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 교육법
러시아연방 교육법
[2013.12.21 일부개정] 2012년 12월 21일 국가두마(하원)에서 가결 2012년 12월 26일 연방회의(상원)에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법이 규정하는 대상
제2조 이 법이 규정하는 대상
제3조 교육부문의 국가정책과 법적 규정의 기본원칙
제4조 교육부문의 법적 규정
제5조 교육에 대한 권리. 러시아연방에서 교육 받을 권리의 실현 국가보장
제6조 교육부문의 연방국가권력기관의 권한
제7조 교육부문의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국가권력기관에 이전된 러시아연방의 권한
제8조 교육부문의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국가권력기관의 권한
제9조 교육부문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10조 교육체계의 구조
제11조 연방국가교육표준 및 연방국가기준. 교육표준
제12조 교육 프로그램
제13조 교육 프로그램 실현에 대한 일반 기준
제14조 교육 언어
제15조 교육프로그램의 네트워크 형태
제16조 원격교육과 전자교육의 실현
제17조 교육의 형태
제18조 출판(전자) 교육자료 및 정보 자료
제19조 교육체계에서 교육활동의 보장
제20조 교육부문의 이노베이션 활동과 실습 활동
제3장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자
제21조 교육활동
제22조 교육기관의 설립, 변경, 청산
제23조 교육기관의 형태
제24조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와 상트페테르부르그 국립대학교. 고등교육기관의 형태
제25조 교육기관의 정관
제26조 교육기관의 관리
제27조 교육기관의 구조
제28조 교육기관의 권한, 권리, 의무 및 책임
제29조 교육기관의 정보공개
제30조 교육에 관한 자치법규
제31조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
제32조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사업자
제4장 학생과 학부모(법정대리인)
제33조 학생
제34조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
제35조 교과서, 학습도구, 교육 시설의 이용
제36조 장학금
제37조 급식
제38조 교복
제39조 기숙사의 제공
제40조 교통의 제공
제41조 학생의 건강
제42조 기초생활수급가정의 학생에 대학 국가적 지원
제43조 학생의 의무와 책임
제44조 학부모(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제45조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의 보호
제5장 교육활동을 실현하는 교사, 교감 및 기타 근로자
제46조 교육활동에 대한 권리
제47조 교육자의 법적인 지위
제48조 교육자의 의무와 책임
제49조 교육자 인증
제50조 연구원
제51조 학교장의 법적 지위
제52조 교육기관의 기타 근로자
제6장 교육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제53조 교육관계의 발생
제54조 교육계약
제55조 교육활동을 실현하는 기관에 입학에 필요한 기준
제56조 특별전형. 특별전형에 관한 계약 및 특별교육에 관한 계약
제57조 교육관계의 변경
제58조 중간고사
제59조 기말고사
제60조 교육과(또는) 자격에 관한 계약. 교육에 관한 계약
제61조 교육관계의 소멸
제62조 복학
제7장 의무교육
제63조 의무교육
제64조 취학전교육
제65조 취학전교육 비용
제66조 초중등교육
제67조 기본의무교육기관
제8장 전문교육
제68조 중등전문교육
제69조 고등교육
제70조 학사 및 전문가 교육 과정 입학 일반기준
제71조 학사 및 전문가 교육 과정 입학 특별기준
제72조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 활동 및 학술 활동
제9장 직업교육
제73조 직업교육
제74조 자격시험
제10장 추가교육
제75조 아이들과 성인들을 위한 추가교육
제76조 추가전문교육
제11장 주요 교육 프로그램의 실현과 특별 교육대상자의 특징
제77조 영재교육기관
제78조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위한 교육기관
제79조 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
제80조 보호소년을 위한 교육기관
제81조 전문교육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의 활동의 실현
제82조 전문의학프로그램과 약사교육의 실현
제83조 예술부문의 교육프로그램의 실현
제84조 체육 및 스포츠부문의 교육프로그램의 실현
제85조 항공부문의 교육프로그램의 실현
제85.1조 교통부문의 교육프로그램의 실현
제86조 전쟁, 국가기관, 사회기관부문의 추가교육
제87조 신학 및 종교 교육의 특징
제88조 러시아연방 외부무가 설립한 해외 교육기관의 특성
제12장 교육 시스템의 관리. 교육활동의 국가 규정
제89조 교육 시스템의 관리
제90조 교육활동에 관한 국가 규정
제91조 교육활동에 대한 허가
제92조 교육활동에 관한 국가 인가
제93조 교육부문의 국가 감독(감사)
제94조 장학사
제95조 독립적인 교육 평가
제96조 교육활동의 사회 인가
제97조 교육 시스템 정보의 공개성
제98조 정보 시스템
제13장 교육부문의 경제활동 및 재정지원
제9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제100조 장학생 정원의 조정
제101조 법인 및 자연인의 기부
제102조 교육기관의 재산
제103조 고등교육기관의 회사(지적 활동의 적용에 관한) 설립
제104조 학자금 대출
제14장 교육부문의 국제협력
제105조 교육부문의 국제협력의 형태와 방향
제106조 교육과(또는) 자격에 관한 문서의 승인
제107조 외국에서 받은 교육 및 자격의 인정
제15장 종결규정
제108조 종결규정
제109조 구소련 일부 법령의 효력상실
제110조 러시아어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일부 법령의 효력상실
제111조 이 연방법률의 발효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