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法院組織法
민국 97년 06월 11일 개정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지방법원 제3장 고등법원 제4장 최고법원 제5장 검찰기관 제6장 사법연도 및 사무분배 제7장 법정의 개정 및 질서 제8장 법원 용어 제9장 재판의 평의 제10장 사법 상의 협조 제11장 사법행정의 감독 제12장 부칙
이 법에서 법원이란 다음과 같이 3급으로 구분한다. 一. 지방법원 二. 고등법원 三. 최고법원
법원은 민사, 형사 및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소송안건을 재판하며 법에 따라 비송사건을 관할한다.
지방법원의 안건재판은 법관 1인이 단독으로 또는 3인이 합의하여 실시한다. 고등법원의 안건재판은 법관 3인이 합의하여 실시한다. 최고법원의 안건재판은 법관 5인이 합의하여 실시한다.
합의재판은 법정장으로 재판장을 충원한다. 법정장이 없거나 법정장 유고 시 법정원 중 자격이 있는 자로 충원하며 자격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로 충원한다. 단독재판은 동 법관이 심판장의 직권을 행사한다.
법관의 안건심판의 사무분배 및 대리절차는 비록 이 법의 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전항의 규정은 비송사건의 처리에 준용한다.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분원의 소송안건 심판 및 비송사건 처리는 각 본원의 규정을 적용한다.
지방법원 및 그 분원, 고등법원 및 그 분원의 관할구역의 구분 또는 변경은 사법원이 정한다.
직할시 또는 현(시)는 각 지방법원을 설치한다. 다만 그 지리적 환경 및 안건의 다소를 감안하여 지방법원 분원을 증설한다. 또는 지방법원을 합설하거나 그 관할구역의 일부분을 그 밖의 지방법원 또는 그 분원으로 귀속한다. 행정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一. 민사, 형사 제1심 소송안건.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二.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소송안건. 三. 법률이 규정하는 비송사건.
지방법원은 간이법정(簡易庭)을 설치하며 그 관할 사건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법원 또는 그 분원의 분류 및 인원수는 첨부문건의 규정에 따른다. 각 지방법원 또는 그 분원이 적용하는 분류 및 변경은 사법원이 정한다.
지방법원은 법관을 설치하며 천임 제8직급에서 제9직급까지 배치하거나 통임 제10직급에서 제11직급에 배치한다. 시서(试署)법관은 천임제7직급에서 제9직급까지 배치한다. 후보법관은 천임 제6직급에서 제8직급까지 배치한다. 실임법관(實任法官)이 10년 이상 연속 근무하고 성과가 우수한 경우 심사를 거쳐 통임 제12직급에서 제13직급까지 승급 배치한다. 연속 15년 이상 근무하고 성과가 우수한 경우 심사를 거쳐 통임 제12직급부터 제14직급까지 승급 배치한다. 전항의 통임 제14직급 판사 인원수는 지방법원 실임법관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 2항의 진서법관의 자격,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절차 및 제한은진급을 신청할 수 없는 정황 등 사항의 심사방법은 사법원이 정한다. 사법원은 지방법원의 업무의 필요에 따라 후보법관을 지방법원에 파견하고 법관의 명령에 따라 소송안건 절차 및 실체 심사, 법률문제의 분석, 자료의 수집, 재판서의 작성 등의 사항을 처리한다. 지방법원은 필요 시 법관보조를 설치하여 채용인원의 채용조례에 따라 각종 전문인원을 채용하여 충원한다. 법관의 명령에 따라 소송안건절차의 심사, 법률문제의 분석, 자료의 수집 등 사무를 담당한다. 후보법관은 지방법원에 파견되어 일을 처리하는 기간을 그 후보법관의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법관보조의 채용, 교육, 업무, 관리 및 심사 등 관련 사항은 사법원이 명령으로 정한다.
지방법원은 원장 1인을 설치하여 법관과 겸임하게 하며 통임 제10직급에서 제12직급까지 배치하고 전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다만 직할시 지방법원에서 원장을 겸임하는 법관은 통임 제11직급에서 제13직급까지 배치한다.
지방법원은 민사법정, 형사법정을 설치하며 그 법정수는 사무의 다소에 따라 정한다. 필요 시 전문법정을 설치할 수 있다.
민사법정, 형사법정, 전문법정 및 간이법정의 법정장은 원장을 겸임하는 법관이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밖의 법관이 겸임하며 통임 제10직급에서 제11직급까지 또는 천임 제9직급에 배치하고 각종 법정사무를 감독한다. 이전에 고등법원 또는 그 분원에서 법관에 2년 이상 근속하고 지방법원 또는 그 분원에 파견되어 원장 또는 법정장을 겸임한 법관은 통임 제12직급에서 제14직급까지 진급할 수 있다.
지방법원은 민사집행처를 설치하며 법관 또는 사법사무관이 그 사무를 처리한다. 법관이 2인 이상인 경우, 1인이 법정장을 겸임하며 통임 제10직급에서 제11직급까지 또는 천임 제9직급에 배치하여 동 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한다.
지방법원은 공설변호인실(公設辯護人室)을 설치하여 공설변호인을 설치하고 천임 제7직급에서 제9직급 또는 통임 제10직급에서 제11직급까지 배치한다. 공설변호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주임공설변호인을 설치하고 천임 제9직급 또는 통임 제10직급에서 제12직급까지 배치한다. 실임공설변호인이 15년 이상 근속하고 성적이 우수하며 심사를 거쳐 합격하면 통임 제12직급으로 진급할 수 있다. 이전에 고등법원 또는 그 분원에서 4년 이상 공설변호인으로 근무하고 지방법원 또는 그 분원에 파견된 공설변호인이 성적이 우수하고 심사를 거쳐 합격하면 통임 제11직급에서 제12직급까지 진급할 수 있다. 전 두항의 심사방법은 사법원이 정한다. 변호사자격을 갖춘 자가 공설변호인에 근무한 연수는 그 변호사개업 기간에 포함한다.
지방법원은 사법사무관실을 설치하고 사법사무관을 설치하며 천임 제7직급에서 제9직급까지 배치한다. 사법 사무관이 2인 이상인 경우 주임사법사무관을 설치하고 천임 제9직급에서 통입 제10직급까지 배치한다. 변호사 자격을 구비한 자가 사법사무관에 근무한 연수는 그 변호사개업연수에 포함한다.
사법사무관은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一. 담보금반환사건, 화해절차사건, 독촉절차사건, 보전절차사건, 공시최고절차재정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사건 二. 체포, 구금 이외의 강제집행사건 三. 비송사건법 및 그 밖의 법률의 정하는 비송사건 四. 그 밖의 법률이 정하는 사무 사법사무관은 법관의 명에 따라 기소 및 답변요지를 정리하고 자료를 분석하며 사실 및 법률이의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제작한다. 사법사무관이 제1항의 각종 사건처리의 범위 및 일시는 사법원이 정한다.
지방법원은 관호인실을 설치하여 관호인을 설치한다. 관호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주임관호인을 설치한다. 관호인은 천임 제7직급에서 제9직급까지이며, 주임관호인은 천임 제9직급에서 통임 제10직급까지 배치한다.
지방법원은 공증처를 설치하여 공증인 및 보조원을 설치한다. 공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주임공증인을 설치한다. 공증인은 천임 제7직급에서 제9직급까지 배치한다. 주임공증인은 천임 제9직급에서 통임 제10직급까지 배치한다. 보조원은 위임 제3직급에서 제5직급에 배치한다.
지방법원은 공탁소를 설치하여 주임 및 보조원을 설치한다. 주임은 천임 제9직급에서 통임 제10직급에 배치한다. 보조원은 위임 제3직급에서 제5직급까지 또는 천임 제6직급에서 제8직급까지 배치한다. 전항의 천임보조원의 인원수는 동일 법원의 보조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법원은 등기처를 설치하여 주임 및 보조원을 설치한다. 주임은 천임 제9직급에서 통임 제10직급에 배치한다. 보조원은 위임 제3직급에서 제5직급까지 또는 천임 제6직급에서 제8직급까지 배치한다. 전항의 천임보조원의 인원수는 동일 법원의 보조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법원은 서기처를 설치하여 서기관 1인을 설치하며 천임 제9직급에서 통임 제10직급에 배치하고 원장의 명령에 따라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1등서기관은 천임 제8직급에서 제9직급까지 배치한다. 2등서기관은 천임 제6직급에서 제7직급까지 배치한다. 3등서기관은 위임 제4직급에서 제5직급까지 배치하며 기록, 문서, 연구조사, 총무, 자료 및 소송지도 등 사무를 처리하고 과(分科)와 계(分股)별로 사무를 처리하며 과장은 1등서기관이 겸임하고 계장(股長)은 1등서기관 또는 2등서기관이 겸임하며 모두 별도로 등급을 정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1등서기관, 2등서기관의 총인원수는 동일 법원의 1등서기관, 2등서기관, 3등서기관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법원은 1등통역을 설치하여 천임 제7직급에서 제8직급까지 배치한다. 2등통역은 천임 제6직급에서 제7직급까지 배치한다. 3등통역은 위임 제4직급에서 제5직급까지 배치한다. 기사는 위임 제5직급 또는 천임 제6직급에서 제7직급까지 배치한다. 집행원은 위임 제3직급에서 제5직급까지 배치한다. 서무원(錄事), 정무원(庭務員)은 모두 위임 제1직급에서 제3직급에 배치한다. 전항의 1등통역, 2등통역의 총수는 동일 법원의 1등통역, 2등통역, 3등통역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법원은 법정인도, 집행, 경위, 범인이송 및 관련 사법경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법경찰을 배치한다. 사법경찰은 위임 제3직급에서 제5직급까지 배치한다. 관리방법은 사법원이 행정원과 회동하여 정한다.
지방법원은 인사실을 설치하여 주임 1인을 설치하고 천임 제8직급에서 제9직급에 배치한다. 부주임 1인은 천임 제7직급에서 제9직급에 배치한다. 필요 시 법에 따라 보조인원을 설치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인사관리, 인사심사 등 사항을 처리하도록 한다. 직할시 지방법원인사실은 필요 시 계를 설치하여 사무를 처리하며 보조인원이 겸임하도록 하고 별도로 등급을 정하지 아니한다. 사무가 간소한 지방법원은 인사관리원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천임 제5직급에서 천임 제7직급에 배치한다.
지방법원은 회계실, 통계실을 설치하여 각 주임 1인을 설치하고 모두 천임 제8직급에서 제9직급에 배치한다. 필요 시 법에 따라 보조인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법률규정에 따라 각각 연도회계, 회계, 통계 등 사무를 처리한다. 직할시 지방법원 회계실, 통계실은 필요 시 계를 설치하여 사무를 처리하며 모두 보조인원으로 겸임하게 하고 별도로 등급을 정하지 아니한다. 사무가 간소한 지방법원은 회계원, 통계원만 설치할 수 있으며 모두 위임 제5직급에서 천임 제7직급까지 배치한다.
지방법원은 자료실을 설치하여 주임 1인을 설치하고 천임 제7직급에서 제9직급에 배치하며 원장의 명령에 따라 자료실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자료관리사는 천임 제6직급에서 제7직급에 배치하며 조작요원은 위임 제3직급에서 제5직급에 배치한다. 필요 시 설계사를 설치하여 천임 제6직급에서 제8직급을 배치하며 자료사항을 처리하도록 한다.
지방법원은 분원에 원장 1인을 설치하여 법관이 겸임하도록 하고 통임 제10직급에서 제12직급까지 배치하여 동 분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지방법원의 원장은 본원 법관을 파견하여 분원 법관의 직무를 겸하도록 할 수 있다.
지방법원의 분원이 관할사건은 지방분원과 동일하다.
제11조에서 제26조의 규정은 지방법원의 분원에 준용한다.
성, 직할시 또는 특별구역은 각각 고등법원을 설치한다. 다만 그 밖의 환경 및 안건의 다소를 감안하여 고등법원 분원을 설치하거나 고등법원을 합설하거나 그 관할구역의 부분을 그 밖의 고등법원 또는 그 분원에 귀속할 수 있으며 행정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一. 내란, 외환 및 국정외교를 방해하는 형사 제1심 소송안건 二. 지방법원 및 그 분원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민사, 형사 소송안건.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三. 지방법원 및 그 분원이 재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안건. 四.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소송안건.
고등법원 또는 그 분원의 종류 및 인원수는 첨부한 규정에 따른다. 고등법원 또는 그 분원에 적용하는 분류 및 변경사항은 사법원이 정한다.
고등법원은 법관을 설치하여 통임 제10직급에서 제11직급까지 또는 천임 제9직급에 배치한다. 시서법관은 천임 제7직급에서 제9직급까지 배치한다. 고등법원의 법관이 연속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통임 제12직급에서 제14직급까지 진급할 수 있다. 사법원은 마땅히 고등법원의 업무의 필요에 따라 지방법원 또는 그 분원에 법관을 파견하거나 후보법관을 고등법원에 파견하여 일을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법관의 명령에 따라 소송안건절차 및 실체의 심사, 법률문제의 분석, 자료의 수집, 재판서의 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고등법원은 필요 시 법관보조를 설치하여 채용인원조례에 따라 각종 전문인원을 채용하여 충원하며 법관의 명령에 따라 소송안건절차의 심사, 법률문제의 분석, 자료의 수집 등 사무를 처리한다. 시서법관 또는 후보법관이 고등법원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은 그 시서법관 또는 후보법관의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변호사자격을 갖춘 자가 채용되어 법관보조로 근무한 기간은 그 변호사개업연수에 포함한다. 제12조 제9항의 규정은 고등법원에 준용한다.
고등법원은 원장 1인을 설치하여 법관이 겸임하도록 하고 통임 제13직급에서 제14직급에 배치하여 전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고등법원은 민사법정, 형사법정을 설치하여 그 법정수는 사무의 다소에 따라 정한다. 필요 시 전문법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각 법정의 법정장은 원장을 겸임하는 법관이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밖의 법관이 겸임하며 통임 제11직급에서 제12직급까지 배치하고 각종 법정사무를 감독하게 한다.
고등법원은 공설변호인실을 설립하여 공설변호인을 설치하고 통임 제10직급에서 제11직급 또는 천임 제9직급에 배치한다. 공설변호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주임공설변호인을 설치하고 통임 제10직급에서 제12직급까지 배치한다. 공설변호인이 연속4년 이상 근무하고 성적이 우수하고 심사를 거쳐 합격하면 통임 제12직급까지 진급할 수 있다. 전 두항의 심사방법은 사법원이 정한다.
고등법원은 서기처를 설치하여 서기관 1인을 설치함 천임 제9직급에서 통임 제11직급에 배치하고 원장의 명령에 따라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1등서기관은 천임 제8직급에서 제9직급까지 배치한다. 2등서기관은 천임 제6직급에서 제7직급까지 배치한다. 3등서기관은 위임 제4직급에서 제5직급까지 배치하며 기록, 문서, 연구조사, 총무, 자료 및 소송지도 등 사무를 처리하고 과(分科)와 계(分股)별로 사무를 처리하며 과장은 1등서기관이 겸임하고 계장(股長)은 1등서기관 또는 2등 서기관이 겸임하며 모두 별도로 등급을 정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1등서기관, 2등서기관의 총인원수는 동일 법원의 1등서기관, 2등서기관, 3등서기관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등법원은 1등통역을 설치하여 천임 제7직급에서 제9직급까지 배치한다. 2등통역은 천임 제6직급에서 제7직급까지 배치한다. 3등통역은 위임 제4직급에서 제5직급까지 배치한다. 기사는 위임 제5직급 또는 천임 제6직급에서 제7직급까지 배치한다. 집행원은 위임 제3직급에서 제5직급까지 배치한다. 서무원, 정무원은 모두 위임 제1직급에서 제3직급에 배치한다. 전항의 1등통역, 2등통역의 총수는 동일 법원의 1등통역, 2등통역, 3등통역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고등법원 또는 그 분원에 준용한다.
고등법원은 인사실을 설치하여 주임 1인을 설치하고 통임 제10직급에 배치한다. 부주임 1인은 천임 제9직급에서 통임 제10직급에 배치한다. 과원은 위임 제4직급에서 제5직급까지 또는 천임 제6직급에서 제7직급까지 배치하며 그 중 천임 과원은 동일 법원의 과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률규정에 따라 인사관리, 인사심사 등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며 분과를 설치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과장은 천임 제9직급에 배치한다.
고등법원은 회계실, 통계실을 설치하여 각 주임 1인을 설치하고 모두 통임 제10직급에 배치한다. 필요 시 법에 따라 보조인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법률규정에 따라 각각 연도회계, 회계, 통계 등 사무를 처리하고 분과를 설치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과장은 천임 제9직급에 배치한다.
고등법원은 자료실을 설치하여 주임 1인을 설치하고 통임 제10직급에 배치하며 원장의 명령에 따라 자료실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자료관리사는 천임 제6직급에서 제7직급에 배치하며 조작요원은 위임 제3직급에서 제5직급에 배치한다. 필요 시 과장, 설계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과장은 천임 제9직급에 배치하고 설계사는 천임 제6직급에서 제8직급을 배치하며 자료사항을 처리하도록 한다.
고등법원은 분원에 원장 1인을 설치하여 법관이 겸임하도록 하고 통임 제12직급에서 제14직급까지 배치하여 동 분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고등법원의 원장은 본원 법관을 파견하여 분원 법관의 직무를 겸하도록 할 수 있다.
고등법원 분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고등법원과 동일하다.
제34조에서 제42조의 규정은 고등법원의 분원에 준용한다.
최고법원은 중앙정부 소재지에 설립한다.
최고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一. 고등법원 및 그 분원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형사소송 안건. 二. 고등법원 및 그 분원의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민사, 형사소송사건. 三. 고등법원 및 그 분원의 재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안건. 四. 비상상소안건. 五.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소송안건.
최고법원의 인원수는 첨부한 규정에 따른다.
최고법원은 원장 1인을 설치하여 특임에 임명하고 전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법관을 임명하게 한다.
최고법원은 법관을 설치하여 통임 제13직급에서 제14직급까지 배치한다. 민사법정, 형사법정을 설치하며 그 법정수는 사무의 다소에 따라 정한다. 각 법정에는 법정장 1인을 설치하며 원장이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법관이 겸임하며 통임 제14직급에 배치하고 각 법정사무를 감독한다. 사법원은 고등법원 이하 각급 법원 및 그 분원의 법관 또는 후보법관을 최고법원에 파견하여 일을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법관의 명령에 따라 소송안건절차 및 실체의 심사, 법률문제의 분석, 자료의 수집, 재판서의 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최고법원은 필요 시 법관보조를 설치하여 채용인원조례에 따라 각종 전문인원을 채용하여 충원하며 법관의 명령에 따라 소송안건절차의 심사, 법률문제의 분석, 자료의 수집 등 사무를 처리한다. 법관 또는 후보법관이 최고법원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은 그 법관 또는 후보법관의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변호사자격을 갖춘 자가 채용되어 법관보조로 근무한 기간은 그 변호사개업연수에 포함한다.
최고법원은 서기처를 설치하여 서기관 1인을 설치하며 통임 제11직급에서 통임 제13직급에 배치하고 원장의 명령에 따라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1등서기관은 천임 제8직급에서 제9직급까지 배치한다. 2등서기관은 천임 제6직급에서 제7직급까지 배치한다. 3등서기관은 위임 제4직급에서 제5직급까지 배치하며 기록, 문서, 연구조사, 총무, 자료 및 소송지도 등 사무를 처리하고 과(分科)와 계(分股)별로 사무를 처리하며 과장은 1등서기관이 겸임하고 계장(股長)은 1등서기관 또는 2등서기관이 겸임하며 모두 별도로 등급을 정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1등서기관, 2등서기관의 총인원수는 동일 법원의 1등서기관, 2등서기관, 3등서기관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고법원은 1등통역을 설치하여 천임 제8직급에서 제9직급까지 배치한다. 2등통역은 천임 제6직급에서 제7직급까지 배치한다. 3등통역은 위임 제4직급에서 제5직급까지 배치한다. 기사는 위임 제5직급 또는 천임 제6직급에서 제7직급까지 배치한다. 집행원은 위임 제3직급에서 제5직급까지 배치한다. 서무원, 정무원은 모두 위임 제1직급에서 제3직급에 배치한다. 전항의 1등통역, 2등통역의 총수는 동일 법원의 1등통역, 2등통역, 3등통역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고등법원 또는 그 분원에 준용한다.
최고법원은 인사실을 설치하여 주임 1인을 설치하고 통임 제10직급에 배치한다. 부주임 1인은 천임 제9직급에서 통임 제10직급에 배치한다. 과원은 위임 제4직급에서 제5직급까지 또는 천임 제6직급에서 제7직급까지 배치하며 그 중 천임 과원은 동일 법원의 과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률규정에 따라 인사관리, 인사심사 등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며 계를 설치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계장은 과원이 겸임하며 등급을 정하지 아니한다.
최고법원은 회계실, 통계실을 설치하여 각 주임 1인을 설치하고 모두 통임 제10직급에 배치한다. 필요 시 법에 따라 보조인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법률규정에 따라 각각 연도회계, 회계, 통계 등 사무를 처리하고 계를 설치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계장은 과원이 겸임하며 등급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최고법원은 자료실을 설치하여 주임 1인을 설치하고 통임 제10직급에 배치하며 원장의 명령에 따라 자료실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설계사 는 천임 제6직급에서 제8직급에 배치한다. 자료관리사는 천임 제6직급에서 제7직급에 배치하며 조작요원은 위임 제3직급에서 제5직급에 배치하여 자료사항을 관리한다.
최고법원의 재판에 있어 법률적 견해는 판례에 편성될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마땅히 원장, 법정장, 법관으로 구성된 민사법정회의, 형사법정회의 또는 민, 형사법정 총회의의 결의를 거쳐 사법원에 보고하고 등록비치한다. 최고법원의 안건 심리는 법률상의 견해에 관하여 판례변경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각급 법원 및 분원은 검찰서를 배치한다.
각급 법원 및 분원 검찰서는 검찰관을 설치하며 최고법원 검찰서는 1인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고 그 밖의 법원 및 분원의 검찰서는 각 1인을 검찰장으로 임명하여 각각 동 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각급 법원 및 분원 검찰서의 검찰관이 6명 이상인 경우, 팀을 나누어 일을 처리하며 팀 당 1인을 주임검찰관으로 임명하여 각 팀의 사무를 감독한다.
법무부는 검찰관인사심의위원회(檢察官人事審議委員會)를 설치하여 고등법원 검찰서 이하의 각급 법원 및 분원 검찰서의 주임검찰관, 검찰관의 임면, 전임, 파견, 심사 및 상벌사항을 심의한다. 전항의 심의의 결의는 마땅히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고 심사결정을 거친 후 공고하여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장을 임명하기 전에 검찰관인사심의위원회는 마땅히 2배의 인원수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검찰장의 파견은 마땅히 검찰관인사심의위원회에 송부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검찰관인사심의위원회는 위원 17인을 설치하고 법무무 장관이 파견하는 대표4인, 검찰총장 및 파견된 대표 3인과 전체 검찰관이 선출한 대표 9인으로 구성되며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 신분을 갖춘 차관을 주임위원으로 임명한다. 전항의 선출위원의 임기는 모두 1년이며 연선은 1회에 한한다. 전체 검찰관의 대표는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며 비밀, 무기명 및 单记로 직접 선출하며 모든 검찰서에 1인을 대표로 한한다. 검찰관인사심의위원회의 구성방식, 심의대상, 절차, 결의방식 및 관련 사항의 심의규칙은 법무부가 검찰관인사심의위원회에 의견을 구한 후 정한다.
검찰관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一. 정찰의 실시, 공소 제기, 공소 시행, 자수 협조, 자수 담당 및 형사재판 지휘의 집행 二.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직무의 집행
검찰관은 법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한다.
검찰관은 그 소속검찰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집행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 또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검찰총장은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 서의 검찰관 및 고등법원 이하 각급 법원 및 분원의 검찰서의 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장은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 서의 검찰관 및 그 소속 검찰서의 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검찰관은 마땅히 전 두항의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최고법원의 검찰서는 특별정찰팀을 설치하여 다음의 안건을 담당한다. 一. 총통, 부총통, 오원의 원장, 부서의 수장 또는 상장계급의 군직인원의 부정안건 二. 선거관련기관, 정당 또는 후보인이 총통, 부총통 또는 입법위원의 선거 시 전국적 비리사건에 관련되었거나 선거를 방해하는 안건 三. 특수한 중대비리, 경제범,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최고법원 검찰서의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안건. 특별정찰팀은 검찰관 6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최고법원 검찰서의 검찰총장이 1인을 주임으로 지정하고 동 팀의 검찰관, 검찰사무관 및 그 밖의 인원은 최고법원 검찰서의 검찰총장이 각급 법원 검찰서 중 최고법원 검찰서로 파견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특별정찰팀은 안건처리의 필요에 따라 관련기관의 전문인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정찰팀의 검찰관은 직무를 집행할 시 각급 검찰관의 직권을 집행할 수 있으며 제62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파견된 검찰관의 직권의 행사는 제66조-2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입법원은 제1항 제1관, 제2항의 안건을 종결한 후 최고법원 검찰서의 검찰법정장이 입법원에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검찰총장, 검찰장은 지휘감독하는 검찰관의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아울러 동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그 밖의 검찰관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검찰서의 검찰장은 동 서의 검찰관을 파견하여 그 분원의 검찰서의 검찰관의 직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최고법원 검찰서의 검찰총장은 특임으로 임명한다. 주임검찰관은 통임 제14직급이다. 검찰관은 통임 제13직급에서 제14직급에 배치한다 최고법원 검찰서의 검찰장은 통임 제13직급에서 제14직급이다. 그 분원의 검찰서의 검찰장은 통임 제12지급에서 제14직급이다. 고등법원 및 분원의 검찰서의 주임검찰관은 통임 제11직급에서 제13직급이다. 검찰관은 통임 제10직급에서 제11직급 또는 천임 제9직급이다. 연속2년 이상 근무한 경우 통임 제12직급에서 제14직급까지 진급할 수 있다. 지방법원 및 분원의 검찰서의 검찰장은 통임 제10직급에서 제12직급이다. 주임검찰관은 통임 제10직급에서 제11직급 또는 천임 제9직급이다. 검찰관은 천임 제8직급에서 제9직급 또는 통임 제10직급에서 제11직급이다. 시서검찰관은 천임 제7직급에서 제9직급이다. 후보검찰관은 천임 제6직급에서 제8직급이다. 다만 직할시 지방법원 검찰서의 검찰관은 통임 제11직급에서 제13직급이다. 이전에 고등법원 또는 그 분원 검찰서에서 검찰관으로 2년 이상 근무하고 지방법원 또는 그 분원 검찰서에 검찰장, 주임검찰관, 검찰관으로 파견된 경우 통임 제12직급에서 제14직급까지 진급할 수 있다. 제2항, 제4항의 규정은 중화민국 90년1월 19일에까지 소급하여 발효된다. 제12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지방법원 및 그 분원 검찰서의 주임검찰관, 검찰관에 준용한다. 심사방법은 법무부가 정한다. 최고법원의 검찰서의 검찰총장은 총통이 제명하며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고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총통은 마땅히 전항의 규정이 발효된 후 1개월 이내에 입법원에 최고법원 검찰서 검찰총장의 인선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고법원검찰서의 검찰총장은 연도예산안 및 법률안을 제외하고 입법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최고법원 검찰서의 검찰총장이 유고로 결석하거나 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총통은 마땅히 3개월 이내에 재차 인선을 제출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며 그 임기는 다시 4년으로 계산하고 연임할 수 없다. 최고법원 검찰서의 검찰총장은 임명 시 사법관 신분을 구비한 경우 해임 시 사법관으로 다시 회복된다. 최고법원 검찰서의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 1개월 이전에 총통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고등법원 이하 각급 법원 및 그 분원의 검찰서의 검찰관 또는 후보검찰관을 파견하여 최고법원 검찰서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법관의 명령에 따라 소송안건절차의 심사, 법률문제의 분석, 자료의 수집 및 서류의 작성 등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방법원 및 그 분원 검찰서의 검찰관 또는 후보검찰관을 파견하여 고등법원 또는 그 분원의 검찰서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법관의 명령에 따라 소송안건절차의 심사, 법률문제의 분석, 자료의 수집 및 서류의 작성 등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법무부는 후보검찰관을 지방법원 또는 그 분원의 검찰서에 파견하여 법관의 명령에 따라 소송안건절차의 심사, 법률문제의 분석, 자료의 수집 및 서류의 작성 등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검찰관, 시서검찰관 또는 후보검찰관이 전3항 규정에 따라 근무한 기간은 그 검찰관, 시서검찰관 또는 후보검찰관의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급 법원 및 그 분원의 검찰서는 검찰사무관실을 설치하여 검찰사무관을 설치하고 천임 제7직급에서 제9직급에 배치한다. 검찰사무관이 2인 이상인 경우 주임검찰관을 설치하고 천임 제9직급 또는 통임 제10직급에 배치한다. 아울러 업무의 필요에 따라 팀을 구성하여 처리하며 각 팀의 팀장은 검찰사무관이 겸임하고 별도로 등급을 정하지 아니한다.
검찰사무관은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 다음의 사무를 처리한다. 一. 수색, 압류, 현장검증을 실시하거나 체포의 집행 二. 고소인, 고발인, 피고,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 三. 검찰관이 그 밖의 제60조가 규정하는 직권의 집행의 협조 검찰사무관이 전항 제2관의 사무의 처리는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1항의 사법경찰관으로 간주한다.
검찰사무관은 마땅히 다음의 자격 중 하나를 구비한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一. 공무인원 고등고시 또는 사법인원 특종 고시에 상당하는 직급의 검찰사무관고시 합격자 二. 변호사고시에 합격하고 천임직 임용자격을 구비한 자 三. 이전에 경찰관 또는 법무부 조사국 조사인원을 3년 이상 담당하고 성적이 우수하며 아울러 천임직 임용자격을 구비한 자 四. 공립 또는 입안을 거친 사립대학, 독립학원 이상의 학력을 구비하고 법원 또는 검찰서기관을 역임하였으며 민형사 기록을 3년 이상 처리하고 성적이 우수하며 천임직 임용자격을 구비한 자 주임검찰사무관은 마땅히 검찰사무관 및 임직에 상당하는 임용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지도자적 자질을 구비한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변호사개업자격을 구비한 자가 검찰사무관에 종사한 기간은 변호사개업연수에 포함한다.
지방법원 및 분원 검찰서는 관호인실을 설치하여 관호인을 설치한다. 관호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주임관호인을 설치한다. 관호인은 천임 제7직급에서 제9직급까지이며, 주임관호인은 천임 제9직급에서 통임 제10직급까지 배치한다.
고등법원 이하 각급 법원 및 그 분원 검찰서는 법의실을 설치하여 법의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주임법의사를 설치한다. 법의사는 천임 제7직급에서 제9직급이다. 주임법의사는 천임 제9직급 또는 통임 제10직급이다. 다만 지방법원 및 그 분원 검찰서의 법의사는 위임 제5직급에 포함하여야 한다. 고등법원 이하 각급 법원 및 그 분원 검찰서는 검사원을 설치하고 위임 제3직급에서 제5직급까지 또는 천임 제6직급에서 제8직급까지 배치한다.
제22조, 제23조 제3항, 제38조, 제52조의 규정은 지방법원 또는 그 분원 검찰서, 고등법원 또는 그 분원 검찰서, 최고법원 검찰서에 각각 준용한다. 고등법원 이하 각급 법원 및 그 분원 검찰서는 집행과(執行科)를 설치하여 형사집행사무를 관장하며 아울러 계를 구분하여 처리한다. 과장 1인을 설치하며 천임 제9직급에 배치한다. 과원은 위임 제5직급 또는 천임 제6직급에서 제7직급까지 배치한다. 서기는 위임 제1직급에서 제3직급까지 배치한다. 계장은 천임과원이 겸임하며 별도로 등급을 정하지 아니한다.
최고법원 검찰서, 고등법원 및 분원 검찰서는 1등통역을 설치하여 천임 제8직급에서 제9직급까지 배치한다. 2등통역은 천임 제6직급에서 제7직급까지 배치한다. 3등통역은 위임 제4직급에서 제5직급까지 배치한다. 지방법원 및 분원 검찰서는 1등통역을 설치하여 천임 제7직급에서 제8직급까지 배치한다. 2등통역은 천임 제6직급에서 제7직급까지 배치한다. 3등통역은 위임 제4직급에서 제5직급까지 배치한다. 기사는 위임 제5직급 또는 천임 제6직급에서 제7직급까지 배치한다. 전항의 1등통역, 2등통역의 총수는 동일 법원의 1등통역, 2등통역, 3등통역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급 법원 및 분원 검찰서는 서무원을 설치하여 위임 제1직급에서 제3직급까지 배치한다.
제24조에서 제26조, 제40조에서 제42조, 제54조에서 제56조의 규정은 지방법원 또는 그 분원 검찰서, 고등법원 또는 그 분원 검찰서, 최고법원 검찰서에 각각 준용한다.
지방법원 또는 그 분원 검찰서의 종류 및 인원수는 첨부한 규정에 따른다. 각급 지방법원 또는 그 분원 검찰서에 적용하는 분류 및 변경은 행정원이 정한다.
고등법원 또는 그 분원 검찰서의 종류 및 인원수는 첨부한 규정에 따른다. 고등법원 또는 그 분원 검찰서에 적용하는 분류 및 변경은 행정원이 정한다.
최고법원 검찰서의 인원수는 첨부한 규정에 따른다.
검찰관은 사법경찰을 파견하며 법관이 형사안건을 처리할 때 역시 동일하다. 사법경찰의 파견조례는 별도로 정한다.
사법연도는 매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각급 법원 및 분원과 각급 법원 및 분원 검찰서의 처무규정은 각각 사법원과 법무부가 정한다.
각급 법원 및 법원은 매해 연도의 종결 전에 원장, 법정장, 법관이 회의를 개최하여 이 법, 처무규정 및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따라 차년도 사법사무의 분배 및 대리절차를 예정한다. 민, 형사소송 및 그 밖의 특수한 전문적 유형의 안건을 처리하는 법관의 연도의 사법사무 분배방법은 사법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1항 회의는 마땅히 차년도 합의심판 시의 법관의 배치를 예정하여 야 한다.
전 조의 회의는 원장이 주석이며 그 결의는 과반수의 의견으로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일 경우 주석이 결정한다.
사무분배, 대리절차 및 합의심판 시 법관의 배치는 예정을 거친 후 안건 또는 법관의 증감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 원장이 관련 원장, 법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할 수 있다.
지방법원 및 그 분원의 법관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시 지방법원 원장이 후보법관에 명하여 잠시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의 법관이 유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시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원장이 그 분원의 법관을 파견하여 잠시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고등법원 및 그 분원의 법관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시 고등법원 원장이 지방법원 또는 그 분원의 법관에 명하여 잠시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최고법원의 법관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시 최고법원 원장이 고등법원 또는 그 분원의 법관과 상의하여 잠시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전 두항의 직무의 잠시 대리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각급 법원 및 분원은 정기적으로 공보를 간행하여 재판서 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법정의 개정은 법원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법원 내에서 개정할 시 법정에서 소송절차를 실시하는 공무원 및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자, 소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모두 자리를 배치하여야 한다. 그 자리배치는 마땅히 당사자의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재판에 참여하는 법관 또는 심판장의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하고 법정에서 진술을 할 시에는 기립하여야 하며 진술 후에는 다시 착석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시 법정에 있는 사람은 모두 기립하여야 한다. 법정좌성배치 및 방청규칙은 사법원이 정한다.
고등법원 이하 각급 법원 또는 분원은 필요 시 관할구역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임시로 개정할 수 있다. 전항의 정황에 있어 법관은 본 원의 법관 중 지명파견된 자를 제외하고 소속분원 또는 하급법원의 법관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1항의 임시개정방법은 사법원이 정한다.
소송의 변론 및 재판의 선고는 마땅히 공개재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방해가 될 시 법원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이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 심판장은 마땅히 공개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선포하여야 한다. 전항의 정황에 있어 심판장은 여전히 방해하지 아니하는 자의 방청을 허락할 수 있다.
심판장은 법정의 개폐 및 소송의 심리에 대하여 지휘권을 향유한다.
법정의 개정 시 심판장은 질서유지권을 향유한다.
법정의 개정 시 마땅히 정숙을 유지하여야 한다. 큰소리로 잡담하거나 박수, 촬영, 흡연, 음식물품 및 그 밖의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심판장의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고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녹음방법은 사법원이 정한다.
법정질서를 방해하거나 그 밖의 부정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심판장은 법정 진입을 금지하거나 퇴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폐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전항의 처분은 불복을 성명할 수 없다. 전 두항의 규정은 심판장이 법정 외에서 직무를 집행할 시에도 준용한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소송을 대리하거나 안건을 변호할 시 그 언동에 부적절함이 있는 경우 심판장은 경고하거나 그 개정 당일의 대리 또는 변호를 금지할 수 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대리인이 되거나 변호인이 되는 경우 역시 동일하다.
심판장이 전 2조의 처분을 할 시 마땅히 그 사유를 필기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84조에서 제93조까지 심판장에 관한 유관규정은 수명법관, 수탁법관의 직무 집행에 준용한다.
심판장, 수명법관, 수탁법관이 발한 법정질서유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법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제지하여도 멈추지 아니하는 경우 3개월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 또는 삼천원(NT)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관 및 서기관이 법정에서 직무를 집행할 시 마땅히 제복을 착용하여 야 하며 검찰관, 공설변호인 및 변호사가 법정에서 직무를 집행할 때 역시 동일하다. 전항의 인원의 제복은 사법원이 행정원과 회동하여 정한다.
법원에서의 심판은 마땅히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소송당사자, 증인, 감정인 및 그 밖의 관계인이 국어로 소통할 수 없는 경우 통역이 통역하며 농아인인 경우도 동일하다.
소송문서는 마땅히 중국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땅히 사용되는 방언 또는 외국어를 첨부하여야 있다.
전 3조의 규정은 검찰사무의 처리에도 준용한다.
합의재판안건은 마땅히 이 법에서 정하는 법관인원이 평의하여 결정 한다.
재판의 평의는 심판장이 주석이다.
재판의 평의는 재판의 확정 전에 모두 공개하지 아니한다.
평의 시 법관은 마땅히 각 진술의견을 순서는 경력이 적은 자가 우선이며 경력이 동일한 경우 연소자가 우선이고 마지막에 심판장이 진술한다.
평의는 과반수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인원수는 법관의 의견을 세 번 이상 나누어 각각 과반수에 도달하지 못할 시 최대수의 의견을 순차적으로 두 번째 많은 의견에 포함하여 과반수가 되면 종료한다. 형사에 대하여 법관의 의견을 세 번 이상 나누어 각각 과반수에 도달하지 못할 시 피고에 가장 불리한 의견을 순차적으로 두 번째 피고에게 불리한 의견에 포함하여 과반수가 되면 종료한다.
평의 시 각 법관의 의견은 마땅히 평의부(評議簿)에 기록하여야 하며 동 안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엄격히 비밀에 부쳐야 한다. 안건의 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자는 재판이 확정된 후 평의 의견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초록하거나 촬영, 복사할 수 없다.
법원의 사무처리는 마땅히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검찰관의 직무 집행은 마땅히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서기관의 권한 범위 내의 사무는 마땅히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관호인, 집행원, 사법경찰 역시 동일하다.
각급 법원행정의 감독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一. 사법원 원장은 각급 법원 및 분원을 감독한다. 二. 최고법원 원장은 동 법원을 감독한다. 三. 고등법원 원장은 동 법원 및 그 분원과 소속 지방법원 및 그 분원을 감독한다. 四. 고등법원 분원 원장은 동 분원과 관할 구역 내의 지방법원 및 그 분원을 감독한다. 五. 지방법원 원장은 동 법원 및 그 분원을 감독한다. 六. 지방법원 분원 원장은 동 분원을 감독한다.
각급 법원 검찰서 행정의 감독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一. 법무부 장관은 각급 법원 및 분원 검찰서를 감독한다. 二. 최고법원 검찰서 검찰총장은 동 검찰서를 감독한다. 三. 고등법원 검찰서 검찰장은 동 검찰서 및 그 분원 검찰서와 소속 지방 법원 및 그 분원 검찰서를 감독한다. 四. 고등법원 분원 검찰서 검찰장은 동 검찰서와 관할 구역 내의 지방법원 및 그 분원 검찰서를 감독한다. 五. 지방법원 검찰서 검찰장은 동 검찰서 및 그 분원 검찰서를 감독한다. 六. 지방법원 분원 검찰서 검찰장은 동 검찰서를 감독한다.
전 두 조 규정에 따라 감독권을 가진 경우 피감독인원에 대하여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一. 직무상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 주의하도록 한다. 二. 직무를 유기하고 권한을 침범하여 방종한 경우 경고한다.
피감독인원에게 전 조 제2항의 정황이 있고 그 정황이 심각하거나 경고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찰장관은 공무원징계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이 장의 규정은 심판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각급 법원 및 각급 법원 검찰서의 고용원관리규칙에 따라 임용된 현직 집행원, 사법경찰, 서무원, 정무원, 고용원 중 공무원 임용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원직의 공석을 점용하고 이직 시까지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