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 1 장)
● 국 가 ‧ 지 역: 일본 ● 법 률 번 호: 소화35<1959>년 법률 제105호 ● 공 포 일: 1959년 6월 25일 ● 개 정 일 : 2018년 6월 8일
この法律は、道路における危険を防止し、その他交通の安全と円滑を図り、及び道路の交通に起因する障害の防止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この法律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用語の意義は、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一 道路 道路法(昭和二十七年法律第百八十号)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道路、道路運送法(昭和二十六年法律第百八十三号)第二条第八項に規定する自動車道及び一般交通の用に供するその他の場所をいう。 二 歩道 歩行者の通行の用に供するため縁石線又はさくその他これに類する工作物によつて区画された道路の部分をいう。 三 車道 車両の通行の用に供するため縁石線若しくはさくその他これに類する工作物又は道路標示によつて区画された道路の部分をいう。 三の二 本線車道 高速自動車国道(高速自動車国道法(昭和三十二年法律第七十九号)第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道路をいう。以下同じ。)又は自動車専用道路(道路法第四十八条の四に規定する自動車専用道路をいう。以下同じ。)の本線車線により構成する車道をいう。 三の三 自転車道 自転車の通行の用に供するため縁石線又はさくその他これに類する工作物によつて区画された車道の部分をいう。 三の四 路側帯 歩行者の通行の用に供し、又は車道の効用を保つため、歩道の設けられていない道路又は道路の歩道の設けられていない側の路端寄りに設けられた帯状の道路の部分で、道路標示によつて区画されたものをいう。 四 横断歩道 道路標識又は道路標示(以下「道路標識等」という。)により歩行者の横断の用に供するための場所であることが示されている道路の部分をいう。 四の二 自転車横断帯 道路標識等により自転車の横断の用に供するための場所であることが示されている道路の部分をいう。 五 交差点 十字路、丁字路その他二以上の道路が交わる場合における当該二以上の道路(歩道と車道の区別のある道路においては、車道)の交わる部分をいう。 六 安全地帯 路面電車に乗降する者若しくは横断している歩行者の安全を図るため道路に設けられた島状の施設又は道路標識及び道路標示により安全地帯であることが示されている道路の部分をいう。 七 車両通行帯 車両が道路の定められた部分を通行すべきことが道路標示により示され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道路標示により示されている道路の部分をいう。 八 車両 自動車、原動機付自転車、軽車両及びトロリーバスをいう。 九 自動車 原動機を用い、かつ、レール又は架線によらないで運転する車であつて、原動機付自転車、自転車及び身体障害者用の車いす並びに歩行補助車その他の小型の車で政令で定めるもの(以下「歩行補助車等」という。)以外のものをいう。 十 原動機付自転車 内閣府令で定める大きさ以下の総排気量又は定格出力を有する原動機を用い、かつ、レール又は架線によらないで運転する車であつて、自転車、身体障害者用の車いす及び歩行補助車等以外のものをいう。 十一 軽車両 自転車、荷車その他人若しくは動物の力により、又は他の車両に牽けん引され、かつ、レールによらないで運転する車(そり及び牛馬を含む。)であつて、身体障害者用の車いす、歩行補助車等及び小児用の車以外のものをいう。 十一の二 自転車 ペダル又はハンド・クランクを用い、かつ、人の力により運転する二輪以上の車(レールにより運転する車を除く。)であつて、身体障害者用の車いす、歩行補助車等及び小児用の車以外のもの(人の力を補うため原動機を用いるものであつて、内閣府令で定める基準に該当するものを含む。)をいう。 十一の三 身体障害者用の車いす 身体の障害により歩行が困難な者の移動の用に供するための車いす(原動機を用いるものにあつては、内閣府令で定める基準に該当するものに限る。)をいう。 十二 トロリーバス 架線から供給される電力により、かつ、レールによらないで運転する車をいう。 十三 路面電車 レールにより運転する車をいう。 十四 信号機 電気により操作され、かつ、道路の交通に関し、灯火により交通整理等のための信号を表示する装置をいう。 十五 道路標識 道路の交通に関し、規制又は指示を表示する標示板をいう。 十六 道路標示 道路の交通に関し、規制又は指示を表示する標示で、路面に描かれた道路鋲びよう、ペイント、石等による線、記号又は文字をいう。 十七 運転 道路において、車両又は路面電車(以下「車両等」という。)をその本来の用い方に従つて用いることをいう。 十八 駐車 車両等が客待ち、荷待ち、貨物の積卸し、故障その他の理由により継続的に停止すること(貨物の積卸しのための停止で五分を超えない時間内のもの及び人の乗降のための停止を除く。)、又は車両等が停止し、かつ、当該車両等の運転をする者(以下「運転者」という。)がその車両等を離れて直ちに運転することができない状態にあることをいう。 十九 停車 車両等が停止することで駐車以外のものをいう。 二十 徐行 車両等が直ちに停止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な速度で進行することをいう。 二十一 追越し 車両が他の車両等に追い付いた場合において、その進路を変えてその追い付いた車両等の側方を通過し、かつ、当該車両等の前方に出ることをいう。 二十二 進行妨害 車両等が、進行を継続し、又は始めた場合においては危険を防止するため他の車両等がその速度又は方向を急に変更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となるおそれがあるときに、その進行を継続し、又は始めることをいう。 二十三 交通公害 道路の交通に起因して生ずる大気の汚染、騒音及び振動のうち内閣府令・環境省令で定めるものによつて、人の健康又は生活環境に係る被害が生ずることをいう。
道路法第四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設置された区画線は、この法律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内閣府令・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道路標示とみなす。
この法律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次に掲げる者は、歩行者とする。 一 身体障害者用の車いす、歩行補助車等又は小児用の車を通行させている者 二 次条の大型自動二輪車若しくは普通自動二輪車、二輪の原動機付自転車又は二輪若しくは三輪の自転車(これらの車両で側車付きのもの及び他の車両を牽けん引しているものを除く。)を押して歩いている者
自動車は、内閣府令で定める車体の大きさ及び構造並びに原動機の大きさを基準として、大型自動車、中型自動車、準中型自動車、普通自動車、大型特殊自動車、大型自動二輪車(側車付きのものを含む。以下同じ。)、普通自動二輪車(側車付きのものを含む。以下同じ。)及び小型特殊自動車に区分する。
都道府県公安委員会(以下「公安委員会」という。)は、道路における危険を防止し、その他交通の安全と円滑を図り、又は交通公害その他の道路の交通に起因する障害を防止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信号機又は道路標識等を設置し、及び管理して、交通整理、歩行者又は車両等の通行の禁止その他の道路における交通の規制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緊急を要するため道路標識等を設置するいとまがないとき、その他道路標識等による交通の規制をすることが困難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公安委員会は、その管理に属する都道府県警察の警察官の現場における指示により、道路標識等の設置及び管理による交通の規制に相当する交通の規制をすることができる。
前項の規定による交通の規制は、区域、道路の区間又は場所を定めて行なう。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規制は、対象を限定し、又は適用される日若しくは時間を限定して行なうことができる。
公安委員会は、環状交差点(車両の通行の用に供する部分が環状の交差点であつて、道路標識等により車両が当該部分を右回りに通行すべきことが指定されてい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以外の交通の頻繁な交差点その他交通の危険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と認められる場所には、信号機を設置す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信号機の表示する信号の意味その他信号機について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道路標識等の種類、様式、設置場所その他道路標識等について必要な事項は、内閣府令・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罰則 第一項後段については第百十九条第一項第一号、第百二十一条第一項第一号)
公安委員会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歩行者又は車両等の通行の禁止その他の交通の規制のうち、適用期間の短いものを警察署長に行なわせることができる。
公安委員会は、信号機の設置又は管理に係る事務を政令で定める者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警察官又は第百十四条の四第一項に規定する交通巡視員(以下「警察官等」という。)は、手信号その他の信号(以下「手信号等」という。)により交通整理を行なう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警察官等は、道路における危険を防止し、その他交通の安全と円滑を図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信号機の表示する信号にかかわらず、これと異なる意味を表示する手信号等をすることができる。
警察官は、車両等の通行が著しく停滞したことにより道路(高速自動車国道及び自動車専用道路を除く。第四項において同じ。)における交通が著しく混雑す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道路における交通の円滑を図るためやむを得ないと認めるときは、その現場における混雑を緩和するため必要な限度において、その現場に進行してくる車両等の通行を禁止し、若しくは制限し、その現場にある車両等の運転者に対し、当該車両等を後退させることを命じ、又は第八条第一項、第三章第一節、第三節若しくは第六節に規定する通行方法と異なる通行方法によ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警察官は、前項の規定による措置のみによつては、その現場における混雑を緩和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るときは、その混雑を緩和するため必要な限度において、その現場にある関係者に対し必要な指示をすることができる。
警察官は、道路の損壊、火災の発生その他の事情により道路において交通の危険が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道路における危険を防止するため緊急の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必要な限度において、当該道路につき、一時、歩行者又は車両等の通行を禁止し、又は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一項の手信号等の意味は、政令で定める。(罰則 第二項については第百二十条第一項第一号 第四項については第百十九条第一項第一号、第百二十一条第一項第一号)
道路を通行する歩行者又は車両等は、信号機の表示する信号又は警察官等の手信号等(前条第一項後段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手信号等)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罰則 第百十九条第一項第一号の二、同条第二項、第百二十一条第一項第一号)
歩行者又は車両等は、道路標識等によりその通行を禁止されている道路又はその部分を通行してはならない。
車両は、警察署長が政令で定めるやむを得ない理由があると認めて許可をしたとき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道路標識等によりその通行を禁止されている道路又はその部分を通行することができる。
警察署長は、前項の許可をしたときは、許可証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前項の規定により許可証の交付を受けた車両の運転者は、当該許可に係る通行中、当該許可証を携帯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項の許可を与える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警察署長は、当該許可に条件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項の許可証の様式その他第二項の許可について必要な事項は、内閣府令で定める。(罰則 第一項については第百十九条第一項第一号の二、同条第二項、第百二十一条第一項第一号第五項については第百二十一条第一項第一号の二)
車両は、歩行者の通行の安全と円滑を図るため車両の通行が禁止されていることが道路標識等により表示されている道路(第十三条の二において「歩行者用道路」という。)を、前条第二項の許可を受け、又はその禁止の対象から除外されていることにより通行するときは、特に歩行者に注意して徐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罰則 第百十九条第一項第一号の二、同条第二項)
「도로교통법」(제 1 장)
● 국 가 ‧ 지 역: 일본 ● 법 률 번 호: 소화35<1959>년 법률 제105호 ● 공 포 일: 1959년 6월 25일 ● 개 정 일 : 2018년 6월 8일
이 법은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과 도로 교통에 기인하는 장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도로”란 「도로법」(소화 27<1952>년 법률 제180호) 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 「도로운송법」(소화 26<1951>년 법률 제183호) 제2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도(自動車道) 및 일반교통을 위한 그 밖의 장소를 말한다. 2. “보도”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연석선1(縁石線) 또는 펜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분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차도”(車道)란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연석선이나 펜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도로표지로 구분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의2. “본선차도”란 고속자동차국도(「고속자동차국도법」(소화32<1957>년 법률 제79호) 제4조제1항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도로법」 제48조의4에 따른 자동차전용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본선차선으로 구성된 차도를 말한다. 3의3. “자전거도로”란 자전거의 운행을 위하여 연석선 또는 펜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분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3의4.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하거나 차도의 효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 또는 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의 가장자리에 설치된 띠 형상의 부분으로서 도로표지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4. “횡단보도”란 도로표지 또는 도로표시(이하 "도로표지등"이라 한다)로 보행자의 횡단을 위한 장소임을 표시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의2. “자전거횡단도”란 도로 표지 등으로 자전거의 횡단을 위한 장소임을 표시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교차로”란 십(十)자로, T자로,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장소에서 그 도로(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6. “안전지대”란 노면전차에 승하차 하거나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된 섬 형상의 시설 또는 도로표지 및 도로표시로 안전 지대임을 표시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7. “차량통행선”이란 차량이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해야 함이 도로표지로 표시된 경우의 그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8. “차량”이란 자동차, 원동기 장치자전거, 경차 및 트롤리 버스를 말한다. 9. “자동차”란 원동기를 이용하며 철길 또는 가공선(架空線)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차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신체장애인용 휠체어, 보행보조차, 그 밖의 소형차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보행보조차 등”이라 한다)이외의 것을 말한다. 10.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크기 이하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인 원동기를 이용하며, 철길 또는 가공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차로서 자전거, 신체 장애인용 휠체어 및 보행보조차 등 이외의 것을 말한다. 11. “경차량”이란 자전거, 짐수레, 그 밖에 사람이나 동물의 힘으로 또는 다른 차량에 견인되며, 철길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차(썰매 및 우마를 포함한다)로서 신체장애인용 휠체어, 보행보조차 등 및 소아용 차 이외의 것을 말한다. 11의2. “자전거”란 페달 또는 수동 크랭크를 이용하며, 사람의 힘으로 운전하는 이륜 이상인 차(철길을 이용하여 운전하는 차를 제외한다)로서 신체장애인용 휠체어, 보행보조차 등 및 소아용 차 이외의 것(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원동기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1의3. “신체장애인용 휠체어”란 신체 장애로 보행이 어려운 자의 이동을 위한 휠체어(원동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12. “트롤리 버스”란 가공선에서 공급되는 전력으로, 철길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차를 말한다. 13. “노면전차”란 철길을 이용하여 운전하는 차를 말한다. 14. “신호기”란 전기로 조작되며, 도로 교통에 관하여 등화(燈火)의 방법으로 교통정리등을 위한 신호를 표시하는 장치를 말한다. 15. “도로표지”란 도로 교통에 관한 규제 또는 지시를 나타내는 표시판을 말한다. 16. “도로표시”란 도로 교통에 관한 규제 또는 지시를 나타내는 표시로서 노면에 그려진 도로표지병, 페인트, 돌 등에 의한 선, 기호 또는 문자를 말한다. 17.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량 또는 노면전차(“차량 등”이라 한다)를 그 본래의 이용방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8. “주차”란 차량 등이 승객이나 짐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하역하거나 고장, 그 밖의 이유로 계속 정지하는 것(화물의 하역을 위한 정지로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정지 및 사람의 승하차를 위한 정지를 제외한다) 또는 차량 등이 정지한 상태이며, 그 차량 등을 운전하는 자(이하 “운전자”라 한다)가 그 차량 등을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19. “정차”란 차량 등이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것을 말한다. 20. “서행”이란 차량 등이 즉시 정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1. “앞지르기”란 차량이 다른 차량 등을 따라잡은 경우에 그 진로를 바꾸어 따라잡은 차량 등의 옆을 지나서 그 차량 등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2. “진행 방해”란 차량 등이 진행을 계속하거나 시작한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차량 등이 그 속도 또는 방향을 급히 변경하여야 할 우려가 있는 때에 그 진행을 계속하거나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23. “교통공해”란 도로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 오염, 소음 및 진동 중 내각부령·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돌 따위로 이어진 선
「도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분선은 이 법의 적용에 대하여는 내각부령·국토 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표지로 본다.
이 법의 적용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보행자로 한다. 1. 신체장애인용 휠체어, 보행보조차 등 또는 소아용 차를 통행하게 하는 자 2. 제3조의 대형자동이륜차나 보통자동이륜차, 이륜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이나 삼륜 자전거(이들 차량으로서 측차가 달린 것 및 다른 차량을 견인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밀면서 걷는 자
자동차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차체의 크기 및 구조, 원동기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대형자동차, 중형자동차, 준중형자동차, 보통자동차, 대형특수자동차, 대형자동이륜차(측차가 달린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통자동이륜차(측차가 달린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형특수자동차로 구분한다.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이하 “공안위원회”라 한다)는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또는 교통공해, 그밖의 도로 교통으로 인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을 설치 및 관리하여 교통정리, 보행자 또는 차량 등의 통행의 금지, 그 밖의 도로상의 교통 규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긴급한 필요가 있어 도로표지 등을 설치할 여유가 없는 때, 그 밖에 도로표지 등에 의한 교통 규제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안위원회는 그 관리에 속하는 도도부현 경찰관의 현장 지시로써 도로표지 등의 설치 및 관리에 의한 교통 규제에 해당하는 교통 규제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통 규제는 구역, 도로 구간 또는 장소를 정하여 한다. 이 경우에 그 규제는 대상을 한정하거나 적용일이나 시간을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공안위원회는 로터리(차량의 통행을 위한 부분이 원형인 교차점으로서 도로표지 등에 의하여 차량이 해당 부분을 시계방향으로 진행하도록 지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교통이 빈번한 교차점, 그 밖에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신호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의미, 그 밖에 신호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도로표지 등의 종류, 양식, 설치장소, 그 밖에 도로표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각부령·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다. (벌칙 제1항 후단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항제1호, 제121조제1항 제1호)
공안위원회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 또는 차량 등의 통행의 금지, 그 밖의 교통 규제 중 적용기간이 짧은 것을 경찰서장에게 하도록 할 수 있다.
공안위원회는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사무를 정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경찰관 또는 제114조의4제1항에 따른 교통순시원(이하 “경찰관 등”이라 한다)은 수신호, 그 밖의 신호(이하 “수신호 등”이라 한다)에 따라 교통정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찰관 등은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그 밖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와 관계없이 이와 다른 의미를 표시하는 수신호 등을 할 수 있다.
경찰관은 차량 등의 통행이 현저히 정체되어 도로(고속자동차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다. 제4항에서 같다)상의 교통이 현저히 혼잡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현장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 현장으로 진행하는 차량 등 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그 현장에 있는 차량 등의 운전자에게 그 차량 등을 후진할 것을 명령하거나 제8조제1항, 제3장제1절, 제3절이나 제6절에 따른 통행방법과 다른 방법에 따를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만으로는 그 현장의 혼잡을 완화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 현장에 있는 관계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경찰관은 도로의 손괴, 화재의 발생, 그 밖의 사정으로 도로에서 교통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그 도로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보행자 또는 차량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의 수신호 등의 의미는 정령으로 정한다. (벌칙 제2항에 대하여는 제120조제1항제1호, 제4항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항제1호, 제121조제1항제1호)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또는 차량 등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경찰관 등의 수신호 등(제6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 수신호 등)에 따라야 한다. (벌칙 제119조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 제121조제1항제1호)
보행자 또는 차량 등은 도로표지 등에 의하여 통행이 금지된 도로 또는 그 부분을 통행해서는 아니된다.
차량은 경찰서장이 정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표지 등에 의하여 통행이 금지된 도로 또는 그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제2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받은 차량의 운전자는 그 허가와 관련된 통행 시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서장은 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항의 허가증의 양식, 그밖에 제2항의 허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각부령으로 정한다. (벌칙 제1항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 제121조제1항제1호, 제5항에 대하여는 제121조제1항제1호의2)
차량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도로표지 등에 의하여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도로(제13조의2에서 “보행자용도로”라 한다)를 제8조제2항의 허가를 받거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통행할 때에는 특별히 보행자에게 주의하여 서행하여야 한다. (벌칙 제119조제1항제1호의2, 같 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