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中华人民共和国核安全法 제 정 2017.09.01 主席令 第73号 수 록 자 료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pp.1-34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7
核设施,是指:
核材料,是指:
放射性废物,是指核设施运行、退役 产生的,含有放射性核素或者被放射 性核素污染,其浓度或者比活度大于 国家确定的清洁解控水平,预期不再 使用的废弃物。
核安全工作必须坚持安全第一、预防 为主、责任明确、严格管理、纵深防 御、独立监管、全面保障的原则。
为核设施营运单位提供设备、工程以 及服务等的单位,应当负相应责任。
国务院核工业主管部门、能源主管部 门和其他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 负责有关的核安全管理工作。 国家建立核安全工作协调机制,统筹 协调有关部门推进相关工作。
国务院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制定核 安全标准。核安全标准是强制执行的 标准。 核安全标准应当根据经济社会发展和 科技进步适时修改。
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核工业 主管部门和能源主管部门应当建立培 育核安全文化的机制。 核设施营运单位和为其提供设备、工程 以及服务等的单位应当积极培育和建设 核安全文化,将核安全文化融入生产、 经营、科研和管理的各个环节。
国务院有关部门应当在相关科研规划 中安排与核设施、核材料安全和辐射 环境监测、评估相关的关键技术研究 专项,推广先进、可靠的核安全技 术。 核设施营运单位和为其提供设备、工 程以及服务等的单位、与核安全有关 的科研机构等单位,应当持续开发先 进、可靠的核安全技术,充分利用先 进的科学技术成果,提高核安全水 平。 国务院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 府及其有关部门对在科技创新中做出 重要贡献的单位和个人,按照有关规 定予以表彰和奖励。
公民、法人和其他组织依法享有获取 核安全信息的权利,受到核损害的, 有依法获得赔偿的权利。
核设施营运单位应当建立和完善安全保 卫制度,采取安全保卫措施, 防范对 核设施、核材料的破坏、损害和盗窃。
国家根据核设施的性质和风险程度等 因素,对核设施实行分类管理。
核设施营运单位应当对核设施进行定期 安全评价,并接受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 门的审查。
核设施营运单位应当为从业人员提供相 应的劳动防护和职业健康检查, 保障从业人 员的安全和健康。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在 核动力厂等重要核设施周围划定规划 限制区,经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 门同意后实施。 禁止在规划限制区内建设可能威胁核设 施安全的易燃、易爆、腐蚀性物品的生 产、贮存设施以及人口密集场所。
核设施营运单位进行核设施选址、建 造、运行、退役等活动,应当向国务 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申请许可。 核设施营运单位要求变更许可文件规 定条件的,应当报国务院核安全监督 管理部门批准。
核设施建造许可证的有效期不得超过 十年。有效期届满,需要延期建造 的,应当报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 门审查批准。但是,有下列情形之一 且经评估不存在安全风险的除外:
核设施建造完成后应当进行调试,验 证其是否满足设计的核安全要求。
核设施营运单位取得核设施运行许可 证后,应当按照许可证的规定运行。 核设施运行许可证的有效期为设计寿 期。在有效期内,国务院核安全监督 管理部门可以根据法律、行政法规和 新的核安全标准的要求,对许可证规 定的事项作出合理调整。 核设施营运单位调整下列事项的,应 当报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批 准:
核设施退役时,核设施营运单位应当 按照合理、可行和尽可能低的原则处 理、处置核设施场址的放射性物质, 将构筑物、系统和设备的放射性水平 降低至满足标准的要求。 核设施退役后,核设施所在地省、自 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 部门应当对核设施场址及其周围环境 中所含的放射性核素的种类和浓度组 织监测。
出口核设施,应当遵守中华人民共和 国有关核设施出口管制的规定。
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审批核设 施建造、运行许可申请时,应当 向国 务院有关部门和核设施所在地省、自 治区、直辖市人民政府征询意见,被 征询意见的单位应当在三个月内给予 答复。
制定核安全规划和标准,进行核设施 重大安全问题技术决策,应当咨询核 安全专家委员会的意见。
国务院有关部门应当建立核安全经验 反馈制度,并及时处理核安全报告信 息,实现信息共享。 核设施营运单位应当建立核安全经验 反馈体系。
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依法对进 口的核安全设备进行安全检验。
核设施营运单位以及核安全设备制 造、安装和无损检验单位应当聘用取 得相应资格证书的人员从事与核设施 安全专业技术有关的工作。
低、中水平放射性废物在国家规定的符 合核安全要求的场所实行近地表或者中等深 度处置。 高水平放射性废物实行集中深地质处 置,由国务院指定的单位专营。
国务院核工业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 关部门编制高水平放射性废物处置场 所的选址规划,报国务院批准后组织 实施。 放射性废物处置场所的建设应当与核 能发展的要求相适应。
专门从事放射性废物处理、贮存、处 置的单位,应当向国务院核安全监督 管理部门申请许可。 核设施营运单位利用与核设施配套建 设的处理、贮存设施,处理、贮存本 单位产生的放射性废物的,无需申请 许可。
核设施营运单位应当对其产生的放射 性废气进行处理,达到国家放射性污 染防治标准后,方可排放。
放射性废物处置单位应当建立放射性 废物处置情况记录档案,如实记录处 置的放射性废物的来源、数量、特 征、存放位置等与处置活动有关的事 项。记录档案应当永久保存。
放射性废物处置设施有下列情形之一 的,应当依法办理关闭手续,并在划 定的区域设置永久性标记:
安全监护计划应当包括下列主要内 容:
放射性废物处置设施关闭后,放射性 废物处置单位应当按照经批准的安全 监护计划进行安全监护;经国务院核 安全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 门批准后,将其交由省、自治区、直 辖市人民政府进行监护管理。
核设施营运单位应当预提核设施退役 费用、放射性废物处置费用,列入投 资概算、生产成本,专门用于核设施 退役、放射性废物处置。具体办法由 国务院财政部门、价格主管部门会同 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核工业 主管部门和能源主管部门制定。
公安机关对核材料、放射性废物道路 运输的实物保护实施监督,依法 处理 可能危及核材料、放射性废物安全运 输的事故。通过道路运输核材料、放 射性废物的,应当报启运地县级以上 人民政府公安机关按照规定权限批 准;其中,运输乏燃料或者高水平放 射性废物的,应当报国务院公安部门 批准。 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负责批准 核材料、放射性废物运输包装容器的 许可申请。
乏燃料、高水平放射性废物的托运人 应当向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提 交有关核安全分析报告,经审查批准 后方可开展运输活动。 核材料、放射性废物的承运人应当依 法取得国家规定的运输资质。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实 际需要设立核事故应急协调委员会, 组织、协调本行政区域内的核事故应 急管理工作。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指定的 部门承担核事故应急协调委员会的日 常工作,负责制定本行政区域内场外 核事故应急预案,报国家核事故应急 协调委员会审批后组织实施。 核设施营运单位负责制定本单位场内核 事故应急预案,报国务院核工业主管部门、 能源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 府指定的部门备案。 中国人民解放军和中国人民武装警察部 队按照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的规定,制 定本系统支援地方的核事故应急工作预案, 报国务院核工业主管部门备案。 应急预案制定单位应当根据实际需要和情势 变化,适时修订应急预案。
核设施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 民政府指定的部门,应当开展核事故 应急知识普及活动,按照应急预案组 织有关企业、事业单位和社区开展核 事故应急演练。
发生核事故时,核设施营运单位应当 按照应急预案的要求开展应急响应, 减轻事故后果,并立即向国务院核工 业主管部门、核安全监督管理部门和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指定的 部门报告核设施状况,根据需要提出 场外应急响应行动建议。
中国人民解放军和中国人民武装警察 部队按照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的 规定,实施核事故应急救援工作。 核设施营运单位应当按照核事故应急救 援工作的要求,实施应急响应支援。
国家核事故应急协调委员会统筹协调核 事故应急国际通报和国际救援工作。
核事故的调查处理,由国务院或者其 授权的部门负责实施。 核事故场外应急行动的调查处理,由 国务院或者其指定的机构负责实施。
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依法 公开与核安全有关的行政许可, 以及 核安全有关活动的安全监督检查报 告、总体安全状况、辐射环境质量和 核事故等信息。 国务院应当定期向全国人民代表大会 常务委员会报告核安全情况。
公民、法人和其他组织,可以依法向 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和核设施 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 指定的部门申请获取核安全相关信 息。
核设施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 民政府应当就影响公众利益的重大核 安全事项举行听证会、论证会、座谈 会,或者采取其他形式征求利益相关 方的意见,并以适当形式反馈。
公民、法人和其他组织不得编造、散 布核安全虚假信息。
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和其他有 关部门应当对从事核安全活动的单位 遵守核安全法律、行政法规、规章和 标准的情况进行监督检查。 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可以在核 设施集中的地区设立派出机构。国务 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或者其派出机 构应当向核设施建造、运行、退役等 现场派遣监督检查人员,进行核安全 监督检查。
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组织 开展核安全监管技术研究开发, 保持 与核安全监督管理相适应的技术评价 能力。
国务院核安全监督管理部门和其他有 关部门应当将监督检查情况形成报 告,建立档案。
核安全监督检查人员应当具备与监督 检查活动相应的专业知识和业务能 力,并定期接受培训。 核安全监督检查人员执行监督检查任 务,应当出示有效证件,对获知的国 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信息,应当 依法予以保密。
为核设施营运单位提供设备、工程以及 服务等的单位不承担核损害赔偿责任。 核设施营运单位与其有约定的,在承担 赔偿责任后,可以按照约定追偿。 核设施营运单位应当通过投保责任保 险、参加互助机制等方式,作出适当 的财务保证安排,确保能够及时、有 效履行核损害赔偿责任。
核事故,是指核设施内的核燃料、放射 性产物、放射性废物或者运入运出核 设施的核材料所发生的放射性、毒害 性、爆炸性或者其他危害性事故,或 者一系列事故。 纵深防御,是指通过设定一系列递进 并且独立的防护、缓解措施或者实物 屏障,防止核事故发生,减轻核事故 后果。 核设施营运单位,是指在中华人民共 和国境内,申请或者持有核设施安全 许可证,可以经营和运行核设施的单 位。 核安全设备,是指在核设施中使用的 执行核安全功能的设备,包括核安全 机械设备和核安全电气设备。 乏燃料,是指在反应堆堆芯内受过辐 照并从堆芯永久卸出的核燃料。 停闭,是指核设施已经停止运行,并且 不再启动。 退役,是指采取去污、拆除和清除等 措施,使核设施不再使用的场所或者 设备的辐射剂量满足国家相关标准的 要求。 经验反馈,是指对核设施的事件、质 量问题和良好实践等信息进行收集、 筛选、评价、分析、处理和分发,总 结推广良好实践经验,防止类似事件 和问题重复发生。 托运人,是指在中华人民共和国境 内,申请将托运货物提交运输并获得 批准的单位。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中华人民共和国核安全法 제 정 2017.09.01 主席令 第73号 수 록 자 료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pp.1-34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7
핵시설이란 다음과 같다.
핵물질은 다음과 같다.
방사성폐기물이란 핵시설 운행 및 퇴역으로 발생한 것으로, 방사성핵종을 포함하거나 방사성핵종으로 인해 오염되어 그 농도 또는 비방사능이 국가가 정한 규제 해제기준보다 커서 다시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핵안전업무는 반드시 안전제일, 예방 중심, 명확한 책임, 엄격한 관리, 심층방호, 독립적 관리감독, 전면적 보장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핵시설운영조직에 설비, 공정 및 용역 등을 제공하는 조직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국무원 핵공업주관부문, 에너지주관부문 및 기타 유관부문은 각자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된 핵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국가는 핵안전사업조정 체계를 구축하여유관부문이 진행하는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한다.
국무원 유관부문은 각 직책에 따라 핵안전표준을 분담하여 정한다. 핵안전표준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이다. 핵안전표준은 사회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기에 맞춰 개정하여야 한다.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 핵공업주관부문, 에너지주관부문은 핵안전문화 교육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핵시설운영조직과 핵시설운영조직에 설비, 공정 및 용역 등을 제공하는 조직은 적극적으로 핵안전문화를 구축하고 교육하여, 핵안전문화가 생산, 경영, 과학연구 및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무원 유관부문은 관련 과학연구계획에핵시설, 핵물질 안전과 방사선 환경감시, 측정, 평가와 관련된 핵심기술 연구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선진적이며 신뢰할 만한 핵안전기술을 보급하여야 한다. 핵시설운영조직과 핵시설운영조직에 설비, 공정 및 용역 등을 제공하는 조직, 핵안전과 관계된 과학연구기구 등의 조직은 선진적이며 신뢰할 만한 핵안전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선진적인 과학기술 성과를 충분히 활용하여 핵안전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국무원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및 그 유관부문은 과학기술 혁신에 중대한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하고 격려한다.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법에 의하여 핵안전정보를 획득할 권리가 있으며 핵의 피해를 입은 경우 법에 의하여 배상 받을 권리가 있다.
핵시설운영조직은 안전보호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하며 안전보호조치를 취하여 핵시설, 핵물질의 파괴, 훼손, 도난을 방지하여야 한다.
국가는 핵안전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시행하고 핵안전국제협력체계를 개선하여 핵테러의 위협에 방비하고 대응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국제조약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한다.
국가는 핵시설의 성격과 위험도 등의 요인에 근거하여 핵시설을 분류ž관리한다.
핵시설운영조직은 반드시 핵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핵시설운영조직은 관련 종사인원에 대해 상응하는 노동보호와 직업건강검진을 제공하여 관련 종사인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여야 한다.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는 핵동력소 등 중요한 핵시설 주변을 계획제한구역으로 정하고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계획제한구역 내에는 핵시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가연성, 폭발성, 부식성 물품의 생산, 저장 시설 및 인구 밀집 장소의 건설을 금지한다.
핵시설운영조직은 핵시설 부지 선정, 건설, 운행, 퇴역 등의 활동을 시행하고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핵시설운영조직이 허가문서 규정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핵시설 건설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유효기한이 만료되어 건설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정에 해당하고, 안전 위험이 없다는 평가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핵시설 건설 완공 후 반드시 시운전을 실시하여 설계상의 핵안전 요구를 충족하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핵시설운영조직은 핵시설운행허가증을 취득한 후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핵시설운행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설계의 수명이다. 유효기간 내에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은 법률, 행정법규 및 새로운 핵안전표준 조건에 의하여 허가증이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핵시설운영조직이 다음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에 비준을 요청하여야 한다.
핵시설 퇴역 시, 핵시설운영조직은 합리성, 수행가능성, 최저성의 원칙에 따라 핵시설 장소의 방사성 물질을 처리, 처치하여야 하며 구축물, 계통 및 설비의 방사성 수준을 표준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낮춰야 한다. 핵시설 퇴역 후, 핵시설 소재지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핵시설 장소 및 주변 환경에 함유된 방사성핵종의 종류와 농도를 감시, 측정하여야 한다.
핵시설 수출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핵시설 수입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이 핵시설 건설, 운행 허가 신청에 대해 심사, 비준하는 경우, 국무원 유관부문과 핵시설 소재지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에 의견을 구하여야 하고 의견을 요청 받은 조직은 3개월 이내에 답변을 제공하여야 한다.
핵안전계획과 표준을 제정하고, 핵시설의 중대한 안전문제기술정책을 진행하는 경우핵안전전문위원회에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국무원 유관부문은 핵안전경험반영제도를 수립하고, 핵안전보고정보를 신속히 처리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핵시설운영조직은 핵안전경험반영체계를구축하여야 한다.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은 법에 의하여 수입한 핵안전 설비에 대해 안전검사를 진행한다.
핵시설운영조직과 핵안전설비 제조, 설치 및 비파괴검사 조직은 합당한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을 채용하여 핵시설안전전문기술과 관련된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저ž중준위방사성폐기물은 국가가 규정한 핵안전 요구에 부합하는 장소에서 지표근접층처치 또는 중등심층처치를 실시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집중심지질처치를 실시하며 국무원이 지정한 조직에서 전담하여 운영한다.
국무원 핵공업주관부문은 국무원 유관부문과 협의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치장소의 부지선정계획을 편성하고 국무원의 비준 후 실행한다. 방사성폐기물 처치장소의 건설은 핵 발전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저장, 처치에 종사하는 전문조직은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핵시설운영조직은 핵시설과 함께 건설되는 처리,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조직이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을 처리, 저장하는 경우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핵시설운영조직은 발생한 방사성 폐기가스에 대해 처리하여야 하며 국가 방사성오염 예방 및 방지 표준에 적합해야 배출할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처치조직은 방사성폐기물 처치상황 기록문서를 만들어 방사성폐기물의 출처, 수량, 특징, 보관위치 등 처치활동과 관계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처치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폐쇄절차를 진행하고, 확정한 구역에 영구적 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감독계획은 다음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처치시설 폐쇄 후 방사성폐기물처치조직은 비준을 거친 안전감독계획에 따라 안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이 국무원 유관부문과 협의하여 비준을 거친 후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가 관리감독 하도록 한다.
핵시설운영조직은 핵시설 퇴역비용, 방사성폐기물 처치비용을 원천징수하고 투자견적, 생산비용에 포함하며 핵시설 퇴역, 방사성폐기물 처치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규칙은 국무원 재정부문, 가격주관부문이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 핵공업주관부문 및 에너지주관부문과 협의하여 정한다.
공안기관은 핵물질, 방사성폐기물의 도로 운송 실물의 보호에 대해 감독하고 법에 의하여 핵물질,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운송을 위협할 수 있는 사고를 처리한다. 도로로 핵물질, 방사성폐기물을 운송하는 경우, 출발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보고하고 규정 권한에 따른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 중, 폐연료 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운송하는 경우 국무원 공안부문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은 핵물질, 방사성폐기물 운송ž포장 용기의 허가 신청에 대한 비준을 담당한다.
폐연료,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송화인은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에 핵안전 관련 분석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 비준을 거쳐야운송할 수 있다. 핵물질, 방사성폐기물의 운송인은 법에 의하여 국가가 규정한 운송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는 실제 필요에 따라 핵사고비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해당 행정구역 내의 핵사고비상관리업무를 조직 및 조율한다.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문은 핵사고비상조정위원회의 통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행정구역 내의 장외 핵사고비상상황 예상방안을 제정하여국가핵사고비상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한다. 핵시설운영조직은 당해 조직의 장내 핵사고비상상황 예상방안 제정을 담당하고, 국무원 핵공업주관부문, 에너지주관부문,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문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는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스템 지원 지방의 핵사고비상업무상황 예상방안을 제정하고 국무원 핵공업주관부문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비상상황 예상방안 제정 조직은 실제 필요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기에 맞추어비상상황 예상방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핵시설 소재지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문은 핵사고 비상사태 관련 지식 전파활동을 실시하여 비상상황 예상방안에 따라 관련 기업, 사업단위 및 지역 사회에 대한 핵사고비상훈련을 실시한다.
핵사고 발생 시, 핵시설운영조직은 비상상황 예상방안의 요구에 따라 비상대응을 전개하여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즉시 국무원 핵공업주관부문, 핵안전감독관리부문과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문에 핵시설 상황을 보고하며 필요에 따라 장외 비상대응행동에 대해 건의한다.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는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핵사고비상구호작업을 실시한다. 핵시설운영조직은 핵사고비상구호작업의 요구에 따라 비상대응 지원을 실시한다.
국가핵사고비상조정위원회는 핵사고 비상사태의 국제 통보와 국제 구호업무를 총괄한다.
핵사고의 조사, 처리는 국무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부문에서 실시한다. 핵사고장외비상행동의 조사, 처리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지정한 기관이 담당하여 실시한다.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은 핵안전과 관련된 행정허가 및 핵안전 관련 활동의 안전감독검사보고서, 전체 안전상태, 방사성 환경품질과 핵사고 등의 정보를 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정기적으로 핵안전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법에 의하여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과 핵시설 관할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문에 신청하여 안전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핵시설 소재지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는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핵안전사항에 대해 청문회, 토론회, 좌담회를 개최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고 적합한 형식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핵안전에 관한 허위정보를 작성,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과 기타 유관부문은 핵안전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의 핵안전법률, 행정법규, 규장 및 표준의 준수상황에 대해 감독ž검사하여야 한다.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은 핵시설이 집중된 지역에 파견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 또는 파견기구는 핵시설 건설, 운행, 퇴역 등 현장에 감독ž검사 인력을 파견하여 핵안전감독ž검사를 실시한다.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은 핵안전관리감독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핵안전관리감독에 부합하는 기술평가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국무원 핵안전관리감독부문과 기타 유관부문은 감독ž검사 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만들고 문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핵안전감독검사인원은 감독ž검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업무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핵안전감독ž검사인원은 감독ž검사임무를 이행할 시 반드시 유효한 증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취득한 국가기밀과 영업기밀, 개인정보에 대해 법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핵시설운영조직에 설비, 공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은 핵피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핵시설운영조직과 약정한 경우 배상책임을 진 후 약정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핵시설운영조직은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조체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적당한 재정보증을 확보하여 적시에 효과적으로 피해보상책임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핵사고는 핵시설 내의 핵연료, 방사성생성물, 방사성폐기물 또는 핵시설에 반입, 반출하는 핵물질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유독성, 폭발성 또는 기타 위해성 사고 또는 이와 연계된 사고를 말한다. 심층방호란 순차적이며 독립적인 일련의 방호, 완화 조치 또는 실제 보호벽 설정을 통하여 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핵사고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핵시설운영조직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핵시설안전허가증을 신청하거나 보유하고 핵시설을 운영하거나 운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한다. 핵안전설비란 핵시설에서 사용하는 핵안전 기능을 이행하는 설비로 핵안전기계설비와 핵안전전기설비를 포함한다. 폐연료란 원자로 노심이 방사선을 받아 노심에서 영구적으로 분해된 핵연료를 말한다. 폐쇄란 핵시설이 운행을 중지하여 더 이상 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퇴역이란 제염, 제거, 청소 등의 조치를 통해 핵시설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장소 또는 설비의 방사선 선량이 국가 관련 표준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경험반영이란 핵시설 사건, 품질문제, 모범사례 등의 정보에 대해 수집, 선별, 평가, 분석, 처리, 배포를 통해 모범사례 경험을 취합하여 전파해 유사한 사건이나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송화인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위탁수송품 발송을 신청하고 비준을 취득한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