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中华人民共和国核安全法 제 정 2017.09.01 主席令 第73号 수 록 자 료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pp.1-34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7

「中华人民共和国核安 全法」

[法律, 2017.9.1. 制定]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保障核安全,预防与应对核 事故,安全利用核能,保护公众和从业人员 的安全与健康,保护生态环境,促进经济社 会可持续发展, 制定本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及管辖的 其他海域内,对核设施、核材料及相关放射 性废物采取充分的预防、保护、缓解和监管 等安全措施,防止由于技术原因、人为原因 或者自然灾害造成核事故,最大限度减轻核 事故情况下的放射性后果的活动,适用本 法。

核设施,是指:

(一)核电厂、核热电厂、核供汽供 热厂等核动力厂及装置;

(二)核动力厂以外的研究堆、实验 堆、临界装置等其他反应堆;

(三)核燃料生产、加工、贮存和后 处理设施等核燃料循环设施;

(四)放射性废物的处理、贮存、处 置设施。

核材料,是指:

(一)铀-235材料及其制品;

(二)铀-233材料及其制品;

(三)钚-239材料及其制品;

(四)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需 要管制的核材料。

放射性废物,是指核设施运行、退役 产生的,含有放射性核素或者被放射 性核素污染,其浓度或者比活度大于 国家确定的清洁解控水平,预期不再 使用的废弃物。

第三条 国家坚持理性、协调、并进的核 安全观,加强核安全能力建设,保障核事业 健康发展。

第四条 从事核事业必须遵循确保安全的 方针。

核安全工作必须坚持安全第一、预防 为主、责任明确、严格管理、纵深防 御、独立监管、全面保障的原则。

第五条 核设施营运单位对核安全负全面 责任。

为核设施营运单位提供设备、工程以 及服务等的单位,应当负相应责任。

第六条 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负责 核安全的监督管理。

国务院核工业主管部门、能源主管部 门和其他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 负责有关的核安全管理工作。 国家建立核安全工作协调机制,统筹 协调有关部门推进相关工作。

第七条 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会同 国务院有关部门编制国家核安全规划,报国务 院批准后组织实施。

第八条 国家坚持从高从严建立核安全标 准体系。

国务院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制定核 安全标准。核安全标准是强制执行的 标准。 核安全标准应当根据经济社会发展和 科技进步适时修改。

第九条 国家制定核安全政策,加强核安 全文化建设。

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核工业 主管部门和能源主管部门应当建立培 育核安全文化的机制。 核设施营运单位和为其提供设备、工程 以及服务等的单位应当积极培育和建设 核安全文化,将核安全文化融入生产、 经营、科研和管理的各个环节。

第十条 国家鼓励和支持核安全相关科学 技术的研究、开发和利用,加强知识产权保 护,注重核安全人才的培养。

国务院有关部门应当在相关科研规划 中安排与核设施、核材料安全和辐射 环境监测、评估相关的关键技术研究 专项,推广先进、可靠的核安全技 术。 核设施营运单位和为其提供设备、工 程以及服务等的单位、与核安全有关 的科研机构等单位,应当持续开发先 进、可靠的核安全技术,充分利用先 进的科学技术成果,提高核安全水 平。 国务院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 府及其有关部门对在科技创新中做出 重要贡献的单位和个人,按照有关规 定予以表彰和奖励。

第十一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危害核设 施、核材料安全。

公民、法人和其他组织依法享有获取 核安全信息的权利,受到核损害的, 有依法获得赔偿的权利。

第十二条 国家加强对核设施、核材料的 安全保卫工作。

核设施营运单位应当建立和完善安全保 卫制度,采取安全保卫措施, 防范对 核设施、核材料的破坏、损害和盗窃。

第十三条 国家组织开展与核安全有关的 国际交流与合作,完善核安全国际合作机 制,防范和应对核恐怖主义威胁,履行中华 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公约所规定 的义务。

第二章 核设施安全

第十四条 国家对核设施的选址、建设进 行统筹规划,科学论证,合理布局。

国家根据核设施的性质和风险程度等 因素,对核设施实行分类管理。

第十五条 核设施营运单位应当具备保障 核设施安全运行的能力,并符合下列条件:

(一)有满足核安全要求的组织管理 体系和质量保证、安全管理、岗 位责任等制度;

(二)有规定数量、合格的专业技术 人员和管理人员;

(三)具备与核设施安全相适应的安 全评价、资源配置和财务能力;

(四)具备必要的核安全技术支撑和 持续改进能力;

(五)具备应急响应能力和核损害赔 偿财务保障能力;

(六)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第十六条 核设施营运单位应当依照法 律、行政法规和标准的要求, 设置核设施纵 深防御体系,有效防范技术原因、人为原因 和自然灾害造成的威胁,确保核设施安全。

核设施营运单位应当对核设施进行定期 安全评价,并接受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 门的审查。

第十七条 核设施营运单位和为其提供设 备、工程以及服务等的单位应当建立并实施 质量保证体系,有效保证设备、工程和服务 等的质量,确保设备的性能满足核安全标准 的要求,工程和服务等满足核安全相关要 求。

第十八条 核设施营运单位应当严格控制 辐射照射,确保有关人员免受超过国家规定 剂量限值的辐射照射,确保辐射照射保持在 合理、可行和尽可能低的水平。

第十九条 核设施营运单位应当对核设施 周围环境中所含的放射性核素的种类、浓度 以及核设施流出物中的放射性核素总量实施 监测,并定期向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和 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 护主管部门报告监测结果。

第二十条 核设施营运单位应当按照国家 有关规定,制定培训计划, 对从业人员进行 核安全教育和技能培训并进行考核。

核设施营运单位应当为从业人员提供相 应的劳动防护和职业健康检查, 保障从业人 员的安全和健康。

第二十一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 府应当对国家规划确定的核动力厂等重要核 设施的厂址予以保护,在规划期内不得变更 厂址用途。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在 核动力厂等重要核设施周围划定规划 限制区,经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 门同意后实施。 禁止在规划限制区内建设可能威胁核设 施安全的易燃、易爆、腐蚀性物品的生 产、贮存设施以及人口密集场所。

第二十二条 国家建立核设施安全许可制度。

核设施营运单位进行核设施选址、建 造、运行、退役等活动,应当向国务 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申请许可。 核设施营运单位要求变更许可文件规 定条件的,应当报国务院核安全监督 管理部门批准。

第二十三条 核设施营运单位应当对地质、地震、气象、水文、环境和人口分布等 因素进行科学评估,在满足核安全技术评价 要求的前提下, 向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 门提交核设施选址安全分析报告,经审查符 合核安全要求后,取得核设施场址选择审查 意见书。

第二十四条 核设施设计应当符合核安全 标准,采用科学合理的构筑物、系统和设备 参数与技术要求,提供多样保护和多重屏 障,确保核设施运行可靠、稳定和便于操 作,满足核安全要求。

第二十五条 核设施建造前,核设施营运 单位应当向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提出 建造申请,并提交下列材料:

(一)核设施建造申请书;

(二)初步安全分析报告;

(三)环境影响评价文件;

(四)质量保证文件;

(五)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材料。

第二十六条 核设施营运单位取得核设施 建造许可证后,应当确保核设施整体性能满 足核安全标准的要求。

核设施建造许可证的有效期不得超过 十年。有效期届满,需要延期建造 的,应当报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 门审查批准。但是,有下列情形之一 且经评估不存在安全风险的除外:

(一)国家政策或者行为导致核设施 延期建造;

(二)用于科学研究的核设施;

(三)用于工程示范的核设施;

(四)用于乏燃料后处理的核设施。

核设施建造完成后应当进行调试,验 证其是否满足设计的核安全要求。

第二十七条 核设施首次装投料前,核设 施营运单位应当向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 门提出运行申请,并提交下列材料:

(一)核设施运行申请书;

(二)最终安全分析报告;

(三)质量保证文件;

(四)应急预案;

(五)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材料。

核设施营运单位取得核设施运行许可 证后,应当按照许可证的规定运行。 核设施运行许可证的有效期为设计寿 期。在有效期内,国务院核安全监督 管理部门可以根据法律、行政法规和 新的核安全标准的要求,对许可证规 定的事项作出合理调整。 核设施营运单位调整下列事项的,应 当报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批 准:

(一)作为颁发运行许可证依据的重要构筑物、系统和设备;

(二)运行限值和条件;

(三)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批准的 与核安全有关的程序和其他文件。

第二十八条 核设施运行许可证有效期届 满需要继续运行的,核设施营运单位应当于 有效期届满前五年,向国务院核安全监督管 理部门提出延期申请,并对其是否符合核安 全标准进行论证、验证,经审查批准后,方 可继续运行。

第二十九条 核设施终止运行后,核设施 营运单位应当采取安全的方式进行停闭管 理,保证停闭期间的安全,确保退役所需的 基本功能、技术人员和文件。

第三十条 核设施退役前,核设施营运单 位应当向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提出退 役申请,并提交下列材料:

(一)核设施退役申请书;

(二)安全分析报告;

(三)环境影响评价文件;

(四)质量保证文件;

(五)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材料。

核设施退役时,核设施营运单位应当 按照合理、可行和尽可能低的原则处 理、处置核设施场址的放射性物质, 将构筑物、系统和设备的放射性水平 降低至满足标准的要求。 核设施退役后,核设施所在地省、自 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 部门应当对核设施场址及其周围环境 中所含的放射性核素的种类和浓度组 织监测。

第三十一条 进口核设施,应当满足中华 人民共和国有关核安全法律、行政法规和标 准的要求,并报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 审查批准。

出口核设施,应当遵守中华人民共和 国有关核设施出口管制的规定。

第三十二条 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 应当依照法定条件和程序, 对核设施安全许 可申请组织安全技术审查,满足核安全要求 的,在技术审查完成之日起二十日内,依法 作出准予许可的决定。

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审批核设 施建造、运行许可申请时,应当 向国 务院有关部门和核设施所在地省、自 治区、直辖市人民政府征询意见,被 征询意见的单位应当在三个月内给予 答复。

第三十三条 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 组织安全技术审查时,应当委托与许可申请 单位没有利益关系的技术支持单位进行技术 审评。受委托的技术支持单位应当对其技术 评价结论的真实性、准确性负责。

第三十四条 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 成立核安全专家委员会,为核安全决策提供 咨询意见。

制定核安全规划和标准,进行核设施 重大安全问题技术决策,应当咨询核 安全专家委员会的意见。

第三十五条 国家建立核设施营运单位核 安全报告制度,具体办法由国务院有关部门 制定。

国务院有关部门应当建立核安全经验 反馈制度,并及时处理核安全报告信 息,实现信息共享。 核设施营运单位应当建立核安全经验 反馈体系。

第三十六条 为核设施提供核安全设备设 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服务的单位,应 当向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申请许可。 境外机构为境内核设施提供核安全设备设 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服务的,应当向 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申请注册。

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依法对进 口的核安全设备进行安全检验。

第三十七条 核设施操纵人员以及核安全设备焊接人员、无损检验人员等特种工艺人 员应当按照国家规定取得相应资格证书。

核设施营运单位以及核安全设备制 造、安装和无损检验单位应当聘用取 得相应资格证书的人员从事与核设施 安全专业技术有关的工作。

第三章 核材料和放射性废物安全

第三十八条 核设施营运单位和其他有关 单位持有核材料,应当按照规定的条件依法 取得许可,并采取下列措施,防止核材料被 盗、破坏、丢失、非法转让和使用,保障核 材料的安全与合法利用:

(一)建立专职机构或者指定专人保 管核材料;

(二)建立核材料衡算制度,保持核 材料收支平衡;

(三)建立与核材料保护等级相适应 的实物保护系统;

(四)建立信息保密制度,采取保密 措施;

(五)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措 施。

第三十九条 产生、贮存、运输、后处理 乏燃料的单位应当采取措施确保乏燃料的安 全,并对持有的乏燃料承担核安全责任。

第四十条 放射性废物应当实行分类处置。

低、中水平放射性废物在国家规定的符 合核安全要求的场所实行近地表或者中等深 度处置。 高水平放射性废物实行集中深地质处 置,由国务院指定的单位专营。

第四十一条 核设施营运单位、放射性废 物处理处置单位应当对放射性废物进行减量 化、无害化处理、处置,确保永久安全。

第四十二条 国务院核工业主管部门会同 国务院有关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 政府编制低、中水平放射性废物处置场所的 选址规划,报国务院批准后组织实施。

国务院核工业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 关部门编制高水平放射性废物处置场 所的选址规划,报国务院批准后组织 实施。 放射性废物处置场所的建设应当与核 能发展的要求相适应。

第四十三条 国家建立放射性废物管理许 可制度。

专门从事放射性废物处理、贮存、处 置的单位,应当向国务院核安全监督 管理部门申请许可。 核设施营运单位利用与核设施配套建 设的处理、贮存设施,处理、贮存本 单位产生的放射性废物的,无需申请 许可。

第四十四条 核设施营运单位应当对其产 生的放射性固体废物和不能经净化排放的放 射性废液进行处理,使其转变为稳定的、标 准化的固体废物后,及时送交放射性废物处 置单位处置。

核设施营运单位应当对其产生的放射 性废气进行处理,达到国家放射性污 染防治标准后,方可排放。

第四十五条 放射性废物处置单位应当按 照国家放射性污染防治标准的要求,对其接 收的放射性废物进行处置。

放射性废物处置单位应当建立放射性 废物处置情况记录档案,如实记录处 置的放射性废物的来源、数量、特 征、存放位置等与处置活动有关的事 项。记录档案应当永久保存。

第四十六条 国家建立放射性废物处置设 施关闭制度。

放射性废物处置设施有下列情形之一 的,应当依法办理关闭手续,并在划 定的区域设置永久性标记:

(一)设计服役期届满;

(二)处置的放射性废物已经达到设 计容量;

(三)所在地区的地质构造或者水文 地质等条件发生重大变化,不适 宜继续处置放射性废物;

(四)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需 要关闭的情形。

第四十七条 放射性废物处置设施关闭 前,放射性废物处置单位应当编制放射性废 物处置设施关闭安全监护计划,报国务院核 安全监督管理部门批准。

安全监护计划应当包括下列主要内 容:

(一)安全监护责任人及其责任;

(二)安全监护费用;

(三)安全监护措施;

(四)安全监护期限。

放射性废物处置设施关闭后,放射性 废物处置单位应当按照经批准的安全 监护计划进行安全监护;经国务院核 安全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 门批准后,将其交由省、自治区、直 辖市人民政府进行监护管理。

第四十八条 核设施营运单位应当按照国 家规定缴纳乏燃料处理处置费用,列入生产 成本。

核设施营运单位应当预提核设施退役 费用、放射性废物处置费用,列入投 资概算、生产成本,专门用于核设施 退役、放射性废物处置。具体办法由 国务院财政部门、价格主管部门会同 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核工业 主管部门和能源主管部门制定。

第四十九条 国家对核材料、放射性废物 的运输实行分类管理,采取有效措施,保障 运输安全。

第五十条 国家保障核材料、放射性废物 的公路、铁路、水路等运输, 国务院有关部 门应当加强对公路、铁路、水路等运输的管 理,制定具体的 保障措施。

第五十一条 国务院核工业主管部门负责 协调乏燃料运输管理活动,监督有关保密措 施。

公安机关对核材料、放射性废物道路 运输的实物保护实施监督,依法 处理 可能危及核材料、放射性废物安全运 输的事故。通过道路运输核材料、放 射性废物的,应当报启运地县级以上 人民政府公安机关按照规定权限批 准;其中,运输乏燃料或者高水平放 射性废物的,应当报国务院公安部门 批准。 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负责批准 核材料、放射性废物运输包装容器的 许可申请。

第五十二条 核材料、放射性废物的托运 人应当在运输中采取有效的辐射防护和安全 保卫措施,对运输中的核安全负责。

乏燃料、高水平放射性废物的托运人 应当向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提 交有关核安全分析报告,经审查批准 后方可开展运输活动。 核材料、放射性废物的承运人应当依 法取得国家规定的运输资质。

第五十三条 通过公路、铁路、水路等运 输核材料、放射性废物,本法没有规定的, 适用相关法律、行政法规和规章关于放射性 物品运输、危险货物运输的规定。

第四章 核事故应急

第五十四条 国家设立核事故应急协调委 员会,组织、协调全国的核事故应急管理工 作。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实 际需要设立核事故应急协调委员会, 组织、协调本行政区域内的核事故应 急管理工作。

第五十五条 国务院核工业主管部门承担 国家核事故应急协调委员会日常工作,牵头 制定国家核事故应急预案,经国务院批准后 组织实施。国家核事故应急协调委员会成员 单位根据国家核事故应急预案部署,制定本 单位核事故应急预案,报国务院核工业主管 部门备案。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指定的 部门承担核事故应急协调委员会的日 常工作,负责制定本行政区域内场外 核事故应急预案,报国家核事故应急 协调委员会审批后组织实施。 核设施营运单位负责制定本单位场内核 事故应急预案,报国务院核工业主管部门、 能源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 府指定的部门备案。 中国人民解放军和中国人民武装警察部 队按照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的规定,制 定本系统支援地方的核事故应急工作预案, 报国务院核工业主管部门备案。 应急预案制定单位应当根据实际需要和情势 变化,适时修订应急预案。

第五十六条 核设施营运单位应当按照应 急预案,配备应急设备,开展应急工作人员 培训和演练,做好应急准备。

核设施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 民政府指定的部门,应当开展核事故 应急知识普及活动,按照应急预案组 织有关企业、事业单位和社区开展核 事故应急演练。

第五十七条 国家建立核事故应急准备金 制度,保障核事故应急准备与响应工作所需 经费。核事故应急准备金管理办法,由国务 院制定。

第五十八条 国家对核事故应急实行分级 管理。

发生核事故时,核设施营运单位应当 按照应急预案的要求开展应急响应, 减轻事故后果,并立即向国务院核工 业主管部门、核安全监督管理部门和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指定的 部门报告核设施状况,根据需要提出 场外应急响应行动建议。

第五十九条 国家核事故应急协调委员会 按照国家核事故应急预案部署,组织协调国 务院有关部门、地方人民政府、核设施营运 单位实施核事故应急救援工作。

中国人民解放军和中国人民武装警察 部队按照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的 规定,实施核事故应急救援工作。 核设施营运单位应当按照核事故应急救 援工作的要求,实施应急响应支援。

第六十条 国务院核工业主管部门或者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指定的部门负 责发布核事故应急信息。

国家核事故应急协调委员会统筹协调核 事故应急国际通报和国际救援工作。

第六十一条 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 门、核设施营运单位等应当按照国务院有关 规定和授权,组织开展核事故后的恢复行 动、损失评估等工作。

核事故的调查处理,由国务院或者其 授权的部门负责实施。 核事故场外应急行动的调查处理,由 国务院或者其指定的机构负责实施。

第六十二条 核材料、放射性废物运输的 应急应当纳入所经省、自治区、直辖市场外 核事故应急预案或者辐射应急预案。发生核 事故时,由事故发生地省、自治区、直辖市 人民政府负责应急响应。

第五章 信息公开和公众参与

第六十三条 国务院有关部门及核设施所 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指定的部 门应当在各自职责范围内依法公开核安全相 关信息。

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依法 公开与核安全有关的行政许可, 以及 核安全有关活动的安全监督检查报 告、总体安全状况、辐射环境质量和 核事故等信息。 国务院应当定期向全国人民代表大会 常务委员会报告核安全情况。

第六十四条 核设施营运单位应当公开本 单位核安全管理制度和相关文件、核设施安 全状况、流出物和周围环境辐射监测数据、 年度核安全报告等信息。具体办法由国务院 核安全监督管理部门制定。

第六十五条 对依法公开的核安全信息, 应当通过政府公告、网站以及其他便于公众 知晓的方式,及时向社会公开。

公民、法人和其他组织,可以依法向 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和核设施 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 指定的部门申请获取核安全相关信 息。

第六十六条 核设施营运单位应当就涉及 公众利益的重大核安全事项通过问卷调查、 听证会、论证会、座谈会,或者采取其他形 式征求利益相关方的意见,并以适当形式反 馈。

核设施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 民政府应当就影响公众利益的重大核 安全事项举行听证会、论证会、座谈 会,或者采取其他形式征求利益相关 方的意见,并以适当形式反馈。

第六十七条 核设施营运单位应当采取下列措施,开展核安全宣传活动:

(一)在保证核设施安全的前提下, 对公众有序开放核设施;

(二)与学校合作,开展对学生的核 安全知识教育活动;

(三)建设核安全宣传场所,印制和 发放核安全宣传材料;

(四)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措 施。

第六十八条 公民、法人和其他组织有权 对存在核安全隐患或者违反核安全法律、行 政法规的行为,向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 门或者其他有关部门举报。

公民、法人和其他组织不得编造、散 布核安全虚假信息。

第六十九条 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和 个人信息的政府信息公开, 按照国家有关规 定执行。

第六章 监督检查

第七十条 国家建立核安全监督检查制度。

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和其他有 关部门应当对从事核安全活动的单位 遵守核安全法律、行政法规、规章和 标准的情况进行监督检查。 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可以在核 设施集中的地区设立派出机构。国务 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或者其派出机 构应当向核设施建造、运行、退役等 现场派遣监督检查人员,进行核安全 监督检查。

第七十一条 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 和其他有关部门应当加强核安全监管能力建 设,提高核安全监管水平。

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组织 开展核安全监管技术研究开发, 保持 与核安全监督管理相适应的技术评价 能力。

第七十二条 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 和其他有关部门进行核安全监督检查时,有 权采取下列措施:

(一)进入现场进行监测、检查或者 核查;

(二)调阅相关文件、资料和记录;

(三)向有关人员调查、了解情况;

(四)发现问题的,现场要求整改。

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和其他有 关部门应当将监督检查情况形成报 告,建立档案。

第七十三条 对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 门和其他有关部门依法进行的监督检查,从 事核安全活动的单位应当予以配合,如实说 明情况,提供必要资料,不得拒绝、阻挠。

第七十四条 核安全监督检查人员应当忠 于职守,勤勉尽责,秉公执法。

核安全监督检查人员应当具备与监督 检查活动相应的专业知识和业务能 力,并定期接受培训。 核安全监督检查人员执行监督检查任 务,应当出示有效证件,对获知的国 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信息,应当 依法予以保密。

第七章 法律责任

第七十五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情形 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 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一)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或 者其他有关部门未依法对许可申 请进行审批的;

(二)国务院有关部门或者核设施所 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 府指定的部门未依法公开核安全 相关信息的;

(三)核设施所在地省、自治区、直 辖市人民政府未就影响公众利益 的重大核安全事项征求利益相关 方意见的;

(四)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或 者其他有关部门未将监督检查情 况形成报告,或者未建立档案的;

(五)核安全监督检查人员执行监督 检查任务,未出示有效证件,或 者对获知的国家秘密、商业秘 密、个人信息未依法予以保密 的;

(六)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或 者其他有关部门,省、自治区、 直辖市人民政府有关部门有其他 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 行为的。

第七十六条 违反本法规定,危害核设 施、核材料安全,或者编造、散布核安全虚 假信息,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 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第七十七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情形 之一的,由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或者 其他有关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情节严 重的,处二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 款;拒不改正的,责令停止建设或者停产整 顿:

(一)核设施营运单位未设置核设施 纵深防御体系的;

(二)核设施营运单位或者为其提供 设备、工程以及服务等的单位未 建立或者未实施质量保证体系 的;

(三)核设施营运单位未按照要求控 制辐射照射剂量的;

(四)核设施营运单位未建立核安全经验反馈体系的;

(五)核设施营运单位未就涉及公众 利益的重大核安全事项征求利益 相关方意见的。

第七十八条 违反本法规定,在规划限制 区内建设可能威胁核设施安全的易燃、易 爆、腐蚀性物品的生产、贮存设施或者人口 密集场所的,由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 责令限期拆除,恢复原状,处十万元以上五 十万元以下的罚款。

第七十九条 违反本法规定,核设施营运 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国务院核安全监 督管理部门责令改正,处一百万元以上五百 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止建 设或者停产整顿;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 所得;造成环境污染的,责令限期采取治理 措施消除污染,逾期不采取措施的,指定有 能力的单位代为履行,所需费用由污染者承 担;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 人员,处五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

(一)未经许可,从事核设施建造、 运行或者退役等活动的;

(二)未经许可,变更许可文件规定 条件的;

(三)核设施运行许可证有效期届 满,未经审查批准,继续运行核设施的;

(四)未经审查批准,进口核设施的。

第八十条 违反本法规定,核设施营运单 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国务院核安全监督 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 的,处五十万元以上二百万元以下的罚款; 造成环境污染的,责令限期采取治理措施消 除污染,逾期不采取措施的,指定有能力的 单位代为履行,所需费用由污染者承担:

(一)未对核设施进行定期安全评价,或 者不接受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审查的;

(二)核设施终止运行后,未采取安全 方式进行停闭管理,或者未确保退役所需的 基本功能、技术人员和文件的

(三)核设施退役时,未将构筑物、系 统或者设备的放射性水平降低至满足标准的 要求的;

(四)未将产生的放射性固体废物或者 不能经净化排放的放射性废液 转变为稳定 的、标准化的固体废物,及时送交放射性废 物处置单位处置的;

(五)未对产生的放射性废气进行处 理,或者未达到国家放射性污染防治标准排 放的。

第八十一条 违反本法规定,核设施营运 单位未对核设施周围环境中所含的放射性核 素的种类、浓度或者核设施流出物中的放射 性核素总量实施监测,或者未按照规定报告 监测结果的,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或 者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 保护主管部门责令改正,处十万元以上五十 万元以下的罚款。

第八十二条 违反本法规定,受委托的技 术支持单位出具虚假技术评价结论的,由国 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处二十万元以上一 百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 法所得;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 责任人员处十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 款。

第八十三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情形 之一的,由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责令 改正,处五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 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对直接 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二万 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

(一)未经许可,为核设施提供核安 全设备设计、制造、安装或者无 损检验服务的;

(二)未经注册,境外机构为境内核 设施提供核安全设备设计、制 造、安装或者无损检验服务的。

第八十四条 违反本法规定,核设施营运 单位或者核安全设备制造、安装、无损检验 单位聘用未取得相应资格证书的人员从事与 核设施安全专业技术有关的工作的,由国务 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处十万元 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暂 扣或者吊销许可证,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 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二万元以上十万元以 下的罚款。

第八十五条 违反本法规定,未经许可持 有核材料的,由国务院核工业主管部门没收 非法持有的核材料,并处十万元以上五十万 元以下的罚款; 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 得。

第八十六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情形 之一的,由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责令 改正,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 情节严重的, 处五十万元以上二百万元以下 的罚款;造成环境污染的,责令限期采取治 理措施消除污染,逾期不采取措施的,指定 有能力的单位代为履行,所需费用由污染者 承担:

(一)未经许可,从事放射性废物处 理、贮存、处置活动的;

(二)未建立放射性废物处置情况记录档案,未如实记录与处置活动 有关的事项,或者未永久保存记 录档案的;

(三)对应当关闭的放射性废物处置 设施,未依法办理关闭手续的;

(四)关闭放射性废物处置设施,未 在划定的区域设置永久性标记 的;

(五)未编制放射性废物处置设施关 闭安全监护计划的;

(六)放射性废物处置设施关闭后, 未按照经批准的安全监护计划进 行安全监护的。

第八十七条 违反本法规定,核设施营运 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国务院核安全监 督管理部门责令改正,处十万元以上五十万 元以下的罚款; 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 他直接责任人员,处二万元以上五万元以下 的罚款:

(一)未按照规定制定场内核事故应 急预案的;

(二)未按照应急预案配备应急设 备,未开展应急工作人员培训或 者演练的;

(三)未按照核事故应急救援工作的 要求,实施应急响应支援的。

第八十八条 违反本法规定,核设施营运 单位未按照规定公开相关信息的,由国务院 核安全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 的,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

第八十九条 违反本法规定,对国务院核 安全监督管理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依法进 行的监督检查,从事核安全活动的单位拒 绝、阻挠的,由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 或者其他有关部门责令改正,可以处十万元 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暂 扣或者吊销其许可证;构成违反治安管理行 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第九十条 因核事故造成他人人身伤亡、 财产损失或者环境损害的, 核设施营运单位 应当按照国家核损害责任制度承担赔偿责 任,但能够证明损害是因战争、武装冲突、 暴乱等情形造成的除外。

为核设施营运单位提供设备、工程以及 服务等的单位不承担核损害赔偿责任。 核设施营运单位与其有约定的,在承担 赔偿责任后,可以按照约定追偿。 核设施营运单位应当通过投保责任保 险、参加互助机制等方式,作出适当 的财务保证安排,确保能够及时、有 效履行核损害赔偿责任。

第九十一条 违反本法规定,构成犯罪 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八章 附则

第九十二条 军工、军事核安全,由国务 院、中央军事委员会依照本法规定的原则另 行规定。

第九十三条 本法中下列用语的含义:

核事故,是指核设施内的核燃料、放射 性产物、放射性废物或者运入运出核 设施的核材料所发生的放射性、毒害 性、爆炸性或者其他危害性事故,或 者一系列事故。 纵深防御,是指通过设定一系列递进 并且独立的防护、缓解措施或者实物 屏障,防止核事故发生,减轻核事故 后果。 核设施营运单位,是指在中华人民共 和国境内,申请或者持有核设施安全 许可证,可以经营和运行核设施的单 位。 核安全设备,是指在核设施中使用的 执行核安全功能的设备,包括核安全 机械设备和核安全电气设备。 乏燃料,是指在反应堆堆芯内受过辐 照并从堆芯永久卸出的核燃料。 停闭,是指核设施已经停止运行,并且 不再启动。 退役,是指采取去污、拆除和清除等 措施,使核设施不再使用的场所或者 设备的辐射剂量满足国家相关标准的 要求。 经验反馈,是指对核设施的事件、质 量问题和良好实践等信息进行收集、 筛选、评价、分析、处理和分发,总 结推广良好实践经验,防止类似事件 和问题重复发生。 托运人,是指在中华人民共和国境 内,申请将托运货物提交运输并获得 批准的单位。

第九十四条 本法自2018年1月1日起施 行。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中华人民共和国核安全法 제 정 2017.09.01 主席令 第73号 수 록 자 료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pp.1-34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7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법률, 2017.9.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핵안전을 보장하고, 핵사고를 예방 및 대응하며, 안전하게 핵에너지를 이용하여 대중과 관련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및 관할 해역 내에서 핵시설, 핵물질 및 관련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충분한 예방, 보호, 완화 및 관리감독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기술적, 인적 원인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핵사고를 방지하고 핵사고로 인한 방사성 피해를 최대한 경감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핵시설이란 다음과 같다.

(1)핵발전소, 핵열발전소, 핵열공급소 등 핵동력소 및 장치

(2)핵동력소 이외의 연구로, 실험로, 임계장치 등 기타 원자로

(3)핵연료 생산, 가공, 저장 및 후처리 시설 등 핵연료순환시설

(4)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저장, 처치 시설

핵물질은 다음과 같다.

(1)우라늄-235 및 그 제품

(2)우라늄-233 및 그 제품

(3)플루토늄-239 및 그 제품

(4)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통제가 필요한 핵물질

방사성폐기물이란 핵시설 운행 및 퇴역으로 발생한 것으로, 방사성핵종을 포함하거나 방사성핵종으로 인해 오염되어 그 농도 또는 비방사능이 국가가 정한 규제 해제기준보다 커서 다시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국가는 이성적이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핵안전관을 견지하고 핵안전관리능력의 구축을 강화하며 핵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한다.

제4조 핵산업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안전한 방침을 확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핵안전업무는 반드시 안전제일, 예방 중심, 명확한 책임, 엄격한 관리, 심층방호, 독립적 관리감독, 전면적 보장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제5조 핵시설운영조직은 핵안전에 대해 전체적인 책임을 진다.

핵시설운영조직에 설비, 공정 및 용역 등을 제공하는 조직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은 핵안전의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국무원 핵공업주관부문, 에너지주관부문 및 기타 유관부문은 각자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된 핵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국가는 핵안전사업조정 체계를 구축하여유관부문이 진행하는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한다.

제7조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은 국무원 유관부문과 협의하여 국가 핵안전계획을 편성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한다.

제8조 국가는 엄격한 핵안전표준체계를 수립한다.

국무원 유관부문은 각 직책에 따라 핵안전표준을 분담하여 정한다. 핵안전표준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이다. 핵안전표준은 사회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기에 맞춰 개정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는 핵안전정책을 제정하고 핵안전문화 구축을 강화한다.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 핵공업주관부문, 에너지주관부문은 핵안전문화 교육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핵시설운영조직과 핵시설운영조직에 설비, 공정 및 용역 등을 제공하는 조직은 적극적으로 핵안전문화를 구축하고 교육하여, 핵안전문화가 생산, 경영, 과학연구 및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국가는 핵안전 관련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및 이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핵안전 관련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둔다.

국무원 유관부문은 관련 과학연구계획에핵시설, 핵물질 안전과 방사선 환경감시, 측정, 평가와 관련된 핵심기술 연구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선진적이며 신뢰할 만한 핵안전기술을 보급하여야 한다. 핵시설운영조직과 핵시설운영조직에 설비, 공정 및 용역 등을 제공하는 조직, 핵안전과 관계된 과학연구기구 등의 조직은 선진적이며 신뢰할 만한 핵안전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선진적인 과학기술 성과를 충분히 활용하여 핵안전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국무원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및 그 유관부문은 과학기술 혁신에 중대한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하고 격려한다.

제11조 어떠한 조직 및 개인도 핵시설과 핵물질의 안전을 위협하여서는 안 된다.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법에 의하여 핵안전정보를 획득할 권리가 있으며 핵의 피해를 입은 경우 법에 의하여 배상 받을 권리가 있다.

제12조 국가는 핵시설, 핵물질에 대한 안전보호업무를 강화한다.

핵시설운영조직은 안전보호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하며 안전보호조치를 취하여 핵시설, 핵물질의 파괴, 훼손, 도난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국가는 핵안전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시행하고 핵안전국제협력체계를 개선하여 핵테러의 위협에 방비하고 대응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국제조약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한다.

제2장 핵시설의 안전

제14조 국가는 핵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에 총괄하여 계획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국가는 핵시설의 성격과 위험도 등의 요인에 근거하여 핵시설을 분류ž관리한다.

제15조 핵시설운영조직은 반드시 핵시설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할 능력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핵안전 요구를 만족하는 조직관리 체계와 품질보증, 안전관리, 직무책임 등 제도 구비

(2) 자격 있는 전문기술인력과 관리인력 규정 정원 확보

(3)핵시설 안전에 부합하는 안전평가, 자원배치, 재정능력 구비

(4)필수적인 핵안전의 기술적 지지와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능력 구비

(5)비상대응능력과 핵피해 보상에 대비한 재정능력 구비

(6)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조건

제16조 핵시설운영조직은 법률, 행정법규 및 표준의 요구에 따라 핵시설 심층방호체계를 수립하고 기술요인, 인적요인, 자연재해로 인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핵시설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핵시설운영조직은 반드시 핵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핵시설운영조직과 핵시설운영조직에 설비, 공정 및 용역 등을 제공하는 조직은 품질보증체계를 수립하고 실시하여 설비, 공정 및 용역 등의 품질을 효과적으로 보증하고 설비의 성능이 핵안전표준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며 공정과 용역 등이 핵안전 관련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18조 핵시설운영조직은 방사선 피폭을 엄격히 통제하여 관련 인원에 대해 국가가 규정한 제한량 이상의 방사선 피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이며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핵시설운영조직은 핵시설 주변 환경에 포함된 방사성핵종의 종류, 농도 및 핵시설 유출물 중 방사성핵종의 총량에 대해 감시, 측정하고 정기적으로 국무원환경보호주관부문과 소재지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에 감시, 측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핵시설운영조직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교육계획을 제정하고 관련 종사인원에 대해 핵안전교육과 기능교육을 실시 및 평가하여야 한다.

핵시설운영조직은 관련 종사인원에 대해 상응하는 노동보호와 직업건강검진을 제공하여 관련 종사인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가 계획하고 확정한 핵동력소 등 중요한 핵시설 부지를 보호하여야 하며 계획기간 동안 부지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는 핵동력소 등 중요한 핵시설 주변을 계획제한구역으로 정하고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계획제한구역 내에는 핵시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가연성, 폭발성, 부식성 물품의 생산, 저장 시설 및 인구 밀집 장소의 건설을 금지한다.

제22조 국가는 핵시설 안전허가제도를 수립한다.

핵시설운영조직은 핵시설 부지 선정, 건설, 운행, 퇴역 등의 활동을 시행하고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핵시설운영조직이 허가문서 규정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핵시설운영조직은 지질, 지진, 기상, 수리, 환경 및 인구분포 등의 요인에 대해 과학적 평가를 진행하고, 핵안전기술평가에서 요구를 충족하면,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에 핵시설 부지 선정 안전분석보고서를 제출하고 핵안전 요구에 부합하는지 심사를 거쳐, 핵시설 부지 선정 심사의견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24조 핵시설 설계는 핵안전표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구조, 체계 및 설비 변수 및 기술적 요구를 채택하고, 여러 종류의 보호와 다중의 방호벽을 갖추어 핵시설 운행의 신뢰성, 안정성, 조작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핵안전 요구에 충족하여야 한다.

제25조 핵시설 건설 전, 핵시설운영조직은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에 건설신청을 하고,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핵시설 건설신청서

(2)예비안전분석보고서

(3)환경영향평가문서

(4)품질보증문서

(5)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자료

제26조 핵시설운영조직은 핵시설 건설 허가증을 취득한 후 핵시설의 전체 성능에 대해핵안전표준에서의 요구를 충족하여야 한다.

핵시설 건설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유효기한이 만료되어 건설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정에 해당하고, 안전 위험이 없다는 평가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1)국가 정책 또는 행위로 핵시설 건설이 연기된 경우

(2)과학적 연구에 사용되는 핵시설

(3)시범공정 핵시설

(4)폐연료 후처리에 사용되는 핵시설

핵시설 건설 완공 후 반드시 시운전을 실시하여 설계상의 핵안전 요구를 충족하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제27조 핵시설에 최초 재료 투입 전 핵시설운영조직은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에 운행신청을 하면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핵시설 운행신청서

(2)최종안전분석보고서

(3)품질보증문서

(4)비상대책

(5)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자료

핵시설운영조직은 핵시설운행허가증을 취득한 후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핵시설운행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설계의 수명이다. 유효기간 내에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은 법률, 행정법규 및 새로운 핵안전표준 조건에 의하여 허가증이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핵시설운영조직이 다음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에 비준을 요청하여야 한다.

(1)운행허가증 발급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구축물, 계통 및 설비

(2)운행한계치와 조건

(3)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 비준과 핵안전 관련 공정 및 기타 문서

제28조 핵시설운행허가증 유효기한 만료 후 계속 운행하고자 할 경우 핵시설운영조직은 유효기한 만료 5년 전에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에 연장신청을 하고, 핵안전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증, 검증을 실시하여 심사와 비준을 거친 후 계속 운행할 수 있다.

제29조 핵시설 운행 완료 후 핵시설운영조직은 안전한 방법으로 폐쇄, 관리하여 폐쇄기간 동안 안전을 보장하고 퇴역에 필요한 기본 기능, 기술인력 및 문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30조 핵시설 퇴역 전, 핵시설운영조직은 반드시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에 퇴역신청을 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핵시설 퇴역신청서

(2) 안전분석보고서

(3) 환경영향평가문서

(4) 품질보증문서

(5)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자료

핵시설 퇴역 시, 핵시설운영조직은 합리성, 수행가능성, 최저성의 원칙에 따라 핵시설 장소의 방사성 물질을 처리, 처치하여야 하며 구축물, 계통 및 설비의 방사성 수준을 표준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낮춰야 한다. 핵시설 퇴역 후, 핵시설 소재지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핵시설 장소 및 주변 환경에 함유된 방사성핵종의 종류와 농도를 감시, 측정하여야 한다.

제31조 핵시설 수입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핵안전법률, 행정법규 및 표준의 요구를 충족하고,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핵시설 수출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핵시설 수입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은 법정 조건과 절차에 의하여 핵시설 안전허가신청에 대해 안전기술심사를 진행하고 핵안전 요구를 만족하는 경우 기술심사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에 따라 허가에 대해 결정한다.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이 핵시설 건설, 운행 허가 신청에 대해 심사, 비준하는 경우, 국무원 유관부문과 핵시설 소재지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에 의견을 구하여야 하고 의견을 요청 받은 조직은 3개월 이내에 답변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3조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이 안전기술심사를 진행할 시 허가신청조직과 이해관계가 없는 기술지원조직에 위탁하여 기술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기술지원조직은 그 기술평가 결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34조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은 핵안전전문위원회를 설립하여 핵안전을 위한 정책에 자문을 제공한다.

핵안전계획과 표준을 제정하고, 핵시설의 중대한 안전문제기술정책을 진행하는 경우핵안전전문위원회에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제35조 국가는 핵시설운영조직의 핵안전보고제도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규칙은 국무원 유관부문에서 정한다.

국무원 유관부문은 핵안전경험반영제도를 수립하고, 핵안전보고정보를 신속히 처리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핵시설운영조직은 핵안전경험반영체계를구축하여야 한다.

제36조 핵시설에 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용역을 제공하는 조직은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외 기구가 국내 핵시설에 핵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은 법에 의하여 수입한 핵안전 설비에 대해 안전검사를 진행한다.

제37조 핵시설 조작인원, 핵안전설비 용접인원, 비파괴검사 인원 등 특정 공정의 인력은 국가 규정에 의하여 합당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핵시설운영조직과 핵안전설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조직은 합당한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을 채용하여 핵시설안전전문기술과 관련된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핵물질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제38조 핵시설운영조직과 기타 유관조직이 핵물질을 보유할 시, 반드시 규정 조건에 따라 법에 의한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핵물질의 도난, 파괴, 분실, 불법이전 및 사용을 방지하고 핵물질의 안전과 합법적 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전문기구를 설립하거나 전문가를 지정하여 핵물질을 보관한다.

(2) 핵물질계량제도를 수립하여 핵물질의 수지균형을 유지한다.

(3) 핵물질보호등급에 상응하는 실물보호시스템을 구축한다.

(4) 정보비밀유지제도를 수립하고 비밀유지조치를 취한다.

(5)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치를 취한다.

제39조 폐연료를 생산, 저장, 운송, 후처리하는 조직은 폐연료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유하고 있는 폐연료에 대해 핵안전 책임을 진다.

제40조 방사성폐기물은 반드시 분류하여 처치한다.

저ž중준위방사성폐기물은 국가가 규정한 핵안전 요구에 부합하는 장소에서 지표근접층처치 또는 중등심층처치를 실시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집중심지질처치를 실시하며 국무원이 지정한 조직에서 전담하여 운영한다.

제41조 핵시설운영조직, 방사성폐기물처리ž 처치조직은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감량화, 무해화 처리 및 처치를 실시하여 영구적인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2조 국무원 핵공업주관부문은 국무원 유관부문,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와 협의하여 저·중준위방사성폐기물 처치장소의 부지선정계획을 편성하고 국무원의 비준 후 실행한다.

국무원 핵공업주관부문은 국무원 유관부문과 협의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치장소의 부지선정계획을 편성하고 국무원의 비준 후 실행한다. 방사성폐기물 처치장소의 건설은 핵 발전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43조 국가는 방사성폐기물관리허가제도를 수립한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저장, 처치에 종사하는 전문조직은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핵시설운영조직은 핵시설과 함께 건설되는 처리,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조직이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을 처리, 저장하는 경우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제44조 핵시설운영조직은 발생한 방사성 고체 폐기물과 정화를 거치지 못하여 배출된 방사성 폐액에 대해 처리하여 안정적이며 표준화된 고체 폐기물로 전환한 후 신속히방사성폐기물처치조직으로 이송하여 처치하여야 한다.

핵시설운영조직은 발생한 방사성 폐기가스에 대해 처리하여야 하며 국가 방사성오염 예방 및 방지 표준에 적합해야 배출할 수 있다.

제45조 방사성폐기물처치조직은 국가 방사성오염 예방 및 방지 표준의 요구에 따라 인수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처치하여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처치조직은 방사성폐기물 처치상황 기록문서를 만들어 방사성폐기물의 출처, 수량, 특징, 보관위치 등 처치활동과 관계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46조 국가는 방사성폐기물처치시설폐쇄제도를 수립한다.

방사성폐기물처치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폐쇄절차를 진행하고, 확정한 구역에 영구적 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설계 운행기한 만료 시

(2) 처치한 방사성폐기물이 이미 설계용량에 달할 시

(3) 소재지의 지질구조 또는 수리지질 등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방사성폐기물을 계속 처치하는 것이 부적합할 시

(4)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폐쇄가 필요한 사정이 있을 시

제47조 방사성폐기물처치시설 폐쇄 전 방사성폐기물처치조직은 방사성폐기물처치시설폐쇄안전감독계획을 편성하여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에 보고하고 비준하여야 한다.

안전감독계획은 다음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감독책임자와 그 책임

(2) 안전감독 비용

(3) 안전감독 조치

(4) 안전감독 기한

방사성폐기물처치시설 폐쇄 후 방사성폐기물처치조직은 비준을 거친 안전감독계획에 따라 안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이 국무원 유관부문과 협의하여 비준을 거친 후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가 관리감독 하도록 한다.

제48조 핵시설운영조직은 국가 규정에 의하여 폐연료 처리ž처치비용을 납부하고 생산비용에 포함한다.

핵시설운영조직은 핵시설 퇴역비용, 방사성폐기물 처치비용을 원천징수하고 투자견적, 생산비용에 포함하며 핵시설 퇴역, 방사성폐기물 처치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규칙은 국무원 재정부문, 가격주관부문이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 핵공업주관부문 및 에너지주관부문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9조 국가는 핵물질, 방사성폐기물의 운송에 대해 분류ž관리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0조 국가는 핵물질, 방사성폐기물의 도로, 철로, 수로 등의 운송을 보장하고 국무원 유관부문은 도로, 철로, 수로 등 운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구체적인 보장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제51조 국무원 핵공업주관부문은 폐연료의 운송 관리 업무의 조율을 담당하고 관련 비밀유지조치를 감독한다.

공안기관은 핵물질, 방사성폐기물의 도로 운송 실물의 보호에 대해 감독하고 법에 의하여 핵물질,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운송을 위협할 수 있는 사고를 처리한다. 도로로 핵물질, 방사성폐기물을 운송하는 경우, 출발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보고하고 규정 권한에 따른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 중, 폐연료 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운송하는 경우 국무원 공안부문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은 핵물질, 방사성폐기물 운송ž포장 용기의 허가 신청에 대한 비준을 담당한다.

제52조 핵물질, 방사성폐기물의 송화인은 효과적인 방사선 방호 및 안전보호조치를 취하여 운송 중 핵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폐연료,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송화인은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에 핵안전 관련 분석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 비준을 거쳐야운송할 수 있다. 핵물질, 방사성폐기물의 운송인은 법에 의하여 국가가 규정한 운송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53조 도로, 철로, 수로 등을 통한 핵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운송에 대해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규장의 방사성 물품의 운송, 위험화물의 운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장 핵사고 비상조치

제54조 국가는 핵사고비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전국의 핵사고비상관리업무를 조직 및 조율한다.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는 실제 필요에 따라 핵사고비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해당 행정구역 내의 핵사고비상관리업무를 조직 및 조율한다.

제55조 국무원 핵공업주관부문은 국가핵사고비상조정위원회의 통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 핵사고비상상황 예상방안을 선도하여 정하며 국무원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국가핵사고비상조정위원회 구성조직은 국가핵사고비상상황 예상방안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당해 조직의 핵사고비상상황 예상방안을 제정하여 국무원 핵공업주관부문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문은 핵사고비상조정위원회의 통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행정구역 내의 장외 핵사고비상상황 예상방안을 제정하여국가핵사고비상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한다. 핵시설운영조직은 당해 조직의 장내 핵사고비상상황 예상방안 제정을 담당하고, 국무원 핵공업주관부문, 에너지주관부문,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문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는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스템 지원 지방의 핵사고비상업무상황 예상방안을 제정하고 국무원 핵공업주관부문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비상상황 예상방안 제정 조직은 실제 필요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기에 맞추어비상상황 예상방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56조 핵시설운영조직은 비상상황 예상방안에 따라 비상설비를 배치하고 비상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사태를 대비한다.

핵시설 소재지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문은 핵사고 비상사태 관련 지식 전파활동을 실시하여 비상상황 예상방안에 따라 관련 기업, 사업단위 및 지역 사회에 대한 핵사고비상훈련을 실시한다.

제57조 국가는 핵사고비상준비금제도를 건립하여, 핵사고비상준비와 대응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한다. 핵사고비상준비금의 관리규칙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제58조 국가는 핵사고비상사태에 대해 등급별 관리를 실시한다.

핵사고 발생 시, 핵시설운영조직은 비상상황 예상방안의 요구에 따라 비상대응을 전개하여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즉시 국무원 핵공업주관부문, 핵안전감독관리부문과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문에 핵시설 상황을 보고하며 필요에 따라 장외 비상대응행동에 대해 건의한다.

제59조 국가핵사고비상조정위원회는 국가핵사고비상상황 예상방안의 업무분담에 따라국무원 유관부문, 지방 인민정부, 핵시설운영조직을 조율하여 핵사고비상구호작업을 실시한다.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는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핵사고비상구호작업을 실시한다. 핵시설운영조직은 핵사고비상구호작업의 요구에 따라 비상대응 지원을 실시한다.

제60조 국무원 핵공업주관부문 또는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문은 핵사고 비상정보 발표를 담당한다.

국가핵사고비상조정위원회는 핵사고 비상사태의 국제 통보와 국제 구호업무를 총괄한다.

제61조 각 급 인민정부 및 유관부문, 핵시설운영조직 등은 국무원 관련 규정과 수권에 따라 핵사고 이후의 복구활동, 피해평가 등의 업무를 실시한다.

핵사고의 조사, 처리는 국무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부문에서 실시한다. 핵사고장외비상행동의 조사, 처리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지정한 기관이 담당하여 실시한다.

제62조 핵물질, 방사성폐기물 운송 중의 비상사태는 경유하는 성·자치구 및 직할시 장외 핵사고 비상상황 예상방안 또는 방사성 비상상황 예상방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 사고 발생지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가 비상사태 대응을 담당한다.

제5장 정보공개와 대중의 참여

제63조 국무원 유관부문과 핵시설 소재지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문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핵안전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은 핵안전과 관련된 행정허가 및 핵안전 관련 활동의 안전감독검사보고서, 전체 안전상태, 방사성 환경품질과 핵사고 등의 정보를 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정기적으로 핵안전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 핵시설운영조직은 당해 조직의 핵안전관리제도, 관련 문서, 핵시설안전상황, 유출물과 주변 환경 방사성 측정 데이터, 연간 핵안전보고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규칙은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에서 정한다.

제65조 법에 따라 공개하는 핵안전정보는 정부 공고, 사이트 및 기타 대중에 알릴 수 있는 방식으로 즉시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법에 의하여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과 핵시설 관할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문에 신청하여 안전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제66조 핵시설운영조직은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핵안전사항에 대해 설문조사, 청문회, 토론회, 좌담회를 통하거나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고 적합한 형식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핵시설 소재지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는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핵안전사항에 대해 청문회, 토론회, 좌담회를 개최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고 적합한 형식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67조 핵시설운영조직은 다음의 조치를 통해 핵안전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1) 핵시설의 안전이 보증된 상태에서 대중에게 질서 있게 핵시설을 개방한다.

(2)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에게 핵안전 지식교육 활동을 실시한다.

(3) 핵안전 홍보장소를 건설하고 핵안전 홍보자료를 인쇄, 발행한다.

(4)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치를 취한다.

제68조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핵안전 위험이 존재하거나 핵안전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 또는 기타 유관부문에 제보할 수 있다.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핵안전에 관한 허위정보를 작성,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제69조 국가기밀, 영업기밀, 개인정보에 관계된 정부의 정보공개는 국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6장 감독ž검사

제70조 국가는 핵안전감독ž검사제도를 수립한다.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과 기타 유관부문은 핵안전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의 핵안전법률, 행정법규, 규장 및 표준의 준수상황에 대해 감독ž검사하여야 한다.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은 핵시설이 집중된 지역에 파견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 또는 파견기구는 핵시설 건설, 운행, 퇴역 등 현장에 감독ž검사 인력을 파견하여 핵안전감독ž검사를 실시한다.

제71조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과 기타 유관부문은 핵안전관리감독능력을 강화하고 핵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은 핵안전관리감독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핵안전관리감독에 부합하는 기술평가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2조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은 기타 유관부문과 핵안전감독ž검사를 진행할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다.

(1) 현장에 진입하여 조사, 검사, 감사를 진행한다.

(2) 관련 문서, 자료 및 기록을 열람한다.

(3) 관련자를 조사하고 상황을 파악한다.

(4) 문제 발견 시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한다.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과 기타 유관부문은 감독ž검사 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만들고 문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3조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과 기타 유관부문에 대해 법에 따라 감독ž검사를 진행하고 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조직은 이에 협조하며 사실대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거부나 방해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74조 핵안전감독ž검사인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성실히 책임을 다하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한다.

핵안전감독검사인원은 감독ž검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업무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핵안전감독ž검사인원은 감독ž검사임무를 이행할 시 반드시 유효한 증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취득한 국가기밀과 영업기밀, 개인정보에 대해 법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장 법률책임

제75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중 하나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담당하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인원은 법에 따라 처분을 받는다.

(1)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 또는 기타 유관부문이 허가 신청에 대해 법에 따라 심사, 비준하지 아니한 경우

(2) 국무원 유관부문 또는 핵시설 소재지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문이 핵안전 관련 정보를 법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3) 핵시설 소재지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가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핵안전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지 아니한 경우

(4)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 또는 기타 유관부문이 감독ž검사 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만들지 않거나 문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5) 핵안전감독ž검사인원이 감독ž검사 임무를 수행할 시 유효한 증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취득한 국가기밀, 영업기밀 및 개인정보에 대해 법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6)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 또는 기타 유관부문,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부문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에 소홀하며 부정을 저지른 경우

제76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핵시설, 핵물질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핵안전에 관한 허위정보를 날조, 유포하여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의하여 치안관리처벌에 처한다.

제77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정이 있는 경우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 또는 기타 유관부문이 시정을 명하고 경고한다. 사정이 엄중한 경우 20 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시정에 불응하는 경우 건설 중단 또는 생산 중단을 명한다.

(1) 핵시설운영조직이 핵시설 심층방어체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2) 핵시설운영조직 또는 핵시설운영조직에 설비, 공정 및 용역 등을 제공하는 조직이 품질보증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핵시설운영조직이 요구에 따라 방사선피폭량을 통제하지 아니한 경우

(4) 핵시설운영조직이 핵안전경험반영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

(5) 핵시설운영조직이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핵안전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지 아니한 경우

제78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획제한구역 내에 핵시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가연성, 폭발성, 부식성 물품의 생산, 저장 시설 또는 인구밀집장소를 건설하는 경우,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은 기한을 정하여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9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핵시설운영조직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은 시정을 명령하고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정에 불응하는 경우 건설 중단 또는 생산 중단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몰수한다. 환경오염을 초래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정비조치를 통해 오염을 제거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을 경과하여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수행가능 조직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하며 필요한 비용은 오염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직접 담당하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은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허가 없이 핵시설 건설, 운행 또는 퇴역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2) 허가 없이 허가문서의 규정조건을 변경한 경우

(3) 핵시설운행허가증의 유효기한이 만료하고도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고계속해서 핵시설을 운행한 경우

(4) 심사,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 핵시설을 수입한 경우

제80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핵시설운영조직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경고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환경오염을 초래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정비조치를 통해 오염을 제거할 것을 명한다. 기한을 경과하여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수행가능한조직을 정하여 대행하도록 하며 필요한 비용은 오염자가 부담한다.

(1) 핵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평가를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핵시설 운행 완료 후 안전한 방식으로 폐쇄관리를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퇴역에 필요한 기본 기능, 기술인력, 문서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3) 핵시설 퇴역 시 구축물, 계통 또는 설비의 방사성 수준을 표준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낮추지 아니한 경우

(4) 발생한 방사성 고체 폐기물 또는 정화하지 못하고 배출한 방사성 폐액을 안정적이고 표준화된 고체 폐기물로 전환하여 신속히 방사성폐기물처치조직에 이송하여 처치하지 아니한 경우

(5) 발생한 방사성 폐기가스에 대해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국가 방사성오염 예방 및 방지 표준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 배출한 경우

제81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핵시설운영조직이 핵시설 주변 환경 중 포함된 방사성핵종의 종류, 농도 또는 핵시설 유출물 중의 방사성핵종 총량에 대해 감시,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따라 감시,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문 또는 소재지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2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기술지원조직이 허위 기술평가 결론을 발급한 경우,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은 20 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몰수한다. 직접 담당하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은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83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사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몰수한다. 직접 담당하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은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핵시설에 핵안전 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또는 비파괴검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2) 등록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외 기구가 국내 핵시설에 핵안전 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또는 비파괴검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제84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핵시설운영조직 또는 핵안전 설비 제조, 설치, 비파괴검사 조직이 상응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인력을 고용하여 핵시설 안전 전문기술과 관계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경우,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허가증을 정지 또는 취소하며 직접 담당하는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은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85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핵물질을 보유한 경우 국무원 핵공업주관부문은 불법으로 보유한 핵물질을 몰수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몰수한다.

제86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1 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환경오염을 초래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정비조치를 통해 오염을 제거할 것을 명한다. 기한을 경과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수행가능한 조직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하며, 필요한 비용은 오염자가 부담한다.

(1) 허가 없이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저장, 처치 활동에 종사한 경우

(2) 방사성폐기물 처치상황 기록문서를 만들지 아니하고 처치 활동과 관계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기록문서를 영구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폐쇄하여야 할 방사성폐기물처치시설에 대해 법에 의하여 폐쇄 수속을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방사성폐기물처치시설을 폐쇄하고 확정한 구역에 영구적 표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5) 방사성폐기물처치시설 폐쇄 안전감독계획을 편성하지 아니한 경우

(6) 방사성폐기물처치시설 폐쇄 후 비준받은 안전방호계획에 따라 안전방호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7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핵시설운영조직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직접 담당하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은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규정에 따라 장내 핵사고비상상황 예상방안을 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비상상황 예상방안대로 비상 설비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비상업무 인력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핵사고비상구호작업 요구에 따라 비상대응지원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88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핵시설운영조직이 규정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은 시정을 명한다. 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89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 또는 기타 유관부문이 법에 의하여 진행하는 감독검사에 대해, 핵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조직이 거부, 방해하는 경우,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 또는 기타 유관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허가증을 정지 또는 취소한다.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에 처한다.

제90조 핵사고로 인하여 사망, 상해, 재산 피해 또는 환경 훼손을 초래한 경우, 핵시설운영조직은 국가핵피해책임제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 무력충돌, 폭동 등의 사태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핵시설운영조직에 설비, 공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은 핵피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핵시설운영조직과 약정한 경우 배상책임을 진 후 약정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핵시설운영조직은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조체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적당한 재정보증을 확보하여 적시에 효과적으로 피해보상책임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1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부칙

제92조 군산업, 군사 핵안전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이 법에서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 별도로 규정한다.

제93조 본 법 중 아래에서 열거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핵사고는 핵시설 내의 핵연료, 방사성생성물, 방사성폐기물 또는 핵시설에 반입, 반출하는 핵물질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유독성, 폭발성 또는 기타 위해성 사고 또는 이와 연계된 사고를 말한다. 심층방호란 순차적이며 독립적인 일련의 방호, 완화 조치 또는 실제 보호벽 설정을 통하여 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핵사고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핵시설운영조직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핵시설안전허가증을 신청하거나 보유하고 핵시설을 운영하거나 운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한다. 핵안전설비란 핵시설에서 사용하는 핵안전 기능을 이행하는 설비로 핵안전기계설비와 핵안전전기설비를 포함한다. 폐연료란 원자로 노심이 방사선을 받아 노심에서 영구적으로 분해된 핵연료를 말한다. 폐쇄란 핵시설이 운행을 중지하여 더 이상 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퇴역이란 제염, 제거, 청소 등의 조치를 통해 핵시설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장소 또는 설비의 방사선 선량이 국가 관련 표준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경험반영이란 핵시설 사건, 품질문제, 모범사례 등의 정보에 대해 수집, 선별, 평가, 분석, 처리, 배포를 통해 모범사례 경험을 취합하여 전파해 유사한 사건이나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송화인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위탁수송품 발송을 신청하고 비준을 취득한조직을 말한다.

제94조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