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비스회사법
제1조 명칭 및 정의 제2조 은행서비스회사에 대한 투자금액 제3조 예금기관을 위하여 허용되는 은행서비스회사의 활동 제4조 다른 자를 위하여 허용되는 은행서비스회사의 활동 제5조 은행서비스회사에 대한 투자를 위한 사전승인 제6조 비주주 또는 비구성원에 대한 서비스 제7조 은행서비스회사의 규정 및 심사
이 법은 “은행서비스회사법(Bank Service Company Act)”으로서 인용될 수 있다.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1) “관련 연방은행기관(appropriate Federal banking agency)”이란 「연방 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3조제q항에서 정의한 의미와 같다. (2) “은행서비스회사(bank service company)1)”란 다음 각목의 회사를 말한 다. (A)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 (ⅰ) 이 법에 따라 수권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된 회사 (ⅱ) 1개 이상의 피보험예금기관이 어떤 회사의 모든 자본주를 소유하는 경 우의 그 회사 (B) 다음에 해당하는 유한책임회사 (ⅰ) 이 법에 따라 수권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된 유한책임회사 (ⅱ) 어떤 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1개 이상의 피보험예금기관인 경우의 그 회 사 (3) “이사회(Board)”란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를 말한다. (4) “피보험 예금기관(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과 관련되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예금기관(depository institution)”이란 저축기관감독청장 이나 전국신용협동조합감독이사회의 심사의 대상인 보험에 가입한 은행, 금 융기관 또는 주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되고 연방예금보험공사, 연 방저축대부보험공사, 전국신용협동조합감독이사회에 의하여 보증되는 계좌 또는 예금을 가진 금융기관을 말한다. (5) “피보험 예금기관(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이란「연방예금보험 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3조제c항에서 정의한 의미와 같다. (6) “투자(invest)”란 주식매수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서비스회사에 대한 기금 의 선급, 대출을 포함하며, 임대료 지급, 판매되거나 배달된 상품에 관한 지 급 또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지급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7)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란 회사의 구성원 또는 관리 인이 그 회사의 구성원 또는 관리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그 회사의 구성원 또는 관리인으로서 행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채무, 의무, 책임에 대 한 개인적인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3조에서 정한)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회사, 조합, 신 탁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조직을 말한다. (8) “주요 투자자(principal investor)”란 은행서비스회사의 지분에 가장 큰 금액을 투자한 피보험 예금기관을 말한다. 2개 이상의 피보험 예금기관이 은 행서비스회사에 유사한 금액을 투자한 경우에 은행서비스회사는 운영을 개 시하기 전에 2개 이상의 피보험 예금기관 중 하나를 자기의 주요 투자자로 선택하여야 하며 그 선택결과를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예금기관의 관련 연방 은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9) “州예금기관(State depository institution)”, “연방예금기관(Federal depository institution)”, “州저축조합(State savings association)”, “연방 저축조합(Federal savings association)”이란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3조에서 정의한 의미와 같다.
「주택소유자대부법(Home Owners' Loan Act)」제5조제c항제4호(B)에 포함된 연방저축조합의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 이외에 은행 또는 저축조합과 배타적으로 관련된 법률의 규정이 달리 부과한 제한 또는 금지에도 불구하 고, 피보험 예금기관은 은행서비스회사에 납입자본금 및 감소되지 아니한 자 본금과 감소되지 아니한 잉여금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 피보험 예금기관은 자기의 총자산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서비스회사에 투자하지 못한다.
이 법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 예금기관은 예금기관을 위 해서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서비스회사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은행 서비스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예금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비 스란 수표 및 예금을 구분하여 기장, 이익ㆍ다른 여신ㆍ수수료의 계산하여 기장, 수표ㆍ명세서ㆍ통지 및 이와 유사한 사항의 작성 및 우송 그 밖의 부 기ㆍ회계 또는 예금기관을 위하여 행한 이와 유사한 기능을 포함한다.
은행서비스회사는 이 조에 따라 수권된 서비스를 어떤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은행서비스회사는 예금을 수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조 제c항, 제d항, 제e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와 제f항과 일치하고 이 법 제5조제b항에 따라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1) 은행서비스회사는 그 회사의 주주 또는 구성원이 거주하는 주 이외의 다 른 주에서 이 조에 따라 수권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은행서비스회사의 모든 피보험은행의 주주 또는 구성원은 동일한 주에 거주하여야 한다.
州은행 또는 州저축조합이 주주이거나 구성원인 은행서비스회사는 그 州 은행 또는 州저축조합이 영업하는 주의 법률에 따라 그 주주이거나 구성원 인 州은행 또는 州저축조합에 대하여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州은 행 또는 州저축조합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에서만 서 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법은행 또는 연방저축조합이 주주이거나 구성원인 은행서비스회사는 연방법률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국법은행 또는 연방저축조합에 대하여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국법은행 또는 연방 저축조합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에서만 서비스를 제 공하여야 한다.
은행서비스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각 예금기관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주이거나 구성원인 경우에는 관련 연방 법률 또는 주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예금기관에 대하여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각 예금기관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주이거나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구성원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수권된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연방 및 주의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은행 또는 저축조합의 지리적 장소를 규제하는 연방 및 주의 법률의 규정이외에 이 조의 다른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서 비스회사는 1999년 11월 12일 전의 날 현재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제4조제c항제8호에 따라 이사회가 규정에 따라 은 행지주회사를 위하여 허용된다고 결정한 예금 수신이외의 서비스를 어떤 지 리적 장소에서 제공할 수 있다.
어떤 피보험 예금기관도 피보험 예금기관을 위한 관련 연방은행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이 법 제4조 제c항, 제d항, 제e항의 권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서비스회사의 자본주에 투자하지 못한다.
어떤 피보험 예금기관도 이 법 제4조제f항의 권한에 따라 수권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은행서비스회사의 자본주에 투자하지 못하며, 어떤 은행서비스 회사도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이 이 법 제4조제f항에 따라 수권된 활동을 제 공하지 못한다.
사전승인 신청에 대한 허락 또는 거부와 이 조에 따른 통지의 승인 또는 거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경우에 따라 이사회 또는 관련 연방은행기 관은 이 법에 따라 제안된 투자를 하기 위한 피보험 예금기관의 재무능력을 포함하여 관련된 피보험 예금기관 및 은행서비스회사의 재정자원, 경영자원 및 장래 전망을 고려할 권한을 가지며 부당한 자원집중, 불공정하거나 감소 된 경쟁, 이익의 충돌, 불안전하거나 불건전한 은행관행과 같은 발생가능한 역효과를 고려할 권한을 가진다.
각 경우에 따라 이사회 또는 관련 연방은행기관이 완전한 신청을 제출받 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른 신청에 대한 허락 또는 거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은행서비스회사는 은행서비스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회사의 구성원이 아닌 예금기관에 대하여 그 예금기관이 은행서비스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그 회사의 구성원인 기관과 경쟁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 법에 따라 수권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불합리하게 차별하 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비용 및 합리적 수익을 포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모든 비용을 충 분히 반영한 가격으로 은행서비스회사의 주주가 아니거나 구성원이 아닌 기 관에 대하여 은행서비스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 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경쟁가능한 총비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 나 제공되는 서비스가 서비스회사의 실행가능한 능력범위 밖에 있는 경우에 는 비주주 또는 비구성원기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 는 경우
은행서비스회사는 주요 투자자와 같은 범위내에서 주요 투자자의 관련 연방은행기관의 심사와 규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은행서비스회사의 주요 주주 또는 주요 구성원의 관련 연방은행기관은 은행서비스회사의 다른 주주 또는 다른 구성원을 감독하는 다른 연방은행기관에 심사를 행할 권한을 부 여할 수 있다.
은행서비스회사는 피보험예금기관과 같이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8조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련 연방은행기관은 은행서비스회사의 주요 투자자의 관련 연방은행기관이 되어 야 한다.
이 조 제a항에도 불구하고 예금기관이 계약등에 의하여 제공받은 서비스 로 인하여 관련 연방은행기관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받거나 그 예금기관 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가 연방은행기관에 의하여 심사받는 경우에는 이 법 에 따라 수권된 서비스는 그 장소와 상관없이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예금기관이 소재한 장소에서 스스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동일 한 범위내에서 그 연방은행기관에 의한 심사 및 규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예금기관은 서비스계약의 작성 또는 서비스의 이행 중 먼저 발생한 행위 이후부터 30일내에 서비스관계의 존재를 연방은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 및 관련 연방은행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수행하고 실행하며 이 법의 준수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 및 명령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