监督。上级海关认 为下级海关作出的处理或者决定 不适当的,可以依法予以变更或 者撤销。
海关应当依照本法和其他有关法 律、行政法规的规定,建立健全 内部监督制度,对其工作人员执 行法律、行政法规和遵守纪律的 情况,进行监督检查。
海关内部负责审单、查验、放行 、稽查和调查等主要岗位的职责权限应当明确,并相互分离、相 互制约。
任何单位和个人均有权对海关及 其工作人员的违法、违纪行为进 行控告、检举。收到控告、检举 的机关有权处理的,应当依法按 照职责分工及时查处。收到控告 、检举的机关和负责查处的机关 应当为控告人、检举人保密。
海关工作人员在调查处理违法案 件时,遇有下列情形之一的,应 当回避:
是本案的当事人或者是 当事人的近亲属;
本人或者其近亲属与本 案有利害关系;
与本案当事人有其他关 系,可能影响案件公正处理的。
违反本法及有关法律、行政法规 ,逃避海关监管,偷逃应纳税款 、逃避国家有关进出境的禁止性 或者限制性管理,有下列情形之 一的,是走私行为:
运输、携带、邮寄国家 禁止或者限制进出境货物、物 品或者依法应当缴纳税款的货 物、物品进出境的;
未经海关许可并且未缴 纳应纳税款、交验有关许可证 件,擅自将保税货物、特定减 免税货物以及其他海关监管货 物、物品、进境的境外运输工 具,在境内销售的;
有逃避海关监管,构成 走私的其他行为的。 有前款所列行为之一,尚不构成 犯罪的,由海关没收走私货物、 物品及违法所得,可以并处罚款 ;专门或者多次用于掩护走私的 货物、物品,专门或者多次用于 走私的运输工具,予以没收,藏匿走私货物、物品的特制设备, 责令拆毁或者没收。 有第一款所列行为之一,构成犯 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有下列行为之一的,按走私行为 论处,依照本法第八十二条的规 定处罚:
直接向走私人非法收购 走私进口的货物、物品的;
在内海、领海、界河、 界湖,船舶及所载人员运输、 收购、贩卖国家禁止或者限制 进出境的货物、物品,或者运 输、收购、贩卖依法应当缴纳 税款的货物,没有合法证明的。
伪造、变造、买卖海关单证,与 走私人通谋为走私人提供贷款、 资金、帐号、发票、证明、海关 单证,与走私人通谋为走私人提供运输、保管、邮寄或者其他方 便,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 责任;尚不构成犯罪的,由海关 没收违法所得,并处罚款。
个人携带、邮寄超过合理数量的 自用物品进出境,未依法向海关 申报的,责令补缴关税,可以处 以罚款。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 ,可以处以罚款,有违法所得的 ,没收违法所得:
运输工具不经设立海关 的地点进出境的;
不将进出境运输工具到 达的时间、停留的地点或者更 换的地点通知海关的;
进出口货物、物品或者 过境、转运、通运货物向海关申报不实的;
不按照规定接受海关对 进出境运输工具、货物、物品 进行检查、查验的;
进出境运输工具未经海 关同意,擅自装卸进出境货物 、物品或者上下进出境旅客的 ;
在设立海关的地点停留 的进出境运输工具未经海关同 意,擅自驶离的;
进出境运输工具从一个 设立海关的地点驶往另一个设 立海关的地点,尚未办结海关 手续又未经海关批准,中途擅 自改驶境外或者境内未设立海 关的地点的;
进出境运输工具,不符 合海关监管要求或者未向海关 办理手续,擅自兼营或者改营 境内运输的;
由于不可抗力的原因, 进出境船舶和航空器被迫在未 设立海关的地点停泊、降落或者在境内抛掷、起卸货物、物 品,无正当理由,不向附近海 关报告的;
未经海关许可,擅自将 海关监管货物开拆、提取、交 付、发运、调换、改装、抵押 、质押、留置、转让、更换标 记、移作他用或者进行其他处 置的;
擅自开启或者损毁海 关封志的;
经营海关监管货物的 运输、储存、加工等业务,有 关货物灭失或者有关记录不真 实,不能提供正当理由的;
有违反海关监管规定 的其他行为的。
海关准予从事有关业务的企业, 违反本法有关规定的,由海关责 令改正,可以给予警告,暂停其 从事有关业务,直至撤销注册。
未向海关备案从事报关业务的, 海关可以处以罚款。
报关企业非法代理他人报关的, 由海关责令改正,处以罚款;情 节严重的,禁止其从事报关活动 。 报关人员非法代理他人报关的, 由海关责令改正,处以罚款。
进出口货物收发货人、报关企业 向海关工作人员行贿的,由海关 禁止其从事报关活动,并处以罚 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 责任。 报关人员向海关工作人员行贿的 ,处以罚款;构成犯罪的,依法 追究刑事责任。
违反本法规定进出口侵犯中华人 民共和国法律、行政法规保护的 知识产权的货物的,由海关依法 没收侵权货物,并处以罚款;构 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海关依法扣留的货物、物品、运 输工具,在人民法院判决或者海 关处罚决定作出之前,不得处理 。但是,危险品或者鲜活、易腐 、易失效等不宜长期保存的货物 、物品以及所有人申请先行变卖 的货物、物品、运输工具,经直 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隶属海 关关长批准,可以先行依法变卖 ,变卖所得价款由海关保存,并 通知其所有人。 人民法院判决没收或者海关决定 没收的走私货物、物品、违法所 得、走私运输工具、特制设备, 由海关依法统一处理,所得价款 和海关决定处以的罚款,全部上 缴中央国库
当事人逾期不履行海关的处罚决 定又不申请复议或者向人民法院 提起诉讼的,作出处罚决定的海 关可以将其保证金抵缴或者将其 被扣留的货物、物品、运输工具 依法变价抵缴,也可以申请人民 法院强制执行。
海关在查验进出境货物、物品时 ,损坏被查验的货物、物品的, 应当赔偿实际损失。
海关违法扣留货物、物品、运输 工具,致使当事人的合法权益受 到损失的,应当依法承担赔偿责 任。
海关工作人员有本法第七十二条 所列行为之一的,依法给予行政 处分;有违法所得的,依法没收 违法所得;构成犯罪的,依法追 究刑事责任。
海关的财政收支违反法律、行政 法规规定的,由审计机关以及有 关部门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 定作出处理;对直接负责的主管 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 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 法追究刑事责任。
未按照本法规定为控告人、检举 人、举报人保密的,对直接负责 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 ,由所在单位或者有关单位依法 给予行政处分。
海关工作人员在调查处理违法案 件时,未按照本法规定进行回避 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 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 处分。
本法下列用语的含义:"直属海关",是指直接由海关总 署领导,负责管理一定区域范围 内的海关业务的海关;隶属海关 ,是指由直属海关领导,负责办 理具体海关业务的海关。 "进出境运输工具",是指用以载 运人员、货物、物品进出境的各 种船舶、车辆、航空器和驮畜。 "过境、转运和通运货物",是指 由境外启运、通过中国境内继续 运往境外的货物。其中,通过境 内陆路运输的,称过境货物;在 境内设立海关的地点换装运输工 具,而不通过境内陆路运输的, 称转运货物;由船舶、航空器载 运进境并由原装运输工具载运出 境的,称通运货物。 "海关监管货物",是指本法第二 十三条所列的进出口货物,过境 、转运、通运货物,特定减免税 货物,以及暂时进出口货物、保 税货物和其他尚未办结海关手续 的进出境货物。 "保税货物",是指经海关批准未 办理纳税手续进境,在境内储存 、加工、装配后复运出境的货物 。 "海关监管区",是指设立海关的 港口、车站、机场、国界孔道、 国际邮件互换局(交换站)和其 他有海关监管业务的场所,以及 虽未设立海关,但是经国务院批 准的进出境地点。
经济特区等特定地区同境内其他 地区之间往来的运输工具、货物 、物品的监管办法,由国务院另 行规定。
本法自1987年7月1日起施行。1 951年4月18日中央人民政府公 布的《中华人民共和国暂行海关 法》同时废止。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 국가ㆍ 지역: 중국* ∙ 법률번호: 주석령 [2021] 제 81 호 ∙ 제정일: 1987 년 1 월 22일 ∙ 개정일: 2021 년 4 월 29일 ∙ 공포일: 2021 년 4 월 29일 ∙ 시행일: 2021 년 4 월 29일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수호하며 세관 감독ㆍ관리를 강화하고 대외 경제무역과 과학기술문화 왕래를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을 특별히 제정한다.
* 중국의 법령체계는 '편, 장, 절, 조, 관, 항, 목'으로 구성된다. (중국 「입법법」제 61 조) 구분 원문 번역문 편 编 편 장 章 장 절 节 절 조 第一条 제1조 관 앞칸 띄움 (별도의 표기 없음) 앞칸 띄움 (별도의 표기 없음) 항 (一) (1) 목 1. 1.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은 국가의 경계 출입(이하 "출입국"이라 한 다)을 감독ㆍ관리하는 기관이다. 세관은 이 법과 그 밖의 관련 법 률ㆍ행정법규에 따라 국경을 출 입하는 운송수단ㆍ화물ㆍ수하물ㆍ 우편물 및 그 밖의 물품(이하 " 출입국 운송수단ㆍ화물ㆍ물품"이 라 한다)을 감독ㆍ관리하여 관세 와 그 밖의 세금ㆍ비용을 징수하 고, 밀수행위를 수사ㆍ단속하고, 세관통계 작성 업무 및 그 밖의 세관 업무를 수행한다.
국무원은 세관총서를 설립하고 전국의 세관을 총괄하여 관리한 다. 국가는 대외 개방된 항구와 세관 감독 업무가 집중된 곳에 세관을 설립한다. 세관의 소속은 행정 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세관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 무권한을 행사하며, 세관총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는 세관총서에 밀수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공안기관을 설치하고, 밀수단속 전담경찰을 배치하여 그 관할 밀수범죄 사건 에 대한 수사ㆍ구속체포ㆍ사전심 사를 담당한다. 세관 밀수범죄를 수사하는 공안 기구는《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 송법》규정에 따라 수사ㆍ구속ㆍ 체포ㆍ사전심사를 처리하여야 한 다. 세관 밀수범죄를 수사하는 공안 기구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 하여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공 안기구 각 지점은 그 관할 밀수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검찰원 에 송치하여 기소하여야 한다. 지방의 각급 공안기관은 세관 밀 수범죄 공안기구의 법에 따른 직 무수행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 다.
국가는 밀수 연합 단속ㆍ일괄처 리ㆍ종합 관리를 이행하는 수사 체제를 실시한다. 세관은 밀수 수사업무를 조직ㆍ협조ㆍ관리한다. 관련 규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각 관련 행정부서에서 적발한 밀 수사건 중에 행정처벌을 해야 하 는 경우 세관으로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범죄 혐 의가 있는 경우 세관의 밀수범죄 수사 공안기관, 지방 공안기관으 로 이송하여 사건 관할에 따른 분업과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한다.
세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출입국 운송수단을 검사하 며, 출입국 화물ㆍ물품을 검사 하고;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률ㆍ행정법규를 위반하는 경 우 구속할 수 있는 권한
출입국자의 증명서를 열람 하고;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혐의 를 받는 자를 심문하여 그 위 법행위를 조사하는 권한
출입국 운송수단ㆍ화물ㆍ물 품과 관련된 계약서, 송장, 장 부, 영수증, 기록, 문서, 업무 서신, 녹음ㆍ녹화 자료 및 그 밖의 자료를 열람ㆍ복사하고;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률 ㆍ행정법규를 위반하는 출입국 운송수단ㆍ화물ㆍ물품과 관련 있는 경우 압수할 수 있는 권 한
세관이 감독ㆍ관리하는 구 역과 세관 부근의 연해ㆍ연변으 로 정하여진 지역에서 밀수 혐 의가 있는 운송수단과 밀수화 물ㆍ물품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장소를 검사하고, 밀수 혐의가 있는 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권 한; 밀수 혐의가 있는 운송수단 ㆍ화물ㆍ물품과 밀수범죄 혐의 자에 대하여 직속 세관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세관 장의 비준을 받아 구속할 수 있는 권한; 밀수범죄 혐의자에 대한 구속 시간은 24시간 미만 으로 하되, 특수한 상황에서는 4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권 한. 세관이 감독ㆍ관리하는 구역과 세관 부근의 연해ㆍ연변으로 정 하여진 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세관이 밀수사건을 조사할 때 에는 밀수 혐의가 있는 운송 수단과 공민의 거주지를 제외 한 밀수품ㆍ물품 은닉 혐의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직속 세관 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세관장의 비준을 받아 검 사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는 현장에 출석하여야 한다. 당사 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증인이 현장에 있는 경우 곧바 로 검사할 수 있고, 그 중에서 밀수 혐의를 증명하는 증거가되는 운송수단ㆍ화물ㆍ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세관 부근의 연해ㆍ연변으로 정 하여진 지역의 범위는 세관총 서와 국무원 공안부서가 관련 성급 인민정부와 상의하여 확 정한다.
밀수사건을 조사하는 때에 직속 세관장 또는 그 소속 세 관장의 비준을 받아 혐의가 있 는 사업장 및 개인의 금융기관 ㆍ우편업체 예금ㆍ송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
출입국 운송수단 또는 개 인이 세관 감독ㆍ관리를 위반하 여 도주하는 경우 세관이 감독 ㆍ관리하는 구역과 세관 부근의 연해ㆍ연변 지역 바깥까지 계속 추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권한. 세관 직원의 무기 휴대 및 사 용에 관한 규칙은 세관총서와 국무원 공안부서가 상의하여 제정하고 국무원이 비준한다.
법률ㆍ행정법규에 세관이 행사하도록 규정된 그 밖의 권 한
각 지방ㆍ각 부서는 세관의 법에 따른 직무권한 행사에 대하여 지 지하여야 하며, 불법으로 세관의 법 집행 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 니 된다.
출입국 운송수단ㆍ화물ㆍ물품은 세관이 설치된 곳을 통하여 입국 하거나 출국하여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세관이 설치되 지 아니한 곳을 통하여 임시로 입국하거나 출국하여야 하는 경 우 국무원 또는 국무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비준을 받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통관절차를 처 리하여야 한다.
수출입화물은 별도의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입화물 의 발송인과 수신인은 자체적으 로 통관납세 절차를 처리할 수 있고, 수출입화물 발송인과 수신 인이 통관납세 절차를 통관업체 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출입국 물품을 소유하는 사람은 자진신고로 납세 절차를 이행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납세 절차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도 있 다.
통관업체가 수출입화물 발송인ㆍ 수신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위탁한 사람의 명의로 통관절차를 처리하는 경우 위탁한 사람이 서명한 위임장을 세관에 제출하 여야 하고 이 법에서 위탁하는 사람에 관하여 정하는 각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통관업체가 수출입화물 발송인ㆍ 수신인의 위탁을 접수하여 자기 명의로 통관절차를 처리하는 경 우 발송인ㆍ수신인과 동등한 법 적 책임을 져야 한다. 위탁인이 통관업체에 통관절차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통관 사항과 관련한 진실한 상황 을 통관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인의 통관절차 처리를 접수 하는 통관업체는 위탁인이 제공 하는 상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합 리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수출입화물 발송인ㆍ수신인과 통 관업체는 법에 따라 세관에 신고 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여야 한 다. 통관업체와 통관 담당자는 타인 의 통관신고를 불법적으로 대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관은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 고, 관련 사업장과 개인은 사실 대로 문의에 대답하고 업무에 협 조하여야 하며,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워서는 아니 된다. 폭력을 동원하여 세관 직무 집행 을 거부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임무를 맡은 공안기관과 인민무 장경찰부대는 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세관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세관의 감독ㆍ관리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수립한 다. 모든 사업장과 개인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세관의 감독ㆍ 관리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권리가 있다. 세관은 이 법을 위반하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사건을 조사하도록 협조하여 공로를 인정받은 사업 장과 개인에게 정신적 또는 물질 적으로 포상하여야 한다. 세관은 신고인을 위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출입국 운송수단이 세관이 설치 된 곳에 도착하거나 그 곳으로부 터 출발하는 경우, 운송수단 책 임자는 사실대로 세관에 신고하 고 증명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아 야 하며, 세관의 감독ㆍ관리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이 설치된 곳에 머무르는 출 입국 운송수단은 세관의 동의없 이 임의로 출발하여서는 아니 된 다. 출입국 운송수단이 어떠한 세관 이 설치된 곳에서 다른 세관이 설치된 곳으로 운항하는 경우 세 관 감독ㆍ관리 요구에 부합하여 야 하며,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고 국경 밖으로 이동하여서 는 아니 된다.
입국하는 운송수단은 입국 후 세 관신고를 하기 전까지, 출국하는 운송수단은 통관절차 완료 후 출 국하기 전까지, 교통 주무기관에 서 규정하는 노선에 따라 운행하 여야 한다. 교통 주무기관이 규 정하는 노선이 없는 경우 세관이 지정한다.
운송수단 책임자 또는 교통운수 관련부서는 출입국 선박ㆍ기차ㆍ 항공기의 도착시간과 출발시간, 대기장소, 대기기간 내 변경장소 및 화물ㆍ물품 하역시간을 사전 에 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운송수단에서 하역하는 수출입화물ㆍ물품 또는 출입국하는 여객 은 세관의 감독ㆍ관리를 받아야 한다. 화물ㆍ물품의 하역이 완료되면 운송수단 책임자는 하역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한 인수증서와 기 록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국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이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그 물 품을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 검사 를 받아야 한다.
세관이 출입국 운송수단을 검사 하는 때에 운송수단 책임자가 현 장에 있어야 하고, 세관의 요구 에 따라 객실ㆍ방ㆍ차문을 열어야 한다. 밀수 혐의가 있는 경우 밀 수화물ㆍ물품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부위를 개봉하고 물품ㆍ자 재를 운반하여야 한다. 세관은 업무상 필요에 근거하여 사람을 파견하고 운송수단에 따 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 으며 운송수단 책임자는 이를 위 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입국하는 역외운송수단과 출국하 는 역내운송수단이 세관 절차대 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관세도 납 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하거 나 다른 용도로 바꾸어 사용할 수 없다.
국경을 출입하는 출입국 선박과 항공기가 국내 여객ㆍ화물 운수 를 겸업하는 경우 세관 감독ㆍ관 리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국경을 출입하는 출입국 운송수 단이 국내 운수로 전환하는 경우 세관에서 절차대로 반드시 처리 하여야 한다.
연해에서 운송하는 선박ㆍ어선과 해상에서 조업하는 특수선박은 세관의 동의없이 출입국 화물ㆍ 물품을 선적ㆍ교환ㆍ매매ㆍ양도하 여서는 아니 된다.
출입국 선박과 항공기가 불가항 력적인 이유로 부득이하게 세관 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 정박ㆍ 착륙하거나, 그러한 곳에 화물ㆍ 물건을 하역ㆍ방치하는 경우 운 송수단 책임자는 즉시 부근에 위 치한 세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입화물은 입국 후 세관신고 전 까지, 수출화물은 통관절차 완료 후 출국 전까지, 통과화물ㆍ환적 화물ㆍ통운화물은 입국 후 출국 전까지 세관의 감독ㆍ관리를 받 아야 한다.
수입화물의 수신인, 수출화물의 발송인은 사실대로 세관에 신고 하고, 수출입 허가증서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국가가 수출입을 제한하는 화물은 수출입 허가증서 없이 통 관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구체 적인 처리방법은 국무원이 정한 다. 수입화물의 수신인은 운송수단에 대하여 입국 신고를 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수출화물의 발송인은 세관이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 외하고 세관이 감독ㆍ관리하는 구역에 화물이 도착한 뒤로부터 적재하기 24시간 이전에 그 내 역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화물의 수신인이 제2관의 기 한이 지난 뒤 세관에 신고하는 경우 세관은 과태료를 징수한다
수출입화물을 처리하는 세관 신 고 절차는 서면 신고서와 전자정 보 신고서 형식을 사용하여야 한 다.
세관이 신고를 접수한 뒤에는 통 관증명서 및 그 내용을 수정하거 나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세관이 규정하는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수입화물 수신인은 세관의 동의 를 받으면 신고 전에 화물 또는 견본을 확인할 수 있다. 법에 따 라 검역이 필요한 화물은 검역에 합격한 뒤 견본을 추출할 수 있 다.
수출입화물은 세관 검사를 받아 야 한다. 세관이 화물을 검사하 는 때에 수입화물의 수신인, 수 출화물의 발송인은 현장에 있어 야 하며, 화물 운반에 대하여 책 임지고 화물포장을 개봉 및 재포 장하여야 한다. 세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곧바로 검사 ㆍ재검사ㆍ견본 추출을 할 수 있 다. 특수한 상황의 경우 세관은 수출 입화물에 대한 검사를 면제해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세 관총서에서 정한다.
세관이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입화물은 발송인ㆍ 수신인이 세금 완납 또는 담보 제공을 한 후 세관이 서명하여 통관시킨다.
운송수단의 입국 신고가 이루어 진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으 나 수입화물의 수신인이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수 입화물은 세관이 법에 따라 매각 처리하며, 그 매각대금 소득에서 운송ㆍ하역ㆍ보관 등의 비용과 세 금을 공제한 후에도 잔금이 있는 경우 해당 화물 매각일로부터 1 년 안에 수신인의 요청이 있으면 환급해준다. 그 중에 국가가 수 입을 제한한다고 규정하여 허가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증 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급해주지 아니한다. 기한이 지 나도록 요청이 없어서 환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국고 에 귀속된다. 착오ㆍ과다 하역이 확실한 수입 화물은 세관의 심사를 받은 뒤 원래의 운송수단 책임자 또는 화 물의 발송인ㆍ수신인이 해당 운 송수단에서 하역한 날로부터 3개 월 안에 반송 또는 수입 절차로 처리한다. 필요시 세관 비준을 받아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 다. 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당사자가 절차대로 처리하지 아니하 는 경우 세관이 제1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관 및 제2관의 화물이 장기 보관에 적절하지 아니한 성질인 경우 세관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 여 기한을 앞당겨서 처리할 수 있다. 수신인 또는 화물 소유주가 포기 의사를 명시한 수입화물은 세관 이 법에 따라 매각 처리한다. 그 매각대금 소득에서 운송ㆍ하역ㆍ 보관 등의 비용 공제 후 남은 금 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법률ㆍ행정법규 및 국무원ㆍ세관 총서의 규정에 따라 임시 수입 또는 임시 수출한 화물은 6개월 안에 재운반하여 출국시키거나 또는 재운반하여 입국시켜야 한 다. 재운반 출국 또는 재운반 입 국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관총서 규정에 근거하여 절차대로 기한을 연장하여야 한 다.
보세 화물의 저장ㆍ가공ㆍ조립ㆍ 전시ㆍ운송ㆍ위탁 판매 업무 경영 과 면세 상점 경영은 세관총서 감독ㆍ관리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세관의 비준을 받아 등록절차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보세 화물의 양도ㆍ이전 및 보세 장소 출입은 세관에 보고하여 관 련 절차대로 처리하여야 하며 세 관의 감독ㆍ관리와 검사를 받아 야 한다.
기업이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경 우 세관총서의 규정에 따라 세관 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공무역 완제품의 단위 소모량은 세관에 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정한다. 가공무역 완제품은 규정된 기한 안에 다시 재수출하여야 한다. 그 중에 사용하는 수입 재료가 국가 규정상 보세화물에 속하는 경우 세관에서 수출검사서를 받 아야 하고, 세금사전징수 대상인 경우 법에 따라 세관에 세금환급 절차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공무역 보세화물에 속하는 수 입 재료 또는 완제품의 국내 판 매에 대하여 세관은 보세화물에 속하는 수입 재료에 대하여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며, 국가 규 정상 수입 제한이 있는 항목인 경우 세관에 수입허가증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안에 설치된 보세구 역 등 세관이 특별히 감독ㆍ관리 하는 구역은 세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ㆍ관리를 한다.
수입화물은 화물을 입국시키는 지역의 세관에서 수신인이 처리 하여야 하고, 수출화물은 화물을 출국시키는 지역의 세관에서 발 송인이 세관 절차대로 처리하여 야 한다. 발송인ㆍ수신인의 신청을 받은 세관이 동의하는 경우 수입화물 의 수신인은 세관이 설치된 선적 지에서, 수출화물의 발송인은 세 관이 설치된 출발지에서 통관절 차를 처리할 수 있다. 위에서 말 하는 화물의 세관변경운송은 세 관 감독ㆍ관리 요구에 부합하여 야 하며, 필요시 세관은 직원을 파견하여 화물을 호송할 수 있다. 케이블ㆍ파이프ㆍ그 밖의 특수한 방식으로 수출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지정 된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 절차대 로 처리하여야 한다.
통과화물ㆍ환적화물ㆍ통운화물은 운송수단 책임자가 입국시킨 세 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며, 규정된 기한 안에 운송하여 출국시켜야 한다. 세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 통과화물ㆍ환적화물ㆍ통운화물 을 검사할 수 있다.
세관이 감독ㆍ관리하는 화물을 세관 허가 없이 개봉하거나, 추 출하거나, 교부하거나, 발송하거 나, 교환하거나, 포장을 바꾸거나 , 저당ㆍ질권ㆍ유치권 설정을 하 거나, 양도하거나, 라벨을 바꾸거 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관이 인장으로 봉하는 것을 누 구든지 무단으로 개봉하거나 훼 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민법원 판결ㆍ재정 또는 관련 행정 법률집행부서의 결정으로 세관이 감독ㆍ관리하는 화물을 처리하는 경우 세관 절차대로 처 리하도록 당사자에게 명령하여야 한다.
세관이 감독ㆍ관리하는 화물창고 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은 세관에 등록한 뒤 세관 규정에 따라 수 납ㆍ교부를 절차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세관이 감독ㆍ관리하는 구역 밖 에 세관감독ㆍ관리화물을 보관하 려면 세관의 동의 하에 세관 감독ㆍ관리를 받아야 한다.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관 및 제2 관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세관감 독ㆍ관리화물을 보관하는 기간동 안 세관감독ㆍ관리화물이 훼손되 거나 멸실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세관감독ㆍ관리화물에 대하 여 보관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납세 의무와 법적 책임 을 져야 한다.
출입국 컨테이너 감독ㆍ관리방법, 출입국 화물과 선박 인양을 위한 감독ㆍ관리방법, 국경소액무역 수 출입화물 감독ㆍ관리방법, 이 법 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그 밖의 출입국 화물 감독ㆍ관리 방법은 세관총서가 제정하거나, 세관총서가 국무원과 함께 상의 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출입국 화물ㆍ물품에 대하여 금 지 또는 제한을 하는 국가 규정 이 있는 경우 세관은 법률ㆍ행정 법규ㆍ국무원 규정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가 법률ㆍ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제정한 규정에 따라 감 독ㆍ관리를 한다. 구체적인 감독 ㆍ관리 방법은 세관총서가 제정 한다.
수출입화물의 원산지는 원산지 관련 규칙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수출입화물의 상품분류는 상품분 류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확정 된다. 세관은 수출입화물의 발송인ㆍ수 신인에게 상품분류 확정에 필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필요시 세관은 화학 실험ㆍ검사를 하고, 세관이 인정 하는 화학실험ㆍ검사 결과를 상 품분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세관은 대외무역 사업자가 제출 하는 서면 신청에 근거하여 수입 화물 또는 수출화물에 대하여 사 전 상품분류 등의 행정재정을 할 수 있다. 동일한 화물을 수입하거나 수출 하는 경우 동일한 상품분류 행정 재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세관은 상품분류 등에 적용하는 행정재정에 대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세관은 법률ㆍ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출입국 화물과 관련된 지식 재산권에 대하여 보호한다. 세관에 지식재산권 상황을 신고 하여야 하는 경우 수출입화물 발 송인ㆍ수신인 및 그 대리인은 국 가 규정에 따라 관련된 지식재산 권 상황을 사실대로 세관에 신고 하여야 하며, 관련된 지식재산권 의 합법적 사용에 관한 증명문서 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입화물이 통관되는 날로부터 3년 안에, 또는 보세화물ㆍ조세 감면 수입화물의 세관감독ㆍ관리 기한 및 그 기한으로부터 3년 안 에, 세관은 수출입화물과 직접적 으로 관련된 기업ㆍ사업장의 회 계장부ㆍ회계증빙ㆍ통관증명서 및 그 밖의 관련 자료와 관련 수출 입화물에 대하여 검열ㆍ심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 원이 규정한다.
개인이 휴대하여 반입하는 수하 물, 우편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거나 적정 한 수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 되며, 세관의 감독ㆍ관리를 받아 야 한다.
출입국 물품의 소유주는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에서 부착하는 봉인은 누구 도 무단으로 개봉하거나 훼손하 여서는 아니 된다.
출입국 우편물의 하역ㆍ환적ㆍ통 과는 세관의 감독ㆍ관리를 받아 야 한다. 우편물류기업은 세관에 우편물 운송장을 제출하여야 한 다. 우편물류기업은 국제우편물 개봉 및 봉인하여 발송하는 시간을 세 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고, 세 관은 시간에 맞추어 현장에 인력 을 파견하여 감독ㆍ관리 및 검사 하여야 한다.
우편 운송으로 출입국되는 물품 은 세관 검사로 통관된 뒤 관련 사업장이 배달하거나 교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관에 등록되어 임시로 면세되 어 입국하는 물품, 또는 임시로 면세되어 출국하는 물품은 본인 이 출입국하는 때에 휴대하여 재반입하여야 한다. 통관을 허가받는 자는 세관의 비 준 없이 자신이 소유하는 휴대품 을 국내에 남겨두고 가서는 아니 된다.
출입국 물품 소유주가 포기의사 를 명시한 물품, 세관이 규정하 는 기한 안에 세관 절차대로 처 리하지 아니하거나 찾아가는 사 람이 없는 물품, 배달이 불가능 하고 우편 반송도 불가능한 물품 은 세관이 이 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교특권을 향유하고 조세면제를 받는 외국기구 또는 외국인력이 공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 는 본인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출입국은 관련 법률ㆍ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수출입화물ㆍ출입국 물품의 비준 ㆍ허가에 대하여 세관은 법에 따 라 관세를 징수한다.
수입화물의 수신인, 수출화물의 발송인, 출입국 물품의 소유주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출입화물의 세후가격은 세관이 해당 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심사하여 확정한다. 거래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후 가격을 세관이 법에 따라 고정가 격으로 정한다. 수입화물의 세후가격에는 화물의 가격,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화 물이 도착하여 수입하는 곳으로 이동되어 하역하기 전까지의 운 송비 및 그 관련 비용, 보험료를 포함한다. 수출화물의 세후가격 에는 화물의 가격, 중화인민공화 국 국내에서 화물이 수출하는 곳 으로 이동되어 적재하기 전까지 의 운송비 및 그 관련 비용, 보 험료를 포함한다. 다만, 그 중에 서 수출관세 세액은 공제해주어 야 한다. 출입국 물품의 세후가격은 세관 이 법에 따라 확정한다.
다음 각 항의 수출입 물품ㆍ출입 국 물품은 관세를 감액하거나 그 징수를 면제한다.
상업적 가치가 없는 광고품과 견본
외국 정부ㆍ국제기구가 무상으로 증정한 물자
세관에서 통관시키기 전에 파손 또는 손실이 발생된 화물
규정된 액수 이내의 물품
관세를 감액하거나 그 징 수를 면제한다고 법률에 규정 된 그 밖의 화물ㆍ물품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 조약에서 관세를 감액하거나 그 징수를 면제한다고 규정된 화물ㆍ물품
특정 지역ㆍ특정 기업ㆍ특정 용도 로 제한되는 수출입화물은 관세 를 감액하거나 그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특정한 관세 감액 및 면세 범위와 방법은 국무원이 규 정한다. 제1관에 따라 관세를 감액하거나 면제하여 수입하는 화물은 특정 지역ㆍ특정 기업ㆍ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세관 심사ㆍ비준 없이 관세를 추가 납부하여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이 법 제56조ㆍ제57조제1관에 규정된 범위 이외의 관세 임시 감액 또는 면제는 국무원이 결정 한다.
임시 수입화물 또는 임시 수출화 물 및 특별비준으로 수입되는 보 세화물은 화물 발송인ㆍ수신인이 세금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세관 에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관세를 임시 면제한다.
수출입 상품의 납세의무자는 세 관이 세금납부서를 발행하는 날 로부터 15일 안에 세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기한이 경과한 뒤 세금을 납부하는 자에게는 세관 이 체납금을 징수한다. 납세의무 자ㆍ보증인이 3개월이 경과하도 록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속 세관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세관장의 비준을 받아 세관 은 다음과 같은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계좌를 개설한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예금에서 세금을 공제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조치
과세대상인 화물을 법에 따라 매각하여 그 소득에서 세 금을 변제하는 조치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상 당하는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압수하고 법에 따라 매각하여 그 소득으로 세 금을 변제하는 조치 세관은 강제 조치를 취하는 때에 제1관의 납세의무자ㆍ보증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금도 동시 에 강제 집행한다. 출입국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물 건을 통관시키기 전에 세금을 납 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계좌를 개설 한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기 관에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 급 정지시키도록 서면으로 통 지하는 조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 는 물건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압수하는 조치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납세기한 안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세관 은 즉시 조세수입 보전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기한이 경과하 여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은 직속 세관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세관장 의 비준을 받아 납세의무자가 계 좌를 개설한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그 예금 중에서납세 하여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 을 지급 정지시키거나, 법에 따 라 압수하는 화물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매각하여 그 소득에서 세 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을 납 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조세수입 보전 조치가 부당한 경 우 또는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기 한 안에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으 나 세관이 조세수입 보전 조치를 즉시 해제하지 아니하여 납세의 무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실을 입 는 경우 세관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수출입화물의 납세의무자가 규정 된 납세기한 안에 과세대상인 화 물 및 그 밖의 재산을 이전ㆍ은 닉한 흔적이 명백한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 록 명령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 가 납세를 위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직속 세관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세관장의 비준을 받아 세관이 다 음과 같은 조세수입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출입화물ㆍ출입국 물품이 통관 된 뒤 세금의 과소 징수 또는 세 금의 징수 누락을 발견하는 경우 세금 납부일 또는 화물ㆍ물품 통 관일로부터 1년 안에 납세의무자 에게 추가징수하여야 한다. 납세 의무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과소 징수 또는 징수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관이 해당 날짜로부터 3년 안에 추가 징수할 수 있 다.
세관이 초과 징수한 세금을 세관 이 발견하는 경우 즉시 환급하여 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세관 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관과 납세 분쟁 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단 세금 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뒤에 법 에 따라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심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
수입단계에서 세관이 대신하여 징수하는 세금의 징수관리에는 관세 징수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화물의 상품 분류ㆍ견적을 확정 하거나, 유효한 통관증명서를 제 출하거나, 그 밖의 세관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발송인ㆍ수신인이 화물의 통관을 요청하는 경우 세 관은 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법률 의무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 공받는 경우에 한하여 통관시켜 주어야 한다. 법률ㆍ행정법규에는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법률ㆍ행정법규에 세관 의무 이 행에 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출입국 화물ㆍ물품 제한 규정에 대하여 국가가 허가증서를 제공 해주어야 하는데 제공이 불가능 한 경우와 법률ㆍ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담보를 설정할 수 없는 그 밖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담보 통관 처리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세관사무의 담보를 이행할 능력 이 있는 법인ㆍ그 밖의 조직ㆍ공 민은 보증인이 될 수 있다. 법률 에 보증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 된 경우는 제외한다.
보증인은 다음 각 항의 재산ㆍ권 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런민비(RMB), 교환가능 통화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채권, 예금증서
은행 또는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의 보증서
세관이 법에 따라 인가하 는 그 밖의 재산ㆍ권리
보증인은 보증기간 동안 보증 책 임을 져야 한다. 보증인이 보증 책임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피보 증인이 관련 세관 절차대로 처리 하여야 하는 의무는 면제되지 아 니한다.
세관사무 담보관리 방법은 국무 원이 정한다.
세관의 직무 수행은 법률을 준수 하여야 하며, 국가 이익을 수호 하고, 법으로 정하여진 직무 권 한과 법정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감독ㆍ관리를 받 아야 한다.
세관 직원은 공정하게 법을 집행 하여야 한다. 청렴하고 자율적이 며 직무에 충실하여야 하고, 교 양있게 봉사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밀수를 비호ㆍ방관하거나,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밀수를 하 는 행위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 자유 를 제한하고, 타인의 신체ㆍ주소 ㆍ장소를 불법으로 검사하고, 출 입국 운송수단ㆍ화물ㆍ물품을 불 법으로 검사ㆍ압수하는 행위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 이나 타인의 사익을 도모하는 행 위
뇌물을 요구하고 받는 행위
국가 비밀ㆍ영업 비밀ㆍ세 관 업무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직무 권한을 남용하고, 고 의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감 독ㆍ관리와 검사를 지연시키는 행위
몰수한 밀수 화물ㆍ물품을 구매하거나, 나누어 가지거나, 점 용하는 행위
영리를 추구하는 경영 활동 에 참여하거나 편법으로 참여하 는 행위
법정절차를 위반하는 행위 또는 직무 권한보다 과도하게 직 무를 집행하는 행위
그 밖의 위법행위
세관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 여야 하는 필요에 근거하여 조직 연대를 강화하여야 하며, 세관 직원들이 정치ㆍ업무 관련 좋은 자질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세관 전문 인력은 법률 지식과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 세관이 규정하는 전문 직책에 부합하여야 한다. 세관의 직원 모집은 국가 규정에 따라 공개 시험을 실시하고, 엄 격하게 심사하고, 우수한 인원을 선발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세관은 계획에 따라 그 직원의 정치 사상ㆍ법제ㆍ세관 업무 훈련 과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세 관 직원은 정기적으로 훈련과 심 사를 받아야 하며, 시험에 불합 격하는 경우 해당 직책에서 직무 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관총서는 세관장 정기 교류 제 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정기적으로 1급 세관에 업무를 보고하며, 그 직무 수행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한다. 세관 총서는 정기적으로 직속 세관장 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 직속 세관은 정기적으로 관할 세관장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세관 및 그 직원의 행정적인 법 집행 활동은 법에 따라 감찰기관 의 감독ㆍ관리를 받는다. 밀수전담 경찰관의 수사활동은 법에 따 라 인민검찰원의 감독ㆍ관리를 받는다.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세관의 재 정수지에 대해 회계 감독ㆍ관리 를 하고, 세관이 처리하는 국가 재정수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전 문적으로 회계 조사를 할 권리가 있다.
상급 세관은 하급 세관의 법 집 행 활동에 대하여 법에 따라 감 독하여야 한다. 상급 세관이 하 급 세관의 처분ㆍ결정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에 따라 해당 처분ㆍ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세관은 이 법과 그 밖의 관련 법 률ㆍ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내부 감독ㆍ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수 립하여야 하고, 그 직원이 법률ㆍ 행정법규를 집행하고 규율을 준 수하는 상황에 대하여 감독ㆍ관 리 검사를 하여야 한다.
세관 내부에서 서류 심사ㆍ검사ㆍ 통관ㆍ검열ㆍ조사 등 주요 직책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권한은 명확 하여야 하며, 서로 분리ㆍ견제하 여야 한다.
모든 기관과 개인은 세관 및 그 직원의 위법행위, 기율위반행위 에 대하여 신고ㆍ고발할 권리가 있다. 신고ㆍ고발을 받은 기관은 법에 따라 직무를 분담하여 즉시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신고ㆍ고 발을 받은 기관과 조사ㆍ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신고인ㆍ고발인 을 위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 다.
세관 직원은 위법사건을 조사ㆍ 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항의 상 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 황이 발생하는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인 경우
본인 또는 그 가까운 친 척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에 있고, 사건의 공정 한 처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법 및 관련 법률ㆍ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세관 감독ㆍ관리를 회 피하며,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탈루하고, 국가 출입국과 관련된 금지성 관리 또는 제한성 관리를 회피하는 행위가 다음 각 항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밀수 행위이다.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 하는 출입국 화물ㆍ물품 또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화물ㆍ물품을 운송ㆍ휴대ㆍ 우편을 통하여 출입국하는 경 우
세관 허가없이 납부하여 야 할 세금ㆍ검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허가증을 제출하지 아니 하고, 보세구역 화물ㆍ특정한 감세ㆍ면세 화물 및 그 밖의 세 관 관리ㆍ감독 화물ㆍ물품ㆍ입국 하는 국외 운송수단을 무단으 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관 감독ㆍ관리를 회피하 여 밀수를 구성하는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 1 관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아 니하는 경우 세관은 밀수 화물ㆍ 물품 및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 전문 적인 밀수 또는 여러번의 밀수를 엄호하는데 사용된 화물ㆍ물품, 전문적인 밀수 또는 여러번의 밀 수에 사용된 운송수단은 몰수하 고, 밀수 화물ㆍ물품을 은닉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특수설비는 해체하도록 명령하거나 몰수한 다. 제 1 관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가 밀수 행위로 판정되는 경우 이 법 제 82 조에 따라 처벌한다.
밀수하여 들여온 화물·물 품을 밀수업자로부터 직접적으 로 구매하는 행위
합법이라는 증명 없이 내 해ㆍ영해ㆍ경계하천ㆍ경계호수ㆍ 선박 및 그 탑승인원으로부터 국가가 입출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물ㆍ물품을 운송ㆍ 구매ㆍ판매하거나,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화물을 운송ㆍ구매ㆍ판매하는 행위
세관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ㆍ매매 하고, 밀수업자와 통정ㆍ공모하여 밀수업자에게 자금을 대출ㆍ유통 해주거나 계좌번호ㆍ송장ㆍ증명ㆍ세관증명서류를 제공하고, 밀수 업자와 통정ㆍ공모하여 운송ㆍ보 관ㆍ우편ㆍ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 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범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 세관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개인이 휴대하는 물품, 우편을 통하여 출입국 시키는 본인 사용 목적의 물품이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은 관세 추징 및 벌금 부과 를 할 수 있다.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는 경우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 을 몰수할 수 있다.
세관이 설치된 곳을 통하 지 아니하고 운송수단을 출입 국시키는 행위
출입국하는 운송수단의 도착 시간ㆍ체류 장소ㆍ교환 장 소를 세관에게 알리지 아니하 는 행위
수출입화물ㆍ물품 또는 통과화물ㆍ환적화물ㆍ통운화물에 대하여 세관에 사실대로 신 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출입국 운송수단ㆍ화물ㆍ 물품에 대하여 세관이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검열ㆍ검사를 수 락하지 아니하는 행위
세관의 동의없이 출입국 운송수단을 무단으로 화물ㆍ물 품을 출입국 시키는데 사용하 거나, 그 운송수단에 승객을 태 워서 출입국 시켜주는 행위
세관이 설치된 장소에 머 물던 출입국 운송수단이 세관 동의 없이 무단으로 그 장소를 이탈하는 행위
출입국 운송수단이 세관이 설치된 어떤 지점으로부터 세 관이 설치된 다른 지점으로 이 동하면서 통관절차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세관의 비준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경로를 변 경하여 국경 밖 또는 국경 안 에 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 점을 경유하는 행위
출입국 운송수단이 세관 감독·관리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국내 운송 을 겸업하거나 영업을 변경하 는 행위
출입국 선박과 항공기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부득이하 게 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 정박ㆍ착륙하거나, 국경 안 에 화물ㆍ물건을 하역ㆍ방치하 고난 뒤 정당한 이유없이 부근 에 위치한 세관에 보고하지 아 니하는 행위
세관이 감독ㆍ관리하는 화물을 세관 허가 없이 무단으 로 개봉하거나, 추출하거나, 교 부하거나, 발송하거나, 교환하 거나, 포장을 바꾸거나, 저당ㆍ 질권ㆍ유치권 설정을 하거나, 양도하거나, 라벨을 바꾸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그 밖 의 처분을 하는 행위
세관이 인장으로 봉한 것 을 무단으로 개봉하거나 훼손 하는 행위
세관이 감독ㆍ관리하는 화물의 운송ㆍ저장ㆍ가공 등의 업무 운영이 화물의 멸실과 관 련있거나, 그 관련 기록이 사실 과 다르고 정당한 이유를 제공 하는 것이 불가능한 행위
세관의 감독ㆍ관리 규정 을 위반하는 그 밖의 행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세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줄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잠정 적으로 중지시키고 등록을 취소 시킬 수 있다.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통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세관은 벌 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통관업무종사기업이 불법으로 다 른 사람을 대리하여 통관신고를 하는 경우 세관은 시정하도록 명 령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해당 기업의 통관 업무 활동을 금지한다. 통관업무 담당자가 불법으로 다 른 사람을 대리하여 통관신고를 하는 경우 세관은 시정하도록 명 령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수출입화물 수신인ㆍ통관업무종 사기업이 통관업무 담당자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 세관은 그 기 업의 통관업무 활동을 금지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그 행위가 범 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통관업무 담당자가 세관 직원에 게 뇌물을 주는 경우 벌금을 부 과한다.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이 법률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 화국 법률ㆍ행정법규에 따라 보 호되는 지식재산권을 침범하는 화물에 대하여 세관은 법에 따라 대상 화물을 몰수하고 벌금도 부 과한다.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세관이 법에 따라 압수한 화물ㆍ 물품ㆍ운송수단은 인민법원의 판 결 또는 세관의 처벌 결정이 있 기 전에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위험물이나 신선도가 중요한 것 ㆍ부패되기 쉬운 것ㆍ효력상실이 쉬운 것 등 장기간 보존이 적합 하지 아니한 화물ㆍ물품ㆍ운송수 단에 대해서는 직속 세관장 또는 그 휘하에 있으며 권리를 위임받 은 세관장의 비준을 받아 우선 법에 따라 매각한 뒤 그에 따른 소득을 보존하고 해당 소유주에 게 통지한다. 인민법원이 몰수를 결정하거나 세관이 몰수를 결정한 밀수 화물 ㆍ물품ㆍ위법소득ㆍ밀수 운송수단 ㆍ특수설비는 세관이 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이에 따른 대금과 세관이 결정한 벌금은 전 부 중앙국고에 수납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초과하도록 세 관의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 하고 행정심판을 신청하지도 아 니하는 경우 또는 인민법원에 소 송을 제기하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세관은 그 보증금에서 변제 하거나, 압수한 화물ㆍ물품ㆍ운송 수단을 법에 따라 환산하여 변제 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세관은 출입국 화물ㆍ물품을 검 사하는 때에 검사 대상인 화물ㆍ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 실질적인 손실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세관이 화물ㆍ물품ㆍ운송수단을 불법으로 억류하여 당사자의 합 법적인 권익에 손실을 입히는 경 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세관 직원이 이 법 제72조에 열 거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에 따 라 행정처분을 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세관의 재정수지가 법률ㆍ행정법 규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기관 및 관련 부서가 법률ㆍ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무관 및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그 밖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 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이 법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ㆍ신 고인에 대하여 비밀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무관 및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그 밖의 책임자에 대하여 소속 부서 또는 관련 사업장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세관 직원이 위법사건을 조사하 여 처리하는 때에 이 법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직 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무관 및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그 밖의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직속 세관"이란 세관총서의 직 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일정한 구 역 내의 세관업무를 담당하는 세 관을 말한다. "소속 세관"이란 직 속 세관의 지도를 받으며 구체적 인 세관 업무를 처리하는 세관을 말한다. "출입국 운송수단"이란 사람ㆍ화 물ㆍ물품을 출입국 시키는데 사 용되는 각종 선박ㆍ차량ㆍ항공기 ㆍ수레를 끄는 동물을 말한다. "통과화물ㆍ환적화물ㆍ통운화물" 이란 국외에서 선적ㆍ통관되어 들어온 뒤 중국 국내를 거쳐 계 속 운송되어 다시 국외로 나가는 화물을 말한다. 그 중에서 국내 육로를 통하여 운송되는 것을 " 통과화물"이라고 한다. 국경 안 에 세관이 설치된 곳에서 운송수 단을 바꾸어 환적하거나 국내 육 로를 통하지 아니하고 운송되는 것을 "환적화물"이라고 한다. 선 박ㆍ항공기가 입국하여 환적한 뒤 원산지 운송수단으로 환적하 여 출국하는 것은 "통운화물"이 라고 한다. "세관이 감독ㆍ관리하는 화물"이 란 이 법 제23조에 열거된 수출 입화물, 통과화물ㆍ환적화물ㆍ통 운화물, 특정감세ㆍ면세화물 및 임시 수출입화물, 보세화물과 세 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그 밖의 수출입화물이다. "보세화물"이란 세관의 비준을 받아 납세절차 처리없이 입국시 킨 뒤 국내에서 저장ㆍ가공ㆍ조립 하여 다시 국외로 운송되는 화물 을 말한다. "세관이 감독ㆍ관리하는 구역"이 란 세관이 설치된 항구ㆍ기차역ㆍ 공항ㆍ경계도로ㆍ국제우편 교환국 (교환소)과 세관 감독ㆍ관리 업 무를 하는 그 밖의 장소, 세관이 설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출입국 에 대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장소를 말한다.
경제특별구역 등 특정 지역 및 국내 그 밖의 지역 사이를 오가 는 운송수단ㆍ화물ㆍ물품에 대한 감독ㆍ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별 도로 정한다.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 행한다. 1951년 4월 18일 중앙 인민정부가 공포한 《중화인민공 화국 잠정시행 세관법》은 그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