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가축의 전염성질병의 확
산 방지
제13조 (환축 등의 신고 의무)
① 가축이 환축 또는 의사환
축이 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가축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수의사
의 진단 또는 검안을 받지 아
니한 가축 또는 그 사체에 대
하여는 그 소유자)는 농림수
산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
라 지체 없이 해당 가축 또는
그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그 내용
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철
도, 궤도,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운송업자
가 운송 중인 가축에 대하여
는 해당 가축의 소유자가 하
여야 하는 신고는 그 자가 지
체 없이 그 신고를 할 수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업자
가 하여야 한다.
1 이 번역본은 2021년 4월 현재 시행법[영화2<2020>년 법률 제16호(영화2년 4월 3일 공
포), 영화2년 7월 1일 시행]에 따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가축에
대한 같은 항의 신고는 운송
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해당
화물의 종착지를 관할하는 광
역자치단체장에게 할 수 있
다.
③ 제1항은 가축이 환축 또는
의사환축임을 제40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검사 중에 발
견한 경우, 그 밖에 농림수산
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④ 광역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때에는 농
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절차
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시하는 동시에 해당 가축
또는 그 사체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 및 인
근 기초자치단체장, 관계 광
역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아울러 농림수산대신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농림수산대신이 지
정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가축
의 신고의무)
① 가축이 가축의 종류별로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증
상이 발현된 것을 발견한 때
에는 해당 가축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수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받
지 아니한 가축 또는 그 사체
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는 농
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절차
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가축
또는 그 사체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는 제
1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은 가축이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된 것을 발견한
경우, 가축이 같은 항의 증상
이 발현된 것을 제40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검사 중에 발
견한 경우, 그 밖에 농림수산
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④ 광역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때에는 농
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절차
에 따라 지체 없이 농림수산
대신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신
고와 관련된 증상이 발현된
가축이 농림수산성령으로 정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검
체를 가축방역원에게 채취하
게 하고, 보고 시에 이를 농
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대신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
당 보고와 관련된 가축이 환
축 또는 의사환축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 없
이 그 결과를 해당 보고를 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⑥ 농림수산대신은 제4항 후
단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5항
에 따른 판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한 광역자치단체장에
게 가축방역원에게 채취하게
한 같은 항의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검체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⑦ 광역자치단체장은 제5항에
따른 판정 결과의 통지가 있
은 때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 없
이 그 결과를 해당 통지와 관
련된 가축 또는 그 사체의 소
유자(해당 가축 또는 그 사체
의 소유자 이외의 자가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한 자 및 해당
가축 또는 그 사체의 소유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광역자치단체장은 제5항에
따라 해당 가축이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라는 통지가 있은
때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
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시하는 동시에
해당 가축 또는 그 사체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
체장 및 인근 기초자치단체
장, 관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격리 의무)
① 환축 또는 의사환축의 소
유자는 지체 없이 해당 가축
을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
2항에 따른 가축방역원의 지
시가 있은 때에 그 지시에 따
라 격리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축방역원은 제1항에 따
라 격리된 가축에 대하여 격
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자에게 격리를 해
제해도 된다는 지시를 하거나
그 지시와 아울러 가축전염병
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계류, 일정
한 범위를 벗어나는 이동의
제한, 그 밖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③ 가축방역원은 가축전염병
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환축이나 의사
환축과 함께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환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가축(의사환축을 제외한
다)의 소유자에게 21일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한정하여 해당 가축을
일정한 구역 밖으로 이동시켜
서는 아니 된다는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5조 (통행의 제한 또는 차
단)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기초자
치단체장은 가축전염병의 확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72시간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 아프
리카 돼지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또는 저병원성 조
류 인플루엔자인 환축 또는
의사환축의 소재 장소(이에
인접하여 해당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되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장
소를 포함한다)와 그 밖의 장
소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차단
할 수 있다.
제16조 (살처분의 의무)
① 다음 가축의 소유자는 가
축방역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여야 한
다. 다만,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
지열, 아프리카 돼지열, 고
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또
는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
자인 환축
2. 우역, 구제역, 돼지열, 아
프리카 돼지열, 고병원성 조
류 인플루엔자 또는 저병원
성 조류 인플루엔자인 의사
환축
② 제1항의 가축의 소유자는
같은 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
하고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가축을 살처분해서는 아
니 된다.
③ 가축방역원은 제1항 단서
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축전염
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같은 항의 가축에 대하여 같
은 항의 지시를 대신하여 직
접 살처분 할 수 있다.
제17조 (환축 등의 살처분)
① 광역자치단체장은 가축전
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가
축의 소유자에게 기한을 정하
여 해당 가축을 살처분 할 것
을 명령할 수 있다.
1. 유행성 뇌염, 광견병, 수
포성구내염, 리프트계곡열,
탄저, 출혈성패혈증, 브루셀
라병, 결핵, 요네병, 파이로
플라스마증, 아나플라스마감
염증, 전달성해면상뇌증, 비
저, 말점염성빈혈, 아프리카
마역, 가성우역, 돼지수포
병, 가금콜레라, 뉴캣슬병
또는 가금티푸스인 환축
2. 우폐역, 수포성구내염,
리프트계곡열, 출혈성패혈
증, 전달성해면상뇌증, 비
저, 아프리카마역, 가성우
역, 돼지수포병, 가금콜레라
또는 뉴캣슬병인 의사환축
② 광역자치단체장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그 소재지를 알
지 못해 제1항의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긴급한 필요
가 있는 때에는 가축방역원에
게 해당 가축을 살처분 하도
록 할 수 있다.
제17조의2 (환축 등 이외의 가
축의 살처분)
① 농림수산대신은 가축 사이
에 구제역 또는 아프리카 돼
지열이 확산되거나 확산될 가
능성이 있는 경우(가축 이외
의 동물이 해당 전염성질병에
걸린 사실이 발견된 경우로서
해당 동물로부터 가축으로 전
염되어 가축 사이에 해당 전
염성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때를 포함한다)에 이 장
(이 조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
한다)에 따라 강구된 조치만
으로는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려운 동시에 빠르고 광범위
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염성질병인 환축 및
의사환축(이하 이 항에서 “환
축 등”이라 한다) 이외의 가
축이라도 부득이하게 살처분
해야 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환축 등 이외의 가축을 살처
분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
정지역으로, 또한 해당 지정
지역에서 살처분 할 필요가
있는 가축(환축 등을 제외한
다)을 지정가축으로 각각 지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정지역”이라 한다)
및 같은 항의 지정가축(이하
“지정가축”이라 한다)의 지정
은 구제역 또는 아프리카 돼
지열의 빠르고 광범위한 확산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한정하여
한다. 이 경우에 가축 이외의
동물이 해당 전염성질병에 걸
린 사실이 발견된 경우의 지
정지역 및 지정가축의 지정의
범위는 해당 동물이 있은 장
소 또는 그 사체가 있은 장소
주변의 해당 동물의 서식 상
황, 해당 동물의 해당 전염성
질병의 확산에 따른 해당 전
염성질병의 병원체의 확산 상
황, 이들 장소 주변의 가축의
사육과 관련된 위생 관리 상
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농림수산대신은 지정지역
및 지정가축을 지정하려는 때
에는 해당 지정지역을 관할하
는 광역자치단체장(가축 이외
의 동물이 구제역 또는 아프
리카 돼지열에 걸린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지정지역 및
지정가축을 지정하려는 때에
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장 및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농림수산대신은 지정지역
및 지정가축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지정지역 및 지정가축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해당 지
정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
단체장은 해당 지정지역 내에
서 지정가축을 소유하는 자에
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지정
가축을 살처분 할 것을 명령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
하거나 지정가축의 소유자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같은
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같은 항의 광역자치단
체장은 가축방역원에게 해당
지정가축을 살처분 하게 할
수 있다.
⑦ 농림수산대신은 지정지역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때에는 해당 지정지역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해제는 제3
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8조 (살처분 신고)
환축, 의사환축 또는 지정가
축의 소유자는 해당 가축을
살처분 하는 때에는 제15조
부터 제17조까지에 따라 살
처분 하는 경우, 그 밖에 농
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 사전에 가축방역
원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살처분에 관한 지시)
가축방역원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제17조제1항이나
제17조의2 제5항의 명령 또
는 제18조의 신고와 관련된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 하는
장소 또는 살처분 방법을 지
시할 수 있다.
제20조 (병성감정을 위한 처
분)
① 광역자치단체장은 병성감
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축방역원에게 가축의 사체
를 부검하게 하거나 부검을
위하여 의사환축을 살처분 하
도록 할 수 있다.
② 가축방역원은 병성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사환
축의 소유자에게 7일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가축을
살처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1조 (사체의 소각 등의 의
무)
① 다음의 가축 사체의 소유
자는 가축방역원이 농림수산
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여
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
은 경우,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우역, 우폐역, 구제역, 광
견병, 수포성구내염, 리프트
계곡열, 탄저, 출혈성패혈
증, 전달성해면상뇌증, 비
저, 아프리카마역, 가성우
역, 돼지열, 아프리카돼지
열, 돼지수포병, 가금콜레
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
자,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
자 또는 뉴캣슬병인 환축
또는 의사환축의 사체
2. 유행성뇌염, 브루셀라병,
결핵, 요네병, 말전염성빈혈
도는 가금티푸스인 환축 또
는 의사환축의 사체(도축장
에서 도축된 것을 제외한
다)
3. 지정가축의 사체
② 제1항의 사체는 같은 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항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
당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해
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해서는 아니 되는 사체는
가축방역원의 허가를 받지 아
니하면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손상 또는 해체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가축방역원은 제1항 단서
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축전염
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같은 항의 가축의 사체에 대
하여 같은 항의 지시를 대신
하여 직접 이를 소각하거나
매몰할 수 있다.
⑤ 전달성해면상뇌증인 환축
또는 의사환축의 사체의 소유
자에 대한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적용에 대하여는 이들
중 “소각하거나 매몰”은 “소
각”으로 한다.
⑥ 광역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을 정확
하고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해
당 광역자치단체 구역 내의
해당 소각 또는 매몰이 필요
한 경우를 대비한 토지의 확
보,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정
보의 제공, 조언, 지도, 보완
적으로 제공하는 토지의 준
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광역자치단체장은 제6항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
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농림수산대신 및 기초
자치단체장에게 협력을 요구
할 수 있다.
제22조 (화제장 등에 관한 법
률의 특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검을
위하여 가축의 사체를 해체하
는 경우, 제21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3항의 허가를 받아
가축의 사체를 해체하는 경우
에는 「화제장 등에 관한 법
률」(소화23<1948>년 법률
제140호) 제2조제2항(사망동
물처리장 밖에서의 처리 금
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오염물품의 소각 등의
의무)
①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로 인
하여 오염되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소유자
(해당 물품이 철도, 궤도, 자
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
송 중인 것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소유자 또는 운송업
자.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가축방역원이 농림수산성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시
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물품
을 소각, 매몰 또는 소독하여
야 한다. 다만, 가금티푸스의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되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
품, 그 밖에 농림수산성령으
로 정하는 물품은 지시를 기
다리지 아니하고 소각, 매몰
또는 소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물품(같은 항 단
서의 물품을 제외한다)의 소
유자는 같은 항의 지시가 있
을 때까지는 해당 물품을 소
각, 매몰 또는 소독해서는 아
니 되며, 또한 가축방역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사용하
거나 세척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가축방역원은 가축전염병
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물품
(같은 항 단서의 물품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 같은 항의 지
시를 대신하여 직접 소각, 매
몰 또는 소독할 수 있다.
④ 전달성해면상뇌증의 병원
체로 인하여 오염되거나 오염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소유자에 대한 제1항 본문 및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에 대
하여는 이들 규정 중 “소각,
매몰 또는 소독”은 “소각”으로
한다.
제24조 (발굴 금지)
제21조제1항이나 제4항 또는
제23조제1항이나 제3항에 따
라 가축의 사체 또는 가축전
염병의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
되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매몰한 토지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
간 내에는 발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축사 등의 소독 의무)
① 소독필요축사 등[환축이나
의사환축 또는 이들의 사체가
소재한 축사, 선박, 차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및 그
부지(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
는 부지를 제외한다)를 말한
다. 이하 같다]은 가축방역원
이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시에 따라 그
소유자가 소독하여야 한다.
다만, 소독필요축사 등 중 가
금티푸스와 관련된 것, 그 밖
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은 지시를 기다리지 아니하
고 소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소독필요축사 등(제1항 단
서에 따른 것을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가축방역원의 지시
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소독
필요축사 등을 소독해서는 아
니 된다.
③ 가축방역원은 가축전염병
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독필요축사
등(제1항 단서에 따른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같은 항
의 지시를 대신하여 직접 소
독할 수 있다.
④ 소독필요축사 등의 소유자
는 제1항에 따른 소독이 종료
될 때까지 농림수산성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독필
요축사 등의 출입구 근처에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소독을 하
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가축방역원은 제3항에 따
라 직접 소독필요축사 등을
소독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독
이 종료될 때까지 제4항의 농
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직접 같은 항의 설비를 설
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설비가 설치된 소
독필요축사 등에 차량을 반입
하거나 소독필요축사 등에서
차량을 반출하는 자는 농림수
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설비를 이용하여
해당 차량을 소독하여야 한
다.
제25조의2 (전염성질병의 병원
체로 인하여 오염된 위생관리
구역 주변 이외의 장소의 소독
등)
① 광역자치단체장은 가축 이
외의 동물의 우역, 우폐역, 구
제역, 돼지열, 아프리카 돼지
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
자 또는 저병원성 조류 인플
루엔자의 확산으로 인한 해당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의 확산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해당 전염성질병에 걸린
사실이 발견된 해당 동물이
있은 장소 또는 그 사체가 있
은 장소 주변에 위생관리구역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는 해당 동물의 해당 전염성
질병의 확산으로 인한 해당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의 확산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전염성질병에
걸린 사실이 발견된 해당 동
물이 있은 장소 또는 그 사체
가 있은 장소, 그 밖에 해당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로 인하
여 오염되거나 오염되었을 가
능성이 있는 장소 또는 물품
을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직원
에게 소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광역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소독을 하는 장소의 근
처를 통행하는 자에게 가축
이외의 동물의 같은 항에 따
른 전염성질병의 확산에 따른
해당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한도에서 그 신체 또는 그
장소 주변을 통과시키는 차량
을 소독하도록 요구할 수 있
다.
③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기초
자치단체장은 가축 이외의 동
물의 제1항에 따른 전염성질
병의 확산으로 인한 해당 전
염성질병의 병원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
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해당
전염성질병에 걸린 사실이 발
견된 해당 동물이 있은 장소
또는 주변에 위생관리구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동물의 해당 전염성질병
의 확산으로 인한 해당 전염
성질병의 병원체의 확산을 방
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전염성질병에 걸린 사실
이 발견된 해당 동물이 있은
장소 또는 그 사체가 있은 장
소(이에 인접하여 해당 전염
성질병의 병원체로 인하여 오
염되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
이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와
그 밖의 장소의 통행을 제한
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제26조 (창고 등의 소독)
① 광역자치단체장은 가축전
염병의 확산(가축 이외의 동
물의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 아프리카 돼지열, 고
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또는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인한 해당 전염성질
병의 병원체의 확산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소독필요창고 등[가축전염
병의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되
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
는 물품이 소재한 창고, 선박,
차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및 그 부지(농림수산성
령으로 정하는 부지를 제외한
다)를 말하며, 소독필요축사
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소
독필요창고 등을 소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가축방역원은 가축전염성
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과 관련된 소독필요창고
등에 대하여 소독방법을 지시
할 수 있다.
③ 소독필요창고 등의 소유자
또는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광역자치단체장
은 가축방역원에게 해당 소독
필요창고 등을 소독하게 할
수 있다.
④ 소독필요창고 등의 소유자
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야 하는 소독이 종료될 때까
지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소독필요창고
등의 출입구 근처에 가축전염
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독을 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광역자치단체장은 제3항에
따라 가축방역원에게 소독필
요창고 등을 소독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독이 종료될
때까지 제4항의 농림수산성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
역원에게 같은 항의 설비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설비가 설치된 소
독필요창고 등에 차량을 반입
하거나 해당소독필요창고 등
에서 차량을 반출하는 자는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설비를 이
용하여 해당 차량을 소독하여
야 한다.
제27조 (항해 중 특례)
항해 중인 선박에서 환축이나
의사환축이 사망한 때 또는
물품이나 축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되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가축, 물품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선
박의 선장(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이행하는 자가 있
는 때에는 그 자)은 제21조,
제23조 또는 제25조에도 불
구하고 농림수산성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병원체에 접촉한 자의
소독 의무)
①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접
촉하거나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신체
를 소독하여야 한다.
② 제25조제4항의 설비가 설
치된 소독필요축사 등 또는
제26조제4항의 설비가 설치
된 소독필요창고 등에 출입하
는 자는 농림수산성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전에 이들 설
비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소독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소독 설비 설치 장
소를 통행하는 자의 소독 의
무)
① 광역자치단체장이 가축전
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소독을 위한 설비로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
을 설치한 장소를 통행하는
자는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에 의한
그 신체 및 그 장소를 통과시
키는 차량을 소독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설비는 가축전염
병의 빠르고 광범위한 확산
(가축 이외의 동물의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 아프
리카 돼지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또는 저병원성 조
류 인플루엔자의 빠르고 광범
위한 확산으로 인한 해당 전
염성질병의 병원체의 확산을
포함한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광역자치단
체장이 판단한 경우에 설치한
다.
③ 광역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설비가 설치된 장소마다 공중
이 보기 쉬운 장소에 농림수
산성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
여야 한다.
제29조 (환축 등의 표시)
가축방역원은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축, 의사
환축 및 지정가축에 대하여
낙인, 문신, 그 밖의 표지를
할 수 있다.
제30조 (소독방법 등의 실시)
광역자치단체장은 가축전염병
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역을 한정하
여 가축의 소유자에게 농림수
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방법, 청결방법 또는 쥐,
곤충 등의 구제방법을 실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31조 (검사, 주사, 약물목욕
또는 투약)
① 광역자치단체장은 가축전
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때에는 가축방역원
에게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
는 방법으로 가축의 검사, 주
사, 약물목욕 또는 투약을 실
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 주사, 약물
목욕 또는 투약에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32조 (가축 등의 이동 제한)
① 광역자치단체장은 가축전
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때에는 규칙을 정
하여 일정한 종류의 가축, 그
사체 또는 가축전염병의 병원
체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의 이동, 해당 광
역자치단체로의 반입 또는 해
당자치단체 밖으로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대신은 가축전염
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성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가
축, 그 사체 또는 가축전염병
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가능성
이 있는 물품의 해당 구역 밖
으로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제
한할 수 있다.
제33조 (가축집합시설의 개최
등의 제한)
광역자치단체장은 가축전염병
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규칙을 정하여
경마, 가축시장, 가축품평회
등 가축을 모이게 하는 행사
의 개최 또는 도축장이나 화
제장 사업을 정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제34조 (방목 등의 제한)
광역자치단체장은 가축전염병
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규칙을 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가축을 방목,
교배,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의 도축 또는 부화를 정지하
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의2 (권고 등)
① 광역자치단체장은 가축전
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사육위생관
리기준이 정해진 가축의 소유
자가 해당 사육위생관리기준
(제12조의3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과 관련된 기준
으로 한정한다)을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개
선 사항을 기재한 문서의 제
시, 그 밖의 농림수산성령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자에
게 기한을 정하여 같은 항 제
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방법
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광역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
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개선 사항을 기재한 문서의
제시, 그 밖의 농림수산성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자
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권고
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광역자치단체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
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
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34조의3 (자료의 제출)
농림수산대신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광역자치단체장에
게 제12조의4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 (보고 및 통보의 의무)
광역자치단체장은 이 장에 따
라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 상황 및 실시
결과를 농림수산대신에게 보
고하는 동시에 관계 광역자치
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의2 (발생의 원인 규명)
농림수산대신은 제1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그 발
생의 원인을 규명하도록 노력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