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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止層壓式計劃條例》 다단계계획 금지 조례

(版本日期︰2.8.2012) (일자: 2012. 8. 2.)

本條例旨在禁止若干關於層壓式計劃的作為,並就相關事宜訂定條文。 [2012 年1月1日] 2011年第181號法律公告 (略去制定語式條文——2012年第2號編輯修訂紀錄) 이 조례는 다단계계획과 관련된 여러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 년 1월 1일] 2011년 제181호 법률 공고 (제정 조문 생략: 2012년 제2호 편집개정 기록)

1. 簡稱

(編輯修訂——2012年第2號編輯修訂紀錄) (1) 本條例可引稱為《禁止層壓式計劃條例》。 (2) (已失時效而略去——2012年第2號編輯修訂紀錄)

2. 釋義

在本條例中 —— 招募得益 (recruitment payment) —— 見第3(1)(b)條; 參與 (participate)指以任何身分參加層壓式計劃,但以該計劃的推廣者身分參加除外; 參與者 (participant)指參與層壓式計劃的人; 參與費 (participation payment) —— 見第3(1)(a)條; 推廣 (promote)指設立、宣傳、管理或協助管理層壓式計劃; 推廣者 (promoter)指推廣層壓式計劃的人; 貨品 (goods)包括所有非土地實產及據法權產; 新參與者 (new participant)包括申請參與層壓式計劃的人,或獲邀請參與層壓式計劃的人。 (編輯修訂——2012年第2號編輯修訂紀錄)

3. 何謂層壓式計劃

(1) 層壓式計劃指具有所有以下特徵的計劃 —— (a) 為參與該計劃,任何或所有新參與者須提供符合以下其中一項說明的利益(參與費) —— (i) 該利益(不論是經濟或非經濟利益)是向該計劃的任何參與者或推廣者提供的,或是為該計劃的任何參與者或推廣者的利益而提供的; (ii) 該利益(不論是經濟或非經濟利益)是部分向該計劃的任何參與者或推廣者提供而部分向另一人提供的;或是部分為該計劃的任何參與者或推廣者的利益而提供而部分為另一人的利益而提供的; (b) 該新參與者支付該參與費,是完全或在相當程度上受以下因素所誘使的:有人向該新參與者顯示,該新參與者有機會有權獲得符合以下其中一項說明的利益(招募得益) —— (i) 該利益(不論是經濟或非經濟利益)是向該新參與者提供的,或是為該新參與者的利益而提供的; (ii) 該利益(不論是經濟或非經濟利益)是部分向該新參與者提供而部分向另一人提供的;或是部分為該新參與者的利益而提供而部分為另一人的利益而提供的; (c) (b)段提述的招募得益,是完全或在相當程度上源自介紹其他新參與者加入該計劃。 (2) 不論 —— (a) 何人向新參與者顯示有機會有權獲得招募得益; (b) 何人向新參與者支付招募得益;及 (c) 由何人介紹其他新參與者加入計劃, 有關計劃仍可屬層壓式計劃。 (3) 計劃即使有以下任何或所有特徵,仍可屬層壓式計劃 —— (a) 該計劃涉及貨品或服務(或上述兩者)的行銷; (b) 參與費可在新參與者開始參與該計劃後支付,或須於新參與者開始參與該計劃後支付; (c) 支付參與費,並非合資格參與該計劃的唯一要求; (d) 支付參與費,並非合資格收取該計劃之下的招募得益的唯一要求; (e) 向新參與者顯示有機會有權獲得招募得益一事,並不給予該新參與者在法律上可強制執行的權利; (f) 該計劃的安排並沒有以書面記錄(不論全部或部分)。

4. 法庭就涉及貨品或服務行銷的計劃須考慮的事宜

(1) 法庭在為施行本條例而斷定涉及貨品或服務(或上述兩者)行銷的計劃是否層壓式計劃時,須考慮以下事宜,以斷定在該計劃之下支付參與費,是否完全或在相當程度上由有人向新參與者顯示有機會有權獲得招募得益所誘使的 —— (a) 在考慮可在別處獲取的相若貨品或服務(指與新參與者有權在該計劃之下獲供應的貨品或服務相若的貨品或服務)的價格後,參與費與新參與者有權獲供應的貨品或服務的價值之間,是否有合理關係; (b) 在推廣該計劃時,對以下兩者的相對強調程度 —— (i) 新參與者獲得供應貨品或服務的權利;及 (ii) 新參與者獲得招募得益的權利。 (2) 在斷定支付參與費是否完全或在相當程度上由有人向新參與者顯示有機會有權獲得招募得益所誘使時,法庭可考慮的事宜並不受第(1)款所局限。

5. 與層壓式計劃有關的罪行

(1) 任何人明知而推廣層壓式計劃,即屬犯罪。 (2) 任何人 —— (a) 參與層壓式計劃; (b) 知道或理應知道該人可從參與該計劃獲取的利益,是完全或在相當程度上源自介紹新參與者加入該計劃;及 (c) 誘使或企圖誘使另一人參與該計劃,即屬犯罪。 (3) 任何人犯第(1)或(2)款所訂罪行,一經循公訴定罪,可處罰款$1,000,000及監禁7年。

6. 董事、合夥人等的法律責任

(1) 如法人團體犯本條例所訂罪行,或任何人以不屬法團的團體的成員身分犯本條例所訂罪行,而該罪行經證明是在第(2)款指明的人的同意或縱容下犯的,或是可歸因於該第(2)款指明的人的疏忽的,則該第(2)款指明的人亦屬犯該罪行,並可據此予以起訴和處罰。 (2) 第(1)款提述的人是在有關罪行發生時 —— (a) (如屬法人團體)身為該法人團體的董事、秘書、主要高級人員或經理的人; (b) (如屬不屬法團的團體的成員)身為該不屬法團的團體的合夥人、幹事、成員或經理的人;或 (c) (不論是(a)或(b)段所述的情況)本意是以該段提述的任何一種身分行事的人。

7. 判給補償的權力

(1) 如任何人被裁定犯本條例所訂罪行,除可判處可按法律另行判處的任何刑罰外,法庭亦可命令該人向因該罪行而蒙受經濟損失的人,支付一筆法庭認為合理的款項作為補償。 (2) 根據第(1)款命令向某人支付的補償款項,可作為民事債項予以追討。

8. 權利及申索的保留條文

本條例並不局限、限制或以其他方式影響假若本條例並未制定任何人便會擁有的權利或申索。

9. (已失時效而略去——2012年第2號編輯修訂紀錄)

《禁止層壓式計劃條例》 다단계계획 금지 조례

(版本日期︰2.8.2012) (일자: 2012. 8. 2.)

本條例旨在禁止若干關於層壓式計劃的作為,並就相關事宜訂定條文。 [2012 年1月1日] 2011年第181號法律公告 (略去制定語式條文——2012年第2號編輯修訂紀錄) 이 조례는 다단계계획과 관련된 여러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 년 1월 1일] 2011년 제181호 법률 공고 (제정 조문 생략: 2012년 제2호 편집개정 기록)

제1조 약칭

(편집개정: 2012년 제2호 편집개정 기록) (1) 이 조례는 「다단계계획 금지 조례」로 인용할 수 있다. (2) (실효로 생략: 2012년 제2호 편집개정 기록)

제2조 해석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모집수당"(recruitment payment)이란 제3 조제(1)관(b)단을 참조한다. "참여"(participate)란 어떠한 신분으로든 다단계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계획의 홍보자 신분은 제외한다. "참여자"(participant)란 다단계계획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참여비"(participation payment)란 제 3 조제(1)관(a)단을 참조한다. "홍보"(promote)란 관리자층을 위해 다단계계획을 수립, 홍보, 관리 또는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홍보자"(promoter)란 다단계계획을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상품"(goods)에는 모든 동산 및 무체동산이 포함된다. "신규 참여자"(new participant)란 다단계계획 참여를 신청한 사람을 말하며 초청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편집개정: 2012년 제2호 편집개정 기록)

제3조 다단계계획의 정의

(1) "다단계계획"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은 특징을 가진 계획을 말한다. (a)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또는 모든 참여자가 반드시 다음 각 절의 어느 하나에서 설명하는 이익(참여비)을 제공하는 경우 (i) 해당 이익(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이익을 불문한다)은 계획의 모든 참여자 또는 홍보자에게 제공하거나 계획의 모든 참여자 또는 홍보자의 이익을 위해 제공된다. (ii) 해당 이익(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이익을 불문하고)은 부분적으로 이 계획의 모든 참여자 또는 홍보자에게 제공되고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거나 일부는 이 계획의 모든 참여자 또는 홍보자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제공된다. (b) 신규 참여자가 참여비를 지불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완전히 또는 상당히 유도된다. 어떠한 사람이 신규 참여자에게 해당 신규 참여자가 다음 각 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모집수당)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제시하는 경우 (i) 해당 이익(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이익을 불문하고)은 신규 참여자에게 제공되거나 해당 신규 참여자의 이익을 위해 제공된다. (ii) 해당 이익(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이익을 불문하고)은 부분적으로 해당 신규 참여자에게 제공되고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거나 부분적으로 해당 신규 참여자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고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제공된다. (c) (b)단에서 언급한 모집수당이 전적으로 또는 상당 부분 다른 신규 참여자를 이 계획에 참여하도록 소개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 (2)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하단이 적용된다. (a) 신규 참여자에게 모집수당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제시하는 자 (b) 신규 참여자에게 모집수당을 지불하는 자 (c) 계획에 다른 신규 참여자의 가입을 소개하는 자 위와 관련된 계획은 여전히 다단계계획에 속할 수 있다. (3)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모든 특징이 있더라도 여전히 다단계계획에 속할 수 있다. (a) 계획에 상품 또는 서비스(또는 양자 모두)의 마케팅이 포함된 경우 (b) 신규 참여자가 계획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 참여비를 지불하거나 신규 참여자가 계획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후에 지불하는 경우 (c) 참여비 지불이 이 계획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기 위한 유일한 요건이 아닌 경우 (d) 참여비 지불이 이 계획에 따른 모집수당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한 유일한 요건이 아닌 경우 (e) 신규 참여자에게 모집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는 것이 해당 신규 참여자에게 법적으로 강제집행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f) 계획 준비를 서면으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전부 또는 일부인지는 상관없다)

제4조 상품 또는 서비스의 마케팅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

(1) 법원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또는 양자 모두)의 판매와 관련된 계획이 다단계계획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때,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계획에 따라 참여비가 지불되고 전적으로 또는 상당 부분이 누군가가 신규 참여자에게 모집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함으로써 유도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a) 다른 곳에서 획득할 수 있는 비슷한 상품이나 서비스(신규 참여자가 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가격을 고려한 후, 참여비와 신규 참여자가 공급받을 권리가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 사이에 합리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 (b) 계획을 홍보할 때, 다음 각 절의 사실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지 여부 (i) 신규 참여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권리를 얻는다는 사실 (ii) 신규 참여자가 모집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는 사실 (2) 참여비 지불이 전적으로 또는 상당 부분에 있어 누군가가 신규 참여자에게 모집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여 유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제(1)관에 국한되지 아니한 다.

제5조 다단계계획과 관련된 범죄

(1) 누구든지 다단계계획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홍보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한다. (2) 누구든지 다음 각 단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를 구성한다. (a) 다단계계획에 참여할 경우 (b) 해당인이 계획에 참여해 얻는 이익이 상당 부분 다른 신규 참여자를 이 계획에 참여하도록 소개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거나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경우 (c) 해당 계획에 참여하도록 다른 사람을 유인하거나 유인을 시도하는 경우 (3) 제(1)관 또는 제(2)관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정식기소로 유죄판결 시, 1,000,000 달러의 벌금 및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제6조 이사·동업자 등의 법적 책임

(1) 법인이 이 조례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인이 아닌 단체의 구성원 신분으로 이 조례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범죄가 제(2)관에 명시된 사람의 동의 또는 묵인 아래 저질러진 것으로 판명되거나 제(2)관에 명시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면 제(2)관에 명시된 사람도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기소 및 처벌될 수 있다. (2) 제(1)관에 언급된 사람은 해당 범죄가 발생했을 시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a) (법인의 경우) 법인의 이사·비서·주요 고위급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b)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해당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의 동업자·간사·구성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c) ((a)단 또는 (b)단에 기술된 상황에 상관없이) 같은 호에 언급된 신분으로 행위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

제7조 보상 판결 권한

(1) 누구든지 이 조례에서 규정한 범죄를 범한 것으로 판명되면 법에 따라 별도로 선고할 수 있는 벌칙 외에 법원은 그 범죄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법원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금액을 보상으로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제(1)관에 따라 지불하도록 명령한 보상금은 민사채권으로 추심할 수 있다.

제8조 권리 및 청구의 유보조항

이 조례는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권리나 청구권을 국한 또는 제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실효로 생략: 2012년 제2호 편집개정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