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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

[시행 1989.4.1.][법률, 1988.12.29., 제정]

□ 목 차 第一章 总 则 第二章 标准的制定 第三章 标准的实施 第四章 法律责任 第五章 附 则 제1장 총칙 제2장 표준의 제정 제3장 표준의 실시 제4장 법률책임 제5장 부칙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发展社会主义商品经 济,促进技术进步,改进 产品质量,提高社会经济 效益,维护国家和人民的 利益,使标准化工作适应 社会主义现代化建设和发 展对外经济关系的需要, 制定本法。

第二条 对下列需要统一的技术要 求,应当制定标准:

(一)工业产品的品种、规格、质 量、等级或者安全、卫生 要求。

(二)工业产品的设计、生产、检 验、包装、储存、运输、 使用的方法或者生产、储 存、运输过程中的安全、 卫生要求。

(三)有关环境保护的各项技术要 求和检验方法。

(四)建设工程的设计、施工方法 和安全要求。

(五)有关工业生产、工程建设和 环境保护的技术术语、符 号、代号和制图方法。重 要农产品和其他需要制定 标准的项目,由国务院规 定。

第三条 标准化工作的任务是制定标 准、组织实施标准和对标 准的实施进行监督。标准 化工作应当纳入国民经济 和社会发展计划。

第四条 国家鼓励积极采用国际标 准。

第五条 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 统 一 管 理 全 国 标 准 化 工 作。国务院有关行政主管 部门分工管理本部门、本 行业的标准化工作。省、 自治区、直辖市标准化行 政主管部门统一管理本行 政 区 域 的 标 准 化 工 作 。 省、自治区、直辖市政府 有关行政主管部门分工管 理本行政区域内本部门、 本 行 业 的 标 准 化 工 作 。 市、县标准化行政主管部 门和有关行政主管部门, 按照省、自治区、直辖市 政府规定的各自的职责, 管理本行政区域内的标准 化工作。

第二章 标准的制定

第六条 对需要在全国范围内统一的 技术要求,应当制定国家 标准。国家标准由国务院 标 准 化 行 政 主 管 部 门 制 定。对没有国家标准而又 需要在全国某个行业范围 内统一的技术要求,可以 制定行业标准。行业标准 由国务院有关行政主管部 门制定,并报国务院标准 化行政主管部门备案,在 公布国家标准之后,该项 行业标准即行废止。对没 有国家标准和行业标准而 又需要在省、自治区、直 辖市范围内统一的工业产 品的安全、卫生要求,可 以制定地方标准。地方标 准由省、自治区、直辖市 标 准 化 行 政 主 管 部 门 制 定,并报国务院标准化行 政主管部门和国务院有关 行政主管部门备案,在公 布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 之后,该项地方标准即行 废止。企业生产的产品没 有 国 家 标 准 和 行 业 标 准 的,应当制定企业标准, 作为组织生产的依据。企 业的产品标准须报当地政 府标准化行政主管部门和 有关行政主管部门备案。 已有国家标准或者行业标 准的,国家鼓励企业制定 严于国家标准或者行业标 准的企业标准,在企业内 部适用。法律对标准的制 定另有规定的,依照法律 的规定执行。

第七条 国家标准、行业标准分为强 制性标准和推荐性标准。 保障人体健康,人身、财 产安全的标准和法律、行 政法规规定强制执行的标 准是强制性标准,其他标 准是推荐性标准。省、自 治区、直辖市标准化行政 主管部门制定的工业产品 的安全、卫生要求的地方 标准,在本行政区域内是 强制性标准。

第八条 制定标准应当有利于保障安 全和人民的身体健康,保 护消费者的利益,保护环 境。

第九条 制定标准应当有利于合理利 用国家资源,推广科学技 术成果,提高经济效益, 并符合使用要求,有利于 产品的通用互换,做到技 术上先进,经济上合理。

第十条 制定标准应当做到有关标准 的协调配套。

第十一条 制定标准应当有利于促进 对外经济技术合作和对外 贸易。

第十二条 制定标准应当发挥行业协 会、科学研究机构和学术 团体的作用。制定标准的 部门应当组织由专家组成 的标准化技术委员会,负 责标准的草拟,参加标准 草案的审查工作。

第十三条 标准实施后,制定标准的 部门应当根据科学技术的 发展和经济建设的需要适 时进行复审,以确认现行 标准继续有效或者予以修 订、废止。

第三章 标准的实施

第十四条 强制性标准,必须执行。 不 符 合 强 制 性 标 准 的 产 品,禁止生产、销售和进 口。推荐性标准,国家鼓 励企业自愿采用。

第十五条 企业对有国家标准或者行 业标准的产品,可以向国 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 或者国务院标准化行政主 管部门授权的部门申请产 品 质 量 认 证 。 认 证 合 格 的,由认证部门授予认证 证书,准许在产品或者其 包装上使用规定的认证标 志。已经取得认证证书的 产品不符合国家标准或者 行业标准的,以及产品未 经 认 证 或 者 认 证 不 合 格 的,不得使用认证标志出 厂销售。

第十六条 出口产品的技术要求,依 照合同的约定执行。

第十七条 企业研制新产品、改进产 品,进行技术改造,应当 符合标准化要求。

第十八条 县级以上政府标准化行政 主管部门负责对标准的实 施进行监督检查。

第十九条 县级以上政府标准化行政 主管部门,可以根据需要 设置检验机构,或者授权 其他单位的检验机构,对 产品是否符合标准进行检 验。法律、行政法规对检 验机构另有规定的,依照 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 行。处理有关产品是否符 合标准的争议,以前款规 定的检验机构的检验数据 为准。

第四章 法律责任

第二十条 生产、销售、进口不符合 强制性标准的产品的,由 法律、行政法规规定的行 政主管部门依法处理,法 律 、 行 政 法 规 未 作 规 定 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 没收产品和违法所得,并 处罚款;造成严重后果构 成犯罪的,对直接责任人 员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一条 已经授予认证证书的产 品不符合国家标准或者行 业标准而使用认证标志出 厂销售的,由标准化行政 主管部门责令停止销售, 并处罚款;情节严重的, 由认证部门撤销其认证证 书。

第二十二条 产品未经认证或者认证 不合格而擅自使用认证标 志出厂销售的,由标准化 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销 售,并处罚款。

第二十三条 当事人对没收产品、没 收违法所得和罚款的处罚 不服的,可以在接到处罚 通知之日起十五日内,向 作出处罚决定的机关的上 一级机关申请复议;对复 议决定不服的,可以在接 到复议决定之日起十五日 内,向人民法院起诉。当 事人也可以在接到处罚通 知之日起十五日内,直接 向人民法院起诉。当事人 逾期不申请复议或者不向 人民法院起诉又不履行处 罚决定的,由作出处罚决 定的机关申请人民法院强 制执行。

第二十四条 标准化工作的监督、检 验、管理人员违法失职、 徇私舞弊的,给予行政处 分;构成犯罪的,依法追 究刑事责任。

第五章 附 则

第二十五条 本法实施条例由国务院 制定。

第二十六条 本法自1989年4月 1日起施行。

「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

[시행 1989.4.1.][법률, 1988.12.29., 제정]

□ 목 차 第一章 总 则 第二章 标准的制定 第三章 标准的实施 第四章 法律责任 第五章 附 则 제1장 총칙 제2장 표준의 제정 제3장 표준의 실시 제4장 법률책임 제5장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 사회주의 상품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술진보를 촉진하며 제품품질을 개선하고 사회경제적 효익을 제고하며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수호하고 표준화작업이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에 부응하며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다음의 통일이 필요한 기술적 요구에 대하여 마땅히 표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1)공업제품의 품종·규격·품질·등급 또는 안전·위생요구

(2)공업제품의 설계·생산·검수·포장· 저장·운수·사용의 방법 또는 생산· 저장·운수 과정 중의 안전·위생 요구

(3) 환경보호와 관련된 각종 기술 요구와 검수방법

(4) 건설공정의 설계·시공방법과 안전요구

(5) 공업생산·공업건설과 환경보호와 관련된 기술 전문용어·부호·기호와 제도방법 중요한 농산품과 기타 표준제정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국무원이 규정한 다.

제3조 표준화 작업의 임무는 표준의 제정, 표준실시의 조직과 표준의 실시에 대하여 감독을 진행하는 것이다. 표준화 작업은 마땅히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국가는 국제표준의 채택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제5조 국무원 표준화행정주관부서는 전국의 표준화 작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국무원 관련 행정주관 부서는 업무를 분장하여 동 부서, 해당 산업의 표준화 작업을 관리한다. 성·자치구·직할시 표준화 행정주관 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표준화 작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정부의 유관 행정 주관부서는 업무를 분장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의 해당 부서, 해당 산업의 표준화작업을 관리한다. 시·현 표준화행정주관부서와 유관 행정주관부서는 성·자치구·직할시 정부가 규정하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내의 표준화작업을 관리한다.

제2장 표준의 제정

제6조 전국적 범위 내에 통일이 필요한 기술적 요구에 대하여 마땅히 국가표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국가표준은 국무원 표준화 행정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국가표준이 없거나 또 전국의 모종의 산업의 범위 내에서 통일이 필요한 기술적 요구에 대하여 산업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산업표준은 국무원 관련 행정주관 부서가 제정하며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등록비치하며 국가표준이 제정된 후 동 산업표준은 즉시 폐지된다. 국가표준과 산업 표준이 없고 또한 성·자치구·직할시 범위 내에서 통일이 필요한 공업 제품의 안전·위생요구에 대하여 지방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표준은 성·자치구·직할시 표준화 행정주관 부서가 제정하며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부서와 국무원 유관행정부서에 보고하고 등록비치하며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이 공포된 후 동 지방표준은 즉시 폐지된다.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국가표준과 산업표준이 없는 경우, 마땅히 기업 표준을 제정하여 생산을 조직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기업의 제품 표준은 현지 정부의 표준화 행정주관 부서와 관련한 행정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등록비치하여야 한다. 이미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이 있는 경우, 국가는 기업이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보다 더욱 엄격한 기업표준을 제정하여 기업 내에서 적용할 것을 장려한다. 법률이 표준의 제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거 하여 집행한다.

제7조 국가표준·산업표준은 강제성 표준과 추천성 표준으로 분류된다. 인체건강·인신·재산안전을 보장하는 표준과 법률·행정법규가 강제집행을 규정하는 표준이 강제성 표준이며 기타 표준이 추천성 표준이다. 성·자치구·직할시 표준화 행정주관 부서가 제정한 공업제품의 안전·위생요구의 지방표준은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강제성 표준으로 간주된다.

제8조 표준의 제정은 마땅히 안전과 인민의 신체건강을 보장하는데 유리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 표준의 제정은 마땅히 국가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유리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의 성과를 보급하고 경제효익을 제고하며 사용요구에 부합하여야 하고 제품의 통용·호환에 유리하고 기술상의 선진성(先進性)과 경제적 합리성을 구현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준의 제정은 마땅히 유관표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1조 표준의 제정은 마땅히 대외경제기술협력과 대외무역의 촉진에 유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표준의 제정은 마땅히 산업협회·과학연구기구와 학술단체의 작용을 발휘하여야 한다. 표준을 제정하는 부서는 마땅히 전문가로 구성된 표준화기술 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의 초안을 담당하고 표준초안의 심사작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3조 표준이 실시된 후, 표준을 제정하는 부서는 마땅히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건설의 필요에 근거하여 적시에 재심의를 진행하고 현행표준 이 계속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하고 개정·폐지하여야 한다.

제3장 표준의 실시

제14조 강제성 표준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 강제성 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제품은 생산·판매·수입을 금지한다. 추천성 표준은 국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채택하도록 장려한다.

제15조 기업은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이 있는 제품에 대하여 국무원 표준화행정 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표준화행정 주관부서가 수권하는 부서에 제품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에 합격한 경우, 인증부서가 인증증서를 수여하며 제품 또는 그 포장 상에 규정된 인증표지를 사용하도록 허가한다. 이미 인증증서를 취득한 제품이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품이 인증 또는 인증을 거쳐 불합격한 경우, 인증표지를 사용하여 출고하고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수출제품의 기술요구는 계약의 약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17조 기업이 신제품 연구제작, 제품 개량, 기술 개조의 실시는 마땅히 표준화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8조 현급 이상 정부의 표준화행정 주관부서는 표준의 실시에 대하여 감독조사를 담당한다.

제19조 현급 이상 정부의 표준화행정주관부서는 필요에 근거하여 검수기구를 설치하거나 기타 기관의 검수기구에 수권하여 제품의 표준 부합여부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 법률·행정법규가 검수기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 법률·행정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관련 제품의 표준 부합여부의 처리에 대한 분쟁은 앞 항에서 규정한 검수기구의 검수데이터를 기준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20조 강제성 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생산·판매·수입하는 경우,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는 행정주관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공행정관리부서가 제품과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21조 이미 인증증서를 수여받은 제품이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나 인증표지를 사용하여 출고하고 판매한 경우, 표준화행정 주관부서가 판매를 금지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인증부서가 그 인증증서를 취소한다.

제22조 제품이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인증에 불합격 하였음에도 임의로 인증증서를 사용하여 출고하고 판매한 경우, 표준화행정 주관부서가 판매의 중지를 명령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제23조 당사자가 제품의 몰수, 위법소득의 몰수와 벌금의 처벌에 불복하는 경우, 처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벌결정을 내린 기관의 상일급 기관에 재심의(復議)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당사자는 또한 처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초과하여도 재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처벌결정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24조 표준화 작업의 감독·검수·관리인원이 불법으로 독직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한 경우, 행정처분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장 부칙

제25조 이 법의 실시조례는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26조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