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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 국 가 · 지 역 : 중국 ∙ 법률번호 : 사법해석 [2018] 제 22 호 ∙ 결 정 일 : 2018년 12월 3일 ∙ 공포일 : 2018년 12월 27일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 干问题的规定 为进一步统一知识产权案件裁判 标准,依法平等保护各类市场主 体合法权益,加大知识产权司法 保护力度,优化科技创新法治环 境,加快实施创新驱动发展战 略,根据《中华人民共和国人民 法院组织法》《中华人民共和国 民事诉讼法》《中华人民共和国 行政诉讼法》《全国人民代表大 会常务委员会关于专利等知识产 权案件诉讼程序若干问题的决 定》等法律规定,结合审判工作 实际,就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 法庭相关问题规定如下。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 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지식재산권 사건의 재판기준을 더 욱 단일화하고, 각 시장 주체의 합 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역량을 강화 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법치가 최 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을 통한 발전 전략의 시행을 촉진하 고,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조직 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 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 법》, 《특허 등 지식재산권 사건 소송 절차 관련 문제에 관한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등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업무가 실제에 결부되도록 지식재산권 법 정 관련 문제에 관하여 최고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第一条

最高人民法院设立知识产权法 庭,主要审理专利等专业技术性 较强的知识产权上诉案件。 知识产权法庭是最高人民法院派 出的常设审判机构,设在北京 市。 知识产权法庭作出的判决、裁 定、调解书和决定,是最高人民 法院的判决、裁定、调解书和决 定。

第二条

知识产权法庭审理下列案件:

(一)不服高级人民法院、知 识产权法院、中级人民法院作 出的发明专利、实用新型专 利、植物新品种、集成电路布 图设计、技术秘密、计算机软 件、垄断第一审民事案件判 决、裁定而提起上诉的案件;

(二)不服北京知识产权法院 对发明专利、实用新型专利、 外观设计专利、植物新品种、 集成电路布图设计授权确权作 出的第一审行政案件判决、裁 定而提起上诉的案件;

(三)不服高级人民法院、知 识产权法院、中级人民法院对 发明专利、实用新型专利、外 观设计专利、植物新品种、集 成电路布图设计、技术秘密、 计算机软件、垄断行政处罚等 作出的第一审行政案件判决、 裁定而提起上诉的案件;

(四)全国范围内重大、复杂 的本条第一、二、三项所称第 一审民事和行政案件;

(五)对本条第一、二、三项 所称第一审案件已经发生法律 效力的判决、裁定、调解书依 法申请再审、抗诉、再审等适 用审判监督程序的案件;

(六)本条第一、二、三项所 称第一审案件管辖权争议,罚 款、拘留决定申请复议,报请 延长审限等案件;

(七)最高人民法院认为应当 由知识产权法庭审理的其他案 件。

第三条

本规定第二条第一、二、三项所 称第一审案件的审理法院应当按 照规定及时向知识产权法庭移送 纸质和电子卷宗。

第四条

经当事人同意,知识产权法庭可 以通过电子诉讼平台、中国审判 流程信息公开网以及传真、电子 邮件等电子方式送达诉讼文件、 证据材料及裁判文书等。

第五条

知识产权法庭可以通过电子诉讼 平台或者采取在线视频等方式组 织证据交换、召集庭前会议等。

第六条

知识产权法庭可以根据案件情况 到实地或者原审人民法院所在地 巡回审理案件。

第七条

知识产权法庭采取保全等措施, 依照执行程序相关规定办理。

第八条

知识产权法庭审理的案件的立案 信息、合议庭组成人员、审判流 程、裁判文书等向当事人和社会 依法公开,同时可以通过电子诉 讼平台、中国审判流程信息公开 网查询。

第九条

知识产权法庭法官会议由庭长、 副庭长和若干资深法官组成,讨 论重大、疑难、复杂案件等。

第十条

知识产权法庭应当加强对有关案 件审判工作的调研,及时总结裁 判标准和审理规则,指导下级人 民法院审判工作。

第十一条

对知识产权法院、中级人民法院 已经发生法律效力的本规定第二 条第一、二、三项所称第一审案 件判决、裁定、调解书,省级人 民检察院向高级人民法院提出抗 诉的,高级人民法院应当告知其 由最高人民检察院依法向最高人 民法院提出,并由知识产权法庭 审理。

第十二条

本规定第二条第一、二、三项所 称第一审案件的判决、裁定或者 决定,于 2019 年 1 月 1 日前作 出,当事人依法提起上诉或者申 请复议的,由原审人民法院的上 一级人民法院审理。

第十三条

本规定第二条第(一)、(二)、(三) 项所称第一审案件已经发生法律 效力的判决、裁定、调解书,于 2019 年 1 月 1 日前作出,对其 依法申请再审、抗诉、再审的, 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 法》《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 法》有关规定。

第十四条

本规定施行前经批准可以受理专 利、技术秘密、计算机软件、垄 断第一审民事和行政案件的基层 人民法院,不再受理上述案件。 对于基层人民法院 2019 年 1 月 1 日尚未审结的前款规定的案 件,当事人不服其判决、裁定依 法提起上诉的,由其上一级人民 法院审理。

第十五条

本规定自 2019 年 1 月 1 日起施 行。最高人民法院此前发布的司 法解释与本规定不一致的,以本 规定为准。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 국 가 · 지 역 : 중국 ∙ 법률번호 : 사법해석 [2018] 제 22 호 ∙ 결 정 일 : 2018년 12월 3일 ∙ 공포일 : 2018년 12월 27일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 干问题的规定 为进一步统一知识产权案件裁判 标准,依法平等保护各类市场主 体合法权益,加大知识产权司法 保护力度,优化科技创新法治环 境,加快实施创新驱动发展战 略,根据《中华人民共和国人民 法院组织法》《中华人民共和国 民事诉讼法》《中华人民共和国 行政诉讼法》《全国人民代表大 会常务委员会关于专利等知识产 权案件诉讼程序若干问题的决 定》等法律规定,结合审判工作 实际,就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 法庭相关问题规定如下。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 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지식재산권 사건의 재판기준을 더 욱 단일화하고, 각 시장 주체의 합 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역량을 강화 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법치가 최 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을 통한 발전 전략의 시행을 촉진하 고,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조직 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 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 법》, 《특허 등 지식재산권 사건 소송 절차 관련 문제에 관한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등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업무가 실제에 결부되도록 지식재산권 법 정 관련 문제에 관하여 최고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 1 조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법정 을 설치하여 특허 등 기술적 전 문성이 비교적 강한 지식재산권 소송 사건을 중점적으로 심리한 다. 지식재산권 법정은 최고인민법원 의 상설재판기구이며 베이징시에 설립한다. 지식재산권 법정이 작성하는 판 결서· 재정서· 화해조정서와 결정 은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서· 재정 서· 화해조정서와 결정에 해당한 다.

제 2 조

지식재산권 법정은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한다.

(1)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식물의 신품종· 집적회로의 배 치설계· 기술 비밀유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솔루션· 독점 관련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고급 인 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원· 중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재정 에 불복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 우

(2)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의장· 식물의 신품종· 집적 회로 배치설계 관련 권한 위임 과 권리관계 확인에 관한 행정 소송 사건에 대한 베이징 지식 재산권법원의 제 1 심 판결· 재 정에 불복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

(3)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의장· 식물의 신품종· 집적 회로 배치설계· 기술 비밀유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솔루션· 독 점 관련 행정처벌 등 행정소송 사건에 대한 고급 인민법원· 지 식재산권 법원· 중급 인민법원 의 제 1 심 판결· 재정에 불복하 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

(4) 앞의 제(1)항·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면서 그 범위 가 전국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하고 복잡한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의 제 1 심인 경우

(5) 앞의 제(1)항·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제 1 심 판결의 법적 효력이 이미 발생한 뒤 법에 따라 이에 대 한 재심이 청구되었거나, 항소 가 제기되었거나, 재판감독 절 차를 통하여 재심이 명령된 경 우

(6) 앞의 제(1)항·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 한 관할권 분쟁의 발생으로 제 1 심 벌금· 구류 결정에 재의가 요구되어 재판 기간 연장 등이 요청되는 경우

(7) 최고인민법원이 지식재산 권 법정에서 심리하여야 한다 고 인정하는 그 밖의 경우

제 3 조

이 규정의 제 2 조제(1)항· 제(2) 항· 제(3)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하는 제 1 심 법원은 규정에 따라 적시에 모든 문서 및 전자 문서를 지식재산권 법정으로 이 송하여야 한다.

제 4 조

지식재산권 법정은 당사자의 동 의를 받은 뒤 소송서류· 증거자 료·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 등을 전자소송 플랫폼· 중국 재판과정 정보공개 네트워크· 팩스· 이메일 등 전자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 다.

제 5 조

지식재산권 법정은 증거 교환· 재판 사전 회의 소집 등을 전자 소송 플랫폼· 온라인 영상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 6 조

사건 관련 상황에 따라 지식재산 권 법정은 사건의 현지 또는 원 심인민법원 소재지에서 사건에 대하여 순회심리를 진행할 수 있 다.

제 7 조

지식재산권 법정이 채택하는 보 전조치 등은 집행절차 관련 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조

지식재산권 법정이 심리하는 사 건에 관한 접수 및 등록 정보· 합의부 구성원· 재판과정· 재판사 무에 관한 문서 등은 법에 따라 당사자와 사회에 공개하고, 전자 소송 플랫폼과 중국 재판과정 정 보공개 네트워크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제 9 조

지식재산권 법정 법관회의는 재 판장, 부재판장, 자격을 갖춘 법 관 약간 명으로 구성되며 사건의 중대성· 난해성· 복잡성 등을 토 론한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 법정은 관련 사건의 재판업무에 대한 조사연구를 보 강하고, 적시에 재판기준과 심리 규칙을 결부하여, 하급 인민법원 의 재판업무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 11 조

이 규정 제 2 조제(1)항· 제(2)항 · 제(3)항에 해당하면서 지식재 산권 법원· 중급 인민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작성한 제 1 심 판 결서· 재정서· 화해조정서의 법적 효력이 이미 발생된 사건에 대하 여 성급 인민검찰원이 고급 인민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고 급 인민법원은 최고 인민검찰원 이 법에 따라 최고 인민법원에 이를 제출하도록 고지하고, 해당 소송은 지식재산권 법정이 심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이 규정 제 2 조제(1)항· 제(2)항 · 제(3)항에 해당하는 제 1 심 판 결· 재정· 결정의 선고일이 2019 년 1 월 1 일 이전이고, 당사자가 법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거나 재 의 요구를 하는 경우 원심 인민 법원보다 한 급 위의 인민법원이 심리한다.

제 13 조

이 규정 제 2 조제(1)항· 제(2)항 · 제(3)항에 해당하면서 2019 년 1 월 1 일 이전에 작성된 제 1 심 판결서· 재정서· 화해조정서의 법 적 효력이 이미 발생된 경우 이 에 대하여 법에 따라 요청하는 재심 청구, 항소 제기, 재심 이행 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 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 송법》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처 리한다.

제 14 조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특허, 기술 비밀유지, 컴퓨터 소프트웨 어, 독점 관련 제 1 심 민사소송 과 행정소송 사건을 접수할 수 있었던 기층 인민법원은 이 규정 의 시행 이후에는 위에 열거된 종류의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한 다. 2019 년 1 월 1 일이 되었으나 아직 기층 인민법원에서 심결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던 사건의 판 결· 재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 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기층 인민법원보다 한 급 위의 인민법원이 심리한다.

제 15 조

이 규정은 2019 년 1 월 1 일부 터 시행한다. 최고 인민법원이 이전에 공포한 사법해석이 이 규 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