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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강화법」

[미국법전 제15편 제100A장, 2014.12.18., 제정, 2017.12.12., 개정]

□ 개 요 세계적으로 사이버 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사이버 안보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 제도를 비교적 잘 정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사이버안보와 관계되는 다수의 법률들을 발의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사이버안보강화법(Cybersecurity Enhancement Act of 2014)」이다. 사이버안보강화법은 사이버 위험의 감소를 위한 표준 및 절차를 수립하고, R&D 향상, 인력개발 및 교육, 인식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itle 15—COMMERCE AND TRADE

CHAPTER 100A— CYBERSECURITY ENHANCEMENT

§7421.

Definitions.

§7422.

No regulatory authority.

§7423.

No additional funds authorized.

SUBCHAPTER I— CYBER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7431.

Federal cyber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 Fundamental cybersecurity research (b) Cybersecurity practices research (c) Cybersecurity modeling and test beds (d) Coordination with other research initiatives (e) Omitted (f) Research on the science of cybersecurity

SUBCHAPTER II—EDUCATION AND WORKFORCE DEVELOPMENT

§7441.

Cybersecurity competitions and challenges. (a) In general (b) Participation (c) Affiliation and cooperative agreements (d) Areas of skill (e) Topics (f) Internships

§7442.

Federal Cyber Scholarship-for-Service Program. (a) In general (b) Program description and components (c) Scholarship amounts (d) Post-award employment obligations (e) Hiring authority (f) Eligibility (g) Conditions of support (h) Monitoring compliance (i) Amount of repayment (j) Repayments (k) Collection of repayment (l) Exceptions (m) Public information

SUBCHAPTER III— CYBERSECURITY AWARENESS AND PREPAREDNESS

§7451.

National cybersecurity awareness and education program. (a) National gybersecurity awareness and education program (b) Considerations (c) Strategic plan (d) Report

SUBCHAPTER IV ADVANCEMENT OF CYBERSECURITY TECHNICAL STANDARDS

§7461.

Definitions.

§7462.

International cybersecurity technical standards. (a) In general (b) Consult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7463.

Cloud computing strategy. (a) In General (b) Activities

§7464.

Identity manage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사이버안보강화법」

[미국법전 제15편 제100A장, 2014.12.18., 제정, 2017.12.12., 개정]

□ 개 요 세계적으로 사이버 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사이버 안보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 제도를 비교적 잘 정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사이버안보와 관계되는 다수의 법률들을 발의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사이버안보강화법(Cybersecurity Enhancement Act of 2014)」이다. 사이버안보강화법은 사이버 위험의 감소를 위한 표준 및 절차를 수립하고, R&D 향상, 인력개발 및 교육, 인식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목 차

제15편 통상 및 거래

제100A장 사이버 안보 강화법

제7421조

용어의 정의

제7422조

규제 권한의 미부여

제7423조

추가 기금의 미책정

제1절 사이버안보 연구 및 개발

제7431조

연방 사이버안보 연구 및 개발 ① 기본적인 사이버안보 연구 ② 사이버안보 실행 연구 ③ 사이버안보 모형화 및 시험대 ④ 다른 연구 계획과의 조정 ⑤ 삭제 ⑥ 사이버안보 과학에 관한 연구

제2절 교육 및 인력개발

제7441조

사이버안보 경쟁 대회 ① 총칙 ② 참가 ③ 제휴 및 협력 협정 ④ 경쟁 부문 ⑤ 주제 ⑥ 인턴십

제7442조

연방 사이버 서비스 장 학금 프로그램 ① 총칙 ② 프로그램 내용 및 요건 ③ 장학금 금액 ④ 장학금 수령자의 근로 의무 ⑤ 고용 권한 ⑥ 자격 ⑦ 지원 조건 ⑧ 의무 준수 여부 점검 ⑨ 상환 금액 ⑩ 상환 ⑪ 상환금 징수 ⑫ 예외 ⑬ 공개 정보

제3절 사이버안보 인식 제고 및 대비

제7451조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 가적 인식 및 교육 프로그램 ①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가적 인식 및 교육 프로그램 ② 고찰 ③ 전략적 계획 ④ 보고

제4절 사이버안보 기술 표준의 향상

제7461조

용어의 정의

제7462조

국제 사이버안보 기술 표준 ① 총칙 ② 민간 부문과의 협의

제7463조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 ① 일반규정 ② 활동

제7464조

계정 관리에 관한 연구 및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