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신환경법(그르넬 환경법) 주요내용
□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 제안(‘07.5.21)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생태적․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정책 문제를 정의하고자 Grenelle* 환경 라운드 테이블 개최 *Grenelle은 ‘68 프랑스 정부가 당시의 사회적 혼란을 다스리기 위해 노동조합 대표를 만났던 장소를 지칭하며 “이해당사자간의 다자간 협의”를 상징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르코지 대통령의 제안으로 환경 그르넬(Grenelle de l'environment) 추진(‘07.5~) ㅇ 그 과정에 정부관료, 노조, 고용주, NGOs, 지방단체, 일반국민 9만명 이상 참여, 국가, 유럽연합, 범세계 수준에서 이행되어야 할 정책제안을 도출하고 이를 공개토론에 부침 ㅇ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환경보건, 지속가능 소비·생산, 생태정의, 지속가능 고용 등 6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합의 도출 추진 □ 사르코지 대통령이 주제하고 앨 고어 등이 참석한 그르넬 원탁회의(‘07.10.24~25)에서 종합 정책보고서 채택 ㅇ 채택된 제안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종합법인 그르넬 환경법 (Loi de programme relatif à la mise en oe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수립 □ 2009. 7.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
□ 구 성 : 3개법으로 구성 ㅇ 그르넬법 1은 주요정책 목표, 그르넬법 2은 세부규정 등을 제시, 그르넬법 3은 투자계획을 담고 있음 - “그르넬법 1”은 “환경 그르넬 실천을 위한 법안” * ‘08.10에 발의되어 ’09.2.11에 의회통과 - “그르넬법 2”은 “환경을 위한 국가의 약속” * ‘09.1.7 국무회의 통과 - “그르넬법 3”은 “향후 3년간(‘09~’11)의 정부예산안” : 총 73억유로 □ 주요내용 ㅇ 법안구성 - 6 부문* 50조 *(1)기후변화 대응 (2)종다양성 및 자연생태 (3) 환경 및 건강 위해 예방, 폐기물 저감 (4)모범선도 국가 (5) 거버넌스 (6) 해외 영토 및 지자체의 특별 조치 ㅇ 법안목적 - 그르넬 환경협약의 충실한 이행 담보, 제안의 구체화․명료화 및 필요한 법적 근거 제공 기후변화 대응 ㅇ 정책목표 : ‘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대비 1/4로 감축하고, ‘20년까지 유럽내 최고효율의 저탄소 경제 구축 ㅇ 건 축 물 : 에너지소비 40% 및 온실효과 25% 감축, ‘10년부터 공공건물 등에 연간 에너지소비기준(㎡당 50㎾h) 적용, 기존건물은 ’20년까지 에너지소비량 38% 감축 등 ㅇ 도시설계 : 도시관련 평가항목에 기후변화대응·에너지관리 추가 ㅇ 교 통 : ‘20년까지 CO2 배출을 20% 감축, 자동차 평균 CO2배출량을 ‘20년까지 176g/km → 130g/km로 감축 ㅇ 운 송 : ‘12년까지 철도, 선박운송 등의 비중을 25% 확대 ㅇ 신재쟁에너지 비율 : ‘20년까지 20%까지 확대 ㅇ R & D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생물다양성, 기후변화적응, 에너지저장, 탄소포집·저장 등을 우선적으로 연구 생물다양성과 자연환경 ㅇ 정책목표 : 10년내 전국토의 2%를 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 ㅇ 생물다양성 보호 : 국고지원을 ‘13년까지 1.9억→3억 유로로 확대 ㅇ 수 자 원 : ‘15년까지 모든 하천의 수질을 양호수준으로 개선 ㅇ 농 업 : 유기농 면적비율을 ‘13년 6%, ’20년 20%로 확대, ‘13년까지 에너지의존율이 낮은 농업활동 비율을 30%로 제고 ㅇ 해양·연안 : 해양·연안 통합관리 추진, ‘08년부터 수산물 인증제도도입 환경과 건강에 대한 위험 예방 ㅇ 기본계획 : ‘08년중 환경보건 2차계획 수립 및 화학물질 관리 강화 ㅇ 직장내 보건 : 위험물질에 대한 직업상 노출여부 검사 강화 ㅇ 미세먼지 감축 : ‘10년까지 15㎍/㎥로 감축, ’15년에 기준으로 적용 ㅇ 소음·공해 : 대도시에 소음측정망 운영 ㅇ 폐기물 처리 : 1인당 쓰레기발생량을 매년 5kg 감축(현 360kg) 모범적인 국가 ㅇ 정부의 의무 : 모든 정부입법안에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환경친화 상품구매 촉진, 공무원 교육에 지속가능발전반영 ㅇ 거버넌스 : 각 지역 경제사회위원회를 그르넬 참여자 등 다양하게 구성 ㅇ 지 자 체 : ‘08년부터 기후변화대응계획, 지방 의제21 작성 일반화 ㅇ 지속가능 소비 : 서비스와 제품에 환경마크 표시 강화 ㅇ 교 육 : 직업, 기초·평생교육과정 등에 환경교육 강화 해외영토에 대한 특별조치 ㅇ 에너지 자립 : ‘2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비율 50% 확대 ㅇ 물/위생 : ‘15년까지 수질개선 및 안전한 식수 공급 실현 등
□ 유사점 : 에너지·기후변화, 건축물, 생물다양성, 지속가능발전 등을 포괄하는 종합 법률 □ 차이점 : 그르넬법은 녹색경제·산업·기술육성 등 녹색성장과의 연계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