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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보장과 보호방안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올리 마즐리스 (Oliy Majlis : 최고의회) 관보, 1998 년, № 5- 6, 페이지 93; 2004 년, № 1-2, 페이지 18;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입법회의, 2005 년, № 37-38, 페이지 278; 2008 년, № 52, 페이지 513)

제 1 조. 법률의 목적과 과제

본 법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내에서 투자를 수행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방안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법률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 투자자 권리 보장과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 개별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에 관한 추가보장과 보호방안 제공 조건 규정.

제 2 조.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보장과 보호방안에 관한 법령

외국인 투자자 권리의 보장과 보호방안 제공 및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관계는 본 법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외국인 투자» 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령에 의해 규정된다. 만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제 조약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보호 방안과 보장에 관한 법령으로 규정된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국제 조약 규정이 적용된다.

제 3 조. 외국인 투자자 권리 보장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내에서 투자활동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제 조약 실현 보장을 고려하여 국적, 거주지, 종교, 경제활동 수행 장소, 투자자의 모국, 투자국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 할 수 없다. 각 부서의 법령과 법규는 그 집행이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에 손실을 초래할 경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본 법령보다 늦게 시행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이 투자조건을 악화시킬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투자 시점으로부터 10 년 동안 투자일 현재 효력이 있는 법령이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투자 조건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음의 결과를 초래하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 신설, 추가, 개정은 투자 조건 악화로 간주된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불되는 배당의 형태로 받은 소득의 이익세율 증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급불능과 파산 또는 채권자의 권리보호 및 외국인 투자자-개인이 행정적 법규위반 및 범죄행위 시 무차별적으로 법규를 적용하여 국가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송환을 중단하는 경우와 법원 및 중재 판결에 따라 송환이 중단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환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외국인 투자자의 소득 (이익) 을 감소시키는 추가 규정 도입 ; 외국인 투자기업에 외국인 최소 투자액의 확대 형태의 투자규모에 대한 양적 제한과 투자액에 따른 기타 추가 규정 도입; 외국인 투자자의 기업 법정자본금 지분 제한; 외국인 투자자-개인의 비자 발급 및 연장에 대한 추가 절차 및 기타 외국인 투자 추가 규정 도입. 본 조의 4, 5 항 규정의 적용 절차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에 의해 결정된다. 모든 외국인 투자계약의 계약이행 여부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정부에 의해 권한을 수여 받은 해당기관의 관리를 받는다. 정부당국 또는 지역 국가권력기관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제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 정부당국 또는 지역 국가권력기관이 외국인 투자자가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그 기관은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위반 제거 직접 관련이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당국 또는 지역국가권력기관은 위반 사실을 외국인 투자자의 기타 법적인 활동을 제한 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 조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 조약의 원칙에 따라 규정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안전에 관한 이익 보호 보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규의 채택, 추가 또는 철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4 조.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추가 보장과 보호 방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일반적인 보장 및 보호 방안과 법령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파트너의 절대적 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비롯한 보호 방안 및 추가 보장책을 부여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추가 보장과 보호 방안은 다음에 대해 투자 시 각각의 구체적 경우에 개별적으로 부여 된다. :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보장하는 우선 분야, 국가 경제의 혁신적 구조조정; 공화국의 수출 잠재력을 공고히 하고 확대시키는 우선 프로젝트와 미시 경제 관계 통합; 원료 및 재료의 가공, 소비재와 서비스 생산, 국민 고용 보장과 관련된 소기업 관련 프로젝트. 추가보장과 보호 방안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법령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정부 보장, 투자프로젝트 지원 협조, 특수 과세 및 납부 원칙 조성, 프로젝트 실현에 대한 국가 모니터링 실시 및 기타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 추가 보장과 보호 방안은 외국인 투자자의 원금회수보장, 사용 및 투자 절차 등 특별 결의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된다.

제 5 조. 국유화 제외. 몰수 조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 있는 외국인 투자와 기타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은 국유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와 기타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은 자연재해, 사고, 전염병, 가축 전염병 발생의 경우를 제외하고 몰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몰수에 대한 결정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에 의해 채택되고,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 및 기타 자산범위 내 최소 금액으로 한정된다.; 차별 없이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시된다.; 손해액에 상응하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가는 보상금을 적시에 지불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에 대해 법적 절차 및 중재 절차에 따라 소송할 수 있다.: 몰수 집행을 위한 목적의 합법성 몰수금액 몰수되는 투자 및 기타 자산의 평가 지불되는 보상금액의 적합여부 몰수 집행 시 정부당국 또는 지역 국가권력기관이 준수한 절차.

제 6 조. 자금 사용 보장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서 얻은 외국인 투자자의 수입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내에서 재 투자 되거나 외국인 투자자의 재량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령에 따라 다음의 권리가 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내와 해외의 모든 은행에서 모든 환율로 구좌를 개설하고, 이용하고 처분한다. 외국환 차입금을 차입하고 상환한다. 정부당국 또는 지역 국가권력기관의 외국인 투자기업계좌의 자금에 대한 강제 인출 및 사용 제한은 법률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제 7 조. 자금이체 보장

외국인 투자자는 외환 자금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으로 자유로이 이체할 수 있고, 세금 및 기타 의무비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으로 부터 자금을 아무런 제약 없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체할 수 있다. 이체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투자 유지 및 증가를 위한 원금 및 추가 금액 투자 수입 본 법률에 따라 손해 보상으로 받은 자금 계약 수행 절차에 따른 비용 외국인 투자의 일부 또는 전부 매도 이익 모든 법원 또는 중재 판결을 포함한 분쟁 조정의 결과로 발생한 비용 월급 등 직원에 지급된 금액 법령에 따라 다른 수입원으로부터 받은 자금. 국제법 규정에 따라 국가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송환을 중지할 수 있다. 국제법 규정에 따라 국가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송환을 중지할 수 있다. 국제조약 규정에 따라 국가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파산과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 보호 또는 외국인투자자-개인에 의한 행정위반이나 범죄행위가 있거나 송환을 중단시킬 기타의 필요성이 있을 때, 법원 또는 중재 판결에 따라 차별 없이 법규를 적용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송환을 중단할 수 있다.

제 8 조. 투자 중지와 관련한 외국인 투자 반환 보장

외국인 투자자는 법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에서 투자를 중단할 수 있다. 투자 중단 후 우즈베키스탄 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의무수행에 손실 없이 투지 중단의 결과로 획득한 자신의 자산을 현금 또는 실물의 형태로 자유로이 송환할 수 있다.

제 9 조. 공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각 부의 시행법규, 법원 판결 등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법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으로 직접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공포되어야 한다. 정부당국 또는 지역 국가권력기관은 외국인 투자자의 요청이 있을 시,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0 조. 분쟁 해결

외국인 투자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쟁 (투자 분쟁) 은 당사자들의 동의에 따라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만일 당사자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분쟁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경제 법원에 의해 해결하거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이 조인한 자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국제조약 (협정, 협약) 규정과 절차에 따라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투자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로 분쟁해결 기관, 투자 분쟁 중재 소송 진행 국가를 정할 수 있다. 국제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분쟁해결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내 투자와 관련이 없는 외국인 투자자 분쟁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라 해결된다.

제 11 조.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보호 방안과 보장에 관한 법령위반 책임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보호 방안과 보장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발생 손해에 대해 법원 절차에 따라 적합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부당국과 지역국가권력기관이 외국인 투자자 권리를 축소시키는 법률을 채택하거나, 외국인 투자자의 경제 활동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기관이 보상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보호 방안과 보장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정부당국 또는 지역 국가권력기관의 공무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 12 조. 충돌

본 법률의 규정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기타 법규 또는 국제 조약 간 충돌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 가장 호혜적인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 13 조. 종전 투자에 대한 법률 적용

본 법률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서 본 법률의 발효 전 실시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많은 호혜가 되는 부분만 적용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 I. 카리모브 타쉬켄트 시, 1998 년 4 월 30 일 № 611-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