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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제7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 한 법률」

제1장 정의

제1조: 정의

제2장 보호범위와 규정

제2조:

보호가 적용되는 저작물

제3조:

보호를 받는 2차적저작물

제4조:

보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

제6조:

공개, 전시 또는 유통될 수 없는 저작물

제3장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제1절 저작재산권

제7조: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행사하거나 허가를 할 수 있는 행 위

제8조:

저작자의 권리이전

제9조: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금지할 수 있는 행위

제2절 저작인격권

제10조: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제11조:

저작자의 향후 발생할 저작결과물에 대한 처분약정의 무효

제12조:

저작자의 저작물 원본 양도 불가

제13조:

저작자의 저작물 공표권

제14조:

타인의 초상권침해

제4장 보호기간

제15조: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저작권의 보호기간

제16조:

저작물을 공표할 수 있는 기간

제17조:

저작인격권의 상속

제5장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규제

제18조:

저작자의 허가 없이 이행하는 저작물에 대한 행위의 금지

제19조:

저작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의 금지

제20조:

컴퓨터와 그 밖의 유형물을 통한 저작물의 복제행위

제21조:

저작물 복제가 가능한 경우

제22조: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제23조:

개인적인 목적으로 인한 저작물 복제

제24조:

저작자의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의 저작물 무단 복제행위의 금지

제25조:

군기관의 저작물사용

제26조:

저작물 규제에 대한 규정의 적용범위

제27조:

저작물의 번역

제6장 저작자 사후의 저작물에 관한 규정

제28조:

상속을 통한 저작권의 이전

제29조: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유언

제30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저작자 사후의 저작물에 대한 처분

제31조:

저작자 사후의 저작물의 최초 공표

제7장 일부 저작물에 관한 규정

제32조:

민속물에 관한 저작물에 대한 국가재산귀속처리

제33조:

공동저작물

제34조:

집단저작물

제35조:

공동음악저작물

제36조:

공동음성영상저작물

제37조:

공동저작자의 저작권행사

제38조:

희곡, 문학, 각색, 음악극 저작자의 저작권행사

제39조:

저작물의 대리공표

제8장 저작인접권

제1절 실연자의 권리

제40조:

실연자의 권리

제2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41조: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8장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42조: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43조:

이 장의 규정의 적용범위

제9장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보호사무소

제44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보호사무소의 설립과 업무

제45조:

저작물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제46조:

저작물등록증명서의 발급

제10장 예비조치와 벌칙

제47조: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제48조:

타인의 저작물을 공표 또는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제49조:

허위사실을 토대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제50조:

저작자의 허락을 취득하지 아니한 저작물의 유통, 판매 및 복제행위의 금 지

제51조:

보호를 받는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

제52조:

침해행위 시 해당저작물의 처분 및 재범에 대한 벌칙

제53조:

저작인접권에 대한 이 장의 규정 적용

제11장 총칙

제54조:

이 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체와 이 법 규정의 효력

제55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보호사무소 직원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사법조사 권

제56조:

장관의 시행령 공포

제57조:

이 법에 반하는 규정이 폐지

제58조:

모든 기관의 법 준수의무와 이 법 규정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