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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유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2012 년 7 월 19 일 입법부에 의하여 채택됐음. 2012 년 8 월 30 일 상원에 의하여 동의됨.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법률의 목적

본 법률의 목적은 사소유의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 부문 관계를 규율하는데 있다.

제 2 조 사소유의 권리

사소유권은 법령에 따라 취득된 재산의 점유, 이용, 처분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사적 재산의 양과 가치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사적 소유는 침해할 수 없고 국가에 의하여 보호된다. 국가는 사소유의 보호와 그 증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조성한다. 법률에 의하여 명기된 경우와 절차에 한하여 그 소유자의 재산이 몰수될 수 있다.

제 3 조 사소유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법령

사소유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법령은 본 법률과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만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국제 조약에 의하여 사소유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명시된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국제 조약 규정이 적용된다.

제 4 조 사소유권의 시행

소유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에게 귀속된 재산을 점유, 이용, 처분한다.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소유자는 경제 활동 및 그 밖의 법률로 금지되지 아니한 활동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고, 무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재산의 점유 및 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 재산의 이용이 개인, 법인, 국가의 권리와 법률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환경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모든 소유자에게 자신의 권리에 있어서 동등한 조건이 보장된다. 지적 소유물의 독점권 점유자와 상업 기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본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권리와 보장을 향유한다.

제 5 조 사소유권의 무기한성

사소유권은 기한이 없다. 소유자에게 재산의 점유, 사용, 처분의 기한을 정해 놓을 수 없다.

제 6 조 침해된 사소유권의 회복

국가는 침해당한 사소유권을 회복하고 법원 절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소유자에게 끼친 손해는 법령에 따라 손해를 끼친 자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소유자 권리의 우선

소유자의 국가 기관과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 소유자의 권리 우선 원칙이 적용되고, 사소유권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령의 모든 제거될 수 없는 모순과 불명확성은 소유 자에 이익이 되도록 해석이 된다.

제 2 장 사소유의 보호

제 8 조 사소유권의 보호 방법

사소유권의 보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된다. : 사소유권의 인정; 사소유권 위반 전까지 존재하는 규정의 회복, 사소유권을 침해하거나 그 위반에 대하여 위협이 되는 행위의 근절; 거래의 무효 인정과 결과 적용; 국가 기관이나 기타 국민자치운영기관 법령의 무효 인정; 사소유권의 독자적인 보호; 현물로 채무 이행할 것을 선고; 손실 보상; 위약금 징수; 명예 훼손 보상; 사소유권 관계 규제에 있어서의 법령의 안정성 보장; 법원에 의한 법률에 반하는 국가 기관이나 기타 국민자치운영기관 법령의 비적용; 개별형태의 재산에 대한 사소유권의 발생, 변경, 종료에 대한 국가 등록. 사소유권은 법률에 따른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된다.

제 9 조 국가 기관이나 기타 국민자치운영기관 법규의 무효인정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사소유권을 침해하는 국가 기관이나 기타 국민자치운영기관의 법규는 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인정된다.

제 10 조 사소유권의 독자적인 보호

사소유권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보호가 허용된다. 사소유권의 자체 보호 방법은 그 침해에 상응하여야 하고, 필요한 행동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제 11 조 사소유권 보호에 있어서의 평등

소유자에게는 국가에 의하여 사소유권 보호를 위한 동일한 조건이 보장 된다.

제 12 조 국민, 공무원, 국가 기관, 기타 국민, 직원의 자치운영기관의 사소유권 이행에 대한 불법 방해 불허

국민, 공무원, 국가 기관, 기타 자치운영기관의 사소유권 이행에 대한 불법 방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사소유의 침해 불허

사소유권 침해는 않는다. 직접 또는 간접적 불법 제한 행위, 사소유권의 박탈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가 없는 재산, 자금이나 기타 재산권의 양도 청구 등 고의적인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소유물을 얻은 결과로 가지거나 가질 수 있는 경제활동에 대한 불법 방해는 금지되거나 해당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거부되어야 한다. 사소유의 침해 행위는 법률에 따른다. 사적 소유물에 법률에 따른다.

제 14 조 국가 및 기타 기관, 국민자치기관에 의하여 끼친 손실의 보상

국가 및 기타 기관, 국민자치기관에 의한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법규의 발행 등 국가 및 기타 기관, 국민자치기관이나 그 직원의 불법 행위(무작위)의 결과로 소유자에게 끼친 손실은 국가 및 기타 기관, 국민자치기관에 의한 보상을 받는다. 법원 판결에 의한 손실 보상은 손실의 원인이 되는 국가 및 기타 기관, 국민자치기관이 해야 한다.

제 15 조 국가 및 기타 기관, 국민자치기관의 비합법적인 결정, 공직자의 행위(무작위)에 대한 소송

소유자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사소유권의 행사와 관련이 있는 국가 및 기타 기관, 국민자치기관의 비합법적인 결정, 공무원의 행위(무작위)에 대하여 위계질서에 따른 기관이나 직원에게 법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계질서에 따른 상급 기관이나 직원에게 이의 제기 하였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소유권 행사와 관련이 있는 권리와 이익의 침해에 관한 국가 및 기타 기관, 국민자치기관의 결정, 직원의 행위(무작위)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국가 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제 3 장 소유자의 권리 보장

제 16 조 재산 징집의 방법으로 재산 몰수 시 소유자의 권리 보장

소유자의 채무에 따른 재산 징집 시 그 징집은 법률로 정해진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 17 조 재산의 국유화, 몰수, 압류 시 소유자의 권리 보장

사적 소유물은 법률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유화, 몰수, 압류되지 아니한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국유화와 몰수 시 사소유 토지를 포함한 재산의 몰수는 소유자에게 시가와, 몰수와 관련하여 소유자에게 끼친 손실을 전액 보상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소유자는 사적 소유 관계에 있는 재산의 국유화, 압수, 몰수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법원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8 조 법률에 따라 귀속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종료할 때 소유자의 권리 보장

법률에 따라 귀속될 수 있는 재산이 있을 경우 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몰수된 재산의 가치를 보상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종료되어야 한다.

제 19 조 직접적인 재산의 몰수를 그 방향으로 하지 않는 소유권의 종료 시 소유자의 권리 보장

소유자에게 등가의 재산을 제공하거나 소유권 종료로 끼친 손실을 전액 보상하는 소유자에게 귀속된 집, 건축물, 시설물이나 몰수되는 토지에 있는 식물이 있는 토지의 몰수에 관한 결정을 포함한 소유자의 직접적인 재산의 몰수를 그 방향으로 하지 않는 국가 기관의 결정과 관련한 소유권의 종료는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에 절차에만 허용된다. 소유자의 직접적인 재산의 몰수를 그 방향으로 하지 않는 국가 기관의 결정과 관련한 소유권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 몰수에 관한 결정 등 해당 주, 도시, 지역 행정처, 타쉬켄트 주 시청,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내각이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의 결정에 의하여 종료된다. 토지의 몰수, 집, 건축물, 시설물이나 식물의 철거에 관한 결정은 기본 계획, 거주 지역, 소구역 세부 설계도에 따라 채택된다. 시가에 따라 예비 또는 전액 배상 전 집, 건축물, 시설물이나 몰수되는 토지에 있는 식물의 철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 기관은 철거 6 개월 전 채택된 서면 결정에 대하여 집, 건축물, 시설물이나 몰수되는 토지에 있는 식물의 소유자에게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내각, 주, 타쉬켄트 시의 관련 결정을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집, 건축물, 시설물이나 몰수되는 토지에 있는 식물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 기관에 의하여 평가된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소유권 종료 시 몰수되는 재산은 평가 기관에 의하여 이 재산의 몰수 바로 전 시점이나 몰수에 관하여 알려진 시점 재산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토지의 몰수, 철거되는 집의 소유자에게 거주지의 제공, 철거되는 대신 개인주택건설용 토지의 제공, 소유자에게 끼친 손실의 보상, 토지 및 기타 재산의 몰수와 관련된 손실의 보상에 대한 철거되는 소유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보상 절차와 조건은 법령에 따른다. 소유자가 사소유권의 종료를 초래하는 결정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의하여 분쟁 해결 전에는 이행될 수 없다. 분쟁 심사 시 소유자에게 받은 손실의 보상에 관한 문제가 해결된다.

제 20 조 타인의 불법 점유에 대한 재산 청구

소유자는 타인에 의하여 불법 점유된 재산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 기관은 이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 소유자에게 협력여야 한다.

제 21 조 점유의 박탈과 관련이 없는 위반으로부터 소유자의 권리 보호

소유자는 권리의 침해가 점유박탈과 관련이 없을 지라도 모든 권리의 침해를 제거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기관은 권리의 실현 시 소유자에게 협조해야 한다.

제 22 조 법률에 따른 사소유권 금지의 결과

사소유권을 금지시키는 법률을 채택할 때 재산의 시장 가치를 포함하는 법률의 채택으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끼친 손실은 전액 국가에 의해 보상된다. 손실 보상에 관한 분쟁은 법원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 23 조 사소유 관계를 규정하는 법령의 채택 시 보장

소유자의 법적 지위를 낮추거나 추가 부담을 부담케 하는 경우 사적인 소유 관계를 규정하는 법령은 소급 효과를 갖지 못한다.

제 24 조 재산의 사유화 결과 재심의와 폐지의 불허

국유재산의 사유화 단계에서 발행하는 사적 소유는 침해할 수 없다. 사유화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결과는 재심의 또는 폐지된다. 이 법률의 발효 후 사유화된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사법기관, 법원 등 국가 기관의 사유화 재심의와 폐지에 따른 문제에 대한 발의가 허용되지 않는다.

제 25 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에 있는 외국인, 국민, 무국적자의 소유권 보장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이나 국제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에 있는 외국인, 무국적자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인 국민과 동등하게 소유권을 향유한다.

제 4 장 종결 규정

제 26 조 분쟁의 해결

사소유의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 부문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결된다.

제 27 조 사소유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사소유의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 28 조 본 법률에 따른 법령의 시행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은 다음 각호를 수행한다. : 본 법률에 따라 정부령을 시행한다.; 정부 행정 기관에 의하여 본 법률에 반하는 법령을 재심의하고 폐지한다.

제 29 조 본 법률의 발효

본 법률은 공식 공포일부터 발효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 I. 카리모브 타쉬켄트 시 2012 년 9 월 24 일 제 ZRU-336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