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 국 가 · 지 역 : 중국* ∙ 법 률 번 호 : 주석령 [2023] 제 17 호 ∙ 제정일 : 2023년 12월 29일 ∙ 공포일 : 2023년 12월 29일 ∙ 시행일 : 2024년 6월 1일
제 1 장 총칙 제 2 장 경작지 보호 제 3 장 식량생산 제 4 장 식량비축 제 5 장 식량유통 제 6 장 식량가공 제 7 장 긴급식량 제 8 장 식량절약 제 9 장 관리감독 제 10 장 법적 책임 제 11 장 부칙
为了保障粮食有效供给,确保国家粮食安 全,提高防范和抵御粮食安全风险能力,维 护经济社会稳定和国家安全,根据宪法,制 定本法。
国家建立粮食安全责任制,实行粮食安全党 政同责。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承担保 障本行政区域粮食安全的具体责任。 县级以上人民政府发展改革、自然资源、农 业农村、粮食和储备等主管部门依照本法和 规定的职责,协同配合,做好粮食安全保障 工作。
国家加强粮食宏观调控,优化粮食品种结构 和区域布局,统筹利用国内、国际的市场和 资源,构建科学合理、安全高效的粮食供给 保障体系,提升粮食供给能力和质量安全。 国家加强国际粮食安全合作,发挥粮食国际 贸易作用。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粮食安全保障纳入 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县级以上人民政 府有关部门应当根据粮食安全保障目标、任 务等,编制粮食安全保障相关专项规划,按 照程序批准后实施。
国家建立健全粮食安全保障投入机制,采取 财政、金融等支持政策加强粮食安全保障, 完善粮食生产、收购、储存、运输、加工、 销售协同保障机制,建设国家粮食安全产业 带,调动粮食生产者和地方人民政府保护耕 地、种粮、做好粮食安全保障工作的积极 性,全面推进乡村振兴,促进粮食产业高质 量发展,增强国家粮食安全保障能力。 国家引导社会资本投入粮食生产、储备、流 通、加工等领域,并保障其合法权益。 国家引导金融机构合理推出金融产品和服 务,为粮食生产、储备、流通、加工等提供 支持。国家完善政策性农业保险制度,鼓励 开展商业性保险业务。
国家加强粮食安全科技创新能力和信息化建 设,支持粮食领域基础研究、关键技术研发 和标准化工作,完善科技人才培养、评价和 激励等机制,促进科技创新成果转化和先进 技术、设备的推广使用,提高粮食生产、储 备、流通、加工的科技支撑能力和应用水 平。
各级人民政府及有关部门应当采取多种形式 加强粮食安全宣传教育,提升全社会粮食安 全意识,引导形成爱惜粮食、节约粮食的良 好风尚。
对在国家粮食安全保障工作中做出突出贡献 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 和奖励。
国家实施国土空间规划下的国土空间用途管 制,统筹布局农业、生态、城镇等功能空 间,划定落实耕地和永久基本农田保护红 线、生态保护红线和城镇开发边界,严格保 护耕地。 国务院确定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耕 地和永久基本农田保护任务。县级以上地方 人民政府应当确保本行政区域内耕地和永久 基本农田总量不减少、质量有提高。 国家建立耕地保护补偿制度,调动耕地保护 责任主体保护耕地的积极性。
国家实行占用耕地补偿制度,严格控制各类 占用耕地行为;确需占用耕地的,应当依法 落实补充耕地责任,补充与所占用耕地数量 相等、质量相当的耕地。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组织本级 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农业农村主管 部门对补充耕地的数量进行认定、对补充耕 地的质量进行验收,并加强耕地质量跟踪评 价。
国家严格控制耕地转为林地、草地、园地等 其他农用地。禁止违规占用耕地绿化造林、 挖湖造景等行为。禁止在国家批准的退耕还 林还草计划外擅自扩大退耕范围。
耕地应当主要用于粮食和棉、油、糖、蔬菜 等农产品及饲草饲料生产。县级以上地方人 民政府应当根据粮食和重要农产品保供目标 任务,加强耕地种植用途管控,落实耕地利 用优先序,调整优化种植结构。具体办法由 国务院农业农村主管部门制定。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应 当加强耕地种植用途管控日常监督。村民委 员会、农村集体经济组织发现违反耕地种植 用途管控要求行为的,应当及时向乡镇人民 政府或者县级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报 告。
国家建立严格的耕地质量保护制度,加强高 标准农田建设,按照量质并重、系统推进、 永续利用的要求,坚持政府主导与社会参 与、统筹规划与分步实施、用养结合与建管 并重的原则,健全完善多元投入保障机制, 提高建设标准和质量。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建立耕地质量和种植 用途监测网络,开展耕地质量调查和监测评 价,采取土壤改良、地力培肥、治理修复等 措施,提高中低产田产能,治理退化耕地, 加强大中型灌区建设与改造,提升耕地质 量。 国家建立黑土地保护制度,保护黑土地的优 良生产能力。 国家建立健全耕地轮作休耕制度,鼓励农作 物秸秆科学还田,加强农田防护林建设;支 持推广绿色、高效粮食生产技术,促进生态 环境改善和资源永续利用。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因地制宜、分类 推进撂荒地治理,采取措施引导复耕。家庭 承包的发包方可以依法通过组织代耕代种等 形式将撂荒地用于农业生产。
国家推动盐碱地综合利用,制定相关规划和 支持政策,鼓励和引导社会资本投入,挖掘 盐碱地开发利用潜力,分区分类开展盐碱耕 地治理改良,加快选育耐盐碱特色品种,推 广改良盐碱地有效做法,遏制耕地盐碱化趋 势。
国家推进种业振兴,维护种业安全,推动种 业高质量发展。 国家加强粮食作物种质资源保护开发利用, 建设国家农业种质资源库,健全国家良种繁 育体系,推进粮食作物种质资源保护与管理 信息化建设,提升供种保障能力。 国家加强植物新品种权保护,支持育种基础 性、前沿性研究和应用技术研究,鼓励粮食 作物种子科技创新和产业化应用,支持开展 育种联合攻关,培育具有自主知识产权的优 良品种。
省级以上人民政府应当建立种子储备制度, 主要用于发生灾害时的粮食生产需要及余缺 调剂。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统筹做好肥料、农 药、农用薄膜等农业生产资料稳定供应工 作,引导粮食生产者科学施用化肥、农药, 合理使用农用薄膜,增施有机肥料。
国家加强水资源管理和水利基础设施建设, 优化水资源配置,保障粮食生产合理用水需 求。各级人民政府应当组织做好农田水利建 设和运行维护,保护和完善农田灌溉排水体 系,因地制宜发展高效节水农业。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组织开展水土流失综 合治理、土壤污染防治和地下水超采治理。
国家推进农业机械产业发展,加强农业机械 化作业基础条件建设,推广普及粮食生产机 械化技术,鼓励使用绿色、智能、高效的农 业机械,促进粮食生产全程机械化,提高粮 食生产效率。
国家加强农业技术推广体系建设,支持推广 应用先进适用的粮食生产技术,因地制宜推 广间作套种等种植方法,鼓励创新推广方 式,提高粮食生产技术推广服务水平,促进 提高粮食单产。 国家鼓励农业信息化建设,提高粮食生产信 息化、智能化水平,推进智慧农业发展。
国家加强粮食生产防灾减灾救灾能力建设。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建立健全农业自然灾 害和生物灾害监测预警体系、防灾减灾救灾 工作机制,加强干旱、洪涝、低温、高温、 风雹、台风等灾害防御防控技术研究应用和 安全生产管理,落实灾害防治属地责任,加 强粮食作物病虫害防治和植物检疫工作。 国家鼓励和支持开展粮食作物病虫害绿色防 控和统防统治。粮食生产者应当做好粮食作 物病虫害防治工作,并对各级人民政府及有 关部门组织开展的病虫害防治工作予以配 合。
国家加强粮食生产功能区和重要农产品生产 保护区建设,鼓励农业生产者种植优质农作 物。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按照规定组织划 定粮食生产功能区和重要农产品生产保护区 并加强建设和管理,引导农业生产者种植目 标作物。
国家采取措施稳定粮食播种面积,合理布局 粮食生产,粮食主产区、主销区、产销平衡 区都应当保面积、保产量。 粮食主产区应当不断提高粮食综合生产能 力,粮食主销区应当稳定和提高粮食自给 率,粮食产销平衡区应当确保粮食基本自 给。 国家健全粮食生产者收益保障机制,以健全 市场机制为目标完善农业支持保护制度和粮 食价格形成机制,促进农业增效、粮食生产 者增收,保护粮食生产者的种粮积极性。 省级以上人民政府应当通过预算安排资金, 支持粮食生产。
国家扶持和培育家庭农场、农民专业合作社 等新型农业经营主体从事粮食生产,鼓励其 与农户建立利益联结机制,提高粮食生产能 力和现代化水平。 国家支持面向粮食生产者的产前、产中、产 后社会化服务,提高社会化服务水平,鼓励 和引导粮食适度规模经营,支持粮食生产集 约化。
国家健全粮食主产区利益补偿机制,完善对 粮食主产区和产粮大县的财政转移支付制 度,调动粮食生产积极性。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本行 政区域实际情况,建立健全对产粮大县的利 益补偿机制,提高粮食安全保障相关指标在 产粮大县经济社会发展综合考核中的比重。
国家建立政府粮食储备体系。政府粮食储 备分为中央政府储备和地方政府储备。政 府粮食储备用于调节粮食供求、稳定粮食 市场、应对突发事件等。 中央政府粮食储备规模和地方政府粮食储 备总量规模由国务院确定并实行动态调 整。政府粮食储备的品种结构、区域布局 按照国务院有关规定确定。 政府粮食储备的收购、销售、轮换、动用 等应当严格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承储政府粮食储备的企业或者其他组织应 当遵守法律、法规和国家有关规定,实行 储备与商业性经营业务分开,建立健全内 部管理制度,落实安全生产责任和消防安 全责任,对承储粮食数量、质量负责,实 施粮食安全风险事项报告制度,确保政府 粮食储备安全。 承储中央政府粮食储备和省级地方政府粮 食储备的企业应当剥离商业性经营业务。 政府粮食储备的收购、销售、轮换、动用 等应当进行全过程记录,实现政府粮食储 备信息实时采集、处理、传输、共享,确 保可查询、可追溯。
承储政府粮食储备的企业或者其他组织应 当保证政府粮食储备账实相符、账账相 符,实行专仓储存、专人保管、专账记 载,不得虚报、瞒报政府粮食储备数量、 质量、品种。 承储政府粮食储备的企业或者其他组织应 当执行储备粮食质量安全检验监测制度, 保证政府粮食储备符合规定的质量安全标 准、达到规定的质量等级。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本行政区 域实际情况,指导规模以上粮食加工企业 建立企业社会责任储备,鼓励家庭农场、 农民专业合作社、农业产业化龙头企业自 主储粮,鼓励有条件的经营主体为农户提 供粮食代储服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粮食储备基础 设施及质量检验能力建设,推进仓储科技 创新和推广应用,加强政府粮食储备管理 信息化建设。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政府粮食储备情 况列为年度国有资产报告内容,向本级人 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报告。
国家加强对粮食市场的管理,充分发挥市 场作用,健全市场规则,维护市场秩序, 依法保障粮食经营者公平参与市场竞争, 维护粮食经营者合法权益。 国家采取多种手段加强对粮食市场的调 控,保持全国粮食供求总量基本平衡和市 场基本稳定。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 采取措施确保国家粮食宏观调控政策的贯 彻执行。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对粮食仓 储、物流等粮食流通基础设施的建设和保 护,组织建设与本行政区域粮食收储规模 和保障供应要求相匹配,布局合理、功能 齐全的粮食流通基础设施,并引导社会资 本投入粮食流通基础设施建设。 任何单位和个人不得侵占、损毁、擅自拆 除或者迁移政府投资建设的粮食流通基础 设施,不得擅自改变政府投资建设的粮食 流通基础设施的用途。
从事粮食收购、储存、加工、销售的经营 者以及饲料、工业用粮企业,应当按照规 定建立粮食经营台账,并向所在地的县级 人民政府粮食和储备主管部门报送粮食购 进、储存、销售等基本数据和有关情况。
为了保障市场供应、保护粮食生产者利 益,必要时国务院可以根据粮食安全形势 和财政状况,决定对重点粮食品种在粮食 主产区实行政策性收储。
从事粮食收购、加工、销售的规模以上经 营者,应当按照所在地省、自治区、直辖 市人民政府的规定,执行特定情况下的粮 食库存量。
粮食供求关系和价格显著变化或者有可能 显著变化时,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 部门可以按照权限采取下列措施调控粮食 市场:
必要时,国务院和省、自治区、直辖市人 民政府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价格 法》的规定采取相应措施。
国家建立健全粮食风险基金制度。粮食风 险基金主要用于支持粮食储备、稳定粮食 市场等。
国家鼓励和引导粮食加工业发展,重点支 持在粮食生产功能区和重要农产品生产保 护区发展粮食加工业,协调推进粮食初加 工、精深加工、综合利用加工,保障粮食 加工产品有效供给和质量安全。
国家鼓励和引导粮食加工结构优化,增加 优质、营养粮食加工产品供给,优先保障 口粮加工,饲料用粮、工业用粮加工应当 服从口粮保障。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本行政区 域人口和经济社会发展水平,科学布局粮 食加工业,确保本行政区域的粮食加工能 力特别是应急状态下的粮食加工能力。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在粮食生产功 能区和重要农产品生产保护区科学规划布 局粮食加工能力,合理安排粮食就地就近 转化。
国家鼓励粮食主产区和主销区以多种形式 建立稳定的产销关系,鼓励粮食主销区的 企业在粮食主产区建立粮源基地、加工基 地和仓储物流设施等,促进区域粮食供求 平衡。
国家支持建设粮食加工原料基地、基础设 施和物流体系,支持粮食加工新技术、新 工艺、新设备的推广应用。
国家建立统一领导、分级负责、属地管理 为主的粮食应急管理体制。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粮食应急体系 建设,健全布局合理、运转高效协调的粮 食应急储存、运输、加工、供应网络,必 要时建立粮食紧急疏运机制,确保具备与 应急需求相适应的粮食应急能力,定期开 展应急演练和培训。
国务院发展改革、粮食和储备主管部门会 同有关部门制定全国的粮食应急预案,报 请国务院批准。省、自治区、直辖市人民 政府应当根据本行政区域的实际情况,制 定本行政区域的粮食应急预案。 设区的市级、县级人民政府粮食应急预案 的制定,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 决定。
国家建立粮食市场异常波动报告制度。发 生突发事件,引起粮食市场供求关系和价 格异常波动时,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发 展改革、农业农村、粮食和储备、市场监 督管理等主管部门应当及时将粮食市场有 关情况向本级人民政府和上一级人民政府 主管部门报告。
县级以上人民政府按照权限确认出现粮食 应急状态的,应当及时启动应急响应,可 以依法采取下列应急处置措施:
必要时,国务院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 国价格法》的规定采取相应措施。 出现粮食应急状态时,有关单位和个人应 当服从县级以上人民政府的统一指挥和调 度,配合采取应急处置措施,协助维护粮 食市场秩序。 因执行粮食应急处置措施给他人造成损失 的,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按照规定予以 公平、合理补偿。
粮食应急状态消除后,县级以上人民政府 应当及时终止实施应急处置措施,并恢复 应对粮食应急状态的能力。
国家厉行节约,反对浪费。县级以上人民 政府应当建立健全引导激励与惩戒教育相 结合的机制,加强对粮食节约工作的领导 和监督管理,推进粮食节约工作。 县级以上人民政府发展改革、农业农村、 粮食和储备、市场监督管理、商务、工业 和信息化、交通运输等有关部门,应当依 照职责做好粮食生产、储备、流通、加 工、消费等环节的粮食节约工作。
粮食生产者应当加强粮食作物生长期保护 和生产作业管理,减少播种、田间管理、 收获等环节的粮食损失和浪费。 禁止故意毁坏在耕地上种植的粮食作物青 苗。 国家鼓励和支持推广适时农业机械收获和 产地烘干等实用技术,引导和扶持粮食生 产者科学收获、储存粮食,改善粮食收获 储存条件,保障粮食品质良好,减少产后 损失。
国家鼓励粮食经营者运用先进、高效的粮 食储存、运输、加工设施设备,减少粮食 损失损耗。
国家推广应用粮食适度加工技术,防止过 度加工,提高成品粮出品率。 国家优化工业用粮生产结构,调控粮食不 合理加工转化。
粮食食品生产经营者应当依照有关法律、 法规的规定,建立健全生产、储存、运 输、加工等管理制度,引导消费者合理消 费,防止和减少粮食浪费。 公民个人和家庭应当树立文明、健康、理 性、绿色的消费理念,培养形成科学健 康、物尽其用、杜绝浪费的良好习惯。
机关、人民团体、社会组织、学校、企业 事业单位等应当加强本单位食堂的管理, 定期开展节约粮食检查,纠正浪费行为。 有关粮食食品学会、协会等应当依法制定 和完善节约粮食、减少损失损耗的相关团 体标准,开展节约粮食知识普及和宣传教 育工作。
县级以上人民政府发展改革、农业农村、 粮食和储备、自然资源、水行政、生态环 境、市场监督管理、工业和信息化等有关 部门应当依照职责对粮食生产、储备、流 通、加工等实施监督检查,并建立粮食安 全监管协调机制和信息共享机制,加强协 作配合。
国务院发展改革、农业农村、粮食和储备 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建立粮食安全 监测预警体系,加强粮食安全风险评估, 健全粮食安全信息发布机制。 任何单位和个人不得编造、散布虚假的粮 食安全信息。
国家完善粮食生产、储存、运输、加工标 准体系。粮食生产经营者应当严格遵守有 关法律、法规的规定,执行有关标准和技 术规范,确保粮食质量安全。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依法加强粮食生 产、储备、流通、加工等环节的粮食质量 安全监督管理工作,建立粮食质量安全追 溯体系,完善粮食质量安全风险监测和检 验制度。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依照职责开展 粮食安全监督检查,可以采取下列措施: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履行监督检查 职责,发现公职人员涉嫌职务违法或者职 务犯罪的问题线索,应当及时移送监察机 关,监察机关应当依法受理并进行调查处 置。
国务院发展改革、自然资源、农业农村、 粮食和储备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 按照规定具体实施对省、自治区、直辖市 落实耕地保护和粮食安全责任制情况的考 核。 省、自治区、直辖市对本行政区域耕地保 护和粮食安全负总责,其主要负责人是本 行政区域耕地保护和粮食安全的第一责任 人,对本行政区域内的耕地保护和粮食安 全目标负责。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定期对本行政 区域耕地保护和粮食安全责任落实情况开 展监督检查,将耕地保护和粮食安全责任 落实情况纳入对本级人民政府有关部门负 责人、下级人民政府及其负责人的考核评 价内容。 对耕地保护和粮食安全工作责任落实不 力、问题突出的地方人民政府,上级人民 政府可以对其主要负责人进行责任约谈。 被责任约谈的地方人民政府应当立即采取 措施进行整改。
外商投资粮食生产经营,影响或者可能影 响国家安全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进 行外商投资安全审查。
县级以上人民政府发展改革、农业农村、 粮食和储备等主管部门应当加强粮食安全 信用体系建设,建立粮食生产经营者信用 记录。 单位、个人有权对粮食安全保障工作进行 监督,对违反本法的行为向县级以上人民 政府有关部门进行投诉、举报,接到投 诉、举报的部门应当按照规定及时处理。
违反本法规定,地方人民政府和县级以上 人民政府有关部门不履行粮食安全保障工 作职责或者有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 徇私舞弊行为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 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违反本法规定,种植不符合耕地种植用途 管控要求作物的,由县级人民政府农业农 村主管部门或者乡镇人民政府给予批评教 育;经批评教育仍不改正的,可以不予发 放粮食生产相关补贴;对有关农业生产经 营组织,可以依法处以罚款。
违反本法规定,承储政府粮食储备的企业 或者其他组织有下列行为之一的,依照有 关行政法规的规定处罚:
从事粮食收购、储存、加工、销售的经 营者以及饲料、工业用粮企业未按照规定 建立粮食经营台账,或者报送粮食基本数 据和有关情况的,依照前款规定处罚。
违反本法规定,侵占、损毁、擅自拆除或 者迁移政府投资建设的粮食流通基础设 施,或者擅自改变其用途的,由县级以上 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依照职责责令停止 违法行为,限期恢复原状或者采取其他补 救措施;逾期不恢复原状、不采取其他补 救措施的,对单位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 以下罚款,对个人处五千元以上五万元以 下罚款。
违反本法规定,粮食应急状态发生时,不 服从县级以上人民政府的统一指挥和调 度,或者不配合采取应急处置措施的,由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依照职责责令 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对单位处 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款,对个人处 二千元以上二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 的,对单位处二十万元以上二百万元以下 罚款,对个人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 罚款。
违反本法规定,故意毁坏在耕地上种植的 粮食作物青苗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 府农业农村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 情节严重的,可以处毁坏粮食作物青苗价 值五倍以下罚款。
违反有关土地管理、耕地保护、种子、农 产品质量安全、食品安全、反食品浪费、 安全生产等法律、行政法规的,依照相关 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理、处罚。
违反本法规定,给他人造成损失的,依法 承担赔偿责任;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 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本法所称粮食,是指小麦、稻谷、玉米、 大豆、杂粮及其成品粮。杂粮包括谷子、 高粱、大麦、荞麦、燕麦、青稞、绿豆、 马铃薯、甘薯等。 油料、食用植物油的安全保障工作参照适 用本法。
本法自 2024 年 6 月 1 日起施行。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 국 가 · 지 역 : 중국* ∙ 법 률 번 호 : 주석령 [2023] 제 17 호 ∙ 제정일 : 2023년 12월 29일 ∙ 공포일 : 2023년 12월 29일 ∙ 시행일 : 2024년 6월 1일
제 1 장 총칙 제 2 장 경작지 보호 제 3 장 식량생산 제 4 장 식량비축 제 5 장 식량유통 제 6 장 식량가공 제 7 장 긴급식량 제 8 장 식량절약 제 9 장 관리감독 제 10 장 법적 책임 제 11 장 부칙
*중국의 법령체계(중국 「입법법」제 65 조) 구분 원문 번역문 인용 시 편 编 편 제 1 편 장 章 장 제 1 장 절 节 절 제 1 절 조 第一条 조 제 1 조 관 (앞 1 칸 띄움) (앞 1 칸 띄움) 제 1 관 항 (一) (1) 제(1)항 목 1. 1. 1 목
효율적인 식량 공급 및 국가 식량 안보를 보장하고 식량 안보 위험을 억제하며 경제 사회의 안정 및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第二条 제2조 国家粮食安全工作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 贯彻总体国家安全观,统筹发展和安全,实 施以我为主、立足国内、确保产能、适度进 口、科技支撑的国家粮食安全战略,坚持藏 粮于地、藏粮于技,提高粮食生产、储备、 流通、加工能力,确保谷物基本自给、口粮 绝对安全。 保障国家粮食安全应当树立大食物观,构建 多元化食物供给体系,全方位、多途径开发 食物资源,满足人民群众对食物品种丰富多 样、品质营养健康的消费需求。
국가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 공산 당의 지도 아래 국가 안보관을 관철하고 발 전과 안보를 수호한다. 중국 국내의 실정에 따라 생산량을 보장하고 수입량을 적절히 조정하며 과학 기술에 기반한 국가 식량 안 보 전략을 실시한다. 경작지 보호 및 과학 농업을 토대로 식량 생산·비축·유통·가공 역 량을 제고하여 곡물 기본 자급 및 기본 식 량의 안보를 수호한다. 국가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거시적인 식량관을 수립해야 한다. 다각적인 식량 공 급을 통해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식량 자원을 개발하여 영양가 높으며 품질이 좋 은 다양한 식량에 대한 국민의 소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식량 안보에 대한 전방위적 책임제를 확립하여 식량 안보를 위한 지방 정부 및 중국 공산당의 공동 책임제를 시행한다.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관할 행정구역의 식량 안보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발전 및 개혁, 자연 및 자원, 농업 및 농촌, 식량 및 비축 등 주 무부처는 이 법과 규정의 책무에 따라 협력 하여 식량 안보 업무를 진행한다.
국가는 거시적으로 식량을 조절하여 식량 품종의 구조 및 지역 분포를 개선한다. 국 내 및 해외 시장과 자원을 활용하여 체계적 이고 합리적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식량 공급 보장 체계를 마련하여 식량 공급을 강 화하고 품질 안전을 확보한다. 국가는 국제 식량 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국 제 식량 무역의 기능과 역할을 다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식량 안보 보장을 포함해야 한 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주무부처는 식량 안보 보장 목표 및 임무 등에 따라 식량 안 보 보장 관련 특별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국가는 식량 안보 보장 지원 체계를 확립하 여 재정, 금융 등 지원 정책을 통해 식량 안보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식량 생산·수매 ·비축·운송·가공·판매 협력 기구를 조직하여 국가 식량 안보 산업벨트를 구축해야 한다. 식량 생산자와 지방 인민정부가 식량 안보 보장을 위해 경작지, 종자를 적극 보호하도 록 하여 농촌 진흥을 추진해야 한다. 이로 써 식량 생산의 수준 높은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식량 안보 보장 역량을 강화해야 한 다. 국가는 사회 자본이 식량 생산·비축·유통· 가공 등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 자 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국가는 금융기관이 합리적인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여 식량 생산·비축·유통·가 공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정책성 농업 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상업성 농업 보험 업무를 장려한다.
국가는 식량 안보를 위한 과학 기술 혁신 역량과 정보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식량 관련 기초 연구, 핵심 기술 연구 및 개발, 표준화 작업을 지원하고 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평가·장려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과학 기술 혁신 성과를 가시화하고 첨단 기술 및 설비를 보급 및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식 량 생산·비축·유통·가공 관련 과학 기술의 지원 및 활용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 및 주무부처는 식량 안보 관 련 다양한 홍보 교육을 실시하여 전사회적 으로 식량 안보 의식을 제고하도록 해야한 다. 식량을 절약하는 올바른 사회적 분위기 를 조성해야 한다.
국가 식량 안보 보장을 위하여 특별히 공헌 을 한 기관과 개인에게 관련 규정에 의거하 여 공적을 치하하고 표창을 수여한다.
국가는 국토 규획하에 국토 용도 관리제를 시행하여 농업, 생태, 도농 등 각 공간의 기 능을 명확히 하고 경작지와 영구 기본 농지 (농지 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는 토지) 및 생태 보호를 위한 기본 지침을 확정하고 도시 개발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지어 경작 지를 보호하도록 한다. 국무원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경 작지 및 영구 기본 농지 보호 임무를 확정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행정구역 내 경작지와 영구 기본 농지의 총량이 감소하 지 않도록 해야하며 토질을 향상해야 한다. 국가는 경작지 보호 관련 보상제도를 실시 하여 경작지 보호 책임 주체가 적극적으로 경작지를 보호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경작지 점용 보상 제도를 실시하여 각 유형별 경작지 점용 행위를 엄격히 통제 한다. 실질적으로 경작지 점용이 필요한 경 우 점용 경작지의 수량 및 토질에 상응하는 경작지를 보충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자연 및 자 원, 농업 및 농촌 주무부처를 조직하여 보 충 경작지에 대해 인증 및 검수하며 토질에 대한 추적평가를 진행한다.
국가는 경작지를 임지, 초지, 조경지 등 기 타 농지로 변경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해 야 한다. 불법 녹화 및 조림, 인공호수 조성 및 조경을 금지한다. 국가가 임지 및 초지 로 사용하도록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 의로 경작지 범위를 넓혀 다른 목적으로 사 용해서는 아니 된다.
경작지는 주로 식량·면화·기름·설탕·채소류 등 농산품과 목초 및 사료 생산을 위해 사 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식량 및 중요 농산품 공급 보장 목표에 따 라 경작지 재배 용도를 관리해야 한다. 우 선순위에 따라 경작지를 사용하고 재배 구 조를 개선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 원의 농업 및 농촌 주무부처가 확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농업 및 농촌 주무부처는 경작지 재배 용도를 일상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농촌집단경제기 구가 경작지 재배 용도 관리 기준에 위배되 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향·진 인민정 부 혹은 현급 인민정부 농업 및 농촌 주무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는 엄격한 경작지 토질 보호 제도를 확 립하고 농지 조성을 강화한다. 농지의 수량 과 토질, 체계성, 영구성 이용 기준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가 참여하여 통합적 계획과 단계적 지침을 실시한다. 농지의 사 용 및 휴경, 농지 조성 및 관리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보장 제도를 완비한다. 농지 표준을 확립하고 토질을 향상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경작지 토질 및 재배 용도 관련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작지 토질 조사 및 모니터링 평가를 실시 한다. 토양 개량, 비옥화, 토질 정비 등을 통해 생산력이 중하위 수준인 농지의 생산 력을 제고하고 경작지가 퇴화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중간 규모의 농지 관개지를 조성 하여 경작지의 토질을 향상한다. 국가는 지력이 뛰어난 경작지에 대해 별도 의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우수한 생산력을 유지한다. 국가는 경작지 윤작 및 휴경 제도를 도입하 여 곡초를 다시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농지 방호림을 조성하고 친환경적이 며 효율적인 식량 생산 기술을 보급하여 생 태 환경 개선과 자원의 영구적 이용을 촉진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지역의 특징에 따라 진황지를 분류하고 경작지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 도급 발주처는 법에 따라 대리경작 등의 방식으로 진황지 를 농업 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
국가는 알칼리성 토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하 기 위한 계획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사 회 자본이 투입되도록 장려한다. 알칼리성 토지를 개발하고 이용하며 잠재력을 발굴하 여 알칼리성 경작지를 개량한다. 염류 알칼 리성에 적합한 품종을 선정하여 생육한다. 효과적인 알칼리성 토지 개량 방법을 보급 하여 토지의 알칼리화를 억제한다.
국가는 종자산업의 진흥과 안보를 수호하고 수준 높은 발전을 추진한다. 국가는 식량자원 종자 품질을 보호·개발· 이용하여 국가 농업 종자 품질 자원 저장고 를 구축한다. 국가의 종자 개량 및 번식 체 계를 마련하고 식량 자원 종자 품질 자원 보호 및 관리를 정보화하여 종자 공급 보장 역량을 강화한다. 국가는 새로운 식물 품종 보호권을 강화하 여 종자 육성의 기초성 및 선진성, 기술 활 용에 대해 연구한다. 식량 자원 종자의 과 학 기술 혁신과 산업화 활용을 장려하며 지 식재산권을 보유한 우량 품종을 개발하도록 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는 종자 비축 제도를 마 련하여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식량 생산 수 요와 식량 잉여 및 결핍에 대응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비료·농약·농업용 필 름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자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식량 생산자가 화학 비료·농약·농업용 필름을 적절히 사용 하고 유기비료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수자원 관리 강화 및 수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자원을 적절히 배치하여 식 량을 생산할 때 합리적으로 수자원을 활용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농 지 수리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농지 관 개 수로 체계를 완비한다. 각 지역의 특색 에 맞게 수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농업 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지표면의 수분 및 토 사 유실, 토양 오염, 기준량 이상의 지하수 채수를 방지해야 한다.
국가는 농업 기계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농업 기계화의 기반을 마련하여 식량 생산 관련 기계화 기술을 보급해야 한다. 친환경, 스마트, 고효율 농업 기계를 사용하도록 장 려하고 식량 생산의 전체과정을 기계화 하 여 생산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는 농업 기술 보급 체계를 마련하고 선 진적인 식량 생산 기술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각 지역별 특색에 따라 혼성재배 등 의 방법을 활용한다. 기술 보급 방식을 혁 신하도록 장려하여 식량 생산 기술 보급 수 준을 제고하고 단위 면적당 식량 생산량을 증대한다. 국가는 농업 정보화를 장려하여 식량 생산 의 정보화, 스마트화 수준을 제고하고 스마 트 농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국가는 식량 생산을 위한 재난 방지 및 대 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농업 자연과 생물 재해 모니터링 및 예보 시스템, 재난 방지 및 대응 제도를 확 립하고 가뭄·홍수·이상 고온 및 저온·풍해· 태풍 등 재해에 대한 예방 기술을 연구하고 활용해야 한다. 안전한 생산 관리를 보장하 고 재해 방지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 식량 작물의 병충해 방지와 식물검역을 진행해야 한다. 국가는 식량 작물의 병충해 관련 친환경 방 제 작업을 지원해야 한다. 식량 생산자는 식량 작물 병충해 방제 작업을 해야 하며 각급 인민정부와 주무부처의 병충해 방제 작업에 협조해야 한다.
국가는 식량 생산 핵심 지역 및 중요 농산 품 생산 보호지역을 지정하여 농업 생산자 가 양질의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규정에 의거하여 식 량 생산 핵심 지역 및 중요 농산품 생산 보 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농업 생산자가 목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는 식량 파종 면적을 안정화하고 식량 생산을 적절히 관리하여 식량 주요 생산 지 역, 주요 판매 지역, 생산 및 판매 균형 지 역의 면적과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식량 주요 생산 지역은 종합적인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하며 식량 자급률을 안정화하고 향상하여 식량 생산 및 판매 균 형 지역의 기본적인 식량 자급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식량 생산자의 수익 보장 제도를 확 립해야 한다. 시장화를 목표로 하여 농업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식량 가격이 형성되 도록 한다. 농업 효율 증대, 식량 생산자의 수익 향상 및 적극적인 생산 활동을 보장해 야 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량 생산 지원 관련 예산을 편성 해야 한다.
국가는 가정농장, 농민 전문 합작사 등 새 로운 농업 경영 주체가 식량을 생산하도록 지원 및 육성하고 농가의 이익과 결부된 제 도를 확립하여 식량 생산력과 현대화 수준 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는 식량 생산자의 식량 생산 전체과정 에 대해 사회화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회화 수준을 제고해야 하며 적절한 규모의 식량 경영을 장려하고 식량 생산의 집약화를 지 원해야 한다.
국가는 식량 주요 생산 지역에 대한 이익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지역과 식량 생 산량이 많은 현을 대상으로 재정이전제도를 확립하여 적극적으로 식량을 생산하도록 한 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식량 생산량이 많은 현을 대상 으로 이익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현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식량 안보 관련 지표의 비중을 확대해 야한다.
국가는 정부 식량비축 시스템을 마련한 다. 정부 식량비축 시스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분산한다. 정부가 비축한 식 량은 수요와 공급 조절, 식량 시장 안정, 돌발사건 대응 등에 사용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의 식량비축 규모 는 국무원이 확정하며 상황에 맞게 조정 한다. 정부가 비축한 식량의 품종 구조, 지역별 분포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 라 확정한다. 정부가 비축한 식량의 수매·매매·전환·유 용 등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정부의 식량비축을 담당하는 기업 혹은 기타 기관은 법률 및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식량비축과 상업적 경영이 혼재해서는 아니 된다. 내부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안전 생산 및 소방 안전 책임을 다하여 식량의 수량 및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식량 안보 위험 사안에 대한 보고 제도를 실시하여 정부의 식량비축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 중앙정부 및 성급 지방 정부의 식량비축 을 담당하는 기업은 상업적 경영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정부가 비축한 식량의 수매·매매·전환·유 용 등 모든 과정은 서면으로 기록해야 하 며 정부의 식량비축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처리·전송·공유하여 검색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식량비축을 담당하는 기업 혹은 기타 기관은 정부의 식량비축 현황을 사 실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 전용 창고에 비축하고 전용 인력을 통해 보관 및 관리 해야 하며 전용 장부에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 정부의 식량비축 수량 및 품질, 품 종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은닉해서는 아니 된다. 정부의 식량비축을 담당하는 기업 혹은 기타 기구는 식량의 품질, 안전을 검사 및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정부가 비축한 식량이 규정된 품질 안전 표준에 부합하며 품질 등급에 맞도록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규모 이상 식량 가공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식량을 비축하고 가정농장, 농민전문합작사, 농업산업화 선 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식량을 비축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조건을 갖춘 경영주체가 농가에 식량 대리 비축 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장려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량비축 인프라를 갖추고 검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창고 저장 관련 과학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보 급 및 활용하여 정부의 식량비축 관리 정 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부의 식량비축 현황을 연간 국유 자산 보고 내용으로 편 입하여 지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는 식량 시장 관리를 강화하여 시장 을 활성화하고 시장 규칙을 완비해야 한 다.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법에 의거하여 식량 경영자가 공평한 시장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식량 경영자의 합법 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국가는 식량 시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통 제해야 한다. 전국 식량의 수요 및 공급 의 총량이 균형을 이루고 시장이 안정되 도록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 부는 국가의 거시적인 식량 통제 정책을 관철하고 집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식량비축, 물 류 등 식량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호 해야 하며 지역의 식량비축 규모와 공급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합리 적이고 체계적인 식량 유통 인프라를 구 축하고 사회 자본이 식량 유통 인프라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기관과 개인은 정부가 투자한 식량 유통 인프라를 점용, 훼손, 임의 철거, 이 전해서는 아니되며 해당 인프라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식량 수매·비축·가공·매매에 종사하는 경 영자 및 사료, 공업용 원료 기업은 규정 에 따라 식량 경영 장부를 작성하여 소재 지의 현급 인민정부 식량 및 비축 주무부 처에 식량 구매·비축·매매 등 기본 데이터 와 관련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시장의 원활한 식량 공급과 식량 생산자 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 무원은 식량 안보 상황과 재무 현황에 따 라 식량 주요 생산 지역의 중점 식량 품 종에 대해 정책적인 비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식량 수매·가공·매매 등에 종사하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경영자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는 식량을 저장해야 한다.
식량의 공급 및 수요와 가격의 현격한 변 화가 발생하였거나 혹은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주무부 처는 다음 각 항의 식량 시장 통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국가는 식량 위기 대응 기금을 마련하여 식량비축, 식량 시장 안정화 등에 사용한 다.
국가는 식량 가공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식량 생산 핵심 지역과 주요 농산품 생산 보호 지역의 식량 가공업 발전을 중점적 으로 지원한다. 식량 기초 가공, 정밀 가 공, 종합 이용을 추진하여 식량 가공 제 품의 원활한 공급과 품질 안전을 보장한 다.
국가는 식량 가공 구조가 개선되도록 장 려하여 우수한 품질의 영양가 높은 식량 가공 제품의 공급을 증대한다. 식량 가공 을 우선 보장해야하며 사료 및 공업용 원 료 가공도 식량 안보 보장에 이바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지역의 인구,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식량 가 공업을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지역내 식량 가공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의 식량 가공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식량 생산 핵 심 지역과 주요 농산품 생산 보호 지역의 식량 가공에 대해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현지에서 적절히 가공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는 식량 주요 생산 지역과 주요 판매 지역에서 생산 및 판매를 안정화하고 식 량 주요 판매 지역 소재 기업이 식량 주 요 생산 지역에서 식량 기지, 가공 기지, 비축 물류 시설 등을 설립하도록 장려하 여 지역 식량 수요 및 공급의 균형을 맞 추어야 한다.
국가는 식량 가공 원료 기지, 인프라 및 물류 체계를 마련하여 식량 가공의 새로 운 기술·공법·설비를 보급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는 일원화된 지도력, 직책별 책임, 지 역별 관리를 위주로 긴급 식량 관리 체제 를 마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긴급식량 체제를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긴급식량 비축·운송· 가공·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필요한 경 우 식량 긴급 운송 제도를 확립하여 긴급 수요에 상응하는 식량 보급 역량을 확보 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긴급 상황 시뮬레 이션과 교육을 실시한다.
국무원의 발전 및 개혁, 식량 및 비축 주 무부처는 유관부서와 공동으로 전국 식량 긴급 대비안을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 시 인민정부는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식량 긴급 대비안을 마련한다. 구가 설치된 시급, 현급 인민정부의 식량 긴급 대비안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 부가 결정하여 제정한다.
국가는 식량 시장의 비정상적 가격 변동 관련 보고 제도를 마련한다. 돌발사건이 발생하여 식량 시장의 수급 관계와 가격 변동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발전 및 개혁, 농업 및 농촌, 식량 및 비축, 시장 관리 및 감독 등 주무부처는 즉시 식량 시장의 상황을 현지 및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량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긴급 상황임을 알리 고 법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해 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식량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기 관과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통제 에 따라야 하며 긴급 조치 등에 협조하여 식량 시장 질서를 수호하도록 조력해야 한다. 식량 긴급 조치로 인해 개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규정 에 따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식량 긴급 상황이 종료된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즉시 긴급 조치를 해제해야 하며 식량 긴급 상황 대응 능력을 회복해 야 한다.
국가는 식량 낭비에 반대하며 엄격하게 절약을 실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절약 장려 및 처벌을 접목한 제도를 확립 하여 식량 절약을 이끌고 관리 및 감독하 며 절약 업무를 추진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발전 및 개혁, 농 업 및 농촌, 식량 및 비축, 시장 관리 및 감독, 상업, 공업정보화, 교통운수 주무부 처는 직무에 따라 식량 생산·비축·유통·가 공·소비 등 각 단계에서 식량을 절약해야 한다.
식량 생산자는 식량 작물의 장기간 보호 및 생산 작업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파 종, 논밭 관리, 수확 등 각 단계에서 식량 의 손실과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경작지에서 재배중인 식량 작물의 모종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를 금한다. 국가는 적시에 농업 기계를 통한 수확과 생산지 건조 등 실용적인 기술을 보급하 도록 장려해야 하며 식량 생산자의 과학 적인 수확, 식량비축을 지원해야 한다. 식 량 수확 및 비축 여건을 개선하여 식량 품질의 우수성을 보장하고 생산 후 손실 을 방지해야 한다.
국가는 식량 경영자가 선진적이고 효과적 인 식량 비축, 운송, 가공 설비를 사용하 도록 장려하여 식량 손실 및 소모를 줄여 야 한다.
국가는 적절한 가공 기술을 보급 및 활용 하여 과도한 가공을 방지하고 가공식량의 완성률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는 공업원료 생산 구조를 개선하여 식량의 불합리한 가공을 통제해야 한다.
식량 및 식품 생산 경영자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생산·비축·운송·가공 등 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소비자가 식 량을 낭비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소비하도 록 해야한다. 공민 개인 및 가정은 올바르고 합리적이 며 친환경적인 소비관을 바로 세워 과학 적이고 건강하며 낭비를 근절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기관, 인민단체, 사회조직, 학교, 기업의 사업 기구 등은 내부 식당을 관리하고 정 기적으로 식량 절약 검사를 실시하여 낭 비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관련 식량 및 식품 학회, 협회 등은 법에 따라 식량 절약, 손실 감소 관련 단체 표 준을 제정해야 하며 식량 절약 관련 지식 보급 및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발전 및 개혁, 농 업 및 농촌, 식량 및 비축, 자연자원, 수 자원 행정, 생태환경, 시장 관리 및 감독, 공업 및 정보화 등 주무부처는 직무에 따 라 식량 생산·비축·유통·가공 등에 대해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공동 식량 안보 협조 및 정보 공유 제도를 확립하여 협력을 강화해야한다.
국무원의 발전 및 개혁, 농업 및 농촌, 식 량 및 비축 주무부처는 유관부서와 공동 으로 식량 안보 모니터링 예보 체계를 마 련하여 식량 안보 위험에 대한 평가를 강 화하고 식량 안보 정보 공표 제도를 확립 해야 한다. 모든 기관과 개인은 식량 안보 정보를 허 위로 날조하거나 배포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는 식량 생산·비축·운송·가공 표준 체 계를 마련해야 한다. 식량 생산 경영자는 관련 법률 및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 며 관련 표준과 기술규범을 시행하여 식 량 품질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식량 생 산·비축·유통·가공 등 각 단계의 식량 품 질 안전 관리·감독을 시행하여 식량 품질 안전 추적 체계를 마련하고 식량 품질 안 전 위험 모니터링 및 검측 제도를 완비해 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주무부처는 직무에 따라 식량 안보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주무부처는 감독 및 검사의 직무를 이행해야 하며 공직자 가 불법 직무 혐의 혹은 직무상 범죄 소 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검 찰에 이송해야 하며 검찰은 법에 따라 사 안을 처리하고 조사처분 해야 한다.
국무원의 발전 및 개혁, 자연자원, 농업 및농촌, 식량 및 비축 주무부처는 유관부 서와 공동으로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의 경작지 보호 및 식량 안보 책임 제 시행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시찰해 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는 각 지역의 경작지 보호 및 식량 안보에 전적인 책임이 있 다. 주요 책임자는 각 행정구역 경작지 보호 및 식량 안보의 최고 책임자로 각 행정구역내의 경작지 보호 및 식량 안보 에 대해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정기적으로 각 지역의 경작지 보호 및 식량 안보 책 임 실시 현황에 대해 감독 및 조사해야 하며 경작지 보호 및 식량 안보 책임 실 시 현황을 현지 정부의 주무부처 책임자, 하급 인민정부 및 책임자가 시찰 및 평가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경작지 보호 및 식량 안보 책임 실시가 미비하고 긴급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상 급 인민정부는 해당 지방 인민정부의 주 요 책임자와 면담을 할 수 있다. 면담 대 상으로 지정된 지방 인민정부는 즉시 시 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생산 경영자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으므 로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 안전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발전 및 개혁, 농 업및 농촌, 식량 및 비축 등 주무부처는 식량 안보 신용 체계를 마련하고 식량 생 산 경영자의 신용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기관, 개인은 식량 안보 보장 업무에 대 해 감독할 권한이 있다. 이 법을 위반하 는 행위를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주무부 처에 신고, 고발할 수 있으며 신고 및 고 발이 접수된 경우 주무부처는 규정에 따 라 즉시 처리해야 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방 인민정부 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주무부처가 식 량 안보 보장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 권남용, 직무유기 및 사리사욕을 추구하 는 경우 책임자 및 실무 관계자를 법에 따라 처분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작지의 재배 용도 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작 물을 심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의 농업 및 농촌 주무부처 혹은 향·진 인민정부가 교 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시행한 후에도 개 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식량 생산 관련 보 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농 업 생산 경영 기구에 대해 법에 따라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부의 식량비 축을 담당하는 기업 혹은 기타 기구가 다 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식량 수매·비축·가공·매매에 종사하는 경 영자 및 사료, 공업용 원료 관련 기업이 식량 경영 장부를 관리하지 않거나 식량 기본 데이터 및 관련 상황을 규정대로 보 고하지 않는 경우 앞관의 규정에 따라 처 벌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부가 투자 및 구축한 식량 유통 인프라를 점거·훼손· 임의 철거·이전·임의 용도 변경 행위를 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주무 부처는 위법 행위 중지 및 기한 내 원상 복구 또는 기타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기한을 도과하여 원상 복구를 하지 않거나 기타 시정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관은 위안화 5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 개인은 위안화 5천 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 과한다.
이 법을 위반하고 식량 긴급 상황 발생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일관된 지도와 통 제를 따르지 않거나 긴급 조치에 협조하 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주무부처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한다.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관은 위 안화 2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발 금을, 개인은 위안화 2천위안 이상 2만위 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 중한 경우 기관은 위안화 2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 개인은 위안화 2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 다.
이 법을 위반하고 경작지에서 재배 중인 식량작물의 모종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 및 농촌 주무 부처는 위법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다. 사 안이 엄중한 경우 훼손된 식량작물 모종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 로 부과할 수 있다.
토지 관리, 경작지 및 종자 보호, 농산품 품질 안전, 식품 안전, 식품 낭비 방지, 안전 생산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 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 에 따라 처벌한다.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 는 경우 법적으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치안 관리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공안기 관은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한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 임을 묻는다.
이 법에서 지칭하는 식량이란 밀, 벼, 옥 수수, 콩, 잡곡 및 완제품 식량을 말한다. 잡곡에는 기장, 수수, 보리, 메밀, 귀리, 쌀보리, 녹두, 감자, 고구마 등이 포함된 다. 식물유 원료, 식용유의 식량 안보 보장에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