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방지법
국 가 : 미국 원 법 률 명 : Pollution Prevention 제 정 : 1990.11.05 PL 101-508 수 록 자 료 : 입법자료분석(제4권 3호), pp.116-130 발 행 사 항 : 국회도서관 입법자료분석실, 1990
(a) 조사결과 의회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미국에서는 매년 수백만톤의 오염물질이 산출되고 그 관리에 수백억불이 소모된다. (2) 기업은 생산, 운영, 원료사용에서의 비용절감적인 변화를 통하여 근원적으로 오염물질을 감소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에게는 원료감소, 오염물질관리, 책임비용의 면에서 실질적 절약을 가능하게 하고, 환경보호에 도움을 주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감소하게 한다. (3) 그러나 기존 규정과 그 적용을 받는 산업자원에 있어서 근원적 감소보다는 처리와 처분이 강조되고 있고, 기존 규정은 오염에 대한 多媒體的 管理를 간과하고 있으며, 기업은 근원적 감소의 실행에 대한 제도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보와 기술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 감소의 기회는 충분히 인식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 근원적 감소는 쓰레기관리 및 오염물질관리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며 더 바람직하다. 환경보호청은 근원적 감소에 대한 종래의 인식결핍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5) 환경보호청은 근원적 감소에 의한 오염방지의 첫단계로서 정보의 수집․배포, 州에의 재정보조 및 이 법에 의한 다른 활동의 보조에 관한 근원적 감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b) 정책 따라서 의회는 오염물질이, 가능할 때마다, 근원적 단계에서 방지되거나 감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국가정책으로 선언한다. 방지가 불가능한 오염물질은, 가능할 때마다, 환경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방지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오염불질은, 가능할 때마다, 환경에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폐기 기타 환경으로의 방출은 최후에 환경에 안전한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 (1) ‘청장(Administer)’이란 환경보호청의 장을 말한다. (2) ‘청(Agency)’이란 환경보호청을 말한다. (3) ‘유독화학물(toxic chemical)’이란 이 編 제11023조 제(c)항에 기재된 물질을 말한다. (4) ‘방출(release)’이란 이 편 제11049조 제(8)호에 규정된 것과 같은 의미이다. (5) (A) '근원적 감소(source reduction)'란 다음과 같은 작용을 의미한다. (ⅰ) 재활용, 처리, 폐기 이전에 쓰레기 체계에 배출되거나 기타 환경에 방출되는, 위험물질이나 오염물질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 (ⅱ) 위험물질이나 오염물질의 방출과 관련된 공중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 근원적 감소에는 장비나 기술의 변경, 과정의 변경, 제품의 재설계, 원료의 대체 및 관리·유지·훈련·재고관리상의 개선이 포함된다. (B) ‘근원적 감소(source reduction)’에는 제품의 생산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되지 않거나 이에 필요하지 않은 과정이나 작용에 의하여 위험물질이나 오염물질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과 위험물질이나 오염물질의 양을 변경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6) ‘다매체(multi-media)’란 물, 공기, 토지를 말한다. (7) ‘SIC코드'란 표준산업분류표상의 경제활동분류에 사용되는 두 자리 부호를 말한다
(a) 당국 청장은 청에 이 장(chapter)에 따른 청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局은 청의 단일매체계획국들과는 독립하여 존재하나 근원적 감소에 대한 다매체적 접근을 조장하기 위하여 다른 局들의 활동을 검토하고 자문할 수 있다. 이 局은 청장이 지정하는 청 소속 공무원의 지시를 받는다. (b) 기능 청장은 근원적 감소의 조장을 위한 정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청장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다음 사항을 행한다. (1) 근원적 감소의 표준적인 측정방법을 확립한다. (2) 청이 근원적 감소 노력에 미치는 기존계획과 제안된 계획의 효과를 고려하게 하여야 하고, 계획이 근원적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계획의 제안 전후에 청의 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각 局에서의 근원적 감소활동을 조정하고, 다른 연방기관에서의 근원적 감소활동을 조장하고 널리 적용되는 기술·절차의 포괄적 연구·개발을 조장하기 위하여 관련 局과 조정한다. (4) 연방환경관련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조정·합리화·확실화하기 위한 개선된 방법을 개발한다. (5) 기업이 근원적 감소기술을 채택하도록 촉구한다. 이 정책은 근원적 감소기술에 관한 정보의 교환, 그러한 정보의 기업에 대한 유포 및 기업에 대한 기술적 보조에 관한 준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국립정보교환소 및 州보조금의 사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 정책은 근원적 감소기술을 사용할 여러 기업의 장래성을 고려해야 한다. (6) 적당한 경우, 이 장의 정책을 반영하는 적절한 목표, 그 목표달성에 필요한 사업, 기본적 사업이 완수되어야 할 시기, 필요한 자원, 조직상의 책임 및 목표달성을 향한 과정을 측정하는 방법을 확인한다. (8) 청장이 자료의 수집·배포의 개선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한 산업계, 州, 공익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기술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9) 청의 모든 계획국에서 일하는 허가·집행·감사 담당 州 및 연방 공무원을 위하여, 워크샵 및 안내문을 포함한 근원적 감소의 기회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10) 유발동기와 장애동기의 사용을 포함한 근원적 감소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의회에 대한 건의서를 작성․제출한다. (11) 근원적 감소의 조장을 위하여 연방조달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한다. (12) 근원적 감소의 기회를 강조하기 위하여 마련된 표준적인 근원적 감소의 감사절차를 개발․검사․유포한다. (13) 우수하거나 개혁적인 근원적 감소계획을 시행한 업체를 인정하는 연례 포상계획을 수립한다.
(a) 일반적 권한 청장은, 기업체가 근원적 감소기술을 사용하도록 조장하기 위한 계획에 대한 보조금을 州에 지급한다. (b) 기준 청장이 본조의 보조금신청을 평가할 경우에는 제출된 州의 계획이 특히 다음 사항을 달성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움을 요청하는 기업에 대하여 현장에서 기술적 상담을 하거나 근원적 감소계획의 개발을 도와주는 전문가를 위한 기금을 포함하여 근원적 감소기회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기업에게 유용한 특별한 기술보조를 한다. (2) 정보의 결핍 때문에 근원적 감소에 장애를 겪는 기업에 대한 보조를 목표로 한다. (3) 근원적 감소기술에 관하여 교육한다. 이러한 교육은 지역기술학교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제공한다. (c) 기금 본조에 의한 州의 계획에 사용되는 연방의 기금은 그 州가 계획에 참여하는 년도에 사용가능한 기금의 50%미만이어야 한다. (d) 효과 청장은 기업이 근원적 감소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조장하기 위하여 州에 지급한 보조금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정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e) 정보 본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州는 그 보조금으로 인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장에게 제공한다.
(a) 당국 청장은 근원적 감소에 대한 운영·기술·작용상 길잡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컴퓨터자료와 같은 정보를 축적하기 위하여 근원적 감소에 관한 정보교환소를 설치한다. 행정관은 다음의 목적으로 정보교환소를 사용한다. (1) 근원적 감소기술의 전달센터 (2) 근원적 감소기술의 채택을 촉진하기 위하여 州가 행하는 적극적인 활동 및 교육 계획의 추진 (3) 이 편 제13104조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는 州가 제공하는 州 근원적 감소계획의 시행 및 성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축적 (b) 공중의 이용가능성 청장은 이 장에 의하여 수집된 근원적 감소에 관한 정보와 청장이 이용할 수 있는 근원적 감소 관련 분석 및 정보를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누구나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a) 보고요건 이 編의 제11023조에 의하여 연례 유독화학물방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그 연례보고서에 전년도의 유독화학물의 근원적 감소와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유독화학물의 근원적 감소와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에는 이 編의 제11023조 제(c)항에 의하여 소유자나 운영자가 제출하는 연례 유독화학물방출보고서에 포함되는 각 유독화학물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는 1990. 11. 5.이후의 新年度 첫날부터 이 編 제11023조에 의한 연례보고서에 적용된다. (b) 보고서에 포함되는 항목 본조 제(a)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유독화학물의 근원적 감소와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는 개개의 유독화학물에 대하여 각 시설별로 아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재활용․처리․폐기되기 전에 쓰레기체계로 들어 간 (또는 기타 환경으로 배출된) 보고서 제출년도의 화학물의 양 및 전년도 대비 변화율. 이 양에는 제(7)호에 의하여 보고될 양은 포함되지 않는다. 쓰레기체계에 들어가는 유독화학물의 양을 실제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의 기술적 판단에 기초한 합리적 평가에 의한다. (2) 당해 연도에 (그 시설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재활용된 그 시설에서 발생한 화학물의 양, 전년도 대비 변화율 및 적용된 재활용 과정 (3) 당해 연도에 그 시설에서 화학물에 관하여 적용된 근원적 감소의 실행. 이러한 실행에 대하여 청장이 달리 적절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다음의 범주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A) 장비, 기술, 과정 또는 절차의 변경 (B) 제품의 형태 또는 디자인의 변경 (C) 원료의 대체 (D) 운영, 교육, 재고관리, 재료관리 기타 산업시설의 일반적 운영면에서의 개선 (4) 보고서를 제출한 직후의 2년 동안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보고가 예상되는 양. 이 양은 제(1)호와 제(2)호에 보고되는 양에 대한 변화율로 표시되어야 한다. (5) 보고년도의 전년도 대비 생산율. 이 비율은 유독화학물을 포함하여 모든 활동을 가장 실제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계산되어야 한다. 제품 이외의 공급원료 또는 변형물이 쓰레기의 성질이나 양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본조에 따른 특별한 부류의 산업체의 경우, 보고서에 개개 유독화학물에 대한 주된 변형물의 指數를 표시할 수 있다. 청장은 개개 산업체가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산지수를 개발하는 것이 요망된다. (6) 근원적 감소의 기회를 확인하는데 사용된 기술. 이 기술에는 근로자의 건의, 외부적․내부적 감사, 참여하는 팀의 관리, 물질적 균형감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3)호에 의한 각종의 근원적 감소의 형식은 근원적 감소기술의 확인에 사용되는 기술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7) 보고년도의 생산과정과 관련이 없으며 이변적 사태, 구제작업, 기타 일회적 사태로 인하여 환경에 배출된 유독화학물의 양 (8) 보고년도 동안 (그 시설이든 또는 다른 곳에서든) 처리된 그 시설에서 발생한 화학물질의 양 및 전년도 대비 변화율. 이 항에 따른 보고의 첫해에는 전해와의 비교는 해당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이뤄지면 된다. (c) SARA규정 이 編 제11042조, 제11045조 제(c)항과 제11046조는 이 編 제11023조에 의한 보고와 같은 방식으로 본조의 보고요건에 적용된다. 청장은 본조에 따른 부가적 정보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 編 제11023조에 의한 정보보고의 목적상 요구되는 양식을 변경할 수 있다. (d) 부가적 선택정보 어느 해에서든 본조에 따라 보고하는 자는 근원적 감소, 재활용, 기타 그 해 이전의 오염통제기술에 관한 부가적 정보를 보고에 포함시킬 수 있다. (e) 자료의 이용가능성 청장은, 이 編 제11042조에 의하여, 본조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이 編 제11023조의 자료와 같은 방식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a) 2년마다의 보고 청장은 1990. 11. 5. 이후 18개월 내와 그 후 매 2년마다 의회에 이 編 제13103조 제(b)항에 의한 근원적 감소의 조장을 위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된 행위의 상세와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정책의 달성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정보교환소 및 보조금 계획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연방환경관련법률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와 관련하여 자료의 차이점과 중복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b) 후속보고 제(a)항의 첫 번째 보고 이후 위 제(a)항에 따른 매 2년마다의 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5개의 SIC코드나 기타의 범주에 한정되지 않고 개개 산업체별로 이 편 제13106조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의 분석. 이 분석은 최대량의 유독화학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설의 SIC코드나 기타의 범주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이 분석에는 산업, 회사규모, 생산, 기타 유용한 수단에 의하여 근원적 감소의 경향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각 후속보고는, 모든 SIC코드나 기타 범주가 관장될 때까지는, 그 이전의 보고에서 관장하지 않았던 5개의 SIC코드나 기타 범주를 관장한다. (2) 근원적 감소 및 기업의 근원적 감소의 채택의 경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 편 제13106조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의 유용성 및 유효성 분석 (3) 근원적 감소의 규제적․비규제적 장벽의 확인. 기존 규제적 계획 및 근원적 감소를 조장․보조하기 위한 유발․장애동기의 사용기회 확인 (4) 다매체 근원적 감소에 있어서 우선적 보조가 요구되는 산업체와 오염물질 확인(5) 근원적 감소에 대한 투자·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에 관한 건의 (6) 근원적 감소의 방법과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한 우선적 기회 및 개발 확인(7) 산업체와 그 생산과정에 의한 근원적 감소 기회와 현재활동에 대한 비용 및 기술적 가능성의 평가. 이러한 확인을 근거로 하는 분석에 의하여 근원적 감소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산업체의 확인 (8) 연방환경관련법률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조정․합리화․개선하는 방법의 평가 (9) 연방환경관련법률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와 관련하여 자료의 차이점과 중복의 평가 본 항에 의한 첫 번째의 2년마다의 보고 이후의 보고에서는, 제(3)호 내지 제(9)호는 청장의 재량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a) 이 장은 1986년의 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미연방법전 제42장 제11001조 이하]의 시행을 변경하거나 저해하는 식으로 해석될 수 없다. (b) 이 장은 다른 州 또는 연방법이 제정법이든 보통법이든 그 법에 따른 책임을 대신․제거․감소하는 식으로 해석․적용될 수 없다.
청장은 이 장의 실행(州 보조금 제외)을 위하여 1991년, 1992년, 1993년의 매 회계연도마다 8백만불을, 이 장 제13104조에 따른 州 보조금계획을 위하여 1991년, 1992년, 1993년의 매 회계연도마다 8백만불을 각각 지출할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