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제7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 한 법률」
보호가 적용되는 저작물
보호를 받는 2차적저작물
보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
공개, 전시 또는 유통될 수 없는 저작물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행사하거나 허가를 할 수 있는 행 위
저작자의 권리이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금지할 수 있는 행위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향후 발생할 저작결과물에 대한 처분약정의 무효
저작자의 저작물 원본 양도 불가
저작자의 저작물 공표권
타인의 초상권침해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물을 공표할 수 있는 기간
저작인격권의 상속
저작자의 허가 없이 이행하는 저작물에 대한 행위의 금지
저작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의 금지
컴퓨터와 그 밖의 유형물을 통한 저작물의 복제행위
저작물 복제가 가능한 경우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개인적인 목적으로 인한 저작물 복제
저작자의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의 저작물 무단 복제행위의 금지
군기관의 저작물사용
저작물 규제에 대한 규정의 적용범위
저작물의 번역
상속을 통한 저작권의 이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유언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저작자 사후의 저작물에 대한 처분
저작자 사후의 저작물의 최초 공표
민속물에 관한 저작물에 대한 국가재산귀속처리
공동저작물
집단저작물
공동음악저작물
공동음성영상저작물
공동저작자의 저작권행사
희곡, 문학, 각색, 음악극 저작자의 저작권행사
저작물의 대리공표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이 장의 규정의 적용범위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보호사무소의 설립과 업무
저작물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저작물등록증명서의 발급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타인의 저작물을 공표 또는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허위사실을 토대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저작자의 허락을 취득하지 아니한 저작물의 유통, 판매 및 복제행위의 금 지
보호를 받는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
침해행위 시 해당저작물의 처분 및 재범에 대한 벌칙
저작인접권에 대한 이 장의 규정 적용
이 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체와 이 법 규정의 효력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보호사무소 직원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사법조사 권
장관의 시행령 공포
이 법에 반하는 규정이 폐지
모든 기관의 법 준수의무와 이 법 규정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